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필자가 볼때,법으로도 문제없고 순수한 통치행위 차원에서 돈한푼 받지 않고 탄핵당한것입니다.
2021-01-14, 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보도뉴스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종합) | 연합뉴스 (yna.co.kr)
@ 필자의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일 한건 아닙니다. 단지 정치 파워게임에서 의문의 1패를 당한것일뿐. 법으로도 문제없고 순수한 통치행위 차원에서 돈한푼 받지 않고 탄핵당한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통치행위의 면책특권을 너무 간과하여, 탄핵등으로 제어하면 앞으로 대통령의 통치행위 면책특권조항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큰 틀의 정치력은 발휘되지 않게 됩니다. 해방이후 한결같이 존중받아온 대통령의 통치행위인데, 너무 당리당략적으로 돈한푼 받지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또다른 개인적 고통을 주어야만 할까요?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부정된다면 앞으로, 국익을 생각하는 대통령보다 대중의 인기나 보려는 소신없는 대통령들이 양산될것입니다. 투표로 뽑힌 합법적인 박근혜 대통령인데,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치학계, 경제학계, 법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국가중대사입니다.
@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함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 넣으려 한다면, 대통령선거의 주권자인 국민을 배제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으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사문화되는 경향으로 대통령.행정부가 사법부.국회밑에서 눈치나 보아야 하는 위치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은 임기동안 한국의 국가원수전통을 유지하는 정치문화도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한 사태를 돌이켜보고, 국회에서 탄핵되어도 헌법재판소에 일임하지말고,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는 강력한 대통령제가 실현되어야 국민의 주권이 더 잘 실현될 가능성이 있으니, 국민주권의 정치문화를 원하시는분들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학계와 전문가집단과 함께 토의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대통령으로, 사법부의 판단만으로 국민이 선택한 광의적인 합법성을 무시당하고 수감된것은 어찌보면 맹점일수도 있으며, 사법부가 대통령위에 군림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어, 전통적인 군주.대통령우위의 인류사에서 특이한 사례로 기록되어야 할 생경하고 어색한 사태로도 보여집니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불행한 사태를 충분히 인지한다면, 국민 대통합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필자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차후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대상이 될 경우에, 최종 결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법을 만들자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엄격한 절차없이 행해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분명 문제가 있었으며, 한국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로, 차후에도 국회에서 당리당략적으로 세력을 모아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무력화시키는 선례가 될 위험성이 있어서입니다.
국회의 졸속 탄핵에 대한 법조계의 반박의견은 이렇습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로 법조인들 공개적으로 탄핵심판 반대 광고, 파장 주목
2017.02.09, 조선일보 권선미 기자 보도뉴스
...정기승 전 대법관 등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이 공개적으로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회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9명은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광고 목적에 대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관해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아래는 광고 전문.
1.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박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벅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대통령의 공익법인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6.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 는 기관들은 2017.1.31 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3.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다음은 통치행위에 대한 두산백과의 설명입니다.
- 다 음 -
통치행위
[ actes de gouvernement , 統治行爲 ]
요약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하다 하여 사법심사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법치주의가 확립된 선진국에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정치성이 강한 국가행위(예컨대 국회해산·조약체결)를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영국의 act of state, 프랑스의 acte de gouvernement, 미국의 political questions, 독일의 Regierungsakt 등이 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각국에서의 통치행위나 정치문제의 개념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그것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
이 개념 자체가 실정법의 영역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학설도 적지 않으므로 자명한 것으로서 이해·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하에서 재판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헌법제도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사법심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각국의 역사적 사정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치행위의 개념을 긍정하고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학설의 근거로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① 3권분립의 견지에서 정치나 행정 고유의 문제에 사법권이 결정을 내리는 입장에 서서는 안 된다. ② 사법권의 기능·성격상 고도의 정치성을 띤 문제는 소송절차에 의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데 적합하지 않다. ③ 국가통치에 관한 정치문제는 종국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맡겨져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결정을 내릴 성질이 아니다. ④ 정치문제의 심사로 법원이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사법권의 권위·독립성이 실추되기 쉽다. ⑤ 법원의 위헌판단에 의해 무효가 선고된 국가행위가 사실상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없거나 회복된다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큰 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결정은 중대한 혼란을 가져오거나 현실의 정치상에서 무시당하게 되므로 유해할 따름이라는 점 등이다.
그러나 한편 법원이 '고도의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내려야 할 문제를 회피한다면, 인권 및 헌법질서의 보장을 맡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못 된다. 통치행위의 폭을 지나치게 넓혀 법치주의의 원칙까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다면 법원은 스스로 기능을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통치행위의 개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법치주의나 헌법이 규정한 위헌심사제의 확립·유지를 위해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 출처:통치행위 [actes de gouvernement, 統治行爲] (두산백과)
@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서 쓴 글이라 합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장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념사를 하고 있을 때 문세광이 쏜 총탄을 맞고 쓰러지시는 육영수 여사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8월 15일 태극기를 들 때 육 여사께 묵념하면서 결의를 다집시다.
부모님 전상서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못난 딸 근혜가 옥중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세요. 어머니의 눈물은 모두 비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아버지, 불효여식은 도저히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네요.
아버지가 목숨을 던져 구한 이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고 저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중상모략에 저토록 능한 자들임을 간과했던 것이 저의 실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신과 변절의 종양 덩어리를 미리 도려내지 못한 것이 치명적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구차한 변명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라고 저들이 억지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꾸며낸 것들입니다. 저들은 이 나라의 언론들과 내통하여 나를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몰아갔고 국민들은 저들의 선전 선동에 쉽사리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38년 전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세상인심의 허망스러움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꼈던 저인데, 오늘날 그 모진 세월을 또다시 겪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한번 돌아선 민심은 좀처럼 되돌아 서지 않을 것 입니다.
