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겨레 신문. 침탈 현장도 ‘계엄’ 해제한 의사봉도…국회 ‘내란의 밤’ 보존한다.(2).연합뉴스. 계엄에 軍차량 100여대·헬기 12대 동원…실탄 1만발에 저격총도.(3)오마이뉴스.윤석렬 검찰총장시절 "육사 갔다면 쿠데타 했을 것"(4). 머니투데이. 국회사무처 "尹, 질서유지 위해 계엄군 투입?...10명 이상 다쳐" (5)법률신문. 계엄군 '헌법기관' 선관위 진입…"헌법 위반"(6). 한국경제. 계엄 이후 해명자료만 6건…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조목조목 반박. (7). KBS.대법원장도 ‘수사’로 구속했는데…‘비협조’ 선관위엔 계엄군? (8). 연합뉴스. 尹, 경찰에도 "의원들 다 잡아들여…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해" (9). 머니투데이. 공수처, '尹 정치인체포 폭로'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조사
@@계엄관련 언론 보도기사들
1]. 국회 관련 기사들
1. 2024,12,19, 한겨레신문 엄지원 기자 보도기사
[단독] 침탈 현장도 ‘계엄’ 해제한 의사봉도…국회 ‘내란의 밤’ 보존한다
국회가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에 의해 부서지고 망가진 기물들을 보존해 기록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선포 155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될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두드린 의사봉 등도 보존해 향후 ‘역사의 증거’로 남긴다는 계획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에 “김민기 사무총장 지시로 12·3 내란 당일 파손된 국회 곳곳의 현장들을 비워둔 상태로 보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내란 수사 과정에서 현장검증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게 1차적인 이유지만,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현장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본 게 또다른 이유”라고 밝혔다. 실제로 내란 사태 이후 보름이 지났지만 국회 본청 2층 등에는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깨진 유리창과 부서진 의자·탁자 등 기물들이 ‘현장 훼손 및 출입 금지’ 테이프를 두른 채 그대로 보존돼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를 위해 조만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티에프(TF)를 꾸려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14일에 이르는 열하루의 기록을 어떻게 보존·기록하고 일반에 공개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계엄군이 진입하는 과정이 기록된 국회 경내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도 통상 30일 보관 규정을 넘어 수사 증거 및 기록물로 남겨둘 계획이라고 한다. 사무처 관계자는 “수사 협조를 통한 진상 규명이 최우선이지만 수사가 끝나고 나면 국회·정당 관계자들의 현장 구술을 담는 방안까지 포함해,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르 망치’로 불리며 화제를 모은 우 의장의 의사봉이나 탄핵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응원봉 등 계엄·탄핵 정국을 증언할 다양한 물품들도 수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계엄 선포는 45년 만이지만,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건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첫 사례라 의미가 크다”며 “계엄 해제 당시 두드린 방망이(의사봉)를 보존하고 새로 제작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4034.html
2. 2024,12,19, 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보도기사
계엄에 軍차량 100여대·헬기 12대 동원…실탄 1만발에 저격총도
삼단봉·테이저건·기관단총·드론재밍건 무장…계엄군 1천500명 규모 추정
개인별 실탄 지급은 안해…軍 "정확한 병력·무장 규모 확인중"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보름가량 시간이 지난 가운데 당시 계엄에 투입됐던 군 병력과 무장 수준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병사를 포함해 총 1천500여명의 병력이 투입됐고, 이들은 권총과 기관단총, 저격용 총 등 각종 화기를 지참했다. 개인별 지급이 되지 않긴 했지만 당시 계엄군이 챙긴 실탄만 1만발 이상으로 추정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는 계엄 당시 총 107대의 군용 차량을 투입했다.
병력 수송용 대형버스(45인승) 26대와 중형버스(25인승) 15대를 비롯해 군용 오토바이 25대, 방탄 차체를 한 소형전술 차량 2대 등이다.
블랙호크 헬기(UH-60) 12대도 특전사 707특임단 대원들을 태우고 국회로 야간에 비행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계엄군은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 총 1천500여명 규모다.
