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소 설치는 국제법 위반. 유엔 인권위의,1996년 ‘전쟁 중 군대 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일본에서의 조사보고서’.
@ 대중언론 보도기사
1]. 뉴스 1 보도기사.
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에…여야 "파면하라" 한국 "지탄"(종합)
자유한국당은 '선긋기' 나서 "류 교수는 국민께 사죄하라" 논평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류 교수의 망언을 강력 규탄하며 연세대에 류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류 교수의 한국당 혁신위원장 경력을 거론하며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류석춘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연세대를 향해서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류석춘에 대해 파면 등의 즉각적인 조치가 단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교수는 최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류 교수는 강의 중 질문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매춘) 한번 해볼래요. 지금도 그래요"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과연 류 교수는 한국인이 맞는가. 사람은 맞는가. 일본 극우 집단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망언 중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류 교수의 한국당 혁신위원장 이력을 거론하며 "한국당이 추종하는 우리나라 일부 몰지각한 보수 지식인의 민낯을 보는 듯하다"며 "수구 집단이 얼마나 왜곡된 역사의식과 지식 착란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바닥을 들여다보는 듯하다"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 일제시대인가. 연세대는 일본대학인가"라며 "비싼 등록금을 내고 강의장에서 정신적 고문을 당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워 더이상 논평도 못하겠다"며 "류석춘은 더럽고 추한 말로 살인을 저지른 '정신적 살인자'이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천인공노할 오물을 쏟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일본 극우 인사도 한꺼번에 하기 힘든 '망언 종합세트'다"라며 "연세대는 즉각 류 교수를 파면하라"고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이런 역사 인식을 가진 사람이 그동안 강단에 서왔고 심지어 한국당 혁신위원장까지 했다니 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평화당 이승한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류 교수의 망언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 지식인층이 잘못된 역사관으로 매국적 발언을 했을 뿐만 나라를 잃고 꽃다운 나이에 순결까지 잃은 위안부들의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이라며 류 교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정숙 대안정치연대 수석대변인은 "한국당 의원들의 5·18에 대한 왜곡 망언이 그러하듯이, 국가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심하게 오염된 인물들이 국회, 대학에 포진된 현실이 고민스러울 뿐"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서둘러 선긋기에 나선 한국당은 김성원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류 교수의 반국민적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류 교수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국민께 지탄받아 마땅하다. 즉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http://news1.kr/articles/?3725461
2]. 연합뉴스 보도기사
류석춘 연세대 교수 강의중 "위안부는 매춘…일본 가해자 아냐".
http://blog.daum.net/macmaca/2755
@ 한국 백과사전류에 서술된 일본군 위안부.
1].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에 서술된 일본군 위안부(日本軍慰安婦).
일본군 '위안부'[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 日本軍慰安婦]
정의
일본군의 성욕 해결, 성병 예방, 치안 유지, 강간 방지 등을 위하여 일본군과 일본정부가 중일전쟁 및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점령지나 주둔지 등의 위안소에 배치한 여성. 정신대·군위안부·종군위안부·성노예
용어
일본군이 성욕 해결과 성병 예방 등을 목적으로 여성들을 동원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위안소’라고 부른 것은 상해(上海)사변이 있었던 1932년 전후였다. 당시 위안소에 수용된 여성을 ‘예기(藝妓)·작부(酌婦)’라고 하였는데, 이외에도 매음부, 접객부, 종업부, 영업자, 기녀 등 갖가지 명칭으로 부르다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대체로 ‘위안부’라는 말로 수렴되었다. 현재 발굴된 문서상으로는 1939년 6월 중국에 있던 독립 산포병(山砲兵) 제3연대의 『진중일지(陣中日誌)』에서 위안부라고 부른 것이 처음이다.
한편 일본군이나 일본정부에서 위안부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한 것과 달리 일제시기 조선에서 위안부란 용어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다. 해방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정신대(挺身隊)’라는 용어가 위안부보다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일제시기부터 1990년경 위안부 문제 제기 이전까지, 식민지적 특성과 가부장성 등에 의해 위안부 동원 과정이나 실상이 왜곡 은폐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여성운동단체에서도 1990년대 전반까지는 정신대와 (종군/군)위안부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일본군이 취하려 한 ‘위안’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 역사적 용어로서의 위안부에 ‘위안부’라고 표시하여 사용하거나, 본질을 잘 드러내는 용어로서 ‘성노예’ 즉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위안부의 동원
1. 동원 규정
미국에게 개항을 당한 이후 일본의 근대화는 주변 국가의 침략을 통해 이루어졌다. 19세기~20세기 초 대규모 참전시 성병에 의한 병력 손실을 경험한 일본군은 전쟁 중 군인의 성욕 해결과 성병 예방의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삼게 되었다. 중일전쟁 이후 대량의 일본군이 중국에 투입되자 일본군은 「야전주보규정(野戰酒保規程)」의 개정(1937.9.29)을 거쳐 군의 위안시설로서 위안소 설치를 중요한 일로 삼았다. 일본군은 일본 내무성·외무성 등 일본중앙정부와 조선총독부·대만총독부 등 식민지 권력기관을 통해 군'위안부' 동원을 요구하였고 이후 관련기관의 협조로 군‘위안부’ 동원시스템이 작동되었다.
