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문화 24절기 우수(雨水). 2025년 2월 18일(을사년 음력 1월 21일)부터 15일간은 얼음.눈이 풀려 비나 물이 되면서,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는 우수 절기입니다. 꽃샘추위가 있다지만, 대기권을 포함해 땅까지의 눈과 얼음이 풀리면 봄기운이 돋고 초목이 싹트게 됩니다.유교경전 예기에서 우수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東風解凍(동풍이 불어서 얼음이 풀리고). 우수(雨水)는 解凍으로 눈과 얼음이 비와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수는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날이니, 곧 날씨가 풀린다는 뜻이며, 한국에서는 ‘우수·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1]. 우수(雨水)절기때는 유교에서 최고신 하느님(天, 태극과 연계) 다음의 하위신이신 오제[五帝. 다신교 전통의 유교에서 조상신 계열로 승천하여 최고신 하느님(天)다음의 하위신이 되심]중의 한분이신 봄의 신[춘(春)의 제(帝)] 태호(太皥)께서 다스리는 절기입니다.
참고로 예기(禮記) 월령(月令)의 오제(五帝)는 다음분들입니다.
춘(春)의 제(帝)는 태호(太皥), 하(夏)의 제(帝)는 염제(炎帝), 추(秋)의 제(帝)는 소호(少皥), 동(冬)의 제(帝)는 전욱(顓頊). 그리고 계하(季夏)의 달인 음력 6월에는 중앙에 황제(黃帝)를 넣고 있습니다.
[2]. 유교 경전인 예기(禮記)의 월령(月令)편에 나오는 맹춘지월(孟春之月)중의 우수(雨水)관련 내용들.
1]. 예기(禮記) 월령(月令).
東風解凍 蟄蟲始振 魚上冰 獺祭魚 鴻鴈來 天子居靑陽左个 乘鸞路 駕倉龍
載靑旂 衣靑衣 服倉玉 食麥與羊 其器疏以達
동풍이 불어서 얼음이 풀리고, 칩거했던 벌레가 비로소 움직인다. 물고기가 얼음 위로 떠오르고, 수달(獺)이 물고기를 제사지내며, 기러기가 남쪽에서 온다. 천자는 명당 동쪽 방의 북실에 거처하고, 난로(鸞路)를 타고 푸른 빛의 말을 멍에하며, 푸른 기(旂:쌍용을 그린 기)를 세우고, 푸른 옷을 입으며, 창옥(蒼玉)을 차고 보리와 양고기를 먹는다. 그 쓰는 그릇은 조각이 성기고, 나무 결이 곧다...
是月也 天氣下降 地氣上騰 天地和同 草木萌動...
이 달에 천기(天氣)는 밑으로 내려오고, 지기(地氣)는 위로 올라가서, 천지가 화동하여 초목이 싹튼다...
. 출처: 신역(新譯) 예기(禮記), 역해자(譯解者):권오돈, 발행처:홍신문화사, 2003.10.30
. 필자 주 1). 東風解凍(동풍이 불어서 얼음이 풀리고): 동풍이 불어 얼음이 풀리는 것은, 봄바람(東風)때문에 대기권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눈이 녹고 얼음이 풀리면서, 눈과 얼음이 비나 눈이 되어 추위에서 벗어나,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우수(雨水)는 解凍으로 눈과 얼음이 비와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24절기는 중국 기준이고, 중국과 한국은 날씨가 약간 차이나지만, 우수절기 15일동안을 따져놓고 보면,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도 중국기준 24절기에 맞추어 오랫동안 명절.농사.달의 운행기준 음력 역법으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2]. 동풍(東風)과 관련용어 설명.
1. 동풍.
동풍[東風]
요약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지구대기대순환이 전향력을 받아 발생하는 동풍으로는 열대동풍(무역풍)과 극동풍이 있으며 무역풍이 대류권 상층까지 미칠 경우 적도동풍이라고 한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동풍의 풍계(風系)는 모두 세 가지이다. 적도동풍·열대동풍·극동풍이 그것이다. 먼저 적도동풍은 적도 부근에서 부는 바람으로, 무역풍의 높이가 8∼10㎞ 대류권의 상층에까지 미칠 경우를 말한다. 열대동풍은 아열대 지방의 해상에서 부는 바람으로, 무역풍이라고 한다. 바람의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북동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북동무역풍, 남반구에서는 남동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남동무역풍이라고 한다. 극동풍은 극지방의 한랭한 고기압으로부터 아한대저압대로 불어오는 동풍이다. 지구의 자전에 의하여 생기는 코리올리힘 때문에 동쪽으로 치우친 바람이 분다.
. 출처: 동풍 [east wind, 東風] (두산백과).
2. 코리올리 힘.
코리올리힘
요약 회전하는 물체 위에서 보이는 가상적인 힘으로 원심력과 같은 것이다. 크기는 운동체의 속력에 비례하고 운동방향에 수직방향으로 작용한다. 1835년 프랑스의 코리올리가 이론적으로 유도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부른다. 북반구에서 지상으로 낙하하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프랑스의 과학자 코리올리 (- )가 1835년 저널 발표를 통해 회전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수학적으로 유도하였다. 이 힘을 코리올리 힘이라고 부르며 전향력이라고도 한다. 원심력(遠心力)과 마찬가지로 회전하는 물체 위에서 그 운동을 보는 경우에 나타나는 가상적인 힘으로, 그 크기는 운동체의 속력에 비례하고 운동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북극에 진자(振子)를 놓았다고 가정하면, 그 진동면(振動面)은 태양에서 보면 일정하지만 지상에서 보면 1주야에 360° 회전한다. 따라서 지상에서 이 진자를 볼 경우에는, 진동면이 끊임없이 변하는 힘을 가정해야 한다.
태풍이 북반구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소용돌이가 생기고 남반구에서는 반대로 생기는 현상도 지구 자전(自轉)에 따르는 코리올리의 힘으로 설명한다. 또, 이 힘을 상정하면 지표면에서 자오선을 따라 움직이는 물체는 북반구에서는 그 지점보다도 오른쪽으로 쏠리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쏠리는 겉보기편향을 한다.
전향력을 식으로 나타내면 F= 2ωφ로서 V는 물체의 속도, ω는 지구의 각속도, φ는 위도, m은 물체의 질량이다. 따라서 위도가 높은 극지방으로 갈 수록 코리올리힘이 커지고, 위도가 낮은 적도에 가까워질 수록 작아진다. 위도가 0도인 적도에서의 코리올리힘은 0이 된다. 또한, 이 힘은 물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커진다.
. 출처: 코리올리 힘[Coriolis force] (두산백과).
3. 봄철 동풍과 관련한 대한민국 기상청의 생활속 기상이야기와 연합뉴스 보도.
1). 대한민국 기상청의 생활 속 기상이야기.
* 속담으로 풀어보는 기상이야기. - 바람 -
a. 동풍은 추위를 녹인다: 겨울에서 봄이 되면, 이동성 고기압이 빈번히 통과하여, 북쪽으로 물러나고 그 후면에 들게 될 때, 동쪽 고기압으로부터 비교적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추위가 풀린다는 뜻이다.
.b. 북동풍은 맑음: 봄, 가을 이동성 고기압 통과시 그 전면에서 지방에 따라서는 북동풍이 분다.
. 출처: 대한민국 기상청 대표 블로그:생기발랄.
2). 연합뉴스 보도자료.
2019, 3, 7, 연합뉴스 김하윤 기상캐스터 보도자료.
[날씨트리] 동풍의 순 우리말은 '샛바람'
...먼지가 완전하게 걷히지 않았는데도 군데군데 보이는 하늘의 파란빛이 가슴 설레게 합니다.
곧 따스한 봄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오늘은 바람, 특히 봄바람으로 불리는 동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강원 산지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습윤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가면서 기온이 떨어지게 되고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어 구름이 형성돼 비나 눈이 내리게 되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공기가 산을 타고 내려오게 되면 건조하고 또 기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푄 현상입니다.
동풍의 순우리말은 바로 이 샛바람입니다...
4. 계절풍
季節風(monsoon)
...
중국의 경우 한대에 이미 봄바람은 동풍(東風), 여름바람은 온풍(溫風), 가을바람은 양풍(洋風), 겨울바람은 맹풍(猛風)으로, 또 풍향에 따라 바람을 상풍(象風) · 명서풍(明庶風) · 청명풍(淸明風) 등 8풍(風)으로 분류하는 등 바람과 풍향 및 계절에 관한 지식을 터득하고 있었다.