특전사 대원이 1천1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적 수뇌부 제거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 707특임대가 197명, 1공수여단 400명, 3공수 271명, 9공수 222명, 특수작전항공단 49명 등이다.
특전사는 당시 국회와 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봉쇄 임무를 받고 투입됐다.
방첩사는 계엄 당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등에 200여명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에 투입된 방첩사 요원 49명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조로, 체포 후 서울 관악구 인근 B1 지하 벙커에 구금하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방사에선 군사경찰단과 제1경비단 소속 병력 211명이 계엄군으로 투입됐다. 이 중 61명이 사병이었다.
정보사령부는 북파공작 작전 등을 수행하는 특수요원을 포함해 총 30여명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군은 당시 방탄모와 방탄조끼, 야간투시경 등 개인 장비를 갖추고, 저격용 총과 K1 기관단총, 권총 등 화기를 지참했다.
아울러 삼단봉과 테이저건, 무인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드론재밍건까지 휴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군이 불출한 실탄은 현재까지 확인된 수량만 1만발가량이다.
특전사 707특임대(197명)는 보통탄 3천960발과 공포탄 1천980발을 반출했고, 수방사(211명)는 실탄 5천48발과 공포탄 2천939발을 불출했다.
특전사 1·3·9공수여단과 방첩사는 아직 무장 수준과 실탄 불출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군은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았고, 차량이나 헬기 등에서 탄통에 통합 보관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계엄 투입 부대들을 대상으로 병력 규모와 무장 수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8150200504
3. 2024,12,13, 머니투데이 이 승주 기자 보도기사
국회사무처 "尹, 질서유지 위해 계엄군 투입?...10명 이상 다쳐"
국회사무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담화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를 열거했다.
국회사무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의 적법성 주장 △국회 병력 투입 주장 △안전사고 발생 방지 주장 △국회 예산 증액 주장 등에 각각 반박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 사무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마비시키려는 것은 아니었고, 국방부 장관에게도 질서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경찰에 의해 국회 외곽문이 폐쇄돼 의원의 출입 자체가 차단됐을 뿐 아니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2층 유리창을 파손하고 난입해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인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인적 피해가 확인됐고,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무처는 "사실이 아니다. 내년도 국회 예산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 없이 불요불급한 사업을 대상으로 정부안 대비 7100만원 감액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종 확정된 내년도 국회 예산 7761억3500만원은 전년 대비 84억8200만원 증가한 규모이나, 이는 정부 편성 단계에서 증액된 것이며 공무원 인건비 공통인상분 3.0%를 반영한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사업비는 오히려 49억 이상 감액됐다"고 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315430639110
4. 2024,12,13, 경향신문 이 유진 기자 보도기사
국회사무처 “윤석열 담화, ‘허위 사실’···비상계엄은 국회 무력화 시도”
국회사무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은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반헌법적·법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무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조치는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작전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사진을 공개했다. 국회사무처 제공
사무처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무처는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해제 공고 역시 하지 않았다”며 “같은 날 오전 4시30분경 국무회의를 통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정부의 계엄해제 공고가 없어 출석한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대기했다”고 했다. 사무처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오전 5시54분이 돼서야 본회의를 정회했다.
사무처는 윤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배치된 경찰과 군인은 2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26개 부대 약 1500명, 군인은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211명·1공수특전여단 277명·707특수임무단 197명 등 계엄군 총 685명, 국군방첩사령부 사복 체포조 49명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힌 것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무처는 “실제로는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인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인적 피해가 확인 됐고, 시설·설비·집기가 파손되는 등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비상계엄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해 피해 상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사무처는 끝으로 윤 대통령이 ‘국회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2025년도 국회 예산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 없이 불요불급한 사업을 대상으로 정부안 대비 7100만원 감액됐다”며 “최종 확정된 2025년도 국회 예산은 전년 대비 84억8200만원 증가한 규모지만, 이는 정부 편성 단계에서 증액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이는 대부분 공무원 인건비 공통인상분 3.0%를 반영한 인건비 증가(120억5100만원)에 따른 것이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비는49억2400만원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윤석열국회사무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31639011
2]. 선거관리위원회 관련기사
1. 2024,12,5, 법률신문 김 지현 기자, 홍 윤지 기자 보도기사
계엄군 '헌법기관' 선관위 진입…"헌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계엄군 300여 명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진입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석연(70·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제처장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헌법상 계엄 상황에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군이 진입한 것 자체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그런 행위를 지시한 것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도 "헌법은 계엄 선포된 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다른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에 대해 조처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며 "위헌,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5일 선관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분 만인 오후 10시 30분, 계엄군 10여 명이 경기 과천에 위치한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했다. 2시간 뒤인 0시 30분경엔 계엄군 110여 명이 추가로 투입됐다.