일본인 여성 동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1938년 2월 23일 내무성 통첩[지나도항부녀(支那渡航婦女)의 취급에 관한 건]으로 정해졌다. 이것은 일본에서조차 취업사기, 인신매매 등 불법적 동원방식이 난무한 것에 대해 내무성이 동원 대상 여성에 대해 기준을 정하여 제한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불법적인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황군’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 지방정부 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였다. 그 직후인 3월 4일에는 육군성에서 북지방면군(北支方面軍) 및 중지파견군(中支派遣軍)의 참모장 앞으로 보낸 통첩[군위안소 종업원 등 모집에 관한 건]으로 군에서도 위 방침을 수용하여 자체 내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침이 조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척무성(拓務省)이나 육해군성 등을 통해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로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에 오면 일본정부도 19세기 때와는 달리 국제적 인신매매나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 등을 규정한 국제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조선에도 같이 적용된 일본 형법 제226조 등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국외이송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국제법에서는 개인이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를 시도하는 행위도 범죄로 보고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로 하여금 이를 막으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군'위안부' 동원이라는 범죄행위를 기획 실행하였다. 이 때문에 발굴된 공문서에는 '위안부' 용어부터 시작하여 이들의 동원에 대해 매우 완곡하게 표현하고 징집과 수송, 위안소 운영 등에 대해서 상당히 비밀스럽게 다루거나 혹은 은폐·축소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2. 동원 방식
군‘위안부’를 동원하는 방식은 시기·장소·민족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초기부터 일본 패전기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본군이 있었던 거의 전 공간에 배치되었던 조선인 여성은 취업사기·유괴·공권력 등에 의한 협박·인신매매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되었다. 동원자는 소개업자나 군위안소 업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층관리들이 동원에 관여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게다가 조선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수송수단인 선박·철도, 특히 선박은 일본경찰과 군의 관할·감독하에 있었다. 전쟁기에는 군의 요구가 어떤 기관의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관철되고 있었고, 군이 요구하는 군‘위안부’를 동원하는 데는 일본군, 후방의 권력기관, 그 권력기관의 요구를 실현할 민간인 등이 연쇄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군의 요구를 실현시키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정부 등이 ‘민간인이 직접 간여하였다’ 또는 ‘관이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형식적 논리일 뿐이다.
조직적 군'위안부' 동원은 중일전쟁 초기부터 있었고, 1941년에는 대소공격을 준비한 관동군 특별 연습과 관련하여 짧은 기간에 조선총독부의 지원하에 조선인 여성 2000~3000명을 동원한 것이 확인된다. 이외에도 1941년 12월 일본군이 동남아와 태평양지역을 침략한 이후 군'위안부' 배치를 위해 다수의 조선인 여성들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여성 동원에 필요한 돈은 일본정부에서 상당부분 조달하였다. 일본군과 조선총독부, 중국 괴뢰기관 사이에 군'위안부' 모집에 필요한 돈이 오간 사실이 자료로서 확인된다.
위안소와 위안부
일본 육군성은 각지의 군위안소 숫자까지 기획 실행하였다. 외국으로 가는 민간인들은 기본적으로 외무성이 관할하였으나 아시아태평양전쟁 이후 동남아 등지로의 민간인인 군'위안부' 이송 관련 절차까지 점차 일본군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변해 갔다.
일선지역에 주로 배치되었던 군위안소에서의 여성들은 지역이나 전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본군이 정한 군위안소 규정, 군인과 군위안소 업자의 통제와 폭력 등에 노출된 노예적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다수의 군인 상대로 인해 성병 감염을 비롯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었다.
군‘위안부’는 중일전쟁기에는 주로 중국과 만주에 배치되었으나, 1941년 12월 이후 아시아태평양전쟁기부터 일본 패전까지는 일본이 점령한 지역 즉 동으로는 알류산열도, 서로는 인도 니코바르 안다만열도, 남은 뉴기니, 북은 만주의 소련 접경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에 배치되었다. 패전기에는 중국 윈난[雲南]이나 태평양제도와 같이 격전지에서 연합군의 점령 직전 일본군에 의해 여성들이 학살되거나 집단자살을 강요받은 지역도 있다. 중국이나 필리핀 등지에서는 일본군에게 이용되고 전쟁 막바지에 유기되어 생존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고, 연합군이 늦게 들어온 남방군(南方軍:동남아시아 지역을 점령하였던 일본육군) 점령지역에서는 군'위안부' 여성들을 군간호부로 변신시키기도 하였다. 각지에 있던 군'위안부' 피해여성들의 귀환은 만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합군에 의해 각지에 수용되었다가 돌아오게 되었다. 군’위안부‘ 중에서는 자의나 타의에 의한 미귀환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군'위안부' 상태에서 놓여난 이후에도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트라우마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의해 볼 것은 군위안소라는 이름이나 규정이 없이도 연행되어 단기간 성폭력을 당한 사례들이 식민지 점령지에 다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 일본 등지 후방에는 기업 및 산업장에도 기업 '위안부'가 배치되어 있었다. 전쟁수행을 위해 여성의 성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은 군‘위안부’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군'위안부'제 운영에는 일본군과 정부만이 아니라 일본기업도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었다는 점 역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
현황
일본군 ‘위안부’ 한국인 피해자 239명(2017년 3월 20일 현재. 생존자는 39명), 북한 피해자 218명(2002년 5월 현재), 남북 합계 457명이 커밍아웃하였다. 이는 조선인 피해자 전체 수가 아니다. 위안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된 이후 남북 정부나 민간단체가 파악한 생존자의 수로, 전체 피해자의 극히 일부이다.
군‘위안부’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전체 수에 대한 추정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군‘위안수’ 총수를 일본인 우익학자는 2만, 중국인 연구자는 40만 전후로 보는 등 오차범위가 크다. 피해자 수나 당시 상황을 좀 더 과학적으로 밝힐 만한 일본측 자료는 일본정부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어 있고, 연합국 자료에 대한 한국측 발굴은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다.
한일정부 간의 2015년 합의가 있으나 일본군'위안부'제 운영상의 반인륜적 범죄 및 전쟁범죄를 가릴 수는 없다.