서양의 경우 최초로 인도양의 계절풍을 이용한 사람은 기원전 1세기 프톨레마이오스조 말기의 히팔루스(Hippalus)다. 그는 아랍 상인들로부터 여름철에 인도양에서 부는 서남계절풍에 관한 비밀을 알아낸 후, 이것을 이용해 아라비아해 북단으로부터 마트라(Matrah) 해안을 지나 인더스강 하구까지 직행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해로는 이 구간의 최초 심해로(深海路, 혹은 직항로(直航路))로 종전의 연해로(沿海路, 혹은 우회로(迂廻路))보다 항해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이것은 항해사에서의 일대 혁명이었다. 훗날 서양인들은 첫 이용자의 이름을 따서 이 계절풍을 ‘히팔루스풍’이라고 명명하였다.
당시 그리스 선박은 일반적으로 7월에 이집트에서 출항해 서남계절풍이 가장 강하게 부는 8월에 인도양을 횡단, 약 40일 만에 남인도의 무지리스(Mouziris)항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약 3개월간 정박했다가 12월이나 이듬해 1월에 다시 북동계절풍을 타고 회항하곤 하였다.
계절풍의 풍향은 물론, 계절에 따른 풍력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항해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인도양이나 중국 남해상에서의 계절풍은 다 같이 여름철과 가을철(5~9월)에는 서남풍이, 겨울철과 봄철(10~4월)에는 북동풍이 불지만, 강약의 차이가 있다. 인도양에서는 여름철의 서남풍이 겨울철의 북동풍보다 강하나 중국 남해에서는 이와 정반대다. 그리고 계절풍의 전환기에는 종종 기상이변이 일어난다.
예컨대 중국 남해상에서 서남풍이 북동풍으로 바뀔 때는 자주 태풍이 일어난다. 당(唐)대에 이르러서는 지리학의 발달과 더불어 풍향이나 풍력에 관한 연구도 심화되었다. 당나라 사람들은 풍력을 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8등급으로 세분화하였다.
① 동엽(動葉, 잎 움직임)
② 명조(鳴條, 가지 울림)
③ 요지(搖枝, 가지 흔들림)
④ 타엽(墮葉, 잎 떨어짐)
⑤ 절소지(折小枝, 작은 가지 꺾임)
⑥ 절대지(折大枝, 큰 가지 꺾임)
⑦ 절목비사석(折木飛沙石, 나무 꺾이고 모래 · 돌 날림)
⑧ 발대수급근(拔大樹及根, 큰 나무가 뿌리째 뽑힘).
이러한 풍력 분급법(分級法)은 근세 영국의 풍력 등급화보다 약 1,000년이나 앞선 것이다.
. 출처: 계절풍[季節風, monsoon] (실크로드 사전, 2013. 10. 31., 정수일)
3]. 鴻鴈來. 기러기가 남쪽에서 온다는 용어에 대한 이해.
1. 예기 월령의 본문에서 鴻鴈來(기러기가 남쪽에서 온다)에 대한 이해.
예기 월령은 중국 중심으로 쓰여진 유교 경전이기 때문에, 기러기가 남쪽에서 북쪽의 중국으로 온다고 이해하면 적절할 것입니다. 기러기는 여러가지 의미로 이해되는데, 종교학대사전의 서술로는 "중국에서는 원격지의 소식을 전하는 통신의 사자로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유교에 종속된 유교적 중국불교(필자 고등학교 세계사 선생님은 중국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중국의 힘으로 한국이나 유교권 국가에 전파된 중국 불교도 역시 불교가 아닐수도 있겠습니다. 유교 명절이나 유교 24절기, 국교인 유교의 하위개념으로 수천년동안 중국의 도교나 중국 불교 및 동아시아의 유교적 불교는 존재해 왔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로 기러기를 이해할수도 있습니다만, 상위개념인 유교적 개념으로 이해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세계사의 정사로 하면 한나라시절 중국 국교가 된 중국 유교는 중국.한국.베트남.몽고에 걸쳐 이미 세계종교화 되었고, 이후 동아시아의 지배 종교.사상으로 이어져 온 오랜 종교입니다. 중국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고 하는 교사의 경험론적 판단을 필자는 존중하고 있는데, 일본은 세계사로 볼 때 세계종교 유교의 영향을 오래전에 받지 못하고, 고대 한국을 통하여 천자문, 한자, 유교.도교.불교 및 여러가지 문물을 전달받은후, 중국.한국.베트남처럼 태학.국자감 같은 정규 교육기관이 없는채로,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채로 살다가, 막부시대 전(全) 주민을 절에 등록하면서 기독교에 대항한 이후, 불교국가화 된 것 같습니다. 일본 강점기에 유교국가인 한국에 강제로 포교된 종교가 불교에 토대한 일본 신도.일본 불교.서양 기독교 소수인데, 지금까지 일본 강점기의 학교들과 일본 강점기 포교종교들은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어진채로, 대중언론, 정.관계.학계.교육계.종교계.사회단체등 모든 분야에 그대로 잔존하여 전방위적으로 성균관대(성균관의 정통 승계).유교등에 도전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의 항복이후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나 각종 왜구학교, 일본 불교등 일본의 강점기 잔재는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진게 맞는데도, 주권이 없어진 채로, 그대로 일본 강점기 잔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강점기잔재를 청산하지 않아와서 그렇습니다.
한편 기러기 이야기를 다시 하면...
정사(正史)인 삼국사기(중 일연의 삼국유사는 正史가 아니고 野史임)에 나오는 기러기는 이렇습니다.《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시조 온조왕 43년에 기러기 100여 마리가 왕궁으로 날아 들었을 때 일관(日官)이 “먼 곳의 사람들이 찾아와 기탁할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왕궁으로 날아 든 기러기를 하늘과 지상을 왕래하는 신(神)의 사자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2. 기러기. 두산백과 설명.
기러기
요약 기러기목 오리과의 흑기러기속과 기러기속에 속하는 새의 총칭.
흑기러기오리과. 몸길이 61cm. 천연기념물 제325호.
기러기목
오리과
갯벌·호수·습지·논밭
난생
2속 14종
한자어로는 안(雁)·홍(鴻)이라 쓰고 옹계(翁鷄)·홍안(鴻雁)이라고도 한다. 몸은 수컷이 암컷보다 크며, 몸빛깔은 종류에 따라 다르나 암수의 빛깔은 같다. 목은 몸보다 짧다. 부리는 밑부분이 둥글고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며 치판(齒板)을 가지고 있다.
다리는 오리보다 앞으로 나와 있어 빨리 걸을 수 있다. 땅 위에 간단한 둥우리를 틀고 짝지어 살며 한배에 3~12개의 알을 낳아 24~33일 동안 품는데, 암컷이 알을 품는 동안 수컷은 주위를 경계한다.
새끼는 여름까지 어미새의 보호를 받다가 가을이 되면 둥지를 떠난다. 갯벌.호수.습지·논밭 등지에서 무리지어 산다. 전세계에 14종이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는 흑기러기·회색기러기·쇠기러기·흰이마기러기·큰기러기·흰기러기·개리 등 7종이 찾아온다.
회색기러기와 흰이마기러기·흰기러기는 미조(迷鳥)이고 나머지 4종은 겨울새이다. 시베리아 동부와 사할린섬·알래스카 등지에서 번식하고 한국·일본·중국(북부)·몽골·북아메리카(서부) 등지에서 겨울을 난다.
전승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시조 온조왕 43년에 기러기 100여 마리가 왕궁으로 날아 들었을 때 일관(日官)이 “먼 곳의 사람들이 찾아와 기탁할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왕궁으로 날아 든 기러기를 하늘과 지상을 왕래하는 신(神)의 사자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규합총서》에는 기러기에 신(信)·예(禮)·절(節)·지(智)의 덕(德)이 있다고 적혀 있다. 기러기는 암컷과 수컷의 사이가 좋다고 해서 전통혼례에서는 나무 기러기(木雁)을 전하는 의식이 있다. 또 다정한 형제처럼 줄을 지어 함께 날아다니므로, 남의 형제를 높여서 안항(雁行)이라고도 한다. 이동할 때 경험이 많은 기러기를 선두로 하여 V자 모양으로 높이 날아가는 것은 서열과 질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출처: 기러기[wild goose] (두산백과).
