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기사 요약. 1)법률신문:'내란중요임무' 혐의 조지호‧김봉식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검찰 "대통령 정점 조직범죄", 2). MBC:윤석열의 '탓·탓·탓'‥책임 면하려 남탓·부하탓·시민탓까지, 3).MBC:'안건 번호' 없는 국무회의‥문건도 안 봤다는 한덕수·최상목, 4). 중앙일보:한덕수 "국무회의 참석 전원 계엄 반대"…김용현 증언 반박, 5).MBC:다시 나오는 홍장원 "동선·명단 뚜렷해질 것", 6).MBC:힘 실리는 '홍장원 메모'‥확실해진 '체포 대상',7). KBS:조지호, 계엄의밤 ‘한동훈 체포조’ 보고 받았다, 8).오마이뉴스:군인권센터 "서울경찰청 조작 자료 공개, 고소 예정""서울경찰청 정보공개 회의록, 조지호·김봉식 공소장과 비교했더니 허위"
필자는 성균관대 1983학번 윤 진한(경상대학 무역학과, 경제학사) 입니다. 12.3 계엄관련, 언론보도를 모아보았습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언론사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더 자세한 검증에 도움되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추가적으로, 더 제보할 분명한 물적 증거가 있다면, 검찰과 언론사에 실명을 밝히고,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증거보강에 도움되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2025,2,19, 밤에 보도된 내용
2025,2,19, MBC 박 솔잎 기자 보도기사
조지호 "尹, 계엄 당일 6번 통화 내내 체포 닦달"
앵커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람 중엔 경찰 수장, 조지호 경찰청장도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여섯 번의 통화 내내,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 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조 청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내일 10차 변론의 증인 출석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박솔잎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에게서 받았던 6번의 비화폰 통화 내용을 검찰에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조 청장은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번의 통화는 모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첫 번째 전화를 받았던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반쯤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는 지시를 받은 게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조 청장은 특히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면서 "저 같으면 '몇 명 잡았냐' 등을 물어볼 거 같은데, 대통령은 여러 번 전화해서 똑같은 내용과 톤으로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는 모두 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이후라고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뒤에도 봉쇄를 풀지 않은 건 대통령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해제 약 40여 분이 지난 4일 오전 1시 45분쯤에야 경찰력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해제 의결 후 봉쇄를 풀어야 한다는 현장 지휘관들의 의견으로 철수가 이뤄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계엄군 뿐 아니라, 경찰 역시 철수 결정에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조 청장 진술로 확인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투병 중인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조 청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서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8383_36799.html
[1]. 개괄
1]. 2025,2,6, 법률신문 안 재명 기자 보도기사
'내란중요임무' 혐의 조지호‧김봉식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검찰 "대통령 정점 조직범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조직범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 검토 일정, 병합심리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2025고합51).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김 전 서울청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보석됐지만,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이날 직접 출석하지 못했다고 변호인은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조 청장 측은 "(계엄 상황에서) 경찰청장에게 요구되는 치안활동을 한 것"이라며 "계엄군 지원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의 실행을 막아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 측도 내란죄의 고의 및 국헌 문란 목적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기록 검토 후 구체적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 측은 "현재 검찰이 제출한 4만 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데, 하루에 1000페이지씩 검토해도 40일이 걸린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2월 말까지 의견서 제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 검찰 측은 "이 사건은 대통령이 조직의 우두머리로 있는 조직범죄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측이 증거를 전부 부동의하면 (사건 전체) 증인이 520명이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병합심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쟁점이 공통된 일부 증인에 대해서만 변론 병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변호인 측은 "공범 관계가 문제 된 사건이고 증인 중복 등 문제로 변론 병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재판 일정과 관련해 집중심리를 위해 주 2~3회 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사건 준비 부담 등을 이유로 주 1회 심리를 희망했다. 특히 조 청장 측은 항암 치료 부작용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별로 공판준비기일을 두 차례 정도 진행한 후에 구체적인 재판 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7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말했다. 또 "(방청석이 제한돼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 가족들의 방청은 지속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5320
2]. 2025,2,17, MBC 김 현지 기자 보도기사
윤석열의 '탓·탓·탓'‥책임 면하려 남탓·부하탓·시민탓까지
앵커
내란사태로 여실히 드러난 게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거짓말과 남 탓을 한다는 점입니다.
어제 계엄 이후의 국회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말한 것과 달리 제로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전력 차단이 있었단 사실도 밝혀졌죠.
그러자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국회 단전은 부하가 한거라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둘러대기 위해 남 탓, 부하 탓, 급기야 이제는 국민 탓까지 하는 책임전가 행태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당일 자정이 넘은 시각, 국회 본청 지하 1층에 계엄군들이 나타납니다.
잠시 뒤 복도 조명이 꺼집니다.
암흑은 5분 48초 동안 지속됐습니다.
단전이 실제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질서유지 차원의 병력 투입'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단전은 707특임단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 자신이 지시한 것임을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시가 발단이라는 사실은 쏙 빼놓은 해명입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지난 6일)]
"대통령한테서 아까 그 지시를 안 받았으면 증인이 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이후 벌어진 일을 직접적 단전 지시가 없었다는 사실만 부각하며 부하 탓을 한 겁니다.
국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위헌·위법적 계엄 포고령의 작성자가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했을 때부터 윤 대통령의 남탓, 부하탓은 본격화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스템을 점검하라고만 했다고 둘러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4일)]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치인 체포 지시'는 '홍장원의 공작'이라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6일)]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걸로 보여지고요."
심지어 계엄군은 시민을 공격한 사실이 없다며 국민 탓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1일)]
"계엄상황에서 경비와 질서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안들은 탄핵의 기준점이 되는 핵심 쟁점들입니다.
하나같이 부하 탓을 하는 자체도 군 통수권자로서 적절치 않은 모습이지만, 자신의 책임이 명확하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조급함의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7551_36799.html
[2]. 국무회의 관련 한덕수 총리 진술.
1]. 2025,2,6, MBC 신 수아 기자 보도기사
'안건 번호' 없는 국무회의‥문건도 안 봤다는 한덕수·최상목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정당한 국무회의'였다고 주장한 계엄 직전의 회의는, 안건 번호조차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한덕수 총리는, 당시 회의를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장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계엄 당시 건네받은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작년 12월 4일, 새벽 4시 20분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겠다면서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담화 직후 새벽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계엄해제 안건번호는 2123번.
