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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녹취록 外 물증 못찾으면 사실상 수사 좌초.

@필자의견:공모조건 설계당시의 상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성남시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민영개발자들에게 더 무리한 조건을 요구했을 경우, 민영개발자 컨소시엄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결코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공모조건을 설계한 유동규, 정민용씨와 이를 재가한 황 무성 사장, 이재명 시장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할 수 있으며, 민영개발사인 하나은행과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측 남욱.정영학.김만배씨도, 부도.파산의 위험(규모가 큰 하나은행은 은행답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하고, 위험은 화천대유가 더 많이 부담하되, 배당을 다른 참여사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일반적인 방식)도 감수하며,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를 개발사업에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거치면서, 이전의 다른사업 개발자들이 겪었던 손해를 인지하고 사업에 참여한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공모조건 설계당시의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임죄와는 거리가 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조건대로 입찰한 하나은행과 화천대유는 더더욱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장동개발사업의 공모조건 설계를 배임으로 무리하게 엮으려는 검찰의 발상이, 국감.대선과 겹친 시기와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작은 회오리를 인위적인 태풍으로 만들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김만배.남욱.정영학 민영개발사업자에 연루된 주변인물들이 많습니다.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많은사람들과, 영문을 모르는 여러사람을 당혹하게 하고 공포감을 조성시켜, 배임.뇌물과 관계없이 부차적으로 엮일수 있는 지엽적인 범죄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도 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대중언론과, 정치인, 시민단체, 일반독자들까지 소설류의 추정을 하게 만들어, 더욱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강요에 굴복한 후, 뇌물공여 범죄자로 인정되지 않는, 김만배.남욱.정영학씨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하면서, 여기에 끌려다니게 된 민영개발자들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피해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유동규의 강요대로, 합법적인 투자수익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까지 주입받아, 여러가지 돌발상황을 만들어 현재의 상황을 형성시킨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뇌물이라고 생각되는 성격의 금전을 주었다는 검찰의 추정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김만배씨의 주장은, 아직까지는 눈여겨 보아야 할, 피의자의 타당한 방어권에 해당된다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동규의 강요에 못이겨 김만배.남욱 사업자가 사후의 합법적인 투자수익금에서, 어떻게 돈을 지급하였는지 정확히 알길이 없습니다만, 설사 돈을 주었어도 이 민영개발자들은 배임.뇌물수수.뇌물약속과 관련하여 무죄이고, 강요에 굴복한 힘없는 민영개발자일 뿐입니다. 

 

@2021,11,3, 서울 뉴스1 윤 수희 기자 보도기사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4자 대질조사 당시 쉬는 시간에 김씨와 남 변호사가 화장실에 가서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말맞추기라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다는 주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檢-김만배 측, 치열한 장외 신경전…"증거인멸 우려" vs "방어권 침해" (news1.kr)

 

2021,11,3, 연합뉴스 송 진원 기자 보도기사

...검찰은 아울러 김씨와 남 변호사가 대질조사 이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 동작으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이 담긴 청사 내 폐쇄회로(CC)TV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말맞추기·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검찰이 말맞추기 정황이라고 주장한 것에는 "남욱과는 입장이 다른데 작당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검찰 "김만배·남욱 말맞추기 정황"…김만배 "방어권 침해 당해"(종합2보) | 연합뉴스 (yna.co.kr)

 

 

 

. 필자의견: 검찰주장이 이해되지 않음. 이분들이 농아도 아닌데, 손동작을 어떻게 했길래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동작으로 말을 맞추었다고 상상소설을  씁니까? 저 분들이 농아가 되어 며칠사이 수화를 배워 능숙하게 구사하기라도 하는 분들입니까? 그 화면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화장실 가는것도 도청해서, 불법으로 이용합니까? 화장실 관련부분은 불법도청의 소지가 있어 증거인멸의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이 부분은  화장실에서 말 맞춘걸 본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이 있어서 그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면 필자도 수긍하겠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합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이전 녹취록 제출때부터, 피의자에게 들려주지도 않고 방어권보장을 해주지 않았으며, 절차상 이게아닌데 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도 그걸 주장하더군요. 지금까지 잘 출석해서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온 과정을 보면, 아무리 보아도, 김만배. 회장이나, 남욱변호사,정민용 변호사,정영학 회계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변호사의 주장을 되새겨 보니까, 국감.대선의 진흙탕 싸움에 이성이 마비된 분들에 휘말려, 검찰이 김만배 회장이나, 남욱 변호사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들고 있습니다. 

 

@2021,11,3, 뉴스1 윤 수희 기자 보도기사

 

...반면 김씨 측은 PPT 발표와 139쪽에 달하는 의견서에서 당시 부동산 경기와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있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검찰의 전제가 틀려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큰 폭으로 떨어진 분당 주택 매매가격은 2013~2014년 거의 변동이 없었다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기 직전인 2018년부터 오르기 시작해 아파트나 택지 분양 가격에 일부 반영된 것이란 취지다.

김씨 측은 개발이익은 2015년 2월 공모 시점부터 6년여간의 개발사업의 사후적인 결과에 불과하며 인·허가 및 PF 대출 이자 등의 관련 위험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단독] 檢 "막대한 수익 예상" 김만배 측 "전제 틀려"…영장심사 공방 (news1.kr)

 

. 필자의견: 성남도시개발 공사측의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정민용 변호사는 공모조건 설계시 경쟁입찰과 단독입찰 방식중, 경쟁입찰을 선택해서 정당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화천대유 단독입찰방식을 채택했다면, 배임죄의 논란대상이 되겠지만, 분명한 공개경쟁 입찰을 선택해서, 화천대유를 위한 공모조건을 설계했다는 배임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영개발자인 남욱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가 상상수준의 욕망을 자극하는 암묵적인 의사표현을 했다해도,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선택해서, 남욱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의 욕망적인 의사표현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공모조건 설계를 한것에 해당됩니다. 

 

한편, 공개경쟁입찰에서 합법적으로 채택된 민영개발자중 한명인 남욱변호사 35억 투자건은, 정민용 변호사가 세운 비료회사에 대한, 사후의 합법적인 투자입니다.대학동문이고, 지인관계이며, 무리한 사업도 아니라고 여겨, 성공한 사업가 남욱변호사가 경제적 시각으로 전망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종합적인 이유로 투자한것이라 판단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세운 유원홀딩스는 실패할수도 있고, 성공할수도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뇌물과는 차원이 다르며, 남욱변호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투자한것에 불과하며, 실패할때에는, 남욱 변호사가 모든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벤쳐기업중의 하나일 뿐입니다.다만, 유동규 본부장이, 민영개발자가 실패할수도 있다는 암울한 사업환경에 처해 있을 때, 민영개발자가 내놓기 싫은 3억 5천을 요구한것은  강요죄에 해당됩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공모조건 설계로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당사자들의 배임죄 성립은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천대유가 속한 투자컨소시엄과, 다른 컨소시엄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인데, 어떤 컨소시엄이 선정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만든, 정상적인 공모조건 설계로 판단됩니다. 민영개발사들은,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되었기 때문, 경쟁입찰에서 성공한 민영개발자일 뿐입니다.

 

 

이 개발사업 실패해서, 민영개발사업자들 부도나고 파산했으면, 어쩔뻔 했습니까? 위험을 무릅쓴 개발사업 참여. 민영개발자가 그 당시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확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모험사업을 두고, 암묵적으로 의사교환을 한 것인데, 이게 뇌물죄가 될 수 있을지 의문. 위험도 발생 할 수 있는 조금 추상적인 뇌물약속은  구체적인 뇌물약속과는 성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실패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뇌물약속죄로 확정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게 필자의 판단입니다. 부당한 이익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데, 실패할 경우도 많으니까, 부당한 이익으로 확정할만한 경우가 아니면, 뇌물약속으로 단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공무원(이에 준하는 자)이 아닌자가, 불특정한 미래의 불특정한 수익에 대해, 암묵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경우, 이를 결정하는것은, 공무원(이에 준하는 자)인데, 민영개발자가 부도.파산의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민영개발자를 확정적인 뇌물약속공범으로 단정하기에는 너무 모호한 측면이 많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실패했을 경우를 상정해보면, 화천대유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나 손해를 보았다고 확정할 수 없는 모호성이 분명히 양립합니다.

