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스크랩] 일본 항복후, 美軍政과 蘇聯軍政때 조선성명 복구령등에따라 모든한국인(남한 5,000만, 북한 2,400만)은 법적으로

유교도에 속합니다. 조선의 국교였던 유교의 유교도 증거로는 전국 행정기관이나 족보에 등록된 조선의 한문성씨.본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본 강점기때 유교국가인, 조선을 강점하고 조선총독부령 83호에 따라 일본 총독부는 강제적으로 일본 신도.불교.기독교만 포교 종교로 규정하여 유교국가 조선의 종교주권을 침탈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차대전 와중에 神道(神道는 일본이 後發 局地的으로 만든 일본만의 신앙으로 기존 세계종교인 유교와 나중에 유교문화권에 전파되어 외래.민중신앙으로 수시로 탄압받던 유교식 중국불교, 일본 토속신앙을 혼합하여 새로 만든 일본의 國敎)국가 일본은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日本이 일본 강점기에 한국에 들여온 일본 神道.불교.기독교의 모든 종교주권은 성립되지 않고 무효 종교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도 일본이 항복하면서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일본이 강제로 조선에 들여오고 포교한 神道.불교.기독교의 종교주권이 성립되지 않고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받아들인 고대 유교, 한자, 유교 경전, 도교, 불교 및 여러 문물을 변경시켜 막부시대부터는 한국과 완전히 다른 종교적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서양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 막부시대에 모든 주민을 절에 등록시켜버려 이 때부터는 제도적인 불교국가가 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선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유교는 天子부터 諸侯, 士大夫, 일반 庶人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차등을 두는 방침을 가진 종교입니다. 국가적으로 유교국인 중국.한국보다 격이 높지 않아왔고 유교문물을 늦게 받아들인 일본의 지배계층 소수만 유교의 여러 제사나, 관혼상제, 유교공부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은 신분이 높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주민을 절에 등록시켜 버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차대전때 불교적 특성이 강한 神道(後發 局地的 일본만의 신앙)國家 일본이 항복하고, 해방된 나라 한국에 占領軍(한국인은 해방민족이고, 서울대 전신 京城帝大나 일본 官立전문학교, 일본 國公立 中高, 일본 총독부, 군.헌병.경찰조직, 일본 총독부 포교종교 강제 포교조직등은 점령대상임) 형식으로 들어온 미군정과 소련군정때의 조선성명복구령 기준으로 다시 화제를 돌립니다.  

 

우선 神道國家 일본이 쓰는 姓名은 유교국인 조선 姓名과 쉽게 구분되는데, 이런 신도국가 日本式 姓名을 쓰면 않됩니다. 그러면 일본 神道 신자로 보여지는데 美軍政과 蘇聯軍政때 조선姓名 복구령등을 거쳐서  유교국가 조선식 姓名을 써야됩니다.

 

다음과 같은 神道國家 일본식 姓名은 유교국인 조선의 姓名인 한국姓名으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일본 특수상황으로 현대까지 성씨가 없는 특징가진 히로히토, 아키히토등. 그리고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行), 아카스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郞), 오카다 게이스케(剛田啓介)등 유교국가 한국식 姓名과 확연히 다른 일본姓名들.     

 