. 필자 주 2). 기러기에 대해서는 원격지의 소식을 전하는 통신의 사자 정도로만 한정하여 받아들이는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하느님과 여러 하위신, 인간위주의 유교에서 기러기에 특별히 신성성을 부여하는것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신의 사자라고 해석해 줄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규합총서라는 책도 1809년(순조 9) 빙허각(憑虛閣) 이씨(李氏)가 엮은 가정살림에 관한 내용의 책으로, 부녀자가 지은 책입니다. 기러기에 대한 과도한 의미부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민간에서 부녀자의 시각으로그렇게 해석할수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민속적인 시각과 달리, 유교는 하늘[天은 크게 보면 주로 하늘, 하느님으로 해석됨]의 기품과 땅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부여받은 중간적 존재인 인간이 아니면, 특별히 신성성을 부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러기는 수컷,암컷이 구분되어 있는데, 수컷이 없고 암컷만 있다는 별종 따오기(따오기도 수컷,암컷 있음)로 기러기 전체를 재단하는 속설도 옳은 견해는 아닙니다. 이런 특성을 유념하시면 좋다고 판단합니다.
[3]. 사전류(국어사전.백과사전)에서 규정하는 우수.
1]. 국어사전의 우수에 대한 설명.
우수 雨水
명사
1. [같은 말] 빗물(비가 와서 고이거나 모인 물).
2. 이십사절기의 하나. 입춘(立春)과 경칩(驚蟄) 사이에 들며, 양력 2월 18일경이 된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330도인 때에 해당한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2].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에서 설명하는 우수(雨水).
정의
24절기의 하나.
내용
입춘과 경칩 사이에 들며, 입춘 입기일(入氣日) 15일 후인 양력 2월 19일 또는 20일, 음력으로는 정월 중기이다. 태양의 황경이 330°의 위치에 올 때이다.
흔히 양력 3월에 꽃샘추위라 하여 매서운 추위가 잠시 기승을 부리지만, 이미 우수 무렵이면 날씨가 많이 풀리고 봄기운이 돋고 초목이 싹튼다. 우수는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날이니, 곧 날씨가 풀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수·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말도 생겨났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우수 입기일 이후 15일간씩 세분하여 그 특징을 나타내었다. 즉, 첫 5일간은 수달(水獺)이 물고기를 잡아다 늘어놓고, 다음 5일간은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며, 마지막 5일간은 초목에 싹이 튼다고 하였다.
한편, 우수 무렵이 되면 수달은 그동안 얼었던 강이 풀림과 동시에 물위로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 먹이를 마련한다.
원래 추운 지방의 새인 기러기는 봄기운을 피하여 다시 추운 북쪽으로 날아간다. 그렇게 되면 봄은 어느새 완연하여 마지막 5일간, 즉 말후(末候)에는 풀과 나무가 싹이 튼다.
. 출처: 우수[雨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두산백과에서 설명하는 우수(雨水)와, 간단하게 나타낸 24절기(節氣).
우수[雨水]
요약 24절기의 하나로서, 입춘 15일 후이다. 태양이 황경 330˚에 올 때로 양력 2월 19일경이다. 날씨가 풀리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새싹이 난다고 하였다.입춘후 15일 후인 양력 2월 19일경이 된다. 날씨가 거의 풀리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시기로서 새싹이 난다. 예부터 우수·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고 하였다.
태양이 황경 330°에 올 때, 우수입기일(雨水入氣日)이 되는데, 음력 정월의 중기이다. 옛사람은 우수입기일 이후 15일간의 기간을 3후(三候)로 5일씩 세분하여 ①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다 늘어놓고, ②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며, ③ 초목에는 싹이 튼다고 하였다.
[24절기]
24절기 표. 절기,절 기일 자내 용
입춘(立春) 2월 4일 또는 5일 봄의 시작
우수(雨水) 2월 18일 또는 19일 봄비 내리고 싹이 틈
경칩(驚蟄) 3월 5일 또는 6일 개구리 겨울잠에서 깨어남
춘분(春分) 3월 20일 또는 21일 낮이 길어지기 시작
청명(淸明) 4월 4일 또는 5일 봄 농사준비
곡우(穀雨) 4월 20일 또는 21일 농사비가 내림
입하(立夏) 5월 5일 또는 6일 여름의 시작
소만(小滿) 5월 21일 또는 22일 본격적인 농사 시작
망종(芒種) 6월 5일 또는 6일 씨 뿌리기 시작
하지(夏至) 6월 21일 또는 22일 낮이 연중 가장 긴 시기
소서(小暑) 7월 7일 또는 8일 더위의 시작
대서(大暑) 7월 22일 또는 23일 더위가 가장 심함
입추(立秋) 8월 7일 또는 8일 가을의 시작
처서(處暑) 8월 23일 또는 24일 더위 식고 일교차 큼
백로(白露) 9월 7일 또는 8일 이슬이 내리기 시작
추분(秋分) 9월 23일 또는 24일 밤이 길어지는 시기
한로(寒露) 10월 8일 또는 9일 찬 이슬 내리기 시작
상강(霜降) 10월 23일 또는 24일 서리가 내리기 시작
입동(立冬) 11월 7일 또는 8일 겨울 시작
소설(小雪) 11월 22일 또는 23일 얼음이 얼기 시작
대설(大雪) 12월 7일 또는 8일 겨울 큰 눈이 옴
동지(冬至) 12월 21일 또는 22일 밤이 연중 가장 긴 시기
소한(小寒) 1월 5일 또는 6일 겨울 중 가장 추운 때
대한(大寒) 1월 20일 또는 21일 겨울 큰 추위
. 출처: 우수[雨水] (두산백과).
4]. 한국 세시풍속사전에서 설명하는 우수(雨水).
정의
봄에 들어선다는 입춘과 동면하던 개구리가 놀라서 깬다는 경칩 사이에 있는 24절기의 하나. 입춘 입기일(入氣日) 15일 후인 양력 2월 19일 또는 20일이 되며 태양의 황경이 330도의 위치에 올 때이다.
내용
24절기를 정확하게 말하면 상순에 드는 절기(節氣)와 하순에 드는 중기(中氣)로 나뉘는데 흔히 이들을 합쳐 절기라고 한다. 입춘이 절기인 반면 우수는 중기가 된다. 음력으로는 대개 정월에 들며 우수라는 말은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말이니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이른바 봄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태음태양력(음력)에서 정월은 계절상 봄에 해당된다. “우수 뒤에 얼음같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슬슬 녹아 없어짐을 이르는 뜻으로 우수의 성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이 무렵에 꽃샘추위가 잠시 기승을 부리지만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수와 경칩을 지나면 아무리 춥던 날씨도 누그러져 봄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튼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우수 입기일 이후 15일간씩 세분하여 그 특징을 나타내었다. 즉, 첫 5일간은 수달(水獺)이 물고기를 잡아다 늘어놓고, 다음 5일간은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며, 마지막 5일간은 초목에 싹이 튼다고 하였다. 우수 무렵이 되면 그동안 얼었던 강이 풀리므로 수달은 때를 놓칠세라 물 위로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 먹이를 마련한다. 원래 추운 지방의 새인 기러기는 봄기운을 피하여 다시 추운 북쪽으로 날아간다. 그렇게 되면 봄은 어느새 완연하여 마지막 5일간, 즉 말후(末候)에는 풀과 나무에 싹이 튼다.
. 출처: 우수[雨水]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帝
[4].유교의 최고신이신 하느님(天)과, 조상신 계열로, 하늘로 승천하시어, 최고 하느님(天) 다음의 위치로, 계절을 주관하시는 오제(五帝).
1].유교는 하느님이 인간창조(天生蒸民)하신 점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하느님(天, 태극과 연계)을 최고신으로 하여 여러 하위신이 계십니다. 유교에서는 하느님(天)을 초월적 절대자로 보고 숭배해왔습니다. 공자님은 하늘이 내려보내신 성인. 성인임금(文宣帝, 大成之聖文宣王,공자님 이전의 요순우탕과 같은 先代의 성인임금이시기도 함)이시자, 聖人에 이르신 스승(至聖先師). 이 점이 중요합니다. 공자님의 가장 큰 업적은帝 혼란한 춘추전국시대에 은주시대에 믿어온 우주만물의 지배자이시자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天)의 초월적 존재를 많은 제자들과 제후들에게 계승시키시고 가르치신 점입니다.孔子聖蹟圖에 보면 균천강성(鈞天降聖)의 그림이 있습니다. 공자가 탄생할 때 모친인 안징재(安徵在)의 방에서 균천의 풍류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하늘이 성자가 탄생함에 감동하여 화락한 음악으로서 위로하였다는 이야기를 도해한 것입니다.
