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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음력 3월 1일). 종묘대제(조선왕실이 지낸 큰제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22년 5월 1일(음력 3월 1일). 종묘대제(조선왕실이 지낸 큰제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학과 유교교육의 구심점은 성균관대, 한국 종교의 구심점은 황사손(이 원).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 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제사(석전)는 성균관으로 분리됨. 최고 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 원)이 승계하였습니다. 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Royal 성균관대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임.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균관대 다음 Royal대 예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http://blog.daum.net/macmaca/2575

 

[1]. 종묘대제 관련 사항..

2022.05.01. (일) ~ 2022.05.01. (일)
시간14:00 ~ 16:00
주최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주관한국문화재재단, 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 종묘제례악보존회)

 

[2]. 사전류 및 공공기관(關)에 나타나는 한국의 종묘대제.

 

1]. 공공기관(關)인 한국문화재 재단에 나타나는 종묘대제. 

   

종묘대제

“충효예악”이 조화된 국가제사

 

종묘대제의 첫 번째 절차 ‘취위’. 왕과 제관이 제례를 위해 정해진 위치에 서는 의식이다.

국가제사의 기원

 

조선은 건국 후 1474년(성종5) 오례()를 기준으로 국가체계를 완성하였다. 오례는 제사에 관한 길례(), 국왕의 즉위나 왕세자 책봉, 국가혼례 관련 가례(), 외국 사신 맞이 의례인 빈례(), 출정 등 군사에 관한 군례(), 국장() 관련 흉례()로 구성되었다.

국가제사는 길례에 해당하는 국가의 핵심의례로 만물의 근원이 되는 하늘신()을 위한 환구제(), 국토와 오곡의 신에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사직제(), 조상신인 역대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종묘제례()를 비롯하여 농업국가 조선에서 중시한 농사의 신() 선농()과 양잠의 신() 선잠()에게 지내는 제사가 대표적이다.

유교국가의 통지행위인 국가 제사는 천신, 지기(), 조상신인 인귀()를 대상으로 군주는 제사를 통하여 이들의 공적에 보답기 위한 윤리적인 행위를 표현함과 동시에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 받는 정치적인 행사였다.

조선시대 국가제사는 제사의 등급에 따라 주재하는 사람의 지위나 절차가 달랐으며 제례에 사용하는 음식이나 복식, 음악, 무용도 차이가 있었다. 천자만 지네는 환구제와는 달리 사직제는 제후, 지방관, 일반백성에 까지 정해진 규모와 형식에 따라 지낼 수 있었으며 왕실의 종묘제례와 같은 국가제사의 전통은 사대부와 일반백성에도 계승되어 오늘날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전승되고 있다.

 

두 번째 절차 신관례(晨祼禮) 모습. 하늘과 땅 속에 있는 신을 부르기 위해 향을 피우고 땅에 술을 붓는 의식을 행한다.

 

세 번째 절차 천조례 (薦俎禮). 신위가 모셔진 각 실에 제물을 올리는 절차이다.

조선시대 국가제사 중 환구제, 즉 제천례()는 중국과 연계된 천하관의 문제 등으로 인해 세조대까지 이어지다 중단된 후 고종대인 1895년 대한제국 건국과 함께 부활되었다. 이로 인해 제천례의 주요내용 이었던 기곡제()는 중종대 이후 선농단에서 주로 행해지다 숙종대부터는 사직단으로 옮겨 거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종묘는 삼국시대에 처음 세워졌다. 신라는 남해차차웅이 서기 6년 시조묘를 세우고 유리이사금이 직접 시조묘에 제사를 올렸으며, 고구려에서는 서기 20년(대무신왕 3) 동명왕묘()를 세웠으며, 백제는 온조왕 대에 동명왕묘와 국모묘()를 세웠다. 고려는 992년에 종묘를 완성하였다.

1392년 조선 건국 후 개경에 있던 고려의 종묘 자리에 조선의 종묘를 세웠으나 도읍을 서울로 정하면서 1395년 경복궁을 중심으로 오른 쪽에 사직()을 왼쪽에 종묘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종묘와 사직은 조선시대 국가를 의미하는 종사()로 일반화되어 사용되었다.

