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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 대학 지위는 성균관대가, 최고 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 원)이 승계하였습니다.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 대학 지위는 성균관대가, 최고 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 원)이 승계하였습니다. 황사손은 환구대제, 사직대제, 종묘대제의 제사 주관자입니다. 엄밀하게 구분하면 성균관대의 경우는 정부측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에 자료가 등재되었는데, 황사손이나 환구대제.사직대제.종묘대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는 아직 등재되지 않았고, 민간의 백과사전에 환구대제.사직대제.종묘대제가 서술되어 있는 상황임. 그런데 종묘대제의 경우 종묘제례가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지정되어있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문화재재단에서 종묘대제에 대하여 서술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한편 일본이 항복하면서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여 경성제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진 상태(그 후신이 서울대라 당연히 한국 영토에 주권없고 학벌없는 적산재산 형태의 국립 서울대에 불과함)가 되었습니다. 국제법상 국가원수들이 서명하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은 상위법이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에 해당됩니다.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포츠담선언에 따라 일본의 주권은 일본 본토등에 한정되고 한국영토에 없어진 형태가 됨), 하위법인 미군정령으로 경성제대 후신을 국립 서울대로 하였어도 하위법이 상위법을 극복할수는 없기 때문에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당연히 한국영토에 주권이나 학벌같은건 없는 적산재산 형태의 일본잔재 국립대학일 뿐입니다. 또한 대한제국 당시에도 강압에 의한 을사조약이 국제법상 무효라는 게 대한제국 입장이고 그 이후의 한일병합도 강제에 의한 불법이어서, 을사조약.한일병합 이후에 설립된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 및 기타 왜놈학교.일본 강점기 포교종교들은 원천적으로 한국에 주권없는 불법 강점기 잔재일뿐입니다.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의 경우, 일본이 왜곡시키고 경학원에서 명륜전문학교로 강등시키고 폐지까지 하는등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상태에서 모진 시련을 겪었으나, 해방후 미군정당시 성균관을 복구키로 하는 법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곧 이어 전국 유림대회(고문:이승만.김구, 위원장:김창숙)가 열려 유림들의 결의에 의해 성균관대 설립결의를 하여, 이는 향교에 관한 법률등으로 성균관의 최고대학 기능은 성균관대가 승계하고, 공자님에 대한 제사인 문묘제사(석전)는 성균관으로 분리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의 정통승계는 교육기능에서 성균관대임은 분명하여, 성균관이 별도로 대학설립을 하지 않아왔습니다. 성균관대의 경우 향교에 관한 법률등으로 보호받을때는, 실정법으로, 향교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는 시기에는 관습법 형태로 성균관의 정통승계대학으로 이어져왔습니다. 이에 반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의 경우는, 해방당시부터 상위법인 포츠담언에 따라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는 일본 강점기 잔재(한국 영토에 주권은 없는 적산재산 형태의 국립 서울대에 불과함)로, 지금까지 대중언론에서 그 뒤의 카르텔을 형성시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세를 넓혀 사설 입시기관등에서 성균관대(국사에서 가르치는 성균관의 정통 승계 대학)에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일본 강점기를 거친 해방한국에서 성균관대와 유교의 기득권은 대중언론의 도전과 달리, 정통 스타일로 교과서등을 통한 학교교육(국사 성균관, 세계사 유교, 윤리 유교교육, 한문.국어의 삼강오륜등)에서 나옵니다. 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그리고 교황윤허 서강대.



[1].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1]. 해방 후 미군정 당시의 성균관 복구과정 법령과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교육부문의 성균관대 설립과정. 해방후 최고대학 교육기능은 성균관대, 제사기능인 석전(釋奠)은 성균관으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름.  


해방후 미군정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이 대거 귀국하였을 때 전국 유림대회가 열렸는데, 고문에 이승만.김구선생, 위원장에 독립투사이신 유림 김창숙 선생이 추대되어 미군정이 복구시키기로 한 성균관에 대자를 더 붙여 성균관대 설립(복구형태)등을 결의합니다. 