최초로 투입된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 이후 추가 투입된 110여 명은 청사 1층 로비에서 경계 작전을 수행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선관위 관악청사와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도 각각 47명, 130명의 계엄군이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은 당직실 외에 정보자료국 통합관제실에도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자료국은 개인정보 및 선거 정보 관련 데이터 서버 등을 관리하기 위해 24시간 직원들이 상주하는 곳이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10여 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또 "4일 0시 30분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과 관련해 "방첩 사령관에게 '선관위에 갈 예정'이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고 혼란이 생길 것을 대비해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지시했다"며 "경찰과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수 있으니 수사관을 준비해달라고 말해 그러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누가 군부대의 선관위 투입을 명령했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모르겠다"며 "중앙선관위에 병력이 들어간 줄 몰랐다"고 답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SBS와 인터뷰에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관위 부정선거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의미다.
2. 2024,12,19, 한국경제신문, 배 성수 기자 보도기사
계엄 이후 해명자료만 6건…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조목조목 반박
총선 부정선거 반박자료 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 이후 확산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음모론이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 3일 이후 6건의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1) 실시간 개표 결과 조작했나
일부 여권 지지자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도록 선관위가 선거관리시스템을 통해 득표율을 실시간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선관위는 “개표과정에 수많은 공무원과 각 정당 관계자, 일반 선거인 등이 참관인으로 참여하는만큼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참관인들이 개표와 검표까지 전 과정을 지켜보는만큼 현장에서 집계한 결과와 다른 내용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2)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 불법 투입했나
총선과 관련해서는 선관위 직원이 투표함에 민주당 후보 지지표를 불법으로 투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4월 8일 새벽 서울 은평구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이 봉인지를 뜯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CC(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선관위는 “정상적인 선거관리 업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다른 지역에서 이뤄지는만큼 우체국을 통해 사전투표용지가 배달되는데, 선관위 직원은 인계 받은 투표용지의 숫자가 우체국이 기록한 것과 맞는지 체크한 뒤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3) 사전 투표용지가 활용됐나
야당 지지자들이 미리 인쇄한 투표용지를 확보해, 투표가 끝난 뒤 몰래 투표함에 넣었다는 의혹 제기도 있다. 이에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 위조나 투표함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의 보관 상황은 CCTV를 통해 24시간 공개한다”며 “사전투표가 끝난 뒤 투표함이 선관위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과정도 참관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4) 왜 민주당만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나
일부에선 ‘여러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본투표보다 10%P(포인트)씩 일괄적으로 높았다’며 득표율 조작의 증거라고 한다. 21대 총선에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간 평균 득표비율이 63대 36으로 설정돼 여러 선거구에서 나타났다고도 했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 결과는 유권자 투표가 집합된 결과일 뿐 조작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5) 해외 제공 개표기, 부정선거 동원됐나
선관위는 이라크와 콩고 등에 과거 지원한 선거 장비가 부정선거에 사용돼, 한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이뤄졌을 것이란 의혹도 반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해외에 지원한 선거 장비는 국내 선거 장비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는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3. 2024,12,14, KBS 김 태훈 기자 보도기사
특보] 대법원장도 ‘수사’로 구속했는데…‘비협조’ 선관위엔 계엄군?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취약한 보안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비협조적이어서 수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논리로 보나, 과거 사례로 보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계엄군은 중앙선관위 청사로 들어와 전산실까지 진입했습니다.