균천(鈞天)이란 하늘의 중앙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天)다음, 오제(五帝)하느님중 가장 높은 하느님(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하느님(天, 태극과 연계)이시며, 우주만물을 주재하시며, 인간을 낳으시고(天生蒸民), 상제(上帝)나 오제(五帝)같은 하느님 하위신 개념도 모두 포용하시고 주재하시며, 자연천(天).인격천(天)의 개념도 모두 포용하시는 최고의 하느님(天) 다음, 오제(五帝) 하느님중 으뜸 하느님을 균천(鈞天)이라고, 하느님(天)의 피조물이자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들은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필자도 균천(鈞天)에 대해, 오제(五帝) 하느님 중 중앙에 위치한
최고 하느님(天) 다음의, 오제(五帝)하느님중 한 분(오제중에서는 가장 높음)이신 황제(黃帝)이신점을 간과하고, 혼돈하기도 하였는데, 이번기회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교의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天生蒸民)하신 이후 균천(鈞天)께서 유일하게 지상에 내려보내신 성자天이신 공자님. 하느님이나 오제, 공자님, 요순우탕문무주공등에 대한 루머들은 유교경전이나, 교과서, 정사류에서 배울수 없는 분야의 것으로, 여기서는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공자님의 아버지는 원래는帝
은나라 왕족의 후손이신데, 주나라에서는 왕족 다음 사대부계급 무사, 어머니는 동료 무사의 세째딸인 사대부가문 출신입니다. 공자님을 낳으신 성모(聖母). 수천년전에는 공자님이나 예수님같은 하늘이 내린 성인(聖仁).하느님의 독생자 및, 한국의 고구려 (고)주몽임금, 신라 (박)혁거세같은 건국시조들은 하느님기준으로 보아야합니다. 초월적 하느님이 개입하셔서 만든 성인.건국시조들입니다. 한국의 조상중 시조로 받들어지는 분들도 이런 개념으로 시조가 되신분들 많습니다. 후세 피조물인 현대인 기준으로 보니까 정식 혼인을 거치지 않아, 야합.혼외자라고 역사개념없이 판단하면 않됩니다. 중국은 왕족.사대부의 일부다처제가 보편적이었습니다. 서자차별도 한국과는 다릅니다. 황제나 왕의 자손은 서자라고 않습니다. 한국도 고려시대는 별로 없다가 조선시대 초기이후 사대부들의 서자에 대해 양인첩과 천인첩을 구분하여 벼슬을 제한하다가, 갑오개혁때 서얼차별이 철폐되고, 해방이후에는 더더욱 법으로 없습니다. 성인이나 건국시조들은 하느님기준으로 보아야지 인간의 기준으로 후세에 재단하기 어렵습니다.유교문화로 한자쓰는 한국인들은 건국시조 아니라도 그 시조들이 출생이 묘한 초월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후대 시조들은 그대신 하느님의 개입이란 신성성이 없습니다. 공자님은 하느님이 선택하신 초월적 聖人이십니다.
그 고대시대는 그렇게 하느님의 선택받은 소수의 성인.건국시조가 성인이 되고 왕으로 인정되던 시대입니다. 그 이후는 하느님 개입이 이루어진 성인.건국시조들이 거의 없습니다.
2]. 공자님의 시호.
하늘이 보내신 성자이신 성인 임금 공자님은 황제 칭호인 문선제(文宣帝, 중국의 경우 적용되었던 것 같음). 한국에서는 이 내용이 일반화 되지 않아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圣文宣王)의 오랜 전통으로 호칭되어 오고 있습니다. 필자도 성균관의 서술대로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圣文宣王)으로 글을 써왔습니다. 추후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빌어보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문선왕이라해도 중국 황제들 이전에 태어나신 성인임금이신 요순우탕과 같은 성인임금의 칭호라, 한국에서 추존되는 작업이 없어도 황제.제후들이 위대한 스승(先師).성인임금(文宣王)으로 모셔왔기 때문에 그 성스러움에 대한 숭배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필자는 앞으로 문선제의 칭호도 문선왕과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하면, 공자님 아버지 시호는 계성왕(启圣王)이시고 공자님 어머니 시호는 계성왕 부인(启圣王夫人)이십니다.
하느님의 피조물들인 수천년후의 우리들은 하느님이 지상에 내려보내신 성인이신 공자님(동아시아의 세계종교 유교를 성립케 하심)이나 예수님(서유럽과 중.남미의 세계종교가 된 가톨릭을 있게한 기독교 기준 하느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을 대체할만한 하느님의 선택은 인류역사상 없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두 성인의 출생 루머에 얽혀 세속적 기준으로 후세의 피조물들 중 주로 침팬치과의 불교 부처 Monkey들이 두 성인의 인간기준 신분을 따지는데, 이는 잘못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두분 다 하느님기준 선택받으심은 영원한 不變의 진리이며, 세속적 기준으로도 은나라 왕족의 후예시거나(공자님), 다윗왕의 후손(예수님)이십니다. 공자님은 성인황제(文宣帝, 大成之聖文宣王, 至聖先師)이시고, 예수님은 기독교세계 만왕의 왕이십니다.
[5]. 불교는 하느님.창조신에 대항하는 무신론적 Monkey입니다. 실제로 인도창조신 브라만에 대항하여 부처 Monkey가 만든 불교는 그 발상지 인도에서도 불가촉천민계급입니다. 오래 겪어보면 인간이나 침팬치과의 불교 Monkey가 하느님이나 창조신을 이길수는 없습니다.
1. 침팬치과의 Monkey부처는 인도창조신 브라만에 항거하여 브라만계급 다음의 세속 신분으로, 창조신 브라만보다 높다고 옆길로 빠졌는데, 불교발상지 인도는 다시 불교를 배격하고 힌두교(브라만숭배)를 믿는 나라입니다. 왕의 칭호도 얻지 못한 배척받는 네팔출신 왕자태생이며, 인도는 불교신자를 가장 밑의 천민계급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불교Monkey 일본 항복후 미군정령인 조선성명복구령을 발효, 전국민이 조선 국교인 유교의 한문성명과 본관을 의무등록하게 하여, 해방이후 한국인은 전국민이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 포교된 일본 신도(불교), 불교, 기독교는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문화대혁명으로 세계종교 유교가 위기에 빠져, 세계사의 수천년 세계종교 유교의 찬란한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하여, 필자는 국사(성균관, 해방후의 성균관대)와 세계사(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된 귀족사제 이나시오의 예수회 산하 서강대.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를 병합하여 한국의 Royal.Imperial대학을 유지해왔으며 앞으로도 不變사항입니다. 패전국 일본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원래 을사조약이 무효(국내법 우선시 강제의 한일병합도 무효)고, 2차대전 패전국으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그 때부터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은 없어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때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으로도 한국에 주권이 없고, 1988년에 발효된 현행헌법으로 보면 임시정부 조항(을사조약.한일합방 무효, 대일선전포고)에 의해 선전포고한 적국의 잔재로, 주권.자격.학벌없는 패전국 奴隸.賤民대학이기도 합니다. 교과서나 국내법.국제법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데, 적산재산 국유화처럼 국립 서울대로 변신해, 주권.자격.학벌없이 대중언론 및 사설 입시지등에서 그 뒤의 奴卑.下人카르텔을 형성해 최고대학 성균관대에 항거해오고 있습니다.
2. 인도가 그렇지 않았다면 모를까 한국도 조선시대에 조계종 승려(산속에 머물러야 하고, 시중에 나오면 않되며 혼자 살아야 함. 5,000만 유교성명 한국인 뒤의 존재들임)를 천민으로 만들어서, 필자는 그 역사적 사실을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에 주권없는 일본 승려는 일본습속대로 결혼도 하고 절도 사고 팔고, 시중에 불교마크 달고 진출해 있습니다.
3. 다음은 인도의 오랜 불가촉 천민인 불교신자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물론 그후의 이슬람.기독교도 신분은 높지 않습니다만, 불교신자는 오랫동안 천민계급이 인도입니다. 출처는 불교평론 2002년 3월 10일. 기사작성자:이지은.