대학관련, 확실하다고 인용할 수 있는 이론은 교과서(참고서포함), 백과사전, 전문사전, 오랜동안 애독되어온 전문 학술서등이 가장 신뢰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설(定說)에 바탕하지 않거나 위배되는 새로운 이론은, 세계사나, 그나라 국사 및 정부입장과 대조하면서, 정설(定說)로는 채택하기 어려운, 새로운 논문.主義등으로 간주하는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학자가 아니면서 문필가.사상가 영역에서 활동하는 필자를 포함하여 누구의 이론이나 주장.主義든간에...).


대학관련, 대중언론이나 시중의 광고용 홍보는 定說이나 학술이론으로 채택해 줄 수 없는 특정집단의 홍보자료로 간주하면 적절한 것 같습니다.  현대에 들어 대중언론과 광고의 범람으로, 오랜 권위를 인정받아온 교과서나, 정부 간행물, 역사서, 경전(유교나 가톨릭등)등의 권위가 훼손될수도 있겠는데, 대중언론과 대중문화는 한계가 있는 매체임은 분명하니까, 상업적으로 돈을 버는데 유리한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오랜 역사와 전통의 대학.학술.문화.종교등의 기득권은 보호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은 公敎育에서 오랫동안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 다 음 -


1. 한국사 성균관(해방후에 성균관대로 계승되어 600년 역사를 인정받고 있음),


2. 윤리나 한문(또는 국어의 고전)수업에서 가르치는 유교교육.


삼강오륜(공자님과 맹자님의 가르침)등의 유교교육이 흔하고, 특히 한(漢)나라이후 세계종교가 된 유교(중국, 한국, 베트남,몽고지역에 걸쳐 일찍부터 세계종교가 된 유교)는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나, 설날.단오.추석(한국의 경우 설날.단오.추석등의 명칭이 한국적으로 잘 통용됨)등의 명절을 통하여 수천년동안 동양의 종교.교육.윤리에 체화되어 학교교육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 유교교육에서는 하느님(하늘天)을 중시하여 가장 절대적인 원리인 동시에 도덕적인 원리까지 포함하는 존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유교의 인간관은 인간에 대해 만물의 영장이며, 하늘의 기품과 땅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부여받은 중간적 존재며, 우주 만물의 이치를 선천적으로 구비하였다는 종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오상(五常)으로 인격완성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세계사 교육:세계사는 서유럽과 교황청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됨. 그리고 학술적으로 중국의 황하문명이나 한나라 태학. 유교등도 기득권을 중요하게 인정해온 경향

   1). 황하문명, 유교, 중국 한나라 태학(그 이후의 국자감. 국자감은 청나라때 경사대학당이 되고 이후 북경대로 계승됨)

   2). 에게문명, 로마 가톨릭, 중세유럽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 파리대학등 

    

. 구한말 國外에서 외국세력의 힘과, 한국내에서 유교와의 마찰에 놀란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고, 서양의 발전된 과학기술 수용까지 거부하면서 유교를 지킨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가 되었으므로, 근대 중국의 침체기 및 한국의 수난기에, 세계사의 주도세력으로 여러 학자들 이름이 거론되는 서유럽과 교황청의 전통과 자격을 감안하여, 유교나 한국에 필요한 가톨릭 예수회(서강대)임을 강하게 느껴,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2]. 대통령령으로 발행된 한국 민족문화대백과가 규정하는 성균관대와 서강대.


1. 대통령령과 관련된 한국 민족문화대백과


1979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9628호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 규정」을 공포하였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1980년 3월 18일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편찬사업 담당부서를 두었으며, 1980년 4월 10일 제1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991년까지 12년의 기간 동안 3백여 명의 편집진과 3,800여 명의 집필자가 참여하였다. 27권에 총면수 2만 4748면이고 항목은 6만 5천여 개이고 도판은 4만여 종을 수록하였다.

1988년부터 시안본을 검토 수정하여 1991년에 전권이 출간되었고, 1995년에는 보유편이 28권으로 나왔으며, 일부 개정증보를 거쳐 2001년에CD-ROM 개정증보판이 발간되었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서술된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


성균관대학교

[ SUNGKYUNKWAN University , ]



이칭별칭성균관대, 성대
유형단체
시대현대
성격대학교, 사립종합대학교
설립일시1398년
설립자김창숙()

 

정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사립 종합대학교.

