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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구금시설로 수방사 B1벙커 사전답사…플랜B는 미결수용소", 방첩사 수사실장 검찰 조사서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지시로 B1 벙커 확인하러","구금시설로 적당하지 않아…대신할 시설 준비"

"정치인 구금시설로 수방사 B1벙커 사전답사…플랜B는 미결수용소", 방첩사 수사실장 검찰 조사서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지시로 B1 벙커 확인하러",

"구금시설로 적당하지 않아…대신할 시설 준비"

필자는 성균관대 1983학번 윤 진한(경상대학 무역학과, 경제학사) 입니다. 12.3 계엄관련, 언론보도를 모아보았습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언론사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더 자세한 검증에 도움되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추가적으로, 더 제보할 분명한 물적 증거가 있다면, 검찰과 언론사에 실명을 밝히고,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증거보강에 도움되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언론보도 모음.@@@

** 2025,2,10 저녁에 필자가 인지한 기사들


1]. 2025,2,10 JTBC 김 혜리 기자 보도기사

"대통령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래" 발언 인물은 1공수여단장

[앵커]

윤 대통령 주장과 반대되는 정황들은 검찰이 확보한 현장 지휘관들의 통화 녹취에도 남아있습니다. 국회로 출동한 1공수여단의 현장지휘관, 이상현 여단장은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라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단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란 지시를 받았다"며 '인원'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인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고, 국회의원이라 이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말은 검찰에서도, 국회에서도, 탄핵심판에서도, 시간에 상관없이 일관됩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6일) :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휘하에 있는 주요 지휘관도 검찰에서 같은 진술을 합니다.

검찰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이 계엄이 일어난 그 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경 현장에 있는 다른 지휘관과 통화한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고 약 30분 후에 이 여단장이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고 한 겁니다.

이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문짝을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검찰에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이 여단장은 12.3 내란 사흘 뒤 JTBC와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합니다.

[이상현/1공수여단장 :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 그런 임무였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출석한 지난 6일 탄핵심판과 시간 격차가 두 달 정도 있음에도 '인원'이라는 표현까지 발언에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최수진]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4920?influxDiv=NAVER


2]. 2025,2,10, MBC 김 상훈 기자 보도기사

유일한 헌재 직권 증인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받아" 진술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은 단 한 사람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수행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인데요.

조 단장은 검찰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습니다.

헌재도 그 대목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직속 부하인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비상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했습니다.

검찰은 조 단장으로부터 "작년 12월 4일 새벽 0시 반부터 1시 사이에, 이 전 사령관이 '국회 본청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속속 모여들던 때입니다.

검찰은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4명이 1명씩 데리고 나오라", "문을 부수고라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시점도 이때입니다.

이후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미 특전사가 국회에 들어갔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시 특전사 병력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난입한 상황이었습니다.

조 단장이 수방사는 물론 특전사 병력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조 단장은 국회 출동 전 상황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12월 3일 밤 9시 48분쯤 '소집 준비를 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사령관이 공포탄 준비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자신의 지시에 대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부하들이 들었다면 인정한다"면서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나온 이 전 사령관은 자신의 형사 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헌재가 직권으로 조성현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6일)]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인 조성현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거는 직권 심문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주로 물을 거고요."

헌재는 오는 13일 변론에서 조 단장에게 수방사의 비상계엄 당시 역할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서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5258_36799.html


@@ 2025,2,10 저녁이전에 보도된 기사들 모음.


1]. 2025,2,10, 조세일보 하 누리 기자 보도기사
"정치인 구금시설로 수방사 B1벙커 사전답사…플랜B는 미결수용소"

방첩사 수사실장 검찰 조사서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지시로 B1 벙커 확인하러"

"구금시설로 적당하지 않아…대신할 시설 준비"

조세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정치인 등을 구금할 장소인 B1 벙커를 사전 답사하러 갔다는 방첩사 간부의 진술을 확보했다. 심지어 이를 대체할 제2의 장소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MBC 보도 등에 따르면 노영훈 방첩사 수사실장(육군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 지시로 수방사 B1 벙커를 직접 확인하러 갔다"며 "B1 벙커가 구금시설로 적당하지 않아, 대신할 시설을 준비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노 실장은 B1 벙커를 답사한 뒤 '플랜B', 제2의 장소로 수방사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소를 준비했다고도 진술했다. 노 실장은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육군 소장)에게 전화해 "수방사 군사경찰대대가 운영하는 미결수용소가 적당하다, 3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노 실장은 이후 실제로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쯤에는 미결수용소로 이동해 수감자 3명을 육군교도소로 이감해 수용소를 비우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수방사 B1 벙커'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전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체포해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5차 변론에서 "구금 시설은 방마다 화장실 등을 갖춰야하는데, 수방사 B1 벙커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물으며 체포 지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체포 지시를 부인했다.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5/02/20250210536307.html


2]. 2025, 2, 9, SBS 한 성희 기자 보도기사

[단독] "들어가겠습니다"…"'코드원' 전화로 심각해져"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윤대통령에게서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은 줄곧 이를 부인했고, 이게 탄핵심판의 핵심쟁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곽 전 사령관이 윤대통령 전화를 받은, 그 전후의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국회의결을 방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에 힘을 싣는 내용입니다.

먼저, 한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SBS가 확인한 수사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쯤, 특전사 방첩부대장 김 모 대령은 호출을 받고 특전사령부 전투통제실에 도착했습니다.

김 대령은 옆에 있던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매우 흥분해 있어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느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이후 국회 봉쇄 작전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계엄 상황과 관련해 "테러리스트들이 국회를 공격해 국회의원들을 보호하려고 투입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특전사가 선관위 등에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4일 새벽 0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온 이후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지고 아무런 호칭도 없이 경직된 톤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김 대령은 곽 전 사령관 바로 옆에 앉아 있던 부사관에게 물어보니 "'코드 원'인 거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군과 경호 계통에서 '코드 원'은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곽 전 사령관은 이 통화 직후 국회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헌재에서 본인 생각이었다고 밝힌 단전 등의 조치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김 대령은 이 시점에 "'특전사의 임무가 국회의 일을 못 하게 하는, 훼방을 놓는 것인가'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당시 곽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곽종근) 사령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지휘통제실, 지통실에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하고 저는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의 헌재 진술이 상반되는 가운데 알려진 김 대령의 진술로 당시 국회 활동 방해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호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77149&plink=ORI&cooper=NAVER 
  
  
3]. 2025,2,9, MBC 김 상훈 기자 보도기사

[단독] 김용현 측 접견 시도에 곽종근 "거부"‥"말 맞추기"?
  
