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
유교의 국가제사 유산. 삼국시대부터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지내온 사직대제(社稷大祭). 2019년은 양력 9월 29일에 거행됩니다.
종로구 사직로 89(사직단:사적 12호)에서 거행됩니다. 조선.대한제국 황제의 후손인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황사손[皇嗣孫. 이원(李源)]이 초헌관으로 왕(대한제국은 황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춘(음력 2월)과 중추(음력 8월), 납일[동지 뒤 셋째 미일(未日)]에 정기적으로 지낸 큰 규모의 제사였습니다. 올해는 중추(음력 8월)를 지나 음력 9월 1일(양력 9월 29일)에 사직대제를 거행합니다. 사직대제 시간은 사직대제(12:00-13:30)사직단, 어가행렬(11:00~12:00)덕수궁 출발.
2]. 백과사전및 문화재청에 등록된 사직대제(社稷大祭). .
1. 두산백과에 설명된 사직대제
사직대제[ 社稷大祭 ]
- 요약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지내는 조선시대의 국가 제례(祭禮).
사직대제
지정종목 | 국가무형문화재 |
---|---|
지정번호 | 국가무형문화재 제111호 |
지정일 | 2000년 10월 19일 |
관리단체 | (사)국가무형문화재 사직대제보존회 |
소재지 | 서울전역 |
기예능보유자 | 이건웅 |
종류/분류 | 국가의식 |
2000년 10월 19일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천(天)·지(地)·인(人)에 대한 국가의 제례로 원구제(圓丘祭)·사직제·종묘제(宗廟祭)가 있었다. 그중 사직제는 토지를 관장하는 사신(社神)과 농작의 풍년을 좌우하는 곡식의 신인 직신(稷神)에게 드리는 제례로, 궁중제사(宮中祭祀) 중 대사(大祀)에 속하여 사직대제라고 한다.
삼국시대부터 전해져 온 사직대제는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종묘제례(宗廟祭禮:중요무형문화재 56)와 함께 국태민안을 기원했던 중요한 의식이었다. 또 사직은 국가의 주권을 상징하는 정신적인 지주이기 때문에 한 나라를 세우면 정부 주도로 사직단(社稷壇)을 건립하고 국가와 민생의 안정을 기원하는 제를 올렸다.
사직대제의 절차·제물·복장·음악·무용[佾舞] 등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조선 전기에는 1474년(성종 5)에 편찬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따라 거행하였고, 후기에는 1783년(정조 7)에 작성된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에 따라 유교적 의례로 거행하였다. 한편 대한제국 때에는 1897년 사례소(史禮所)에서 편찬한 《대한예전(大韓禮典)》에 따라 황제의(皇帝儀)로 거행되었다.
이러한 사직대제는 매년 2월과 8월, 그리고 동지와 섣달 그믐날 밤에 거행되어 왔었는데, 1908년(순종 2) 일제의 강압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 복원한 이래 해마다 개천절에 서울 사직동 사직공원에 있는 서울 사직단(사적 121)에서 전주이씨 대동종약원(大同宗約院) 주관으로 봉행해오고 있다.
현재는 대체로 대한제국 때의 의례를 따르고 있는데, 제물로는 소·돼지·양의 생고기와 포(脯), 각종 곡식을 진설한다. 길례(吉禮)의 일종이므로 주(奏)·악(樂)·무(舞)와 폐(幣)를 드리고 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의 삼헌례(三獻禮)로 진행된다. 제례복으로 초헌관은 구장면복(九章冕服), 제관은 금관조복(金冠朝服)을 갖추어 엄숙하게 의식을 이끌면서, 국가의 주권을 상징적으로 표출한다.
사직대제 기능관리단체는 (사)국가무형문화재 사직대제보존회이며, 기능보유자로 이건웅(李建雄)이 있다.
. 출처: 사직대제 [社稷大祭] (두산백과)
2. 한국 세시 풍속사전에 설명된 사직대제(社稷大祭0.
사직대제(8월)[ 社稷大祭 ]
정의
조선시대 사직단(社稷壇)에서 시행하는 여러 종류의 제사 중에 중춘(음력 2월)과 중추(음력 8월), 납일[동지 뒤 셋째 미일(未日)]에 정기적으로 지낸 큰 규모의 제사. 사직단에서는 위의 제사 외에 기우(祈雨), 기청(祈請), 치병(治病) 등을 위한 기고제(祈告祭)와 봉책(封冊), 관혼(冠婚) 같은 고유(告由)가 시행되었지만, 이 중 중춘, 중추, 납일의 제사를 중시하여 대제(大祭)로 정하였다.
사직대제는 A.D. 4세기 고구려에서 시작된 이래 통일신라를 거치면서 중국 예제(禮制)의 영향을 받아 정착되었다. 고려에서는 성종 10년(991) 이후 당대(唐代)의 의례를 본받아 시행했는데 그 규모는 대사(大祀)였고, 제사 시기는 중춘, 중추, 납일이었다. 조선에서는 성종 5년(1474)에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편찬함으로써 제의(祭儀)가 완성되었다. 대체적인 내용은 고려와 비슷하지만 제의의 세부 사항에는 차이가 있다.
