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말아야 합니다. " 현재의 조선은 결국 일본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했다.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강원일보 2011, 8, 15, 4면 기사. 신하림기자 보도뉴스. 기사에 보면 경기고는 이렇습니다. 경기고는 1911~1945년까지 일본인 교장 8명이 재직한 사실을 학교 연혁에...
1]. 한국일보에 기고된 장영권(국가미래전략원 대표.정치학 박사)대표등의 글과 함게 아베 총독의 일본 군국주의 망령을 다시 상기해 봅니다. 2013.10.15 기사입니다.
[기고/10월 15일] 일본 아베 정권과 동아시아의 미래
" 현재의 조선은 결국 일본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했다.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베 노부유키는 제 10대 마지막 조선총독부 총독을 지냈다. 아베 노부유키는 조선인에 대한 대규모 탄압과 검거를 자행했다. 그는 1945년 9월 8일 서울에 진주한 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에게 정식으로 항복문서에 조인했다. 그리고 며칠 후인 9월 12일 조선을 떠나면서 이와 같은 연설문을 발표했다.........
2]. 재외동포신문에 게재된 기사. 2019.07.26, 김 진호(캄보디아 거주 소설가).
...“우리 대일본제국은 패전하였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려면 100여 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 조선인들은 서로를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아라! 실로 옛 조선은 위대하고 찬란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식민교육으로 인한 노예의 나라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일본의 마지막 조선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의 말이다.
2-1]. 경남도민일보에 게재된 기사. 2016.08.23, 허만복 경남교육 삼락회장 기고문.
<발언대> 총칼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
이때부터 35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 모든 주권과 인권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와 고난을 겪다가 연합군의 승리로 1945년 8월 15일에 일왕은 무조건 항복을 했다.
조선총독부의 마지막 총독을 지낸 아베 노부유키는 조선을 떠나면서 한 맺힌 목소리로 "일본이 패배했다고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조선이 위대하고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앞으로 100년도 넘게 걸릴 것이다. 우리가 총칼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뿌리깊이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조선 민족은 서로 이간질하여 노예 같은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보라! 조선은 진정 찬란하고 위대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식민교육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울부짖으며 되돌아갔다. 이 얼마나 무섭고 악에 찬 말인가!
3]. 아베 노부유키가 1945년 9월 8일 하지 중장에게 항복문서에 조인하고, 9월 12일 조선을 떠나면서 한말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한국인들이 시기상조라고 일반인이나 진학예정자들이 노예교육의 재현을 두려워 하는것을 묵살하고, 결국 경성제대를, 국립 서울대로 처리했습니다. 과도기의 미군정시대에 한국인의 공권력이 전혀 발휘될 수 없는 틈을 타, 국립 서울대로 강행해 현재까지 그 Negative Heritage(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및 그 추종세력들이, 한국 최고대학 성균관(성균관대로 이어짐)이나, 유교에 불이익을 주는 강점기 잔재로 유지되어왔습니다. 을사조약 무효상태에서, 폭력과 탐욕으로 한국을 약탈한 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한 마당에, 식민교육의 노예라든지,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든지 호언한것은 무언가 믿을만한 대책을 세워놓아서 그런것일까요? 그런 믿을만한 대책이 있었어도, 을사조약이 무효고,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했기 때문에,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그 추종세력의 카르텔은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해방 한국인끼리 이간질하여 싸우는 노예적 삶을 살것이다 라고 저주한 그 저변에는 무슨 대책이 있었을까요?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성동격서 작전으로 유교에 대항하는 종교적 약탈도 떠오르고, 막무가내로 대중언론과 입시지, 학원, 배치표등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카르텔을 밀어붙이는것도 아베 노부유키의 지침을 이어받은 것일까요?
4]. 그 당시, 조선일보가 형성시킨 기사.
단기 4283년도 서울특별시 국공립중학교 입학시험 광고
.필자 주 1). 사범부속중학교는 그 당시 중.고 통합과정 중학교로 현재의 서울 사대부고.부중 통합. 이하부터의 중학교는 그 당시 중.고 통합과정 중학교로 현재의 중학교.고등학교 전부 포함
.사범 부속중학교(5.13~5.17)
. 서울 사범학교, 경기중, 경복중, 경동중, 서울중, 용산중, 성동중, 경기여자중, 수도 여자중, 창덕여자중, 무학여자중, 서울공업중, 경기공업중, 성동공업중, 서울농업중, 덕수상업중, 선린상업중.