의의와 평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뿐만 아니라 군위안소의 운영, 위안부의 귀환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것이다. 또 이는 한일 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와 점령지 여성과 나아가 일본 하층 여성까지 포괄되는 다국적·다민족 간의 문제이며, 계급 및 젠더문제이기도 하다. 전쟁기 여성에 대한 성폭력문제는 이미 유엔이나 국제기구, 국제사회에서 전쟁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지금도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에 의해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아시아연대회의나 유네스코 자료 등재 운동과 같은 활동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 출처: 일본군 위안부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日本軍慰安婦]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필자 주 1). 위 자료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 다 음 -
...국제법에서는 개인이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를 시도하는 행위도 범죄로 보고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로 하여금 이를 막으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군'위안부' 동원이라는 범죄행위를 기획 실행하였다. 이 때문에 발굴된 공문서에는 '위안부' 용어부터 시작하여 이들의 동원에 대해 매우 완곡하게 표현하고 징집과 수송, 위안소 운영 등에 대해서 상당히 비밀스럽게 다루거나 혹은 은폐·축소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전쟁기 여성에 대한 성폭력문제는 이미 유엔이나 국제기구, 국제사회에서 전쟁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지금도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에 의해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아시아연대회의나 유네스코 자료 등재 운동과 같은 활동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2]. 두산백과에 서술된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日本軍慰安婦 ]
- 요약 일본 제국주의 점령기에 일본에 의해 군위안소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
- 이들은 1930년대부터 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강제로 전선으로 끌려가 일본 군인들의 성노예로 인권을 유린당하였으며, 전후에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 여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었으며,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여성들이 가장 많았다. 각국 피해자들과 민간 단체 및 정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일본에 진상규명과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는 오랫동안 정신대(挺身隊)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으나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정신대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라는 뜻으로 일제시대 노동인력으로 징발되었던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 중 ‘여자근로정신대’의 일부가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하였으나 두 제도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더불어 혼용되어 쓰이는 용어가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이다. 이는 자발적으로 군을 따라 다닌 위안부라는 의미로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일본군위안부의 실상을 감추려고 일본이 만들어낸 용어다. 현재 공식적인 용어로 한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중국 등에서는 <일본군위안부>, UN 등 국제기구를 포함한 영어권에서는 <일본에 의한 성노예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가 쓰이고 있다.
진상규명과 배상을 위한 움직임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한국,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6개국 시민 단체들이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1992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토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1996년 ‘전쟁 중 군대 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일본에서의 조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진상구명, 공식사죄,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피해자가 고령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1998년과 1999년에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도 ‘전쟁 중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맥두걸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노동조합들은 국제노동기구(ILO)에 군위안부 동원이 ILO의 강제노동금지규약 위반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 결과 ILO에서 일본의 위안부 동원 및 착취가 ILO규약 위반이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외에도 2000년 12월에는 도쿄에서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 여성법정’이 열려 세계적인 관심을 끌면서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일본의 대응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를 한국 정부와 협상하고 타결하였다. 일본 정부는 내각 총리대신 명의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현하였으며, 100억 원을 출연해 위안부 피해자 재단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 출처: 일본군 위안부 [日本軍慰安婦] (두산백과)
. 필자 주 2). 두산백과 자료에도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1996년 ‘전쟁 중 군대 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일본에서의 조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진상구명, 공식사죄,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피해자가 고령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1998년과 1999년에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도 ‘전쟁 중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맥두걸 보고서를 발표했다...
. 필자 주 3).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를 한국 정부와 협상하고 타결하였는데, 모든걸 용서받고 면책받은건 아닙니다. 다만 민법 측면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정도가 협상되고 타결된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측면의 비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형법측면에서 일본의 전쟁범죄가 면책된 것도 아닐것이며, UN의 의견도 변경시킬 수는 없을것입니다.
@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의회는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연방하원에 이어 유럽의회가 네번째입니다.필자가 이전에 써 놓은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0023740592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UN 의견소개. 제가 볼때 한국인들이 법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왔던 일본의 만행으로 판단됩니다.
본글은 비영리적이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공익적인 글입니다.
I.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UN 의견소개. 제가 볼때 한국인들이 법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왔던 일본의 만행으로 판단됩니다
1. 1945년 해방이후 한국이 너무 오랫동안 UN에 가입하지 못해서 상실당한 한국인의 인권침해가 사후에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사례는 많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조선의병 처벌,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일본 강점기 한국민족말살정책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은 난징대학살 피해도 있습니다.
국제법이란게 힘을 가진 강대국이나 여러나라들의 군사력이 뭉쳐져 제대로 힘을 발휘할때 충분히 실현되는 법입니다. 2차대전 당시 국제법에서의 규칙 제정자는 승전국(영국.미국.중국.구소련) 4개국 중심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에 점령당했다가 나중에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되고 자격상은 승전국이지만 2차대전 당시에 행해진 각종 국제선언.회담에 참석할 수 없어서 프랑스는 2차대전 당시의 강대국간의 많은 회담에서 빠져있습니다. 유의해 둘점은 그 당시의 국제법 제정자는 승전국인 영국.미국.중국.구소련이었으니까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본의 전쟁범죄중 그 당시 규칙으로 종료된 문제에대해 승전국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 강대국(승전국)아닌 국가들은 그 당시 상황을 존중하는 국제법 인식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대국(승전국)들이 그 당시 인식에따라 처리한 문제를 지금와서 문제삼지 않는다고 비강대국들이 따져도 해결되지 않을 일본의 전쟁범죄도 있다는걸 현실적으로 충분히 인식해두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했던 그 당시 조치들이 지금와서 문제가 된다면 강대국(승전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맞게 현재시각으로 적극 동조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학술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국제법과 세계각국정부나 의회, UN에서 문제제기를 해도 무방하지만 결국은 UN안보리의 무력동원이 만장일치로 결의되어야 해결될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불충분하고 모순적.이기적.힘의지배를 인정하는 복잡한 측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정국의 법이나 규칙.여론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인류사회에는 수 없이 존재하는 모순적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순타파는 모두를 승복시킬수 있는 강력한 무력아니고는 해결이 불가합니다. UN, 국제법.국내법이나 인간의 理性.文明性도 같이 있기 때문에 현대처럼 인권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너무 쉽게 여러가지 무력에 굴복하지 말기 바랍니다(과거가 어찌되었든....). 일본의 전쟁범죄를 지금이라도 적극 처벌하겠다고 승전국(미국,영국,중국,러시아및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들이 합의하면, 승전국의 지위변화가 전혀 없이도 일본의 전쟁범죄를 처벌할수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전쟁범죄처벌에 너무 관대했다는 사후평가정도는 듣겠지만 독일의 전쟁범죄 처벌과 사후보상처럼 일본의 전쟁범죄를 지금이라도 처벌하겠다는 결심을 굳혀줄 증거자료제출과 각국정부의 합의, 여러나라의 여론 및 학계.시민단체의 이의제기등도 중요합니다. 난징대학살, 조선민족 말살정책(창씨개명, 일본어사용 강요, 일본식교육, 신사참배강요등),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위안부 동원, 일본군대 강제징집등 일본의 전쟁범죄는 무수히 많습니다. 일본인 전범들에 대한 개인적인 처벌은 여전히 가능하며, 일본의 전쟁범죄처벌에 관대했다고 해서 2차대전 승전국들의 지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남겨진 일본 강점기 잔재청산은 UN에서 결의하여 청산해도 되지만 국내의 합법적 정당들이 집권하여 처리해도 무방할것입니다. 저는 물리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국내 정당들이 집권하여 어떻게 일본 강점기 청산을 해도 그 정당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하튼 위안부 문제는 미국의회나 유럽의회, UN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문제기때문에 일본의 답변을 보고 UN이 입장을 정할것 같습니다.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 및 UN국제법위원회의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의견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이 상실당했던 주권회복 및 일본 강점기 잔재를 축출해야 할 의무와 자격이 한국인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2. 일본군 위안부(정신대) 문제에 대한 요약. 공익적 차원에서 발췌하여 부분인용함.