- 다 음 -
....인도는 비록 불교의 발상지이며 고대에 화려한 불교문화를 꽃피운 곳이었으나, 마지막 불교 왕조인 굽타 왕조의 몰락과 힌두교의 재기, 뒤를 이은 이슬람 교도들의 침입으로 불교는 탄생의 땅에서 그 자취를 감추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라는 두 종교의 ‘불교 죽이기’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때 불교로의 개종에 크게 동참하며 개종운동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 ‘달리뜨’라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카스트 신분제도 중 가장 미천하다고 하는 ‘수드라’ 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제5의 신분으로 그림자에만 닿아도 더러워진다는 이른바 ‘불가촉천민’이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약 10만의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수도인 뉴델리에서 불교로의 개종행사가 열렸고, 그 이후로도 주변의 우따르 쁘라데쉬 주와 비하르 주의 여러 마을에서 수백, 수천 명 규모의 개종식이 조용히 뒤를 잇고 있다.
최근 나타나는 인도인들, 특히 기존 힌두교도들의 불교로의 개종은 이와 같이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집단성’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여러 명이 모여서 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카스트 또는 몇몇 카스트 집단의 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개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개종을 결정하는 방식은 자기 카스트 내에서 나름대로 발언권이 있는 구성원의 건의로 마을 단위의 카스트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개종을 결정한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 A마을의 X카스트가 개종을 한다면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X카스트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앞으로 X카스트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불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종에 동참하는 카스트는 거의 예외 없이 달리뜨에 속하는 카스트, 과거 ‘불가촉천민’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다...
...인도의 전통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개종’이란 과거나 권위와의 절연을 의미하며 이를 결심하고 감행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신분제와 신분제의 타파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지대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일이다. 이는 불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부터 일어나고 있는 하층민들의 기독교, 이슬람교로의 개종 또는 힌두교 개혁종파의 창시 등도 모두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북인도 지방에서의 불교 개종 움직임도 역시 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한 면에서 최근의 개종운동은 1956년 이래 마하라슈트라를 휩쓸었던 암베드까르 이후의 개종운동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에 비하여 불교는 인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악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이는 과거의 카스트 제도나 온갖 불평등과 절연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이 되었다. 또한 그러면서도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한 인도의 종교였고, 더구나 고대 인도의 ‘황금기’에 널리 퍼져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게 했던 종교이기도 했다. 암베드까르는 독특한 인도사 해석을 통하여 빛나는 불교의 전통을 달리뜨들과 연결시켰다.1)
그는 불가촉천민제의 기원을 4세기경 불교와 브라만교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던 당시, 끝까지 불교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일부 부족민들에 두고 있다. 브라만들은 불교를 포기하지 않는 이들에게 사제의 권위로 더러운 직업을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사회와 격리시켰다. 훗날 승려와 사찰이 점차 사라지고 불교가 인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면서 이들도 힌두교화했지만 이미 대대로 이어지던 더러운 직업 때문에 이들은 불가촉천민으로 굳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암베드까르의 주장은 학술적으로 타당하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지만,2) 불교도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믿음으로 자리잡아 그들이 조상들의 종교를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로 믿어진다.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681
4. 중앙일보 2020.09,17 서 유진 기자 보도뉴스.
... "힌두교 불가촉천민들이 불교도로 개종을 많이 하다 보니 최근 힌두교 원리주의자들이 강제로 불교도를 힌두교로 '재개종'시키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중앙일보] “개도 먹는 우물물, 왜 못먹나” 인도 힌두교 천민들 개종 붐
5. 현대불교 2013.02.15. 우명주 박사(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이것은 단지 그 사람만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힌두교 신자들의 의견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신불교를 힌두교와 구별되는 새로운 종교로 인식시키기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불가촉천민을 무시하던 시선을 그대로 불교에 투영해 신불교를 천한 불가촉천민들이 믿는 천한 종교로 바라보기도 한다. 또한 불교도라는 것이 곧 불가촉천민 출신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출처 : 현대불교신문(http://www.hyunbulnews.com)
6. 일본은 인도와 달리 동남아 패전국.약소국들인 태국,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처럼 불교국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대중언론에서 최근 유교가 도전받고 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 강제포교된 일본 신도(불교), 불교(일본 불교), 기독교의 주권이 없는 법리적 측면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헌법, 국제법, 학교교육의 교과서 교육인 국사, 세계사 자격이 기준이며 가장 합법적이고, 보편적이며 학술적임.임시정부를 승계한 대한민국임.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고, 대일선전포고를 하여서, 대한제국의 대학(성균관 계승 성균관대), 고종후손(황사손 이원)의 제사, 조선.대한제국의 성씨사용 복구, 유교의 명절과 제사 전통등은, 그대로 존중됩니다. 다만, 대부분 국민들의 경우, 가문에서 발생하는, 양반, 중인, 평민, 노비 신분은 없어진게 맞습니다.
한편, 대학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대학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국제법,헌법, 한국사,세계사, 국가주권의 상위규범을 전제로, 하위기준들인, 대중언론의 보도, 입시기관의 분석, 취업률, 부모님과 진학지도교사의 조언, 집안의 경제능력, 본인의 점수, 적성, 미래의 진로등을 종합하여, 여러가지 법과 제도.자료들을 종합하여, 자신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게 적절할것입니다.
@2차대전 이후의 한국내 대학질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 대학문제는, 일제 불법 강점기로 인해, 하위법이나 대중언론으로 피해를 입어온 당사자대학인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대학이던 성균관대(성균관의 정통계승) 출신들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프랑스.구소련,폴란드가 승인)과, 한국사.세계사교육, 국제법.헌법등의 상위규범을 종합하여, 하위법인 미군정령과 일제잔재 대중언론들의 무분별한 주장을 바로잡는 해법을 제시하는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미군정은 국사 성균관 교육을 재개하였고, 향교에 관한 법률로, 성균관대를 재정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 국사 성균관 교육.1]. 국사 편찬위 자료중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2]. 본문.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1.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사 3책 > 본조기(本朝紀) > 태조 대왕(太祖大王), 기원후 6년 정축(丁丑) 6년이다.○ 성균관(成均館)을 건립하였다.
