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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천화동인 1호 본인꺼라 했다". 정민용 자술서제출. 이게 사실이라면 官을 이용한 유동규의 협박에해당되며, 민영개발자들의 재산권은 헌법 23조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유동규, 천화동인 1호 본인꺼라 했다". 정민용 자술서제출. 이게 사실이라면 官을 이용한 유동규의 협박에해당되며, 민영개발자들의 재산권은 헌법 23조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1]. 2021,10,9, 중앙일보 고석현 기자 보도기사.

 

"유동규, 천화동인 1호 본인꺼라 했다" 정민용 자술서 제출 | 중앙일보 (joongang.co.kr)

 

 

* 필자의견: 유동규의 생각이 이랬다면, 민영개발자들의 투자가 합법적으로 성공하고 나서, 성남시 관련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당사자의 협박에 해당될것입니다. 힘없는 민영개발자를 대상으로, 의식을 지배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어, 민영개발자가 무의식중에, 유동규의 요구를 들어주어야겠구나 하는 행동을 유발하도록 작용한 것에 해당됩니다. 이런 강압에 굴복하지 않는 민영개발자가 되어야, 기업인들이 제대로 성장합니다. 官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강압에 굴복하여, 민영개발자들이 이상한 생각을 했어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 문제될건 없을것입니다. 또한 강압에 굴복한 이후, 울며 겨자먹기로, 금전을 주었을때는 협박에 못이겨 그렇게 한 것이므로, 원인 제공자는 그 강압자(협박자)일것입니다. 중요한것은 官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강압(협박)에 굴복하여, 부당하게 금전제공을 하였다 해도, 이는 민영개발자의 죄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압.협박자의 강압에 의해, 피해자가 금품을 제공했어도, 그 피해자는 무죄인것입니다. 이런 부조리한 협박에 굴복한 민영개발자들의 억울함을 해소시켜야, 대한민국 기업가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유동규의 말대로 천화동인 1호가 본인것이라고 했다면, 경기도가 청렴조항 계약서등을 근거로, 민영개발자들의 투자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영개발자의 뇌물공여가 아니고, 官(성남시 관련 공공단체 근무자)의 협박에 해당되니까, 오히려 경기도와 성남시가 유동규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죄로, 비난받아야 합니다.

대장동 투자가 합법적으로 성공하고 나서, 민영개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민영개발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유동규에게 무언가 금전보상을 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을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런 사실이 보도되고 나서부터는, 민영개발자들이 유동규에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민영개발자들은, 유동규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해 줄 의무감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차라리 다행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이는 뇌물공여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상이나 농담수준으로, 돈을 주고 받기 원한다는 말이 오갔더라도, 실제 금전을 지급해야 뇌물공여와 뇌물 수뢰죄에 해당되는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말만 오가고, 금전이 오가지 않았을때는, 청렴이행 서약서에 위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럴리 없겠지만, 합법적인 투자수익 발생이후, 아무 조건없이, 민영개발자가 유동규씨등에게 소정의 금전을 주었다 해도, 이 금전공여가 뇌물죄에 해당될지도 의문입니다.

 

간단하게 돈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수천억대 자산가가, 노숙자에게, "앞으로 당신에게 조건없이 100억을 주겠습니다"고 말했다고 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해놓고 돈을 주지 않았다면, 노숙자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이전처럼 노숙자일뿐입니다. 돈이란 실제로 주고 받아야 그 효용이 생기는 법인데, 말만 무성하고, 돈이 오가지 않으면, 모두 농담과 허언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관급공사의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개발사업을 성공시킨후, 관련 담당자에게, 농담으로, 개발이익 절반을 조건없이 당신에게 주고 싶다고 말했을 경우입니다. 그 담당자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승낙했을때를 가정하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 돈이 오가지 않으면, 이는 결코 뇌물 공여죄나 뇌물 수뢰죄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계약서도 없는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공증 계약서가 없다면, 둘 사이에 오간, 허언이나 농담으로 끝나게 될것입니다. 