그렇다면 바로 전날밤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 안건번호는 2122번이어야 하지만, 2122번은 전혀 다른 법안이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잖아요. 2122, 23 사이에 비죠? 그러면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죠?> 도저히 이게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가 없었으니, 번호가 부여된 안건도 역시 없었던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형식조차 못 갖춘 이 모임에서 참석자 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에 동의한 장관도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주장을 정면반박한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한 총리는 또,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문을 계엄이 해제된 뒤에야 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도 "윤 대통령이 자신을 불렀고 실무자가 쪽지를 건넸다"고 거듭 증언했지만, "새벽 1시가 넘어 뒤늦게 내용을 확인하고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덮어놓자, 무시하자' 하고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위법한 계엄인 걸 알고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 '부화수행죄'로 처벌받습니다.
정부 2·3인자가 모두 계엄의 위법성을 알 수 있는 문건을 뒤늦게 읽었다고 주장한 건데, 민주당은 즉각 "대통령측 문건을 나중에야 읽었다는 변명은 비현실적"이라며 "이제라도 그날의 진실을 이실직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4121_36799.html
2]. 2025,2,6, 중앙일보 한영혜 기자,김지선 PD 보도기사
한덕수 "국무회의 참석 전원 계엄 반대"…김용현 증언 반박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논란과 관련해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전원이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1명 국무회의 참석자 중에 일부 계엄에 찬성하신 국무위원들이 있다고 한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저는 한 명도 들어 본 적이 없다”며 “국무위원들 전부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서 같이 걱정했다”고 답했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동의한 분도 있었다”며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부 의원의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는 실제적으로 없었던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며 “정식 국무회의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6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헌재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며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 직무가 정지된 총리지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2090
3]. 2025,2,5, 한겨레 오 연서 기자 보도기사
“계엄 가담자” 국회 주장에 한덕수 “평소와 다른 국무회의 위법했다”
계엄 당시 행적 공개도
12.3 내란을 방조해 탄핵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자신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쪽에서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이유로 비상계엄 가담자라고 주장하자, 한 총리 쪽이 비상계엄을 말리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한 총리 쪽은 △안건이 사전 고지 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국무회의가 소집됐고 △회의가 5분 만에 끝나 심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비상계엄 선포’가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심의 후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당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이 윤 대통령 공소장에서 당시 국무회의가 위법했으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위법하다고 주장한 논리와 같다. 한 총리는 그동안도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5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5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 총리 쪽은 이날 재판부의 요청으로 계엄 당시 한 총리의 행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 총리 쪽 대리인단은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호출로 저녁 8시40분께 대통령실에 도착해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적극 반대했으며, 곧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난다”고 말하면서 5분 만에 회의를 끝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계엄해제 요구통지서’가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한 총리는 새벽 2시30분께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했고, 새벽 4시27분께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0890.html
4]. 2025,1,30, SBS 한 성희 기자 보도기사
[단독] 한덕수 "윤,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 안 한 듯"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까지도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총리는 사실상 간담회와 형식이 비슷했다며, 그게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했다고 밝혔던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국무총리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 : 제가 국무위원들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것이 초래할 일들에 대해서 대통령님을 설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 총리는 국회 발언 이틀 뒤 정부서울청사 9층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총리는 당시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반 전쯤인 지난달 3일 저녁 8시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선포 계획을 모른 채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경제, 사회적 영향을 대며 만류했지만 "대통령은 의지가 확고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자고 하니, '그럼 그렇게 한 번 모아보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한 총리 진술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생략한 채 계엄을 선포하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한 총리는 또,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사유가 있을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해야 하지만, 한 총리는 당시 이런 절차가 "일체 없었다"며 "누구도 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65563
5]. 2025,2,5, 경향신문 김 나연 기자 보도기사
한덕수 측, 탄핵심판서 “계엄 국무회의 위법···신속 결정 필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19일 정식 변론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 총리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그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당시 국무회의가 위법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열었다. 이날은 지난 1차에 이어 청구인인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으로부터 각각 추가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한 총리 측은 한 총리의 ‘내란 방조·가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계엄 당시 그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반대와 우려의 의견을 전달해 계엄 선포를 저지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안건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 등) 통상의 국무회의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좀 차이가 있었다”며 국무회의가 위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의견서에 기재했다. 심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안건 의결 절차가 없었다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한 총리는 그간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적 없고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 ‘내란죄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에 초점을 두고 탄핵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한 총리 측은 “의견서를 보면 (한 총리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어떤 헌법 위반을 저지른 것인지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 측은 지난 1차에 이어 이날도 탄핵심판의 신속한 심리를 요구했다. 한 총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쟁점이 복잡하고 수많은 증거 및 증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종국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한 총리를 직무에 복귀시켜 국가를 위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의 변론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변론기일은 재판관 8명이 다 합류하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오는 1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51636001
6]. 2024,12,26, 한겨레 기 민도, 고 한솔 기자 보도기사
민주, ‘한덕수 내란 관여’ 의심…계엄 흠결 지우려 국무회의 열었나
한, ‘계엄 막고자 국무회의 열었다’ 주장
민주, 계엄 절차적 흠결 보완 시도 의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압박 속에서도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내란 일반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12·3 내란사태에 더 깊숙이 관여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의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5일 한겨레에 “한 대행이 내란에 너무 많이 개입된 것 같다”며 “계엄을 사전에 통보받았거나 하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게 더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계엄 당시 부처 행동지침을 전달했는데, 국정을 총괄하는 한 대행이 더 큰 지시를 받지 않았겠냐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한 대행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며 “계엄령은 계엄법상 국무총리를 거쳐 발동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행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지난 3일 저녁 8시40분께 들었고, 밤 9시께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국무위원들과 함께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윤 대통령을 설득하려던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한 대행이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그 단적인 예로 의사정족수에 절묘하게 들어맞는 숫자인 국무위원 11명을 모은 것”을 들었다. 한 대행 해명 취지대로라면 최대한 많은 인원을 불러모아 비상계엄 선포를 막았어야 했는데, 정족수가 채워진 뒤 5분 만에 국무회의가 끝나지 않았냐는 것이다.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사고’ 상태일 경우에만 총리에게 국무회의 소집권한이 생기는데, 한 대행이 당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어주고자 권한도 없는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도 보고 있다.
