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인건비 빼돌린 서울대 교수 집유…'솜방망이' 처벌 논란
2019.8.2. 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보도뉴스.
제자들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에 써야 할 12억여원을 빼돌려 자신이 설립한 회사 운영비로 쓴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준범위를 벗어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 한 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비 명목으로 총 34억5천만원을 받아 실제로는 27억여원만 지급하고 7억1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1162500004?input=1195m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한국내 Royal대학들인 성균관대나 서강대에 대한 국사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세계사도 참조)등, 정부자료를 위주로, 자료인용을 하면서, 청산하지 않은 강제.불법의 일본 강점기 잔재세력들이 준동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한국의 전통주권이나 세계사의 학문적 정설(定說)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한국에서는 성균관대가 최고대학 학벌. 세계사 반영시 성대처럼 교황 윤허 서강대도 관습법적으로 Royal학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에 주권이나 학벌같은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