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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공기 2575년 추기석전 봉행1년만에 문묘제례악(文廟祭禮樂)과 팔일무(八佾舞)가 함께하는 모습 선보여

2024-09-10 오후 5:03:05 유교신문 오흥녕 기자 보도기사.

성균관, 공기 2575년 추기석전 봉행
1년만에 문묘제례악(文廟祭禮樂)과 팔일무(八佾舞)가 함께하는 모습 선보여



성균관(관장 최종수)은 9월10일 오전 10시 비천당에서 공기 2575년 추기석전을 봉행했다.

성균관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석전대제보존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성균관대학교가 후원하고, 성균관유도회총본부·성균관모성회·성균관여성유도회중앙회·성균관한림원·(주)유교신문사·유교TV방송(주)이 참여한 이번 석전은 지난 2023년 9월16일 봉행된 공기 2574년 추기석전 이후 1년만에 악(樂)을 담당하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문묘제례악단(예술감독 김성진)과 무(舞)를 맡은 성균관대 유가예술문화콘텐츠연구소 팔일무단(총괄 임학선 명예교수)이 함께하는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됐다.



[1].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인 성균관.향교의 추기(秋期) 석전(釋奠).

1]. 한국 유교는 조선.대한제국 국교인 유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역사적.관습적.행정법 상으로는 전국민이 유교국가인 조선식 한문성씨와 본관을 호적.주민등록에 법으로 강제로 등록해 온 나라임. 전국적으로 성씨별 문중별 종친회가 있음. 그리고 학교에서는 유교의 삼강오륜 교육과, 인의예지신 교육, 충효교육을 실시해 온 나라임. 또한 설날.추석 등 유교 전통명절과 24절기의 주요 기념일, 문중별 제사, 성균관.향교의 춘기.추기 석전, 최고대학인 성균관대등에서의 별도의 유교교육이 있음.

 유교는 크게 보면 주민등록에 강제로 조선식 성명과 본관을 등록하는 행정법, 설날.추석등 전통 유교명절의 성묘나 제사, 성씨별.문중별 전국적인 조상제사, 성균관.향교의 석전,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환구대제.사직대제.종묘대제, 24절기 및 주요 명절의 기념 행사, 성균관대등에서의 유교교육, 초.중.고에서의 유교 교육등이 유교의 전체집합을 이루는 요소들입니다.

2]. 유교 경전의 오경(五經) 사서(四書) 중 하나인 오경의 예기(禮記)에는 다음과 같이 석전(釋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편에 의거합니다.

- 다 음 -

 凡學春官釋奠于其先師 秋冬亦如之 凡始立學者 必釋奠于先聖先師

及行事必以幣 凡釋奠者 必有合也 有國故則否 凡大合樂 必遂養老

 무릇 봄과 여름에는 교관이 선사(先師)에게 석전(釋奠)을 드리고(생도로 하여금 도덕을 함양하고 고매한 인격을 도야하게 한다), 가을.겨울에도 이와 같이 한다. 처음으로 학교를 세운자는 반드시 선성.선사에게 석전을 드리는데 그 제례를 행할때는 반드시 폐백을 드린다. 석전제에는 반드시 합악(合樂)을 하되,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는 이것을 그만 둔다. 대합악(大合樂)이 있을 때는 반드시 양로의 예를 행하는 것이다.

 . 필자 주 1). 번역자가 부가설명 해놓은 자구 풀이

 ㄱ). 춘(春): 凡學春官의 春임.

춘하(春夏)의 약(略)이다.

ㄴ). 관(官): 凡學春官의 官임.

교관(敎官)

ㄷ). 석전(釋奠): 선성.선사를 제사 지내는 것

ㄹ). 선사(先師): 지난날에 학식과 덕망이 높았던 대중의 사표(師表)가 될 인물

ㅁ). 선성(先聖): 주공(周公).공자와 같은 성자(聖者)를 가리킨다.

ㅂ) 유합(有合): 합은 합악, 즉 합주악(合奏樂)을 말한다.

...

 凡語于郊者 必取賢斂才焉

교학에서 논설을 듣는것은 반드시 현명한 인물을 뽑고 재능이 있는 자를 뽑으려는 것이다...

於成均以及取爵於上尊也

다만, 천자가 성균(成均)에서 주연을 베풀었을 때 당(堂)위에 올라 술을 마시는 영광을 입을 뿐이다.

. 필자 주 2). 번역자가 부가설명 해놓은 자구 풀이

 ㄱ). 성균(성균): 오제(五帝)때의 대학 이름, 주나라 때까지는 이것이 남아 있었다.

ㄴ). 취직어상준(取爵於上尊): 상준은 당(堂)위에 있는 술통. 즉 술잔을 잡아 당 위에 있는 술통의 술을 마시는 것.