또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1시께)된 이후 한 총리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의결(4시30분)까지 긴 시간을 끈 것도 의심을 받는 대목이다. 이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급박하게 진행해놓고 비상계엄 해제는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냐”며 “(시간을 끌어) 제2의 계엄 시도의 룸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4862.html
[3].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관련 언론보도
1]. 2025,2,17 한겨레 신민정, 전광준 기자 보도기사
점입가경 권영세 “홍장원 메모 조작…내란행위 없던 것 아니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가 실제로 내란 행위가 없었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된 홍 전 차장 메모의 경우 작성 시간과 장소가 진술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시시티브이(CCTV)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해 없는 물증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가 탄핵 심판의 속도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란 행위가 없었기 때문 아니냐. 민주당의 기획 탄핵, 사기 탄핵 주장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란 중대 결정을 내릴 때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상황을 보면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상충되고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다”며 “이러니 국민, 특히 2030 청년이 헌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체포명단’을 듣고 급하게 메모지에 적은 뒤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헌재에서 “홍 전 차장은 (메모 작성) 그 시간에 공관이 아닌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 시시티브이(CCTV)로 확인했다”며 “홍 차장은 본인이 작성한 메모와 보좌관에게 정리시킨 메모 두 개가 있다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메모는 4가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가 형평성을 잃은 불공정한 심리를 하고 있다며 이날 헌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2768.html
2]. 2025,2,17, MBC 구 나연 기자 보도기사
다시 나오는 홍장원 "동선·명단 뚜렷해질 것"
앵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번 주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석에 다시 앉게 됐습니다.
앵커
최근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공격에 정면으로 맞설 계획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 셈법과 달리 체포 명단의 신빙성만 더 높이게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증인신문에 나와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태용/국정원장 (지난 13일)]
"결국 (홍장원) 메모가 네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홍 전 차장은 "고도의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치 네 가지의 다른 명단이 있다는 착각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헌재에 나갔을 때 시간 제약으로 언급하지 못했다며 메모 작성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우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첫 번째 메모를 받아 적은 뒤, 보좌관에게 정서하라고 시켰고, 계엄 해제 뒤인 이튿날 정확한 확인을 위해 보좌관에게 다시 적어보라고 한 내용에 자신의 기억을 추가했다고 했습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14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보좌관이 가져온 종이에 제가 더해서 기억나는 부분을 몇 개 추가로 메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종이는 3장이죠. 똑같은 내용이죠. 그게 어떻게 4종류의 메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홍 전 차장은 특히 메모의 작성 과정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체포 명단'은 홍 전 차장은 물론, 김대우 방첩사 전 수사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받았던 명단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홍 전 차장은 "CCTV 확인 결과 메모를 작성한 시간에 공관 앞이 아닌 사무실에 있었다"는 조 원장 진술에 대해선 CCTV를 분초 단위로 확인해 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14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조 원장은) '기억할 수 없다,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저한테만 AI의 기억력을 요구하시죠?"
홍 전 차장은 오는 20일 증인으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메모'가 오염됐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 지시' 정황만 더 뚜렷해지는 역효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687226_36807.html
3]. 2025,2,17, MBC 김 상훈 기자 보도기사
[단독] 尹, 여인형에게 계엄 당일 밤 2차례 전화‥체포 지시?
앵커
비상계엄 당일 밤 윤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통화 시점은 밤 11시쯤인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란 전화지시를 받고, 이후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해 체포명단을 받았다는 딱 중간 시점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명단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동시에, 대통령의 뻔뻔한 거짓말이 또 하나 드러난 셈입니다.
김상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2차례 전화를 건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앞서 여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은 인정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통화 시간과 횟수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통화 시점을 주목할 만합니다.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 대공수사권 줄테니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지시한 시각은 오후 10시 53분입니다.
이후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한 건 오후 11시 6분입니다.
홍 전 차장은 이때 체포 대상자 10여 명을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김현권/국회 측 변호사 -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지난 4일)]
"<(여 전 사령관이)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 드릴게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네."
홍 전 차장이 '10여 명에 대한 체포 지시'로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두 전화 통화 사이에, 윤 대통령과 여 전 사령관의 통화도 두 차례 있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명단 재확인 등 체포와 관련한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헌재에 나와 홍 전 차장에게 계엄 사무를 지시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하다 여 전 사령관과 관련 전화를 한다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4일)]
"제가 여인형 사령관한테 '내가 조금 전에 1차장하고 통화했으니 애로사항 있으면 1차장한테 연락하라'고 제가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그런 전화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완전히 허구"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 안윤선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7548_36799.html
4]. 2025, 2, 13, MBC 윤 상문 기자 보도기사
힘 실리는 '홍장원 메모'‥확실해진 '체포 대상'
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차장, 그리고 자신의 부하에게 체포명단을 불러줬습니다.
앵커
각각 기억하는 이름이나 명단에 적힌 명수도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이 세 사람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명단을 직접 들었습니다.
명단을 전부 다 기억해내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와 비교하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6명이 일치합니다.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줬다는 명단 숫자도 14~16명으로 세 명 다 엇비슷합니다.
여 전 사령관과 가장 먼저 통화한 건 조 청장입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 전 사령관이 체포할 사람들이라며 15명 이름을 불렀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후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추가했다는 겁니다.
밤 11시쯤 방첩사 내부에도 여 전 사령관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명단은 모두 14명.
명령을 받은 김대우 전 단장은 4분 뒤 직속 부하인 구민회 과장에게 이들을 호송해 구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의 통화도 이때쯤이었습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지난 4일)]
"당시 국정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습니다."
국회에 도착한 특전사 계엄군은 본청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습니다.
방첩사 체포조에 새로운 지시가 전파된 것도 이때입니다.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3명에 집중하고, 검거한 대로 포박하거나 수갑을 채워 수방사로 데리고 가라는 지시였습니다.
