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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문화권의 24절기인 대한(大寒). 2026년 1월 20(음력 2025년 12월 2일)일부터 15일간은 대한절기입니다. 대한(大寒)은 다가오는 새해와 설날을 맞이하는 날로도 인식되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20일은 음력으로 아직 을사년(乙巳年)임. 세계사로 보면 한나라때 동아시아 지역에 성립된 세계종교 유교국가들. 중국,한국,베트남,몽고. 병오년(乙巳年)은 2026년 2월 17일 설날(공통용어는 元日, 또는 元旦. 중국 춘절, 한국은

유교문화권의 24절기인 대한(大寒). 2026년 1월 20(음력 2025년 12월 2일)일부터 15일간은 대한절기입니다. 대한(大寒)은 다가오는 새해와 설날을 맞이하는 날로도 인식되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20일은 음력으로 아직 을사년(乙巳年)임. 세계사로 보면 한나라때 동아시아 지역에 성립된 세계종교 유교국가들. 중국,한국,베트남,몽고. 병오년(乙巳年)은 2026년 2월 17일 설날(공통용어는 元日, 또는 元旦. 중국 춘절, 한국은 설, 베트남 뗏, 몽고 차강사르). 2차대전 이후의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중화권인 싱가포르 및 세계 각지의 화교등은 춘절(또는 元日,元旦)이후부터 병오년(丙午年)이며, 붉은 말의 해입니다.

중국 기준지역의 경우 대한(大寒)이 소한(小寒)보다 더 추워 대한때가 가장 춥다고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소한때가 대한때보더 더 춥다고 합니다. 대한(大寒)절기때는 유교에서 최고신 하느님(天, 태극과 연계) 다음의 하위신이신 오제[五帝. 다신교 전통의 유교에서 조상신 계열로 승천하여 최고신 하느님(天)다음의 하위신이 되심]중의 한분이신  겨울의 신 전욱(顓頊)께서 다스리는 절기입니다. 대한(大寒)은 다가오는 새해와 설날을 맞이하는 날로도 인식되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한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수용하는 정책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UN기준으로 중국의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합니다. UN에서 중화민국이 탈퇴한것은,중화민국이 선택한 그 당시의 정책입니다. UN가입국이 아니던,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적 압력은, 1971년 그 당시에 UN에서 성립될 수 없던 시기인데, UN탈퇴에 대한 책임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책임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중화민국이 그렇게 탈퇴를 해서, UN과 여러 국제기구들도, UN 탈퇴이후의 대만을, 차이니스 타이페이로 호칭하고 있는것입니다. 그 당시 장개석 총통의 중화민극이 UN을 탈퇴한것은, 상당히 복잡할것인데, 필자가 보기에는, 스스로 탈퇴하여, 거대인구와 영토를 가진 중화인민공화국에, 강대국으로서의 漢族의 부흥을 양도한것으로도 이해합니다. 스스로 탈퇴의 길을 선택하지 읺았다면, 미국이나 미국의 영향권하에 있던 한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해오고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탈퇴한 UN이기 때문에, UN과 여러 국제기구의 방침을 따르는게, 한국이 선택해야 할 역사적 정당성의 길이라 판단합니다.  이 문제때문에, UN회원국들이,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반대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화민국이 스스로 탈퇴를 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기존에 장개석 총통의 중화민국이 가지던, UN에서의 법적 자격과 정통성을 모두 승계한것에 해당됩니다. UN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의 경우, 그 나라들의 선택은, 한국이 관여할 수 있는 재량권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대만은 대표권문제를 계기로 1971년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비극을 경험하였으나, 이후 기회가 되는대로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07년 천수이볜 총통 당시에는 국호를 타이완으로 표기하면서까지 유엔가입을 적극 추구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대만의 노력은 유엔가입이 곧 독립국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므로 중국은 물론, 미국이나 주요 우방국들의 반대를 받았으며, 유엔 사무총장이던 반기문은 이를 반려하였다. 결국 대만은 2009년 9월 마잉주 총통이 17년간 추구해 왔던 유엔가입을 공식포기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대만의 유엔가입문제는 일단락되었다

2]. 차이니스 타이페이가 공식 명칭인 국제기구들. 세계 여러나라들은, 올림픽이나 스포츠 행사에서 차이니스 타이페이로 호칭.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FIFA. 
* 국제 경제 및 정치 기구
경제적 실체(Economy)로서의 지위를 강조하며 가입된 사례입니다.

가),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亞細亞太平洋經濟協力體):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
나), WTO (세계무역기구, 차이니스 타이페이는 국가가 아닌 '독립된 관세 영역' 자격),다).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라). WHO (세계보건기구)등. 

2]. 한국 시사상식사전에의하면 대만의 인적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만 전체 인구의 약 98%는 한족(漢族)이며, 대륙에서 이주해온 한족(漢族)은 조기 이주자인 본성인(本省人)과 1949년 전후에 건너온 외성인(外省人)으로 나뉜다. 본성인(本省人)은 대만 본토 출신을 말하며 '대만인' 혹은 '번성런'이라고도 한다. 대만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며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패해 대만으로 건너오기 전부터 대만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이다. 


외성인(外省人)은 중국 대륙 출신의 사람들을 말하며 '대륙인' 혹은 '와이성런'이라고도 한다. 외성인은 1949년 전후에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과 함께 본토(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 패하자 대만은 1895년 이후부터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인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중국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 


그러나 중일전쟁 이후 국민당정부가 대만을 중화민국에 편입시키고 중국공산당과의 권력다툼에서 밀려 대만에 정착하면서 갈등과 대립이 시작되었다. 특히 국민당정부가 중국 본토에 거점을 두고 대만을 인수하려 노력 중이던 1947년 발생한 ‘2ㆍ28 사건’으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국공 내전에서 패하고 대만으로 쫒겨온 국민당 정부가 1949년 중화민국를 세운 이후에도 본성인과 외성인의 갈등은 이어졌다. 



게다가 외성인들이 교육ㆍ소득 수준이 높아 기득권층을 이루었고 외성인들은 상공업 도시가 많은 북부 쪽에, 내성인들은 농촌 지역인 남부 쪽에 많이 살고 있어 내성인과 외성인 간의 갈등은 계층ㆍ지역 갈등으로 악화되고 있다. 