내용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사직대제는 국왕의 친제를 원칙으로 하되 섭제(攝祭)도 기재하였다. 여기서 친제시의 의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직대제는 제사의 선행절차(先行節次) → 거가출궁(車駕出宮) → 행례절차(行禮節次) → 거가환궁(車駕還宮)의 4단계로 구성된다. 준비 절차는 제사 8일 전에 헌관이 경건한 마음을 맹서하는 서계(誓戒)를 행하고, 7일 전부터는 경건한 몸가짐을 갖는 재계(齋戒)를 행한다. 3일 전부터 사직단에 제수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희생(犧牲)은 소 한 마리, 양 네 마리, 돼지 네 마리를 사용한다. 제일에 국왕의 어가가 왕궁을 떠나 사직단에 이르면 제사가 시작된다.
행례 절차는 폐백을 바치는 전폐(奠幣)와 삼헌(三獻)을 드리는 진숙(進熟)으로 구분된다. 전폐에서는 먼저 신을 부르기 위해[迎神] 모혈(毛血)을 묻는다. 다음에 폐백을 드리는데, 세 번 향을 올리고[三上香] 폐백을 드린 후[奠幣] 절을 하는[俯伏興平身] 순서이다. 폐백은 국사(國社) → 후토(后土) → 국직(國稷) → 후직(后稷)의 순서로 초헌관이 드린다. 다음에는 신위에 예찬(禮饌)을 드리고, 술잔을 올린다. 술은 세 차례 올린다. 먼저 초헌관이 국사(國社)의 신위에 술잔을 올리고 엎드린 후 축문을 읽고 절을 한다. 그리고 후토 → 국직 → 후직의 순서로 같은 의식을 행한다. 초헌이 끝나면 아헌과 종헌을 차례로 행한다. 이상의 행례가 끝나면 음복(飮福)하고, 제기를 거둔 후 초헌관에게 의식의 종결을 아뢴다. 그리고 신위판(神位版)과 예찬(禮饌)을 정리하고, 제수를 구덩이에 파묻은 후 신주를 감실에 들인다. 제사의 과정이 끝나면 국왕의 행차가 궁으로 돌아간다.
. 출처: 사직대제 [社稷大祭] (한국세시풍속사전)
3. 문화재청에서 설명하는 사직대제(社稷大祭).
국가무형문화재 제111호 사직대제 (社稷大祭)
분 류 | 무형문화재 / 의례·의식 / 그 밖의 의식·의례 |
---|---|
수량/면적 | |
지정(등록)일 | 2000.10.19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시 대 | 조선시대 |
소유자(소유단체) | |
관리자(관리단체) | (사)국가무형문화재 사직대제보존회 |
사직대제는 땅과 곡식의 신에게 드리는 국가적인 제사로, 사(社)는 땅의 신, 직(稷)은 곡식의 신을 의미한다. 예로부터 나라를 세우면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와 함께 땅과 곡식의 신에게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풍요를 기원하는 사직제를 올렸다.
삼국시대부터 행해진 사직에 대한 제사는 자연에 감사하는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조선의 태조는 나라를 세우면서 궁궐과 함께 종묘, 사직단(사적 제121호)을 마련하여 경복궁의 동쪽에는 종묘를, 서쪽에는 사직단을 설치하고, 각 지방에도 사직단을 세워 백성의 편안함과 풍년을 기원하였다.
사직단은 북쪽에 신위를 모시고 동서로 사단(社壇)과 직단(稷壇)을 배치하였다. 제사는 보통 2월과 8월에 지내고, 나라의 큰일이나 가뭄이 있을 때에는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제사를 지내는 절차나 격식은 때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으나 점차 중국의 방식을 모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우리 고유의 예를 갖추게 되었다. 오늘날 행해지는 제사의식은 소·돼지·양의 생고기를 비롯한 각종 곡식을 마련하고, 전폐·영신례·초헌례·아헌례·종헌례·음복례 및 망예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직제에 사용되는 음악, 무용, 음식, 의복, 의기(儀器) 등을 비롯하여 제사를 행하는 우리 고유의 제사절차 등은 전통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직대제는 고종 31년(1894)에 이르러 신관제(新官制)로 바뀌었고, 순종 2년(1908) 일본의 강압에 의해 폐해졌다. 이후 1988년 10월 종묘제례의 보유자였던 故이은표의 고증을 통해 복원하여 봉행되어 왔다. 현재 전주이씨대동종약원내에 있는 사직대제봉행위원회에서 사직대제를 보존·계승하고 있다.
. 출처: 문화재청
* 이 글은 비영리적이며 교육적 차원의 글로, 유교의 오래된 문화유산인 사직대제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는 종교이해적 차원의 공익적인 글로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 첨부자료.