. 출처: 新譯 禮記/권오돈 譯解/홍신문화사/2003.10.30 발행의 문왕세자(文王世子)편.

3]. 국립국어원의 국어사전에서 설명하는 석전에 대한 규정

 석전(釋奠)

석전제[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문묘(文廟)에서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설명하는 석전(釋奠).

 1. 필자가 필요에 의해 발췌한 부분적 요약 설명

 ...본래 석전은 산천에 베풀기도 하고 혹은 묘사에 베풀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학교에서 올리기도 했으나, 시대를 내려오면서 학교의 의식만을 뜻하는 것으로 굳어졌다.

 . 필자 주 3). 한국에서는 해방이후 미군정시대, 교육기능은 성균관대로 분리하여 미군정에 등록하고, 문선왕(文宣王)이시자 선성(先聖)이신 공자님에 대한 석전은 현재의 성균관으로 분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석전(春期, 秋期 釋奠)은 성균관과 전국의 향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교는 이전에는 고등학교[향교.서원.사부학당은 조선시대에 주로 양반계층을 대상으로 하던 고등학교 성격. 이 이외에도 명망높은 학자밑에서 사숙(私塾)하다가 과거에 응시하는 방법도 있었음. 이 이전의 소학교 기능은 서당등]에 해당되며, 성균관은 유일무이의 최고 교육기관으로 대학이었음. 현재 한국의 향교는 공식적인 교육기능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석전제사등의 제사업무를 거행함.

 2.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에서 설명하는 석전(釋奠).

 석전대제 / 제관 배례문묘에서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

유형성격행사시기행사장소

의식행사
제사, 추모의식
봄 2월(음력)과 가을 8월(음력)의 상정일(上丁日)
성균관, 지방 향교
정의
전통 사회에서 산천(山川)·묘사(廟社)에 올리던 제사, 또는 학교에서 선성선사(先聖先師)를 추모하기 위하여 올리던 의식.

연원 및 변천
석전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는 『주례』·『예기』 등 유교 경전에 기록이 있다. 이들 기록에 의하면, 본래 석전은 산천에 베풀기도 하고 혹은 묘사에 베풀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학교에서 올리기도 했으나, 시대를 내려오면서 학교의 의식만을 뜻하는 것으로 굳어졌다. 산천·묘사에는 이밖에도 여러 제향(祭享)이 있는 반면에 학교에서는 오직 석전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었다. 석(釋)은 ‘놓다(舍也)’·‘두다(置也)’의 뜻이고, 전(奠)은 ‘그치다(停也)’의 뜻으로서, ‘제물을 올릴(薦饌)’ 따름이고 ‘시동을 맞이하는(迎尸)’ 등의 제사 절차는 갖추어 베풀지 않았다.

일설에는 소[牛]·양(羊) 등 고기를 제물로 올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의식을 석전이라 하고, 오직 나물[菜: 빈조류(蘋藻類)]만 드릴 뿐 일체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 의식을 석채(釋菜)라 한다. 석채는 또 석채(釋采)라고도 쓰는데 이는 선사에게 채백(采帛)을 올려 폐백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따라서 석전은 석채·석전(舍奠)·정제(丁祭)·상정제(上丁祭) 등의 일컬음이 있다. 정제니 상정제니 하는 것은 석전을 봄 2월(음력), 가을 8월(음력)의 상정일(上丁日: 첫 丁日)에 모시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상대(上代)에 이미 산천·묘사에서 석전을 올렸으며[『주례(周禮)』, 「춘관(春宮)」], 때로는 출정하여 죄 있는 자를 잡아오면 학교에서 석전을 베풀어 선사에게 아뢰기도 하였다[『예기(禮記)』, 「왕제(王制)」]. 전자를 정기적(常時)인 석전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부정기적(非時)인 석전이다.

학교에서는 봄에 시(詩)·서(書)·예(禮)·악(樂)을 가르치는 교관(敎官)이 선사에게 석전을 올렸고 가을과 겨울에도 마찬가지라고 『예기』 「문왕세자」편에 기록되어 있다. 선사란 앞서 간 전대(前代)의 훌륭했던 스승들을 일컫는 말이고, 여름을 말하지 않은 것은 봄에 준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주대(周代)에는 순(舜)·우(禹)·탕(湯)·문왕(文王)을 선성(先聖)으로 모시는 것이 고대 중국의 관례였다. 한(漢)나라 이후 유교를 국교로 받들게 되자 공자를 점차 선성·선사의 자리로 올려 문묘의 주향(主享)으로 모시는 동시에 석전으로 우러러 모시는 관례가 정착되었다. 후한(後漢)의 명제(明帝) 같은 제왕은 주공(周公)을 선성, 공자를 선사로 삼아 공자의 고택을 찾아 가서 석전을 올리기도 하였다. 위(魏)·수(隋)·당(唐)나라 이후로는 대체로 공자를 선성, 안회(顔回)를 선사로 받들어 석전을 올렸다. 명(明)나라에 와서 태학(太學)의 문묘를 대성전(大成殿)이라 일컬어 석전을 올리는 사당으로 확립이 되었다.