그 날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 투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해 온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선관위가 비협조적이다보니 계엄군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유의미한 단서와 증거만 있으면 현재 형사 사법체계 안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게 일반적 시각입니다.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은 또 다른 헌법기관이자 선관위보다 훨씬 규모가 큰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까지 구속시켰는데,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간 헌법기관을 상대로 한 수사 사례가 이미 있었고, 수사가 실제로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진상규명을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수사 필요성 등을 들며 선포된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 소지가 높다고 법조계가 지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사법부가 판결하는 적법한 절차가 분명 헌법상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초헌법 조치였기 때문에…."]
앞서 올해 4월 총선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며 중앙선관위 관계자 5명이 고발된 사건을, 경찰과 검찰은 이미 지난 8월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3]. 조지호 경찰청장 관련기사들. 의원체포 및 MBC 장악지시.
1. 2024,12,10, 한겨레 이 우연 기자 보도기사
경찰청장 “여인형, 이재명 위치추적 요청…다시 전화 와 한동훈 추가”
조지호 경찰청장은 12·3 내란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3일 밤 10시30~40분 사이 여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정치인 등의 체포를 위해 위치 추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여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있었다고 했다. 조 청장은 “이 사람 왜 들어갔지 하고 생각했던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정도였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처음에 불러준 명단에는 없었고 그 뒤에 다시 전화 와서 한 명 추가라고 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술한 ‘체포 명단’과 일치한다. 홍 1차장은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받아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후 전화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이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게 홍 1차장의 주장이다. 여 방첩사령관은 이 ‘체포 명단’에 대해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명단도 솔직히 정확히 기억도 안 난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조 청장은 여 사령관의 위치추적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위치 추적 자체가 불법이고, 위치 추적을 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경찰)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2. 2024,12,11, 한겨레신문 이 지혜 기자 보도기사
[단독] 윤, 조지호에 6차례 ‘의원 체포’ 지시…계엄 해제 뒤 “수고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국회의 의결로 해제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직접 전화해 “수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 전에도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4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전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이 발동된 지난 3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계엄이 해제된 새벽 1시 사이에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내렸으나,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조 청장은 계엄해제 뒤 전화를 걸어온 윤 대통령에게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아니야, 수고했어”라고 답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여 전부터 조 청장을 불러 국회, 문화방송(MBC) 등의 장악을 지시하기도 했다. 조 청장 쪽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 뒤 장악해야 할 기관 10여곳이 1장짜리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무회의가) 좀 늦어지니 더 기다려달라"는 전화를 받기도 했다. 이에 조 청장은 ‘국무회의에서 잘 막아내는 것으로 알고 계엄 선포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무산될 것으로 믿었다’며 윤 대통령이 건넨 지시사항 문건을 찢어버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3. 2024,12,13, 연합뉴스 이 동환, 이 율립 기자 보도기사
尹, 경찰에도 "의원들 다 잡아들여…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해"
조지호 경찰청장, 국수본 조사에서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번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끊고, 이후 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6번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다. 통화 녹취는 없었다고 한다.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사실상 항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본인에게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가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4. 2024, 12, 13, 한겨레신문 배지현,정혜민,이지혜기자 보도기사
‘혐의 부인’ 윤석열 담화…법조계 “재범 위험, 신속 구속해야”
내란 혐의 정면 부인 12·12 담화에
법조계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성 제기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마비 목적이 없었다’며 내란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서자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을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처부터 취하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게 아님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형법의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을 필요로 한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에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오래전부터 준비했지만 내란에 실패하자 사후적으로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방어 논리를 내세웠지만, 윤 대통령의 국헌 문란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은 여럿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뒤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고 했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조지호 경찰청장)고도 했으며,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라고 말했다. 모두 윤 대통령에게서 직접 전화를 받은 이들의 증언이다.
