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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한모씨, "대장동 재개발 사업, '이익보장' 단언 못해"

@새로운 보도기사입니다.

2022,02,14, 연합뉴스 고 동욱 기자 보도기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선후보로부터 '1공단 분리 개발' 승인 결재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결재는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도에 유의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민용, 이재명 결재' 보도에 민주 "시장 직접 결재 아냐"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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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2, 10, 연합뉴스 김 주환 기자 보도기사

'구치소 수감' 남욱에 체포영장…'곽상도 정치자금' 조사 전망 | 연합뉴스 (yna.co.kr)

 

. 필자의견: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볼때는, 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질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구두계약도, 합법적인 변호사 선임에 해당되며, 따라서 검찰의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일방적 주장이 꼭 합법적인것이 아닐수도 있다고 봅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법원이나 개인,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자유의 원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보면 이렇습니다.

 

개인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나 형식 및 계약체결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원칙이다. 소유권의 절대(絶對) ·과실책임(過失責任)의 원칙(原則)과 함께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을 이루고 있다. 계약자유의 내용으로서는 체결의 자유 · 상대방선택의 자유 · 내용결정의 자유 · 방식의 자유 등 4가지를 드는 것이 보통이다. 이 원칙은 자본주의(資本主義)의 초기에 특히 강조되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제한을 받고 있다.

. 출처:계약자유의 원칙[契約自由- 原則, liberty of contract]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이에 근거하면, 두 당사자간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변호사비를 받을수 있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검찰측의 주장으로,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을수는 있지만, 법원이나 변호사, 피의자측 기준으로는 효력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욱 변호사에게서 받은 5천만 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변호사 비용이라는 곽 전 의원 측 주장 대신,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아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결국 구속…법원 판단 달라진 이유는? (mbn.co.kr)

 

2022, 02, 04, 연합뉴스 김 주환 기자 보도기사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 반박

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 연합뉴스 (yna.co.kr)

 

이제, 법원의 재판절차로 이어질 것입니다.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므로, 정치적 이해관계로, 특정인을 매도하면 않됩니다.걱정되는게, 대선이 겹쳐, 정치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사법부의 재판결과를 무시하고, 선동성 정치적 구호로, 모든걸 무력화할수있는 군중심리가 대세가 될까 두렵습니다.

 

@ 새로운 보도기사 입니다.

 

* 2022,1,28, 매일신문 황 희진 기자 보도기사.

 

28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만배 전 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이같이 추가 기소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김만배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12일 검찰이 750억원 뇌물 공여·1천100억원 배임·55억원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이틀 후인 14일 밤 늦게 기각된 후,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현금 165만원을 넣은 봉투를 놓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이에 교도관이 즉시 서울구치소에 돈 봉투가 놓인 사실을 알렸고, 다시 서울구치소가 경찰에 통보,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져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 이번에 검찰이 해당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한 것이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공직자가 직무와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속보] 김만배, 교도관에 165만원 돈 봉투 건넨 혐의 추가 기소 - 매일신문 (imaeil.com)

 

* 2022,1,28, 서울신문 한재희 기자 보도기사.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도관은 복무규정 등에 따라 돈을 받지 않고 즉시 구치소에 신고했고, 구치소 측에서 경찰에 범죄혐의를 통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8일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김씨 측에서는 자기 때문에 고생한 구치소 직원들에게 간식이라도 사먹으라고 돈을 놓고 간 것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 교도관에게 간식비 165만원 건네…檢, 추가기소 | 서울신문 (seoul.co.kr)

 

* 공직자나 해당자가 아닌이상, 일반인들은 이런 김영란법을 잘 모릅니다. 세세한 신규법령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을 벌주기위해, 악용하면, 해당 공직자는 처벌을 면하지만, 김영란법이란 신규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선의의 감정(165만원 정도로, 고생하는 교도관들이 단체로 간식이나 들도록 배려)으로, 뭣 모르고 호의를 베풀다가, 처벌받을수 있는 함정같은게 있습니다. 이법 통과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적 위축같은걸 우려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규법을 잘 모르고,일반국민들이 실수하기 쉬운,  이런 신설법은, 공무원이나 해당자들이, 김영란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런저런 사유때문에, 받을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교정해주는게 우선입니다.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 처벌하자고 만든법이 김영란법입니까? 그리고 설사 김만배씨가 이 법의 함정에 걸려들어, 처벌받는다해도, 대장동사건과는 별개문제이니, 법원이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필자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법을 원치 않습니다. 법을 어길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무언가 중간에 꼬여서, 잘 모르고 실수하였다면, 교정.교화하면서, 일반 국민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그런 법률을 원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한모씨, "대장동 재개발 사업, '이익보장' 단언 못해"