. 필자의견.
서울대 사범대 부속중학교(현재는 서울 사대부고나 사대부중에 해당) 중심 기사입니다. 요즘기준으로 환산하면 서울 사대부고, 서울 사범학교, 경기고(일본 강점기 일인 교장 재임), 경복고(일본 강점기 관립학교. 경기고는 구한말의 한국인 교육보다는 아베 노부유키가 언급한 그 강점기 노예교육을 주로 받았던 학교임. 경복고는 일본 강점기에 설립되어 아베 노부유키가 언급한 그 노예교육을 받았다고 느껴, 경성제대 후신을 국립 서울대로 만드는데 반대한 학교. 경동고도 그러함. 사대부고는 서울대 설립이후 생겨난 학교), 경동고, 서울고, 용산고 순서입니다. 경동고도 일본 강점기에 생겨 일본인도 같이 다니고 한국인도 같이 다니던 그 학교고, 서울고(해방당시 5년제 중.고 통합과정 중학교 였다가 서울 중.고로 분리됨. 이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임. 일본 강점기에는 경성중이다가 해방 후 5년제 중.고 통합과정 서울중)는 총독부 일본인 관리의 자제들이 주로 다니던 학교, 용산고(舊 용산중. 이후 용산.중고가 됨)는 일본 군인 자제들이 많이 다니던 학교인건 아는 사람은 잘 압니다.
한국인의 의견은 대부분의 공립학교를 왜놈학교라고 한학교육을 받았던 조부나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보았던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일본 강점기 잔재세력이 법인격체로 자격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중심이나, 일본강점기의 관립학교 중심으로 순서를 정하거나 입시일을 책정해서 발표한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기 때문, 이들의 학교주권은 보호받을 수 없으며, 한국영토에 주권이 성립되지 않는 일본 강점기 잔재 학교이며, 한국 영토에서 축출되어야 하는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의 추종세력이 되어 그런 기준을 주장하는 세력의 권리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5]. 국내법상 그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한국영토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무효.불법의 강제 조약이었고, 이에서 파생된 한일합병도 마찬가지로 무효고 불법이었습니다. 여러차레 언급했듯이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 의견으로 국제관습법으로도 무효였습니다.
현행 헌법상 한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분의 정통성을 반영하면, 일본에 대한 승전국이므로, 한일합병 및 무효.불법의 불평등 조약인 을사조약등에 의해 한국에 강제로 설립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여러 관립학교 후신들(전남대.경북대.부산대.늦게 대학이 된 서울시립대, 기타 미확인 대학들)과 동국대의 교육주권이 한국에 없고 한국 영토에서 추방하여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들 대학의 교육기능을 정지시키고, 적산재산처럼 Negative Heritage 개념으로, 일본에 의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역사박물관이나 비교육분야의 국유시설로 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부분은 향교.서원의 역사성을 존중하면서도 현재는 교육기능없이 제사기능만 가지고 있는 현상도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한말 고종이 허가한 한국계 사립 중.고등학교들은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상태인 국내법과 국제관습법 기준을 중심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입시일이나 입시점수때문에 일본 강점기 잔재학교들인 국립대나 관립학교 후신, 공립 중.고등학교의 한국내 주권이 생기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나 선배들이 왜놈학교를 거부하던 의식은 바로 그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 침략자 왜구 잔재를 인정치 않는 그 의식입니다.
2차대전 당시 연합국편에 서서 대일선전포고를 하던 당시, 임시정부를 인정해 준 프랑스.러시아.폴란드 및 손문정부의 승인 및 장개석 총통의 여러 지원, 장개석 총통의 카이로선언에서의 한국의 독립 반영 사실을 근거로 미군정 당시에 한국은 엄연한 연합국이요 승전국 상태로, 미군정은 한국인을 강제불법의 점령상태에서 해방시킬 목적으로 한국 영토에 잠시 주둔한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본 총독부 산하기구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여러 관립 전문학교 후신 대학들, 각급 공립 중.고등학교, 교육기구는 그 당시 미군정의 점령대상이 맞지만, 구 황실 및, 한국계 성균관대나 유교는 엄연한 주권국(무효.불법의 을사조약과 이에 따라 한일병함도 무효)이요 승전국(임시정부)이던 한국의 구 황실, 대학교(성균관대), 유교였습니다.