윤 대통령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그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안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러놓고 적당한 명분을 내세워 합리화시키려는 행위로 보인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신속한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도 “빠르게 수사해 신속하게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날도 내란 사건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혐의는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였다. 경찰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이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국방부와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서 이전 압수수색에서 누락됐던 김 전 장관의 비화폰(도·감청이 방지되는 보안전화기)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과 계엄군 지휘부와 수시로 통화했을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은 내란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비상계엄 당일 국회 계엄군 투입 작전을 확인하기 위해 수방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다시 불러 정치인 체포 계획 등을 집중 추궁했다.
4]. 홍 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관련기사.
1. 2024,12,11, 머니투데이 조 준영 기자 보도기사
[단독]공수처, '尹 정치인체포 폭로'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란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11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참고인 신분인 홍 전 차장을 면담형식으로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지시를 포함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공수처 요청으로 이뤄졌다.
홍 전 차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라"는 전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보위 관계자는 이날 "홍 차장이 국정원 집무실에 대기하던 도중 비상계엄 발표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 자금·인력 등 무조건 도우라'고 말해 홍 차장은 '알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홍 차장이 기억하는 체포 대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등 야당 의원들과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권순일 전 대법관 △선거관리위원 등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홍 전 차장을 정치적중립의무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홍 전 차장은 국회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고,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했, 조태용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며 "홍 전 차장의 발언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이후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고발 하루 만에 홍 전 차장을 피의자로 입건, 지난 8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홍 전 차장은 그동안 검찰과 소환일정을 조율해왔는데, 검찰에 앞서 공수처 조사를 먼저 받은 것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9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 "나는 단순 직원이 아니라 정무직 고위 공무원"이라며 "공작 사항이나 방첩 사항을 누설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이야기하고, 원장의 불합리한 처신을 말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폭로 이후 저는 현재 수사 중인 내란죄 핵심 증인인데, 제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용산은 아직 살아있는 권력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했지만,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수사기관 중복을 이유로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관계자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검찰·경찰에 비해 수사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홍 전 차장 조사를 시작으로 계엄사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2. 2024,12,7, 경향신문 이 유진 기자 보도기사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조태용 원장에게 이재명, 한동훈 체포지시 보고”
박선원 민주당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설명
조 원장 ‘정치인 체포 지시 없었다’ 주장 반박
국정원, 원장 보고 주장 “전혀 사실 아니다”
비상계엄 발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 임무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 수뇌부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7일 조태용 국정원장이 교묘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당시 조 원장에게) 대통령 전화를 받아서 방첩사령부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했다”며 “(조 원장이) 얼굴까지 돌리면서 ‘내일 이야기 합시다’가 (내렸던) 유일한 지침이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조 원장을 ‘뺀질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며 작심 비판했다. 홍 전 차장은 “똑똑한 놈들은 의리가 없다. 평소 그렇게 인품이 고상해 보이던 원장도 (그렇더라)”면서 “(조 원장이) 그렇게 오래 꿀 빠는 게 다 이유가 있구나 싶었다”고 꼬집었다.
홍 전 차장은 이어 “결국은 네가 알아서 하고 책임져라(는 것)”이라며 “원장의 이런 뺀질이 성격을 뻔히 아니 대통령이 내게 직접 연락했겠죠”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 전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전화로 군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여 사령관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면서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 “그 부분은 수사 대상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홍 전 차장의 경질 경위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조 원장은 대통령에게 본인이 경질을 건의했다고 주장했고,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의 지시가 하달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지난 5일 오후 4시쯤 조 원장의 호출로 집무실에 갔더니 조 원장이 “사직해 달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혹 대통령 지시인가요?”라고 물었더니 조 원장이 “그럼 우리 인사를 누가 하겠어요”라며 대통령 지시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조 원장이 자신의 사표를 반려한 사실에 대해선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에서 탄핵 변심 발언, 언론에서 국정원 관련 보도를 한 것에 놀라 사탕발림한 것”이라며 “이런 상관을 어떻게 믿겠냐”고 비판했다.