개설

성균관대학교의 연원은 1398년(태조 7)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성균관에서 시작된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으로서 국가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통적인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원 및 변천

갑오경장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1895년 성균관에 설치된 3년제 경학과()가 성균관대학교의 근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시작이다. 성균관은 제향 기능을, 경학과는 교육 기능을 담당하여 유학 경전을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역사학·지리학·수학 등 근대적인 교과목도 부과되었다.

그 밖에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운영, 입·퇴학 절차, 각종 시험 및 학생의 특전, 학기제 채택 등 전통적 교육기관에서 근대학교로의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권상실 뒤 일제에 의하여 경학원()으로 개편되어,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주로 문묘()의 제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게 되었다.

1930년 경학원에 로 교명을 회복하였다.

1946년 유림대회()가 개최되어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 설립을 위한 성균관대학기성회가 조직되고 독지가 이석구()가 재단법인 학린사()의 토지를 희사하였다. 이에 김창숙()의 주도로 종전의 명륜전문학교의 재단을 병합한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이 발족하면서 같은 해 9월 정규 단과대학인 성균관대학이 인가되었다. 문학부와 정경학부를 설치하고, 초대 학장에 김창숙이 취임하였다.

.출처: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成均館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서강대학교

[ Sogang University , 西 ]



이칭별칭 서강대
유형 단체
시대 현대
성격 대학교, 사립종합대학교
설립일시1960년 4월
설립자게페르트(Theodor Geppert)

정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신수동)에 있는 사립 종합대학교.

연원 및 변천

1960년 2월 재단법인 한국예수회에서 서강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4월 개교하였다. 1948년 한국 가톨릭교회의 발의와 교황 비오(Pio) 12세의 윤허로 대학 설립이 기획되었고, 예수회 게페르트(Theodor Geppert) 신부의 주도로 1956년 재단법인 한국예수회가 발족되면서 대학의 설립에 이르게 되었다.

초대 학장에 킬로렌(K. E. Killoren) 신부가 취임하였으며, 영어영문학과·사학과·철학과·수학과·물리학과·경제학과를 두었다. 1963년 독어독문학과·생물학과·경영학과를 신설하였다. 1964년 국어국문학과·화학과를 설치하고 제1회 졸업생 62명을 배출하였으며, 같은 해 4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예수회가 학교법인 서강대학으로 개편되었다...

. 출처: 서강대학교[Sogang University, 西江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첨부자료.


해방후 미군정 당시의 성균관대와,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던 일본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의 관계는 다소 복잡하게 얽혀있어, 다음 자료를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학술적.연구적인 측면에서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1. 미군정령 제 194호 6조(1948년)는,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과 성균관대학의 유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381


2. 영상역사관, 1954 대한뉴스 제46호,이승만대통령 내외분,문교부장관등 참석, 공자님탄생 기념식


http://blog.daum.net/macmaca/2367


3. 을사조약이후, 일본 불법 강점기에 대항해 온, 을사조약 무효 이론(국내법과 국제법)을 현행헌법과, 대통령령에 의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조선.대한제국의 성균관이 해방후의 사립 성균관대로 승계되어 600년 역사를 가짐)의 의견까지 연결해서 살펴봄.   

http://blog.daum.net/macmaca/2026


4. 미군정당시 등록된 성균관대(교육기구)는 국사교육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과 같은 개념임. 성균관대(교육기구)는 국사교육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6백년 역사의 대학. 미군정당시 제사기구는 성균관으로 분리되어 현재까지 이름.

http://blog.daum.net/macmaca/2136  


5.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6. 국사 편찬위의 해방이후 성균관에 대한 견해. 그리고 성균관대.  

http://blog.daum.net/macmaca/2321



7.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8.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2]. 한편 3.1운동에 유림이 참여할 수 없던 그 당시 상황을 파악하면 이렇습니다.     



