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남북 분단 현실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 편치 않아" 한국 주교단, 교황 알현…이례적으로 1시간 반 동안 진행
[1]. 연합뉴스 보도기사
2024,9,20, 연합뉴스 신 창용 기자 보도기사
교황 "남북 분단 현실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 편치 않아"
한국 주교단, 교황 알현…이례적으로 1시간 반 동안 진행
10년 전 방한 당시 화보 선물받은 교황 "이때는 젊었네"
(바티칸=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0일(현지시간) 사도좌 정기 방문 중인 한국 주교단과 만나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한국 주교단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교황청 사도궁 내 클레멘스홀에서 교황을 1시간 반가량 알현했다. 알현 행사는 20분 내외로 그치는 게 일반적이지만 교황은 긴 시간을 들여 한국 주교단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알현 행사 뒤 한국 취재진과 만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북문제를 비롯해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 주교는 "교황께선 남북 관계가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안타까워했다"며 "민족과 언어, 문화, 전통이 같은데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데 대해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교황께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교황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해서도 한국 주교단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교황은 한국 주교단에 청년들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을 조언했다. 청년들이 시끄럽고 부산하고 중심과 갈피를 못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서 배울 게 있으니 청년의 진심, 마음에 다가서도록 애쓰라고 당부했다.
교황은 이밖에 한국의 농촌, 노인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개탄했고 노인들에게 배울 게 많고 그들의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며 그들을 소외시키지 말라고 조언했다.
교황은 또한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개개인이 실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에 나설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 주교단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당시 기록 사진 등 60여점을 골라서 친교, 참여, 사명이라는 세 주제로 엮은 화보를 교황에게 선물했다.
교황은 화보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10년 전에는 내가 젊었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이 주교가 지금도 여전히 젊다고 하자 교황은 웃으며 "고맙다"고 답례했다.
교황은 "한국의 주교들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차례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이어 한국 가톨릭교회가 복음화의 여러 측면에서 역동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이 주교는 "화기애애한 시간이었다"며 "우리 주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영예로운 자리이지만 내적, 외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함. 남북통일과 관련한, 헌법 조문들을 다시 상기하여, 관련 자료들을 인용해 봅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조문체계도버튼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3].현재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지만, 헌법전문(前文)의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놓고 볼때, 을사조약.한일병합등 강제적 조약은 무효고, 대일선전포고까지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강제로 체결한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입헌군주국 형태의 대한제국 계승을 할 수 있는 헌법적 특성도 있습니다. 국제법 자격도 있습니다.
군주정과,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의 대통령은 성격이 다릅니다. 유럽은 국민들이 수상(총리)을 선출하여 정치를 하지만, 군주가 국가원수인 입헌군주국 형태가 많습니다. 한국도 고종후손을 옹립하여 이런 입헌군주국을 도모할 자격과 전통이 있습니다.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고종황제의 주장은, 그 당시에도 강대국인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견해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상의 판례같은 역할(강대국의 저명한 국제법학자의 견해는 국제관습법으로도 적용될 수 있음)로 유효하였습니다. 을사조약은 무효(따라서 강제적인 상황에서 체결된 한일병합도 무효가 되는 논리)라는 고종황제의 주장은,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반영되어,임시정부는 을사조약.한일병합등 불평등 조약은 무효라 하였고, 대일선전포고까지 하였는데,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 소련. 폴란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여서, 미군정이 한국 현지에서 국제법판례로 삼을만한 자격이 성립되었으며, 미군정의 의지와는 별도로, 국제법적 자격을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기도 하였습니다. 고종의 을사조약무효 주장은 나중에 UN국제법위원회에도 그대로 채택되었습니다. 국가원수들이 합의한 포츠담선언에 따라 일본과 경성제대 및 기타 일제강점기 학교들의,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미군정당시, 하위법인 미군정 법률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대학이던 성균관(성균관대로 성균관장이 미군정에 등록)에 하위법(경성제대를 서울대로 하고, 성균관 앞에 쓰고, 다시 서울대를 국립대로 하겠다는 발표)으로 상위법에 대항하면 이길수 있겠다는, 발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그 당시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에도 위배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을사조약.한일병합등 무효, 대일선전포고)의 대일선전포고문과도 어긋나서, 아무런 법적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헌헌법과, 1988년 2월 25일 시행된 현행헌법 前文에도 임시정부가 반영되어,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를 이길수 없는 상태로 이어져왔습니다.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이보다 자격없는 추종세력들)가, 주권이 없는데, 어떻게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를 대중언론과 나중에 새로 생긴 사설 입시지.사설 입시학원 자료로 이기려고 해왔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지켜야 할 정당한 자격과 전통은, 법적 분쟁의 이해당사자가 직접지켜나가는게 사회분열을 막는 방법입니다. 2차대전 이후의 한국내 대학질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 대학문제는, 일제 불법 강점기로 인해, 하위법이나 대중언론으로 피해를 입어온 당사자대학인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대학이던 성균관대(성균관의 정통계승) 출신들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프랑스.구소련,폴란드가 승인)과, 한국사.세계사교육, 국제법.헌법등의 상위규범을 종합하여, 하위법인 미군정령과 일제잔재 대중언론들의 무분별한 주장을 바로잡는 해법을 제시하는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미군정은 국사 성균관 교육을 재개하였고, 향교에 관한 법률로, 성균관대를 재정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 국사 성균관 교육.1]. 국사 편찬위 자료중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2]. 본문.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1.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사 3책 > 본조기(本朝紀) > 태조 대왕(太祖大王), 기원후 6년 정축(丁丑) 6년이다.○ 성균관(成均館)을 건립하였다.