 

그리고 그 당시엔 어떤 방식도 잘못됐다고 할 순 없었다고 본다는 또다른 법정증언.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 등은 성남시가 리스크 없이 막대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확정이익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합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엔 현재와 같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상할 수 없었던 만큼 막대한 초과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이 주씨를 왜 질책했느냐’는 검찰의 질의에 대해선 “이미 결정된 사항(확정이익 방식)에 반하는 의견을 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법정증언에 대한 보도기사도 있습니다.

 

[1]. 법정증언. 성남도개공 실무진 "대장동 재개발 사업, '이익보장' 단언 못해",

 

1]. 2022,1,2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보도기사

 

성남도개공 실무진 "대장동 재개발 사업, '이익보장' 단언 못해"

대장동 재판 증인 출석…"수용방식 우려 있었다"
"토지주들 반대로 사업 지연시 막대한 비용 증가"
"성남 입지 좋지만…대장동, 성남치곤 좋지 않아"
"기존 PFV와 협의 필요했지만 이권 보장 아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 직원이 21일 “입지가 좋고 수용방식으로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 해도 위험을 고려하면 이익보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한모씨는 ‘대장동 사업은 이익이 보장됐다’는 검찰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수용·택지조성 공사를 한 후 토지를 매각해 수입을 얻는다. 토지보상비를 포함함 공사비, 금융비용, 용역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수익으로 챙기게 된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이익이 보장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한씨의 설명이다. 한씨는 “시행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도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서 원만한 협의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법적으로는 수용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토지주들이 반대한다면 소송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실제 강제집행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주 등의 집단행동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시행사 입장에선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된다”며 “분양을 제때 하지 못해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도 모두 시행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업 초기이던 2013년 12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의 기존 수용방식과 다른 환지방식을 제안하게 된 배경 역시 이 같은 토지주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했다.

 

한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선 수용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주민 반대에 따른 민원 발생, 토지보상 협상 지연 등의 우려가 있었다”며 “수용을 원하던 일부 주민의 경우도 예상 보상비가 기대에 미달할 경우 민원이 예상됐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 1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회의는 환지방식과 수용방식 모두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니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협의해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자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모두 대장동에 가장 적합한 사업 방식을 찾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던 단계”라며 “성남시를 대신해 실제 사업을 진행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사업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대장동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PFV는 남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판교PFV였다. 당초 독자적인 민영개발을 추진하던 판교PFV는 토지주들을 설득해 상당한 대장동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였다. 한씨는 이와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남 변호사에게 이권을 보장한 적이 있느냐’는 김씨 변호인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관합동으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의 경우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을 공공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 1주, 민간인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나머지를 나눠가졌다.

1조원이 넘게 들어간 사업비는 모두 하나은행컨소시엄 측이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한씨는 이와 관련해 “처음 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비를 1조 1500억~1조 2000억원 정도로 예상했다”며 “변수가 많아 금액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 대장동 사업 리스크 모두 떠안아”

대장동 사업에서도 사업비를 모두 부담하는 민간사업자가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모든 리스크를 떠안았다는 것이 한씨 주장이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실패할 경우 민간사업자 손실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는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게 될 손실의 최대는 출자금액인 25억원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 이익배분구조는 예상되는 전체 사업비, 사업이익, 부담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한 것이냐’는 김씨 변호인 질문에 “그래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성남시 입지가 좋은 것은 맞지만 대장동만 놓고 보면 성남 다른 지역보다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당초 성남시가 대장동과 결합개발을 추진하던 구도심 지역의 ‘1공단’ 근린공원 개발사업이 2016년 분리 개발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1공단 근린공원을 성남시의 재정 투입 없이 대장동 개발 이익으로 조성하려 했다.