 

민영개발자가 부도.파산의 위험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던,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의 뇌물약속죄 입증여부는, 사후의 구체적인 뇌물 공여증거가 없다면 뇌물죄도 성립되지 않고, 뇌물약속죄도 더불어 성립할 수 없다는게 필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사업과 별도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금액(3억 5천)을 요구했다면, 이는 뇌물죄는 아닌데, 공무원(이에 준하는 자)의 강요에 해당하는건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민영개발자들이, 부도도 날수있는 상황이니까, 책임은 민영개발자가 지는 구도에서, 민영개발자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조건은 이러니, 참여할 회사는 참여해봐라. 그러면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거쳐서 심사하겠다. 이게 일반적인 경쟁조건 아닙니까? 민영개발자의 배임이 성립하려면, 민영개발자들이 먼저 성남도개공 유동규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유동규가 먼저 공무원(이에 준하는 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달라고 강요한 혐의만 있고, 민영개발자들이 먼저, 돈을 주겠으니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한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만배회장은 뇌물준것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남욱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는 유동규의 강요에 굴복한 정황은 보이는데, 이 굴복은 민영개발자의 뇌물죄로 성립되기보다, 유동규의 강요에서 비롯된 피해로 보여집니다. 이런 강요가 없어도, 남욱.정영학 사업자가 입찰에 성공할 수 있었다면, 이 사업자들은, 강요에 피해를 본 것이며, 그 투자수익은 무죄입니다. 공사의 기준을 설정하는건, 공사의 재량이자 책임 아닙니까? 민영개발자는 공사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것인데, 이게 배임이 되겠습니까? 2015년 이전과 그 즈음에 발생한 구체적인 뇌물수수 증거(유동규의 죄는 보이는데, 민영개발자는 피해자로 보여짐)없이, 나중에, 합법적으로 대장동개발사업에서 투자수익이 발생한 이후, 2019년, 노래방에서, 유동규가 김만배회장에게 대가를 요구한건, 공무원(이에 준하는 자)의 상습적인 강요에 해당될 뿐입니다. 김만배회장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농담이나 허언조로, 상상수준 무의식을 내비쳤다고 하는데, 그것은 강요에 굴복한것(유동규의 강요죄만 성립되며, 민영개발자 죄는 없음) 이상은 아닙니다. 또는 당사자들끼리의 대화에서, 합법적인 증여계획(합법적인 투자수익이  의외로 커서, 농담수준으로 줄 수도 있다는 상상수준 발언)을 상상한 것에 해당될수도 있겠습니다.  

 

당사자들의 반론과, 법정재판의 증거가 나오면, 판단 가능할 것.

합법적인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영개발사임. 다른 개발사업도 별 차이 없을것. 국감에, 대선겹쳐 무방비로 도마에 오르니까, 마음대로 재단하는 풍조가 형성되었는데, 법원 확정판결 이전에는 마음대로 하면 않됩니다.

 

그 당시는 민영 개발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공모절차를거쳐 입찰하던시대였음. 불안하니까, 입찰 않는건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민간개발자들이 참여하려는 열의가 없어질것. 손해보면 민간책임, 이익나면, 민간에 또 시비걸기. 이런식으로 하면, 정부가 다 해야지요. 어떻든 지켜봅시다. 2021,10,30, 이투데이 기사(정 수천 기자 보도)는 이렇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는 만큼 주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고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의미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민영개발자들이 쪽박도 차고 떠나고,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개발사업에 참여해온 회사도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참여하여, 아직까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투자수익에 대한 화천대유등 민영개발자들의 재산권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전에는, 헌법에 의거 보장되어야 합니다.

 

[1]. 한편, 법률구조공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두산백과의 설명입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

 

주요 업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해 주고, 일정한 대상자들에 대해 화해·조정 및 소송 대리, 형사 무료변호 등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법률구조의 대상사건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가사 사건, 형사사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사건이다. 법률구조의 대상자는 농·어민, 월평균 수입 200만 원 이하의 국민, 국가보훈대상자,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 가정폭력·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 법원이 소송구조하기로 결정한자, 헌법재판소에서 공단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국내 거주 북한 이탈 주민,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등이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Korea Legal Aid Corporation, 大韓法律救助公團] (두산백과)

 

1]. 최신 보도기사

 

1. 2021,10,26, 한겨레 강재구 손현수 기자 보도기사

 

이에 대해 곽 전 의원 쪽은 검찰 쪽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 쪽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곽 전 의원은) 2015년 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으로 이때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국회의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민정수석 당시 직무로 연관 지었다가, 이번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로 엮는 것은 억지로 잡아넣으려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 “곽상도, 김만배와 이익금 나누기 약속…그 직후 아들 입사”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2. 2021, 10, 27, YTN 나 혜인 기자 보도기사

 

[기자]
네, 어제 오후 검찰에 출석한 김만배 씨는 밤 11시를 넘긴 시각에야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9시간 남짓 조사를 받은 건데, 김 씨는 귀갓길에 곽상도 의원에게 대장동 사업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했다는 의혹은 유언비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한 것도 이익 분배와 무관하다고 부인했습니다.

 

[사회]검찰, 김만배·곽상도 뇌물 혐의 입증 주력...영장 곧 결론 | YTN

 

. 필자의견: 김만배 회장이나 곽상도 의원은 부정하는군요. 그렇다면 증거도 없이, 추정으로, 무언가 혐의를 씌우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이래서 증거가 필요한 것이군요. 증거없이 심증으로, 의심되니까, 우선 구속영장 청구하자는 방법같은데, 그러다 기각되고도 또 그러는군요. 국감에, 정치권,시민단체가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성공한 중소기업 회장을 마음대로 재단하는 과정인데, 특별한 혐의도 없는 상황에서, 국감에 대선이 겹쳐, 정말 오랫동안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형국입니다.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한법률 구조공단은 무료로,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이를 볼 때, 김만배씨가 곽상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전화했다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전화한 것이고, 법률구조공단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와 무관한 사안이라며, 검찰쪽 주장이 허위라는 곽 상도 의원의 반박이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이익금을 나눈다는 얘기가 말이 안된다는 곽의원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다. 검찰이 억지로 잡아넣으려 느껴진다는 곽의원 말에 공감합니다. 2015년에 전화했다면, 김만배 현 화천대유 회장은 대장동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던 불안한 시기라(사업경비 지출등으로 쪽박찰 수도 있음), 법률 상담을 받아보기 위해 전화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곽 의원 아들은 신문공고를 통해 화천대유에 입사하였고, 퇴직금은 아버지도 몰랐다는 곽 의원 아들의 주장이 맞는것 같습니다. 곽 의원도 이런 내용을 몰랐다고 이전에 입장을 밝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2021, 10,26, 연합뉴스 성 도현 기자 보도기사

 

법원은 병채씨 계좌에 현재 있는 금액 및 앞으로 입금될 예금채권을 합쳐 추징 예상 금액인 50억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동결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이 그 대가로 아들 곽씨에게 사후에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한다.

하지만 곽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9∼2020년께 곽 의원이 화천대유 및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수천억원대의 대장동 사업 이익이 배당됐다는 말을 듣고 병채씨를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이익금 일부를 먼저 요구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 | 연합뉴스 (yna.co.kr)

 

. 필자의견: 법원이 판결한 "기소전 추징보전"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합니다. 기소후,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고, 김만배 회장에게 이익금 일부를 먼저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투자수익을 얻게된, 힘 없는 민영개발자에게 먼저 이익금 일부를 요구했다면, 이는 공무원(이에 준하는 자)의 명백한 강압에 해당됩니다.그러나, 곽의원 아들의 주장은 아버지는 퇴직금내역을 몰랐다고 하는만큼, 정상적인 퇴직금이 맞을수 도 있으니까, 증거로 법원 확정판결때까지 지켜보는게 옳을것입니다.

 

[3]. 화천대유 관련, 보도 기사입니다.

 

1). 2021,10,25, 연합뉴스 성 도현 기자 보도기사

 

...검찰은 남 변호사 역시 '700억원 약속'의 공범으로 보고 함께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남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이 700억원 지급 방식이 적힌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지난 21일 재판에 넘긴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는 김씨 등이 ▲ 유원홀딩스 주식 고가 매수 ▲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직접 지급 ▲ 천화동인 1호 배당금 김씨 수령 후 증여 ▲ 가짜 명의신탁 소송을 통한 지급 등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김만배·남욱 금명간 영장…'700억 약속' 공범 | 연합뉴스 (yna.co.kr)

 

2). 2021, 10, 23, KBS 천 효정 기자 보도기사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2월 최 전 의장 주도로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 남 씨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다해라.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2주 안에 3억 원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남 씨와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가 각각 돈을 마련해 같은 해 4월∼8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 등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3억 5천 2백만 원을 전달했고, 이는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분당의 한 노래방에서 김 씨에게 대가를 요구했고, 김 씨가 "그동안 기여를 고려해 7백억 원 정도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혔습니다...