2.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역대 국사 교과서 >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 국사교본 > 제3편 근세 (이씨 조선) > 근세의 전기(국기 3725-3900년, 태조-명종 말). **초기의 관제·학제·과거 및 기타.초기의 관제, 학제, 과거 및 기타에 대하여 알기 쉽게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1) 관제. 동반(문관),서반(무관).(2) 학제. 성균관 태학. 이상은 유학에 관한 학교이나 또 중앙과 지방에 외국어학과 의학, 율학, 천문지리학 등을 가르치는 각 기관이 있음.[*필자주:성균관(태학)만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구이고, 개화기의 기타 교육기구는 향교.서원과 달리, 실업에 나아가려는 자들을 위한 중등교육기구들(중.고 통합 고등학교정도)입니다.]@미군정령 제 194호 6조(1948년)는,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과 성균관대학의 유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제6조 향교 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하는 수입은 좌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함을 부득함.군정법령 제 194호.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시행 1948.5.17.] [군정법령 제194호, 1948.5.17., 제정]. 따라서, 국제법,헌법,한국사, 세계사, 국가주권의 상위 기준으로 대학 학벌을 확실히 정립하는게 正道입니다.포츠담선언 제8항에서는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큐슈(九州) 및 시코구(四國)와 함께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한정된다고 규정했습니다. 해방이후 미군정부터,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 僧(히로히토, 아키히토, 나루히토등,일본에서는 천황). 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패전국奴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僧이 세운 마당쇠 불교 Monkey). 그 뒤 새로생긴 일제강점기 초급대 출신대나 기타의 비신분제 대학들.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미군정령보다 상위법인 카이로선언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폭력과 탐욕으로 조선.대한제국을 약탈하여, 불법.강제로 경성제대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하위법인 미군정령으로, 경성제대를 서울대로 바꾸었어도,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으며, 또한 카이로선언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축출(제명,폐지)해야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카이로선언에서, 일본에 대해 잔인한 적(brutal enemies)이란 표현을 사용해서, 적국 잔재 일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어떠한 하위법으로 포장해도,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없는, 적국 일본 잔재일뿐입니다. 미군정에 등용된, 한국내 일제 추종, 한국인 교육 정책 실무자들의,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각색작업에도 불구하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 영토에서 축출시켜야 될(expelled), 적국 일본 잔재일 뿐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미군정령보다 상위법인 카이로선언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이 문구는, 한국에서, 불법.강제의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라는 국제법적 합법성도, 연합국 국가원수들이 수용한것에 해당됩니다. 필자는 성균관대 1983학번 윤진한(宮 儒)입니다.고종후손 황사손(이원)을, 대한제국 복구의 정점으로 하여, 궁 성균관대 임금(成皇.윤진한. 1962년생. 1983학번. 승전국 미국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고등학교 전주 신흥고 출신)과 어서강대 임금(西王. 서강대 사학과 출신 서진교 교수. 필자의 고교 동창생. 이전에 서강대 기록보존소에서 근무)의 대학 학벌을 장기적인 법률제정의 목표로 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 필자 死後에도, 후계자들이 계승시켜야 할 숙원사업입니다.