2.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역대 국사 교과서 >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 국사교본 > 제3편 근세 (이씨 조선) > 근세의 전기(국기 3725-3900년, 태조-명종 말). **초기의 관제·학제·과거 및 기타.초기의 관제, 학제, 과거 및 기타에 대하여 알기 쉽게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1) 관제. 동반(문관),서반(무관).(2) 학제. 성균관 태학. 이상은 유학에 관한 학교이나 또 중앙과 지방에 외국어학과 의학, 율학, 천문지리학 등을 가르치는 각 기관이 있음.[*필자주:성균관(태학)만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구이고, 개화기의 기타 교육기구는 향교.서원과 달리, 실업에 나아가려는 자들을 위한 중등교육기구들(중.고 통합 고등학교정도)입니다.]@미군정령 제 194호 6조(1948년)는,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과 성균관대학의 유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제6조 향교 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하는 수입은 좌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함을 부득함.군정법령 제 194호.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시행 1948.5.17.] [군정법령 제194호, 1948.5.17., 제정]. 따라서, 국제법,헌법,한국사, 세계사, 국가주권의 상위 기준으로 대학 학벌을 확실히 정립하는게 正道입니다.포츠담선언 제8항에서는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큐슈(九州) 및 시코구(四國)와 함께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한정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 僧(히로히토, 아키히토, 나루히토등,일본에서는 천황). 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패전국奴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僧이 세운 마당쇠 불교 Monkey). 그 뒤 새로생긴 일제강점기 초급대 출신대나 기타의 비신분제 대학들.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미군정령보다 상위법인 카이로선언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폭력과 탐욕으로 조선.대한제국을 약탈하여, 불법.강제로 경성제대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하위법인 미군정령으로, 경성제대를 서울대로 바꾸었어도,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으며, 또한 카이로선언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축출(제명,폐지)해야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카이로선언에서, 일본에 대해 잔인한 적(brutal enemies)이란 표현을 사용해서, 적국 잔재 일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어떠한 하위법으로 포장해도,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없는, 적국 일본 잔재일뿐입니다. 미군정에 등용된, 한국내 일제 추종, 한국인 교육 정책 실무자들의,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각색작업에도 불구하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 영토에서 축출시켜야 될(expelled), 적국 일본 잔재일 뿐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미군정령보다 상위법인 카이로선언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이 문구는, 한국에서, 불법.강제의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라는 국제법적 합법성도, 연합국 국가원수들이 수용한것에 해당됩니다. 필자는 성균관대 1983학번 윤진한(宮 儒)입니다.고종후손 황사손(이원)을, 대한제국 복구의 정점으로 하여, 궁 성균관대 임금(成皇.윤진한. 1962년생. 1983학번. 승전국 미국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고등학교 전주 신흥고 출신)과 어서강대 임금(西王. 서강대 사학과 출신 서진교 교수. 필자의 고교 동창생. 이전에 서강대 기록보존소에서 근무)의 대학 학벌을 장기적인 법률제정의 목표로 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성균관대 총학 게시판과 유학대학 게시판에서, 宮성균관대 임그으로 자천 출마하여,상당수 인원의 지지를 받고, 그 이후 20여년 정도 宮성균관대 임금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3528462438
[7]. 지켜야 될 자격과 전통이 있다면, 국가주권, 헌법, 국제법, 한국사, 세계사등에 의거하여, 최고의 가치로 알고 지켜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 성균관대는, 해방후, 미군정이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개칭(성균관 복구에 해당)하는 법률을 발효, 전국 유림대회 결의(고문:이승만,김구, 위원장: 김창숙)에 따라, 성균관장으로 선출된 김창숙 선생이, 미군정에, 대학기구로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환원(복구)을 실행하는 성균관대를 등록(성균관은 제사기구로 이원화)하여,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의 승계대학으로, 미군정때부터의 국사 성균관 교육으로, 해마다, 학교에서 성균관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광복 당시 국내에 있던 일본의 모든 공유 및 사유재산은 미군정에 의해 ‘적산(敵産)’으로 규정되어 미군정청의 ‘귀속재산’으로 접수되었다...*출처:귀속재산불하[ 歸屬財産拂下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필자의견:해방후 미군정당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를 국립대로 하였는데, 이는 미군정의 敵인 일본잔재 경성제대를 적산재산 국유화 하는 패전국 잔재처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대뒤에 붙여넣은 더 자격없는 신생 대학들이, 국립대 서울대를 가장 앞에 두고, 주권.자격.학벌없이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대항해 온것은,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제 잔재 공립 중.고교들이, 구한말에 세워진 한국의 민족학교들보다 좋다고 주장하는것도 적국 잔재 일본 왜구학교로서는, 아무 법적 타당성이 없고,명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한국 유교를 종교아닌 사회규범으로 오도하고, 일본 불교에서 파생된 신도(불교 후발 일본 국지적 신앙으로, 일본 국교), 불교, 기독교만 종교로 하여, 강제 포교한 것도, 미군정당시부터 무효가 된 것입니다. 한가지 주의할것은, 서유럽에서 왕족.귀족의 역사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기반에서 형성된 서강대가 속한, 가톨릭 예수회는, 해방후 미군정을 거친 한참후에 들어와 한국에 그 교당이나 신자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민중을 위한다는, 가톨릭 외방전교회가 들어와 활동했는데, 수천년 왕조국가 전통의 한국에서는 지배층의 성균관대와 성균관.양반들이 인정할 수 없던 계파였습니다.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대. 宮(泮宮,學宮, 太學)의 별칭가진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가진 성균관대임. Royal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양반 성대 다음 가톨릭계 귀족대학으로,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이 뒤로 서울대를 극복하지 못해온 전국 각지역 대학들. 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
@조선성명복구령[시행 1946. 10. 23.] [군정법률 제122호, 1946. 10. 23., 제정].* @1954.10.1,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승만) 연설문. 우리나라의 종교인 유교를 강조, 유교의 교훈을 지켜 예의지국 백성이 되자고 설파. 아세아 동방 모든 나라가 다 유교의 덕화를 입었다고 하시며, 유교의 교훈을 지켜 예의지국 백성이 되자고 훈시. 유교의 전통 가르침인 삼강오륜을 중시하는 연설. @이승만 대통령, 삼강오륜 교육 언급.부모의 은공에 감사하자.연설일자,1956.05.07@이승만 대통령 내외 공자제사 참석.영상역사관, 1954 대한뉴스 제46호,이승만대통령 내외분,문교부장관등 참석, 공자님탄생 기념식.
불법 강제의 일제 강점기에서,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합의한 연합국(카이로선언)이니까, 미군정이 실시되었어도, 한국 현지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을사조약 무효(프랑스 국제법학자인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견해가 있었고, 나중에 UN에서도 을사조약은 무효라 함. 따라서, 불법.강제의 한일병합도 무효)의 국제법적 견해를 하나의 판례처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 소련. 폴란드가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을사조약,한일병합등 불평등 조약 무효선언. 대일선전포고한 정부)의 자격도, 한국 현지에서는 하나의 국제법적 판례로 존중해 주는게, 성문법 국가가 아닌, 판례중심의 관습법 국가인 미국에 적합한 사례입니다.@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 僧(히로히토, 아키히토, 나루히토등,일본에서는 천황). 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패전국 奴隸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僧이 세운 마당쇠 불교 Monkey). 그 뒤 새로생긴 일제강점기 초급대 출신대나 기타의 비신분제 대학들.@한편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고종황제의 주장은, 그 당시에도 강대국인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견해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상의 판례같은 역할(강대국의 저명한 국제법학자의 견해는 국제관습법으로도 적용될 수 있음)로 유효하였습니다. 을사조약은 무효(따라서 강제적인 상황에서 체결된 한일병합도 무효가 되는 논리)라는 고종황제의 주장은,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반영되어,임시정부는 을사조약.한일병합등 불평등 조약은 무효라 하였고, 대일선전포고까지 하였는데,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 소련. 폴란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여서, 미군정이 한국 현지에서 국제법판례로 삼을만한 자격이 성립되었으며, 미군정의 의지와는 별도로, 국제법적 자격을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기도 하였습니다. 고종의 을사조약무효 주장은 나중에 UN국제법위원회에도 그대로 채택되었습니다. 국가원수들이 합의한 포츠담선언에 따라 일본과 경성제대 및 기타 일제강점기 학교들의,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미군정당시, 하위법인 미군정 법률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대학이던 성균관(성균관대로 성균관장이 미군정에 등록)에 하위법(경성제대를 서울대로 하고, 성균관 앞에 쓰고, 다시 서울대를 국립대로 하겠다는 발표)으로 상위법에 대항하면 이길수 있겠다는, 발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그 당시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에도 위배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을사조약.한일병합등 무효, 대일선전포고)의 대일선전포고문과도 어긋나서, 아무런 법적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헌헌법과, 1988년 2월 25일 시행된 현행헌법 前文에도 임시정부가 반영되어,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를 이길수 없는 상태로 이어져왔습니다.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이보다 자격없는 추종세력들)가, 주권이 없는데, 어떻게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를 대중언론과 나중에 새로 생긴 사설 입시지.사설 입시학원 자료로 이기려고 해왔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8]. 잘 읽어보시고 상위법(국제법,헌법)>하위법, 상위규범(한국사,세계사, 주권등)>하위규범(대중언론, 사설 입시지, 사설 입시학원 분석)간의 상하관계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사 성균관자격 宮성균관대. 서강대는 예수회의 가톨릭계 귀족대학으로, 양반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끝. 기타大는 불인정. 주권과 자격!.문맹이나 초등학교 출신 조선 유교 한문성명 가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겠음. 이 뒤로 주권.자격.학벌이 없어 대학으로 인정할 수 없는 패전국 일본 점쇠(성씨없는 일본 불교 Monkey계열로, 근대에 막부타도하고 천황으로 옹립되어, 하급군인들의 상징이 되었음)가 세운 마당쇠.개똥이 불교 Monkey 경성제대후신 서울대 및 그 미만 부하로 살아야하는 대학들. 필자는 성대출신 윤진한(1983학번)임. 한국대학들 자격을 결정하는 합법적.역사적 정통성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성대출신 사상가.문필가임. 국가주권이나 대학, 교육.종교분야에서, 합법적.합리적 검토과정과 이의제기, 교정과정이 없으면, 한국은, 국제법.헌법의 상위법자격도 모르고, 상위규범도 모르며, 무지몽매한 상태가 되어, 주권.자격없는 불법.일제강점기 잔재와 추종세력들의 횡포에, 평생 눈뜨고 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임시정부가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에, 대일선전포고까지 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해방당시에는, 임시정부의 힘이 미약하여,자체의 군사력으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했지만, 미군정의 종료이후, 제헌의회부터는 임시정부를 반영하여, 1988년 시행된 현행헌법 前文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헌법이 성립되었습니다. 주권.자격없이 대중언론.사설입시지를 통하여 평생 약탈해도, 인정받지 못함. 학교에서 교과서로 가르칠 수 없는 대학들의 약탈이 대중언론.사설 입시지를 통하여, 강력하게 형성되었지만, 正史.定論과 너무 상반됨.대중언론에서 주권없는 대학욕심보다, 조선성명 가진 한국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대학관련, 상위법과 상위규범을 무시하거나 인지하지 못한채, 일제강점기에서 이어진 대중언론과 조선일보등의 입시기사를 반영한 그 이후의 사설입시지, 그 뒤에 대대적으로 만들어진 입시학원과, 이를 그대로 보도하는 전국의 대중언론, 그 하위기준대로 진학지도하는 교사들, 그리고 그대로 따르는 학부모들이 대다수가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원치 않아도 대중언론은 그렇게 글을 씁니다. 이러한 주권없는 일제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추종세력들의 약탈현상을, 그대로 따르게 된 시중의 흐름을, 눈 뜨고 좌시할 수 없어서, 지난 20년동안 블로그로 글을 써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대중언론의 기사에, 댓글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합법적 인터넷미디어인 댓글과 블로그밖에 가진게 없습니다. 정치문제와 별개입니다. 필자는 승전국 미국 선교사가 세운 전주 신흥고 출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다녔던 배재학당의 배재고는 고종이 교명을 하사한 휘문고나 구한말 양정고와 비슷한 역사적 정통성과,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구한말의 인천고, 부산 동래고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고등학교들입니다. 보성고.중동고.중앙고도 민족학교들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동성고, 대구 계성고나, 순천 매산고, 목포 문태고등에도 관심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충남고, 충북 세광고, 강원 강릉고, 제주 오현고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균관대나 서강대 및 필자의 게시물 독자들은, 불교나라 일본에 대일선전포고한 대한민국 임시정부(프랑스, 구 소련, 폴란드가 임시정부 승인)의 자격을 염두에 두고, 대한제국 황실복구에 관심가져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3675328446
[9]. 필자의 당부사항.