검찰 ‘유동규, 공사 설립 도와주면 사업권 준다며 남욱 금품 받아’ (kbs.co.kr)

 

. 필자의견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가지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공무원(이에 준하는 자)이 민영개발자에게 강압이나 감언이설로 금전(물건)을 달라고 요구하면, 아무리 합법적으로 입찰에 성공한 사람이라도, 거절못하는 이치는, 강도가 피해자에게 금품(물건)을 요구할 때, 거절 못하는 이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유동규씨는, 김만배 회장에게도 지난해 10월 경기도 분당의 한 노래방에서, 김씨에게 대가를 요구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강압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분당의 노래방에서 유동규씨가 김만배 씨(화천대유 회장)에게 대가를 요구하면서, 김만배씨는, 대장동개발사업의 실질적 전권을 쥔 공무원(이에 준하는자.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요구를 거절하면, 않되겠다는 절박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화천대유가 아무리 합법적으로 투자수익을 얻었어도, 앞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예감하였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금전(물건)지급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유동규에게 제시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폭행도 할 수 있는 절대적 위치에 있는 유동규가, 민영개발자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유동규의 뇌물요구 사실을 알았다면, 검찰이 김만배씨(화천대유 회장)나 남욱씨(사업가, 변호사)를 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하는것은 시기상조며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우선 유동규의 죄를 구체적으로, 재판에서 따져보고, 유동규의 죄가 확정되면, 뇌물공여 강요에 직면한 김만배회장이나 남욱 사업가의 피해를 구제해주는게 우선 순위입니다. 官의 위세를 등에 업고 술김에 폭행등을 행하는 사람 유동규임. 이런 사람이 김만배씨에게 노래방에서 무언가 요구한 심각성을 검찰은 이해하십니까?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자가 민영개발자에게 무언가 요구하는것은 민영개발자를 피해자로 만들면서도, 억울하게 뇌물수수 공범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범죄이며, 검찰이나 민영개발자가 이런 억울함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합법적인 투자성공이후에도, 꼼짝없이  뇌물수수 공범(또는 뇌물수수 약속 공범)으로 몰리게 돕니다. 

 

김만배 회장은 자기지분의 대장동개발사업이 합법적으로 성공하고 나서, 유동규씨의 불법적인 강압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며, 이런 문서를 작성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증서류나, 공증자료(녹음등) 형식의 자료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공무원(이에 준하는 자)의 강압을 이리 저리 피하며, 막상 금전도 주지 않고, 돈주겠다는 공증서류나 공증된 녹음자료는 만들지 않으면서, 유동규가 돈 주라고 협박할때는 끌려다니는척 하면서, 공무원(이에 준하는자)의 강압을 현명하게 극복해 온 다행스러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강도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임기응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거나, 서류를 써 주어도 이는 무효입니다. 한국에서 공무원(이에 준하는 자)이 모든것을 쥐고 있는 관주도 사업에서, 해당 공무원이 협박이나 감언으로 알게 모르게 먼저 돈을 달라고 하는경우, 민영개발자는 강도의 협박에 직면한 나약한 존재와 같은 피해자로 전락합니다. 극단적으로, 강도가 침입해서 어떤 여자가, 육체를 제공하거나,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 이를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3억 5천만원건은  유동규씨가 먼저 요구해서(공무원등의 강압에 해당됨) 준것이라, 민영개발자의 뇌물이 될지 의문. 官의 위세에 눌려 남욱변호사등이 선의의 피해자일수도 있음. 유동규씨 성격이 술김에 폭행하고 그러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니까, 민영개발자들은 아무소리 못하고 끌려다닌것 같은데, 그거 안뺏겼어도, 남욱변호사가 입찰에 성공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유동규씨같은 무서운 사람이라면, 누구든 피해자가 되었을 것. 유동규씨의 무서운 성격을 감안할때, 누구든 빼앗겼을 3억 5천이라면 이게 뇌물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이건 성남시가 유동규씨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생긴 피해라, 남욱 변호사는 억울할 것임. 3억 5천 안주어도 될 수있었는데, 쓸데없이 3억 5천 빼앗기고, 뇌물로 몰리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음. 

 

[4]. 2021,9,26, 아주경제 한지연, 신동근 기자 보도기사

 

익명을 요청한 A시행사 관계자도 "이 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최악이었고, 성남시가 초기 투자금 25억원을 넣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시의회에 요청했는데 당시 시의원 대다수가 민간개발을 주장했던 한나라당 출신이어서 지방채 발행을 부결할 정도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성남도시공사가 어렵게 25억원을 출자해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주를 배당 받는 구조로 5500억원의 이익을 확보했는데, 이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이 220%에 달하는 수준이라 추가로 더 무리한 조건을 요구했을 경우 사업 컨소시엄 참여 자체가 불투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천대유가 단기간에 설립됐고, 개발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결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산관리회사(AMC)는 원래 컨소시엄 확정 후 법인 최소자본금인 3억원으로 설립한다"면서 "화천대유가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인허가 용역, 사업관리 수수료 등 이미 350억원을 집행한 상황이었고, 업무상 리스크도 가장 많이 책임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배당을 다른 참여사보다 높게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대형 프로젝트는 사업주체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개발인허가권자가 최대한 협조하는 분위기"라면서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됐을 상황이라 더 그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5].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록관련, 언론에 보도되는 의혹들.

 

1].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에게 사후에, 70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의혹

 

1. 2021, 10, 21, 서울신문 이혜리·곽진웅·박성국 기자 보도기사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은 대장동 개발이익이 현실화하기 시작한 2019년 무렵부터 녹음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 반면, 남 변호사 녹음파일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3~2014년 무렵 주요 인물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700억원 약정 의혹은 정 회계사가 검찰에 낸 파일에 담겨 있다. 두 사람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해당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비상장주식의 고가 매수 ▲단순 증여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를 차리면 투자하는 방식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두 사람은 각 방식별 발생 가능한 문제점까지 함께 따져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김씨는 자신의 수익금 1400억원의 절반인 700억원을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 준 유 전 본부장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유씨가 회사를 차리면) 비상장주식으로 주식을 고가에 사주던지, 아니면 증여로 하는 것은 어떻겠나. 증여는 세금이 문제가 되려나”라고 지급 방안을 먼저 제시했고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증여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 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농담’이라던 700억 약정…김만배, 3가지 방안 나눠 제시 | 서울신문 (seoul.co.kr)

 

2. 필자의견: 2019년 이후에 만들어진 정영학씨(회계사겸 사업가)의 녹취록이 핵심 포인트로 보입니다.

...논란의 700억원 약정 의혹은 정 회계사가 검찰에 낸 파일에 담겨 있다. 두 사람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해당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비상장주식의 고가 매수 ▲단순 증여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를 차리면 투자하는 방식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두 사람은 각 방식별 발생 가능한 문제점까지 함께 따져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학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700억원 약정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만배씨(화천대유 회장)와 유동규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영학씨의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받을 경우에, 김만배씨와 유동규씨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만배씨의 뇌물죄가 성립할까요? 

 

합법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성공하고 나서, 사후에, 김만배씨가 무서운 성격의 유동규씨(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를 술김에 폭행등)에게 지레 겁을 먹고, 합법적으로 성공한 투자사업이 틀어질까 두려워, 농담이나 허언으로, 유동규씨에게 700억을 주겠다고 말했을 경우입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김만배씨의 뇌물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증으로 녹음자료를 만들지 않았고, 공증 서류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증서류가 아닌 형태로, 두 사람간에 체결된 700억 약정서류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만배씨는 금전(물건)을 합법적인 투자 성공이후에도, 유동규씨에게 주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이는 유동규씨도 받은 바 없다고 뇌물 수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농담이나 허언으로 700억원 지급방법을 협의했다 해도, 민법상으로도 김만배씨는 유동규씨에게 70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지, 도덕적으로,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형성될 수 없는 수준의, 농담이나 허언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성공하고 나서, 2019년 이후에 이루어진 700억원 지급방법 협의는, 뇌물죄가 적용될 수 없고, 단지 민법상 사적으로 두 사람간의 사적 증여를 어떻게 실현시키느냐는, 민법차원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최종적인 법리적 판단은 법원이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3.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일정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고, 청탁을 받은후에,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받은후에, 특정한 일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사업에서는, 유동규씨외에 이렇다 할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는 당사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나서, 김만배씨가 구체적인 청탁내용 없이, 대장동개발사업과 관련없는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회사에 근무하는 친.인척들에게 성과급이나 보상금으로 50억을 주었다 해도, 이는 합법적인 운영경비에 해당되며, 부정한 금전(물건)은 아닙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있는 공무원도 아닌데,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가 없는것입니다. 단지 대박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많은 성과급을 주면서, 회사 이미지를 좋게 보이려 한 경영전략에 해당될 것입니다.  