한편, 2000년 선거에서 민진당 후보로 나온 천수이볜(대만 남부 출신의 본성인)이 대만 총통에 당선되면서 지난 반세기동안 집권한 국민당을 밀어내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 출처: 대만 본성인/외성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3]. UN에서 중화민국이 탈퇴한 과정.  

국제연합(UN) 중국대표권 문제는 유엔에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 누구를 중국 대표 정부로 할 것인지를 놓고 발생한 문제이다. 1949년 국공내전으로 인해 중국이 두 정부로 분단되면서 유엔에서 중국대표권 문제가 야기되었다. 장제스의 중화민국과 중국본토를 차지한 중화인민공화국 중 누가 중국의 대표권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였다. 1971년까지 공산주의를 반대한 서방국가들에 의해 중화민국이 대표권을 가졌다. 그러나 1971년 10월 유엔 결의에 따라, 중화민국은 유엔에서 대표권을 잃고 탈퇴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대표권을 얻게 되었다.


유엔에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 누구를 중국 대표 정부로 할 것인지를 놓고 발생한 문제.
.
유엔 성립 후 중국은 줄곧 장제스의 국민당이 영도하는 중화민국 정부에 의해 대표되어 왔으나, 1949년 그 동안의 내전으로 중국이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되면서 사실상 중국대륙을 통치하는 중국공산당이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해야 한다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역사적 배경
1945년 유엔이 성립되면서 2차대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등 5개국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다가 1949년 국공내전으로 인해 중국이 두 정부로 분단되면서 유엔에서 중국대표권 문제가 야기되었다. 즉, 유엔 성립 후 줄곧 중국을 대표해 온 장제스의 국민당이 중국의 대표권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중국본토를 차지한 신생 공산정권이 중국대표권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경과
서방진영이 중심을 이루던 당시 유엔의 분위기는 비록 중화민국 정부가 본토의 난징에서 타이완의 타이베이로 옮겼어도, 중국대표권은 여전히 중화민국 정부에 있다고 해석하여 장제스의 중화민국 정부에게 중국대표권을 부여하였다. 이로 인해 마오쩌둥의 중국공산당이 이끌던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 등 주요 유엔회원국의 결정에 따라 세계최대의 거대 인구를 가지고도 유엔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 문제 때문에 소련은 1950년 1월부터 유엔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한동안 유엔일정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대표권 문제가 최초로 유엔에서 공식 제기된 것은 1950년 제5차 유엔총회에서이다. 이때 인도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 정권에게 유엔의 대표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이 안은 미국 등의 반대에 부딪혀 33 대 16, 기권 10의 투표 결과로 폐기되었다.

이후 1951년(6차 총회)년부터 1960년(15차 총회) 사이에 중국대표권 문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한국전에 개입한 이유를 들어 미국이 이의 상정을 저지하는 바람에 유엔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총회 의제상정 제안, 자격심사위원회 회부(1952년), 회기 벽두에 예고없이 의사진행에 포함(1953∼1955년)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었다.

이후 제16회 유엔총회가 개최되었던 1961년에 들어와 유엔에서 중국대표권은 소수의 중국인을 대표하는 대만이 아니라, 다수의 중국인이 살고 있는 중국본토여야 한다는 문제가 다시금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때 중국대표권 문제는 유엔에서 표결처리까지 갔으나,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중요사항지정방식(重要事項指定方式)’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에 의한 대공산권 방지안에 의해 무산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사항지정방식이란 ‘중국대표권의 교체’에 관한 결의는 구성국의 3분의 2의 다수를 요구하는 중요사항(헌장 18조)이라는 결의안을 먼저 과반수로 가결시킨 다음,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권을 3분의 2의 다수 찬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부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중국대표권 문제는 계속해서 유엔에서 제기되고 표결되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대표권에 대한 지지는 꾸준히 증가하여, 1970년에는 결의안이 3분의 2에 미달되어 비록 부결되기는 하였으나, 찬성표가 반대표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결과
이러한 지난한 과정 끝에 1971년 제26회 총회에서는 다시 알바니아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대표권 승인과 중화민국 정부의 추방을 골자로 하는 안이 제기되었다. 공산권 국가들의 중국대표권 획득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던 이 시기는 베트남전으로 고생하던 미국이 현실적 필요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과 관계정상화를 시도하던 때이기도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스탈린 사후 계속 악화되어온 중소분쟁에 따른 불안정한 대외관계를 보완하고, 국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미국과 핑퐁외교를 추진하는 등 미중 양국 관계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의 조성은 미국을 비롯한 반공산권 국가들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대표권을 더 이상 거부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다만, 미국은 기존의 입장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인정하고 대만을 유엔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대표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대만 정부의 의석도 보존하기 위하여 ‘대만 정부의 유엔으로부터의 추방은 중요사항이다’라는 이른바 역(逆)중요사항지정방식에 의한 결의안을 별도로 제출하였다.

그 결과 미국안과 알바니아안이 대결을 벌였는데, 유엔의 최종적 선택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어서 중화민국은 결국 유엔에서 대표권을 잃고 탈퇴하기에 이르렀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대표권을 얻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1971년 10월 25일에 채택된 유엔 결의 제2758호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유엔 조직을 헌장에 어긋나지 않게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불가결하다는 것,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가 유엔에서 중국의 유일 합법적 대표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의 하나임을 인정한다는 것,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고 그 정부 대표가 유엔에서 중국의 유일 합법적 대표임을 인정한다는 것, 장제스 대표를 그가 유엔과 모든 관련 조직에서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장소에서 즉각 추방하기로 결정한다는 것”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화민국 정부가 유엔에서 가지고 있었던 중국대표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과 동시에 이양되었다. 나아가 중화민국 정부는 미국에 의해 시도된 유엔의석 보존안이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유엔회원국의 자격까지 잃게 되었다.