현재 종묘의 정전(殿)에는 27명의 국왕 중 태조를 비롯한 18명과 추존된 국왕 1명을 합하여 19명의 신주만 봉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영녕전(殿)에 모셔져 있다. 그리고 지위가 군()으로 격하된 연산군과 광해군의 신주는 없으며 역대 공신들의 신주를 모신 공신당()과 궁궐을 호위한 일곱 신을 모신 칠사당()이 별도로 자리하고 있다.

 

네 번째 절차 초헌례(初獻禮). 초헌관이 첫 번째 술(예제)를 올리는 예로 보태평을 연주하고 춤춘다.

 

종묘친제규제도별병 중 친제반차도 및 친제찬설도

종묘제례의 현재적 의미

 

전통시대 국가제사는 형식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천신()에게 지내는 것을 ‘사()’, 지기()에게 지내는 것을 ‘제()’, 인귀()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향()’, 문선왕()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석전()이라 하였다

    

다섯 번째 절차 아헌례(亞獻禮). 아헌관이 두 번째 술(앙제)을 올리는 예로 정대업을 연주하고 춤춘다.

전통시대 새로운 국가의 건국에는 이를 지탱해 줄 사회적 목표와 통치를 위한 이념이 요구되었다. 1392년 조선이 유교를 국시로 건국된 후 국가통치를 위한 핵심가치는 “충()과 효()”, “예()와 악()”이었다. 이러한 충과 효, 예와 악을 강조한 유교문화권에서 최고통치권자가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또 실천하던 공간이 바로 종묘였다. 즉, 종묘는 국왕이 그 조상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효’의 실천의지를 만백성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이는 ‘효’를 이루면 ‘충’이 되므로, 종묘의 궁극적인 의미는 국왕이 백성에게 효와 충을 동시에 보여주는 곳이었다. 그리고 ‘예’와 ‘악’은 종묘제례에 잘 드러나는 데 제례를 행할 때 예와 함께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다는 것이다.

대한제국의 폐망과 일제강점기, 6.25전쟁, 건국과 산업화의 급격한 시대변화를 통해 수백 년 동안 이 나라를 지탱해온 “충과 효”, “예와 악”은 그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다행히도 민족문화에 대한 가치의 재발견과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으로 전통문화의 전승이라는 틀 속에서 종묘와 관련된 제례, 음악을 비롯하여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계승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재적 관점에서 종묘제례의 복원은 시대의 가치이념을 달리하는 산업사회에서 전통윤리인 “충과 효”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시켜주고 전승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예와 악”은 조선시대 국가의례에 사용된 의례절차는 물론 각종 궁중음악과 무용 등 아악이 당대 대중예술의 근간이 되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제례에 사용된 의례체계와 음악, 무용 또한 현전하는 전통예술을 구성하는 기본 골격이며 동시에 새로운 문화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콘텐츠인 것이다.

종묘대제는, 본래 춘하추동 사계절의 첫째 달 초순과 12월 등 연 5회를 지냈으나 광복 이후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1969년 복원되어 지금까지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봉행하고 있다.

※ 국가적 의례행사로서 종묘대제는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연 1회 개최되고 있으나, 종묘제례보존회의 주최로 11월 첫째주 토요일에 추가로 제례를 봉행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함께 종묘제례악은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고, 종묘제례는 1975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다. 종묘건축은 독창성이 뛰어난 건축양식과 함께, 500년 조선왕조의 신주를 그대로 모시고 600년 이상 제례를 봉행하는 등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01년에는 종묘제례가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무형유산보호를 위해 2008년에 수립‧공표된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으로 등재되어 있다.

 

여섯 번째 절차 종헌례(終獻禮). 종헌관이 세 번째 술(청주)을 올리는 예로 정대업을 연주하고 춤춘다.

종묘제례는 유형의 건축과 무형의 종묘제례, 종묘제례악 및 일무가 융합된 문화유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종합의례이자 예술이다.

 

음복례(飮福禮). 제사에 올린 술과 음식을 초헌관이 먹으며 조상의 덕을 받는 예.

 

송신례(送神禮). 신을 보내드리는 예.