한나라이후 동아시아 세계종교 유교로 수천년.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 한국에 무종교인은 없습니다..5,000만 모두가 유교국 조선의 한문성명.본관 가지고, 유교교육 받고, 설날,추석.대보름,한식,단오 및 각종 명절, 24절기,문중제사.가족제사!@유교는 하느님(天)과 日月星晨의 하위神, 山川의 神을 숭배하는 명절들이, 실내보다 야외에서 행해져 온 전통이 강합니다. 조상숭배는 실내의 廟와, 실외의 墓에서 복합적으로 거행해옴. 공자님제사는 성균관과 향교의 실내 사당에서 거행.샤머니즘이라고 부르는 개념도 유교는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해,달,별 숭배가 있었습니다. 문자를 발명한 황하문명 은나라때, 하늘로 승천하여 계절을 다스리시는 上帝숭배가 있었고, 주나라때, 天개념이 성립되었습니다. 은나라왕족의 후손이신 공자님께서 하느님(天)숭배와, 조상신이 되신 五帝숭배, 하위의 神明숭배 전통을 계승하시고, 인간의 도리를 설파하셔서, 유교라고 부르는 세계종교가, 한나라때 동아시아에 보급된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3528462438
[4]. 필자의 당부사항.
필자가 중국의 문화대혁명 이후 유교의 침체기에 수천년 유교를 제도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세계사의 황하문명.유교,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계승됨)을 원용하였는데, 이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역사적 제도입니다. 서유럽의 교황제도나 볼로냐.파리대학등도 관습법으로는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는 역사며 전통입니다. 필자는 유교와 중국의 대학제도, 찬란한 역사, 동아시아 유교국들의 유교를 이어가기 위하여 세계사를 반영하여 왔습니다. 교황윤허 서강대(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교황윤허 대학중 하나)도 성균관대와 함께 한국의 Royal대며, 최근 십년 넘게 정신적인(법으로는 아직 아님) 궁 성균관대 임금(성황폐하), 가칭 御어서강대 임금(서왕 전하)제도를 정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두 임금의 자격은 새로 생길 황후나 왕비에 비해 초월적 군주의 위치며 여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권력이나 통치권을 주지는 않겠습니다(수렴청정도 반대함). 그리고 두 대학의 임금은 남자로만 이어져야 합니다.
성황이나 어서강대 임금은 공석이 되어도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계승되는 제도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고 법으로 군주정이 실현되면 궁 성균관대 임금인 필자의 지침을 반영하여 별도의 법을 제정해 입헌군주국의 제도로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성황제도.어서강대 임금제도를 실현시키기 전에는 한국 최고(最古,最高) 대학 성균관대의 Royal대 자격은 국내법과 국제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사 교과서의 강행법 자격으로 보호받고, 서강대의 Royal대 자격은 세계사의 교황제도(세계사의 교황 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귀족사제 이나시오 사제가 설립한 귀족대학)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관습법 측면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의 자격은, 세계사에서 인정되는 중국의 황하문명, 한자(漢字), 한나라시대의 세계종교 유교, 중국의 태학(이후의 국자감, 원.명.청의 국자감은 이후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계승됨), 세계4대 발명품(중국의 발명품인데, 세계사의 세계 4대 발명품으로 가르침. 종이,화약, 나침판, 인쇄술)등과 결부되어, 세계사로 이해해야, 세계인들에 더욱 확실히 접근하기 쉬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교과서로 가르치는 한국사만큼, 학교교육의 세계사도 중요합니다.
대학과 유교교육의 구심점은 성균관대, 한국 종교의 구심점은 황사손(이 원).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 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제사(석전)는 성균관으로 분리됨. 최고 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 원)이 승계하였습니다. 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Royal 성균관대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임.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균관대 다음 Royal대 예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 필자의견: 차후 황사손(이 원)의 자손들이나,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방계 후손중, 황사손의 지정에 따라, 황사손의 자격을 얻게되는 후손이 생겨날 것입니다. 황사손의 자손이나 방계 후손이 성균관대에 입학하고 4년 공부하여 졸업한 뒤, 황사손으로 지정되면, 그 후손을 성황(폐하)로 추대하시기 바랍니다. 성황폐하가 법으로 확정되면, 황사손의 자손들이 의무적으로 성균관대를 입학하여 4년동안 다닌후, 졸업하게 제도를 만들고, 황사손으로 지정된 후계자는 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의 제사장 권한과 아울러, 성황폐하의 자격으로 성균관의 석전대제(선성이시며, 성인임금이신 공자님에 대한 제사인 석전대제의 초헌관)를 주재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경연등도 부활하면 좋겠습니다.