이로써 유엔창설 26년 만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하게 되었으며, 상임이사국의 지위까지 자동으로 승계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공산권의 세력확장에 대한 서방진영의 우려와 견제의식에 따라 세계최대 인구를 가진 중국이 겨우 작은 섬으로 구성된 대만에 의해 대표되는 비현실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은 종료되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서방진영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 현실인식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공산권 내부, 특히 중소간의 갈등과 이에 상응하는 미중 우호관계 형성이란 새로운 상황변화의 귀결점으로서 세계질서는 보다 합리적 모습을 찾게 된 것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대만은 대표권문제를 계기로 1971년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비극을 경험하였으나, 이후 기회가 되는대로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07년 천수이볜 총통 당시에는 국호를 타이완으로 표기하면서까지 유엔가입을 적극 추구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대만의 노력은 유엔가입이 곧 독립국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므로 중국은 물론, 미국이나 주요 우방국들의 반대를 받았으며, 유엔 사무총장이던 반기문은 이를 반려하였다. 결국 대만은 2009년 9월 마잉주 총통이 17년간 추구해 왔던 유엔가입을 공식포기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대만의 유엔가입문제는 일단락되었다.

. 출처: 유엔에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 누구를 중국 대표 정부로 할 것인지를 놓고 발생한 문제(한국민족문화대백과)



[2]. 유교경전 예기(禮記)에 따르면  歲且更始 (새해가 바로 시작되려고 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두산백과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겨울을 매듭짓는 절후로 보아, 대한의 마지막 날을 절분(節分)이라 하여 계절적으로 연말일(年末日)로 여겼다. 풍속에서는 이 날 밤을 해넘이라 하여, 콩을 방이나 마루에 뿌려 악귀를 쫓고 새해를 맞는 풍습이 있다.

 

대한(大寒)절기때는 유교에서 최고신 하느님(天, 태극과 연계) 다음의 하위신이신 오제[五帝. 다신교 전통의 유교에서 조상신 계열로 승천하여 최고신 하느님(天)다음의 하위신이 되심]중의 한분이신  겨울의 신 전욱(顓頊)께서 다스리는 절기입니다.

 

참고로 예기(禮記) 월령(月令)의 오제(五帝)는 다음분들입니다.

 

춘(春)의 제(帝)는 태호(太皥), 하(夏)의 제(帝)는 염제(炎帝), 추(秋)의 제(帝)는 소호(少皥), 동(冬)의 제(帝)는 전욱(顓頊). 그리고 계하(季夏)의 달인 음력 6월에는 중앙에 황제(黃帝)를 넣고 있습니다.

 

[3]. 유교경전 예기에 나타나는 대한 무렵의 계동지월(季冬之月, 음력 12월)의 특징 중 하나.

 

鴈北鄕 鵲始巢 雉雊 雞乳 命有司大難 旁磔 出土牛以送寒氣

 

기러기가 북방을 바라보고 까치가 비로소 집을 짓고 꿩이 울며 닭이 알을 낳는다. 유사에게 명하여 크게 역귀를 쫓도록 하고 또 사방의 문에 희생을 달아매어 음기를 쫓는다. 그리고 토우(土牛)를 만들어서 문밖에 내놓고 추위를 전송한다...

 

 

是月也 日窮于次 月窮于紀 星回于天 數將幾終 歲且更始 專而農民

毋有所使

 

이 달에 해는 마지막 차(次)에 이르고 달은 해와 최종의 회처(會處)에서 만나며 28수는 하늘을 돌아 그 원위치로 돌아가 1년의 일수(日數)가 장차 끝나려고 한다. 또한 새해가 바로 시작되려고 하니, 농민을 잘 보살펴서 농사에 전념하도록 하며, 부역을 일으켜서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출처: 신역(新譯) 예기(禮記), 역해자(譯解者):권오돈, 발행처:홍신문화사, 2003.10.30

 

[4]. 한국의 사전류에 나타나는 대한(大寒).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나타나는 대한(大寒). 

 
정의
24절기의 하나.

내용
24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후(節候)이다. 양력 1월 20일경이며, 태양의 황경이 300°되는 날이다. 대한은 음력 섣달로 매듭을 짓는 절후이다.

원래 겨울철 추위는 입동(立冬)에서 시작하여 소한(小寒)으로 갈수록 추워지며 대한에 이르러서 최고에 이른다고 하지만, 이는 중국의 경험에 입각한 것이고 우리 나라에서는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가 1월 15일께이므로 다소 사정이 다르다.

그래서 “춥지 않은 소한 없고 포근하지 않은 대한 없다.”, “대한이 소한의 집에 가서 얼어죽었다.”, “소한의 얼음 대한에 녹는다.”라는 속담도 있다. 즉, 소한 무렵이 대한 때보다 훨씬 춥다는 뜻이다.

제주도에서는 이사나 집수리 따위를 비롯한 집안 손질은 언제나 신구간(新舊間)에 하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다. 이때의 신구간은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1주일이 된다고 한다.

 

. 출처: 대한 [大寒]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두산백과에 나타나는 대한(大寒). 

 

대한
[ 大寒 ]

요약 24절기 가운데 하나로, 소한 뒤부터 입춘 전까지의 절기이다. 음력 12월 중기(中氣)이며 양력으로는 1월 20일경에 시작한다. 가장 추운 때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며, 대한의 마지막날을 겨울을 매듭짓는 날로 보고 계절적 연말일(年末日)로 여겼다.

 

24절기

소한(小寒) 15일 후부터 입춘(立春) 전까지의 절기로, 양력으로는 1월 20일경부터 시작된다. 음력으로는 12월 중기(中氣)이다. 태양의 황경은 약 300°가 된다. 대한은 그 말뜻으로 보면, 가장 추운 때를 의미하지만, 한국에서는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가 1월 15일경이므로 사정이 다소 다르다. 따라서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갔다 얼어죽었다”거나 “소한 얼음, 대한에 녹는다”는 이야기가 생겼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겨울을 매듭짓는 절후로 보아, 대한의 마지막 날을 절분(節分)이라 하여 계절적으로 연말일(年末日)로 여겼다. 풍속에서는 이 날 밤을 해넘이라 하여, 콩을 방이나 마루에 뿌려 악귀를 쫓고 새해를 맞는 풍습이 있다. 절분 다음날은 정월절(正月節)인 입춘의 시작일로, 이 날은 절월력(節月曆)의 연초가 된다.

 

. 출처: 대한 [大寒] (두산백과)

 

 

3. 한국 세시풍속사전에 나타나는 대한 (大寒). 