 . 출처: 석전[釋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5]. 두산백과에서 설명하는 석전.

 석전[ 釋奠 ]

 요약

 문묘(文廟)에서 공자(孔子:文宣王)를 비롯한 4성(四聖) 10철(十哲) 72현(七十二賢)을 제사지내는 의식.

 석전제·석채(釋菜)·상정제(上丁祭)·정제(丁祭)라고도 한다.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첫째 丁日)에 거행한다.

석전이라는 이름은 '채(菜)를 놓고(釋), 폐(幣)를 올린다(奠)'에서 유래한다. 처음에는 간략하게 채소만 놓고 지냈으나 뒤에는 고기·과일 등 풍성한 제물을 마련하여 지냈다.

중국의 상대(上代)에는 선성(先聖)·선사(先師)의 제사로 발전하여 주공(周公)을 제사하다가 한(漢)나라 이후 유교가 중요시되자 공자를 제사하게 되었다. 후한(後漢)의 명제(明帝:재위 57∼75)는 공자의 옛 집까지 가서 공자와 72제자를 제사한 기록이 있으며, 당(唐)나라에서는 628년 공자를 선성(先聖), 안회(顔回)를 선사(先師)라 해서 제사를 지냈다. 739년에는 공자에게 문선왕(文宣王)의 시호가 추증되었고, 명(明)나라 초기에는 대학에 묘(廟)를 설치하고 대성전(大成殿)이라 하였다.

한국에서는 유교가 전래된 후, 신라에서 공자와 10철 72제파의 화상을 당나라에서 가져와 국학(國學:大學)에 안치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에서도 국자감(國子監:成均館)에 문선왕묘(문묘)를 세워 석전제를 지냈다. 조선시대에는 개국 초부터 성균관에 문묘를 설치하고 여기에 한국의 18현을 합한 112위(位)를 봉안하여 석전제를 지냈는데, 이를 위하여 성균관에 학전(學田)과 학노비(學奴婢)를 지급하였으며 지방에서는 향교에서 석전제를 주관하였다. 지금도 성균관에서는 옛 의식대로 해마다 봄과 가을, 2차례씩 석전을 거행한다.

 . 출처: 석전[釋奠] (두산백과)

 . 필자 주 4). 황하문명을 가진 중국 유교(儒敎)는 제자백가(諸子百家)중 공자(孔子)님의 유가(儒家)가 한(漢)나라시대 국교(國交)인 유교(儒敎)로 정해지기 이전에는 나중에 유교나 유가라고 이름붙이기 이전의 시원(始原)유교(儒敎)시대를 거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이전의 기독교를 구약시대로, 예수님이후의 시대를 신약시대로 구분하는것과 비슷합니다.

[2]. 근대와 현대에는 고종의 을사조약무효(따라서 불법.강제의 한일병합도 무효), 대한민국 임시정부(대일선전포고, 한일병합.을사조약 무효), 해방후 미군정법령에 따른 성균관 재건, 조선성명 복구령에 따라 전국민이 유교국 조선의 한문성명.본관 의무등록으로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 복구,국사 성균관(성균관대로 정통승계, 현재 6백년 넘는 역사와 전통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음)교육을 정신적 구심점으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Royal성균관대는 太學등의 별칭있고,왕립대학이며, 대한제국의 皇대학 전통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 해방후의 주권없는 일제잔재 중심 비신분제 국립대학과는 성격도 다름. 패전국 奴隸(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이며, 한국영토에 주권없는 패전국 일본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이 대중언론에서 발호하는 가운데, 주권.자격.학벌없는 토착왜구잔재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자격없는 침략.폭동에 Royal 성균관대가 시달려온지 오래됨.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소련.폴란드등이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국내법적 위상을 상기하고, 패전국 일본잔재로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패전국 일본잔재로 적산재산 형태)를 국립대로 강행할때, 전국적인 반대와 서울대생들의 등록거부.자퇴,등록거부등이 있었던 상황도 인식해야합니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성균관대로 정통을 승계하기로 하자, 미군정이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대 재정에 기여토록 하는 법을 추가로 만들어 주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때 대통령령으로 시작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발행으로 행정법상 조선 성균관 승계를 추가로 법제화. 성대 6백주년 행사때는 대통령.국무총리.교육부 장관 참석하였습니다.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교황윤허,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3]. 유교는 하느님이 인간창조(天生蒸民)하시고,하느님(天)께서 선택하신 성인이신 공자님께 천명(天命),천덕(天德)을 부여.하늘에 죄지으면 빌곳이 없다고 경고하시게 하신 동아시아 세계종교입니다. 한국은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미군정당시 조선성명 복구령을 발효, 전국민이 조선 국교 유교의 한문성명.본관을 의무등록 해야되는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도입니다. 학교교육도 한문,윤리등을 통해 유교교육이 주류입니다.

