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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최악이었던 성남시의 이전 상태로 머무르거나, 그보다 더 재정상태가 나빠지지 않아, 대장동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의 배임죄는 ..

@ 최근 뉴스.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의장에 대한, 구속건입니다. 

 

50억클럽 당사자들은 내용을 모르는데, 상상에 의거해 사업구상을 밝힌 개인들의 사적 대화가 담긴 녹취록입니다. 

이건 합법적인 투자성공이후에, 회사의 임직원으로 영입하거나, 자문으로 영입해 회사에 도움되려는 경영전략상의 선심성 포상일것. 대장동사업의 업체선정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함. 

녹취록이 증거가 되기는 힘듭니다. 또한 거짓말이나 과장된 대화를 섞었다고 김만배씨가 주장하여왔습니다. 합법적인 투자성공이후에, 돈을 주겠다고 한것은 사전의 뇌물죄가 될수 없을것입니다.

 

*최윤길 의장도, 50억클럽 당사자들처럼, 본인은 김만배씨의 사업계획(의중)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사전의 뇌물수수 약속없이, 합법적인 투자성공이후에, 김만배회장의 사업계획에 따라, 김만배 회장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화천대유에 근무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뇌물수수와는 관계없이, 대박난 회사의 임직원.자문역 영입대상자였을 뿐이라고 보입니다.

 

문화일보 보도기사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62·사진)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해당 회사에 몸담게 된 계기에 대해 회사 대주주인 김만배(57·수감 중) 씨가 요청해서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최 전 의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최 전 의장은 18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화천대유에 근무하게 된 계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쪽(김만배 씨)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내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40억 의혹’ 최윤길 “그쪽(김만배) 필요로 화천대유 근무”…금일 구속영장심사 - munhwa.com

@중앙일보 보도기사.

이에 대해 김만배씨는 변호인을 통해 “최 전 의장에게 시의회 의장직을 제안하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조례안이 통과될 당시인 2012년경에는 대장동 사업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아무런 지분도 없었다”라며 “주민 민원 해결 업무상 필요해 (최 전 의장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의 의장 당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언급되는 민주당 시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최 전 의장이 당선된 것은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내부 분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윤길 “김만배 부탁으로 화천대유 입사”
최 전 의장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화천대유가 약속한 40억원에 대해서는 “청탁 대가가 아닌 일을 하고 받기로 한 성과급”이라고 주장했으며 화천대유에 입사한 이유는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먼저 요청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 그리고 이런 사실도 있습니다.

김만배씨의 반론. 김씨는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조례안이 통과될 당시 대장동 사업은 남욱과 정영학이 지분을 갖고 있었고 나는 아무런 지분이 없었다"며 "10여 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주민 민원 해결 업무상 필요해 화천대유 정식 직원으로 최씨를 채용한 것을 두고 과거 남욱, 정영학이 추진했던 일과 연결해 대가성이 있다는 것은 무리한 의율"이라고 밝혔다.

최씨 역시 그동안 줄곧 성남도개공 조례안 통과를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최씨는 그동안 줄곧 성남도개공 조례안 통과를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앞서 연합뉴스에 "성남도개공은 내가 그만두고 나서 1년 후에 생긴 회사인데 내가 이 회사를 생기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의장은 투표에서 1표 역할 이상 할 수 없고 당시 나는 기권했다"고 말했다.

 

* 재판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므로, 정치적 이해관계로, 특정인을 매도하면 않됩니다.걱정되는게, 대선이 겹쳐, 정치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사법부의 재판결과를 무시하고, 선동성 정치적 구호로, 모든걸 무력화할수있는 군중심리가 대세가 될까 두렵습니다. 재판부가 냉철한 이성과 법리, 합리성, 객관적 증거로 재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합법적인 투자성공이후에, 화천대유 임직원으로 영입하여, 얼마를 준다고 하든, 이게 뇌물죄로 성립될지는 의문입니다. 대박난 회사의 선심성 경영전략으로, 몇십억원 주는건,성공신화를 쓴 많은 회사들에 일반적인 관행일 뿐입니다.화천대유 를 선정하면, 돈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은 보이지 않아왔습니다.