 

대한
[ 大寒 ]

분야계절날짜관련속담

절기
겨울(음력 12월)
양력 1월 20일경
대한 끝에 양춘이 있다, 소한의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
정의
24절기 가운데 마지막 스물네 번째 절기로 ‘큰 추위’라는 뜻의 절기. 대한(大寒)은 음력 12월 섣달에 들어 있으며 매듭을 짓는 절후이다. 양력 1월 20일 무렵이며 음력으로는 12월에 해당된다. 태양이 황경(黃經) 300도의 위치에 있을 때이다.

내용
원래 겨울철 추위는 입동(立冬)에서 소설(小雪), 대설(大雪), 동지(冬至), 소한(小寒)으로 갈수록 추워진다. 소한 지나 대한이 일년 가운데 가장 춥다고 하지만 이는 중국의 기준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사정이 달라 소한 무렵이 최고로 춥다. “춥지 않은 소한 없고 포근하지 않은 대한 없다.”, “소한의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라는 속담처럼 대한이 소한보다 오히려 덜 춥다. 제주도에서는 대한 후 5일에서 입춘(立春) 전 3일까지 약 일주간을 신구간(新舊間)이라 하여, 이사나 집수리를 비롯하여 집안 손질과 행사를 해도 큰 탈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 출처: 대한 [大寒] (한국세시풍속사전)

 

[5]. 불교는 하느님.창조신에 대항하는 무신론적 Monkey입니다. 실제로 인도창조신 브라만에 대항하여 부처 Monkey가 만든 불교는 그 발상지 인도에서도 불가촉천민계급입니다. 오래 겪어보면 인간이나 침팬치과의 불교 Monkey가 하느님이나 창조신을 이길수는 없습니다.

 

1]. 침팬치과의 Monkey부처는 인도창조신 브라만에 항거하여 브라만계급 다음의 세속 신분으로, 창조신 브라만보다 높다고 옆길로 빠졌는데, 불교발상지 인도는 다시 불교를 배격하고 힌두교(브라만숭배)를 믿는 나라입니다. 왕의 칭호도 얻지 못한 배척받는 네팔출신 왕자태생이며, 인도는 불교신자를 가장 밑의 천민계급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불교Monkey 일본 항복후 미군정령인 조선성명복구령을 발효, 전국민이 조선 국교인 유교의 한문성명과 본관을 의무등록하게 하여, 해방이후 한국인은 전국민이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 포교된 일본 신도(불교), 불교, 기독교는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문화대혁명으로 세계종교 유교가 위기에 빠져, 세계사의 수천년 세계종교 유교의 찬란한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하여, 필자는 국사(성균관, 해방후의 성균관대)와 세계사(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된 귀족사제 이나시오의 예수회 산하 서강대.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를 병합하여 한국의 Royal.Imperial대학을 유지해왔으며 앞으로도 不變사항입니다. 패전국 일본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원래 을사조약이 무효(국내법 우선시 강제의 한일병합도 무효)고, 2차대전 패전국으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그 때부터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은 없어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때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으로도 한국에 주권이 없고, 1988년에 발효된 현행헌법으로 보면 임시정부 조항(을사조약.한일합방 무효, 대일선전포고)에 의해 선전포고한 적국의 잔재로, 주권.자격.학벌없는 패전국 奴隸.賤民대학이기도 합니다. 교과서나 국내법.국제법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데, 적산재산 국유화처럼 국립 서울대로 변신해, 주권.자격.학벌없이 대중언론 및 사설 입시지등에서 그 뒤의 奴卑.下人카르텔을 형성해 최고대학 성균관대에 항거해오고 있습니다. 

 

2]. 인도가 그렇지 않았다면 모를까 한국도 조선시대에 조계종 승려(산속에 머물러야 하고, 시중에 나오면 않되며 혼자 살아야 함. 5,000만 유교성명 한국인 뒤의 존재들임)를 천민으로 만들어서, 필자는 그 역사적 사실을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에 주권없는 일본 승려는 일본습속대로 결혼도 하고 절도 사고 팔고, 시중에 불교마크 달고 진출해 있습니다.

 

3]. 다음은 인도의 오랜 불가촉 천민인 불교신자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물론 그후의 이슬람.기독교도 신분은 높지 않습니다만, 불교신자는 오랫동안 천민계급이 인도입니다. 출처는 불교평론 2002년 3월 10일. 기사작성자:이지은. 

 

- 다 음 -

 

....인도는 비록 불교의 발상지이며 고대에 화려한 불교문화를 꽃피운 곳이었으나, 마지막 불교 왕조인 굽타 왕조의 몰락과 힌두교의 재기, 뒤를 이은 이슬람 교도들의 침입으로 불교는 탄생의 땅에서 그 자취를 감추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라는 두 종교의 ‘불교 죽이기’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때 불교로의 개종에 크게 동참하며 개종운동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 ‘달리뜨’라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카스트 신분제도 중 가장 미천하다고 하는 ‘수드라’ 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제5의 신분으로 그림자에만 닿아도 더러워진다는 이른바 ‘불가촉천민’이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약 10만의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수도인 뉴델리에서 불교로의 개종행사가 열렸고, 그 이후로도 주변의 우따르 쁘라데쉬 주와 비하르 주의 여러 마을에서 수백, 수천 명 규모의 개종식이 조용히 뒤를 잇고 있다.

최근 나타나는 인도인들, 특히 기존 힌두교도들의 불교로의 개종은 이와 같이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집단성’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여러 명이 모여서 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카스트 또는 몇몇 카스트 집단의 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개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개종을 결정하는 방식은 자기 카스트 내에서 나름대로 발언권이 있는 구성원의 건의로 마을 단위의 카스트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개종을 결정한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 A마을의 X카스트가 개종을 한다면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X카스트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앞으로 X카스트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불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종에 동참하는 카스트는 거의 예외 없이 달리뜨에 속하는 카스트, 과거 ‘불가촉천민’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다...

