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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3일(음력 7월 23일)은 처서(處暑)입니다. 입추무렵까지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한풀 꺾이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

2019년 8월 23일(음력 7월 23일)은 처서()입니다. 입추무렵까지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한풀 꺾이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는 절기입니다. 처서가 지나면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져서 풀이 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이나 산소의 풀을 깎아 벌초를 하고, 여름 동안 장마에 젖은 옷이나 책을 햇볕에 말리는 포쇄()도 이무렵에 한다고 합니다.


표준 국어대사전에서는 처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십사절기의 하나. 입추와 백로 사이에 들며, 태양이 황경 150도에 달한 시각으로 양력 8 23일경이다.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서술하는 처서(暑).


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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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개념용어

정의

24절기의 하나.

내용

입추와 백로 사이에 들며, 음력 7월, 양력 8월 23일경이 된다. 태양의 황경이 150°에 있을 때이다.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여 처서라 불렀다. 처서가 지나면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져서 풀이 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이나 산소의 풀을 깎아 벌초를 한다.

여름 동안 장마에 젖은 옷이나 책을 햇볕에 말리는 포쇄()도 이무렵에 하며,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계절이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라는 속담처럼 파리·모기의 성화도 사라져가는 무렵이 된다.

또한 백중의 호미씻이[]도 끝나는 무렵이라 그야말로 ‘어정칠월 건들팔월’로 농촌은 한가한 한때를 맞이하게 된다. 한편, 처서에 비가 오면 ‘십리에 천석 감한다.’고 하여 곡식이 흉작을 면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영남·호남·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 전하여지고 있다.


. 출처: 처서 [處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두산백과에서 서술하는 처서(暑)

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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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4절기의 하나로 입추와 백로 사이에 드는 절기이다. 이 무렵이 되면 입추 무렵까지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한풀 꺾이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 오기 시작한다. '처서'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다.
입추()와 백로() 사이에 드는 절기로, 양력으로는 8월 23일경, 음력으로는 7월 중순에 해당한다. 태양의 황경()이 150˚에 달할 때부터 15°사이에 있을 때이며, 이 무렵이 되면 입추 무렵까지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한풀 꺾이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 오기 시작한다. '처서'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다.

이 때가 되면 논둑이나 산소의 풀을 깎아 벌초를 하는데, 처서가 지나면 풀도 더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또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속담처럼 모기의 극성도 사라지고, 농부들은 여름내 매만지던 쟁기와 호미를 깨끗이 씻어 갈무리한다.

또 '처서에 비가 오면 독의 곡식도 준다'는 속담은, 이 때 비가 내리면 흉년이 든다는 뜻에서 생긴 것이다. 즉 여름내 정성들여 가꾼 오곡이 마지막 결실의 때를 맞아 맑은 바람과 따뜻한 햇볕의 기운을 받아 누렇게 익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비가 내리게 되면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않아 1년 농사의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밖에 '어정칠월 건들팔월'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칠월과 팔월이 어정어정 또는 건들건들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린다는 뜻으로, 호미씻이도 끝나고 이제 추수할 일만 남았으므로 이 무렵이 되면 농촌이 한가해진다는 것을 빗대어 이른 말이다. 마땅히 할 일은 안 하고 몹시 엉뚱하고 덤벙대기만 함을 비유한 속담 '어정뜨기는 칠팔월 개구리' 역시 이 때의 한가함에서 비롯된 말이다.

옛날 중국에서는 처서 15일간을 5일씩 3후()로 세분하여 ① 매가 새를 잡아 늘어 놓고 ② 천지에 푸나무를 말려 죽이는 쌀쌀한 가을 기운이 돌며 ③ 논에서는 곡식이 익는다고 하였다.

. 출처: 처서 [處暑] (두산백과)

3]. 한국 세시풍속사전에서 서술하는 처서(處暑)

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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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절기
계절 가을(음력 7월)
날짜 양력 8월 23일경
관련속담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 처서가 지나면 풀도 울며 돌아간다
관련풍속처서비()


정의

태양의 황도()상의 위치로 정한 24절기 중 열네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처서()는 입추()와 백로() 사이에 들며, 태양이 황경 150도에 달한 시점으로 양력 8월 23일 무렵, 음력 7월 15일 무렵 이후에 든다. 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로, 더위가 그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음력 7월을 가리키는 중기()이기도 하다.