* Naver 백과사전에서 발췌요약한 내용(네이버 백과사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두산백과사전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 공익차원에서 부분적으로만 인용함.
-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여러나라 여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었으며..... ..........중략...............
1992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토의가 시작됨. 1996년 UN인권위 보고서는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위반이라고 밝히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 공식사죄, 책임자 처벌등에 나설것을 권고했다.
1998, 1999년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전쟁중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맥두걸 보고서를 발표함.
* Yahoo 백과사전에서 발췌요약한 내용(야후 백과사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함). 정신대로 설명.
- 정신대
......................
1992년 1월 육군이 위안소의 감독과 통제에 관여했다는 육지밀대일기가 발견되기전까지 일본 정부와 군의 정신대 개입사실을 거부하고 이를 민간상인의 상행위로 돌렸다. 1992년 2월 태평양 전쟁당시 조선여성을 정신대로 강제동원한것은 당시 일본 국왕이 재가해 공포한 '여자정신대 근무령'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는 관계법령과 문서가 발견됨으로써 일본 정부 수뇌부가 정신대 강제 모집과 관리에 깊숙이 개입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II. 미국 하원에 이은 유럽의회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보고!
1.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의회는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연방하원에 이어 유럽의회가 네번째입니다. 피해 당사자는 아시아인(한국,중국,인도네시아인,일본인), 네덜란드인(위키백과에 나옴, 네덜란드 의회도 결의한것 상기)이었으며 그중에서도 한국인이 가장 많았는데 그 동안 한국국회나 정부가 너무 일본의 전쟁범죄문제를 도외시 해온것 같습니다. 한국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더라도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본강점기의 최대 피해국인 한국이 UN가입이 너무 늦어서 일본 강점기의 전쟁범죄에 대한 전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것 같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UN에서도 국제법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UN은 일본정부가 법적책임을 지고 진상규명.공식사죄.책임자 처벌에 나설것을 권유하였는바, 한국 국회나 정부는 이번기회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에서 결의를 하고 입법화하여 정부대책위를 구성한 뒤 위안부, 731부대의 만행, 민족말살정책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일본의 전쟁범죄를 단죄하는 기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으로 보아 731부대의 한국인 피해자 문제는 진척도가 거의 없고 생존자 접촉이나 증언도 힘들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731부대 피해자는 그런 행불자등이 존재한다는 기록이 있다고 보도매체들이 확인하는 수준에서 진전된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켜줄 결정적 자료도 없고 해외의 공식적인 호응도 없는 상태입니다. 731부대의 만행건은 제 개인적인 관심과 달리 객관적인 자료발굴이나 구체적인 피해상황이 아직 거론되지 않고 다른나라의 국회나 정부차원의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도 발굴되지 않고 다른나라의 공식적인 호응도 없어서 전범자 즉각적인 처벌은 힘들것 같고 일본의 일반론적인 사과나 받는 수준으로 만족하여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 유럽의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더 나타나서 해당국들이 정부차원이나 국회차원의 결의등을 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일본의 전쟁범죄자들을 단죄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일본인 전범처리는 극동 국제 군사재판이 큰 줄기였고 하바롭스크 전범재판 및 한국이 잘모르던 중국의 재판도 있었습니다.731부대의 만행에 대해서는 국제연합의 전쟁범죄 선포가 있었다고 하는데 중국이나 미국, 유럽, 러시아, 북한의 피해사례가 UN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더 드러나면 상황이 반전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피해자는 현재의 북한지역 사람들이라 대한민국이 직접 조사하기는 상당히 제약이 따를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일반인들은 북한지역의 피해자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되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아니면 한국 정부나 국회차원에서 UN차원의 협조를 얻어 UN산하 조사단자격등으로 북한에 입북하여 정밀조사를 하는 방법등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조사하는것에 비해 그리 쉽지는 않을것이므로 당분간은 관망하는게 좋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범죄자 처벌은 시효가 없습니다. 하바롭스크 전범재판, 중국의 무순전범재판, 심양 전범재판등에서 731부대나 일본의 전쟁범죄 처벌사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731부대의 전체적인 만행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립유공자 단체나 광복회, 학자, 여야 정당, 기타의 관련단체들은 끝까지 일본의 전쟁범죄를 추적하여 처벌하는게 독립주권국인 한국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분노해도 한국.미국.유럽인 희생자나 그 유가족들이 일본 731부대 전범자들을 찾아내 사후처벌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수긍하는 결정적인 증거제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2. 731부대건은 결국 승전국인 미국.중국.러시아등이 2차대전 종전시에 체결한 조약이나 협상내용에 따라 그 처리방식이 달라질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승전국들의 협상내용이 있다면 실제로 국제적 이슈로 삼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위안부문제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호응해줘서 다행인데 지금도 2차대전 전쟁범죄 처리 문제는 영국.미국.중국.러시아가 처리하고 협의한 조약이나 협상안이 실질적 효력을 가질것 같습니다. 2차대전에 관해서는 승전국(영국.미국.중국.구소련)들이 합의해놓은 협상안이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3. 1965년의 한일협정은 재정상.민사상의 청구권 체결문제일뿐 식민지 지배의 책임은 이 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UN의 권유사항도 이런 법리적 해석에서 나온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이 일본에 당한 침략피해에 대해 1965년의 한일협정이 정신적.