앵커

내란의 증거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의심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엄 직후 검찰에서 내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이진우 전 사령관 등이 최근 헌재심판에서는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사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변호인이 여러차례 전직 사령관들을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수감중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도 여러차례 접견을 시도했다 거부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대리인 -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지난 6일)]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지난 6일)]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 의사당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는 내용도 다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모두 불리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초 김 전 장관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가 구속 수감 중인 곽 전 사령관에게 여러차례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김 전 장관 측 접견 시도를 일고의 가치도 없이 거부했다"면서 "공범과 말맞추기 위험이 전혀 없으니 최소한 가족 면회는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변호인이 아닌 사람은 접견이 금지돼 가족도 만날 수 없는데, 김 전 장관 변호인이 변호사 신분을 내세워 찾아온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내란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도 여러 차례 접견을 시도했습니다.

또 이진우, 여인형 두 전직 사령관은 지난 1월과 2월 실제로 수차례 접견했습니다.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 측이 수하였던 이진우, 여인형, 곽종근, 문상호 전 사령관들을 만났거나 만나려는 겁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 재판에서 "부적절한 공범 접촉"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해달라"고 했고, 재판부는 "접견권 남용으로 오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변호인 조력 서비스를 제공한 거"라고 했습니다.

[유승수/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권리보호를 위해서 앞으로도 조력하겠다. 기회가 된다면…"

하지만, 전직 사령관들도 변호인이 다 있는데, 또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정형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범들끼리 서로 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멸 행위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순수한 변호사의 조력권 행사가 아닌 거죠."

접견 과정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4891_36799.html 

4]. 2025,2,9, JTBC 이 희정 기자 보도기사
[단독] 김용현 측, 곽종근·문상호도 접견 시도…"조력해 주려던 것" 주장

검찰 "반대 의사 밝힌 공범에게 계속 미선임 접견 시도…접견 교통권 남용"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을 접견했다는 내용, 어제(8일) 보도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더 취재해 보니, 이 변호인들은 선임도 안 된 채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접촉하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과 다른 입장의 진술을 하고 있는 곽 전 사령관에게 무슨 말을 전하려 한 건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접견을 시도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을 접견하려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김 전 장관 2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두 사람의 명시적 반대 표시에도 미선임 접견을 시도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의사까지 밝힌 공범에 대해 계속 접촉을 시도하는 건 접견 교통권 남용"이라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사령관들이 "서신 수발신 금지 등 얼마나 불안하겠냐"며 "변호인으로 조력해 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분들은 변호인들이 있는 상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구속된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과도 각각 4차례, 2차례 접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과 국회 국정조사 특위 증인 출석을 하루 앞둔 날도 찾아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접견 교통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불가침 권리"라며 "아직 사령관들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변론 제공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령관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거나 말을 맞추기 위한 건 아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김관후]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4781?influxDiv=NAVER



5]. 2025,2,9, 한겨레 곽 진산 기자 보도기사

방첩사 정성우 “노상원 전화 ‘모두 위법’…대화 안 돼 언성 높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확보와 서버 복사 등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대령) 쪽이 “(노 전 사령관은 통화 내용은) 모두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상부의 위법한 지시를 수행할 의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대령 쪽은 9일 한겨레에 “정 대령이 비상계엄 직후 노 전 사령관과 전화해 총 3~4분 정도의 대화를 하였지만, 모두 위법한 내용이었고 도저히 대화가 안 돼 언성도 높았다”고 밝혔다.

정 대령 쪽 설명을 들어보면, 정 대령은 여 전 사령관이 알려준 노 전 사령관 번호로 12월3일 10시50분께 처음 전화했다. 이때 노 전 사령관은 정 대령에게 ‘과천 선관위로 출발했냐’를 물었고 정 대령이 ‘지금 영외거주자 소집됐다’고 말하자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했다.

그 뒤로 정 대령은 11시32분부터 이튿날 0시56분까지 총 5차례 추가로 노 전 사령관의 전화를 받았다. 이 통화에서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등으로) 출발했느냐’ ‘왜 출발이 늦냐’며 재촉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정 대령에게 ‘너희가 전산실 서버를 복사할 수 있다고 하던데’라고 말했다고 정 대령 쪽은 설명했다.

이에 정 대령이 ‘말도 되지 않는다. 법적인 문제가 많다. 선관위 전산실 직원의 동의가 없으면 서버 복사를 할 수 없고 불법’이라고 했는데 노 전 사령관은 굴하지 않고 ‘내일 전산실 직원이 오면 복사해 오라’라고 답했다는 게 정 대령 쪽 주장이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정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여론조사 꽃 등 4곳 전산실을 확보하라’는 등 지시를 받고,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임박한 뒤에는 ‘서버를 카피해라’라는 추가 명령을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직접 정 대령과 통화해 선관위 서버를 포렌식을 하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

정 대령 쪽은 “당시 상황에서 왜 예비역이 이래라저래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위법행위 통화 내용에 대해 법률검토를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각 팀장에게 임무수행을 명확히 중단시켜야겠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과는 비상계엄 전에 어떤 사전 만남도, 통화도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정 대령 쪽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방장관이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천명”한 상황에서도 “명령하달 시부터 위법성에 대해 고민하고 숙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 위법성에 대한 유일한 법률검토 등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자 노력”했다며 위법적 지시를 수행하지도 않은 점을 강조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최근 정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자체는 전체 윤곽이 면밀하게 드러나야 판단할 수 있다”며 “향후 수사를 통해 가담 정도나 역할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1544.html