필자가 중국의 문화대혁명 이후 유교의 침체기에 수천년 유교를 제도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세계사의 황하문명.유교,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계승됨)을 원용하였는데, 이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역사적 제도입니다. 서유럽의 교황제도나 볼로냐.파리대학등도 관습법으로는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는 역사며 전통입니다. 필자는 유교와 중국의 대학제도, 찬란한 역사, 동아시아 유교국들의 유교를 이어가기 위하여 세계사를 반영하여 왔습니다. 교황윤허 서강대(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교황윤허 대학중 하나)도 성균관대와 함께 한국의 Royal대며, 최근 십년 넘게 정신적인(법으로는 아직 아님) 궁 성균관대 임금(성황폐하), 가칭 御어서강대 임금(서왕 전하)제도를 정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두 임금의 자격은 새로 생길 황후나 왕비에 비해 초월적 군주의 위치며 여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권력이나 통치권을 주지는 않겠습니다(수렴청정도 반대함). 그리고 두 대학의 임금은 남자로만 이어져야 합니다.
성황이나 어서강대 임금은 공석이 되어도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계승되는 제도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고 법으로 군주정이 실현되면 궁 성균관대 임금인 필자의 지침을 반영하여 별도의 법을 제정해 입헌군주국의 제도로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성황제도.어서강대 임금제도를 실현시키기 전에는 한국 최고(最古,最高) 대학 성균관대의 Royal대 자격은 국내법과 국제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사 교과서의 강행법 자격으로 보호받고, 서강대의 Royal대 자격은 세계사의 교황제도(세계사의 교황 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귀족사제 이나시오 사제가 설립한 귀족대학)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관습법 측면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의 자격은, 세계사에서 인정되는 중국의 황하문명, 한자(漢字), 한나라시대의 세계종교 유교, 중국의 태학(이후의 국자감, 원.명.청의 국자감은 이후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계승됨), 세계4대 발명품(중국의 발명품인데, 세계사의 세계 4대 발명품으로 가르침. 종이,화약, 나침판, 인쇄술)등과 결부되어, 세계사로 이해해야, 세계인들에 더욱 확실히 접근하기 쉬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교과서로 가르치는 한국사만큼, 학교교육의 세계사도 중요합니다.
대학과 유교교육의 구심점은 성균관대, 한국 종교의 구심점은 황사손(이 원).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 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제사(석전)는 성균관으로 분리됨. 최고 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 원)이 승계하였습니다. 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Royal 성균관대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임.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균관대 다음 Royal대 예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 필자의견: 차후 황사손(이 원)의 자손들이나,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방계 후손중, 황사손의 지정에 따라, 황사손의 자격을 얻게되는 후손이 생겨날 것입니다. 황사손의 자손이나 방계 후손이 성균관대에 입학하고 4년 공부하여 졸업한 뒤, 황사손으로 지정되면, 그 후손을 성황(폐하)로 추대하시기 바랍니다. 성황폐하가 법으로 확정되면, 황사손의 자손들이 의무적으로 성균관대를 입학하여 4년동안 다닌후, 졸업하게 제도를 만들고, 황사손으로 지정된 후계자는 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의 제사장 권한과 아울러, 성황폐하의 자격으로 성균관의 석전대제(선성이시며, 성인임금이신 공자님에 대한 제사인 석전대제의 초헌관)를 주재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경연등도 부활하면 좋겠습니다.
입헌군주국 형태의 군주정을 펼치려면, 위 내용을 근거로 Royal대로 국내와 세계에 알려온 궁(宮) 성균관대 임금을 성황 폐하로 하고, 어(御) 서강대 임금(서왕 전하)을 자치왕국의 수장(통치영역은 서강대 학내의 명예직으로 함)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황사손에게는 아직까지 자칭.타칭 임금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대 입학.졸업자만 성황이 되어야 합니다. 성황폐하가 국가의 임금으로 옹립되면, 유교를 국교로 복구하고(어서강대의 학내 종교주권은 인정하고 주권없는 일제강점기 잔재종교는 종교의 자유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황국 황상폐하 및 국가원수로서, 최고제사장의 권한 및, 軍 통수권과 외교권, 총리 및 각료임명권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황국 황상폐하는 유교 경전상의 중국 天子의 지위는 결코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만의 황상폐하로 하면서, 외국의 Great King(King of Kings)으로 번역되는 수준으로 한정하겠습니다. 현대세계는 황제칭호를 가진 나라가 없고, 한국의 전통 역사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마지못해 황제칭호를 가지게 된 사정을 참작하여, 한국내의 황상폐하 칭호로 한정하겠습니다.
성황(성황폐하, 宮성균관대 임금)인 필자와 어서강대 임금(서왕전하)의 사후에도 정신적인 성황과 어서강대 임금의 자격은 누군가에게 계승시켜, 차후의 황정복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서강대 임금은 서강대에 맡겨놓으면 적절합니다.