물질적 피해까지 보상해준것은 아닐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등은 개인적 청구권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한겨레 신문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2009년 5월 나온 한국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한-일 양국 정부의 공식 견해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뒤집고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2013.11.05, 도쿄/길윤형 특파원 배상판결 관련 오늘 의견 내기로 외국 관련 사안에 견해 발표 이례적 한국 내 자산 압류 우려에서 나온 듯 일본 재계가 일본 기업들이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6일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는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등 재계 3단체와 일한경제협회는 6일 오후 한국 법원의 최근 배상 판결과 관련해 공식 견해와 사태 해결을 위한 제언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니혼게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경단련이 이번 발표를 하게 된 배경에는 2009년 5월 나온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한-일 양국 정부의 공식 견해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뒤집고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을 내놓으며 일본 법원의 판결은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에 의해 내려진 것이기에 우리의 헌법 정신과 맞지 않고, 국가가 개인의 동의 없이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도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후 한국의 법원은 이 판례에 따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이른바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경단련은 이번 자료에서 “위로금 등을 포함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게 양국 경제(협력)의 전제”라는 견해를 밝힌 뒤 “(최근 변화가)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돼 온 양국 간 경제관계에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밝히리라 전망된다. 실제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한국인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주금 등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가 위축되는 등 한-일 관계 경색의 여파가 경제 영역까지 번질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단련의 발표문에 “한-일 양국 정부와 경제계가 연대해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최근 한-일 관계가 냉각돼 있는데다 한국 쪽이 양국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반발이 워낙 강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 일본 정부가 개인청구권 유효입장 밝혔다는 YTN 기사(2013.10.18, 강태욱 기자 보도) "일 정부, 개인청구권 유효 입장 밝혔다"한국인 강제동원 피해 조사를 하고 있는 한 일본인 변호사가 찾아낸 지난 1991년 일본 참의원 회의록입니다.
@ 확정된 건 없지만 일본이 한일회담 당시 개인청구권을 인정했다는 아주경제 기사도 있습니다.
日 한일회담 당시 개인청구권 인정 - 징용 피해자들 배상 검토(오세중 기자, 2013.04.11)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일본이 한일회담 당시 개인청구권을 인정해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을 검토한 사실이 일본 외무성 내부 문서에서 확인됐다. 일본 강제징용 배상 소송을 이끌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가 11일 공개한 한일회담 시절의 일본 외무성 문서에 따르면 당시 이케다 일본 총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만나 "개인 청구권은 일본인 수준으로 원칙을 제정해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케다 총리는 또 "연금, 귀환자 위문금, 우편 저금의 지불도 고려하겠다"며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을 적극 검토한 사실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군인 군속 유가족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고려해주면 좋겠다"고 요구했고, 이케다 총리는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기록돼 있다. 최 변호사는 "개인청구권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구체적으로 의논한 정황이 드러나는데 결국 한일협정에서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답변을 일본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당시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피해자 등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헌법소원심판 2006 헌마 788)나 원폭피해자(2006 헌마 648)의 배상청구권사건으로 볼때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확인하였는데 저는 일본의 판결보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III. 정대협(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의 요구사항과 극동 국제 군사재판, UN의 조사보고서등을 읽어보고 본인이 판단한 사실.
야후 코리아 백과사전(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저작권이 있다고 야후가 밝힘)과 Naver 백과사전(두산 백과사전에 저작권이 있다고 함)에 나오는 정신대(또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내용(공익차원에서 부분적으로만 인용함)
1. 정신대에 관련된 야후 코리아 백과사전의 내용. * 필자의견 1). 정신대는 일본군 위안부로도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정대협)의 요구사항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을 규명할 것, 전쟁범죄를 인정할 것, 공식 사죄할 것, 전범자를 처벌할 것, 추모비와 사료관을 건립할 것,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 역사교과서에 기록할 것의 7대 요구사항임.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것이 마무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필자(성균관대 졸업생 윤 진한) 의견 2).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마무리된것은 아마도 재산과 관련된 청구권 협정일것임. 1996년의 UN보고서는 일본정부가 법적책임을 지고 책임자 처벌등에 나설것을 권고하였는데 이로 볼 때 한일청구권과는 별개인게 분명함. 그리고 1992년에 밝혀진 자료로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정신대에 개입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야후 백과사전에 나옵니다. 한일청구권 체결당시에는 모르던 일본군과 일본정부의 전쟁범죄가 밝혀진 셈입니다.
다시 야후 백과사전(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저작권 있음)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2). 1993년 5월 한국정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3). UN에서도 1996년 (전쟁 중 군대 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 일본에서의 조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는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과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 처벌등에 나설것을 권고했다.
* 필자의견 3). UN에서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면 극동 국제 군사재판의 평화에 관한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극동 국제 군사재판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4). UN 인권소위원회에서도 1998년과 1999년 <전쟁 중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맥두걸 보고서를 발표했다.
2. 극동 국제 군사재판(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Naver백과사전(두산 백과사전)에 나오는 내용을 부분인용하였습니다.
평화에 관한죄는 '침략전쟁 또는 국제법, 조약을 위배한 전쟁'을 계획 개시.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한 죄 또는 그 계획.모의에 참가한 개인.단체 구성원이 범한 죄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중대 전범자를 A급 전범자로 규정하였다.