방첩사 요원 11명이 구금장소로 지목된 수방사 B1 벙커를 방문해 30여 분간 머문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명령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명단 전파부터 직접적인 검거 지시까지 계엄군의 체포 계획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686109_36807.html
[4]. 조 지호 전 경찰청장 관련 보도기사
1]. 2025,2,11, 오마이뉴스 소 중한 기자 보도기사
군인권센터 "서울경찰청 조작 자료 공개, 고소 예정"
"서울경찰청 정보공개 회의록, 조지호·김봉식 공소장과 비교했더니 허위"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자료에 "조작된 내용이 들어 있다"고 지적하며 "법리 검토 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시도가 있었던 다음 날인 12월 4일 국방부 및 경찰, 각 부처에 비상계엄 관련 계획 문건과 회의록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이 중 서울경찰청은 비상계엄 시 열린 경찰 내부 회의의 참석자, 시간, 장소를 공개했고 회의록은 남기지 않았다고 알려왔다"라며 "그런데 서울경찰청에서 정보공개한 자료와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 기록 및 조지호(전 경찰청장)·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소장을 대조 확인한 결과 서울경찰청의 자료는 허위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이 공개한 자료 중에는) 12월 4일 오전 1시 서울경찰청 주재의 '경찰서장 화상회의'에 대한 장소, 내용, 참석자 정보가 있다"라며 "계엄 당시 총 56개 경찰기동대를 동원했던 서울경찰청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전 개최한 '경찰서장 화상회의'의 존재는 (센터의) 정보공개를 통해 처음 확인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더해 "(오전 1시 1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으나 경찰청도, 서울경찰청도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정보공개청구 자료의) 기록상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돼 있는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무전으로 등장해 '일부 참가자들이 해산하는 분위기다. 다시 인원수 확인해서 보고 바란다'라고 영등포경찰서에 지시하고,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에게 '국회 참가자들이 용산경찰서 관내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지호·김봉식의 공소장에 따르면 12월 4일 0시경 조지호 경찰청장은 임정주 경비국장을 불러 '이런 상황에서 영등포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냐.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나가서 국회 현장을 지휘하도록 하라'고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은 오전 0시 37분부터 국회의사당역에 도착해 오전 3시 50분까지 현장을 지휘한 것으로 (공소장에) 돼 있다"라며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은 (정보공개청구 자료와 달리) 서울경찰청 회의 시작 전 이미 현장으로 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가 12.3 내란 사태 직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군인권센터가 12.3 내란 사태 직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 군인권센터 제공관련사진보기
이를 두고 센터는 "서울경찰청에서는 계엄 해제가 요구됐을 경우 상황을 종료할 생각은 없었고 경력을 어떻게 동원해 대통령실 방어에 투입할 것인지, 또는 윤석열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어떻게 대비할지 등 '계엄 상황 유지'에 방점을 두고 조치를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오전 1시 10분 회의가 종료된 시점에는 이미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돼 일부 참가자들이 해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상황을 재평가하고 경력을 해산시키기는커녕 오전 1시 46분 국회를 나갔던 군부대(수방사)를 도로 재진입하도록 허가까지 해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의 허위 정보공개에 대해 법리검토 후 허위공문서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회의에 참석자까지 거짓으로 종합해가며 가짜 정보를 공개한 이유,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군 병력이 다시 국회 경내로 투입하게 된 경위, 그 결정의 배경까지 경찰에 대한 집중 수사가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가 미진한 사이 박현수 경찰국장의 승진과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보임을 포함해 내란에 직접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이 경찰 지휘부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인사 시즌을 맞아 '신났다'는 얘기까지 들려온다"라며 "부실 수사의 틈에 숨어 계엄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하는 경찰에게 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2765
2]. 2025,2,5, SBS 강 청완 기자 보도기사
[단독] "조지호, 계엄 해제 의결에도 '국회 봉쇄' 지시"
<앵커>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회를 봉쇄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봉쇄를 푼 건, 서울 경찰청 간부의 자체적인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강청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46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20분쯤 지난 뒤부터,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왜 막으시는 거예요?) 아, 저희 지금 지시받고 하는 거예요.]
항의가 잇따르자 밤 11시 7분, 국회의원 등에 대해 출입이 일시적으로 허용됐지만, 30분 뒤 다시 통제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을 지휘한 사람은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SBS가 확보한 오 차장 등의 당시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14분이 지난 새벽 1시 15분.
오 차장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국회 출입 통제 해제가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2분 뒤, 임 국장이 오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전화 통화에서 임 국장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포가 없었으니 계속 전면 차단하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시했다"는 말을 했었다고 오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통화 이후 오 차장은 "국회 사무차장이 국회 출입 통제 해제를 강력 요구 중"이란 문자메시지를 임 국장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추가 지시가 없자 오 차장의 보고를 거쳐 서울청 자체 판단으로 국회 봉쇄를 해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때가 새벽 1시 45분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지 44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10여 분 뒤, 임 국장이 오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청 자체적으로 국회 차단 조치를 해제한 건 잘했다"고 말했던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의원 : 13만 경찰 수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대통령 눈치만 본 것입니다.]
조 청장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임찬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70837&plink=ORI&cooper=NATE
3]. 2025,1,8, YTN 이 경국 기자 보도기사
조지호·김봉식 구속기소...봉쇄 만류에도 "지시대로"
[앵커]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한 정황들도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이들이 계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속속 확인됐습니다.
먼저 두 사람은 계엄 당일 저녁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이후 국회를 잘 통제해달란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두 청장은 협의를 거쳐 기동대 등 경찰 1,740여 명을 투입해 국회를 두 차례 봉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청장은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현장의 문의까지 보고받았지만,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체포된다'며, 지시대로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조 청장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위치 확인과 체포를 위한 지원을 요청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서도 관련 요청을 보고받았는데, 검찰은 조 청장 등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여 사령관에게서 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계획을 들은 뒤,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통제를 지시했고,
이 지시를 하달받은 경기 과천경찰서장은 K-1 소총 등으로 무장한 경찰 115명을 보내 선관위 청사를 봉쇄·점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조지호, 김봉식 청장 관련 밝혀야 할 의혹이 남아있다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082253456838
4]. 2025,1,8 한겨레 이 지혜 기자 보도기사
경찰청은 “2년 전 모두 폐기”…윤석열 직통 ‘조지호 비화폰’ 정체는?