내용

흔히 처서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라고 할 정도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드는 계절의 엄연한 순행을 드러내는 때이다. 이러한 자연의 미묘한 변화를 『고려사()』 권50「지()」4 역() 선명력() 상()에는 “처서의 15일 간을 5일씩 3분하는데, 첫 5일 간인 초후()에는 매가 새를 잡아 제를 지내고, 둘째 5일 간인 차후()에는 천지에 가을 기운이 돌며, 셋째 5일간인 말후에는 곡식이 익어간다.”라고 하였다.

처서가 지나면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져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의 풀을 깎거나 산소를 찾아 벌초한다. 예전의 부인들과 선비들은 여름 동안 장마에 젖은 옷이나 책을 음지()에 말리는 음건()이나 햇볕에 말리는 포쇄[]를 이 무렵에 했다.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계절이기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라고 한다. 이 속담처럼 처서의 서늘함 때문에 파리, 모기의 극성도 사라져가고, 귀뚜라미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다. 또 이 무렵은 음력 7월 15일 백중()의 호미씻이[]도 끝나는 시기여서 농사철 중에 비교적 한가한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정 칠월 건들 팔월”이란 말도 한다. 어정거리면서 칠월을 보내고 건들거리면서 팔월을 보낸다는 말인데, 다른 때보다 그만큼 한가한 농사철이라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한 말이다.

처서 무렵의 날씨는 한해 농사의 풍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비록 가을의 기운이 왔다고는 하지만 햇살은 여전히 왕성해야 하고 날씨는 쾌청해야 한다. 처서 무렵이면 벼의 이삭이 패는 때이고, 이때 강한 햇살을 받아야만 벼가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한꺼번에 성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처서에 장벼(이삭이 팰 정도로 다 자란 벼) 패듯”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처서 무렵의 벼가 얼마나 성장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속담이다.

농사의 풍흉에 대한 농부의 관심은 크기 때문에 처서의 날씨에 대한 관심도 컸고, 이에 따른 농점()도 다양했다. 처서에 비가 오면 독의 곡식도 준다고 한다. 처서에 오는 비를 ‘처서비[]’라고 하는데, 처서비에 ‘십리에 천석 감한다.’라고 하거나 ‘처서에 비가 오면 독 안의 든 쌀이 줄어든다.’라고 한다. 처서에 비가 오면 그동안 잘 자라던 곡식도 흉작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맑은 바람과 왕성한 햇살을 받아야만 나락이 입을 벌려 꽃을 올리고 나불거려야 하는데, 비가 내리면 나락에 빗물이 들어가고 결국 제대로 자라지 못해 썩기 때문이다. 이는 처서 무렵의 날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체득적()인 삶의 지혜가 반영된 말들이다.

이와 같은 관념은 전국적으로 확인된다. 경남 통영에서는 ‘처서에 비가 오면 십리 천석을 감하고, 백로에 비가 오면 십리 백석을 감한다.’라고 한다. 전북 부안과 청산에서는 ‘처서날 비가 오면 큰 애기들이 울고 간다.’라고 한다. 예부터 부안과 청산은 대추농사로 유명한데, 대추가 맺히기 시작하는 처서를 전후하여 비가 내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그만큼 혼사를 앞둔 큰 애기들의 혼수장만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처서비는 농사에 유익한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처서비를 몹시 꺼리고 이날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 출처: 처서 [處暑] (한국세시풍속사전)


4]. 베이징관광국 자료에 나타나는 처서(處暑)


가을이 오는 절기 "처서"

2018-08-20


"처서"는 입추(立秋)와 백로(白露) 사이에 드는 절기로, 양력으로는 8월 23일경, 음력으로는 7월 중순에 해당한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150˚에 달할 때부터 15°사이에 있을 때이며, 이 무렵이 되면 입추 무렵까지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한풀 꺾이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 오기 시작한다. '처서'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다.


마지막 복날이 끝남으로써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고개를 내밀었다. "처서(处暑)"는 바로 여름이 끝나는 절기다.