입헌군주국 형태의 군주정을 펼치려면, 위 내용을 근거로 Royal대로 국내와 세계에 알려온 궁(宮) 성균관대 임금을 성황 폐하로 하고, 어(御) 서강대 임금(서왕 전하)을 자치왕국의 수장(통치영역은 서강대 학내의 명예직으로 함)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황사손에게는 아직까지 자칭.타칭 임금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대 입학.졸업자만 성황이 되어야 합니다. 성황폐하가 국가의 임금으로 옹립되면, 유교를 국교로 복구하고(어서강대의 학내 종교주권은 인정하고 주권없는 일제강점기 잔재종교는 종교의 자유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 황상폐하 및 국가원수로서, 최고제사장의 권한 및, 軍 통수권과 외교권, 총리 및 각료임명권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제국 황상폐하는 유교 경전상의 중국 天子의 지위는 결코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만의 황상폐하로 하면서, 외국의 Great King(King of Kings)으로 번역되는 수준으로 한정하겠습니다. 현대세계는 황제칭호를 가진 나라가 없고, 한국의 전통 역사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마지못해 황제칭호를 가지게 된 사정을 참작하여, 한국내의 황상폐하 칭호로 한정하겠습니다.
성황(성황폐하, 宮성균관대 임금)인 필자와 어서강대 임금(서왕전하)의 사후에도 정신적인 성황과 어서강대 임금의 자격은 누군가에게 계승시켜, 차후의 황정복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서강대 임금은 서강대에 맡겨놓으면 적절합니다.
유교의 최고 제사장으로는, 황사손(이 원)이 가장 준비가 충분하므로, 독신에 후사가 없는 필자(성황)는 당대에 성황(법률상은 아니지만, 자천하여 등극한 상징적 성왕 폐하)으로 살아갈것입니다. 대한황국 황상폐하는 의회와 법원의 견제를 가지는 입헌군주국으로 하면서, 탄핵대상이 아니라는 점도(다만, 정당방위 아닌 살인을 저지를 경우, 의무적으로 스스로 하야하여야 합니다) 법률로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역성혁명은 원칙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며, 법률위반의 정도가 심해 의회에서 투표를 거쳐 이의제기를 하면,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결의를 거쳐, 반드시 직무정지를 시키고, 새로운 황상폐하를 옹립하도록 결의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중차대한 범법자가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황상폐하는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결의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고, 의회는 거부권 없이 승인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성황폐하와 대한황국 황상폐하는 남자에 한정합니다. 황제가 없는 현대에, 한국이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한제국 황상(皇上)폐하로 하고 황제칭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왕들을 皇上폐하로 추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또한 성균관대 입학후 4년 공부후 졸업자만 成皇폐하로 하는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추대로 성균관대 이외의 졸업자를 황상폐하로 추대하면, 무효로 하고, 그 즉시 대한제국 성황폐하로 제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황상폐하 추대위와 성황폐하(성균관대 졸업자로 구성된 여러 성씨의 복합단체) 추대위는 다른 기구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대한제국 황상폐하가 國皇으로 존재해도, 군통수권은 成皇폐하의 자격으로만 통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국방상과 합참의장.육군 참모총장,경찰총수는 成皇폐하의 자격으로만 임명하고, 성황폐하 추대위 출신의 추천을 받은 성균관대 출신만 임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황상폐하를 성균관대 출신이 아닌 타대출신으로 옹립하면, 성황폐하 추대위의 결정으로, 그 즉시 역성혁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출신이 아닌 새로운 대한황국 황상폐하는 가급적 추대하지 않되, 위의 사례처럼 성황폐하의 지위를 무력화시키면, 성황폐하 추대위의 합의로, 타성출신 황상폐하를 옹립하도록 하십시오. 이는 미래의 황정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 성격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대나 한국 유교전통의 해방후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에도 이어지는 행태등(수천년 유교문화 전통이라, 국가나 집권정부 차원에서 제재하지 않는한 끊임없이 이어지는게 전통문화들임)에 대해 자료인용을 하면서 강제.불법의 일본 강점기 잔재세력들이 준동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한국의 전통주권이나 세계사의 학문적 정설(定)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지켜야 될 자격과 전통이 있다면, 국가주권, 헌법, 국제법, 한국사, 세계사등에 의거하여, 최고의 가치로 알고 지켜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34240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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