대통령실 ‘계엄용’ 비화폰 지급 가능성 제기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화폰’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수시 소통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청은 ‘경찰청장 비화폰’을 2023년에 폐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조 청장이 사용한 비화폰의 정체를 “모른다”는 입장이라,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준비용’으로 조 청장에게 비화폰을 따로 건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청은 7일 “과거 경찰청장이 사용하던 안보폰은 지난 2023년 4월 폐기 조처했고, 조지호 청장이 사용한 비화폰은 경찰이 관리하는 비화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안보폰’이라고 부르는 비화폰 76대를 처음 도입한 건 2014년이다. 이후 경찰 내 비화폰은 시도경찰청장 등에만 19대 운영되도록 규모를 크게 줄였고, 그마저도 2023년 4월 전부 파기했다. 파기 당시에도 2012년형 기종인 ‘삼성 갤럭시 에스(S)3’을 쓸 정도로 구형폰이라 사용률은 저조한데 비용만 든다는 이유였다.
비상계엄 당일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6차례 받았는데, 모두 비화폰으로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비화폰은 경찰청이 관리 대상이 아니며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저는 직무대행이지만 비화폰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며, 통화 내용도 암호화하는 등 도·감청 방지 기능을 갖춘 보안용 휴대전화다.
경찰청장 비화폰이 일찍이 파기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 청장이 비상계엄을 위해 비화폰을 수령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로 조 청장의 비화폰 서버는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모인 공조수사본부는 지난달 18일 조 청장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불승낙’으로 실패했다.
앞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계엄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부터 비화폰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비화폰 수령 배경에 대해 “언론이 윤 대통령 골프장 관련 보도를 해 대통령 경호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특수단은 이때부터 비상계엄을 위한 경찰력 동원 계획이 구체화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6693.html
5]. 2024,12,11, 경향신문 유 선희 기자 보도기사
윤석열, 계엄 발표 3시간 전 조지호 안가로 불렀다
3일 밤 7시쯤 서울청장도 불러…김용현과 4명 회동
A4 1장 지시사항 하달…MBC도 ‘장악 대상’ 명시
윤, 6차례 전화…‘경찰에도 의원 체포 지시’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이 회동에서 계엄군 장악 기관 등 지시 사항을 A4용지 1장에 적어 조 청장에게 하달했다고 한다. 장악 대상에 MBC도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도 지시했다고 한다.
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밤 7시쯤 대통령실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이 만났다. 대통령실 호출로 마련된 이 회동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날 새벽 경찰에 긴급체포된 조 청장은 이 회동에서 오간 얘기들과 상황을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 측은 경찰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시를 모두 거부했다고 한다.
이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A4용지 1장짜리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조 청장에게 하달했다고 한다. 지시사항에는 열 줄가량의 지시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시내용은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것과 ‘오후 11시 계엄군 접수 대상 기관’으로 국회와 MBC, 여론조사 꽃(김어준 대표) 등 10여 곳을 명시한 것 등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간 계엄군이 장악할 건물로 언론사가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는데, 그 대상에 MBC도 포함됐다는 말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언론 장악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회동날 오후 10시23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오후 11시쯤 정치인들의 국회 활동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오후 11시37분쯤부터 조 청장에게 전화해 직접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총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직접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 직접 지시는 군·경을 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발령 이후)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했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11714001
6]. 2025,1,16 KBS 김 범주 기자 보도기사
조지호, 계엄의밤 ‘한동훈 체포조’ 보고 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경찰에 대한 국군방첩사령부 측의 '체포조 인력 요청'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이 '(방첩사 측이)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을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껏 형사 명단 제공은 단순 길 안내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던 경찰 수뇌부가, 계엄군의 체포 대상과 목적을 알았는데도 방첩사의 인력 지원 요청에 응한 정황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KBS가 입수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공소장을 보면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방첩사의 '체포조 인력 요청 보고'를 받은 직후, 조 청장에게 "(방첩사 측이)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을 직접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계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반쯤부터 20분간 방첩사 측으로부터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계장은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물었고, 방첩사 측은 "이재명, 한동훈입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계장이 방첩사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고 특정 정치인을 체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 같은 내용을 국수본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다고 보고, 이를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앞서 KBS는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하면서, 이재명 한동훈 등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단독보도했습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당시 "방첩사와 통화한 관련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특정인에 대한 체포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는데, 이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공소장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파악됐습니다.
■ 경찰청 "공소장 내용, 방첩사 진술만 채택한 것"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이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관련해 경찰청은 오늘(16일)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찰청은 입장문에서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들은 사실이 없다"면서 "이는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하여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검찰의 공소장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토대로 쓰였다는 주장으로 조 청장에게는 '한동훈 체포조'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조지호, "이럴 때 서장이 지휘하면 되나…지휘부가 나가라"
아울러 공소장에는 계엄 당일 서울청 간부가 국회 전면 출입 통제에 반대했지만, 조 청장이 지휘부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라며 이를 강행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달 3일 밤 자정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냐"며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나가서 국회 현장 지휘를 하도록 해라"라고 지시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조 청장의 지시를 받은 임 국장은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차장이 직접 여의도로 나가 지휘하라는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오 차장은 4일 0시 37분쯤 국회의사당역 앞에 도착해 새벽 3시 50분까지 경찰 기동대 등을 직접 지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다만 오 차장은 이에 앞서 3일 밤 11시 40분쯤 임 국장에게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 77조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들여보내 줘야 하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침을 달라"고 요청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임 국장을 통해 이를 보고받은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라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유지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 계엄 앞두고 경찰 병력 '몰래 이동' 지시 정황
아울러 경찰 수뇌부가 계엄을 앞두고 경찰 병력을 몰래 이동시키려고 했던 상황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오후 7시 20분쯤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나와 이동하면서 국회 전면 통제를 결심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조 청장의 관용차에 함께 타서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미리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계엄 선포를 준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후 김봉식 서울청장은 3일 밤 9시 16분쯤 광화문 타격대를 밤 10시까지 국회로 조용히 이동시킨 후 주변에 대기하라고 지시했고,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은 이러한 지시를 하달하면서 "서울청 경비 지휘 무전망을 사용하지 말고 일반 전화로 연락하라"고 말한 거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 노상원 "계엄 합수부 수사단장은 내가 맡겠다"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자신이 맡겠다고 한 사실도 공소장을 통해 새로 공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 한 카페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만나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그러면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될 텐데 내가 단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너희들이 선발해 둔 인원을 데리고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직원들을 잡아야 한다"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153306
7]. 2025, 2, 12, 한국일보 정 준기 기자 보도기사
조지호 "김동연?" 묻자, 여인형 "아니, 이재명 무죄 판결 김동현"
조지호 경찰청장, 검찰에 구체 진술
정치인 체포조 관련 진술 겹겹 확보
檢, 세세한 진술 차이 문제 없다 판단
'12·3 불법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해당 판사가 명단에 없었다는 진술도 나와 진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검찰은 판사 이름이 언급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면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 대표를 무죄 판결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체포할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공소장엔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쯤 조 청장에게 전화해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10여 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공소장엔 김 부장판사 이름이 적히진 않았다.
