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제자 성추행 의혹’ 서어서문과 교수 해임 결정
2019.9.1, 한겨레 이유진 이주빈 기자 보도뉴스
서울대 “성추행 의혹에 논문 상납·표절 의혹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특위·인문대 학생회 “ㄱ교수 해임 아닌 파면 해야”
서울대가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서어서문학과 ㄱ교수를 해임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1일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ㄱ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ㄱ교수는 2017년 외국의 한 호텔에서 대학원생 제자의 다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고 지난 3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성추행 의혹뿐 아니라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ㄱ교수가 제자와의 공동연구 논문을 베껴 자기표절을 한 뒤 이를 연구실적으로 등록하고 외국인 강사로부터 논문을 상납받은 의혹 등을 조사했다.
ㄱ교수 파면을 요구해온 ‘서울대학교 ㄱ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와 인문대 학생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대 공동체가 더 이상 권력형 성폭력과 갑질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교육자이기를 포기하고 학생에게 2차 가해를 일삼았던 ㄱ교수에게 마땅한 징계는 (해임이 아닌) 파면”이라며 “이번 결정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다시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임과 파면은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이나 퇴직금 수령액 등에서 파면이 더 무거운 처분이다.
특위와 인문대 학생회는 “피해자가 징계 과정에서 배제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징계위원회에 교수나 외부인만이 아니라 학생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징계 양형을 결정하는 징계위원들이 모두 규정과 윤리에 대해 마땅한 교육을 받는 것,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조항을 만드는 것 등을 계속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추행 사건 피해자 김실비아(29)씨는 징계위원회 징계 결과 발표를 앞둔 지난달 26일 ㄱ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씨는 “오세정 총장과 징계위원회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ㄱ교수를 파면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바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바로 한국에 돌아와서 더 강력하게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강제추행 혐의로 ㄱ교수를 고소했고 사건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 김씨가 낸 고소장을 보면, ㄱ교수는 2015년 2월 한 차례, 2017년 6월 두 차례 등 모두 세 차례 김씨를 성추행했다. 버스에서 자고 있던 김씨의 정수리를 뒷좌석에서 손을 뻗어 30초 동안 문지르거나 기습적으로 김씨의 치마를 들쳐 올려 다리를 만지고 강제로 팔짱을 끼게 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대 인권센터는 ㄱ교수의 신체 접촉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면서도 지난해 12월 학교 쪽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7921.html#csidx0c735305e314a40bfb1a38e7e8cbadd
. 필자의견: 세 차례나 성추행했다는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보면,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덮지 말고 끈질기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의 해임사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 다 음 -
...서울대 관계자는 1일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ㄱ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ㄱ교수는 2017년 외국의 한 호텔에서 대학원생 제자의 다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고 지난 3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성추행 의혹뿐 아니라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ㄱ교수가 제자와의 공동연구 논문을 베껴 자기표절을 한 뒤 이를 연구실적으로 등록하고 외국인 강사로부터 논문을 상납받은 의혹 등을 조사했다...
@ 서울대, '성추행 의혹' 서문과 교수 해임 결정
2019.9.2, 중앙일보 이태윤 기자 보도뉴스.
https://news.joins.com/article/23568288
@ 다시 필자의 글로 돌아갑니다.
포츠담선언 및 , 한일 기본조약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행헌법(1988년부터 시행)에 보장된 임시정부 법통때문에,이론상으로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강행법측면에서 한국에 주권이나 학벌이 없습니다.
한국의 역사적.교과서적.국가적 차원의 최고(最古,最高) 대학학벌은, 조선,대한제국과 마찬가지로, 해방후 미군정부터 현재까지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6백년 역사의 성균관대입니다.
한편 세계사를 저술한 것으로 판단되는[대부분 서유럽 학자들의 이름만 나옴. 이는 2차대전 이전 근대에 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의 역사가 그렇게 만든것 같음] 서유럽.교황청의 영향력은 지금도 세계사나 여러가지 교과서(참고서 포함).백과사전.학술서적등을 통하여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강대는 교황윤허로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 민족문화대백과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Royal대학은 성균관대(국사 성균관의 정통성 승계로 6백년 역사)와, 교황윤허의 서강대 뿐입니다. 다른 대학들은 비신분제 대학으로, Royal대에 대한 충성도를 보아, 개인적으로 조금씩 중용해 나가면 될것입니다.
서울대는 한국에 주권없고 학벌없는 패전국 잔재임. 한국에서는 국사에 나온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가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학벌이며 Royal대임. 한국에서 Royal대는 성균관대와 서강대(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교황 윤허 대학중 하나)밖에 없음. 다른 대학들은 비신분제 대학들임.
일본항복후,포츠담선언문 8항에 의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의 한국내 주권이나 학벌은 없어왔음.
http://blog.daum.net/macmaca/2375
대학은 Royal대인 성대나 서강대(교황윤허)가 좋습니다. 중요한건 해방이후 현재까지 성대가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학벌이어 왔다는 것.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한국내 Royal대학들인 성균관대나 서강대에 대한 국사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세계사도 참조)등, 정부자료를 위주로, 자료인용을 하면서, 청산하지 않은 강제.불법의 일본 강점기 잔재세력들이 준동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한국의 전통주권이나 세계사의 학문적 정설(定說)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성균관대.
http://blog.daum.net/macmaca/2325
2.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http://blog.daum.net/macmaca/1467
3.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4. 2차대전 결과와 상관없이,세계사와 한국사를 바꾸지 못하면, 교과서(백과사전,학습서), 학술서적상의 기득권 대학 학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1812
5.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으로, 한국에 주권없는 패전국 일본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 왜놈학교 잔재를 청산하여야 함. 그리고 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문등도 같이 활용해야 함.
http://blog.daum.net/macmaca/2637
6. 한국은 유교나라임. 불교는 한국 전통의 조계종 천민 승려와 주권없는 일본 불교로 나뉘어짐. 1915년 조선총독부 포교규칙은 신도.불교.기독교만 종교로 인정하였는데, 일본항복으로 이들 강점기 포교종교는 종교주권은 없는상태임.한국은 조선성명 복구령에 따라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에 유교의 본관과 성씨를 등록하는 행정법상 유교국가이고, 설날.추석등 유교 명절 쇠는 유교국가임.http://blog.daum.net/macmaca/2632
7. 세계사로 볼때,한나라때 동아시아지역(중국.한국.베트남.몽고)은 이미 세계종교 유교가 자리잡았음. 위만조선.한사군때 유교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고려.조선시대는 기자조선도 인정했었음. 한자, 한문성씨사용,고인돌, 고대 부여 영고,고구려동맹, 예의 무천,삼한의 상달제등 제천의식이나 전통 유교풍속은 황하문명에서 피어난 상고시대 유교의 영향을 나타냄. 이후 삼국시대는 부여 및 삼한의 유교를 승계하여 난생신화같은 하늘의 아들 의식, 하늘숭배.조상숭배가 있는 설날.추석.단오.한식같은 유교 명절, 유교 교육, 한자의 사용, 한문성씨의 사용등이 있었고, 불교는 중국불교형태로 받아들였지만,거센 반발때문에, 신라의 경우 이차돈의 순교가 있고나서야 후발 외래 포교종교로 불교를 받아들임. 고려는 치국의 도가 유교, 수신의 도가 불교였는데, 유교의 각종 명절과 제사가 있었고,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이 있었음.
새롭게 종교인구 산출을 어떻게 해도,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에 의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