 

4. 검찰의 유동규 전 본부장 기소내용.

 

2021, 10, 21, 연합뉴스 송 진원 기자 보도기사

 

유 전 본부장은 또 2014년∼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는다.

 

'대장동 키맨' 유동규 기소…배임 못넣고 뇌물만 적용(종합2보) | 연합뉴스 (yna.co.kr)

 

. 필자의견: 검찰의 기소내용은 2014~2015년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뒤, 700억원(세금공제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고 기소했는데, 그 당시 김만배씨와 유동규씨 사이에 이런 약속이 행해진 구체적인 물증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검찰의 사후 추정에 해당될 것입니다.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2014년~2015년 사이에 있었다면, 김만배씨는 분명 뇌물 공여 약속을 한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700억원 약정설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정당한 공모절차를거쳐,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로 선정된 후, 예상치 못한 막대한 투자수익이 발생하니까, 합법적인 투자수익을 얻게 된 김만배씨가, 구체적인 청탁내용 없이, 단지 농담이나 허언으로, 700억원을 줄까 하며 유동규씨에게 말을 건네고, 유동규씨는 합법적인 투자수익이니까, 법으로 문제될 건 없겠다 판단하고, 이말을 사적인 대화에서 내비친것이고, 이 사적인 발언들이 녹취록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이후에 녹취되었다고 하니까, 합법적인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이후, 선심성 증여로, 민법상 이행의무가 없는 700억원 증여를 김만배씨가 내비쳤다고 해도, 이는 형법의 뇌물죄로 성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민법상 죄가 없는 증여를 해줄까(유동규씨 입장은 합법적인 투자수익이니까 주면 받겠다고 내비친 것으로 보여짐) 하는 의중이 김만배 회장으로로부터 나오고, 유동규씨 는 합법적인 증여를 받을 수 있다고 결심하고, 이 생각들이 정영학 회계사와의 대화에서 언급되니까, 뇌물죄를 두려워 한,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를 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 일은 이미 처리된 일이고, 대장동 개발사업건으로 한정하면,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가 유동규씨에게 뇌물을 주겠다고 약속한 증거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5. 상상수준의 두 사람간 농담.허언은,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물증도 남기지 않은채, 사적인 대화의 녹취록에 반영되며, 구체적인 실행은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2021, 10, 22, 뉴스1, 한유주 기자 보도기사

 

...유 전 본부장 측은 "유씨가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라 위례사업이나 대장동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김만배씨가 자기에게 수백억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유동규측 "거액 뇌물 받은 적 없어…맞장구 치다 주범으로 몰려" (news1.kr)

 

. 필자의견: 욕망의 상상을 사석에서 내비쳐도, 현실적으로 금전(물건)을 주고 받지 않고, 실제로는 그 뇌물수수를 꺼리며, 합법적인 증여계획(700억)으로 오간 얘기들을 공증자료나 문서체결로 이행하지 않아온 행위는 뇌물죄로 성립하기가 어렵다는게 필자의 판단입니다. 김만배씨와 유동규씨 주장을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뇌물을 주고 받지 않았다는데는 두 사람이 아주 한결같이 강한 입장을 보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간에 공증서류,공증자료(녹음등), 상호 금전(물건)수수 약정서도 증거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대장동개발사업이 합법적으로 성공하고, 예상치 않은 투자수익을 올리게 되니까, 2019년 이후에, 김만배씨가, 형법의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는 두사람간의 사적인 허언이나 농담에서, 700억원 약정얘기가 나온것 같고, 유동규씨는 혹시 상상수준의 저 허언.농담이  실현될수 있을까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700억원 약정얘기를 사석에서 내비치기 시작하고, 여전히 몸을 사리며, 뇌물은 받지 않는 자세를 보여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곽 상도 의원과 관련된 혐의들.

 

1. 곽 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

 

2021,10,21, 한국경제 이 보배 객원기자 보도기사

 

곽씨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때는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곽씨는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에 의료기록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금 50억 곽상도 의원 아들 첫 검찰 조사…피의자 신분 | 한경닷컴 (hankyung.com)

 

. 필자의견: 당사자(곽 상도 의원)가 모르는 퇴직금! 곽 상도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내역을 몰랐습니다. 이게 곽 의원에 대한 뇌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근로자(곽 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대박난 회사가, 다른 임.직원들처럼 성과급 성격의 후한 보상과, 퇴직금, 산재에 대한 위로금등을 합쳐서, 후한 급여정산을 시행한 것 이상은 아닙니다.

 

2. 곽 상도 의원의 문화재청에 대한 압력행사 여부. 

 

2021,10,21, 뉴시스 이 현주 기자 보도기사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외부 압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1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보고했다.

그는 "(지난 감사에서) 성남 대장지구 부분완료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과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부분완료는 관계전문가 의견을 통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이와 관련한 외부 압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의 문화재 발굴 및 지표 조사 등은 정해진 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모 문화재청장 "성남 대장동 사업, 외부 압력 확인 안돼"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 필자의견: 문화재청장의 자체 조사결과, 곽 상도 의원등의 외부 압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곽 상도 의원 아들 관련, 곽 상도 의원의 뇌물죄는 여기에서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3. 50억 클럽 관련 혐의들.

 

곽 상도 의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김만배씨 관련, 50억 클럽에 거론되는 인사들은, 당사자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언론에 자기들 이름이 발표되자, 강력히 부인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황당한 표정들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당사자들이 모르고 있던 50억 지급건은, 뇌물죄로 기소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많아, 당사자들의 강력한 법적 대응이 예상됩니다.  녹취록이 증거가 되어, 피의자 심문이나, 기소로 이어지기에는 근거가 충분히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녹취록에서 김만배씨나 유 동규씨가 거론한 50억 클럽 당사자들은, 당사자는 그 내용을 모르는 채, 김만배씨가, 상상수준의 의식을 반영하여, 사적 대화에서 거론한 사람들이라 여겨집니다. 대장동 개발관련, 성남시 공무원(중개인)도 아닌, 사람들인데, 당사자들에게 직접 금품(물건)을 준 증거들도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장동개발 성남시나 관련 단체의 공무원(중개인)으로도 활동한 적이 없기 때문에, 뇌물죄도 성립될 수 없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성공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투자수익을 거둔후에, 김만배 회장이 화천대유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당사자들의 사회 경험을 활용하고 싶어서, 1인당 50억 정도 지급해서, 상상수준의 합법적인 영입계획을 세운 사업계획이 녹취록에 담겨진 것이라 판단됩니다. 

 

 

[7].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형편에 맞게,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힘들게 이루어 놓은, 한국경제성장의 견인차들인 대기업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국가에 대한 공헌 중 주요 특징중 하나는, 영업을 잘해 매출과 이익을 많이 남기고 고용을 증대시키며, 국가에 대한 많은 세금납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경제에 많이 영향받아, 최근에는 벤쳐기업.스타트업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발전하고, 벤쳐기업.스타트업등에 대한 투자자(금융권,투자전문회사,개인투자자등)들의 투자기법이 발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미래성장을 담보로, 유망한 벤쳐기업.스타트업을 찾아 투자하려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모르고, 기업활동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정치권.시민단체들이 덩달아서, 아직까지는 합법적인 투자로 대박난 화천대유(천화동인등)의 투자수익을 문제삼는데만 전념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8]. 남욱씨(변호사이자, 사업가)가 석방되었습니다. 

 

* 2021,10,20, 한겨레 강 재구 기자 보도기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0일 새벽 0시20분께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 지난 18일 미국에서 귀국한 그를 체포해 조사한 뒤, 체포시한인 48시간이 끝나기 전에 석방한 것이다. 검찰은 2009년도부터 대장동 개발을 추진해 온 남 변호사가 김만배씨(화천대유)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등과 공모해 사업 편의 등을 받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 25%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라기보다는 체포시한 안에 충분히 수사가 이지지 않아 일단 석방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속보] 검찰, ‘대장동 핵심’ 남욱 일단 석방…재소환 예정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 2021,10,20, 국민일보 나성원 박성영 기자 보도기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9일 남 변호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남 변호사는 전날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검찰로 압송됐다. 그는 귀국 전부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로비 비용으로 50억원씩 7명한테 준다’는 얘기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들었다는 언급도 했다. 다만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700억원 약정설의 실체 여부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4299&code=11131900&cp=nv

 

[9]. 김만배씨(화천대유 회장)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합법적인 투자수익으로 얻은 재산권 침해는 헌법에 위배됩니다.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녹취록 外 물증 못찾으면 사실상 수사 좌초.

 

* 화천대유 김만배 회장 구속영장 기각관련, 보도기사.