종묘제례의 절차와 내용

 

종묘대제는 크게 신을 맞이하는 절차와 신이 즐기는 절차, 신이 베푸는 절차, 신을 보내는 절차로 나누어진다. 제례가 시작되기에 앞서 신을 맞이하는 절차로 제관들이 정해진 자리에 서는 취위가 진행되고, 신을 부르는 의식인 신관례를 마친 후, 신이 즐기는 절차인 천조례(제수를 올리는 의식)와 초헌례(첫 술잔을 올리는 의식), 아헌례(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 종헌례(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를 거쳐 신이 베푸는 절차인 음복례(제례에 쓰인 술과 제물을 먹고 신이 주신 복을 받는 의식)와 신을 보내는 절차인 철변두(제례에 쓰인 제물을 거두는 의식), 송신례(신을 보내는 의식) 후 마지막 절차인 망료례(제례에 쓰인 축문과 폐를 태우는 의식)까지 마치게 되면 제례는 모두 끝나게 된다.

종묘대제에는 제례와 더불어 제례악과 선왕의 문덕()과 무덕()을 찬양하는 일무()가 함께 어우러져 완성된다. 일무는 6열 6행의 36인이 추는 춤으로 국왕의 문덕을 찬양하는 보태평()에는 예악()을 의미하는 약()과 적()을 들고 추며 무덕을 찬양하는 정대업()에는 검 또는 창을 들고 춘다.

현행, 종묘대제 봉행은 국가를 대표하여 문화재청에서 정책과 홍보를 맡고, 국제문화행사로서의 전체적인 진행을 한국문화재재단이 담당한다. 제례의 주관은 종묘제례보존회가 의례를, 종묘제례악보존회가 음악과 일무를 담당한다. 외래 관광객 유치 및 해외 홍보를 한국관광공사와 국립국악원에서는 제례악의 악사 파견과 악기를 지원한다.

 

망료례(望燎禮). 마지막 절차로 제례에 쓰인 축문과 폐를 태우는 예.

<현행 종묘제례 주요절차>

종묘제례를 도회한 기록화인 종묘친제규제도설병()의 설찬도()에 따르면 각각 좌우에 12가지의 음식을 비롯하여 가운 데 질서정연하게 희생에 쓰인 양고기와, 소고기를 비롯하여 조 등의 진설 모습과 친제반차도()에 228명의 제관들이 잘 묘사되어 당대의 장엄한 제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화는 오늘날 종묘대제를 현재적 관점에서 학술적인 고증을 거쳐 재현해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귀중한 기록유산이다.

 

.출처: 한국문화재재단                                      

 

2]. 두산백과에 나타나는 종묘대제.

 

종묘대제

[  ]

요약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묘에서 해마다 5월 첫 일요일에 열리는 제례.

 

종묘대제

국가주최시기 및 기간개최장소행사내용

대한민국
매년 5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묘
제례행사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종묘제례는, 역대 임금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서 나라의 으뜸가는 행사였다. 조선시대에는 춘하추동의 첫달과 그해 12월 섣달에 대제를 올렸는데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다가 1971년부터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 의해 복원, 1975년 5월 3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다. 있다. 2001년 5월 18일 종묘제례악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어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종묘대제에는 종묘제례가 봉행되며, 각 제사 의례에 맞추어 경건한 분위기를 더욱 고양시키기 위한 음악과 무용으로서 종묘제례악이 따른다.

제례는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유교식 절차에 따라 지낸다. 신을 맞이하는 영신례()로 시작하여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천조례(), 잔을 올리는 초헌례·아헌례·종헌례에 이어 음복례가 행해지고, 신을 보내 드리는 송신례()를 갖춘 후에 축()과 폐()를 망료() 위에 불사르는 것으로 끝난다.

종묘제례악은 우리 고유의 음율로 왕조의 창업과 기상을 노래하고 있으며 모든 행사의 순서에 맞추어 춤과 음악이 조화를 이룬다. 엄숙한 제사 의례 만큼이나 장엄미가 돋보이는 음악으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크며 동양에서도 드물게 남아 있는 고전음악이다. 국립국악원이 전수하였으며 중요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어 있다.

 

. 출처: 종묘대제[宗廟大祭] (두산백과)

 

3]. 한국 고전 용어사전에 나타나는 종묘대제.

종묘대제

[  ]

종묘(宗廟)에 지내는 나라의 큰 제사. 종묘 대제는 사계()의 첫 달, 곧 음력 1•4•7•10월의 상순()과 납일(臘日)에 지냈는데, 임금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거나, 삼정승(三政丞) 및 육조 판서()에게 섭행(攝行)하게 하였음.