* 필자의견 4).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전쟁범죄는 위안부 뿐 아니라 731부대의 만행도 있습니다. 731부대의 전쟁범죄는 극동 국제 군사재판의 평화에 관한죄로 유권해석을 받아오든지 하바롭스크 전범재판을 사례로 하여 일본의 전범자를 처벌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국 국사영역에 나오는 일본이 저지른 '민족말살정책'도 전쟁범죄에 해당될 것인데 이는 점차적으로 정부.국회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은 어디까지나 그 때까지 발견된 민사상의 손해에 대한 청구권협상이지 그 이후에 발견되는 전쟁범죄나 민간피해까지 무마할 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31부대의 만행은 위안부와 달리 2차대전 승전국(영.미.현재 중국.현재 러시아)들이 일본 항복당시 일본과 맺은 조약이나 협정이 우선할것이며 이 승전국들의 조약.협정 해석이 가장 우선적용될것이라고 판단합니다. 2차대전때 승전국들이 일본.독일.이태리등 패전국들과 맺은 조약.협정의 영향력이 가장 우선되는게 현실인만큼 731부대건은 승전국들이 문제를 제기하기전에는 관망해야 할 것입니다.
IV. 기타.
1.[포토] 국제여성계, 일본군 위안부 해결 촉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1006.html …
2. 주미 日대사관 "위안부 사과·보상 할만큼 했다. 1996년 UN인권위 보고서는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위반이라고 밝히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 공식사죄, 책임자 처벌등에 나설것을 권고했다" http://me2.do/5XvLFSpo
일본은 개인적 청구권도 무시하고 있으며, 1995년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립했다고 주장(한국측에서는 이게 유명 무실화 되었다고 판단한다 함)하고 있는데, UN인권위 보고서는 1996년에 나왔으며 보상문제와 별도로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고 있음. 이런데서 일본과 UN, 한국과 미국, 유럽 여러나라 시각차가 존재함.
@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나라들. 1]. 미국 연방의회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 미국 연방의회 일본군 위안부 사죄(HR121) 결의안[ 美國 聯邦議會 日本軍 慰安婦 謝罪(HR121) 決議案 ]
정의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개설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일본계 미국인인 마이클 혼다(Michael Honda)의원이 제기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채택되었다.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역사 교과서 기록을 요청한 이 결의안의 통과는 재미 한인 사회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배경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국 침략을 계기로 전장을 크게 넓혀갔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군인들의 현지 여성 폭력사건이 늘어났다. 전쟁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지자 일본정부와 군은 체계적으로 군위안소를 설립해 갔다. 당시 일본정부는 일본여성에게 천황의 군대를 위해 출산을 장려했던 반면,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는 여성들을 사기와 폭력으로 동원해서 군위안소로 보냈다. 이 엄청난 인권침해문제는 전쟁 후 침묵되었다가, 1990년대 초 한국 여성운동이 성장하면서 제기되기 시작하여 아시아 여러 피해국으로 전파되었으며, 유엔에서도 다루어졌다. 진상규명, 사죄와 배상, 책임자 처벌 등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고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미국의 한국과 중국 교포들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일본정부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경과1997년 일리노이주의 민주당 의원인 다니엘 윌리암 리핀스키(Daniel William Lipinski)가 처음으로 미의회에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을 제출했다. 이것을 이어 받아 2000년에는 일리노이주의 레인 알렌 에반스(Lane Allen Evans)의원이 5회에 걸쳐 (2000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제출했다. 2006년에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나 (House Resolution 759),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이것을 2007년에 캘리포니아주의 마이클 혼다 의원이 이어 받아 상정한 것이다. 마이클 혼다 의원은 1999년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을 상정하여 채택되도록 한 바 있다 (Assembly Joint Resolution 27 on War Crim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마이클 혼다 의원은 2007년 1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Affairs)의 아시아태평양환경소위원회 (Subcommittee on Asia, the Pacific, and the Global Environment)에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이 결의안에 대해 2월 15일에 의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2007년 6월 26일에 이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찬성 39표, 반대 2표로 공식 채택되었으며, 이어 2007년 7월 30일에 미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결과이 결의는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일본의 교과서에 기록할 것을요구했다. 유엔의 권고가 일본정부의 역사적 과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도덕적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면, 미의회 결의는 미일관계라는 보다 구체적인 정치적 맥락에서 중요한 압력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결의안이 공식 결의로 통과되는 과정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과 중국 교포들의 활동이 결정적으로 중요했으며, 한국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협력도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이 결의가 이러한 활동단체들이 주장하는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빠진 것이 그 예다. 그러나 미의회 결의안이 통과된 후, EU와 유럽 여러 나라들, 호주 등의 국가에서 차례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내용도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의 주장에 점점 더 가까워 졌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이제 일본의 전쟁 중 여성인권 침해로서 전 세계의 공식 역사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의의와 평가한국과 대만, 필리핀, 중국 등 아시아 피해국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사실 자체의 부정과 법적 책임의 회피 입장으로 일관해왔던 일본정부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도덕적 지탄에 대해 다소 흔들림을 보였다.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 (Asian Women’s Fund)의 설립이 그 예다. 2007년 미의회 결의안의 통과로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했다. 즉, 이 문제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보다 명확히 확인되었고 피해자들도 좀 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경제침체로 인한 사회 전체의 보수화 속에서 일본정부의 태도는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의회에서의 결의안 통과에서 더 나아가 그것의 보다 효과적인 실행을 여러 나라 정부에서 이루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 출처: 미국 연방의회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 [美國 聯邦議會 日本軍 慰安婦 謝罪(HR121) 決議案]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 한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에 주권이나 학벌같은게 없음.해방후 미군정때 성균관을 복구시키는 법에 따라 이승만.김구선생을 고문으로,독립투사 김창숙선생을 위원장으로 하여 성균관대를 설립키로 결의,향교에 관한 법률등으로 성균관대와 성균관의 재정에 기여토록 했었음.성균관의 정통승계 성균관대는 대통령령에 의한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발간으로,행정법에 의해 다시 실정법으로 작동중.한국에서는 성균관대가 가장 학벌이 높고 좋음.교황 윤허 서강대도 관습법적으로 Royal학벌.
http://blog.daum.net/macmaca/2672
일본항복후,포츠담선언문 8항에 의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의 한국내 주권이나 학벌은 없어왔음.
http://blog.daum.net/macmaca/2375
@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다가, 위안부 망언 및 불법 일본강점기 식민통치를 미화하여 낙마한 언론인 출신 문창극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출신이며, 고려대 석좌교수와 서울대 초빙교수 역임.