한씨는 “1공단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다”며 “1공단 공원 조성이 목적이었던 만큼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장동 사업 연계 방식을 바꿀 수 있었다. 꼭 결합개발이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 필자 주 1). 위 보도기사 요약.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 직원이 21일 “입지가 좋고 수용방식으로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 해도 위험을 고려하면 이익보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한모씨는 ‘대장동 사업은 이익이 보장됐다’는 검찰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성남도개공 실무진 "대장동 재개발 사업, '이익보장' 단언 못해" (edaily.co.kr)

2]. 그 당시엔 어떤 방식도 잘못됐다고 할 순 없었다고 본다는 또다른 법정증언.

 

2022,1,24, 경향신문 김 희진 기자 보도기사

 

...피고인 측은 대장동 사업 초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며 공사 입장에선 확정이익을 가져가도록 한 방식이 불합리하지 않았다고도 맞섰다. 박씨는 반대신문을 진행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 차장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는 위험을 상쇄하는 차원에서 (주 차장이 제시한 내용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확정이익을 완전히 나쁜 방식이라 매도할 순 없다. 그 당시엔 어떤 방식도 잘못됐다고 할 순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장동 실무자 "초과이익환수 의견 낸 직원, 유동규에 크게 질책 당해" - 경향신문 (khan.co.kr)

 

3]. 2022, 1, 2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보도기사.

 

...반면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 등은 성남시가 리스크 없이 막대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가져가지 위해 확정이익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엔 현재와 같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상할 수 없었던 만큼 막대한 초과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씨 진술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오히려 질책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주씨에게 ‘어떤 업자와 이야기 하기에 이런 의견을 내느냐’며 많이 혼냈다고 들었다”며 “주씨가 당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총 맞았다’는 식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주씨를 왜 질책했느냐’는 검찰의 질의에 대해선 “이미 결정된 사항(확정이익 방식)에 반하는 의견을 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동규, '초과이익 환수' 주장한 실무직원 불러 강하게 질책" (edaily.co.kr)

 

[2]. 이 의견이 옳지 않을까요?

이 후보 쪽은 정 회계사의 2013년 제안서는 2015년 공모한 대장동 사업과 관련이 없고, 대장동과 제1공단 분리 개발은 1공단 부지를 두고 민간개발업자와 벌인 소송 2심에서 성남시가 패소하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져 사업 방식을 바꾼 것이지, 정 전 실장이 직접 결재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필자가 볼때, 공원을 만들겠다는 이전의 공약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는 가장 중요한 명제였을것입니다. 공원조성부지와 화천대유 사업부지는 별도입니다. 이를 연계시키면 않됩니다. 성남시가 그당시 재정이 열악해, 공원조성비용이 없어서 체비지를 팔아 공원조성하겠다는 발상은 합리적인 의견 아닐까요? 돈이 없고 모라토리움상태의 성남시가, 체비지 판매 아니면, 무슨 방법으로 공원조성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편,그당시 정민용 변호사는 전략사업팀장이었다고 합니다. 전략사업팀이라면, 일반 대기업의 기획실(비서실)같은 역할로, 회사의 모든 정보가 모이고, 일반부서들은 기획실을 통해 업무를 조정받는 역할입니다. 한모씨의 시각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공사의 전체업무를 관장하고, 최고책임자의 두뇌역할을 하는 부서인 기획실(비서실).전략사업팀같은 최고결재권자의 두뇌부서들의 건의안이 회사(공사)의 업무에 반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전혀 이상할게 없습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최악이었던 성남시의 이전 상태로 머무르거나, 그보다 더 재정상태가 나빠지지 않아, 대장동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의 배임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물론, 민영개발자인 화천대유나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배임공조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3]. 대장동개발사업에서, 공모조건 설계를 시행한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이를 재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성남시장의 배임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최악이었던 성남시의 이전 상태로 머무르거나, 그보다 더 재정상태가 나빠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이 주도해온 사회라, 무슨 사업하려면 인.허가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잘 보여야 하는 사회였습니다. 이승만,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권위주의 시대는 이런걸 문제삼을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시대로 일컬어지는 김영삼 대통령시절(아들 김현철 구속), 김대중 대통령 시절(두 아들 구속), 노무현 대통령시절(수뢰혐의로 극단적 선택), 이명박 대통령시절(구속,수감), 박근혜 대통령시절(통치행위가 무시되고, 본인은 뇌물 받은바 없이, 국회에서 탄핵거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거쳐 구속.수감) 모두 이러한 관행에서 자유롭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체질이 갑자기 바뀌지 못했던 과정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한편, 공모조건 설계당시의 상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성남시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민영개발자들에게 더 무리한 조건을 요구했을 경우, 민영개발자 컨소시엄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결코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공모조건을 설계한 유동규, 정민용씨와 이를 재가한 황 무성 사장, 이재명 시장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할 수 있으며, 민영개발사인 하나은행과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측 남욱.정영학.김만배씨도, 부도.파산의 위험(규모가 큰 하나은행은 은행답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하고, 위험은 화천대유가 더 많이 부담하되, 배당을 다른 참여사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일반적인 방식)도 감수하며,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를 개발사업에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거치면서, 이전의 다른사업 개발자들이 겪었던 손해를 인지하고 사업에 참여한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공모조건 설계당시의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임죄와는 거리가 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조건대로 입찰한 하나은행과 화천대유는 더더욱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성남도시개발 공사측의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정민용 변호사는 공모조건 설계시 경쟁입찰과 단독입찰 방식중, 경쟁입찰을 선택해서 정당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화천대유 단독입찰방식을 채택했다면, 배임죄의 논란대상이 되겠지만, 분명한 공개경쟁 입찰을 선택해서, 화천대유를 위한 공모조건을 설계했다는 배임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영개발자인 남욱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가 상상수준의 욕망을 자극하는 암묵적인 의사표현을 했다해도,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선택해서, 남욱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의 욕망적인 의사표현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공모조건 설계를 한것에 해당됩니다.