 

...인도의 전통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개종’이란 과거나 권위와의 절연을 의미하며 이를 결심하고 감행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신분제와 신분제의 타파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지대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일이다. 이는 불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부터 일어나고 있는 하층민들의 기독교, 이슬람교로의 개종 또는 힌두교 개혁종파의 창시 등도 모두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북인도 지방에서의 불교 개종 움직임도 역시 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한 면에서 최근의 개종운동은 1956년 이래 마하라슈트라를 휩쓸었던 암베드까르 이후의 개종운동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에 비하여 불교는 인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악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이는 과거의 카스트 제도나 온갖 불평등과 절연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이 되었다. 또한 그러면서도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한 인도의 종교였고, 더구나 고대 인도의 ‘황금기’에 널리 퍼져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게 했던 종교이기도 했다. 암베드까르는 독특한 인도사 해석을 통하여 빛나는 불교의 전통을 달리뜨들과 연결시켰다.1)

 

그는 불가촉천민제의 기원을 4세기경 불교와 브라만교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던 당시, 끝까지 불교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일부 부족민들에 두고 있다. 브라만들은 불교를 포기하지 않는 이들에게 사제의 권위로 더러운 직업을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사회와 격리시켰다. 훗날 승려와 사찰이 점차 사라지고 불교가 인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면서 이들도 힌두교화했지만 이미 대대로 이어지던 더러운 직업 때문에 이들은 불가촉천민으로 굳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암베드까르의 주장은 학술적으로 타당하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지만,2) 불교도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믿음으로 자리잡아 그들이 조상들의 종교를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로 믿어진다.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681

 

4]. 중앙일보 2020.09,17 서 유진 기자 보도뉴스.

 

... "힌두교 불가촉천민들이 불교도로 개종을 많이 하다 보니 최근 힌두교 원리주의자들이 강제로 불교도를 힌두교로 '재개종'시키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중앙일보] “개도 먹는 우물물, 왜 못먹나” 인도 힌두교 천민들 개종 붐

 

5]. 현대불교 2013.02.15. 우명주 박사(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이것은 단지 그 사람만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힌두교 신자들의 의견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신불교를 힌두교와 구별되는 새로운 종교로 인식시키기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불가촉천민을 무시하던 시선을 그대로 불교에 투영해 신불교를 천한 불가촉천민들이 믿는 천한 종교로 바라보기도 한다. 또한 불교도라는 것이 곧 불가촉천민 출신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출처 : 현대불교신문(http://www.hyunbulnews.com)

 

6]. 일본은 인도와 달리 동남아 패전국.약소국들인 태국,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처럼 불교국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대중언론에서 최근 유교가 도전받고 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 강제포교된 일본 신도(불교), 불교(일본 불교), 기독교의 주권이 없는 법리적 측면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6].필자는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지켜야 될 자격과 전통이 있다면, 국가주권, 헌법, 국제법, 한국사, 세계사등에 의거하여, 최고의 가치로 알고 지켜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사교육은 대학분야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 고등학교 교육은 향교.서원이외에 국사 교과서로 교육시킬 신생 학교들이 없음. 국사 성균관자격 宮성균관대.*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세워진 서강대는, 세계사의 교황제도 반영, 국제관습법상 예수회의 가톨릭계 귀족대학으로, 양반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상위규범인 국제법,한국사, 헌법, 세계사,주권기준이라 변하지 않음. 5,000만 한국인 뒤, 주권.자격.학벌없이, 성씨없는 일본 점쇠(요시히토,히로히토등)가 세운, 마당쇠.개똥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그뒤 서울대 미만 전국 각지역 대학들.@연합국 국가원수들의 포츠담선언(포츠담선언은 미군정의 상위법, 일본관련, 포츠담선언은 카이로선언도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한 불교 Monkey 일본.*서유럽과는 다르게 한국,대만,아시아,쿠릴열도에 적용되는 포츠담선언의 일본관련 조항들.*일본이 교육기능 폐지시킨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 미군정때 성균관을 복구하는 법률(공자묘 경학원을 성균관으로 개칭)이 제정되었음. 이때 성균관과 관련없고 일본 동경대를 졸업한 교육관련 담당자와 주변인들이, 한국영토에 주권.학벌없고 축출(폐지)시켜야 할 경성제대를 서울대로 변경하면서, 서울대를 성균관 앞에 놓는 방법으로 성균관을 약탈하려는 시도를 하였음. 미군정에서 교육정책 입안자로 등용되니까, 하위법인 미군정령을 이용해,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의 취지(일본의 주권은 한국에 없고, 경성제국대는 한국영토에 주권.학벌없고, 축출해야 할 일제잔재임)에 어긋나는 교육정책을 만들었던것. 그러나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따라야 함. 카이로선언은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축출)될것"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또한, 미군정은, 교육분야 아닌 타분야에서 연합국의 적국인 일본의 재산을 적산재산으로 하여, 일본이 카이로선언의 연합국 적국이라는 시각을 따르고 있었음. 미군정기에는 유교국가인 조선.대한제국의 한문성명.본관을 등록하는 조선성명 복구령도 시행되었음. 교육분야에서, 미군정기의 과도기에, 주권.학벌없고 축출해야 될 경성제대 활용(경성제대를 서울대로 변경)의 정제되지 않은 정책에, 위기를 느낀, 전국 유림들이 전국 유림대회(고문:이승만,김구, 위원장:유림이면서 임시정부 요인출신 김창숙 선생)를 개최하여, 성균관대를 설립(성균관의 교육기능 승계형태임)하기로 하였음. 새로 성균관장으로 선출된 김창숙 성균관장이 미군정에 성균관대를 대학으로 등록하고, 성균관대 학장.성균관장을 겸임하였음. 성균관은 제사기구로  2원화하여, 성균관대가 대학기능을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것임.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이며, 고구려 태학이후 한국 최고대학 계보 성균관이었음. 태학(고구려),국자감(고려),고려말 성균관,조선.대한제국 성균관. 일본 강점기때 교육기능 중단 및 왜곡*일본이 항복하여, 미군정부터는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가, 대학교육 역할을 담당하여, 한국 최고 대학 계보임. 성균관은 제사기구로 2원화.*미군정때, 국사 성균관 교육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후에도, 계속 국사 성균관교육을 실시. 국사교육을 중요시하여, 정부의 각종 고시, 공무원시험등에 국사 채택. *국사 성균관의 승계대학이 성균관대라는건 성균관대, 성균관, 여러 백과사전 공통된 견해임. 

https://blog.naver.com/macmaca/224090602113


[7].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 僧(일본에서는 천황). 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가 세운 마당쇠 僧대학). 그 뒤 서울대에 대중언론에서 눌려온 새로생긴 일제강점기 초급대 출신대나 기타의 비신분제 대학들.