최윤길 의장 당사자는 부인하는 혐의.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이 돈 준 혐의를 인정하는것도 없음. 단지 거짓말 섞인 농담조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만 있는 상태임. 최윤길 의장은 내용을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거짓말 섞어 얘기하면서, 최윤길 회장에게 40억원 주겠다고 농담형식으로 대화한것일수도 있음. 투자가 성공해서 실탄은 충분하니까, 선심성으로 어떻게든 보상하겠다는 상상을 말한것이 녹취되었다고 여겨집니다. 합법적 투자성공이후, 회사 경영전략 차원에서 사회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영입한 임직원이 최윤길 의장이라면 수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녹취록은 문제가 많습니다.

@ 곽 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검찰에 해명하고 있다. 김만배씨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해명해 법원에서 영장 기각까지 됐다"면서 "뜬금없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나오니 왜 지금 시점에 리바이벌되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50억원을 주기로 했다면 내가 언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돈을 주기로 했다는) 의사결정이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었다"라며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돈을 준다고 통보를 받지도 않았다. 영장범죄사실도 4번이나 바뀌면서 언제 50억 클럽에 들어갔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도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었다면 언급된 사람들이 다 기소가 됐을 것"이라며 개발이익이 커지자 동업자들 간 정산비율에 이견이 생기면서 과장적 언사로 사실관계가 과장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1]. 정민용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전문가 의견 반영.

 

이 의견이 옳지 않을까요?

이 후보 쪽은 정 회계사의 2013년 제안서는 2015년 공모한 대장동 사업과 관련이 없고, 대장동과 제1공단 분리 개발은 1공단 부지를 두고 민간개발업자와 벌인 소송 2심에서 성남시가 패소하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져 사업 방식을 바꾼 것이지, 정 전 실장이 직접 결재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필자가 볼때, 공원을 만들겠다는 이전의 공약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는 가장 중요한 명제였을것입니다. 공원조성부지와 화천대유 사업부지는 별도입니다. 이를 연계시키면 않됩니다. 성남시가 그당시 재정이 열악해, 공원조성비용이 없어서 체비지를 팔아 공원조성하겠다는 발상은 합리적인 의견 아닐까요? 돈이 없고 모라토리움상태의 성남시가, 체비지 판매 아니면, 무슨 방법으로 공원조성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편,그당시 정민용 변호사는 전략사업팀장이었다고 합니다. 전략사업팀이라면, 일반 대기업의 기획실(비서실)같은 역할로, 회사의 모든 정보가 모이고, 일반부서들은 기획실을 통해 업무를 조정받는 역할입니다. 한모씨의 시각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공사의 전체업무를 관장하고, 최고책임자의 두뇌역할을 하는 부서인 기획실(비서실).전략사업팀같은 최고결재권자의 두뇌부서들의 건의안이 회사(공사)의 업무에 반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전혀 이상할게 없습니다.

 