*공모조건 설계로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당사자들의 배임죄 성립은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천대유가 속한 투자컨소시엄과, 다른 컨소시엄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인데, 어떤 컨소시엄이 선정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만든, 정상적인 공모조건 설계로 판단됩니다. 민영개발사들은,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되었기 때문, 경쟁입찰에서 성공한 민영개발자일 뿐입니다.

* 이 개발사업 실패해서, 민영개발사업자들 부도나고 파산했으면, 어쩔뻔 했습니까? 위험을 무릅쓴 개발사업 참여. 위험도 발생 할 수 있는 조금 추상적인 뇌물약속은 구체적인 뇌물약속과는 성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실패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뇌물약속죄로 확정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게 필자의 판단입니다. 부당한 이익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데, 실패할 경우도 많으니까, 부당한 이익으로 확정할만한 경우가 아니면, 뇌물약속으로 단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공무원(이에 준하는 자)이 아닌자가, 불특정한 미래의 불특정한 수익에 대해, 암묵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경우, 이를 결정하는것은, 공무원(이에 준하는 자)인데, 민영개발자가 부도.파산의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민영개발자를 확정적인 뇌물약속공범으로 단정하기에는 너무 모호한 측면이 많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실패했을 경우를 상정해보면, 화천대유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나 손해를 보았다고 확정할 수 없는 모호성이 분명히 양립합니다.

* 민영개발자가 부도.파산의 위험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던,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의 뇌물약속죄 입증여부는, 사후의 구체적인 뇌물 공여증거가 없다면 뇌물죄도 성립되지 않고, 뇌물약속죄도 더불어 성립할 수 없다는게 필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사업과 별도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금액(3억 5천)을 요구했다면, 이는 뇌물죄는 아닌데, 공무원(이에 준하는 자)의 강요에 해당하는건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4]. 박영수특검 의혹.

 

1]. 박영수 특검과의 5억 거래는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명목으로 화천대유에 5억원을 건넸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입장문을 내 "5억원은 김만배가 이기성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초기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돈"이라며 "김만배와 이기성 사이에 자금거래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김만배 등이 부탁해 박 변호사 계좌를 통해 이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이자 박 전 특검의 인척인 이기성씨 계좌에서 5억원을 이체받아 그대로 화천대유에 이체했다는 게 박 전 특검 측 설명이다.

박 전 특검 측은 "그 후로는 위 돈의 사용처나 두 사람 간의 정산문제 등 금전 거래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관여한 바도 없고 이미 (검찰에서) 소명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의 '50억 클럽' 리스트에 포함돼 그동안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특검으로부터 5억원을 이체받은 김씨 측은 연일 녹취록 내용이 상세히 보도되는 데에 유감을 나타냈다.