세계사로는 한나라때 공자님을 추가로 제사하며 동아시아 세계종교로 성립된 유교! 한국사로는 유교의 始原유교 제천의식인 삼한 상달제.시월제,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예의 무천 교육. 조상제사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유교 교육기관 교육으로 보면 고구려 태학.백제 오경박사, 신라 국학, 고려 국자감,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의 유교 최고대학 교육이 있습니다. 은(상).주시대 성립한 始原유교의 하느님,오제[上帝, 조상신계열로 승천, 하느님(天) 하위신으로 계절주관], 지신,산천신,부엌신(火관련 神)등을 숭배해 온 유교입니다. 은나라 왕족후손인 기자의 한국 기자조선(고려,조선시대 인정, 일제강점기 영향탓 기자조선이 부정되나 한국사의 고조선중 正史영역 기자조선임)의 마지막왕인 기준왕(분명한 正史인물 위만에 멸망)은 중국 始原유교 특징인 한문성씨(서씨,한씨) 성립의 시조로 삼한(三韓)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삼한은 始原유교 특징인 제천의식(단오절,상달제,시월제) 거행. 삼한의 마한유교는 백제영토로, 변한 유교는 가야로, 진한 유교는 신라로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때 공자님의 유가사상이 국교로 채택되며 동아시아(중국,한국,베트남,몽고) 세계종교로 성립되고 공자님도 제사하였습니다. 한(漢)사군의 낙랑은 부여.고구려(고주몽).백제(주몽임금 후손 온조왕, 백제는 마한영토의 始原유교도 승계)에 영향. 일제강점기 강제포교된 일본 신도(불교), 불교, 기독교는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습니다. 강점기에 피어난 신흥종교인 원불교등도 주권이 없습니다. 현재는 5,000만이 유교성명 복구하여 문중별.가족별 조상제사 행하며, 설날.추석.대보름.한식.단오의 주요 명절과 중양절(국화철)을 가지고, 유교문화 24절기의 입춘, 소서.대서의 삼계탕.피서, 상강(단풍철), 입동.소설의 김장철, 동지의 팥죽등 세시풍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대학인 성균관대입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으로 세계종교 유교가 위기에 있지만, 유교의 세계종교 자격이 있는 세계사를 반영해야 하기때문에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된 예수회(귀족출신 이나시오 사제가 설립한 예수회는 교황청의 실세로 세계적으로 교황윤허대학은 별로 없음)의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국사 성균관 자격가진 성균관대[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다음의 Royal대로 성균관대 출신인 필자(윤진한, 문필가.유학자.사상가)의 사상이며, 유교와 세계종교 가톨릭의 역사적 자격을 바탕으로 공존하고자 합니다. 세계사의 오랜전통의 대학들인 중국 태학(세계 최초의 대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됨), 그리고 서양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파리대학의 세계사 자격은 베이징대와 성균관대에 아주 중요합니다. 세계사의 중국 황하문명, 세계종교 유교, 세계 4대 발명품으로 교육되는 중국의 종이.화약.나침판,인쇄술도 중요합니다. 학교교육 전분야에 걸쳐 근대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 학자들의 이론으로 이루어진 학교교육(신학.법학.의학및 역사.철학과 고교때의 수학, 세계사, 사회문화, 국토지리.세계지리,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음악.미술등)은 유교경전이나 가톨릭 경전과 함께 세계인의 만국공통어입니다. 성균관대는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한 후, 미군정당시 성균관을 복구시키기로 법을 발효하여, 임시정부 요인들(고문:이승만.김구선생, 위원장:김창숙 선생)과 남북유림들이 모여 성균관에 대자를 더 붙여 성균관대를 설립(복구설립형식임)키로 결의하여, 성균관장이 성균관대신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등록하여 국사로 가르치는성균관의 유일무이 최고대학자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균관대로 정통을 승계하기로 하자, 미군정이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대 재정에 기여토록 하는 법을 추가로 만들어 주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때 대통령령으로 시작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발행으로 행정법상 조선 성균관 승계를 추가로 법제화한것. 

[4]. 구한말 의병과 고종의 밀칙받은 유림들의 항거로 임시정부가 수립된것임.

고종밀명받은 유림들.대한독립의군부조직,대규모 독립운동획책,발각.