 

1]. 2021, 10, 14, 연합뉴스 송 진원 기자 보도기사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종합) | 연합뉴스 (yna.co.kr)

 

2]. 2021,10,15, 뉴시스 이 기상 기자 보도기사

무리수 던진 檢...녹취록 外 '물증' 못 찾으면 사실상 수사 좌초 : 네이버 뉴스 (naver.com)

 

3]. 2021, 10, 18, 연합뉴스 박 형빈 기자 보도기사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고, 뇌물 혐의가 적용된 8억원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대장동 설계' 유동규,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 연합뉴스 (yna.co.kr)

 

. 필자의견: 민영개발자가 쪽박찼으면, 어떤 반응들이 나왔을까요?

그리고,구속영장 기각 상태에서, 증거도 없이, 합법적 사업으로 얻어진 투자수익을, 마음대로 환수한다는 발상도 위법임.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개발관련, 뇌물공여 약속한거는, 잘 모르겠음. 당위성이 인정되는 그런 기사 아직 못봤음.다른 개발사업 말고 대장동 개발건으로 한정하여, 공증으로 뇌물 주겠다는 그런 확실한 문서. 이번 법리 공방은, 대장동개발건으로만 한정해야 합니다. 대장동 개발건에 한해, 합법적 투자수익을 얻은 김만배 회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다른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면 않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만배 회장 및 다른 투자자들이 관련되지 않은 그 외의 투자사업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대장동 개발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엉뚱한 개발사업과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혐의적용은 위법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뇌물을 준 것으로 검찰이 추정하는 김만배 씨(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와, 유 동규씨(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는 당사자들이 뇌물 수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이라는게, 계좌추적등에 의해 드러난, 금전 수수 증거는 없는 상태이고, 김만배회장이, 동업자들간에, 사적으로 대화하면서, 녹취를 당하는 것 같아, 일부러 거짓말한 내용을 듣고, 동업자들이 김만배 회장이 이렇게 말했고, 유동규씨가 저렇게 말하더라 하는 카더라방송에 의지하는 것들뿐입니다. 

앞으로, 남욱씨(화천대유 김만배 회장의 동업자로 변호사)나 정영학씨(화천대유 김만배 회장의 동업자로, 회계사)가, 동업자들끼리의 사적인 대화에서, 김만배 회장이 거짓말을 이렇게 했다라는, 의미없는, 사적 대화를 증언하는 수준이외의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금전수수 증거가 없는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청구는, 물증없는 카더라 방송에 의지한 채, 또다시 구속영장 기각수준의 증거불충분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장기간의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10]. 김만배(화천대유회장)씨 사전 구속영장과 김씨측 변호인단 입장.남욱(변호사)씨의 김만배씨에 대한 발언등.

 

1]. 뇌물수수 5억으로 의심되는 김만배씨와 유동규 씨가, 뇌물수수를 부인하는 내용들.

 

1. 2021-10-11 , 연합뉴스 보도기사.

...각자들이 분담해야 할 비용을 과다 부풀리면서 사실이 아닌 말들이 오갔지만 불법 자금 거래는 없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계좌추적 등 자금 입·출구를 철저히 수사하신다면 현재 불거진 의혹 많은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취구성] 김만배 "실소유주는 나"…로비의혹 전면 부인 (yna.co.kr)

 

2. 2021.10.11, 한국경제, 안효주 기자 보도기사.

그는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주인이라고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가 자술서를 냈다는데, 만약 유씨가 주인이라면 나한테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렸겠느냐”고 덧붙였다.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앞서 검찰에 제출했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바로 나”라고도 했다. 

김만배 천화동인 내것 맞다…의혹 전면부인 | 한경닷컴 (hankyung.com)

 

 

3. 2021, 10, 3, 문화일보 보도기사. 

 

...김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 이익 70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만배 씨와 대화하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며 “이런 농담이 녹취록에는 약속한 것처럼 되어 있었고 범죄사실에도 포함돼 있길래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서 빌렸다는 11억원에 대해선 “사업 자금과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필요해 정민용 변호사에게 빌린 것이지 뇌물을 받아 축적한 것이 아니다. 신용대출도 남아 있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대장동 키맨’ 유동규 영장심사 종료 “700억 약정 의혹 소명” - munhwa.com

 

. 필자의견: 검찰이 의심하는 김만배(화천대유 회장)씨와 유동규(성남시 토지개발 관련 공사의 전 본부장)씨는 뇌물수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두 사람간의 뇌물수수를 입증하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은 김만배씨를 통한게 아니고 정 민용 변호사에게 빌린것이라는 진술은 나왔습니다. 

 

2]. 남욱씨의 김만배씨에 대한 발언.

 

2021,10,12, 이데일리 김 미영 기자 기자 보도기사

 

...김씨를 두고는 “솔직히 돈 문제로 몇 년 동안 불편한 관계로 지냈다”며 “김 회장은 돈 문제가 나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녹취록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화천대유의 ‘50억 클럽’설 관련해서도 “50억원씩 7명한테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저희는 계속 들었다”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너희들이 이 비용을 내라고 해서 많이 부딪혔다”고 전했다. 7명 명단은 ”지금 언론 기사에 나오는 분들 이름을 들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서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 분’ 것이다”라고 말한 데 대해선 “진위가 어떤지는 김 회장과 유 본부장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저도 유동규 본부장 지분이 있다는 얘길 김 회장으로부터 들은 사실로 있다”고 했다.

‘그 분’이 누군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 분 얘기가 잘 기억은 안나는데 녹취록에 있으니 맞을 것”이라며 “그 분이 그런데 누구인지, 유동규 본부장인지는...”이라고 말을 흐렸다. 이어 “저희끼리 얘기로는 (김 회장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저희한테 너무 비용을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해서...”라며 김만배 씨 발언의 신뢰성에 의문을 보이기도 했다.

 

 

남욱 “대장동, 최종결정권자는 유동규…무서운 사람” (edaily.co.kr)



[11]. 필자의견.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산재보상금으로 받은 50억원은, 큰 수익을 거둔 회사의 보상일뿐이며, 곽 상도 의원에 직접 준것도 아니라 뇌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횡령혐의로 처리된 55억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합법적으로 성공하고 나서, 김만배씨 소유의 회사에서 발생한 일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사후에 집행된 사적인 용도의 자금일 수 있으며, 대장동 개발 사업 이전에 쓰여진 로비자금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녹취하는것 같아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김만배씨의 증언은 남욱씨의 진술과 맞아떨어짐. 김만배씨의 의식이, 사적인 대화에서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몰라도, 중요한것은 김만배씨가 실제로 금전을 유동규씨등에게 주었느냐는 증거입니다. 이는 김만배씨, 유동규씨,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가 입증해 줄것이며, 다른 주변인물들이 들었던 얘기만으로는, 금전이 오고간 증거를 파악할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곽상도씨 아들에게 주었다는, 50억원은 그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이지, 이를 뇌물로 적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곽상도씨(전 국민의 힘국회의원)는 성남 대장동 개발에 관여한 당사자도 아닙니다. 곽상도의원 아들의 경우, 대학원을 다녀서, 화천대유에 근무할만한 합당한 능력을 가졌으니까, 정상적인 절차로 사원채용한후, 그가 회사에 공헌한 만큼, 엄청난 이익을 올린 회사의 퇴직.복지비용을 쓴 것에 해당됩니다. 이런건 정상적이며, 퇴직금과 산재보상 성격의 50억은 뇌물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50억 클럽에 나오는 7명 명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장동개발사업에 김만배씨의 로비가 금전적으로 이 7명에 작용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사업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나서, 합법적인 틀 내에서 기업의 경영전략이 설정된 것 같습니다. 로비가 아닌, 회사 보전을 위해, 이 7명을 회사의 고문이나 자문역으로 영입하고, 그 자녀들을 고용하여, 울타리를 삼을 기업전략을 선택했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불법 로비가 아닙니다. 대장동개발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회사의 상태를 자문받는데 유리한 인사들을 선정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합법적인 생존전략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또한 권순일 대법관 방문건입니다.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 실제로는, 이발소에 가기위한 것이었다고해도, 이는 뇌물공여와 상관성이 밝혀진게 없습니다. 다만, 기자로서 , 대법원을 방문하다가 생긴, 절차상의 허술함을 이용한 잘못은 있는데, 대장동 개발건과는 아직까지 무관한 상태로 있고, 권순일 대법관이 그걸 몰랐다면 뇌물공여와는 전혀 관계없고 다른 절차상의 잘못입니다. 이런 걸로 죄를 만들면 할말은 없겠습니다.그러나 대장동 개발관련, 뇌물공여로 밝혀진건 아직 없습니다.