김씨의 변호인은 "녹취록의 진위도 의문 이려니와, 재판 절차에서 아무런 검증도 받지 않은 증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건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미 검찰 수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내용마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피해가 중대하다"고 우려했다.

 

2]. 매일신문 보도기사

 

...박 전 특검 측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씨가 이씨로부터 화천대유의 초기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돈"이라며 "그 (차용) 과정에서 김씨와 이씨 사이에 자금거래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김씨 등이 부탁해 박 변호사(전 특검) 계좌를 통해 이씨→박 변호사→화천대유 공식 계좌로 이체된 것"이라고 했다.

또 "박 변호사는 당시 선의로 승낙한 것으로 그 후로는 돈의 사용처나 두 사람 간의 정산문제 등 금전 거래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다"며 "이미 소명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특검 측은 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제된 50억원 부분은 수차 언급한 바와 같이 아는 바 없다"고 일축했다...



[5]. 최윤길 의장과의 의혹.

1]. 중앙일보 보도기사.

이에 대해 김만배씨는 변호인을 통해 “최 전 의장에게 시의회 의장직을 제안하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조례안이 통과될 당시인 2012년경에는 대장동 사업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아무런 지분도 없었다”라며 “주민 민원 해결 업무상 필요해 (최 전 의장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의 의장 당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언급되는 민주당 시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최 전 의장이 당선된 것은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내부 분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윤길 “김만배 부탁으로 화천대유 입사”
최 전 의장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화천대유가 약속한 40억원에 대해서는 “청탁 대가가 아닌 일을 하고 받기로 한 성과급”이라고 주장했으며 화천대유에 입사한 이유는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먼저 요청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2]. 최윤길 의장은, 50억클럽 당사자들처럼, 본인은 김만배씨의 사업계획(의중)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사전의 뇌물수수 약속없이, 합법적인 투자성공이후에, 김만배회장의 사업계획에 따라, 김만배 회장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화천대유에 근무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뇌물수수와는 관계없이, 대박난 회사의 임직원.자문역 영입대상자였을 뿐이라고 보입니다.

문화일보 보도기사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62·사진)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해당 회사에 몸담게 된 계기에 대해 회사 대주주인 김만배(57·수감 중) 씨가 요청해서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최 전 의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최 전 의장은 18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화천대유에 근무하게 된 계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쪽(김만배 씨)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내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40억 의혹’ 최윤길 “그쪽(김만배) 필요로 화천대유 근무”…금일 구속영장심사 - munhwa.com


3]. 그리고 이런 사실도 있습니다.

김만배씨의 반론. 김씨는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조례안이 통과될 당시 대장동 사업은 남욱과 정영학이 지분을 갖고 있었고 나는 아무런 지분이 없었다"며 "10여 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주민 민원 해결 업무상 필요해 화천대유 정식 직원으로 최씨를 채용한 것을 두고 과거 남욱, 정영학이 추진했던 일과 연결해 대가성이 있다는 것은 무리한 의율"이라고 밝혔다.

최씨 역시 그동안 줄곧 성남도개공 조례안 통과를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앞서 연합뉴스에 "성남도개공은 내가 그만두고 나서 1년 후에 생긴 회사인데 내가 이 회사를 생기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의장은 투표에서 1표 역할 이상 할 수 없고 당시 나는 기권했다"고 말했다.

 

합법적인 투자성공이후에, 화천대유 임직원으로 영입하여, 얼마를 준다고 하든, 이게 뇌물죄로 성립될지는 의문입니다. 대박난 회사의 선심성 경영전략으로, 몇십억원 주는건,성공신화를 쓴 많은 회사들에 일반적인 관행일 뿐입니다.화천대유 를 선정하면, 돈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은 보이지 않아왔습니다.

 

최윤길 의장 당사자는 부인하는 혐의.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이 돈 준 혐의를 인정하는것도 없음. 단지 거짓말 섞인 농담조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만 있는 상태임. 최윤길 의장은 내용을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거짓말 섞어 얘기하면서, 최윤길 회장에게 40억원 주겠다고 농담형식으로 대화한것일수도 있음. 투자가 성공해서 실탄은 충분하니까, 선심성으로 어떻게든 보상하겠다는 상상을 말한것이 녹취되었다고 여겨집니다. 합법적 투자성공이후, 회사 경영전략 차원에서 사회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영입한 임직원이 최윤길 의장이라면 수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녹취록은 문제가 많습니다.