6]. 2025,2,9, 한겨레 정 환봉.김 지은 기자 보도기사
  
[단독] 헌재 직권증인 “이진우, 공포탄 준비 지시…의원 끌어내라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직권 증인으로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직전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공포탄 준비’를 지시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단장은 국회 출동 이후 이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했다고 검찰에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는데, 이에 헌재는 지난 6일 이 사령관의 직속부하인 조 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헌재는 조 단장을 통해 비상계엄 전후 받은 지시 내용과 당시 수방사 역할 등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조 단장을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5분에 이 전 사령관이 합참 훈련을 위한 불시소집과 함께 공포탄을 언급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사령관은 20~40분 뒤에도 다시 한번 조 단장에게 공포탄 준비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사령관은 ‘정확한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조 단장으로부터 “이 전 사령관이 ‘국회 본청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 지시를 받은 조 단장은 “일단 알겠다”고 답했으나, 함께 출동한 인원들에게 별다른 지시를 내리진 않았다고 한다. 이후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다”며 “(특전사가 국회 본청에 진입했으니) 특전사령관과 소통해봐 달라”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미 특전사가 국회에 진입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에게 ‘4명이서 1명씩 데리고 나오라’ ‘문을 부수고라도 데리고 나오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결론 지었다. 이 전 사령관 또한 검찰 조사 당시엔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대상이 국회의원이라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관련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조 단장에게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 지시했냐“는 청구인쪽 대리인단 질문에 ”답변 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조 단장은 오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1509.html 



7]. 2024,2,7, JTBC 유 선의 기자 보도기사

[단독] "14명 구금" 방첩사 간부 자필진술…홍장원 메모와 '대부분 일치'


[앵커]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이 주장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걸 스스로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공격하는 게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해 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예 자신이 탄핵 소추된 게 두 사람의 "공작" 때문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하지만 JTBC가 이중 홍 전 차장에게 14명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줬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부하가 한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방첩사 간부의 진술인데 정치인을 '호송 후 구금'하란 임무를 분명히 부여받았고, 그 대상 명단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명단 속 숫자가 홍 전 차장이 들었다는 딱 그 14명인데, 면면도 거의 일치했습니다.

첫 소식, 유선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뒤 기록한 메모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정치인, 법조인들의 이름과 14명이라는 글씨도 보입니다.

JTBC가 검찰 특수단과 군검찰 등을 취재한 결과, 여 전 사령관의 부하인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계엄 당일, 이와 사실상 같은 지시를 받았었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 과장은 12·3 내란사태 당일 밤 11시 4분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임무를 부여 받았다면서 경찰에는 호송차를, 조사본부에는 구금시설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호송 및 구금 명단은 14명으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해주, 조국 등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들을 인수받아 호송 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는 임무를 하달받았다고 자필 진술했습니다.

구 과장은 또 "4일 새벽 0시 25분에 신모 소령이 소속된 1조가 출발했고, 최모 소령이 소속된 2조부터 순차적으로 출발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라고도 써 있는 홍 전 차장의 메모의 내용과 일치할 뿐 아니라 최소 2개 조가 실제 출동까지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홍 전 차장이 '탄핵 공작'을 벌인 거라고 공격했습니다.

[탄핵심판 6차 변론 (어제) :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12·3 내란 사태 당일 방첩사에서 직접 지시를 받은 구 과장의 자필 진술로 윤 대통령의 '공작설'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신재훈]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4671


8]. 2025,2,8, 굿모닝충청 조 하준 기자 보도기사

홍장원 메모와 대부분 일치한 방첩사 간부 자필진술
정치인 '호송 후 구금'하란 임무를 분명히 부여받아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을 밀어붙이고 있고 그 때문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해 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공격하고 있다. 심지어 그는 아예 자신이 탄핵소추된 것이 두 사람의 "공작" 때문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홍 전 차장에게 14명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줬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부하가 한 진술이  7일 JTBC 단독 보도로 확인됐다. 그는 정치인을 '호송 후 구금'하란 임무를 분명히 부여받았고, 그 대상 명단도 받았다고 했는데 명단 속 숫자는 홍 전 차장이 들은 숫자 14명과 일치하며 면면도 거의 일치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뒤 기록한 메모를 보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정치인, 법조인들의 이름과 14명이라는 글씨도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그 메모가 '가짜'라고 우기며 '공작설'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는 6일 헌법재판소에서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나 JTBC가 검찰 특수단과 군검찰 등을 취재한 결과 여 전 사령관의 부하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계엄 당일, 이와 같은 지시를 받았었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구 과장은 12.3 내란 사태 당일 밤 11시 4분 경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임무를 부여 받았다면서 경찰에는 호송차를, 조사본부에는 구금시설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또 호송 및 구금 명단은 14명으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해주, 조국 등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이들을 인수받아 호송 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는 임무를 하달받았다고 자필 진술했다. 또 그는 "4일 새벽 0시 25분에 신모 소령이 소속된 1조가 출발했고, 최모 소령이 소속된 2조부터 순차적으로 출발했다"고도 진술했다.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라고도 써 있는 홍 전 차장의 메모 내용과 일치할 뿐 아니라 최소 2개 조가 실제 출동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12.3 내란 사태 당일 방첩사에서 직접 지시를 받은 구 과장의 자필 진술로 윤 대통령의 '공작설'은 힘을 잃게 됐다.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또 계엄 당일 상부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했고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관련 임무를 부여받았다면서, 당시 상황을 자필로 자세하게 복기했다. 특히 김 전 단장이 지시를 한 이후 나오는 길에 "그런데 혐의가 뭐냐?"라며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는지 법무실에 문의해 보라"고 물었다고 했다.

다만 바쁜 상황으로 인해 답변은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관련 인원들이 내란 음모 등 중대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으리라는 추측이 전부였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간부인 김 전 단장도 체포 대상자들의 혐의는커녕 구금이 가능한지 여부도 모른 채 지시를 내렸던 것이다.

또 JTBC는 구 과장의 진술엔 계엄 선포 직전까지 일부 핵심 인물끼리만 관련 사항이 공유됐던 정황도 드러나 있다고 했다. 구 과장은 체포 지시가 있기 전 부대로 들어갈 때만 해도 북한의 오물 풍선 관련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포고문 내용 중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보고서야 '어떠한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의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털어놨다.

구 과장이 계엄포고령을 확인한 건 4일 자정을 30분 넘긴 시점으로, 이미 체포를 하기 위한 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난 뒤였다.