 

 

* 민영개발자들의 개발이익금익에 대해, 추가배당 중단과 부당이득 환수를 내비친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의 관련 보도기사입니다. 

 

. 출처: 2021, 10, 9, 동아일보 이 경진 기자, 공 승배 기자 보도기사.

 

...경기도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산을 동결 조치하고,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중단과 부당 이득 환수 조처를 강구하라’고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명의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 관련 권고사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공문을 통해 “현재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뇌물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해관계인(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 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개발사업자의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 배당 부분을 부당 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도는 2015년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 이행 서약서’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경기도로부터 공문을 받은 뒤 TF를 구성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수익 배당은) 민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성남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민간업자의 배당에 성남시가 개입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한계를 무시한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는 이 지사 측 해명과는 정면 배치된다. 이 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계약을 거스르는 (현 시점의)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3일 경기도청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대장동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 가능성에 대해 “사업자 동의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실제 환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정도까지 환수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때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당초 취지와 달리 개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흘러들어갔다는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하자 이 지사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선긋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간업자 수익에 관여못한다”더니… 이재명 “배당 중단-부당이득 환수” (donga.com)

 

2]. 민영개발자들은 최악의 경우, 망해서 떠나게 되는게 토지개발 사업일것입니다. 그런에 성남 대장동 개발 민영개발자들은, 극적으로, 땅값이 올라, 막대한 투자수익을 얻게 되고, 중소기업의 성공신화를 쓰게 된 것입니다. 민영개발자가 빛만 2천억에 이르게 되니까, 민영개발자들이 망하는 구조도 알고 있던 시의원들이, 자꾸 시간을 끌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것을 우려한 것으로, 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민영개발자들의 피해를 막아보려는, 정상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021, 10, 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보도기사

 

"빚만 2천억, 시간 끌면 민간업자 손실"…국힘, 남욱 존재 알았나 (edaily.co.kr)

 

...강한구 전 시의원은 2014년 8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으로 (많은 비용을 썼던) 민간업자들이 깡통 차고 떠났다”며 “그 사람들이 민간개발을 위해 엄청난 로비를 했지만 결국 무위로 끝났다”고 말했다.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떠난 것은 아니고 SPC 구성할 때 참여할 수는 있다”며 “(SPC 선택이 안 됐을 때는) 최악의 경우 망해서 떠나게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결국 남 변호사 등은 이후 성남시의 민간개발자 사업공고를 통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앞세워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됐다...

 

3] 녹취록 등.

 

유동규등의 강압에 굴복하여, 상상수준의 로비계획을 꿈꾸었지만, 실제로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여겨집니다. 

실제 돈을 준것은 아니고, 실행에 옮기지 않은, 상상수준의 의식을 녹음한 녹취록일수도 있습니다. 투자가 성공하니까, 여러군데서 압력이 들어오고, 투자사들은 미리 겁을 먹고, 로비라도 해서 빠져나가려는 환상소설류의 모의계획.

설사 투자성공이후, 강압에 굴복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 협박자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합법적인 투자수익은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4]. 어떠한 경우에도,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민영개발자들의 투자수익은 침해될 수 없습니다. 헌법 23조 정신에 의해, 최소한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국가나 지자체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거쳐, 사유재산권을 획득한 기업.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환수하거나 침해하는것은 자본주의라기보다,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을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해당 민영개발자와의 법적 분쟁이 될 것이고, 민영개발자들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투자수익을 보호하는 방법을 강구하는게 좋습니다. 너무 난감한 돌발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잡음이 많은 사안은 합법적인 재판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 23조는 재산권의 보장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토지 수용도 아니고, 이재명 지사의 홍보치적 관련, 3심까지 무죄판결을 받은 대장동개발사업에서 합법성을 더욱 보강한 법원판결을 무시하고, 민영개발자의 투자수익을 제한할 수도 있는 발상은 반헌법적입니다.