"처서"의 "처(处)"는 "숨다" 혹은 "끝난다"는 의미가 있어 말그대로 여름이 끝나는 절기이다. 여름이 마침표를 찍고 가을이 고개를 내미는 지금, 가을옷을 꺼내 옷장정리를 할 때가 왔다. 하지만 가을은 고개만 살짝 내밀었을 뿐 여름이 아직 버티고 있으니 점심시간 이후의 무더위는 좀 더 견디셔야 할 듯 하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 밤낮 기온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니 얇은 겉옷 준비하시길, 환절기에는 감기조심해야 한다.


가을 나들이

처서 후에는 중국의 전통명절인 중원절이 있다. 민간에서는 중원절을 ‘구이제(鬼节)’, ‘치웨반(七月半)’ 등으로도 부른다. 이날은 세상을 먼저 떠난 혼을 위로하기 위해 조상에게 제사를 지니는 풍습이 있다.

또한 ,처서 후에는 가을이 점점 다가오고 무더위도 한풀 꺾이며 밖에서 나가 소풍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중국 민간에서는 ‘칠월팔월에 구름이 있는 하늘 본다’는 말이 있으며 이는 가을에 나들이하는 적당한 시기라는 뜻이다.


오리로 몸보신

중국 민간에서는 처서 무렵에 오리를 먹는 풍습이 전해졌다. 오리가 몸에 좋다하고 더불어 레몬, 연잎,호두 등와 같이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 유리하다.

베이징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처서 날에 오리를 사먹는 습관이 갖고 있기에 처서 전후에 오리 전문집에 가서 오리구이나 연잎오리 등을 산다. 오리는 식욕을 촉진하고 비장의 기능을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음과 위를 자양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부중을 없앤다는 효능도 있다.


용안과 죽을 같이 먹는다

중국 푸저우 사람들이 처서 무렵에 용안과 죽을 같이 먹는 풍습이 있다. 이는 여름이 더워 체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안은 몸보신 음식으로 체력 회복에 좋다.


방하등(放河灯)

‘하등’은 연꽃등이고 중국 음력 7월 귀월에는 증에 불을 붙여 강이나 바다로 띄워 보낸다. 등을 띄우는 이유는 떠도는 혼령을 위로하고, 등불의 인도를 받은 혼령들이 무사히 뭍에 올라 차려진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약차(药茶)를 끓여 마신다

약차(药茶)를 끓여 마신다는 풍습이 중국 당나라 시기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때 처서 무렵에 집집마다 차를 끓여 식힌 후에 마셔 이는 신장의 정기와 기능을 보하고 이뇨작용이 있다고 한다.

또, 1960,1970년대 중국에서 처서 시기에 오매탕을 먹는 풍속이 있다는 기재가 있다.이 시기에 중국 사람들이 보통 은이버섯,백합,꿀,시금치,참깨 등 청열해서 음식을 먹는다.


풍어제(开渔节)

풍어제는 바다를 낀 해안지방에서 마을의 평안과 고기를 많이 잡기를 기원하는 제사이다. 매년 처서 시기에 중국 절강성 해안지방에서 풍어제를 열리고 사고를 막고 마을의 평안을 기원한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한국과 세계의 유교에 대해 되돌아보고, 더 잘 이해하고,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중국 24절기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임.

http://blog.daum.net/macmaca/2524



2. 해방이후 성균관대.유교 기득권은 학교교육(국사 성균관,세계사 유교, 윤리의 유교교육, 국어.한문의 삼강오륜등)에서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성균관대가 최고(最古,最高) 대학 학벌입니다. 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그리고 세계사를 반영시 관습법적으로 교황윤허 서강대.

http://blog.daum.net/macmaca/2560



3. 한국은 유교나라임. 불교는 한국 전통의 조계종 천민 승려와 주권없는 일본 불교로 나뉘어짐. 1915년 조선총독부 포교규칙은 신도.불교.기독교만 종교로 인정하였는데, 일본항복으로 이들 강점기 포교종교는 종교주권은 없는상태임.한국은 조선성명 복구령에 따라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에 유교의 본관과 성씨를 등록하는 행정법상 유교국가이고, 설날.추석등 유교 명절 쇠는 유교국가임. http://blog.daum.net/macmaca/2632