 유림들이 3.1운동에 참여치 않은것은,그 선언서에 왕정유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왕당파 유림이 참여하기 곤란하여서 그러함. 고종의 승하때문에도 일어난 3.1운동임. 그리고 3.1운동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임시헌장에서도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이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를 볼때, 을사조약이후의 의병활동, 고종의 을사조약 무효론에 입각한 외교활동, 고종의 밀명받은 대한독립의군부 조직에 의한 여러 독립운동 단체의 파생, 고종의 승하때문에 일어난 3.1운동등은 불법.강제의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을 거치며, 국권을 수호하겠다는 한국인들의 폭 넓은 지지속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연속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림들의 파리장서 운동.유교계는 3ㆍ1운동보다 7년 앞서 대한독립의군부를 조직하여 대규모의 독립운동을 획책하다가 발각되어 많은 핵심 인물들을 잃은 바가 있었습니다. 아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전에 의병활동을 하다 일본 대마도(對馬島)에 유배되었던 임병찬(林炳瓚)이, 귀양에서 돌아온 뒤인 1912년 고종의 밀칙을 받고 독립의군부 전라남도 순무대장(巡撫大將)의 이름으로 비밀리에 동지를 모으기 시작하여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는데, 1914년 5월 23일 동지 김창식(金昌植)이 붙잡힘으로써 조직이 발각되어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임병찬을 비롯한 많은 동지들이 일본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독립의군부 사건 관련자는 모두 54명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가운데 왕산 허위의 일족, 부하 또는 교유가 가장 많다고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허위의 사위인 이기영, 비서인 이기상 형제가 참여했고, 허위 부대의 참모를 지낸 여영조, 허위의 부하인 정철화도 참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림들의 파리장서 운동은 이렇습니다. 3 ·1운동이 일어나자 전국의 유림(儒林)대표 곽종석(郭鍾錫) ·김복한(金福漢) 등 137명이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는 유림단 탄원서를 작성 서명하여 이를 김창숙이 상하이[上海]에서 파리의 만국평화회의에 우송한 것이다. 그러나 일경(日警)에게 발각되어 곽종석 이하 대부분의 유림대표가 체포되었으며 일부는 국외로 망명하였다. 그 후 곽종석 ·김복한 ·하용제(河龍濟) 등은 감옥에서 순사하고 그 밖의 인사들도 일경의 고문에 못 이겨 죽거나 처형되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2259157663


[5]. 한국에 무종교인은 없습니다.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고종황제 후손 황사손(이원)이 한국 유교 최고제사장이고, 일본항복후 5,000만이 유교국 조선의 한문성명.본관을 의무등록하는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로 복구되어, 유교 부분집합중 하나인 성균관장일 뿐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 포교된 일제강점기 포교종교들이 종교협의회나 어떤 모임 가진다고, 종교주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한국은 미군정때,조선성명복구령으로 전국민이 조선국교 유교의 한문성명.본관을 의무등록하는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임은 변치않으며 5,000만이 유교도임.그리고 주권없이, 일본 강점기 강제 포교종교도 같이 믿는 현상이 생겨남.

동아시아 세계종교인 유교나, 서유럽의 세계종교인 가톨릭의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절대적 초월자이십니다. 

공자님의 시호. 하늘이 보내신 성자이신 성인 임금 공자님은 황제 칭호인 문선제(文宣帝).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의 오랜 전통으로 호칭되어 오고 있습니다.聖人에 이르신 스승(至聖先師). 은나라 왕족의 후손이신 공자님. 참고로 하면, 공자님 아버지 시호는 계성왕(啓聖王)이시고 공자님 어머니 시호는 계성왕 부인(啓聖王夫人)이십니다.


@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 僧(일본에서는 천황). 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가 세운 마당쇠 僧대학). 그 뒤 서울대에 대중언론에서 눌려온 새로생긴 일제강점기 초급대 출신대나 기타의 비신분제 대학들.@일제강점기 강제포교된 일본 신도(불교), 불교, 기독교는 주권없음. 강점기에 피어난 신흥종교인 원불교등도 주권없음. 그러나 세계사로 보면, 가톨릭이라는 세계종교는 너무 세계인에 일반화되어서, 국사적개념과 병립하여, 세계사적 개념으로, 동아시아 세계종교 유교의 일원인 한국에서, 국제관습법상 세계종교 가톨릭의 자격으로 예우하는게 적절함. 일본식 개념으로, 일본 국지신앙인 일본 신도(일본의 국교), 불교, 기독교의 위상을, 한국에 적용할수는 없음. 

그리고 한국과 바티칸시티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기 때문에, 한국헌법 임시정부가 선전포고하고,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인 일본의 종교기준을 적용하는게 맞지않음. 불교는 인도에서도 배척당해왔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 불교국 일본의 종교기준대로 하면, 세계종교 유교도 종교아닌 사회규범이 되어, 일본 신도(불교에서 파생됨), 불교, 기독교만 포교종교고, 유교는 일제강점기의 신생종교인 원불교보다 신자수가 적은 50만(성균관.향교의 제사인구만 유교도라고 1980년대 초반에 통계청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다시 유교에 도전하고 있음)이 되어, 해방한국의 종교주권을 침해당하게 됨.