용례

  • 집의 이복선이 아뢰기를, “≪오례의≫에 종묘•문소전의 삭망과 대제의 헌관을 2품 이상으로 차정하게 한 까닭으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예에 따라 차정합니다. 그런데 신이 생각하기에 제향이 대사이긴 하나 만기가 지극히 번거로워 친행할 수 없어 부득이 신하를 보내어 섭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용렬하고 자질구레한 자로써 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금후로는 종묘대제는 삼공으로 섭행하고, 삼공이 유고하면 육조 판서로 행하게 하며, 문소전도 또한 사리를 아는 종친으로 가려서 정하십시오.” 하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 執義李復善啓曰 五禮儀宗廟文昭殿朔望及大祭獻官 以二品以上 差定 故不擇人而例差之 臣謂祭享大事 萬機至煩 不能親行 不得已遣臣攝行 然豈可以庸 者行之 請今後宗廟大祭 以三公攝行 三公有故 則以六曹判書行之 文昭殿亦以識理宗親擇定 傳曰可 [성종실록 권제244, 14장 뒤쪽~15장 앞쪽, 성종 21년 9월 24일(계유)]

. 출처: 종묘대제 [宗廟大祭]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 필자의 당부사항.

 

필자가 중국의 문화대혁명 이후 유교의 침체기에 수천년 유교를 제도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세계사의 황하문명.유교,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계승됨)을 원용하였는데, 이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역사적 제도입니다. 서유럽의 교황제도나 볼로냐.파리대학등도 관습법으로는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는 역사며 전통입니다. 필자는 유교와 중국의 대학제도, 찬란한 역사, 동아시아 유교국들의 유교를 이어가기 위하여 세계사를 반영하여 왔습니다. 교황윤허 서강대(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교황윤허 대학중 하나)도 성균관대와 함께 한국의 Royal대며, 최근 십년 넘게 정신적인(법으로는 아직 아님) 궁 성균관대 임금(성황폐하), 가칭 御어서강대 임금(서왕 전하)제도를 정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두 임금의 자격은 새로 생길 황후나 왕비에 비해 초월적 군주의 위치며 여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권력이나 통치권을 주지는 않겠습니다(수렴청정도 반대함). 그리고 두 대학의 임금은 남자로만 이어져야 합니다. 

 

성황이나 어서강대 임금은 공석이 되어도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계승되는 제도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고 법으로 군주정이 실현되면 궁 성균관대 임금인 필자의 지침을 반영하여 별도의 법을 제정해 입헌군주국의 제도로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성황제도.어서강대 임금제도를 실현시키기 전에는 한국 최고(最古,最高) 대학 성균관대의 Royal대 자격은 국내법과 국제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사 교과서의 강행법 자격으로 보호받고, 서강대의 Royal대 자격은 세계사의 교황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관습법 측면에서만 머물러야 합니다.

 

대학과 유교교육의 구심점은 성균관대, 한국 종교의 구심점은 황사손(이 원).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 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제사(석전)는 성균관으로 분리됨. 최고 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 원)이 승계하였습니다. 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Royal 성균관대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임.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균관대 다음 Royal대 예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http://blog.daum.net/macmaca/2575

 

. 필자의견: 차후 황사손(이 원)의 자손들이나,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방계 후손중, 황사손의 지정에 따라, 황사손의 자격을 얻게되는 후손이 생겨날 것입니다. 황사손의 자손이나 방계 후손이 성균관대에 입학하고 4년 공부하여 졸업한 뒤, 황사손으로 지정되면, 그 후손을 성황(폐하)로 추대하시기 바랍니다. 성황폐하가 법으로 확정되면, 황사손의 자손들이 의무적으로 성균관대를 입학하여 4년동안 다닌후, 졸업하게 제도를 만들고, 황사손으로 지정된 후계자는 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의 제사장 권한과 아울러, 성황폐하의 자격으로 성균관의 석전대제(선성이시며, 성인임금이신 공자님에 대한 제사인 석전대제의 초헌관)를 주재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경연등도 부활하면 좋겠습니다.   