4. 일본 신도는 일본 막부시절 전 주민을 절에 등록한후 일본의 종교체질이 왜곡된후 이를 기반으로 19세기에 독특하게 형성된 불교적.無神論的(後發局地的) Monkey사상으로 판단됨. 부처의 불교는 원래 창조주인 범천에 대항해 일어난 무신론적 Monkey사상인데, 고대에 여러 나라들에 왕성한 포교를해서 널리 퍼졌지만, 중국이나 한국같은 전통 유교국에서는 핍박을받아왔고, 승려들은 공식적인 교육기관도 없이 체계적인 교육도 받지 못해왔으며, 사회적 지위도 별로 높지 않았고, 유교에 빌붙어서 유교의 하부 사상으로 유교적 풍토에 적응해 온 외래 포교종교임. 


미국은 적어도 창조주나 하느님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창조주보다 높다는 부처원숭이 불교국가가 된 일본. 막부시대 이후 전 주민을 절에 등록하여 기독교에 대항한 이후, 불교 원숭이 국가가 된 일본. 불교에 기반한 일본 신도는 원숭이 일본 천황이 하느님보다 높다고 예수보다 높다고, 한국 강점기때 기독교를 탄압함. 그리고 국지적 일본 신도와 일본 불교로 세계종교 유교(중국.한국.베트남.몽고 및 전세계 화교)의 일원이던 조선.대한제국 유교를 종교아닌 사회규범 정도로 오도하다가 패전국이 됨.    

http://blog.daum.net/macmaca/2596


5.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에 의해 그렇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179


6.한국에서는 Royal대인 성균관대와 세계사를 반영시 관습법적으로 교황 윤허 Royal 서강대가 가장 학벌이 높고 좋음. 서울대는 한국에 주권이나 학벌같은 건 없음. 단지 마음대로 등록하던 여러 신문에 남아있던, 친일부왜배들이 성균관대에 도전하면서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인 나라에서 일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주권없고 학벌없는 대학임은 변치 않음. 

http://blog.daum.net/macmaca/2260 





7.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는 불가피함. 그 동안의 한국 공교육 전통을 감안하면, 지엽적인 마찰이 생겨도 수천년 인류역사를 담은 세계사와의 연계는 가장 옳은 정답에 해당됩니다. 한나라이후 세계종교로 동아시아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잡아온 유교전통.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 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제사(석전)는 성균관으로 분리됨. 최고 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 원)이 승계하였습니다. 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그리고 세계사를 반영하여 관습법적으로 교황윤허 서강대.

http://blog.daum.net/macmaca/2575 


8. 유교의 내세관(來世觀)과 기복신앙(祈福信仰) 측면에 대한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800

 

9. 유교국가의 전통적 특징중 하나는 호적(戶籍)제도였음. 한국과 중국의 호적제도에 관하여! 

http://blog.daum.net/macmaca/2492

 


10. 세계사로 볼때,한나라때 동아시아지역(중국.한국.베트남.몽고)은 이미 세계종교 유교가 자리잡았음. 위만조선.한사군때 유교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고려.조선시대는 기자조선도 인정했었음. 한자, 한문성씨사용,고인돌, 고대 부여 영고,고구려동맹, 예의 무천,삼한의 상달제등 제천의식이나 전통 유교풍속은 황하문명에서 피어난 상고시대 유교의 영향을 나타냄. 이후 삼국시대는 부여 및 삼한의 유교를 승계하여 난생신화같은 하늘의 아들 의식, 하늘숭배.조상숭배가 있는 설날.추석.단오.한식같은 유교 명절, 유교 교육, 한자의 사용, 한문성씨의 사용등이 있었고, 불교는  중국불교형태로 받아들였지만,거센 반발때문에, 신라의 경우 이차돈의 순교가 있고나서야 후발 외래 포교종교로 불교를 받아들임. 고려는 치국의 도가 유교, 수신의 도가 불교였는데, 유교의 각종 명절과 제사가 있었고,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이 있었음.

 새롭게 종교인구 산출을 어떻게 해도,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에 의해 그렇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