 

[12]. 김만배씨 사전 구속영장과 김씨측 변호인단 입장.

1]. 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2021,10,12, 연합뉴스 송 진원 기자 보도기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 초 5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씨를 불러 제기된 여러 의혹을 조사했지만 김씨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보] 검찰,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뇌물공여 등 혐의 | 연합뉴스 (yna.co.kr)

 

2]. 변호인단,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근거로 영장청구, 심히 유감. 녹취록.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진행, 피의자의 방어권 심각하게 침해.

2021, 10, 12, 한국경제 노정동 기자 보도기사

김씨 측 변호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 다툼 중인 정영학 회계사와 그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에 대한 조사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정 회계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동기로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녹취록에 근거한 허위에 기반하고 있다"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충실히 준비해 억울함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속보 김만배 변호인단 구속영장 강한 유감…피의자 방어권 침해 | 한경닷컴 (hankyung.com)

 

3]. 김만배씨 발표. 혐의 전면 부인. 김만배씨 진술은 민사적으로 사용될 줄 알았던 녹취록이 정치적,형사적으로 사용될 줄은 예상하지 못함.

 

14시간 넘게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로비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10,12, KBS 최 은진 기사 보도기사. 

화천대유 김만배, 14시간 검찰 조사…혐의 전면 부인 (kbs.co.kr)

 

* 김씨는 로비 행위로 비칠 수 있는 말을 왜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계좌추적이나 여러 정황을 보면 (내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라면서 "(정 회계사가) 민사적으로 녹취록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 정치적, 형사적으로 사용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13]. 공사내부 대장동 개발 환수이익 삭제건. 검찰이 김만배씨에게 적용한 배임혐의. 

 

1]. 2021, 10, 12 국민일보 이경원 기자 보도기사

 

공사 내부에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삭제된 것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부동산 개발 수익에 대한 국민적 반발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1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구속) 전 기획본부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김씨는 “공사의 기조에 맞춰 갔을 뿐”이라는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2월 공모지침서나 같은 해 6월 주주협약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고, 공사가 제시하는 대로 사업계획을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결단일 뿐 배임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은 2013년 성남 위례신도시 사업에 대한 반성으로 공사의 확정수익부터 전제한 후 설계했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도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취지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만배 “공사 지침대로 응했을 뿐… 대장동 사업, 배임 아냐”-국민일보 (kmib.co.kr)

 

2]. 2021,9,28 국민일보 이 경원 기자 보도기사

 

이성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이사가 “정치와 무관한데 정치판으로 끌려들어갔다”며 “수사 과정에서 법적 문제 여부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운영 계획은 3개 컨소시엄이 모두 제출했었다”며 2015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직전 화천대유를 설립한 것이 사업자 내정이라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배점 20점인 AMC 설립 및 운영 계획은 3개 컨소시엄이 모두 제출했다”며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확인한 사항”이라고 국민일보에 말했다. 종전까지는 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아예 AMC 관련 계획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실제 AMC를 설립한 컨소시엄은 성남의뜰이 유일하지만 그는 “계획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 설립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모든 컨소시엄이 AMC 관련 계획을 제출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평가 과정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인다. 20점 가점의 이유가 오히려 전보다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 측은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답 자료를 내고 “다른 컨소시엄이 자산관리회사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그 점수를 포기한 컨소시엄 책임”이라고 했었다...

화천대유 대표 “AMC 설립·운영 계획, 3개 컨소시엄이 냈다”-국민일보 (kmib.co.kr)

 

3]. 2021, 10, 10, 한겨레 신민정 기자 보도기사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 쪽과 11일 검찰 조사를 받는 김만배씨 쪽은 배임 혐의와 연결되는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배임 프레임을 깨기 위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현재 기준으로 2015년 당시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쪽 이익이 현금 1830억원을 포함해 최대 5503억원에 달한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배임의 고의’는 물론, 손해도 없었다는 것이다. 김씨 쪽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 착수 단 며칠 만에 유 전 본부장의 배임 액수가 ‘수천억원’이라고 영장에 썼다. 계산이 안 되니 일단 쓰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규 ‘배임죄 성립’ 핵심 쟁점은 2015년 당시 대장동 사업성 평가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14]. 필자의견: 그분을 어떻게 말했건 중요한건 뇌물이 오간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몇년, 몇월, 몇일, 몇시 몇분,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유동규에게 5억원을 주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전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억측과 카더라 방송에 속하는 녹취록 가지고는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김만배씨와 유동규씨 사이에 뇌물이 오간것을 전혀 알길이 없는 정영학씨의 녹취록이라는게, 돈이 오고간 법적 증거없이, 진실이 담기지 않은 개인들간의 사적 대화 아닙니까? 김만배씨가 로비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유동규씨도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도 돈이 오고간 구체적 증거를 혹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녹취록만 가지고 일을 진행하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억측만 무성하고, 로비가 없었던 합법적 성공투자를, 신빙성이 떨어지는 녹취록 하나에 의지해,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김만배씨는 떳떳하니까, 계좌추적등을 해보면 알것이라고 밝히는 것이겠지요. 돈이 오고간 구체적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의 성공신화에 대한 여론재판과 정치권의 각종 질타는 한바탕 소동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투자 성공이후, 김만배씨가 마음속으로, 쓸데없이 유동규씨등 관련자에게, 소정의 사례를 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금전지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될 게 없는 상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김만배씨나 유동규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계좌추적이나 현금지불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나온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요. 앞으로도, 법적인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언론과 정치권, 시민단체등은, 기업인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무모한 공격을 자제해 주시는게 옳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 환수이익 삭제건으로 인한 김만배씨의 배임건은,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친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만배씨가 행한게 아니고,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성남시 산하단체가 공적으로 행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유동규씨나 김만배씨 이 건으로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배임죄라기 보다는,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른 공정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유동규, 천화동인 1호 본인꺼라 했다". 정민용 자술서제출. 이게 사실이라면 官을 이용한 유동규의 협박에해당되며, 민영개발자들의 재산권은 헌법 23조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1]. 2021,10,9, 중앙일보 고석현 기자 보도기사.

 

"유동규, 천화동인 1호 본인꺼라 했다" 정민용 자술서 제출 | 중앙일보 (joongang.co.kr)

 

 

* 필자의견: 유동규의 생각이 이랬다면, 민영개발자들의 투자가 합법적으로 성공하고 나서, 성남시 관련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당사자의 협박에 해당될것입니다. 힘없는 민영개발자를 대상으로, 의식을 지배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어, 민영개발자가 무의식중에, 유동규씨의 요구를 들어주어야겠구나 하는 행동을 유발하도록 작용한 것에 해당됩니다. 이런 강압에 굴복하지 않는 민영개발자가 되어야, 기업인들이 제대로 성장합니다. 官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강압에 굴복하여, 민영개발자들이 이상한 생각을 했어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 문제될건 없을것입니다. 또한 강압에 굴복한 이후, 울며 겨자먹기로, 금전을 주었을때는 협박에 못이겨 그렇게 한 것이므로, 원인 제공자는 그 강압자(협박자)일것입니다. 중요한것은 官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강압(협박)에 굴복하여, 부당하게 금전제공을 하였다 해도, 이는 민영개발자의 죄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압.협박자의 강압에 의해, 피해자가 금품을 제공했어도, 그 피해자는 무죄인것입니다. 이런 부조리한 협박에 굴복한 민영개발자들의 억울함을 해소시켜야, 대한민국 기업가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유동규씨의 말대로 천화동인 1호가 본인것이라고 했다면, 경기도가 청렴조항 계약서등을 근거로, 민영개발자들의 투자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영개발자의 뇌물공여가 아니고, 官(성남시 관련 공공단체 근무자)의 협박에 해당되니까, 오히려 경기도와 성남시가 유동규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죄로, 비난받아야 합니다.

대장동 투자가 합법적으로 성공하고 나서, 민영개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민영개발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유동규에게 무언가 금전보상을 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을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런 사실이 보도되고 나서부터는, 민영개발자들이 유동규에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민영개발자들은, 유동규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해 줄 의무감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차라리 다행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이는 뇌물공여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상이나 농담수준으로, 돈을 주고 받기 원한다는 말이 오갔더라도, 실제 금전을 지급해야 뇌물공여와 뇌물 수뢰죄에 해당되는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말만 오가고, 금전이 오가지 않았을때는, 청렴이행 서약서에 위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럴리 없겠지만, 합법적인 투자수익 발생이후, 아무 조건없이, 민영개발자가 유동규씨등에게 소정의 금전을 주었다 해도, 이 금전공여가 뇌물죄에 해당될지도 의문입니다.