[6]. 곽상도 의원과의 연루 의혹.

 

1]. 남욱 변호사에게서 받은 5천만 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변호사 비용이라는 곽 전 의원 측 주장 대신,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아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결국 구속…법원 판단 달라진 이유는? (mbn.co.kr)

 

2022, 02, 04, 연합뉴스 김 주환 기자 보도기사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 반박

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 연합뉴스 (yna.co.kr)

 

2]. 녹취록이 증거가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녹취록에서 아버지가 뭘 달라고 그래? 이 질문에, 핵심이 있습니다. 도대체 곽상도의원이 무슨역할을 했길래, 그런 오버 페이스가 나올까 하는 김만배 회장의 의문이 대화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합법적 투자성공 이전에는 아무 역할도 않다가, 김만배 회장이, 회사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50억클럽의 명단을 당사자들 모르게 만들어, 이들을 회사운영에 참여시키겠다는 상상을 곽의원 아들에게, 사석에서 흘리니까, 곽의원 아들이, 그렇게 착각하여, 중간에서, 와전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50억클럽 당사자들은 내용을 모르는데, 상상에 의거해 사업구상을 밝힌 개인들의 사적 대화가 담긴 녹취록입니다.

이건 합법적인 투자성공이후에, 회사의 임직원으로 영입하거나, 자문으로 영입해 회사에 도움되려는 경영전략상의 선심성 포상일것. 대장동사업의 업체선정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함.

녹취록이 증거가 되기는 힘듭니다. 또한 거짓말이나 과장된 대화를 섞었다고 김만배씨가 주장하여왔습니다. 녹취록에 아버지가 뭘 달라냐? 하고 물었다면, 곽의원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 아닐까요? 합법적인 투자성공이후에, 돈을 주겠다고 한것은 사전의 뇌물죄가 될수 없을것입니다.대박난 회사의 선심성 포상으로, 아들이 임직원이니까, 임직원의 근로에 대해 준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3]. 뉴스1 보도기사입니다.

...곽 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검찰에 해명하고 있다. 김만배씨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해명해 법원에서 영장 기각까지 됐다"면서 "뜬금없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나오니 왜 지금 시점에 리바이벌되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50억원을 주기로 했다면 내가 언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돈을 주기로 했다는) 의사결정이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었다"라며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돈을 준다고 통보를 받지도 않았다. 영장범죄사실도 4번이나 바뀌면서 언제 50억 클럽에 들어갔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도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었다면 언급된 사람들이 다 기소가 됐을 것"이라며 개발이익이 커지자 동업자들 간 정산비율에 이견이 생기면서 과장적 언사로 사실관계가 과장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4]. 곽상도 의원이 남욱변호사로부터 5천만원을, 변론대가로 받았다는 의혹.

 

변론을 도와준 대가라고, 남욱변호사가 진술하였군요.액면 그대로 처리하면 될문제입니다.

 

2022,1, 24, 연합뉴스 성 도현 기자 보도기사입니다.

 

검찰은 특히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수원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변론을 도와준 대가"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아 구속기소 된 적이 있다. 당시 곽 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내고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남 변호사가 5천만원을 지급한 시기가 총선 당선 직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 정치자금 또는 대가성 있는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곽 전 의원을 재소환한 것도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란 얘기도 나온다.

 

검찰, 곽상도 재소환…남욱에게서 5천만원 수수 포착(종합) | 연합뉴스 (yna.co.kr)

 

* 2022,1,25, MBN 서 영수 기자 보도기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돼 검찰에 재소환된 곽상도 전 의원이 2016년 남욱 변호사에게서 5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추가 의혹에 관해 총선 전 받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언론엔 총선 당선 직후 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총선 전인 2016년 3월 1일 남 변호사가 구속된 사건에 일해주고 받은 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는 첫 피의자 조사와 구속영장 심사 때 이미 드러나 있던 사실인데 검찰이 마치 새로운 범죄사실처럼 얘기하고 있다며 의도를 갖고 조작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곽상도 "남욱에게 받은 돈은 변호사 비용…검찰 의도 의심" (mbn.co.kr)