1]. 월스트리트저널 “문창극 식민통치 정당화는 심각한 잘못”.
.필자가 써 놓았던 글. 외국인이 판단해도 이게 맞거늘...하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졸업한 사람이라, 보통 한국인과는 일본강점기.위안부에 대한 해석이 다를지모름.
2]. [속보] 문창극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 망언
[속보] 문창극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 망언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641976.html …
. 필자가 트위터를 하다가 발견한 글입니다. 문성근 선생[더불어사는세상 시민문화학교 (대표), 국민의 명령 (상임운영위원)]이 지적한 글이 위의 내용입니다. 한겨레 기사군요.
. 필자가 써 놓았던 글.
- 문성근 선생. 이 분도 참 경험이 많고, 소신있는 정치인입니다. 현재는 시민세력이라 소속 정당이 없는게 흠이긴한데, 차기 대통령후보중 한명이라 생각해왔었습니다. 이 분이 소속정당이 없어서 직접 대통령후보로 나서는게 전략.전술상 불리하다면, 차기 대통령 후보 선정에 이 분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하고 싶습니다. 필자가 일방적으로 판단하는것보다, 이 분을 위시한 시민세력이 선택한 대통령후보를 내세워, 견제와 균형이 있는 민주정치가 되면 안심하겠습니다. 필자가 일방적으로 차기 대통령후보를 선정하기는 아주 힘들고, 의중에 두고 있던 분들도 몇 분 있었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뽑게 되어 있는 이상, 그 표심을 움직일 역량을 가진 경험많고 소신있는 문성근선생(국민의 명령 상임운영위원)이 관여한 차기 대통령 후보라면 조금 못마땅해도 지지하겠습니다.
. 2019.9.23, 현재 필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해 줄 수 없으며, 모든건 민심에 따라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정치활동을 해 온적이 없는 무당파입니다. 필자는 궁 성균관대 임금[성대 1983학번 윤 진한. 호남에서 역사가 깊고 신사참배 거부등으로 폐교한 아픔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가 오래된 전주 신흥고 출신(미국 선교사가 세운 학교).1962년생. 모 지방 국립대학 법대를 다니다가 다시 공부하여 1983년 성균관대 경상대학 무역학과에 신입생으로 입학. 퇴계장학생. 장학금을 놓친적도 있음. 법률적으로 아니지만 한국에 입헌군주제가 실현되면 유교를 국교로 하면서 성황폐하(어서강 전하)의 군주제를 실현하기 원합니다. 필자의 후계자는 아직 없으며, 조선.대한제국 군주의 혈통인 황사손(이 원)의 후손이 성균관대에 입학하여 4년 졸업하고 황사손의 유교 제사장 지위를 승계하면 그 후손에게 성황폐하의 자리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법으로는 아니지만 세계에 그런식으로 성황폐하, 어서장 전하(필자의 고교 동창이자 서강대 출신 서진교 교수. 서강대 기록보존소 담당교수는 어서강 전하)의 지위를 가끔 언급하여 궁 성균관대, 어 서강대의 Royal대학 체제는 영구적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자는 문필가이자 사상가이며, 학자는 아닙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은 한국사영역에 나오는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경학원)에서 이어진 600년 전통의 성균관대가 맞습니다. 한국 최고대학은 국사에서 가르치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하여 해방이후 지금까지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가 6백년동안 변함없이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학벌이며 앞으로도 변할 사유가 없습니다. 다른 교과서의 여러 과목처럼 서유럽(2차대전 이전까지 세계의 지배세력) 학자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 세계사를 반영하면 교황 성하 윤허 서강대가 성균관대처럼 관습법적으로 유일하게 외래종교 세력 Royal대학이며, 기타 다른 대학들은 이런 지위에 결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계사는 중국 황하문명, 유교, 세계 4대 발명품(종이,화약,나침판, 인쇄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황하문명, 중국문화, 세계종교 유교의 역사를 서술하여 지금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Royal대학 체제는 세계적인 매체들을 통하여 오랫동안 발표하여왔기 때문에 변할사유가 없습니다. 다만 사회혼란을 방지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하여 학내에서의 종교자유 허용과 달리 한국의 국제법적.관습법적.역사적.행정법적 국교는 유교로 합니다.
- 다시 필자가 이전에 써 놓은 글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이라면 문창극씨 한국 총리 되면 않됩니다. 일본으로 귀화해서 일본에 살며 일본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 같습니다.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출신의 의식구조가 문창극씨를 통하여 은연중에 드러났군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을사조약이 무효"고,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일본이 항복했기때문에, 한국에 어떠한 주권이 없고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할 대상임은 여전합니다. 일본이 항복해서 패전국이 되었기때문,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도 복구시켜야 할 대상은 한국의 이씨조선 왕정이나, 성균관(성균관대로 이어짐), 한국 유교등입니다.
UN국제법위원회에서도 을사조약은 무효라 하였고, 한국 국회도 그렇게 결의하였고, 교과서나 정부간행 백과사전.주요 백과사전.여러 학술서적은 국사에 나오는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의 후신이 성균관대라고 공인하고 있습니다. 대중언론이나 학원가쪽의 입장은 일본 강점기 잔재세력을 그냥 방치하여, 이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순적 현실속에 해방 한국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사조약이 무효고, 일본이 항복하였고, UN적국이 되었기때문, 일본 강점기 잔재 대학들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나 이의 추종세력들의 발호는 중지되고 이를 막아야 합니다.
3]. 그 당시 대중언론 보도기사들.