 

헌법 제 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중언론 보도기사

 

1. 2021,10,7, 뉴스1 진현권 기자, 이 기림 기자 보도기사.

 

경기도, 성남시에 “대장동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배당 중단” 권고 (news1.kr)

 

2. 2021, 10,7, 서울경제 강 동효 기자 보도기사.

 

감사원 '대장동 공익감사 검토 시작'…성남시·도시개발公도 대상 (sedaily.com)

 

5]. "여기가 공산주의냐", 화천대유 취업 전 의장 '공기관 참여 비판.

 

2021, 10, 7, 뉴스1, 유 재규 기자 보도기사.

 

[단독]"여기가 공산주의냐"…화천대유 취업 前 의장 '공기관 참여' 비판 (news1.kr)

 

. 필자의견: 기업하는 사람들 좌절시키고, 한국경제가 퇴보할까 우려되어 의견제시합니다. 화천대유(천하동인, 성남의 뜰)등 민영개발사업자들은 합법적인 사업인 대장동 사업에 대해, 본인들이 손해를 무릅쓰고 투자하여, 어렵게 얻어낸 투자성공신화입니다.

 

큰 틀은 이 사업이 합법적이었다는것. 투자수익은 그들의 경제활동에서 얻어진 재산권이므로, 사소한 잘못을 빌미로, 투자성공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않된다는것.

 

유동규 구속과 별개로, 이재명 지사가 떳떳하다고 여겨, 선거용 치적으로 홍보한 대장동 개발사업관련 재판에서, 3심까지 무죄로 선고받은 이 사업은 분명 합법인게 맞습니다.

6]. 대장동 개발과, 민영개발자인 화천대유(천하동인, 성남의 뜰)의 투자성공에 대한 소견.

 

이번 화천대유(천하동인,성남의 뜰) 일은, 수도권의 한 도시인 성남 대장동의 땅값이 갑자기 올라, 일어난, 자본주의 경제의 대박신화중 하나일 뿐입니다. 수십년전 강남개발로 강남졸부라는 신조어로, 좋지 않은 세평을 붙인 유행어가 있었지만, 속칭 강남졸부들의 부자진입은 합법적이었으며, 여전히 당연시되고 있는 현상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을만한 분야중 하나가 현대의 경제성장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인데, 여전히 경제성장과 수출중심의 전통, 고용증대, 그리고 전국민 건강보험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재정능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비 지출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것이므로, 부양자가 없는 질병자, 노인, 고아.과부등 극소수대상에 한정하여 기존의 복지정책을 유지하되,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고용증대정책으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쥐꼬리만한 복지비에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 측면으로 보고, 법적 수사과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켜보는게 적절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상대방에 떠 넘기는 구태의 재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3233

 

 

7]. 박수영 의원의 발언에 대해 화천대유측과, 사업에 투자하거나 사업에 관여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2021,10,6, 뉴스1 김일창기자, 서혜림기자 보도기사입니다.

 

野 박수영, 국감서 '50억 클럽' 실명 공개…당사자들 "사실무근" (news1.kr)

 

...화천대유 측도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사람들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투자를 하거나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명목이든 금전을 지급하거나 약속할 이유가 없다고 밝힘.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박 의원 발언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이와 관련한 발언자와 보도자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전 검사장도 "황당하고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며 "화천대유에 고문 변호사를 한 일이 없고, 사업에 관여한 일도 없으며, 투자한 일도 없는데 뭣 때문에 거액의 돈을 주겠으며, 준다고 명목 없는 돈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평생 법조인으로 명예를 중시하며 살아왔다"고 결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면서 "아무리 국정감사고, 면책특권이 있다 해도,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실명을 거론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영수 전 특검도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 받은 일이 결코 없다"며 "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일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국정감사장에서 발표된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