유교의 최고 제사장으로는, 황사손(이 원)이 가장 준비가 충분하므로, 독신에 후사가 없는 필자(성황)는 당대에 성황(법률상은 아니지만, 자천하여 등극한 상징적 성왕 폐하)으로 살아갈것입니다. 대한황국 황상폐하는 의회와 법원의 견제를 가지는 입헌군주국으로 하면서, 탄핵대상이 아니라는 점도(다만, 정당방위 아닌 살인을 저지를 경우, 의무적으로 스스로 하야하여야 합니다) 법률로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역성혁명은 원칙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며, 법률위반의 정도가 심해 의회에서 투표를 거쳐 이의제기를 하면,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결의를 거쳐, 반드시 직무정지를 시키고, 새로운 황상폐하를 옹립하도록 결의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중차대한 범법자가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황상폐하는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결의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고, 의회는 거부권 없이 승인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성황폐하와 대한황국 황상폐하는 남자에 한정합니다. 황제가 없는 현대에, 한국이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한皇國(대한제국 아님) 황상(皇上)폐하로 하고 황제칭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왕들을 皇上폐하로 추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또한 성균관대 입학후 4년 공부후 졸업자만 成皇폐하로 하는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추대로 성균관대 이외의 졸업자를 황상폐하로 추대하면, 무효로 하고, 그 즉시 대한황국 성황폐하로 제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황상폐하 추대위와 성황폐하(성균관대 졸업자로 구성된 여러 성씨의 복합단체) 추대위는 다른 기구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대한황국 황상폐하가 國皇으로 존재해도, 군통수권은 成皇폐하의 자격으로만 통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국방상과 합참의장.육군 참모총장,경찰총수는 成皇폐하의 자격으로만 임명하고, 성황폐하 추대위 출신의 추천을 받은 성균관대 출신만 임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황상폐하를 성균관대 출신이 아닌 타대출신으로 옹립하면, 성황폐하 추대위의 결정으로, 그 즉시 역성혁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출신이 아닌 새로운 대한황국 황상폐하는 가급적 추대하지 않되, 위의 사례처럼 성황폐하의 지위를 무력화시키면, 성황폐하 추대위의 합의로, 타성출신 황상폐하를 옹립하도록 하십시오. 이는 미래의 황정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 성격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대나 한국 유교전통의 해방후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에도 이어지는 행태등(수천년 유교문화 전통이라, 국가나 집권정부 차원에서 제재하지 않는한 끊임없이 이어지는게 전통문화들임)에 대해 자료인용을 하면서 강제.불법의 일본 강점기 잔재세력들이 준동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한국의 전통주권이나 세계사의 학문적 정설(定)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한나라때 동아시아(중국,한국,베트남,몽고. 내몽고는 청나라때 중국영토가 되었음)에 성립된 세계종교 유교의 24절기. 중국 24절기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임.24절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지는 몇해 되지 않으니,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의 정신적 유산인 이 24절기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발전.계승시켜야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2275696355
2. 유교는 하느님이 인간창조(天生蒸民)하신 점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하느님(天, 태극과 연계)을 최고신으로 하여 여러 하위신이 계십니다. 유교에서는 하느님(天)을 초월적 절대자로 보고 숭배해왔습니다. 공자님은 하늘이 내려보내신 성인. 성인임금(文宣帝이신 공자님 이전의 요순우탕도 성인임금이심)이시자, 聖人에 이르신 스승(至聖先師). 이 점이 중요합니다. 공자님의 가장 큰 업적은 혼란한 춘추전국시대에 은주시대에 믿어온 우주만물의 지배자이시자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天)의 초월적 존재를 많은 제자들과 제후들에게 계승시키시고 가르치신 점입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2190490049
3. 해방이후 성균관대.유교 기득권은 학교교육(국사 성균관,세계사 유교, 윤리의 유교교육, 국어.한문의 삼강오륜등)에서 나옵니다.한국에서는 성균관대가 최고(最古,最高) 대학 학벌입니다. 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세계사 반영시 교황 윤허 서강대도 국제관습법으로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https://blog.naver.com/macmaca/221471962475
4.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제사(석전)는 성균관으로 분리.최고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원)이 승계.한국의 Royal대는 성균관대. 세계사 반영시 교황 윤허 서강대도 성대 다음 국제관습법상 학벌이 높고 좋은 예우 Royal대학.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음.
https://blog.naver.com/macmaca/221471962475
5. 1915년 조선총독부 포교규칙은 신도.불교.기독교만 종교로 인정하였는데, 일본항복으로 이들 강점기 포교종교는 종교주권은 없는상태임. 일제강점기 수천년 세계종교 유교의 일원인 한국유교를 인정않았음.
https://blog.naver.com/macmaca/221555524752
6. 한국은 수천년 동아시아세계종교 유교,하느님,조상신,공자 나라.최고제사장은 고종후손 황사손(이원).5,000만이 조선성명 유교한문성씨.본관 의무등록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일제강점기 강제포교된 일본신도(불교),불교,기독교는 주권없음.일제강점기 유교를 종교로 불인정.해방후 교육은 유교가 주류.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이승만)연설문.우리나라 종교 유교 강조,유교 교훈지켜 예의지국 백성이 되자고 설파.아세아 동방 모든나라가 다 유교의 덕화 입었다고 하시며,유교의 교훈 지켜 예의지국 백성이 되자고 훈시.삼강오륜 중시연설.
https://blog.naver.com/macmaca/221705959106
7. 하느님에 대드는 불교일본의 성씨없는 점쇠賤民 천황이 하느님보다 높고 예수보다 높다고 자기들이 들여온 기독교의 신부억압과, 목사 고문.구타.
https://blog.naver.com/macmaca/221496530197
8. 한국인은 행정법.관습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에 의해 그렇습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0855494294
9. 세계사로 보면 한나라때 동아시아 지역(중국,한국,베트남,몽고지역)에 세계종교 유교가 성립되어 지금까지 전승. 이와 함께 한국 유교도 살펴봄.
한국 국사는 고려는 치국의 도 유교, 수신의 도 불교라고 가르침. 고려시대는 유교 최고대학 국자감을 중심으로, 고구려 태학, 백제 오경박사, 통일신라 국학의 유교교육을 실시함. 유교사관 삼국사기가 정사(正史)이던 나라.
세계사로 보면 한나라때 동아시아 지역(중국,한국,베트남,몽고지역)에 세계종교 유교가 성립되어 지금까지 전승. 이와 함께 한국 유교도 살펴봄.
https://blog.naver.com/macmaca/222092679769
10. 한국은 수천년 세계종교 유교나라.불교는 한국 전통 조계종 천민 승려와 주권없는 일본 불교로 나뉘어짐.1915년 조선총독부 포교규칙은 후발 국지적 신앙인 일본신도(새로 만든 일본 불교의 하나).불교.기독교만 종교로 인정하였는데,일본항복으로 강점기 포교종교는 종교주권 없음.부처는 브라만교에 대항해 창조주를 밑에 두는 무신론적 Monkey임.일본은 막부시대 불교국이되어 새로생긴 성씨없는 마당쇠 천민 천황이 하느님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불교 Monkey나라.일본 신도는 천황이 하느님보다높다고 주장하는 신생 불교 Monkey임.한국은 헌법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보장되어, 일본에 선전포고한 상태가 지속되는 나라임.생경하고 급격하게 새로 생긴 마당쇠 천민 천황이 세운 일제 강점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에 남겨진 패전국 일제 잔재며, 마당쇠 천민 학교며, 부처 Monkey.일본 Monkey를 벗어날 수 없는 불교.일본Monkey 천민학교로,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되는 대상임. 한국 영토에 주권이나 학벌같은건 없이 대중언론에서 덤비며 항거하는 일제 잔재에 불과함.한국은 조선성명 복구령에 따라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에 유교의 본관과 성씨를 등록하는 행정법상 유교국가이고, 설날.추석등 유교 명절 쇠는 유교국가임.https://blog.naver.com/macmaca/221555524752
11. 일본 신도는 일본 막부시절 전 주민을 절에 등록한후 일본의 종교체질이 왜곡된후 이를 기반으로 19세기에 독특하게 형성된 불교적.無神論的(後發局地的) Monkey사상으로 판단됨. 부처의 불교는 원래 창조주인 범천에 대항해 일어난 무신론적 Monkey사상인데, 고대에 여러 나라들에 왕성한 포교를해서 널리 퍼졌지만, 중국이나 한국같은 전통 유교국에서는 핍박을받아왔고, 승려들은 공식적인 교육기관도 없이 체계적인 교육도 받지 못해왔으며, 사회적 지위도 별로 높지 않았고, 유교에 빌붙어서 유교의 하부 사상으로 유교적 풍토에 적응해 온 외래 포교종교임.
미국은 적어도 창조주나 하느님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창조주보다 높다는 부처원숭이 불교국가가 된 일본. 막부시대 이후 전 주민을 절에 등록하여 기독교에 대항한 이후, 불교 원숭이 국가가 된 일본. 불교에 기반한 일본 신도는 원숭이 일본 천황이 하느님보다 높다고 예수보다 높다고, 한국 강점기때 기독교를 탄압함. 그리고 국지적 일본 신도와 일본 불교로 세계종교 유교(중국.한국.베트남.몽고 및 전세계 화교)의 일원이던 조선.대한제국 유교를 종교아닌 사회규범 정도로 오도하다가 패전국이 됨.
https://blog.naver.com/macmaca/11018539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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