그 당시부터 무효.불법이던 을사조약(따라서 한일병합도 국내법과 국제관습법상 당연 무효). 연합국에 참여하여 대일 선전포고를 한 임시정부(프랑스.러시아.폴란드인정, 중국 손문정부 승인, 장개석 정부의 여러 지원)의 정통성. 이런 사항은 한국이 을사조약.한일병합에도 불구하고 법리상 주권국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한국 주권유지에 적극 반영해가야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헌법에 의해, 일본 강점기 잔재 학교들을 승전국 한국의 자격으로 청산하는 과정은 누군가 적극적 협조세력의 도움없이는 많은 재판절차도 거쳐야 하고, 불복과정도 있을것입니다. 자격은 없지만 무효.불법으로 세워진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만 해도 헌법재판소, 대법관, 각급 검찰, 공무원, 대중언론, 입시지.학원가.일선학교 교사, 대학교수, 정치인, 기업가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 전체가 쉽게 아는 국사[대한제국(조선)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 해방후 성균관대가 그 정통성을 계승 600년 역사를 인정받고 있음. 이는 정부측 출연 기관인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 대백과",두산백과, 종교학사전, 시사 상식사전, 교육학사전, 성균관, 성균관대의 공식적 입장]의 성균관과 세계사의 대학들을 연계시키는 기득권은 확실하게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중.고등 학교는 국사에서 가르치는 향교.서원등의 고등학교 과정으로만 고등학교 과정을 설명하고 門閥이 좋거나 한 가문들로 대체하겠습니다.
6]. 조선일보 1947.2.9 보도기사에 나온 국립 서울대안에 반대하던 학교들.
* 교육계 위기에 직면. 중학교 맹휴선풍. 유억겸 문교부장... 국립 서울대학안을 에워싼 학생들의 맹휴사건은 널리 중학교에까지 파급되었다는 그 당시 보도가 있습니다. 7일 현재 동맹휴학(맹휴)에 들어간 중등학교는 다음과 같다. .
朝工 야간부, 漢城中學, 東明高女, 大東상업, 東星中學, 배재중학, 경기공업, 경복중학, 휘문중학, 京東중학, 中東중학.
위에서 경복중고나 경동중고는 일본 강점기에 설립되어 불법.강제의 식민사관에 젖어든 다른 공립중.고등학교와 성격이 비슷하여 제외시켜야 하겠지만, 그 공로를 보아 그 역사적 사실은 인지하면서 묵인하는 방법이 적당할 것입니다. 일본강점기에 불법.강제의 식민교육에 노출된건 한국인 전체의 상황이었으므로, 향교.서원.사부학당의 역사성을 중심으로 하면서, 신문기사에 나온 위 학교들의 순서는 정형화 시키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신사참배에 반대해 자진 폐교한 전주 신흥고등도 구한말에 토대한 학교들이므로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식민교육에 강하게 종속된 공립 중고들인 서울중고, 용산중고, 해방이후의 서울사대부중고, 그 이전의 경기중고 및, 각 지역에 세워진 일본 강점기 공립중고교는 식민교육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왜놈학교(경북고, 부산고, 경남고, 대전고, 전주고, 광주제일고, 청주고, 춘천고등 아주 많음)라고 일컬어지므로, 주권은 인정치 않으면서 방관하는 자세도 어느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고종과 한국정부의 반대 및 자구노력, 의병활동, 군대해산 반대 투쟁, 3.1운동, 임시정부 무력항쟁으로 보면 한국 국내법상 을사조약은 무효가 당연함. 또한 을사조약 강제 체결당시 프랑스의 법학자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학설은 국제관습법에 해당함. 따라서 일본이 일본측 주장대로 그 당시부터 을사조약이 타당하다고 내세우는 논리는 전체적으로 무효였음. 강제.폭력에 의해 을사조약이 행해져서 한일병합도 당연 무효임. 2차대전당시 한국 임시정부의 참여도 있었고, 강제.폭력으로 체결한 을사조약이나 한일병합은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의 정신에도 맞지 않음. 그리고,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여 항복하였으므로, 이 선언들 기준으로 볼때 그 당시부터 일본의 주권은 한국 영토에 없었고, 일본의 교육제도나 총독부강제 포교종교, 총독부 및 경찰.헌병등의 강제 폭력적인 일본 통치기구는 한국 영토에서 축출되어야 하는 정신(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 의거함)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물론, 그 이후에 UN국제법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법리적 의견을 제시한 국제법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간에 체결한 한일 기본조약의 한국측 입장, 현행 헌법에 나타난 임시정부(대일 선전포고) 조항으로 볼때도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은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상태에서 한국에 아무런 주권이 없고, 한국 영토에서 축출되어야 할 대상임은 변치 않습니다.