김동현 부장판사와 관련한 조 청장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그는 당시 김 부장판사 이름을 바로 알아듣지 못해 여 전 사령관에게 '김동연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를 염두에 둔 질문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여 전 사령관이 '아니다.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한 김동현 판사'라고 답했다는 게 조 청장의 검찰 진술 내용이다. 검찰은 조 청장이 여 전 사령관과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을 상세히 진술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 청장은 여 전 사령관이 첫 통화에서 체포할 대상으로 15명 이름을 불러줬고, 이후 다시 전화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처음에는 명단에 없었지만, 한 전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힌 뒤 추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체포 명단을 전달했거나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이들은 여 전 사령관과 방첩사 관계자들, 조 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있다. 이들은 통화 당시 곧바로 받아 적은 메모가 아니라, 사후 복기한 메모를 토대로 진술하고 있다. 체포 대상자가 14~16명으로 차이가 생긴 배경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명단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검찰은 각자 알고 있는 명단이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목적 자체는 다수 진술을 통해 이미 확인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대표는 빠짐없이 등장한다. 이들 3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자 우선 체포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진술도 이미 나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다'고 결론 내리고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217430004607
8]. 2025,2,4, 한국경제 홍 민성 기자 보도기사
[속보] 여인형 "조지호 경찰청장에 체포 명단 위치 파악 요청"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체포) 명단이 존재했으며 체포 대상자에 대한 위치 파악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요청했다고 인정했다.
여 전 사령관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조 청장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단 질문에 "명단 부분이 있었지만, 저와 조 청장의 기억이 다르다"고 답했다.
여 전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두 가지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는 합수부가 구성돼야 하니 경찰 인력을 보내라, 두 번째는 특정 명단에 대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어서 위치 파악을 해달라고 한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431387
9]. 2024,12,11, 한겨레 이 지혜 기자 보도기사
[단독] 윤, 조지호에 6차례 ‘의원 체포’ 지시…계엄 해제 뒤 “수고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국회의 의결로 해제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직접 전화해 “수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 전에도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4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전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이 발동된 지난 3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계엄이 해제된 새벽 1시 사이에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내렸으나,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조 청장은 계엄해제 뒤 전화를 걸어온 윤 대통령에게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아니야, 수고했어”라고 답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여 전부터 조 청장을 불러 국회, 문화방송(MBC) 등의 장악을 지시하기도 했다. 조 청장 쪽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 뒤 장악해야 할 기관 10여곳이 1장짜리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무회의가) 좀 늦어지니 더 기다려달라"는 전화를 받기도 했다. 이에 조 청장은 ‘국무회의에서 잘 막아내는 것으로 알고 계엄 선포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무산될 것으로 믿었다’며 윤 대통령이 건넨 지시사항 문건을 찢어버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2538.html
10]. 2025,2,12, KBS 최 유경, 김 영훈 기자 보도기사
단독] ‘체포 명단’에 “한동훈도 추가”…전화 받은 조지호 “정신나갔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등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가를 핵심 쟁점입니다.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이른바 '체포 대상 명단'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죠.
이 명단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넘겨 받아 하달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 바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입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등은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 조 청장으로부터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 두 차례 통화'를 통해 명단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 "여인형, 체포 대상자 15명 불러줘…한번 더 전화해 '한동훈 추가'"
첫 통화는 밤 10시 30분에서 40분쯤이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텔레그램 전화를 통해 "메모를 좀 해달라"며 체포 대상자 15명을 불러줬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모두 기억하진 못하지만,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등 14명을 불러준 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며 김동현 판사를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청장은 여 전 사령관이 "이 사람들을 체포할 건데 위치파악을 좀 해달라"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통화는 한 차례 더 이뤄졌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밝히진 않았지만, 여 전 사령관이 다시 전화해 "한동훈 대표 추가합니다"라고 말했다는 게 조 청장 진술 내용입니다.
이렇게 모두 16명의 이름을 여 전 사령관에게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조 청장은 이날 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6차례 정도 통화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는 건데, 이는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도 그대로 기재된 내용입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며, 당시 지시 내용은 경찰이 국회를 출입하려는 의원들을 직접 체포하라는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조지호, 박현수에 전화해 "미친 X 아닌가…정신나갔네" 토로
체포 대상 명단을 들은 조 청장의 황당한 심경은 평소 친한 사이였던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과의 통화 내용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 청장은 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 새벽 6시 23분쯤, 박 직무대리와 15분가량 통화를 하며 계엄 당시 상황을 처음으로 털어놓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조 청장은 " 여인형 전 사령관이 전화해 '체포조를 지원 해달라'는 말을 하면서 체포 대상으로 여당, 야당 대표 등등 명단을 불러줬다"며 "나는 이 XX 미친 X 아닌가, 김용현 전 장관도 또라이고 이 군바리들 정신나간 X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청장은 이 통화에서 자신이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만둬야겠다"는 말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박 직무대리는 "그만두면 형님이 잘못한 것처럼 다 뒤집어쓰는데 왜 그만두느냐"고 만류했고, 조 청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했는데 어떻게 경찰청장을 계속 하느냐"고 답했다는 게 조 청장 진술입니다.