1. 해방이후 성균관대.유교 기득권은 학교교육(국사 성균관,세계사 유교, 윤리의 유교교육, 국어.한문의 삼강오륜등)에서 나옵니다.
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그리고 세계사를 반영시 관습법적으로 교황윤허 서강대.
http://blog.daum.net/macmaca/2560
2. 한국은 유교나라임. 불교는 한국 전통의 조계종 천민 승려와 주권없는 일본 불교로 나뉘어짐. 1915년 조선총독부 포교규칙은 신도.불교.기독교만 종교로 인정하였는데, 일본항복으로 이들 강점기 포교종교는 종교주권은 없는상태임.한국은 조선성명 복구령에 따라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에 유교의 본관과 성씨를 등록하는 행정법상 유교국가이고, 설날.추석등 유교 명절 쇠는 유교국가임. http://blog.daum.net/macmaca/2632
3. 일본 신도는 일본 막부시절 전 주민을 절에 등록한후 일본의 종교체질이 왜곡된후 이를 기반으로 19세기에 독특하게 형성된 불교적.無神論的(後發局地的) Monkey사상으로 판단됨. 부처의 불교는 원래 창조주인 범천에 대항해 일어난 무신론적 Monkey사상인데, 고대에 여러 나라들에 왕성한 포교를해서 널리 퍼졌지만, 중국이나 한국같은 전통 유교국에서는 핍박을받아왔고, 승려들은 공식적인 교육기관도 없이 체계적인 교육도 받지 못해왔으며, 사회적 지위도 별로 높지 않았고, 유교에 빌붙어서 유교의 하부 사상으로 유교적 풍토에 적응해 온 외래 포교종교임.
미국은 적어도 창조주나 하느님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창조주보다 높다는 부처원숭이 불교국가가 된 일본. 막부시대 이후 전 주민을 절에 등록하여 기독교에 대항한 이후, 불교 원숭이 국가가 된 일본. 불교에 기반한 일본 신도는 원숭이 일본 천황이 하느님보다 높다고 예수보다 높다고, 한국 강점기때 기독교를 탄압함. 그리고 국지적 일본 신도와 일본 불교로 세계종교 유교(중국.한국.베트남.몽고 및 전세계 화교)의 일원이던 조선.대한제국 유교를 종교아닌 사회규범 정도로 오도하다가 패전국이 됨.
http://blog.daum.net/macmaca/2596
4.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에 의해 그렇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179
5.한국에서는 Royal대인 성균관대와 세계사를 반영시 관습법적으로 교황 윤허 Royal 서강대가 가장 학벌이 높고 좋음. 서울대는 한국에 주권이나 학벌같은 건 없음. 단지 마음대로 등록하던 여러 신문에 남아있던, 친일부왜배들이 성균관대에 도전하면서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인 나라에서 일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주권없고 학벌없는 대학임은 변치 않음.
http://blog.daum.net/macmaca/2260
6.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는 불가피함. 그 동안의 한국 공교육 전통을 감안하면, 지엽적인 마찰이 생겨도 수천년 인류역사를 담은 세계사와의 연계는 가장 옳은 정답에 해당됩니다. 한나라이후 세계종교로 동아시아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잡아온 유교전통.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 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제사(석전)는 성균관으로 분리됨. 최고 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 원)이 승계하였습니다. 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그리고 세계사를 반영하여 관습법적으로 교황윤허 서강대.
http://blog.daum.net/macmaca/2575
7. 유교의 내세관(來世觀)과 기복신앙(祈福信仰) 측면에 대한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800
8. 유교국가의 전통적 특징중 하나는 호적(戶籍)제도였음. 한국과 중국의 호적제도에 관하여!
http://blog.daum.net/macmaca/2492
9. 세계사로 볼때,한나라때 동아시아지역(중국.한국.베트남.몽고)은 이미 세계종교 유교가 자리잡았음. 위만조선.한사군때 유교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고려.조선시대는 기자조선도 인정했었음. 한자, 한문성씨사용,고인돌, 고대 부여 영고,고구려동맹, 예의 무천,삼한의 상달제등 제천의식이나 전통 유교풍속은 황하문명에서 피어난 상고시대 유교의 영향을 나타냄. 이후 삼국시대는 부여 및 삼한의 유교를 승계하여 난생신화같은 하늘의 아들 의식, 하늘숭배.조상숭배가 있는 설날.추석.단오.한식같은 유교 명절, 유교 교육, 한자의 사용, 한문성씨의 사용등이 있었고, 불교는 중국불교형태로 받아들였지만,거센 반발때문에, 신라의 경우 이차돈의 순교가 있고나서야 후발 외래 포교종교로 불교를 받아들임. 고려는 치국의 도가 유교, 수신의 도가 불교였는데, 유교의 각종 명절과 제사가 있었고,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이 있었음.
새롭게 종교인구 산출을 어떻게 해도,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에 의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