불교의 法名은 조선(대한제국) 유교의 漢文姓氏와 本貫등록이 국가 규범이기때문에 불교法名이 있고 불교신자로 등록되었어도 불교도로 인정해 주지 않고 유교도로 우선 분류합니다. 한문성씨가 없이 불교식 법명을 받아도 행정기관과 족보에는 조선식 성명인 金, 李, 朴, 崔, 尹등의 姓氏와 本貫이 등재되어왔기때문에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姓氏와 本貫을 없애기전에는 법률상 의무적인 유교도입니다. 한국인의 자주정부가 출범하기전에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이 憲法역할을 하고 軍政令이 행정명령 역할을하던  美軍政과 蘇聯軍政때 이루어진 朝鮮姓名 복구령등의 행정명령은 한국 헌법과 하위법률이 형성된 후 이루어진 법적조치와 같은 반열이며, 국제법 특징도 가지고 있어 소급하여 마음대로 폐기.변경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 軍政令이 개정되지 않고 유교국가 조선성명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유교국 조선의 한문성씨와 이름을 사용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또한 天主敎의 세례명이 있어도 조선姓名인 조선식 漢文姓氏와 本貫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로 분류하지 않고 유교도로 우선 분류합니다. 이는 가톨릭 예수회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조선성명인 한문姓氏와 本貫을 사용하는 유교도로 의무적으로 분류되고 이러한 姓氏와 本貫이 유지되는한 모든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유교도(儒敎徒)입니다. 북한은 조선의 한문성씨와 본관을 소수지배층만 향유하고 일반인은 잘 모를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본식 姓氏와 다른 유교국가 朝鮮식 한문姓氏임은 변하지 않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나까 가꾸에이등의 일본식 姓名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 유교의 한문姓氏 보유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소수지배층만 本貫을 독점하고, 일반인에게는 本貫사용을 철저하게 봉쇄한다면 자기들 始祖神(조상신)은 잘 모르고 자기들의 고조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姓氏와 이름정도만 아는 신분낮은 계층으로 똑같이 평등하게 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물론 姓氏와 本貫이 부여되었어도 門中모임에 의한 구분, 족보에 의한 구분, 조상제사등으로 모일때 전통신분이 구분되어 대부분은 평민수준 집안들임에 만족하고 살아야 될것입니다. 그래도 대부분 대도시등으로 이주해 他地에 살면서 이런게 잘 구분되지 않아 평민정도는 되는구나 짐작받으며  살고 있는게 해방후의 대부분 한국인들입니다.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한 한문姓氏와 本貫부여로  신분평등이 대대적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호적이나 성씨등으로 크게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어지고 신분차별이 크게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벌이 좋은 가문들은 족보, 문중모임, 과거급제징표, 합동 조상제사때 문벌이 좋은 가문이라는게 확실히 드러나고 그 자손들이 다시 모여 꾸준히 좋은 문벌이었다는 기억으로 조상제사에 모입니다. 姓氏와 本貫이 있지만 특정 명문문벌과 8촌이상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다른 가족들은 그저 평민출신들이 姓氏와 本貫을 부여받아 평민정도로 충분히 만족한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을사조약이후 일본강점기때 조선의 王室과 양반가 명문집안들은 일본 경찰과 헌병.밀정들의 감시를 받으며 일본으로 강제 유학, 강제 혼인, 일본 종교로의 강제개종등을 당한 家門도 많을것이지만 그 명문문벌의 근본은 흔들리지 않기때문에 이런 家門들은 門閥이 좋은 집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改新敎는 일본 강점기에 들어와 일본神道.불교.기독교로 강제 포교된 외래종교요 불법 强占期 종교기때문에 역시 개신교의 종교주권도 한국 영토에 성립하지 않고 무효인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自由는 인정되기 때문 일본 神道.불교.기독교를 믿는 자유는 있으며, 다만 일본 强占期 강제 포교종교라 이들 종교를 믿어도 이들 종교주권이 한국에 성립에 성립되지 않고, 일본神道.불교.기독교 신자로 집계될 자격이 없습니다(그렇게 그런 종교 신자라고 집계.발표되어도 일본 强占期에 포교된 無效종교일뿐임). 어떤 형식으로 발표하고 주장해도 모든 한국인은 한국 행정기관과 족보등에 등록된 조선의 漢文姓氏와 本貫을 사용하는 유교도입니다. 일본 강점기에 포교된 無效宗敎들인 神道.불교.기독교 종교인구등이 비정상적으로 집계되어, 어떤 형식으로 발표되어도, 모든 한국인(남한 5,000만, 북한 2,400만)은 美蘇軍政때 실시된 조선성명 복구령등에 따라 조선의 한문성씨와 本貫을 사용하는 유교도일뿐이며 국제법과 역사적으로 조선 國敎인 유교를 이어받아 살아가는 유교국가 한국입니다.   

 

헌법으로는 國敎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있기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어도 무방하지만 美蘇軍政(이 당시 한국의 헌법은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美蘇軍政令은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의 하위법으로 軍政의 행정명령 형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때 실시된 조선姓名 복구령등에 따라 지금까지 그렇게 한문姓氏와 本貫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유교도로 살아온 나라가 해방이후의 한국입니다. 조선의 國敎였던 유교적 제도와 관습은 음력설날, 추석,단오,한식,대보름등의 유교권 名節도 있으며, 조상제사, 풍년제.풍어제.산신제.기우제, 유교의 冠婚喪祭, 학교에서의 유교 교육(孔孟의 三綱五倫, 仁.義.禮등에 대한 유교 교육)도 있고 사회공동체나 가정에서의 유교 敎育도 있습니다. 王室의 환구대제, 종묘대제, 사직대제, 석전대제(공자님제사)등이 있고, 王世子는 성균관에 입학해서 유교 교육을 받고 王이되어, 유교 경연에 참여해왔습니다.  

 

일본 항복후, 해방때 美蘇軍政은 한국인을 해방민족으로 하고, 패전국인 일본의 통치기구인 총독부나 서울대 전신인 일본 京城帝大, 그리고 현재 여러 국립대 전신인 일본 官立學校, 國.公立 中高, 일본 神道.불교.기독교 종교기구, 헌병.경찰.관변 억압기구등은 점령하는 점령통치방식을 행하였습니다. 美蘇軍政의 조선姓名 복구령등에 따라 모든 한국인이 행정기관과 족보등에 등록하는 현재의 유교식 한문姓氏와 本貫은 변경할수 없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한국인은 일본 강점기에 포교된 神道.불교.기독교를 믿고 그 신자로 주장하고, 그렇게 집계되어 발표해도 조선姓名인 한문姓氏와 本貫을 사용하는한 모든 한국인은 유교도인 것입니다.  

 

 

한국은 황사손(이원)을 국제법적.종교적 國王으로 하며 황사손(이원)은 제천의식인 환구대제, 왕실의 조상제사인 종묘대제, 토지와 곡식의 神에 올리는 사직대제를 주관합니다. 또한 공자님에 대한 成均館과 鄕校의 제사인 석전대제는 이전에는 國王이 초헌관이었고, 국권상실기를 거쳐 해방후에는 문교부 장관이 초헌관을 맡았는데, 현재의 초헌관이 교육부장관이든 성균관장이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석전대제의 초헌관 성격은 國王인 황사손(이원)이 가지는걸로 하고, 실제로 행사때는 교육부장관이나 대사성(대학교 총장격)격인 성균관장이 초헌관을 맡아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출처 : 한국적인,유교적인,세계지향적인 사람.
글쓴이 : beercola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