박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 19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내란 혐의 사건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조 청장과의 통화 내용 등에 관해서도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여인형, 명단 언급 인정했지만… "형사 재판에서 따져봐야"
여 전 사령관도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밤 조 청장과 통화를 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정 명단을 언급하며, 위치 파악을 요청했다고도 시인했습니다. "특정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좀 요청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체포 명단에 대해선 "그 부분은 조지호 청장이 기억하는 것도 다르고, 제가 기억하는 것도 달라서 형사 재판에서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맑은 정신으로 증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 전 사령관과 조 청장은 각각 중앙군사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74152
11]. 2025,2,12, JTBC 연 지환 기자 보도기사
조지호 "한동훈, 뒤늦게 체포명단 포함"…비상계엄 반대해서?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이 원래는 체포 명단에 없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나중에 추가됐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비상계엄에 반대한다고 발표한 직후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은 12·3 내란 사태 당일 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던 과정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0여 분 뒤인 10시 반에서 40분 사이 여 전 사령관과 첫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이 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15명의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겁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밤 10시 49분 비상계엄에 반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 (2024년 12월 3일) : 반드시 저희가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그 뒤 여 전 사령관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원래는 없었던 한 전 대표가 추가돼 체포 명단에 16명이 올랐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입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한 게 한 전 대표를 체포하려 한 결정적인 이유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날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만나 체포 명단에 들어간 것을 항의했고 윤 대통령이 '포고령 위반'을 언급했다는 게 앞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에서 김동현 판사를 불러준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준 판사라고 설명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조 청장에게 명단을 추가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최무룡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김현주]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5201
12]. 2025,2,13, 오마이뉴스 선 대식 기자 보도기사
윤석열 측 "조지호 구인까지 원한다"... 18일 탄핵심판 9차 잡혀
[윤 탄핵심판 8차 변론] 예정된 8차 변론기일 종료... 한차례 더 증인신문 가능성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까지 모두 마친 헌법재판소는 다음주 화요일(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을 잡았다.
13일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헌재는 아직 채택하지 않은 증거 조사와 양쪽 주장 정리를 위해 18일 9차 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회와 윤 대통령 쪽에 2시간씩 주어진다.
또한 헌재는 내일(14일) 평의를 열어 추가로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한덕수 총리와 조지호 경찰청장,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남아있다. 국회 측은 조 청장 한 명이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 여부에 따라 한 차례 정도 증인신문이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조지호 증인신문 강하게 요구하는 윤 측... 왜?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권우성관련사진보기
특히 윤 대통령 측은 13일 변론기일 진행 도중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이미 두차례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강제)구인까지 원한다"며 조 청장이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이 조 청장 증인 출석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의 기존 진술이 윤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다. 조 청장은 수차례에 걸친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계엄의 밤'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까지 포함됐으며,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뿐 아니라 김동현 부장판사까지 포함된 명단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신문이 끝난 직후 발언권을 신청했다. 그는 "조지호 증인은 긴급체포 구속된 후 검찰에서 10번의 피의자조사를 받았고 그 조서가 제출된 상태다. 병실에서도 계속 조사받았고, 길게는 7시간 조사받았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꼭 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진호 변호사가 이 변호사를 거들면서 조 청장의 진술 변화를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조지호 증인은 첫 번째 국회 봉쇄, 두 번째 의원을 끌어내는 것, 세 번째 체포하는 것, 이 3가지 모두 연관된 증인"이라며 "국회 측에서 가장 유리한 증인이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직후 참석한 국회 행안위 진술과 법사위 진술이 피신조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르다"라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체포 문제도 (조지호 청장이) 12월 9일 법사위에서는 (체포가 아니라) 위치 확인을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위치 확인이 체포 아닙니까'라고 호통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모든 진술이 체포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당초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회 쪽에 "구인까지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국회 측 변호인은 "그렇지 않다"라며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들어서 저희는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아직 정 재판관이 묻기 전인데도 "피청구인은 구인까지 원한다"라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쪽에 증인 신청서를 내라고 하면서, 14일 재판관 평의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회 측은 증인채택 철회를 보류하고 만약 조 청장이 증인으로 나온다면 주신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식 서울청장, 12월 3일 '계엄 문건' 받은 것 인정
한편,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선포 직전인 12월 3일 저녁 윤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22:00 국회'라고 적힌 A4 용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후에 언론보도를 보고 'MBC', '여론조사 꽃'이 적힌 내용도 떠올렸다고 밝혔다.
당시 김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를 포함해 몇 군데에 계엄군이 출동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초유의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 경찰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일련의 조치가 그렇게 행해졌는데 어쨌든 초유의 급박한 상황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아쉽고, 그 부분은 서울청장으로서 지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3360
13]. 2025,2,14, KBS 강 푸른 기자 보도기사
윤 대통령 “김용현, 조지호·김봉식에 그림 그리며 경찰 배치 논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을 앞두고 직접 그림을 그리며 국회 외곽 경찰력 배치 논의를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13일)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삼청동 안가 회동' 자리를 언급하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당시 삼청동 안가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외에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저녁 7시쯤 김 전 장관이 자신을 찾아와 '국회 경내에 배치하는 군 숫자가 너무 적으니 외곽 경비를 경찰에 지원 요청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 양측을 소개하는 뜻에서 만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 기억에는 종이를 놓고 장관이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의 어느 쪽에 경찰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D-타임'(예정 시각)이 되기 전에 (김 전 장관이)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외곽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걸 제가 봤다"고 하며, 펜을 들고 당시 동작을 따라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경찰 수뇌부인 두 사람에게 비상계엄 의사를 밝히고,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국회와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기관 '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각과 장소 등이 적힌 문서를 두 사람에게 건네주며 협조를 당부했다고 판단했는데, 당시 상황을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그림을 그려가며 구체적으로 경찰력 배치를 논의했다는 설명은 김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도 담겨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또 국회 경내에 배치하는 군 숫자가 너무 적어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윤 대통령의 설명은 군 투입은 상징적이었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경고성 차원이었다며, 질서 유지와 상징성 측면에서 국회에 소수의 병력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76444
14]. 2025,2,6, 경향신문 김 나연 기자 보도기사
조지호·김봉식 측 “내란 가담 안 했다”···검찰, 증인 520여명 고려
조지호·김봉식 1차 공판준비기일
조지호 “항명으로 범죄 실현 막아”
김봉식 “국헌문란 고의 없었다”
검찰 “증인 520여명···추가 가능성”
병합 여부는 윤석열 첫 공판 후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하는 등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첫 재판에서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태 관련 증인을 최대 520여명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청장은 남색 외투를 입고 법정에 나와 재판을 경청했다.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보석으로 풀려난 조 청장은 어지러움 등 항암치료 후유증이 있다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일선에 지시를 내려 총 1740명의 경력을 배치해 국회 출입 차단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은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에 필요한 인력을 대기시킨 것으로도 파악됐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측은 재판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조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서 경찰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치안을 부득이하게 실행했다”며 “계엄군 지원으로 오해받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항명으로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 측 최종원 변호사는 “내란죄의 고의, 국헌문란의 목적, 공모관계 등을 부인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전반과 관련해 증인으로 최대 520여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측이 (수사기록 등 증거에) 전부 부동의 한다면 (신청할 증인이) 총 520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조직범죄이기 때문에 (두 사람 재판에서) 전체 증거가 제출돼야 한다”며 “향후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병합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인물은 총 6명이다. 검찰은 “재판을 병합하더라도 초기에는 병행해서 집중심리 해달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별도로 분리해서 진행하면 증인의 중복 증언 문제가 우려되고, (쟁점을) 다투고 안 다투는 사람 간 결론에 차이가 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병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의 준비기일을 한 번 해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 후 재판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로 지정됐다.