구민회 과장 뿐 아니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도 국회에 나와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6일 열렸던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구체적으로 증언했는데 대상자 14명을 한 명씩 불러주면서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이 '체포'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맥락상 체포 개념으로 인식하고 따랐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 계엄 해제가 임박하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을 콕 집어 집중하라는 지시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전화를 받고 다시 전파를 했다. '14명 명단은 다 잊고 3명만 집중을 해라' 해서 불러준 3명만 전파를 했다"고 했다.

앞서 방첩사 출동조 단체 대화방에서도 세 명을 먼저 체포해 구금하라는 지시가 확인된 바 있는데 여 전 사령관 지시가 김 전 수사단장을 거쳐 현장 요원들에게까지 전파된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은 '체포' 용어는 부하들의 언어 습관에서 나온 것이라며, 체포 지시를 거듭 부인하고 있었다. 그는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내가 지시받은 사항인지, 내가 평상시에 훈련받아서 그때 내 입에 밴 용어인지, 내려갈수록 도대체 지시받은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반면에 김 전 수사단장은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건 '간첩'을 의미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이 "방첩사조차 혼자 못 잡을 정도로 많은 간첩단 한 40~50명 때려잡으러 국정원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대통령의 싹 잡아들여 정리해라 이건 틀린 말이죠?"라고 묻자 그는 "그런 건 없었다"고 했다.

결국 지시를 받은 사람은 모두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지시를 내린 사람인 윤석열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자필 기록 등 물증이 있는 반면 지시를 내린 사람들은 물증이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320 


9]. 2025,2,8, MBC 김 현지 기사 보도기사.

[단독] 방첩사 간부 "'14명 구금' 지시 1분 뒤 국방부·경찰에 전파"

앵커

이어서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또 다른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계엄 당일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여러 증언과 증거에도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당시 정치인 등 14명의 이송과 구금을 지시받았던 방첩사령부 간부가 국방부와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했다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체포 명단을 전달받은 시점에 국방부와 경찰도 명단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겁니다.

김현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부하인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에 A4 용지 5장 분량의 자필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구 과장은 "12월 3일 오후 11시 4분경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의 지시를 받았다"며 "이송 및 구금 명단은 14명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해주 조국 등 명단에 적혀 있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구 과장은 "이 인원들을 인수받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는 임무를 하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대우 전 단장은 "그런데 혐의가 뭐냐. 영장없이 구금 할 수 있나. 법무실에 문의해보라"고 구 과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중간 간부조차 혐의도 모르고 임무를 하달 할 정도로 윗선의 지시가 급박했다는 정황입니다.

구 과장은 특히 김대우 전 단장에게서 임무를 받은 계엄 당일 밤 11시 4분 이후의 행적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우선 "오후 11시 5분 경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대령과 통화해 수도권 내 구금시설 12개, 병력 10명의 지원을 답변받았다"고 했습니다.

1분 뒤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와도 연락해 그때부터 병력 명단, 접촉 장소 등을 논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 과장이 국방부와 경찰 국수본에 전화한 시점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 전화한, 바로 그때입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 여 전 사령관과 통화에서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지난 4일)]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국정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습니다."

홍 전 차장이 받아적은 내용은 김대우 전 단장의 국회 진술은 물론, 구 과장 진술서와도 대부분 일치합니다.

구 과장은 계엄 당일 "눈에 보이는 수사관부터 5명씩 무작위로 줄을 세웠고, 1조·2조를 나누어 조별로 정치인 이송 명단을 부여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역시 홍 전 차장 메모에 적힌 '1조, 2조 축차검거' 문구와 맞아떨어집니다.

홍 전 차장이 체포 명단을 받았던 시기에 방첩사 내부는 물론,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수본 관계자까지 명단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여 전 사령관 부하의 진술로 확인된 셈입니다.

결국 방첩사 중간 간부들의 진술을 통해 '탄핵 공작'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고, '홍장원 메모'는 신빙성을 더 얻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4684_36799.html 


10]. 2025,2,7, MBC 김 상훈 기자 보도기사

"총 쏴서라도 어? 어?" 다그쳐‥수행비서도 들어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했다는 걸 들었다는 사령관 수행장교의 검찰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을 언급한 게 명확하다며 이미지까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를 차로 한 바퀴 돌고 나자 걸려 온 전화.

군 비화폰에 '대통령님'이 떴고, 사령관이 '충성, 대통령님' 하며 받았다고 수행 장교가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첫 번째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을 묻자, 사령관이 "경찰이 다 막고 있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수행 장교는 TV에서 듣던 대통령 목소리라 신기했고, 바로 옆이라 잘 들렸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하라"고 지시한 건 두 번째 통화였습니다.

그때 수행 장교는 4명이 1명씩 가마를 태우고 나오는 모습이 연상됐다고 했습니다.

총이란 말이 나온 건 세 번째 통화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고, 사령관 답이 없자 '어?, 어?'라며 큰소리로 대답을 강요하듯 다그쳤다는 겁니다.

수행 장교는 '대통령이 갈 데까지 갔구나', 충격을 받았다며 "총을 허공에 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문을 여는 이미지가 떠올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도 검찰 조사에서 '총', '문을 부수라'는 말은 기억나지만, 충격을 받아 정확한 말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진한/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진우/전 수방사령관(지난 4일)]
"<대통령이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지시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억나는 게 있고 그런데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통화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요구결의안이 가결된 뒤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해제됐다 해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면서, 또다시 네다섯 차례 "어?, 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진우, 김용현, 두 사람이 통화할 때 쓰는 비화폰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수행 장교는 작년 봄쯤 이 전 사령관이 김용현 당시 대통령실경호처장이 준 비화폰을 받아온 뒤 군용 비화폰과 구별하려고 무궁화 스티커를 붙여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계엄을 오래전부터 모의해온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684239_36807.html 



11]. 2025, 2, 7, MBC 이 혜리 기자 보도기사
뉴스데스크

"'의원 끌어내' 전해 들어"‥안 꺼진 마이크로 전파
"끌어내라 대상은 의원‥철수 지시도 없어"
"끌어내라 대상은 의원‥철수 지시도 없어"
"국회 본청 앞까지 실탄을‥" 전기 차단도 시도

곽종근 증언에 尹 또 격노‥국회 측 "부하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

체포 지시 증언 또 나왔다‥"여인형, 직접 한 명 한 명 불러줘"

"총 쏴서라도‥어? 어?" 다그친 尹‥"총 쏘는 이미지 떠올라"


앵커

앞서 보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말들에 신빙성을 더하는 증언도 오늘 헌재에서 나왔습니다.