일제강점기 강제포교된 일본 신도(불교), 불교, 기독교는 주권없음. 강점기에 피어난 신흥종교인 원불교등도 주권없음. 그러나 세계사로 보면, 가톨릭이라는 세계종교는 너무 세계인에 일반화되어서, 국사적개념과 병립하여, 세계사적 개념으로, 동아시아 세계종교 유교의 일원인 한국에서, 국제관습법상 세계종교 가톨릭의 자격으로 예우하는게 적절함. 일본식 개념으로, 일본 국지신앙인 일본 신도(일본의 국교), 불교, 기독교의 위상을, 한국에 적용할수는 없음.

그리고 한국과 바티칸시티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기 때문에, 한국헌법 임시정부가 선전포고하고,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인 일본의 종교기준을 적용하는게 맞지않음. 불교는 인도에서도 배척당해왔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 불교국 일본의 종교기준대로 하면, 세계종교 유교도 종교아닌 사회규범이 되어, 일본 신도(불교에서 파생됨), 불교, 기독교만 포교종교고, 유교는 일제강점기의 신생종교인 원불교보다 신자수가 적은 50만(성균관.향교의 제사인구만 유교도라고 1980년대 초반에 통계청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다시 유교에 도전하고 있음)이 되어, 해방한국의 종교주권을 침해당하게 됨.

그래서, 수천년 세계종교 유교, 가톨릭의 교과서.학술적 자격이 있는 세계사와 한국사, 국민윤리(유교나 기독교등의 세계종교를 교육)등의 종교자격을 적용할 수 밖에 없음. 근대 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의 학자들의 이론으로 이루어진 학교교육의 모든 교과목들임. 중국(황하문명, 세계 4대발명품인 종이,화약,나침판, 인쇄술의 중국 발명품이 세계사의 세계 4대 발명품임)이나 유교, 중국의 대학제도(한나라 태학, 위나라 태학, 이후의 수.당송의 국자감, 원.명.청의 국자감, 원.명.청의 국자감에 계승된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는 분명 세계사의 가장 큰 혜택을 보아온 세계적 자격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그래서, 수천년 세계종교 유교, 가톨릭의 교과서.학술적 자격이 있는 세계사와 한국사, 국민윤리(유교나 기독교등의 세계종교를 교육)등의 종교자격을 적용할 수 밖에 없음. 근대 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의 학자들의 이론으로 이루어진 학교교육의 모든 교과목들임. 중국(황하문명, 세계 4대발명품인 종이,화약,나침판, 인쇄술의 중국 발명품이 세계사의 세계 4대 발명품임)이나 유교, 중국의 대학제도(한나라 태학, 위나라 태학, 이후의 수.당송의 국자감, 원.명.청의 국자감, 원.명.청의 국자감에 계승된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는 분명 세계사의 가장 큰 혜택을 보아온 세계적 자격의 역사 가지고 있음. @문화대혁명으로 모택동 주석도 비판받고,중국은 개혁.개방정책으로, 유교 전통명절인 춘절, 중추절, 청명절, 단오절의 4대명절 공휴일을 아주 길게 하였음.@한국에 무종교인은 없습니다.5,000만 모두가 유교국 조선의 한문성명.본관 가지고, 유교교육 받고, 설날,추석.대보름,한식,단오 및 각종 명절, 24절기,문중제사.가족제사!

@한국영토에 주권없는 패전국 잔재이자, 하느님.창조신을 부정하는 Chimpanzee계열 불교 일본 서울대Monkey와 추종세력들이 학교교육 세계사의 동아시아 세계종교 유교,윤리의 종교교육 유교, 국사등과 달리, 일본강점기때 일본이 유교를 종교아닌 사회규범으로 했으니까, 유교가 종교아니라고 최근 다시 왜곡하는데,이는 일제잔재 대중언론에 포진하여 루머수준으로 유교에 도전하는것임.@인도에서 불교도는,불가촉賤民.조계종승려賤民한국과비슷.강점기 하느님에 덤비며(창조신내리까는 부처처럼)유교부정,불교Monkey일본.하느님보다높다는 성씨없는 일본점쇠賤民.후발천황(점쇠가 돌쇠賤民.불교Monkey서울대 전신 경성제대설립)옹립.한국은 세계종교유교국.수천년 유교,하느님,조상신,공자 숭배.해방후 조선성명복구령 전국민이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복귀. 동아시아(중국,한국,베트남,몽고) 세계종교 유교국중 하나인 한국이 불교Monkey 일본의 강점기를 겪으며 대중언론등에서 유교가 많이 왜곡되고 있음. https://blog.naver.com/macmaca/223424093319

[8]. 필자의 당부사항.

필자가 중국의 문화대혁명 이후 유교의 침체기에 수천년 유교를 제도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세계사의 황하문명.유교,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계승됨)을 원용하였는데, 이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역사적 제도입니다. 서유럽의 교황제도나 볼로냐.파리대학등도 관습법으로는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는 역사며 전통입니다. 필자는 유교와 중국의 대학제도, 찬란한 역사, 동아시아 유교국들의 유교를 이어가기 위하여 세계사를 반영하여 왔습니다. 교황윤허 서강대(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교황윤허 대학중 하나)도 성균관대와 함께 한국의 Royal대며, 최근 십년 넘게 정신적인(법으로는 아직 아님) 궁 성균관대 임금(성황폐하), 가칭 御어서강대 임금(서왕 전하)제도를 정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두 임금의 자격은 새로 생길 황후나 왕비에 비해 초월적 군주의 위치며 여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권력이나 통치권을 주지는 않겠습니다(수렴청정도 반대함). 그리고 두 대학의 임금은 남자로만 이어져야 합니다.