2].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1등급 지역은 대장동 사업지역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음. 위치도는 경인일보 기사 참조. 그렇다면, 남욱변호사가 건넨 2억원은 환경평가 1등급지역을 해제하는데 로비로 쓰겠다고 유한기씨가, 현혹해 사기당한것일까요? 환경청에 이의신청조차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유한기씨가 의심되기는 하지만, 아직은 알길이 없습니다. 궁금합니다. 남욱변호사등은 대장동 개발지구에, 1등급 보전지구가 포함된줄 알고, 화천대유 설립전인 2014년에(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 돈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대장동의 1등급 보전지역은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나중에 밝혔습니다. 누가 민영개발자가 될지 모를 불특정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다른거 포기하고 매달려온 온 개발사업의 장애물 제거를 위해 주었을 2억원은 모험투자형식이라 판단합니다. 남욱팀이 수주할수도 있고, 다른 컨소시엄이 수주할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환경평가 1등급 보전지역의 장애물이 등장하니까, 이를 제거하기 위해 주었을 2억원. 이 2억원 지급건은 화천대유 설립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나중에 경쟁입찰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선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2억원을 지불한것은, 1등급 보전지역이 개발사업에 포함된걸 몰랐을 유한기씨의 실수거나 사기로 대략 추정됩니다(환경평가기관에 이의신청조차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환경평가로 개발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모험투자 형식으로 2억원을 지급하고(누가 민영개발자가 될지 모르는 시기라 모험투자에 해당됨), 사전에 환경평가 1등급 지역으로 빚어질 장애물을 제거한것은 화천대유 설립전의 일이라, 모험투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남욱팀의 사전 장애물 제거는 화천대유 컨소시엄이나, 다른 컨소시엄 모두에게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역할은 했지만, 이것때문에 화천대유 컨소시엄의 입찰평가점수가 높아질수 없는 구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탈락시켜도 항변할 수 없는 모험투자 2억원! 이건 뇌물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고 막연히 지출한 돈인데, 화천대유 설립전에 행해진 모험투자가 맞습니다.  

 

2억원 지불건은, 이미 시효가 지나, 검찰 기소는 힘들다고 합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에 대해 퇴임건의한것은, 황 사장이 사기죄에 연루되어, 공사 내부 정화차원에서, 강하게 퇴진을 건의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일은 정상적인 조직정화노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1, 11,9, 경인일보 김준석 기자 보도기사

대장동 '생태·자연도 완화' 뒤봐줬나… 유한기, 2억 수수 의혹 (kyeongin.com)

 

 

**2021, 11, 8 연합뉴스 김 주환 기자 보도기사

...8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의 금품 수수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번 건으로 처벌받진 않을 전망이다.

검찰, '유한기 2억'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의심 정황 포착 | 연합뉴스 (yna.co.kr)

 

 

3]. 다른 뉴스입니다.

 

* 녹취록 허언.거짓말 대화에 의거 수사하는것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하다 함.

댓글에 나타난 의견입니다.

 

홍순근

이정도면 수사를 한다라는 표현은 쓰지 말아야 한다 ..사건을 제작한다 라는 표현을 써야 맞을듯 하다

“컨소시엄 무산되려 하자 곽상도가 하나은행에 부탁” - 조선일보 (chosun.com)

 

곽상도 '아들 50억이 왜 뇌물? 전직원 5억+α 성과급' (sedaily.com)

 

 