 

간단하게 돈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수천억대 자산가가, 노숙자에게, "앞으로 당신에게 조건없이 100억을 주겠습니다"고 말했다고 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해놓고 돈을 주지 않았다면, 노숙자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이전처럼 노숙자일뿐입니다. 돈이란 실제로 주고 받아야 그 효용이 생기는 법인데, 말만 무성하고, 돈이 오가지 않으면, 모두 농담과 허언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관급공사의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개발사업을 성공시킨후, 관련 담당자에게, 농담으로, 개발이익 절반을 조건없이 당신에게 주고 싶다고 말했을 경우입니다. 그 담당자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승낙했을때를 가정하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 돈이 오가지 않으면, 이는 결코 뇌물 공여죄나 뇌물 수뢰죄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계약서도 없는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공증 계약서가 없다면, 둘 사이에 오간, 허언이나 농담으로 끝나게 될것입니다. 

 

 

* 민영개발자들의 개발이익금익에 대해, 추가배당 중단과 부당이득 환수를 내비친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의 관련 보도기사입니다. 

 

. 출처: 2021, 10, 9, 동아일보 이 경진 기자, 공 승배 기자 보도기사.

 

...경기도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산을 동결 조치하고,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중단과 부당 이득 환수 조처를 강구하라’고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명의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 관련 권고사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공문을 통해 “현재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뇌물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해관계인(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 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개발사업자의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 배당 부분을 부당 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도는 2015년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 이행 서약서’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경기도로부터 공문을 받은 뒤 TF를 구성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수익 배당은) 민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성남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민간업자의 배당에 성남시가 개입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한계를 무시한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는 이 지사 측 해명과는 정면 배치된다. 이 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계약을 거스르는 (현 시점의)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3일 경기도청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대장동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 가능성에 대해 “사업자 동의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실제 환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정도까지 환수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때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당초 취지와 달리 개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흘러들어갔다는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하자 이 지사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선긋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간업자 수익에 관여못한다”더니… 이재명 “배당 중단-부당이득 환수” (donga.com)

 

[15]. 민영개발자들은 최악의 경우, 망해서 떠나게 되는게 토지개발 사업일것입니다. 그런에 성남 대장동 개발 민영개발자들은, 극적으로, 땅값이 올라, 막대한 투자수익을 얻게 되고, 중소기업의 성공신화를 쓰게 된 것입니다. 민영개발자가 빛만 2천억에 이르게 되니까, 민영개발자들이 망하는 구조도 알고 있던 시의원들이, 자꾸 시간을 끌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것을 우려한 것으로, 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민영개발자들의 피해를 막아보려는, 정상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021, 10, 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보도기사

 

"빚만 2천억, 시간 끌면 민간업자 손실"…국힘, 남욱 존재 알았나 (edaily.co.kr)

 

...강한구 전 시의원은 2014년 8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으로 (많은 비용을 썼던) 민간업자들이 깡통 차고 떠났다”며 “그 사람들이 민간개발을 위해 엄청난 로비를 했지만 결국 무위로 끝났다”고 말했다.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떠난 것은 아니고 SPC 구성할 때 참여할 수는 있다”며 “(SPC 선택이 안 됐을 때는) 최악의 경우 망해서 떠나게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결국 남 변호사 등은 이후 성남시의 민간개발자 사업공고를 통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앞세워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됐다...

 

[16] 녹취록 등.

 

유동규등의 강압에 굴복하여, 상상수준의 로비계획을 꿈꾸었지만, 실제로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여겨집니다. 

실제 돈을 준것은 아니고, 실행에 옮기지 않은, 상상수준의 의식을 녹음한 녹취록일수도 있습니다. 투자가 성공하니까, 여러군데서 압력이 들어오고, 투자사들은 미리 겁을 먹고, 로비라도 해서 빠져나가려는 환상소설류의 모의계획.

설사 투자성공이후, 강압에 굴복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 협박자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합법적인 투자수익은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17]. 어떠한 경우에도,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민영개발자들의 투자수익은 침해될 수 없습니다. 헌법 23조 정신에 의해, 최소한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국가나 지자체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거쳐, 사유재산권을 획득한 기업.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환수하거나 침해하는것은 자본주의라기보다,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을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해당 민영개발자와의 법적 분쟁이 될 것이고, 민영개발자들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투자수익을 보호하는 방법을 강구하는게 좋습니다. 너무 난감한 돌발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잡음이 많은 사안은 합법적인 재판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 23조는 재산권의 보장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토지 수용도 아니고, 이재명 지사의 홍보치적 관련, 3심까지 무죄판결을 받은 대장동개발사업에서 합법성을 더욱 보강한 법원판결을 무시하고, 민영개발자의 투자수익을 제한할 수도 있는 발상은 반헌법적입니다.

 

헌법 제 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중언론 보도기사

 

1. 2021,10,7, 뉴스1 진현권 기자, 이 기림 기자 보도기사.

 

경기도, 성남시에 “대장동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배당 중단” 권고 (news1.kr)

 

2. 2021, 10,7, 서울경제 강 동효 기자 보도기사.

 

감사원 '대장동 공익감사 검토 시작'…성남시·도시개발公도 대상 (sedaily.com)

 

[18]. "여기가 공산주의냐", 화천대유 취업 전 의장 '공기관 참여 비판.

 

2021, 10, 7, 뉴스1, 유 재규 기자 보도기사.

 

[단독]"여기가 공산주의냐"…화천대유 취업 前 의장 '공기관 참여' 비판 (news1.kr)

 

. 필자의견: 기업하는 사람들 좌절시키고, 한국경제가 퇴보할까 우려되어 의견제시합니다. 화천대유(천하동인, 성남의 뜰)등 민영개발사업자들은 합법적인 사업인 대장동 사업에 대해, 본인들이 손해를 무릅쓰고 투자하여, 어렵게 얻어낸 투자성공신화입니다.

 

큰 틀은 이 사업이 합법적이었다는것. 투자수익은 그들의 경제활동에서 얻어진 재산권이므로, 사소한 잘못을 빌미로, 투자성공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않된다는것.

 

유동규 구속과 별개로, 이재명 지사가 떳떳하다고 여겨, 선거용 치적으로 홍보한 대장동 개발사업관련 재판에서, 3심까지 무죄로 선고받은 이 사업은 분명 합법인게 맞습니다.

[19]. 박수영 의원의 발언에 대해 화천대유측과, 사업에 투자하거나 사업에 관여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2021,10,6, 뉴스1 김일창기자, 서혜림기자 보도기사입니다.

 

野 박수영, 국감서 '50억 클럽' 실명 공개…당사자들 "사실무근" (news1.kr)

 

...화천대유 측도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사람들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투자를 하거나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명목이든 금전을 지급하거나 약속할 이유가 없다고 밝힘.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박 의원 발언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이와 관련한 발언자와 보도자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전 검사장도 "황당하고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며 "화천대유에 고문 변호사를 한 일이 없고, 사업에 관여한 일도 없으며, 투자한 일도 없는데 뭣 때문에 거액의 돈을 주겠으며, 준다고 명목 없는 돈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평생 법조인으로 명예를 중시하며 살아왔다"고 결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면서 "아무리 국정감사고, 면책특권이 있다 해도,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실명을 거론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영수 전 특검도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 받은 일이 결코 없다"며 "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일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국정감사장에서 발표된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20]. 대장동 개발과, 민영개발자인 화천대유(천하동인, 성남의 뜰)의 투자성공에 대한 소견.

 

1]. 이번 화천대유(천하동인) 일은, 수도권의 한 도시인 성남 대장동의 땅값이 갑자기 올라, 일어난, 자본주의 경제의 대박신화중 하나일 뿐입니다. 수십년전 강남개발로 강남졸부라는 신조어로, 좋지 않은 세평을 붙인 유행어가 있었지만, 속칭 강남졸부들의 부자진입은 합법적이었으며, 여전히 당연시되고 있는 현상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을만한 분야중 하나가 현대의 경제성장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인데, 여전히 경제성장과 수출중심의 전통, 고용증대, 그리고 전국민 건강보험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재정능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비 지출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것이므로, 부양자가 없는 질병자, 노인, 고아.과부등 극소수대상에 한정하여 기존의 복지정책을 유지하되,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고용증대정책으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쥐꼬리만한 복지비에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 측면으로 보고, 법적 수사과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켜보는게 적절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상대방에 떠 넘기는 구태의 재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우선 대중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입니다.

 

1. 2021,9,27, 위클리 서울 김 경배 기자 보도기사.

 

...화천대유 측은 5천만 원은 재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한 자본금일 뿐, 실제 투입한 투자금이 아니라면서, 금융회사에서 7천억 원의 사업자금 대출이 성사되기까지 운영 경비와 인허가 비용 등을 위해 350억 원의 초기 자금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손해를 떠안는 구조였고, “사업의 위험은 화천대유가 100%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2. 국민일보 2021.9,17 강 희청 기자 보도기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의원 발언기사임.