그래서, 수천년 세계종교 유교, 가톨릭의 교과서.학술적 자격이 있는 세계사와 한국사, 국민윤리(유교나 기독교등의 세계종교를 교육)등의 종교자격을 적용할 수 밖에 없음. 근대 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의 학자들의 이론으로 이루어진 학교교육의 모든 교과목들임. 중국(황하문명, 세계 4대발명품인 종이,화약,나침판, 인쇄술의 중국 발명품이 세계사의 세계 4대 발명품임)이나 유교, 중국의 대학제도(한나라 태학, 위나라 태학, 이후의 수.당송의 국자감, 원.명.청의 국자감, 원.명.청의 국자감에 계승된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는 분명 세계사의 가장 큰 혜택을 보아온 세계적 자격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문화대혁명으로 모택동 주석도 비판받고,중국은 개혁.개방정책으로, 유교 전통명절인 춘절, 중추절, 청명절, 단오절의 4대명절 공휴일을 아주 길게 하였음.


@ 종교라는 용어는, 영어 Relgiin을 번역한 용어인데, 해방이후 한국의 학교교육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학술용어.표준용어로, 서양식 교과서 교육을 받으면서, 정립된 사후개념의 용어입니다. 학술용어.표준용어를 쓰는게, 학술활동이나, 학교교육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규격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쓰게되면, 학술활동이나, 학교교육의 교과서 용어와 배치되어, 혼란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해방이후의 사후도입용어인, 종교(Religion)라는 용어를 쓰는게, 가장 적절합니다. 가톨릭의 학술용어인 Religio christiana는 그리스도교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학교교육에서, 세계사, 국민윤리는 세계종교로 유교와 기독교등을 언급하고 았습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도 국교나 종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동아시아 세계종교인 유교권 국가들(중국,한국,베트남,몽고)등에서는 종교라는 사후 번역어 이전에, 유가(儒家, 해방이후 학교교육에서 유교), 도가(도교), 묵가, 음양가, 법가, 인도발 외래 신앙인 불가(불교)등 家라는 용어로 명칭을 붙여왔습니다. 그러나, 해방이후 한국의 학교교육에서는 유가나, 기독가, 도가, 불가, 또는 신앙이나 믿음이라는 용어로 교육을 시키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그런데, 한국에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 잔재둘이, 1980년대 중.후반부터, 유가였으니까, 유교가 종교용어가 아니다라는 이상한 루머.야사식 주장을 하여, 유교가 종교가 아니다, 또는 유교가 종교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는 시비를 거는현상을 낳고 았습니다. 일본잔재식 발상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상한 언어유희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일제강점기는, 세계종교 유교를 종교아닌 사회규범으로 오도하던 불법 점거시대라, 그당시에 쓰여진 인쇄물들은, 전부 왜곡되거나 약간 비틀어진 내용들입니다. 그 때는, 강제포교종교인 일본신도(일본의 국교,불교의 파생신앙),불교,기독교(일본의 극소수 신앙)만 포교할수 있던 시대라, 교육.종교.문화측면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사로 착각하면 않됩니다. 조선.대한제국의 기준과 법, 역사만이 정사영역입니다. 을사조약.한일병합은 무효입니다.

해방이후 세계종교 유교는, 한국 공교육에서, 세계사, 한국사, 국민윤리 분야애서 확실한 종교교육을 시켜왔습니다. 