그리고 저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된 정적(政敵)들은 거짓말을 산처럼 쌓아가며 오늘도 천연덕스럽게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거짓과 불의함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여도 저는 사필귀정을 믿고 버티어 내겠습니다. 지금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국민들이지만 언젠간 저의 진실을 아는 날이 오겠지요.
아버지 어머니, 이 원통하고 억울한 세월을 그나마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마운 제 친구들 덕분입니다. 탄핵정변이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도 저들은 분연히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나의 결백을 외쳤고, 주 4회의 반인륜적 재판을 받으러 구치소와 법정을 오갈 때에도 저들은 나를 태운 호송버스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태극기를 흔들며 절규하며 나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들이 있음으로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음을 믿고 싶습니다. 언젠간 저들이 나서서 이 나라를 다시 되찾는 일에 함께 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또 고마운 일은 어머니 기일에 가서 뵙지 못하는 저를 대신하여 제 친구들이 참배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 땅 곳곳에서 어머니의 기일을 기다리는 제 친구들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저들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참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날, 그 곳, 어머니 아버지 묘소에서 제 친구들이, 살아 생전에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고향의 봄'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그 날 저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그 날만은 저도 눈물을 참으려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 그만 우시고 어머니의 그 환한 웃음으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불충과 불효를 용서받을지 알지 못하는, 불효여식 근혜가 옥중에서 절합니다.
비 오는 어느 날 옥중 에서 박근혜 올림
자유대한민국지키기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김동렬배상
@ 박근혜 대통령 탄핵관련, 필자가 생업에 바빠, 블로그에 틈틈이 써 놓았던 의견들.
1. 朴대통령측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1원도 취득 안해” 반박
http://blog.daum.net/macmaca/2346
2. 박근혜 대통령 의견서.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대리인단을 통해 최후 진술 의견서를 제출
http://blog.daum.net/macmaca/2323
3. 헌법학자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대통령 탄핵소추, 합법성에 흠집"
http://blog.daum.net/macmaca/2310
4. 원로 법조인들 공개적으로 탄핵심판 반대 광고, 파장 주목
http://blog.daum.net/macmaca/2303
5. 美변호사 “朴탄핵은 군중재판… 절차적 정당성 필요”
http://blog.daum.net/macmaca/2302
6. 朴대통령, '탄핵사유 부인' 헌재에 첫 의견서 제출
http://blog.daum.net/macmaca/2298
7. 박근혜대통령. 본인이 인지하듯 조직적인 반대에 걸려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합법적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편에서서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해 온 것입니다. 원래 이번 대선에서는 정치에 깊게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자기 인식이 옳은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도 진실을 밝히는데 같이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본인의 역할이 바뀐 측면이 있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295
8. 박사모 “세월호 인양 최종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분 업적” 주장
http://blog.daum.net/macmaca/2343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로 세계의 역사와 문화, 대학들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인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2차대전 결과와 상관없이,세계사와 한국사를 바꾸지 못하면, 교과서(백과사전,학습서), 학술서적상의 기득권 대학 학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1812
2.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http://blog.daum.net/macmaca/1467
3.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가 옳음.한나라이후 세계종교로 동아시아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잡아온 유교전통.
http://blog.daum.net/macmaca/2967
4.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성균관대.
http://blog.daum.net/macmaca/2325
5.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6.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7. 세계사로 보면 한나라때 동아시아 지역(중국,한국,베트남,몽고지역)에 세계종교 유교가 성립되어 지금까지 전승. 이와 함께 한국 유교도 살펴봄.
한국 국사는 고려는 치국의 도 유교, 수신의 도 불교라고 가르침. 고려시대는 유교 최고대학 국자감을 중심으로, 고구려 태학, 백제 오경박사, 통일신라 국학의 유교교육을 실시함. 유교사관 삼국사기가 정사(正史)이던 나라.
http://blog.daum.net/macmaca/3057
8. 1915년 조선총독부 포교규칙은 신도.불교.기독교만 종교로 인정하였는데, 일본항복으로 이들 강점기 포교종교는 종교주권은 없는상태임. 일제강점기 수천년 세계종교 유교의 일원인 한국유교를 인정않았음.
http://blog.daum.net/macmaca/2632
9. 한국은 수천년 동아시아세계종교 유교,하느님,조상신,공자 나라.최고제사장은 고종후손 황사손(이원).5,000만이 조선성명 유교한문성씨.본관 의무등록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일제강점기 강제포교된 일본신도(불교),불교,기독교는 주권없음.일제강점기 유교를 종교로 불인정.해방후 교육은 유교가 주류.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이승만)연설문.우리나라 종교 유교 강조,유교 교훈지켜 예의지국 백성이 되자고 설파.아세아 동방 모든나라가 다 유교의 덕화 입었다고 하시며,유교의 교훈 지켜 예의지국 백성이 되자고 훈시.삼강오륜 중시연설.
http://blog.daum.net/macmaca/2803
10. 하느님에 대드는 불교일본의 성씨없는 점쇠賤民 천황이 하느님보다 높고 예수보다 높다고 자기들이 들여온 기독교의 신부억압과, 목사 고문.구타.
http://blog.daum.net/macmaca/3044
11. 한국인은 행정법.관습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에 의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