아베 노부유키의 말이 생각남. 해방당시의 조선일보를 보면서, 경성제대를 국립 서울대로 만드려는 국대안(국립 서울대 설치안) 파동과 연상되어 그의 말이 다시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경성제대를 국립 서울대로 만드려는 계획에, 일반인들은 대한민국 자주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이라 시기상조라 반대하고,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반대하고, 이러한 반대운동은 널리 중학교(그 당시는 중.고 통합과정 5년제 중학교들로 많이 존재)에까지 파급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학생들의 생각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시, 선배들이 겪어온 일본의 노예교육을 받기 싫다는 일본 불법강점기 잔재에 대한 거부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해석도 있지만, 위의 의견을 중심으로 그 당시 상황을 살펴봅니다.
우선 해방당시 미군정치하의 조선일보 기사로 살펴봅니다. 조선일보는 일본 강점기에는 일본식 연호도 쓰다가 해방후에는 다른 신문들이 발간되지 않을때, 단기라는 용어를 도입하다가 나중에는 서기와 함께 사용하여, 그 여파는 전국적으로 번진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군은 실제 역사가 아니라 수천살까지 살았다는 전설.신화입니다(고려시대 후반 중 일연이 삼국사기를 본 따 불교적 입장에서 각색해 낸 후발 불교설화가 삼국유사임. 正史는 아니고 전설.설화적 野史라고 교육되어 옴. 최근에 有史以來라는 사전에 공식 등록된 단어를 놔두고 단군이래라는 전설.설화적 용어를 쓰는 분도 있는데, 이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것 같습니다). 주요 관점은 일본강점기에 불법.강제로 만들어진 경성제대를 미군정 당시 국립 서울대로 만드려는 문교부([* 필자 주 2). 유억겸 문교부장은 그 당시 문교부장으로, 최근에 대통령과 국회에 친일파로 보고됨. 동경제대 출신으로 가족들이 친일파가 많음]의 계획에 국대안 파동이 일어나고 교육계는 위기에 직면했던 보도기사가 나갈정도로 국립 서울대 설치에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항복선언후 도망.피신도 갔던 한국인들(조선 총독부에 근무하던 한국인들)을 복귀시켜, 미군정에 임용시키니까, 법인체로서의 대학.중학교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성립되지 않던 일본 강점기 국립.공립 학교들의 사정과 달리, 미군정의 관리라는 개인적 특성을 활용하여, 일본 강점기 잔재 중심으로 해방 한국의 틀을 짜 버렸다고 여겨집니다(대한제국 구 황실의 황족.정부관리, 임시정부 요인들은 배제됨).
. 그 당시 조선일보 신문기사
1947.1.29(서기) 오차장[* 필자 주 3). 그 당시 문교부 차장 오천석을 말함] 담화. 國大案(국립 서울대 설치안), 종합대학등 언급
* 필자 주 4). 서울대 국대안 파동으로 아주 시끄러워 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1947.2.9 교육계 위기에 직면. 중학교 맹휴선풍. 유억겸 문교부장...
* 필자 주 5). 국립 서울대학안을 에워싼 학생들의 맹휴사건은 널리 중학교에까지 파급되었다는 그 당시 보도가 있습니다. 7일 현재 동맹휴학(맹휴)에 들어간 중등학교는 다음과 같다. . 朝工 야간부, 漢城中學, 東明高女, 大東상업, 東星中學, 배재중학, 경기공업, 경복중학, 휘문중학, 京東중학, 中東중학.
이 당시 신문내용은 여러 기사가 나옵니다. . 맹휴파동 .서울대학문제:중학생 제군은 학교로 도라가라. .맹휴:배재중학.직원 총사직 .학생등록 겨우 2할:맹휴 .부일협력자 처벌안[* 필자 주 6). 임시정부 요인들도 귀국하고 해방당시니까 당연히 이런 의견이 나왔을 상황이라 여겨짐].
7].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http://blog.daum.net/macmaca/732
8]. 2011, 8, 15, 강원일보 4면 기사. 신하림기자 보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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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홈페이지에 일본 교장 버젓이 소개하다니…
춘천초 9명·춘천고 5명 사진 등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