[6].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고종황제의 주장은, 그 당시에도 강대국인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견해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상의 판례같은 역할(강대국의 저명한 국제법학자의 견해는 국제관습법으로도 적용될 수 있음)로 유효하였습니다. 을사조약은 무효(따라서 강제적인 상황에서 체결된 한일병합도 무효가 되는 논리)라는 고종황제의 주장은,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반영되어,임시정부는 을사조약.한일병합등 불평등 조약은 무효라 하였고, 대일선전포고까지 하였는데,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 소련. 폴란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여서, 미군정이 한국 현지에서 국제법판례로 삼을만한 자격이 성립되었으며, 미군정의 의지와는 별도로, 국제법적 자격을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기도 하였습니다. 고종의 을사조약무효 주장은 나중에 UN국제법위원회에도 그대로 채택되었습니다. 국가원수들이 합의한 포츠담선언에 따라 일본과 경성제대 및 기타 일제강점기 학교들의,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미군정당시, 하위법인 미군정 법률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대학이던 성균관(성균관대로 성균관장이 미군정에 등록)에 하위법(경성제대를 서울대로 하고, 성균관 앞에 쓰고, 다시 서울대를 국립대로 하겠다는 발표)으로 상위법에 대항하면 이길수 있겠다는, 발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그 당시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에도 위배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을사조약.한일병합등 무효, 대일선전포고)의 대일선전포고문과도 어긋나서, 아무런 법적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헌헌법과, 1988년 2월 25일 시행된 현행헌법 前文에도 임시정부가 반영되어,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를 이길수 없는 상태로 이어져왔습니다.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이보다 자격없는 추종세력들)가, 주권이 없는데, 어떻게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를 대중언론과 나중에 새로 생긴 사설 입시지.사설 입시학원 자료로 이기려고 해왔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2차대전 이후의 한국내 대학질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국제법,헌법,한국사, 세계사, 국가주권의 상위 기준으로 대학 학벌을 확실히 정립하는게 正道입니다.포츠담선언 제8항에서는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큐슈(九州) 및 시코구(四國)와 함께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한정된다고 규정했습니다. 해방이후 미군정부터,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 僧(히로히토, 아키히토, 나루히토등,일본에서는 천황). 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패전국奴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僧이 세운 마당쇠 불교 Monkey). 그 뒤 새로생긴 일제강점기 초급대 출신대나 기타의 비신분제 대학들.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미군정령보다 상위법인 카이로선언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폭력과 탐욕으로 조선.대한제국을 약탈하여, 불법.강제로 경성제대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하위법인 미군정령으로, 경성제대를 서울대로 바꾸었어도,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으며, 또한 카이로선언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축출(제명,폐지)해야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카이로선언에서, 일본에 대해 잔인한 적(brutal enemies)이란 표현을 사용해서, 적국 잔재 일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어떠한 하위법으로 포장해도,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없는, 적국 일본 잔재일뿐입니다. 미군정에 등용된, 한국내 일제 추종, 한국인 교육 정책 실무자들의,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각색작업에도 불구하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 영토에서 축출시켜야 될(expelled), 적국 일본 잔재일 뿐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미군정령보다 상위법인 카이로선언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이 문구는, 한국에서, 불법.강제의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라는 국제법적 합법성도, 연합국 국가원수들이 수용한것에 해당됩니다. 필자는 성균관대 1983학번 윤진한(宮 儒)입니다.고종후손 황사손(이원)을, 대한제국 복구의 정점으로 하여, 궁 성균관대 임금(成皇.윤진한. 1962년생. 1983학번. 승전국 미국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고등학교 전주 신흥고 출신)과 어서강대 임금(西王. 서강대 사학과 출신 서진교 교수. 필자의 고교 동창생. 이전에 서강대 기록보존소에서 근무)의 대학 학벌을 장기적인 법률제정의 목표로 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3528462438

[7]. 필자의 당부사항.

 필자가 중국의 문화대혁명 이후 유교의 침체기에 수천년 유교를 제도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세계사의 황하문명.유교,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계승됨)을 원용하였는데, 이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역사적 제도입니다. 서유럽의 교황제도나 볼로냐.파리대학등도 관습법으로는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는 역사며 전통입니다. 필자는 유교와 중국의 대학제도, 찬란한 역사, 동아시아 유교국들의 유교를 이어가기 위하여 세계사를 반영하여 왔습니다. 교황윤허 서강대(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교황윤허 대학중 하나)도 성균관대와 함께 한국의 Royal대며, 최근 십년 넘게 정신적인(법으로는 아직 아님) 궁 성균관대 임금(성황폐하), 가칭 御어서강대 임금(서왕 전하)제도를 정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두 임금의 자격은 새로 생길 황후나 왕비에 비해 초월적 군주의 위치며 여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권력이나 통치권을 주지는 않겠습니다(수렴청정도 반대함). 그리고 두 대학의 임금은 남자로만 이어져야 합니다. 

 성황이나 어서강대 임금은 공석이 되어도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계승되는 제도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고 법으로 군주정이 실현되면 궁 성균관대 임금인 필자의 지침을 반영하여 별도의 법을 제정해 입헌군주국의 제도로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성황제도.어서강대 임금제도를 실현시키기 전에는 한국 최고(最古,最高) 대학 성균관대의 Royal대 자격은 국내법과 국제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사 교과서의 강행법 자격으로 보호받고, 서강대의 Royal대 자격은 세계사의 교황제도(세계사의 교황 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귀족사제 이나시오 사제가 설립한 귀족대학)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관습법 측면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의 자격은, 세계사에서 인정되는 중국의 황하문명, 한자(漢字), 한나라시대의 세계종교 유교, 중국의 태학(이후의 국자감, 원.명.청의 국자감은 이후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계승됨),  세계4대 발명품(중국의 발명품인데, 세계사의 세계 4대 발명품으로 가르침. 종이,화약, 나침판, 인쇄술)등과 결부되어, 세계사로 이해해야, 세계인들에 더욱 확실히 접근하기 쉬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교과서로 가르치는 한국사만큼, 학교교육의 세계사도 중요합니다.