홍 전 차장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면직과 관련 “비상계엄(을 건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계엄에 실패했기 때문에 면직한 것이다. 화가 나니 김용현도 자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는 홍 전 차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홍 전 1차장은 지시를 받았다는 12월 3일부터 최초 보도가 나온 12월 6일 오전까지 4일 동안,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내부 누구에게도 이를 보고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5]. 여인형 방첩사령관 관련기사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로 추정된다. 체포 명단 중 김명수·권순일 등 전직 대법관과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조 청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확인했더니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선고한 판사.
1. 2024,12, 13, 한겨레신문 김 가윤 기자 보도기사
“여인형, ‘이재명 무죄’ 판사도 위치추적 요청”…경찰청장 진술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청한 대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위치추적을 요청한) 15명 명단을 방첩사령관이 쭉 불러줬는데 (조지호 청장이) 한명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 선고한 판사”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로 추정된다. 체포 명단 중 김명수·권순일 등 전직 대법관과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조 청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확인했더니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선고한 판사”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그래서 (그 부분을 조 청장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고 (체포 인원) 15명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총 15명이라고 하길래 기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어진 여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증언했다. 여기에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가 추가된 것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던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이끌었고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뒤 ‘정리’할 대상으로 주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도 겨냥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조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 2024, 12, 13, 중앙일보 이영근, 나운채 기자 보도기사
[단독]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위치추적을 하려했던 인사들 중에 현직 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청장이 여 사령관으로부터 위치 추적 대상 명단을 듣다가 생소한 이름이 있어서 “누구냐”고 물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앞서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요 인사의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을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한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돼 검찰과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현직 판사까지 위치 추적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세력이 입법부뿐 아니라 사법부까지 무력화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어서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동현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부장판사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를 회유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한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위증교사)에 대한 것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된 후인 오후 10시 30분쯤 여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의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명단에 김 판사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여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조 청장은 특수단에서 “위치 추적 요청 명단엔 15명가량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위치추적 자체가 불법이고, 위치추적을 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대통령의 지시문을 찢었고, 여 사령관의 정치인 등 위치추적 요구를 거절했으며,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거부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항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주변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포고령 발령 뒤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계엄법 위반이니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6차례에 걸쳐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계엄 해제 뒤 후배 경찰 간부에게 전화해 “(대통령) 지시를 어겨 계엄이 빨리 끝난 것”이라며 “대통령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경찰 간부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주의를 구한 것인데 왜 사표를 내느냐”며 만류했다고 설명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청장은 계엄 발령 전 윤 대통령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회동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종북 좌파, 국회 탄핵 등을 반복하며 5분간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5분 만에 대통령이 떠난 뒤 김 청장과 ‘우리를 시험하는 것인가. 모의 훈련 아니냐’고 할 정도로 놀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7시 50분쯤 공관으로 돌아와 부인과 ‘왜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고 대화한 뒤 도저히 명령을 이행할 수 없어 지시사항이 담긴 종이를 찢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 청장은 13일로 예상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대통령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는데 계엄에 동조한 것처럼 오해받는 상황이 돼 경찰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며 “흔들림 없이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해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622
3. 2024, 12, 13, 동아일보 이 혜원 기자 보도기사
“방첩사령관, ‘이재명 무죄’ 판사 위치추적 요청”…대법 “사법권 중대 침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구했던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를 맡은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15명 명단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는데, 이 중 1명은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한 언론도 조 청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조사에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조 청장이 생소한 이름이어서 ‘누구냐’고 묻자, 여 사령관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동현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의 통화 당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내용과 문맥 등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통상적인 증언 요청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군의 현직 판사에 대한 위치 추적 요청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오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입장문을 통해 “특정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4. 2024,12,9, YTN 부장원 기자 보도기사