특전사 국회 투입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도,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단 걸 자신도 전해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를 뜻하는 인원, 즉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이 지시는 곽 전 사령관이 윗선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확보' 임무를 받고 자신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한 김현태 707특임단장.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현태/특전사 707특임단장]
"그때 전화해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식으로 좀 이렇게 강한 어조가 아니고 그런 부드러운, 약간 사정하는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누군가에게 들어서 전달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김현태/707특임단장]
"<곽종근 사령관이 상부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증인이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나중에 다른 부대원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김현태/707특임단장]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때 켜놓고 끄지 않은 마이크를 통해서 이같은 지시 내용이 예하 부대로 전파됐다는 겁니다.

[김현태/707특임단장]
"만약에 복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사령관께 "'A'를 해라" 해서 "'A' 하겠습니다" 복명을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 비화폰 통화 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4일 0시 반쯤 윤 대통령과, 5분 뒤엔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김용현 전 장관도 같은 지시를 했다고 여러차례 진술해왔습니다.

이로부터 1분 뒤인 0시 36분쯤 곽 전 사령관이 김현태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고 했고, 비슷한 시각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다른 부대원들에게 전파됐다고 나중에 들었다는 게 김 단장의 증언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윤 대통령이라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하는 대목들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 허유빈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684209_36807.html 
  
12]. 2025,2,7, MBC 구 민지 기자 보도기사
  
"국회 본청 앞까지 실탄을"‥'전기 차단'도 시도  
  
앵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계엄군이 실탄을 소지한 채 국회로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탄을 개인에게 나눠주지는 않았지만, 본청 앞까지 갖고 간 사실은 인정한 건데요.

테이저건 사용이나 전기 차단이 논의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계엄 당일 실탄을 챙겨 국회로 출동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현태/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개인별 2개 탄창입니다. 5.5mm 10발 탄창 하나, 9mm 10발 탄창 하나. 실탄만 들어 있습니다."

"군인들은 해상 훈련을 가도 총과 탄약을 가져간다"며 "'유사시' 적에 대한 것이고 테러 상황에 한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탄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영빈/국회 측 대리인 - 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
"<항상 증인이 실탄을 가져간다는 것은 총기 사용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나눠주지는 않았지만, 국회 본청 앞까지 실탄을 들고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
"<만약에 (국회 건물) 확보가 됐다 그러면 실탄을 안으로도 가지고 들어갔을 거라는 취지예요?>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실탄은 말 그대로 예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결지를 건물 안으로 잡았다면 안에 같이 들고 들어갔을 것이고…"


처음 계엄 선포 직후 출동 지시를 받은 707특임대원은 김 단장을 포함해 97명,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임박하자 병력 101명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707특수임무단만 2백 명 가까이 국회로 모였습니다.

[장순욱/국회 측 대리인 - 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
"<숫자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추가 투입 지시가 된 것이죠?> 사령관이 지시했는데 그 배경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군을 막고 있던 시민들을 상대로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전기를 차단하는 방안도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었다며 질서유지를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시 707특임단장이 보고 들었던 상황은 '경고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4106_36799.html 
  
  
13]. 2025,2,7, JTBC 김 재현 기자 보도기사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콕 집어…"여인형, 3명에 집중하라 해"
  
[앵커]

당시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정치인 체포하란 지시를 받은 방첩사 수사단장도 국회에 나와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특히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세 명을 콕 집어 집중하라 지시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결국 지시를 내렸다고 지목된 윤 대통령과 여 전 사령관만 그런 일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대상자 14명을 한 명씩 불러주면서 잡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여 전 사령관이 '체포'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맥락상 체포 개념으로 인식하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김대우/전 방첩사 수사단장 (어제 /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 :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장관님으로부터 들었다, 전화를 받았다 하면서 받아 적어라 해서 수첩에 제가 직접 한 명 한 명을 받아 적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가 임박하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세 명을 콕 집어 집중하라는 지시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대우/전 방첩사 수사단장 (어제 /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 : (여 사령관에게) 전화를 받고 다시 전파를 했습니다. '14명 명단은 다 잊고 3명만 집중을 해라' 해서 불러준 3명만 전파를 했습니다.]

앞서 방첩사 출동조 단체 대화방에서도 세 명을 먼저 체포해 구금하라는 지시가 확인된 바 있는데 여 전 사령관 지시가 김 전 수사단장을 거쳐 현장 요원들에게까지 전파된 정황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은 '체포' 용어는 부하들의 언어 습관에서 나온 것이라며, 체포 지시를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탄핵심판 5차 변론) : 내가 지시받은 사항인지, 내가 평상시에 훈련받아서 그때 내 입에 밴 용어인지, 내려갈수록 도대체 지시받은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김 전 수사단장은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건 '간첩'을 의미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 : 방첩사조차 혼자 못 잡을 정도로 많은 간첩단 한 40~50명 때려잡으러 국정원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대통령의 싹 잡아들여 정리해라 이건 틀린 말이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신승규 / 영상편집 배송희]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4668?influxDiv=NATE 
  
  
14]. 2025,2,7, 매일경제 조 성신 기자 보도기사
  
  
“尹 통화 기록 블랙박스 삭제”…檢, 계엄군 수뇌부 증거인멸 지시 진술 확보  
  
12·3 비상계엄 이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수행장교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체포조 관련 물증 파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포고령 작성 노트북 파기 지시 진술도 확보했다.