성황이나 어서강대 임금은 공석이 되어도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계승되는 제도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고 법으로 군주정이 실현되면 궁 성균관대 임금인 필자의 지침을 반영하여 별도의 법을 제정해 입헌군주국의 제도로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성황제도.어서강대 임금제도를 실현시키기 전에는 한국 최고(最古,最高) 대학 성균관대의 Royal대 자격은 국내법과 국제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사 교과서의 강행법 자격으로 보호받고, 서강대의 Royal대 자격은 세계사의 교황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관습법 측면에서만 머물러야 합


대학과 유교교육의 구심점은 성균관대, 한국 종교의 구심점은 황사손(이 원).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 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제사(석전)는 성균관으로 분리됨. 최고 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 원)이 승계하였습니다. 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Royal 성균관대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임.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균관대 다음 Royal대 예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 필자의견: 차후 황사손(이 원)의 자손들이나,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방계 후손중, 황사손의 지정에 따라, 황사손의 자격을 얻게되는 후손이 생겨날 것입니다. 황사손의 자손이나 방계 후손이 성균관대에 입학하고 4년 공부하여 졸업한 뒤, 황사손으로 지정되면, 그 후손을 성황(폐하)로 추대하시기 바랍니다. 성황폐하가 법으로 확정되면, 황사손의 자손들이 의무적으로 성균관대를 입학하여 4년동안 다닌후, 졸업하게 제도를 만들고, 황사손으로 지정된 후계자는 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의 제사장 권한과 아울러,성황폐하의 자격으로 성균관의 석전대제(선성이시며, 성인임금이신 공자님에 대한 제사인 석전대제의 초헌관)를 주재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경연등도 부활하면 좋겠습니다.

입헌군주국 형태의 군주정을 펼치려면, 위 내용을 근거로 Royal대로 국내와 세계에 알려온 궁(宮) 성균관대 임금을 성황 폐하로 하고, 어(御) 서강대 임금(서왕 전하)을 자치왕국의 수장(통치영역은 서강대 학내의 명예직으로 함)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황사손에게는 아직까지 자칭.타칭 임금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대 입학.졸업자만 성황이 되어야 합니다. 성황폐하가 국가의 임금으로 옹립되면, 유교를 국교로 복구하고(어서강대의 학내 종교주권은 인정하고 주권없는 일제강점기 잔재종교는 종교의 자유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황국 황상폐하 및 국가원수로서, 최고제사장의 권한 및, 軍 통수권과 외교권, 총리 및 각료임명권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황국 황상폐하는 유교 경전상의 중국 天子의 지위는 결코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만의 황상폐하로 하면서, 외국의 Great King(King of Kings)으로 번역되는 수준으로 한정하겠습니다. 현대세계는 황제칭호를 가진 나라가 없고, 한국의 전통 역사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마지못해 황제칭호를 가지게 된 사정을 참작하여, 한국내의 황상폐하 칭호로 한정하겠습니다.

성황(성황폐하, 宮성균관대 임금)인 필자와 어서강대 임금(서왕전하)의 사후에도 정신적인 성황과 어서강대 임금의 자격은 누군가에게 계승시켜, 차후의 황정복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서강대 임금은 서강대에 맡겨놓으면 적절합니다.

유교의 최고 제사장으로는, 황사손(이 원)이 가장 준비가 충분하므로, 독신에 후사가 없는 필자(성황)는 당대에 성황(법률상은 아니지만, 자천하여 등극한 상징적 성왕 폐하)으로 살아갈것입니다. 대한황국 황상폐하는 의회와 법원의 견제를 가지는 입헌군주국으로 하면서, 탄핵대상이 아니라는 점도(다만, 정당방위 아닌 살인을 저지를 경우, 의무적으로 스스로 하야하여야 합니다) 법률로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역성혁명은 원칙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며, 법률위반의 정도가 심해 의회에서 투표를 거쳐 이의제기를 하면,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결의를 거쳐, 반드시 직무정지를 시키고, 새로운 황상폐하를 옹립하도록 결의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중차대한 범법자가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황상폐하는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결의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고, 의회는 거부권 없이 승인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성황폐하와 대한황국 황상폐하는 남자에 한정합니다. 황제가 없는 현대에, 한국이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한皇國(대한제국 아님) 황상(皇上)폐하로 하고 황제칭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왕들을 皇上폐하로 추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또한 성균관대 입학후 4년 공부후 졸업자만 成皇폐하로 하는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추대로 성균관대 이외의 졸업자를 황상폐하로 추대하면, 무효로 하고, 그 즉시 대한황국 성황폐하로 제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황상폐하 추대위와 성황폐하(성균관대 졸업자로 구성된 여러 성씨의 복합단체) 추대위는 다른 기구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대한황국 황상폐하가 國皇으로 존재해도, 군통수권은 成皇폐하의 자격으로만 통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국방상과 합참의장.육군 참모총장,경찰총수는 成皇폐하의 자격으로만 임명하고, 성황폐하 추대위 출신의 추천을 받은 성균관대 출신만 임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황상폐하를 성균관대 출신이 아닌 타대출신으로 옹립하면, 성황폐하 추대위의 결정으로, 그 즉시 역성혁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출신이 아닌 새로운 대한황국 황상폐하는 가급적 추대하지 않되, 위의 사례처럼 성황폐하의 지위를 무력화시키면, 성황폐하 추대위의 합의로, 타성출신 황상폐하를 옹립하도록 하십시오. 이는 미래의 황정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 성격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대나 한국 유교전통의 해방후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에도 이어지는 행태등(수천년 유교문화 전통이라, 국가나 집권정부 차원에서 제재하지 않는한 끊임없이 이어지는게 전통문화들임)에 대해 자료인용을 하면서 강제.불법의 일본 강점기 잔재세력들이 준동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한국의 전통주권이나 세계사의 학문적 정설(定)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한나라때 동아시아(중국,한국,베트남,몽고. 내몽고는 청나라때 중국영토가 되었음)에 성립된 세계종교 유교의 24절기. 중국 24절기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임.24절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지는 몇해 되지 않으니,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의 정신적 유산인 이 24절기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발전.계승시켜야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2275696355

2. 유교는 하느님이 인간창조(天生蒸民)하신 점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하느님(天, 태극과 연계)을 최고신으로 하여 여러 하위신이 계십니다. 유교에서는 하느님(天)을 초월적 절대자로 보고 숭배해왔습니다. 공자님은 하늘이 내려보내신 성인. 성인임금(文宣帝이신 공자님 이전의 요순우탕도 성인임금이심)이시자, 聖人에 이르신 스승(至聖先師). 이 점이 중요합니다. 공자님의 가장 큰 업적은 혼란한 춘추전국시대에 은주시대에 믿어온 우주만물의 지배자이시자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天)의 초월적 존재를 많은 제자들과 제후들에게 계승시키시고 가르치신 점입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2190490049