 

...강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이 ‘미니신도시’ 사업은 사실상 최초로 공공개발형식을 접목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성남시민들께 5500억원의 공공이익금을 귀속시킨 모범이 될만한 성공사례”라고 전제한 뒤, “이미 검찰이 탈탈 털어 3심 무죄까지 선고된 이 사업을 보수세력이 물어 뜯는 이유는 명확해 보인다”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 대선 주자 경쟁에서 전격 사퇴한 정세균 후보를 도왔던 인물이다.

3.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들(병채) 해명 나서 - 매일신문 (imaeil.com)

 

4. 미국 한인 20대 CEO, 2200억원대 투자금 유치...단숨에 유니콘기업 등극 - 이투데이 (etoday.co.kr)

 

3]. 자본이 없는 벤쳐기업.스타트업의 현실적 자금원인, 자본가나 투자회사들이, 대장동건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벤쳐기업.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가 파괴될까 걱정됩니다.여하튼 법에 따라 수사하시되, 정치인과 대중들의 일방적인 불만에 포인트를 두지는 마십시오.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벤쳐기업.스타트업들이 고용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행,투자회사,벤쳐기업,스타트업 종사자들)의 차분한 경제적 개념을 자문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창업가들의 대대적인 진출로, 이에 대응한 투자회사(개인투자자 포함)들의 발전은 날로 진보하는데, 발전속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제에 무지한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망칠까 두렵습니다. 벤쳐기업,스타트업들은 유망한 사업 Vision을 가지고 있으면, Funding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영입되거나, 창업가 스스로 Funding의 주체가 되어, 자기의 모든 경험과 인맥, 사업능력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은행금리가 낮으니까, 채권.안전자산.증권등에 투자할 돈들이 분산되어, 투자자들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유망한 벤쳐기업.스타트업등에 투자하여 미래의 수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생 유망기업들은 자기자본에 의지하기보다, 대부분 외부 투자자들의 돈을 Funding하여, 실패하거나 성공하게 됩니다. 화천대유나 , 천하동인, 성남의 뜰 등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박을 친 유능한 스타트업이자, 벤쳐기업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분들이나, 대중들이, 이런 경제현상을 잘 모르고, 기업하는 사람들을 낙후한 경제시각으로 재단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진 것입니다.

 

경제적 시각과 합법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난을 받는다고 회피를 위해, 곽의원이나 이지사나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상대방에 떠넘기면 않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경제문외한들이 경제전문지(머니투데이)에서 갈고 닦은 탁월한 경제적 안목을 가진 유능한 기업인(김만배, 그리고 별도의 남욱 변호사등)의 성공신화를, 자본주의 시장경제논리와 반대로, 떼 창으로 매도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퇴행을 불러오기 싫으면, 쪽박을 차든, 대박을 치든, 모든건 기업주의 부담과 성공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시장경제를 도외시한 떼창으로, 성공신화를 일군 기업의 앞길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자본주의의 한 단면인 벤처기업의 대박신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제 문외한들의 사고방식일수도 있습니다.부동산 개발업체도 벤처기업의 한 종류입니다. 벤처기업이나 부동산개발업체등은 실패하면 그 책임을 회사가 부담하여 쪽박도 나고, 대박나면 가끔 남들이 상상도 못할 부를 거머지게 됩니다. 한국뿐 아니라, 요즘 이런 기업들 수시로 목격하지 않습니까? 쪽박났으면, 그러려니 했을 사람들이 대박에는 왜 이리 인색합니까?

대박난 회사에서, 회사에 대한 공로, 산재보상금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금 50억을 지급한것도 못받아들이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였단 말입니까? 

 

국가경제는 제조업만 가지고는 않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게 대세입니다. 한국은 경제성장으로 은행,보험.증권 및 부동산등의 자산관리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화천대유, 천하동인, 성남의 뜰등은 그런 자산관리 회사로 변호사등의 전문인력을 잘 갖춘 회사로 보여지고, 준비도 많이 한 회사라 판단됩니다. 머니투데이기자로 활동한 김만배 대표(그리고 별도의 남욱 변호사)의 경제식견이, 회사를 쪽박내지 않고, 대박을 치게 한 것에 해당됩니다.

 

기업의 일반적 특징은 쪽박, 현상 유지, 아니면 대박입니다. 보아하니 화천대유 설립자는 경제지인 머니투데이 등에서 익힌 탁월한 경제감각으로, 30년 정도 쌓아온 기자 경력으로, 법조계 인사와 교분을 쌓다가, 기업인의 길로 들어서, 운이 좋게 대박난 기업인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이 분이 쪽박차서, 사업실패하여, 빚에 몰려 전 재산 압류당하고, 더 험한 몰골로, 대중언론을 장식하였다면, 일반독자들은 속으로 안됐다(사업실패 하지 않아 나는 다행이다)고 하면서, 위로나 할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좋게 대박나서 회사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성과보상금과 재해보상금 50억 지급했다고 하니, 경제관념 없는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한국 자본주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혀 모르던 화천대유가, 적법한 공개 경쟁을 거쳐, 손해를 감수하고, 입찰한 후, 대박을 내서, 의외의 수익을 올려, 일어난 자본주의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이런식으로 모든걸 매도하면 않됩니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성공한 벤쳐기업들, 미국에서 급속도로 성장한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같은 성공신화를 쓴 회사들을 상기해 보십시오.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기껏 한다는 일이, 전후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자본주의 생리를 외면하면서, 대박친 회사들 마녀사냥이나 하면 않됩니다.

 

4]. 조선일보 2021,9,28 기사는 이렇습니다.

 

화천대유는 지난 2015∼2017년에 킨앤파트너스로부터 457억원을 빌려 초기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성남의 뜰에는 많은 금융사가 투자자로 참여했다.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친 성남의 뜰 지분율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50.0%), 하나은행(14.0%),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0%), SK증권(6.0%), 하나자산신탁(5.0%), 화천대유(1.0%) 순이다. 화천대유의 지분은 1%에 불과하지만, 계열사인 천화동인과 함께 민간 분양의 우선공급 택지를 독식해 약 3000억원 안팎의 분양수익을 올렸다.

 

필자가 볼 때, 정영학 리스트가, 정치권에서 사설 문건을 취합한 것이라면, 관련자들의 해명과, 법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값이 올라서 생긴 투자수익이라, 중간에 부분적인 범법이 있었어도(로비중 생긴 위법등. 이런 부분은 법적 조치할 수 있을것. 그러나, 사소한 꼬투리로, 회사설립한 기업가들의 투자수익을 손대는것도 큰 범법임), 투자수익은 기업가.투자자들의 몫임은 변하지 않아야 합법입니다. 쪽박을 각오하고, 오랜 전문적 경험으로 설립한 회사의 성공스토리임.

 

5]. 동아일보 2021, 10,1 보도기사는 이렇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지난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해 수수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나기 전 화천대유 관계자를 찾아가 고액의 배당 수익 등을 거론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화천대유 측은 유 전 직무대리가 요구한 돈을 건넸으며, 전달 경위와 과정 등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사진과 대화, 통화 파일 등에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필자가 볼 때, 차용증없이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 유동규 전 직무대리의 주장과 차이가 있을수도 있으니, 더욱 분명하게 밝혀야 할 부분으로도 보여지기는 합니다.

 

2021,10,3 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보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고, 11억 여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며 맞서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일수도 있으니까, 재판과정에서, 변호인과 본인의 입장을 통해, 제대로 밝히기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이 떳떳하니까, 대장동개발을 치적으로 삼았는데, 이와의 관련 분쟁에서, 3심 무죄까지 선고된 이 사업은 분명 합법적인게 사실이니까, 이런 부분은 성남시와 이재명 지사, 사업시행사들이 분명하게 밝혀나가야 합니다. 3심까지 무죄로 선고된 관련 재판에서 대장동 민영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등이 막대한 투자수익을 거두니까, 화천대유를 찾아가, 돈을 요구했다면, 이는 유동규씨의 강압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강압에 대처한, 화천대유 김만배씨의 대응은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6]. 대장동 땅값이 갑자기 올라, 막대한 투자수익을 공영개발(성남시), 민영개발(화천대유, 천하동인) 당사자들이 거두었는데, 화천대유.천하동인이 거둔 민영개발당사자의 막대한 투자수익은 그들의 경제활동 대가이니까, 사소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민영개발 당사자들의 재산권은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 본 글은 국가경제의 나아갈길에 대한 연구, 교육적 목적에서 자료들을 인용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