지난 6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기록에 이진우 전 사령관은 작년 12월 6일 자신을 수행하는 장교 A씨에게 계엄 당시 같이 탔던 카니발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한 사실을 적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A씨를 조사하면서 “이진우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라고만 지시를 내렸나, 아니면 블랙박스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했나?”라고 물었고, A씨는 “받아들이기에 (블랙박스를) 없애야 한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는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차량에서) A도 다 들었다는 생각에 (블랙박스에) 그 내용이 남아 있게 되면 나중에 엉뚱하게 오해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블랙박스에도 대통령 목소리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A에게 확인해 보라고 했고, 블랙박스를 지우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다수의 방첩사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4일 방첩사 간부들을 소집한 다음 정치인 체포조와 관련해 “체포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맹목적으로 그냥 나갔다고 해라. 목적 없이 나갔다고 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간부들에게 체포조 운용 관련 증거를 없애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부들이 이 지시를 중간 간부들에게 하달하자 이들은 “못 없앤다”며 집단 반발했다고 한다. 이후 중간 간부들이 증거를 보존해 지난해 12월 검찰이 방첩사 압수수색을 할 때 다수의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엔 여 전 사령관이 체포를 지시한 14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측근 양모 씨는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을 부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계엄군 수뇌부가 증거인멸을 조직적으로 한 것인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 등의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물증을 다수 확보했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인은 “군 수뇌부가 증거인멸 행위를 하면서 오히려 내란 혐의만 더 짙어졌다”고 분석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1235025 
  
  
15]. 2025,2,7, 뉴스타파 강 현석 기자 보도기사
  
검경, 윤석열 핵심 측근 이상민 조준... 내란 관여 정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충암파’로 불리는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중복수사’를 막기 위해 지난달 검찰과 경찰로부터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사건을 다시 반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재이첩 받게 된 검찰과 경찰은 원점에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수사하게 됐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에 이상민 범죄 혐의 담겨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물론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장관이 연루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시도를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보면,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윤석열)은 ((중략))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방송, JTBC방송, 여론조사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윤석열 공소장 42페이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공표된 포고령 2항에 호응하는 조치로 읽힌다. 포고령 2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명시한다.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한 뒤 비판 언론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한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대한 단전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언론사에 대한 봉쇄 및 단전 지시 역시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대통령을 통해 이 전 장관을 거쳐 경찰청과 소방청에 하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시가 실제 이행되진 않았기 때문에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죄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고 했다. 반면, 내란죄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의 계엄 당일 행적이 일부 담겨 있다.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집무실에 있었다는 사실 △포고령 발령 직후인 12월 3일 오후 11시 34분경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을 직접 확인한 사실 △3분 뒤인 오후 11시 37분경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와 JTBC, 여론조사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이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청과 소방청을 동원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인데 이 전 장관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언론사 봉쇄와 단전·단수 지시… 방첩사와 경찰 연락 협조?
공소장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를 앞두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경찰과 연락을 시도한 과정도 적혀 있다. 12월 3일 오후 7시 30분경, 여 전 사령관은 직속 부하인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에게 “경찰청장의 연락처를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정 처장은 약 1시간 뒤인 오후 8시 37분경 조지호 경찰청장의 연락처를 확인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방첩사에 연락처를 확인해 준 건 공교롭게도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33페이지,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경철청장의 연락처를 확인한 것으로 돼 있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화를 조지호 경찰청장과 나눴다. 평소 비화폰을 사용하는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는데 왜 연락처를 수배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비화폰은 동일 연결망을 이용하면 따로 연락처가 없어도 특정 사용자와 교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여인형과 조지호 두 사람의 통화는 비화폰이 아닌 일반 전화기를 사용해 이뤄졌다. 두 사람이 왜 비화폰을 두고 굳이 일반 전화기를 사용해 통화했는지, 행안부 정책보좌관이 조지호 전 청장의 연락처를 확인해 준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 전 장관 역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지급받은 비화폰을 사용했다. 12월 3일 오후 6시경 비화폰을 이용해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이 전 장관은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오후 8시 40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때는 이미 윤 대통령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조 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불러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며,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넨 뒤였다. 이 전 장관이 경찰 수뇌부와 마찬가지로 계엄 문건을 계엄 선포 이전에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명시한 문건을 이 전 장관에게 직접 보여준 것으로 기재돼 있다.
내란 관여 정황 드러난 유일한 국무위원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내란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유일한 국무위원이다. 앞서 검찰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시 국무회의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만 있을 뿐 비상계엄에 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종료된 직후 회의록 작성을 위한 메모를 대통령실 직원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록 작성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다. 그러나 대통령실 직원이 회의록 작성을 주저하고, 동료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국무회의록은 최종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다. 만약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었다면, “합법적 계엄”이었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논증하는 근거로 활용됐을 개연성이 크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의 실질적 내용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국무위원 전원이 비상계엄을 반대했다”는 모순된 입장을 폈다. 한편으로는 계엄에 반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국무회의록 작성을 지시하고 서명까지 받아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얘기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날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과 소위 ‘4인 회동’을 갖기도 했다. 자신이 소집한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는 게 이 전 장관 측 주장이지만, 4인 모두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회동 배경에 의문이 더해진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사전에 계엄 인지 못했나... 조지호 전 청장 진술 주목

앞서 민주당 등 야권에선 지난해 이 전 장관이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과 함께 방첩사령부를 방문하고, 국가수사본부와 방첩사령부간 수사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정황 등을 근거로 이 전 장관의 계엄 사전 인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계엄 상황에서 경찰을 움직이기 위해 친정권 인사를 핵심 보직에 앉혔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번 내란에 가담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해 6월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내정된지 2개월 만에 서울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교롭게도 경기남부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모두 이번 내란에서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핵심 임무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청장은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대구에 근무할 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인사다.
하지만 경찰과 방첩사령부 모두 계엄 사전 인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은 나오지 않는 상태다. 이 전 장관 역시 ‘계엄이 있을 줄 몰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변수는 진행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형사 공판이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조 전 청장의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부인하며, “실제로는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언론사에 대한 봉쇄 및 단전·단수 조치만 놓고 봤을 때 조 청장의 주장은 일부나마 설득력을 갖는다.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와 달리 언론사에는 경찰이 대거 투입되지 않았고, 소방청 역시 경찰로부터 단수 협조 요청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긴박했던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먼저 계엄 해제를 막고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순차적으로 이행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 가능한 당사자는 조 청장뿐이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임명 경위와 계엄 상황에서의 역할 배분에 대한 진술도 조 청장이 아니고서는 나오기 어렵다.
검찰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동시에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령부와 공동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반면 경찰은 “흠집내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경찰로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악화된 여론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기록을 이첩받아 검찰과는 독자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https://newstapa.org/article/q7qYJ 
  