@당사자들이 수긍하지 않는데, 어느 한 쪽 심증에 의한 진술을 근거로 하고, 카더라 방송에 의존해서 수사하면, 구체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고 엉뚱한 가설이 나와 이를 근거로 피의자가 도마에서 난도질당함.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최악이었던 성남시의 이전 상태로 머무르거나, 그보다 더 재정상태가 나빠지지 않아, 대장동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의 배임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물론, 민영개발자인 화천대유나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배임공조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4]. 대장동개발사업에서, 공모조건 설계를 시행한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이를 재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성남시장의 배임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최악이었던 성남시의 이전 상태로 머무르거나, 그보다 더 재정상태가 나빠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이 주도해온 사회라, 무슨 사업하려면 인.허가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잘 보여야 하는 사회였습니다. 이승만,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권위주의 시대는 이런걸 문제삼을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시대로 일컬어지는 김영삼 대통령시절(아들 김현철 구속), 김대중 대통령 시절(두 아들 구속), 노무현 대통령시절(수뢰혐의로 극단적 선택), 이명박 대통령시절(구속,수감), 박근혜 대통령시절(통치행위가 무시되고, 본인은 뇌물 받은바 없이, 국회에서 탄핵거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거쳐 구속.수감) 모두 이러한 관행에서 자유롭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체질이 갑자기 바뀌지 못했던 과정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한편, 공모조건 설계당시의 상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성남시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민영개발자들에게 더 무리한 조건을 요구했을 경우, 민영개발자 컨소시엄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결코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공모조건을 설계한 유동규, 정민용씨와 이를 재가한 황 무성 사장, 이재명 시장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할 수 있으며, 민영개발사인 하나은행과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측 남욱.정영학.김만배씨도, 부도.파산의 위험(규모가 큰 하나은행은 은행답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하고, 위험은 화천대유가 더 많이 부담하되, 배당을 다른 참여사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일반적인 방식)도 감수하며,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를 개발사업에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거치면서, 이전의 다른사업 개발자들이 겪었던 손해를 인지하고 사업에 참여한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공모조건 설계당시의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임죄와는 거리가 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조건대로 입찰한 하나은행과 화천대유는 더더욱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대장동개발사업의 공모조건 설계를 배임으로 무리하게 엮으려는 검찰의 발상이, 국감.대선과 겹친 시기와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작은 회오리를 인위적인 태풍으로 만들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김만배.남욱.정영학 민영개발사업자에 연루된 주변인물들이 많습니다.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많은사람들과, 영문을 모르는 여러사람을 당혹하게 하고 공포감을 조성시켜, 배임.뇌물과 관계없이 부차적으로 엮일수 있는 지엽적인 범죄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도 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대중언론과, 정치인, 시민단체, 일반독자들까지 소설류의 추정을 하게 만들어, 더욱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강요에 굴복한 후, 뇌물공여 범죄자로 인정되지 않는, 김만배.남욱.정영학씨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하면서, 여기에 끌려다니게 된 민영개발자들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피해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유동규의 강요대로, 합법적인 투자수익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까지 주입받아, 여러가지 돌발상황을 만들어 현재의 상황을 형성시킨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뇌물이라고 생각되는 성격의 금전을 주었다는 검찰의 추정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김만배씨의 주장은, 아직까지는 눈여겨 보아야 할, 피의자의 타당한 방어권에 해당된다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동규의 강요에 못이겨 김만배.남욱 사업자가 사후의 합법적인 투자수익금에서, 어떻게 돈을 지급하였는지 정확히 알길이 없습니다만, 설사 돈을 주었어도 이 민영개발자들은 배임.뇌물수수.뇌물약속과 관련하여 무죄이고, 강요에 굴복한 힘없는 민영개발자일 뿐입니다. 

 

* 성남도시개발 공사측의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정민용 변호사는 공모조건 설계시 경쟁입찰과 단독입찰 방식중, 경쟁입찰을 선택해서 정당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화천대유 단독입찰방식을 채택했다면, 배임죄의 논란대상이 되겠지만, 분명한 공개경쟁 입찰을 선택해서, 화천대유를 위한 공모조건을 설계했다는 배임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영개발자인 남욱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가 상상수준의 욕망을 자극하는 암묵적인 의사표현을 했다해도,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선택해서, 남욱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의 욕망적인 의사표현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공모조건 설계를 한것에 해당됩니다.

* 한편, 공개경쟁입찰에서 합법적으로 채택된 민영개발자중 한명인 남욱변호사 35억 투자건은, 정민용 변호사가 세운 비료회사에 대한, 사후의 합법적인 투자입니다.대학동문이고, 지인관계이며, 무리한 사업도 아니라고 여겨, 성공한 사업가 남욱변호사가 경제적 시각으로 전망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종합적인 이유로 투자한것이라 판단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세운 유원홀딩스는 실패할수도 있고, 성공할수도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뇌물과는 차원이 다르며, 남욱변호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투자한것에 불과하며, 실패할때에는, 남욱 변호사가 모든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벤쳐기업중의 하나일 뿐입니다.다만, 유동규 본부장이, 민영개발자가 실패할수도 있다는 암울한 사업환경에 처해 있을 때, 민영개발자가 내놓기 싫은 3억 5천을 요구한것은 강요죄에 해당됩니다.

*공모조건 설계로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당사자들의 배임죄 성립은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천대유가 속한 투자컨소시엄과, 다른 컨소시엄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인데, 어떤 컨소시엄이 선정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만든, 정상적인 공모조건 설계로 판단됩니다. 민영개발사들은,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되었기 때문, 경쟁입찰에서 성공한 민영개발자일 뿐입니다.