이날 오후에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 김 전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로 지정됐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61128001
[5]. 기타.
1]. 2025,2,12, 오마이뉴스 김 형호 기자 보도기사
[단독] 박현수 서울청장, '내란 사건' 경찰 조사 받았다
지난해 12월 19일 행안부 경찰국장 당시 참고인 조사... 양부남 "사건 연루 증거, 수사해야"
내란 가담 의혹을 안고서 서울경찰청 수장에 오른 박현수(54·경찰대 10기)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2·3 내란 사건 관련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행안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지호·김봉식 구속 직후 국수본, 당시 박현수 경찰국장 참고인 조사
박 직무대리는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으며, 국가수사본부 출석 조사 당시 그의 신분은 참고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찰 조사가 박 직무대리를 겨냥한 것이었는지, 보다 중한 혐의를 받는 윗선 혐의 입증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당시 경찰은 국회 봉쇄 관련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주요종사 혐의로 구속 수사 하던 시기였다. 경찰은 그러나 당시 한 차례 참고인 조사 뒤 박 직무대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는 벌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부남 의원은 "경찰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지난해 12월 직접 조사했다는 것은 박 직무대리가 윤석열 내란 사태에 매우 밀접하게 연루됐다는 의미"라며 "경찰이 박 직무대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조속히,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는 2022년 3월 총경 계급으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들어간 뒤 현 정권에서만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내정)으로 세 계급 초고속 승진했다.
지난 5일 기습 단행된 고위직 인사에서 경찰 계급서열 2위인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다. 곧이어 지난 9일 승진 내정자 신분으로 서울청장 직무대리에 오르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는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방첩사 체포조 지원 등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부터 이튿날 새벽 계엄 해제까지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 서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조지호 서울청장과 임정훈 경비국장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를, 이상민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서장은 방첩사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은 인물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2889
2]. 2025,2,17, 한겨레 장 나래 기자 보도기사
민주 “180도 증언 바뀐 건 707단장”…국힘 단독 국방위 소집 비판
국힘, 국방위 단독 소집해
참고인으로 나온 707단장
“대통령 단전 지시 일체 없어”
추론 근거로 야당 회유에 무게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서 ‘국회 단전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17일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소집한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단장은 개인적 추론을 근거로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야당 회유설 등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힘을 싣는 발언을 아무런 제지 없이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가 야당 회유설에 힘을 싣기 위한 “또 다른 회유의 공간이 될 뿐”이라고 반발했다.
김 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단전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성 위원장의 질문에 “일체 없었다. 단전은 특전사령관이 4일 0시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뭔가를 하기 위해 생각해낸 여러가지 중 하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현장 지휘관인 본인이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개인적 추측을 사실인 양 말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성 위원장의 직권 소집으로 이뤄졌다. 성 위원장은 “(김 단장은) 탄핵 공작을 위한 (야당의) 회유가 있었는지, 대통령의 단전 지시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중요한 증인”이라며 “야당이 다수인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김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아 국방위 차원에서 참고인으로 부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방위가 여야 합의 없이 소집된 것에 항의하다가 현안 질의가 시작되기 전 퇴장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퇴장 전 “지금 김 단장이 진술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느냐”며 “어찌 됐든 지하 1층에서 계엄군이 국회 단전 차단기를 내린 건 사실 아니냐”고 했다. 그는 “2월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단장이 지난해 12월9일 기자회견에서와 달리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오히려 여당의 회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반격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오늘 회의는) 또 다른 회유의 공간이 될 뿐”이라며 “도저히 이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퇴장한 뒤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곽 전 사령관과 박범계·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면담에 동석했다며,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곽 전) 사령관에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야당 회유설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이었다. 그는 “이후 박범계 의원은 사령관 얘기를 노란 메모지에 쭉 기록했고, 한번 더 해보라고 요구한 뒤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라며 본인이 적은 문장으로 똑같이 (답변)하길 사령관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6일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과의 유튜브 인터뷰 당시 자신은 “민주당 의원들만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반대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고도 전했다. 김 단장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면서도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이) 변형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힘은 증언의 일관성을 지키고 있는 곽 전 사령관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180도 말을 바꾼 김현태 단장은 보이지 않느냐”고 했다. 이들은 “김 단장은 12월9일과 10일, ‘케이블타이는 인원 포박용이었다’고 했다가, 2월6일 헌재에서는 ‘문을 잠그는 용도였다’고 말을 바꿨고, 12월9일엔 “김용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한다고 명확하게 말했다’고 했으나, 2월6일 헌재에서는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을 번복했다”며 “정작 증언이 180도 바뀐 건 김현태 707특임단장”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29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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