여인형 "계엄 당시 대통령이 전화...전반적 상황 물어"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후 이른바 '충암파' 멤버이자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작전 상황을 물었던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상황을 직접 챙긴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도 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환을 앞두고 Y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의 전화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부정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전화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데 이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대통령이 전화로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밝혔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로 이동 중 "지금 어디쯤이냐"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상황을 직접 챙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전반적인 상황을 물어본 정도였다며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 등이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는데,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다며 "명단을 불러주면서 포고령 위반과 관련해 신병 확보 등의 조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과 협조하란 지시를 들었고,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명단에 오른 인물들에 대해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계엄군의 움직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가운데 대통령을 향한 수사당국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5. 2024, 12, 18, 경향신문 강 연주, 허 진무 기자 보도기사
윤석열, 작년 12월 ‘계엄밖에 없지 않냐’ 말했다···여인형, 검찰서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군 지휘부와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거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1년 전부터 정치적 난맥과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최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쯤 시국을 걱정하면서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발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여 사령관 측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조치를 지난 3일에 시행한 계엄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이 해당 발언을 들었던 자리에는 윤 대통령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 등도 동석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서울 충암고 선·후배 관계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에게 ‘계엄은 전시에 하는 것이지 평시에는 안 된다. 군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옛날하고 다르다’라고 말렸지만 동의하는 반응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충암고’ 모임 자리에서 수차례 계엄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10 총선 참패 이후 계엄 선포를 입에 올리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올해 초여름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계엄 언급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하자 자신이 “대통령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 요즘 군이 예전의 그런 군이 아니다”라며 무릎을 꿇은 채 만류했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11월 초쯤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게 좋겠다’는 의지를 김용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이었으나 APEC에 불참하더라도 계엄을 단행하는 것이 어떤지 김 전 장관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군대를 동원한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씨 등 14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영장 없이 서버 전산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6]. 윤석렬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육사 갔다면 쿠데타 했을것"
1. 2024, 12, 5, 오마이뉴스 이 병한 기자 보도기사
도대체 윤석열은 왜?... 과거 "육사 갔다면 쿠데타 했을 것"
동기 이해하기 힘든 계엄령... 2020년 3월 검찰총장 시절 발언 재조명
동기를 이해하기 어려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여러 해석과 풍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쿠데타 발언'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불과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무위로 끝난 4일 오전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변호사, 법무법인 정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만일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다"라고 짚었다. 한 전 감찰부장은 "육사에 안 가도 쿠데타를 하네요"라며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적었다. 그는 "여의도로 달려가신 분들, 밤새 뜬눈으로 곳곳에서 지켜보신 분들, 깨어있는 시민들 덕분에 민주주의는 굳건하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외부 영입을 통해 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봤다. 그는 올해 1월 당시 상황을 정리해 <검찰의 심장부에서>라는 책으로 펴냈는데, 여기에 윤 대통령의 '쿠데타 발언'이 기록되어 있다.
2020년 3월 19일 윤 총장과 대검 부장검사들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윤 총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윤석열 "만일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쿠데타는 김종필처럼 중령이 하는 것인데 검찰에는 부장에 해당한다. 나는 부장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당시 윤 총장 바로 왼쪽에 앉아 이 발언을 들은 한 전 부장은 "그의 입에서 문득 튀어나온 '쿠데타'라는 단어가 충격적이었다"고 적었다. 그는 "그 어조와 톤이 본인의 의지가 담긴 것이어서 단순한 농담이나 소회로 들리지 않았다"면서 "부장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은 현장에서 직접 선수로 뛰고 싶은 일종의 호승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또한 당시 윤 총장이 "일제 때 태어났으면 마약 판매상이나 독립운동을 하였을 것이다"라며 '전생'과 관련된 말을 했고, "검찰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다"라는 말도 했다고 한 전 부장은 책에 기록했다.
한 전 부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간밤에 비상계엄 사태를 지켜보며 당시 윤 총장의 발언이 다시 생각났다"라면서 "원래부터 쿠데타를 동경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계엄령 발동의 주요 원인에 개인적인 성향이 자리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윤 대통령은 매우 위험한, 합리적이지 않은 캐릭터"라며 "그러니까 무속 등에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 임은정 부장검사 발언. 유튜브 동영상 보도임.