* 이 개발사업 실패해서, 민영개발사업자들 부도나고 파산했으면, 어쩔뻔 했습니까? 위험을 무릅쓴 개발사업 참여. 위험도 발생 할 수 있는 조금 추상적인 뇌물약속은 구체적인 뇌물약속과는 성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실패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뇌물약속죄로 확정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게 필자의 판단입니다. 부당한 이익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데, 실패할 경우도 많으니까, 부당한 이익으로 확정할만한 경우가 아니면, 뇌물약속으로 단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공무원(이에 준하는 자)이 아닌자가, 불특정한 미래의 불특정한 수익에 대해, 암묵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경우, 이를 결정하는것은, 공무원(이에 준하는 자)인데, 민영개발자가 부도.파산의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민영개발자를 확정적인 뇌물약속공범으로 단정하기에는 너무 모호한 측면이 많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실패했을 경우를 상정해보면, 화천대유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나 손해를 보았다고 확정할 수 없는 모호성이 분명히 양립합니다.

* 민영개발자가 부도.파산의 위험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던,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의 뇌물약속죄 입증여부는, 사후의 구체적인 뇌물 공여증거가 없다면 뇌물죄도 성립되지 않고, 뇌물약속죄도 더불어 성립할 수 없다는게 필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사업과 별도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금액(3억 5천)을 요구했다면, 이는 뇌물죄는 아닌데, 공무원(이에 준하는 자)의 강요에 해당하는건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5]. 배임죄나.뇌물수수, 뇌물약속죄의 형사처벌과달리, 재산권은 별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민영개발자인 남욱.정영학.김만배씨가 도시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기전이나 그 후에 몇 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입니다. 몇 억원의 뇌물을 공여하지 않았아도, 화천대유가 민영개발사업자로 선정될만한 경험.시간투자.전문성(법이나 회계,부동산개발, 인맥)등을 충분히 갖추어서, 다른 경쟁 컨소시엄을 이길수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몇 억원의 뇌물공여때문에,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의 경쟁력이 상실되지는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화천대유측 민영개발자들이 뇌물공여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도, 이는 해당부문의 형사처벌로만 끝나야 하며, 민영개발자로 선정될만한 종합적인 능력을 갖추어서, 민영개발자로 선정된 이후의 합법적인 투자수익에서 얻어진 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않됩니다. 

 

* 민영개발자(화천대유,천화동인)에 지급된 합법적인 투자수익금은, 이미 민영개발자의 재산권에 속하기 때문에, 추가 수익을 지급하지 않을때, 민영개발자는 그 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급된 투자수익금을 환수하려면, 법원을 통해 환수조치의 합법성을 인정받은 이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기 지급된 투자수익금을 환수하려면, 민영개발자와 법적분쟁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청렴이행계약서 3조에 의거,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은 계약의 해제.해지만 언급하고 있을 뿐, 기 지급된 투자수익금의 강제 환수를 당연하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협약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며, 헌법 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할경우, 민영개발자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하는게 타당합니다. 

 

*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청렴이행계약서 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담당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실시 협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재산권과 관련, 헌법 23조는 이렇습니다.

 

헌법 제 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이재용 부회장이나 다른 재계 인사가 프로토콜.마약류 밀반입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기업의 경제적 능력을 무시할수 없고, 개인과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 할수는 없습니다. 

 

재계인사들이 법적 처벌이나 재판을 받을경우, 해당건으로 형사처벌이나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지만, 그 분들의 재산권은 침해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재계 인사들이 경제사범으로 법적 조치를 당한경우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4조원대 분식회계로 불구속 기소.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그룹계열사 자금 700억원을 사용하고 부실한 현대우주항공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현대그룹계열사에 1600억원의 손해를 입혀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의 경우,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과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호텔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본인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 회삿돈을 횡령하고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받았음.

* LG전자의 경우,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인사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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