  
16]. 2025,2,8, 경향신문 김 찬호 기자 보도기사
  
곽종근 “비상계엄 선포할 조건이 아니었다”  
  
  
[주간경향]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증인에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특임단 인원들은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조건이 아니었으며 지금도 그 생각엔 변화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내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끌어낼 사람을) 인원이라 얘기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 공작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죄와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곽 전 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사정하는 느낌으로 말했다.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80900011 
  

17]. 2025,2,3, 법률신문 우빈 기자 보도기사
  
윤석열 대통령, 군 병력 국회·선관위 투입 지시…언론사 통제 시도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110쪽 분량
"경찰력 우선 배치,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계획하며 약 1000명의 군 간부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280명만 투입하도록 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3일 국회에 제출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불러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3만 명 정도 동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김 전 장관에게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 김 전 장관에게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는 답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적시된 군 병력 규모는 윤 대통령이 투입을 지시한 병력보다 3.5배 가량 큰 규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국회 안에 특전사 280명이 투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3000~5000명 투입을 주장했었는데 윤 대통령이 250명 정도의 소수 인원만 보내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전사 병력 280명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를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명 없지 않았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정황도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이 전 장관에게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오후 11시 37분경 허석근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한겨레·MBC·JTBC·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을 하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고 이 차장은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지시를 전달했다.

허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밤 황 본부장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지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 50명, 경찰 수사관 100명, 국방부 수사관 100명을 동원한 다음 수사관들을 여러 개의 조로 편성해 체포조로 운영하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계엄 당일 밤 11시 6분경 국회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던 경찰이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 49명, 사복 경찰 수사관 10명,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을 먼저 국회로 출동시켜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표 무렵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사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섯 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5230 


18]. 2025,2,3, 미디어인뉴스 이 현석 기자 보도기사
  
[팩트체크]내란수괴 윤석열 공소장…검찰, "尹, 이상민에 경향·한겨레·MBC·JTBC 단전·단수 지시"  
  
윤석열, 내란 혐의로 기소…검찰 "비상계엄 선포 통한 국헌문란 시도"

"비상대권 행사해야"…군 고위층과 수차례 논의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

실제 병력 동원 준비…출동 명령 직전까지 진행

검찰 "헌법 유린, 국헌문란 목적 명백"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직접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통한 국헌문란 시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군과 경찰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공소장에는 김용현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경 핵심 인사들과 사전 모의를 거쳐 내란을 준비했다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했으며,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주요 정치인 체포, 언론 통제 등의 계획이 포함되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통해 정국을 장악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군과 경찰이 직접 개입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비상대권 행사해야"…군 고위층과 수차례 논의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4년 5월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국회의 여소야대 구조로 인해 주요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을 단행하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군부와 경찰 고위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늘려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대통령 관저와 삼청동 안가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 혼란을 해결하려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독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취약성이 부정선거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군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계엄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

검찰은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본격적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획이 논의됐다. 또한 정보사령부 및 특전사 병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선거 관련 전산자료를 압수하고, 부정선거 혐의를 규명한다는 명분으로 주요 관계자를 체포할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시행하고, 특정 언론인을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실제 병력 동원 준비…출동 명령 직전까지 진행

윤 대통령의 계획은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군부대는 실제로 계엄 선포를 대비한 훈련과 출동 준비를 진행했다.

2024년 12월 1일,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비상 상황에 대비해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 12월 3일에는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특전사 부대가 국회와 선관위, 정당 당사 및 주요 기관 투입을 대비해 비상 대기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실행할 수 있다는 보고가 오갔다.

특히 검찰은 비상계엄이 실제 선포 직전까지 갔으며, 12월 4일 새벽 실행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미리 준비하도록 지시했고, 일부 문구를 직접 수정하며 세부 사항을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헌법 유린, 국헌문란 목적 명백"

검찰은 윤 대통령과 공범들이 추진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으며,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비상계엄이 가능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계엄을 추진한 배경은 국회의 법안 처리와 탄핵 추진, 정권 반대 시위 등 정치적 이유였다. 이는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고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에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으며,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왜곡된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권을 검토한 것일 뿐, 실제 내란을 기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과 검찰이 합작해 정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만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맞서며 정치권의 충돌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초유의 사안으로, 향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최종 판단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결정할 전망이다.
  
https://www.media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781 


  
19]. 2025,2,6, YTN  김영수·김다현 기자 보도기사
  
  
곽종근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받아"...윤 대통령 "탄핵 공작"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나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탄핵 공작'이라고 맞받았는데요.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여섯 번째 변론기일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한 변론은 8시간여 만인 6시 10분에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고요. 윤 대통령이 오늘 발언한 건 한 차례였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특전사령관과 통화했던 이유는 국회 상황이 혼잡했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전화를 한 거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자신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두고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의원 유튜브 출연이 내란 프레임과 또 탄핵 공작의 시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기 전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있었는데요.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국회 의결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면서 의사당 안에 들어가서 사람 데리고 나오라고 있던 진술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당시 데리고 나오라고 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는지 거듭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맞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707 대원들이 정문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안쪽에 요원이 없으니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이 맞다, 이해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표현을 두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건 어떤 논란이었습니까?  
  
[기자]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곽종근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도 이 같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을 했는데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부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곽 전 사령관이 의원을 사람 또 인원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정형식 헌법재판관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말이 자꾸 바뀐다면서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들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곽 전 사령관은 인원이라고 들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해서 사실상 본인은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걸로 받아들였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에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1시간 40분 정도 증인신문이 진행됐고요. 김 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의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강한 어조는 아니었고 상급기관에서 받은 지시를 전달하는 뉘앙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김 단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시 가운데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워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주목되는 건 김 단장이 지난해 12월에 했던 말이랑 좀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김 단장은 기자회견을 자처한 인물입니다. 당시에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데 가능하겠느냐,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150명, 이 숫자만 확실하게 들었다고 입장을 살짝 바꾼 겁니다.  
  