[특별대담]"尹 검사 시절부터 쿠데타 발언"..임은정 부장검사|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YLDYl_NMs-A
7]. 필자는 성균관대 1983학번 윤 진한입니다. 일본의 항복과 미군정을 거치고,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의 정치체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면서, 대통령,국회,법원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3권분립의 헌법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의해 탄핵을 성사시킨 국회의 합법적 저항권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법원의 3권 분립 원칙이 훼손되고 체포대상으로 언급된 국회의원등이 보도되고,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하는, 대통령의 내란罪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사와 달리, 국회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공수처도 중시하고, 필요하면, 내란죄를 검토하는 국회특검을 도입하여, 대통령의 내란罪성격에 대응하는, 국민의 합법적 저항권 작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3권분립의 원칙은 오늘날 전제정부에 대한 입헌정부의 특징입니다. 윤석렬 대통령은,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등을 근본이념으로 하는 헌법질서를 무력화시켰기때문에 탄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내란죄 적용해야함. 대통령이라해도, 헌법,국민주권주의 정신에 어긋나서 위헌.위법적인 행동을 하면, 탄핵받고, 내란죄로 처벌받이여 함. 헌법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은 견제받아야 합니다. 한편, 국민의 저항권은 국민 주권주의.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지탱해주는 한국 헌정사의 중요한 관습법적 버팀목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위하라고 대통령 뽑아준것이며, 자의적으로 위헌.위법하면서, 국회의원 체포하고, 선관위에 軍이 진입하고, 언론기관 장악하라고 선출한 대통령이 아닙니다.지식인, 대학생, 전국적인 시민들의 하야.탄핵요구등 저항권 행사가 보이지 않습니까?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로, 계엄사태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인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상위법(국가원수들의 합의문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등)으로, 한국영토에 주권없는 패전국 일본. 하위법인, 미군정법률로도, 미군정의 적국 일본과 한국내 일본잔재. 성씨없는 일본 점쇠(요시히토,히로히토등)가 만든, 마당쇠.개똥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부하대학들은, 국사 성균관자격 성대 못이김. 대중언론.입시지로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이화여대가 굳어진 대한민국. 세계사의 세계종교 유교의 위기때문에,성대출신 필자가, 세계사 자격을 필요로 하여, 교황윤허 서강대를 학술적.국제관습법적 측면에서, 공생관계로 필요로 해온것.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강대는, 임시정부 정통성이 헌법 前文에 반영되어, 대중언론.입시지에서 약탈당해온 성균관대 입장을, 느끼기 시작했을것.@서강대는, 2차대전과, 해방당시 미군정기의, 교육정책관련, 혼란기 당사자는 아니며,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후,교황윤허로 설립된 유교이해적 예수회의 귀족계파 대학인데, 대중언론.입시지의 전기중심 입장에, 대중언론의 물결에 띠라온 대학임. 지방 국립대도 전기모집. 해방이후, 문교부 정책입안자들이, 일제 잔재 총독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고,, 자문그룹도, 성균관이 폐지된 이후의 일본 유학자나 다른 대학 출신들이라, 성균관자격 성균관대가, 해방후 미군정당시 문교부.일제강점기에서 이어진 대중언론의 지지대학은 아니었음. 이 괴리감이, 지금까지 국제법,한국사,대한민국 정부출범이후의 헌법, 세계사, 주권의 상위규범에서 자격있는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의 자격과 상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것입니다.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대학이던 성균관(미군정때 향교재산으로 지원법률 제정되어 법제화된 성균관.성균관대). 국사 성균관자격 宮성균관대.서강대는 예수회의 가톨릭계 귀족대학으로, 양반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끝. 임시정부를 승계한 대한민국임.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고, 대일선전포고를 하여서, 대한제국의 대학(성균관 계승 성균관대), 고종후손(황사손 이원)의 제사, 조선.대한제국의 성씨사용 복구, 유교의 명절과 제사 전통등은, 그대로 존중됩니다. 다만, 대부분 국민들의 경우, 가문에서 발생하는, 양반, 중인, 평민, 노비 신분은 없어진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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