3. 해방이후 성균관대.유교 기득권은 학교교육(국사 성균관,세계사 유교, 윤리의 유교교육, 국어.한문의 삼강오륜등)에서 나옵니다.한국에서는 성균관대가 최고(最古,最高) 대학 학벌입니다. 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세계사 반영시 교황 윤허 서강대도 국제관습법으로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https://blog.naver.com/macmaca/221471962475


4.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제사(석전)는 성균관으로 분리.최고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원)이 승계.한국의 Royal대는 성균관대. 세계사 반영시 교황 윤허 서강대도 성대 다음 국제관습법상 학벌이 높고 좋은 예우 Royal대학.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음.
https://blog.naver.com/macmaca/221471962475


5. 1915년 조선총독부 포교규칙은 신도.불교.기독교만 종교로 인정하였는데, 일본항복으로 이들 강점기 포교종교는 종교주권은 없는상태임. 일제강점기 수천년 세계종교 유교의 일원인 한국유교를 인정않았음.
https://blog.naver.com/macmaca/221555524752


6. 한국은 수천년 동아시아세계종교 유교,하느님,조상신,공자 나라.최고제사장은 고종후손 황사손(이원).5,000만이 조선성명 유교한문성씨.본관 의무등록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일제강점기 강제포교된 일본신도(불교),불교,기독교는 주권없음.일제강점기 유교를 종교로 불인정.해방후 교육은 유교가 주류.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이승만)연설문.우리나라 종교 유교 강조,유교 교훈지켜 예의지국 백성이 되자고 설파.아세아 동방 모든나라가 다 유교의 덕화 입었다고 하시며,유교의 교훈 지켜 예의지국 백성이 되자고 훈시.삼강오륜 중시연설.
https://blog.naver.com/macmaca/221705959106


7. 하느님에 대드는 불교일본의 성씨없는 점쇠賤民 천황이 하느님보다 높고 예수보다 높다고 자기들이 들여온 기독교의 신부억압과, 목사 고문.구타.
https://blog.naver.com/macmaca/221496530197


8. 한국인은 행정법.관습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에 의해 그렇습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0855494294

9. 세계사로 보면 한나라때 동아시아 지역(중국,한국,베트남,몽고지역)에 세계종교 유교가 성립되어 지금까지 전승. 이와 함께 한국 유교도 살펴봄.


한국 국사는 고려는 치국의 도 유교, 수신의 도 불교라고 가르침. 고려시대는 유교 최고대학 국자감을 중심으로, 고구려 태학, 백제 오경박사, 통일신라 국학의 유교교육을 실시함. 유교사관 삼국사기가 정사(正史)이던 나라.
세계사로 보면 한나라때 동아시아 지역(중국,한국,베트남,몽고지역)에 세계종교 유교가 성립되어 지금까지 전승. 이와 함께 한국 유교도 살펴봄. 
https://blog.naver.com/macmaca/222092679769


10. 한국은 수천년 세계종교 유교나라.불교는 한국 전통 조계종 천민 승려와 주권없는 일본 불교로 나뉘어짐.1915년 조선총독부 포교규칙은 후발 국지적 신앙인 일본신도(새로 만든 일본 불교의 하나).불교.기독교만 종교로 인정하였는데,일본항복으로 강점기 포교종교는 종교주권 없음.부처는 브라만교에 대항해 창조주를 밑에 두는 무신론적 Monkey임.일본은 막부시대 불교국이되어 새로생긴 성씨없는 마당쇠 천민 천황이 하느님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불교 Monkey나라.일본 신도는 천황이 하느님보다높다고 주장하는 신생 불교 Monkey임.한국은 헌법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보장되어, 일본에 선전포고한 상태가 지속되는 나라임.생경하고 급격하게 새로 생긴 마당쇠 천민 천황이 세운 일제 강점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에 남겨진 패전국 일제 잔재며, 마당쇠 천민 학교며, 부처 Monkey.일본 Monkey를 벗어날 수 없는 불교.일본Monkey 천민학교로,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되는 대상임. 한국 영토에 주권이나 학벌같은건 없이 대중언론에서 덤비며 항거하는 일제 잔재에 불과함.한국은 조선성명 복구령에 따라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에 유교의 본관과 성씨를 등록하는 행정법상 유교국가이고, 설날.추석등 유교 명절 쇠는 유교국가임.https://blog.naver.com/macmaca/221555524752

11. 일본 신도는 일본 막부시절 전 주민을 절에 등록한후 일본의 종교체질이 왜곡된후 이를 기반으로 19세기에 독특하게 형성된 불교적.無神論的(後發局地的) Monkey사상으로 판단됨. 부처의 불교는 원래 창조주인 범천에 대항해 일어난 무신론적 Monkey사상인데, 고대에 여러 나라들에 왕성한 포교를해서 널리 퍼졌지만, 중국이나 한국같은 전통 유교국에서는 핍박을받아왔고, 승려들은 공식적인 교육기관도 없이 체계적인 교육도 받지 못해왔으며, 사회적 지위도 별로 높지 않았고, 유교에 빌붙어서 유교의 하부 사상으로 유교적 풍토에 적응해 온 외래 포교종교임.

미국은 적어도 창조주나 하느님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창조주보다 높다는 부처원숭이 불교국가가 된 일본. 막부시대 이후 전 주민을 절에 등록하여 기독교에 대항한 이후, 불교 원숭이 국가가 된 일본. 불교에 기반한 일본 신도는 원숭이 일본 천황이 하느님보다 높다고 예수보다 높다고, 한국 강점기때 기독교를 탄압함. 그리고 국지적 일본 신도와 일본 불교로 세계종교 유교(중국.한국.베트남.몽고 및 전세계 화교)의 일원이던 조선.대한제국 유교를 종교아닌 사회규범 정도로 오도하다가 패전국이 됨.
https://blog.naver.com/macmaca/11018539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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