 

* 2022, 1, 25, 한국경제 김 진성 기자 보도기사

...곽 전 의원은 25일 입장문을 내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1일 돈을 받았지만 그가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변호업무를 해준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선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선 직후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시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은 검찰 측이 곽 전 의원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이미 1차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인데 검찰이 58일 동안 내버려두다가 날짜까지 마음대로 바꿔서 새로운 사실인 거처럼 언론에 흘렸다”고 호소했다. 그는 “남 변호사도 변호사 비용으로 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곽상도 남욱에게 받은 5000만원은 변호사 비용 | 한경닷컴 (hankyung.com)

 

 

5].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므로, 정치적 이해관계로, 특정인을 매도하면 않됩니다.걱정되는게, 대선이 겹쳐, 정치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사법부의 재판결과를 무시하고, 선동성 정치적 구호로, 모든걸 무력화할수있는 군중심리가 대세가 될까 두렵습니다. 재판부가 냉철한 이성과 법리, 합리성, 객관적 증거로 재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곽상도 전의원. 블로그에 올린 사진. 검찰 김만배 뇌물 영수증 제시한 날 비교.검토 해보십시오.

"정영학 차장님이 수사지휘" 자조…'정영학 덫'에 빠진 수사팀 | JTBC 뉴스 (joins.com)

이 블로그 보면, 곽의원이 청문회 준비하고 있는게 분명한데, 이런걸 조작가능성으로 몰고 갔더군요. 검찰측 주장은, 너무 근거가 없습니다. 김만배회장이 위기의식을 느껴, 녹음당할때 일부러 거짓말까지 했다고 주장하였는데, 녹취록에만 의존하여, 추상적으로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기각된것 아닐까요? 일반인이 보아도, 청문회준비 사진이 확 들어옵니다.

[7].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

원칙적으로는 불법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부분이 있다해도, 일반적으로는 불법. 특수한 상황이라는게, 상대방이 협박하거나, 폭행, 욕을 하는것, 모욕을 주는 내용이 아니면, 피녹취자의 동의가 없을때, 불법 녹취하면 독수독과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제 3자끼리 대화하는것을 녹취하였다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현장에 있었어도, 상대방들이 위기의식을 느껴, 녹취자가 개입되지 않은 제 3자간의 대화에서 녹음내용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거짓말하거나, 불안감을 느끼고 대화했다면 독수독과조항의 사례로 판단하는게 옳은 법리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증거자료로 채택하기에는 무리수라는 것이지요. 녹음에 대한 직접적인 동의가 없는것인데, 대화하는것을 임의로 녹음하는것은, 분명 독수독과조항에 해당됩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다고 인식시키니까, 일부러 거짓말까지 하는 방법으로 녹음당하는것을 꺼렸다면, 분명 동의하지 않은 녹음에 해당됩니다. 구속 영장 청구과정에서도 불채택한 사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피녹취 당사자들과 대화할때 신변의 위협이나 폭언.폭행의 위협도 없었다면, 본인의 발언 이외, 다른 대화자들의 발언은, 녹취되어야 할 동의과정의 보편성도 없고, 녹취자료로 활용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여겨집니다. 본인의 대화내용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 해도, 본건에 한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그대로 인정하는것이, 옳은 법적 해석이라고 판단합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부동산개발 투자 전문가로 명성을 쌓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뛰어나, 여러 투자자들에게, 고급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였는데, 투자관련, 법적 분쟁을 겪다보니, 공포심이 형성되어, 본인이 입수한 정보들을, 그대로 제출하면, 객관적인 수사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결심하여, 녹취록을 제출하였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녹취록때문에, 녹취록에 사적 대화형식으로 거론된 피의자들이, 거론되는 사유도 모르는 채, 예상치 않은 법적 피해를 볼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피의자들이 독수독과조항의 법적 보호를 받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개발사업에서, 공모조건 설계를 시행한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이를 재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성남시장의 배임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하여 다음 블로그를 추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macmaca/3248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법적 분쟁대상에 대해, 오해나 편견, 군중심리에 의한 일방적 매도를 방지하고, 피의자들의 타당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