 대학과 유교교육의 구심점은 성균관대, 한국 종교의 구심점은 황사손(이 원).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 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제사(석전)는 성균관으로 분리됨. 최고 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 원)이 승계하였습니다. 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Royal 성균관대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임.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균관대 다음 Royal대 예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 필자의견: 차후 황사손(이 원)의 자손들이나,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방계 후손중, 황사손의 지정에 따라, 황사손의 자격을 얻게되는 후손이 생겨날 것입니다. 황사손의 자손이나 방계 후손이 성균관대에 입학하고 4년 공부하여 졸업한 뒤, 황사손으로 지정되면, 그 후손을 성황(폐하)로 추대하시기 바랍니다. 성황폐하가 법으로 확정되면, 황사손의 자손들이 의무적으로 성균관대를 입학하여 4년동안 다닌후, 졸업하게 제도를 만들고, 황사손으로 지정된 후계자는 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의 제사장 권한과 아울러, 성황폐하의 자격으로 성균관의 석전대제(선성이시며, 성인임금이신 공자님에 대한 제사인 석전대제의 초헌관)를 주재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경연등도 부활하면 좋겠습니다.   

 입헌군주국 형태의 군주정을 펼치려면, 위 내용을 근거로 Royal대로 국내와 세계에 알려온 궁(宮) 성균관대 임금을 성황 폐하로 하고, 어(御) 서강대 임금(서왕 전하)을 자치왕국의 수장(통치영역은 서강대 학내의 명예직으로 함)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황사손에게는 아직까지 자칭.타칭 임금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대 입학.졸업자만 성황이 되어야 합니다. 성황폐하가 국가의 임금으로 옹립되면, 유교를 국교로 복구하고(어서강대의 학내 종교주권은 인정하고 주권없는 일제강점기 잔재종교는 종교의 자유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황국 황상폐하 및 국가원수로서, 최고제사장의 권한 및, 軍 통수권과 외교권, 총리 및 각료임명권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황국 황상폐하는 유교 경전상의 중국 天子의 지위는 결코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만의 황상폐하로 하면서, 외국의 Great King(King of Kings)으로 번역되는 수준으로 한정하겠습니다. 현대세계는 황제칭호를 가진 나라가 없고, 한국의 전통 역사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마지못해 황제칭호를 가지게 된 사정을 참작하여, 한국내의 황상폐하 칭호로 한정하겠습니다.

 성황(성황폐하, 宮성균관대 임금)인 필자와 어서강대 임금(서왕전하)의 사후에도 정신적인 성황과 어서강대 임금의 자격은 누군가에게 계승시켜, 차후의 황정복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서강대 임금은 서강대에 맡겨놓으면 적절합니다.   

유교의 최고 제사장으로는, 황사손(이 원)이 가장 준비가 충분하므로, 독신에 후사가 없는 필자(성황)는 당대에 성황(법률상은 아니지만, 자천하여 등극한 상징적 성왕 폐하)으로 살아갈것입니다. 대한황국 황상폐하는 의회와 법원의 견제를 가지는 입헌군주국으로 하면서, 탄핵대상이 아니라는 점도(다만, 정당방위 아닌 살인을 저지를 경우, 의무적으로 스스로 하야하여야 합니다) 법률로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역성혁명은 원칙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며, 법률위반의 정도가 심해 의회에서 투표를 거쳐 이의제기를 하면,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결의를 거쳐, 반드시 직무정지를 시키고, 새로운 황상폐하를 옹립하도록 결의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중차대한 범법자가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황상폐하는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결의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고, 의회는 거부권 없이 승인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성황폐하와 대한황국 황상폐하는 남자에 한정합니다. 황제가 없는 현대에, 한국이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한皇國(대한제국 아님) 황상(皇上)폐하로 하고 황제칭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왕들을 皇上폐하로 추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또한 성균관대 입학후 4년 공부후 졸업자만 成皇폐하로 하는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추대로 성균관대 이외의 졸업자를 황상폐하로 추대하면, 무효로 하고, 그 즉시 대한황국 성황폐하로 제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황상폐하 추대위와 성황폐하(성균관대 졸업자로 구성된 여러 성씨의 복합단체) 추대위는 다른 기구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대한황국 황상폐하가 國皇으로 존재해도, 군통수권은 成皇폐하의 자격으로만 통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국방상과 합참의장.육군 참모총장,경찰총수는 成皇폐하의 자격으로만 임명하고, 성황폐하 추대위 출신의 추천을 받은 성균관대 출신만 임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황상폐하를 성균관대 출신이 아닌 타대출신으로 옹립하면, 성황폐하 추대위의 결정으로, 그 즉시 역성혁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출신이 아닌 새로운 대한황국 황상폐하는 가급적 추대하지 않되, 위의 사례처럼 성황폐하의 지위를 무력화시키면, 성황폐하 추대위의 합의로, 타성출신 황상폐하를 옹립하도록 하십시오. 이는 미래의 황정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 성격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우리시대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교육.연구자료로 여러가지 자료들을 활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