 

입헌군주국 형태의 군주정을 펼치려면, 위 내용을 근거로 Royal대로 국내와 세계에 알려온 궁(宮) 성균관대 임금을 성황 폐하로 하고, 어(御) 서강대 임금(서왕 전하)을 자치왕국의 수장(통치영역은 서강대 학내의 명예직으로 함)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황사손에게는 아직까지 자칭.타칭 임금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대 입학.졸업자만 성황이 되어야 합니다. 성황폐하가 국가의 임금으로 옹립되면, 유교를 국교로 복구하고(어서강대의 학내 종교주권은 인정하고 주권없는 일제강점기 잔재종교는 종교의 자유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황국 황상폐하 및 국가원수로서, 최고제사장의 권한 및, 軍 통수권과 외교권, 총리 및 각료임명권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황국 황상폐하는 유교 경전상의 중국 天子의 지위는 결코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만의 황상폐하로 하면서, 외국의 Great King(King of Kings)으로 번역되는 수준으로 한정하겠습니다. 현대세계는 황제칭호를 가진 나라가 없고, 한국의 전통 역사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마지못해 황제칭호를 가지게 된 사정을 참작하여, 한국내의 황상폐하 칭호로 한정하겠습니다.

 

성황(성황폐하, 宮성균관대 임금)인 필자와 어서강대 임금(서왕전하)의 사후에도 정신적인 성황과 어서강대 임금의 자격은 누군가에게 계승시켜, 차후의 황정복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서강대 임금은 서강대에 맡겨놓으면 적절합니다.   

 

유교의 최고 제사장으로는, 황사손(이 원)이 가장 준비가 충분하므로, 독신에 후사가 없는 필자(성황)는 당대에 성황(법률상은 아니지만, 자천하여 등극한 상징적 성왕 폐하)으로 살아갈것입니다. 대한황국 황상폐하는 의회와 법원의 견제를 가지는 입헌군주국으로 하면서, 탄핵대상이 아니라는 점도(다만, 정당방위 아닌 살인을 저지를 경우, 의무적으로 스스로 하야하여야 합니다) 법률로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역성혁명은 원칙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며, 법률위반의 정도가 심해 의회에서 투표를 거쳐 이의제기를 하면,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결의를 거쳐, 반드시 직무정지를 시키고, 새로운 황상폐하를 옹립하도록 결의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중차대한 범법자가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황상폐하는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결의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고, 의회는 거부권 없이 승인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성황폐하와 대한황국 황상폐하는 남자에 한정합니다. 황제가 없는 현대에, 한국이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한皇國(대한제국 아님) 황상(皇上)폐하로 하고 황제칭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왕들을 皇上폐하로 추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또한 성균관대 입학후 4년 공부후 졸업자만 成皇폐하로 하는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추대로 성균관대 이외의 졸업자를 황상폐하로 추대하면, 무효로 하고, 그 즉시 대한황국 성황폐하로 제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황상폐하 추대위와 성황폐하(성균관대 졸업자로 구성된 여러 성씨의 복합단체) 추대위는 다른 기구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대한황국 황상폐하가 國皇으로 존재해도, 군통수권은 成皇폐하의 자격으로만 통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국방상과 합참의장.육군 참모총장,경찰총수는 成皇폐하의 자격으로만 임명하고, 성황폐하 추대위 출신의 추천을 받은 성균관대 출신을 임명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황상폐하를 성균관대 출신이 아닌 타대출신으로 옹립하면, 성황폐하 추대위의 결정으로, 그 즉시 역성혁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출신이 아닌 새로운 대한황국 황상폐하는 가급적 추대하지 않되, 위의 사례처럼 성황폐하의 지위를 무력화시키면, 성황폐하 추대위의 합의로, 타성출신 황상폐하를 옹립하도록 하십시오. 이는 미래의 황정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 성격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대나 한국 유교전통의 해방후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에도 이어지는 행태등(수천년 유교문화 전통이라, 국가나 집권정부 차원에서 제재하지 않는한 끊임없이 이어지는게 전통문화들임)에 대해 자료인용을 하면서 강제.불법의 일본 강점기 잔재세력들이 준동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한국의 전통주권이나 세계사의 학문적 정설(定)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성균관대.     

http://blog.daum.net/macmaca/2325     

 

 

2.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http://blog.daum.net/macmaca/1467

 

 

3.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4.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5.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6. 2차대전 결과와 상관없이,세계사와 한국사를 바꾸지 못하면, 교과서(백과사전,학습서), 학술서적상의 기득권 대학 학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