  
오늘 김 단장이 증인신문을 마친 뒤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이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다만 김 단장은 말을 바꾼 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150명 이렇게 숫자만 들었다고 했는데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느냐, 이 같은 기자들 질문이 이어져서 그런 뉘앙스였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기자]
오늘 증인이 총 3명이었습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증인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고요. 야당 주도의 국회 예산 삭감 관련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박춘섭 수석은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단독처리한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말했고요. 국정운영의 핵심인 예산을 건드려서 문제가 된 거냐는 대통령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에서는 미국에서 예산안 문제로 셧다운이 22차례 발생했다면서 행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압박했다고 들은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박 수석은 들은 적이 없다면서도 양국의 제도의 차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탄핵심판 변론 내용 정리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https://www.ytn.co.kr/_cs/_ln_0103_202502062018105932_005.html 
  
  
  
20]. 2025,2,8, JTBC 박 사라 기자 보도기사
  
헌재에선 입 닫던 이진우, 검찰서 "의원 끌어내라 해" 진술
  
[앵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과 연관된 증언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선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걸 정확히 인식했다며, 자기 임무가 더럽혀지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네 차례 통화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이 통화 내용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진우/전 수방사령관 (지난 4일) :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고나오라는 말을 하면서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지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선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두 번째 통화에서 계엄군이 국회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거듭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화를 내 마음이 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씩 들어낼 수 있지 않냐,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고 하며 화를 냈다는 겁니다.

또 "병력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가 되지 않아 대통령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통화부터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정확히 인식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했는데, 이는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문을 부순다는 것 역시 본회의장 문을 부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임무가 더럽혀지는 것 같았다"고도 했습니다.

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침묵을 지켜오던 이 전 사령관조차 검찰에선 자세히 진술을 한 겁니다.

[영상편집 백경화 / 영상디자인 신하경]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4736?influxDiv=ZUM 
  
  
21]. 2025,2,7, MBC 지 윤수 기자 보도기사
  
"14명 잡아서 벙커로"‥체포 지시 증언 또 나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부인했지만, 국회 청문회에서는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김대우 방첩사령부 전 수사단장이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다시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정치인 14명이 포함된 체포 대상 명단을 받아 하달한 것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국회 청문회에 나온 국군 방첩사령부 김대우 전 수사단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계엄 당일 밤 11시쯤 여 전 사령관이 '경찰 100명, 국방부 100명이 올테니 합동수사본부를 빨리 구성하라'고 지시하며 14명 체포 명단도 불러줬다"는 겁니다.

[김대우/방첩사 전 수사단장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서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지시도 받았지요?> 정확하게 '체포'라는 말은 없었는데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고..."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전달받았다면서 받아 적으라고 말했고, 자신도 수첩에 14명을 한 명 한 명 받아 적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임박하자 여 전 사령관이 전화해 '3명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김대우/방첩사 전 수사단장]
"6~7개 조 정도 출동시켰을 때 전화를 받고... '14명 명단은 다 잊고 3명만 집중을 해라'라고 해서 불러 준 3명만 전파를 했습니다."

김 전 수사단장은 자신이 명단을 받아적은 수첩을 검찰 수사본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684211_36807.html 
  


22]. 2025, 2, 6, 경향신문 강 연주, 정 대연 기자 보도기사
  
여인형 “체포조 관련 가짜 메모 만들어 압수되도록 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을 주도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해제 뒤 부하들에게 방첩사 활동에 관한 ‘가짜 메모’를 작성해 수사기관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첩사의 출동이 체포 목적이 아닌 것처럼 메모를 작성해 뒀다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진실을 가리려 했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적은 메모를 수거해 폐기했는데, 이후 부하들은 기억을 되살려 명단을 복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 휘하에 있던 방첩사 간부들을 조사하면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인 오후 11시쯤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에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명단”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14명을 불러준 뒤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김 준장은 이를 다른 방첩사 간부들에게 전파했다.

실제로 방첩사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25분쯤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1조를 이 대표 체포조로 국회로 출동시킨 것을 시작으로 오전 1시5분쯤까지 총 10개조, 49명을 국회로 보냈다. 방첩사 간부들은 ‘1조가 이 대표, 2조가 한 전 대표를 축차 검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우선 순위에 따라 체포를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뜻이다.

여 전 사령관은 이튿날 체포 대상자 이름이 적힌 메모들을 전부 수거하도록 지시해 폐기했다. 또한 ‘방첩사가 전날 밤 국회로 출동한 이유를 허위로 작성해 압수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국회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출동이었던 것처럼 가짜 메모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두고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체포조 활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체포 목적으로 출동한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후 방첩사 간부들은 김 준장에게 허위 메모 작성 등 지시에 따를 수 없다며 집단으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간부들은 김 준장과 함께 폐기된 메모에 적었던 체포 대상자 명단을 복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우 의장, 한 전 대표 등 14명은 서로 기억이 일치했지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일부만 기억해냈다고 한다. 방첩사 간부들이 복기한 명단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로 체포 대상자를 들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와 대부분 일치한다. 검찰은 이러한 이유로 홍 전 차장 메모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62022001 

  
  
23]. 2025,2,9, 한겨레 김 채운 기자 보도기사
  
김용현 변호인 만난 여인형·이진우…민주 “내란 일당이 증인 회유”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같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 변호인을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증인 회유를 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데, 정작 회유는 내란 일당이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범 간 ‘옥중 전략회의’라도 열었던 것은 아닌지, 김 전 장관 측의 회유와 입막음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낱낱이 확인해야 한다. 내란 주범의 변호인 접견이 어떻게 허가됐는지도 조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수방사 미결수용소와 국군교도소에 각각 수감된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 쪽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를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접견한 걸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출석 전날인 지난 3일,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출석 전날인 지난달 13일에도 고 변호사를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 답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증언을 거부하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과 달리 말을 바꾸기도 했다.  
  
  
한 대변인은 “비열한 법 기술의 끝판왕”이라며 “윤석열 내란 일당과 변호인들은 신성한 헌재를 거짓과 모략의 향연으로 만들 셈이냐. 짜고 치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14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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