1. 총리 지명되니 따져보게된 말/글...평소 요 수준 조중동 사설/칼럼이 여론을 주도했다는 사실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RT@motheryyy: [단독]문창극, 서울대 수업 중에 "위안부 문제, 일본 사과 필요없어" http://cbs.kr/QVGtec
2. 문창극 위안부 발언, "일본에 사과받을 필요 없다...식민 지배는 하나님 뜻"...망언 사과 계획 없어 . 위안부 발언까지? 이 사람 한국사람 맞습니까?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612000791 …
3. 정대협 "'위안부 망언' 문창극 총리 지명 철회하라"
http://news1.kr/articles/1719192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한국내 Royal대학들인 성균관대나 서강대에 대한 국사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세계사도 참조)등, 정부자료를 위주로, 자료인용을 하면서, 청산하지 않은 강제.불법의 일본 강점기 잔재세력들이 준동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한국의 전통주권이나 세계사의 학문적 정설(定說)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성균관대.
http://blog.daum.net/macmaca/2325
2.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3.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http://blog.daum.net/macmaca/1467
4.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5. 2차대전 결과와 상관없이,세계사와 한국사를 바꾸지 못하면, 교과서(백과사전,학습서), 학술서적상의 기득권 대학 학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1812
6.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으로, 한국에 주권없는 패전국 일본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 왜놈학교 잔재를 청산하여야 함. 그리고 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문등도 같이 활용해야 함.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동원을 규탄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달 28일 캐나다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도덕적 책임을 촉구하는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은 지난 7월 미국과 지난 달 20일 네덜란드에 이어 이번에 캐나다 하원에서 세계 3번째로 채택된 것입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네덜란드에 이어 캐나다 연방 하원이 지난 달 28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이 20만 명 이상의 아시아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동원했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교육하고, 일본 교과서에서 삭제된 성노예 동원 관련 부분을 복원해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캐나다 의회의 올리비아 차우 신민당 의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결의안 통과를 아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우 의원은 캐나다 정부도 한 목소리를 낼 도덕적 의무가 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 한국과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등 먼 곳에서 와서 증언한 위안부 출신 여성들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우 의원은 또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의 군국주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되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 연방 하원 특별위원회는 결의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지난달 27일 청문회를 열고 84살의 한국의 장점돌 할머니를 비롯해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위안부 피해여성 4명의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이들을 초청해 의회 증언과 토론토대학에서의 공개토론회를 추진했던 캐나다의 민간단체 ‘알파 캐나다’의 태클라 릿 공동의장은 이들의 증언은 전쟁이란 이름 아래 인권을 유린당한 모든 여성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릿 의장은 캐나다 집권 보수당과 자유당, 신민당, 퀘벡블럭당 등 여야 4당 의원들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 증언은 당시 폐쇄회로 TV를 통해 의사당 곳곳에 방영됐는데, 일부 남자 의원들은 증언을 듣고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릿 의장은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이르기까지는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을 맞아 초우 의원이 상정한 이 결의안은 그 다음 달인 4월 외교,국제개발위원회 인권소위에서 채택돼 상임위로 올려졌지만, 상임위는 결의안의 정보와 내용을 보완하라며 이를 다시 소위로 돌려 보냈습니다.
이후 ‘알파’는 캐나다 의원들을 상대로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릿 의장은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호소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6 주만에 5만여 명의 서명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릿 의장은 캐나다에서 한 가지 현안에 대해 이처럼 큰 대중의 지지를 얻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캐나다 하원은 의원 3백4명 만장일치로 지난 28일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네덜란드, 캐나다에 이어 유럽연합 (EU)과 필리핀에서도 위안부 결의안 추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256928.html#csidx39862cce06481768ad3bb241e17a686
5]. 세계 각국 14년간 '日위안부 결의안' 55건 채택.
2013.7.7, 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보도뉴스.
강제동원委 집계…일본 지방의회 41건으로 최다 '의외'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까지 각국 의회가 채택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의안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을 제외한 8개국(유럽연합 포함)의 중앙·지방 의회에서 모두 55건이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국가별로는 예상과 달리 일본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 41개 지방의회에서 자국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이 8건으로 뒤를 이었고, 호주·네덜란드·캐나다·필리핀·대만·유럽연합(EU)에서 1건씩 결의안이 통과됐다.
처음 물꼬를 튼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하원이었다. 일본계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1999년 8월23일 '일본군 전쟁범죄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주 상원도 다음날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혼다 의원은 이후 미 연방 하원에 진출, 2007년 7월30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결과를 끌어냈다. 미 연방 하원의 결의안 채택은 이후 각국 의회에서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잇따르게 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밖에 뉴욕주 상원(2013년1월29일)과 하원(2013년2월5일), 뉴저지주 상원(2013년6월20일)과 하원(2013년3월21일), 일리노이주 하원(2013년5월24일)에서 위안부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호주 상원은 2007년 9월20일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네덜란드 하원(2007년 11월8일), 캐나다 하원(2007년11월28일), 필리핀 하원(2008년3월11일), 대만 의회인 입법원(2008년11월11일)에서 위안부 관련 결의안 채택이 잇따랐다.
EU 의회도 2007년 12월12일 27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압도적 표차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가해국인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2008년부터 지방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이 이어졌다. 결의문은 자국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는 의견서 형식이었다.
2008년 3월25일 효고현 다카라즈카 시의회가 일본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통과시켰다. 이후 올해 교토부 의회(3월26일),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관계인 시마네현 의회(6월26일)를 비롯해 41개 지방의회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참의원과 중의원 등 일본 중앙 정치권에서 채택한 의견서는 없었다.
각국 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위안부 강제동원 및 성노예화 시인과 역사적 책임 수용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보상 ▲위안부 가해 사실에 대한 역사 교육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호주와 캐나다 등은 일본 정부에 사과를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EU, 피해국인 필리핀과 대만 등은 한 걸음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다.
일본 지방의회들은 국제사회의 규탄 움직임을 언급하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를 계승·발전시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본의 다수 지방의회조차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고 전쟁범죄를 경계하는 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아베 총리나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 등 중앙 정치인들은 역사왜곡 행보를 중단하고 다수 시민의 상식을 존중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