1]. 3.1독립선언서는, 황제가 주권을 가지는 왕정체제였던 대한제국의 전략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을사조약.한일병합이 강제 불법의 조약이라 무효라는게 대한제국의 전략이자 입장인데, 3.1독립선언서는 이씨조선의 왕정체제를 보장하는데 주안점을 둔게 아니라, 불교 야사에 기반한 단군신화의 단군조선 기준으로 조선 건국 4252년이라하여, 이씨조선의 대한제국이 망한걸로 보이게 하는 연호를 사용하여 유림들이 부담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당시 기준 역사가 4천년정도 되는 민족이라 하면 어느정도는 이해되는데, 조선건국 4252년이라 하여 이씨조선.대한제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민주공화국 체제의 국가로 독립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대한제국의 왕정 체제를 유지시켜야 하는 유림들이 그 당시로서는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의 기존전략을 포기하고, 새로운 개념의 단군신화 연호에 기반해 민주공화국 체제의 독립국가 선언에 섣불리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1919년 강제.협박으로 국권을 상실당한뒤 유교국 대한제국 황제였던 고종 승하로 배일감정이 고조되어, 민간단체의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연결되었는데, 유림의 입장이 난감한게 3.1 독립선언서는 구한말 동학혁명을 일으킨 천도교측이 앞장서서 추진한 문서였음. 일본에 강점당한 후, 특별히 감시당하는 환경에 놓여있을 수 밖에 없던, 살아있던 순종이나 유림들은 천도교 주도 민간단체의 3.1운동에 참여키가 어려웠을것은 분명함.    


그래서 천도교 측 주동자들이 

"1919년 2월 상순, 대한제국의 고관을 지낸 김윤식(金允植)에게 독립선언서의 서명자가 되어 줄 것을 권유하였으나, 그는 독립청원서를 내는 것은 찬성하지만, 선언서 발표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하여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 밖에 박영효(朴泳孝)을 비롯한 저명한 인사들의 완강한 거부에, 한때 운동이 포기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고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는 밝힙니다.


다음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나타나는 3.1 독립선언서에 대한 서술내용입니다.


정의

1919년 3월 1일 독립 만세 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글.

역사적 배경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가 강제 병합된 뒤, 국내외에서 비밀리에 전개되고 있었던 항일 구국운동은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미국 대통령 윌슨(Wilson, T.W)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발표되자, 민족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을 전개할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여 이를 추구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났다.

내용

1918년말부터 독립운동의 3대 원칙, 즉 대중화·일원화·비폭력 등을 주장해 온, 손병희()·권동진()·오세창()·최린() 등의 천도교 측 중진들은 독립운동의 실천 방법으로 독립선언서와 독립청원서·국권반환 요구서 등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거족적인 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독교·불교·유림() 등 각 종교 단체를 망라하는 동시에 저명 인사들을 민족 대표로 내세우기로 합의하였다.

그래서 1919년 2월 상순, 대한제국의 고관을 지낸 김윤식()에게 독립선언서의 서명자가 되어 줄 것을 권유하였으나, 그는 독립청원서를 내는 것은 찬성하지만, 선언서 발표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하여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 밖에 박영효()을 비롯한 저명한 인사들의 완강한 거부에, 한때 운동이 포기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종이 승하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배일 감정이 절정에 다다르게 되면서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들은 다시 종교 단체와 교섭을 벌였는데, 먼저 기독교 측의 이승훈()을 만나 천도교와 함께 독립운동에 합류할 것이라는 승낙을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불교 측과의 교섭은 최린이 담당하여 한용운()에게 승낙을 얻어냄으로써 불교 측과의 제휴도 이루어졌다. 한용운은 또 유림측의 참가를 교섭했으나 실패하여 유림측의 합류는 포기하고 말았다.

이때 독립운동의 실천 방법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천도교 측이 내세웠던 청원서와 선언서를 동시에 발표하자는 의견에 대해 일부에서는 청원서만을 내고 선언서는 발표하지 말자는 의견 대립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최린은 “청원서나 건의서를 내는 것은 일본 정부에게 독립을 시켜달라고 청원한다든지 건의해보는 것이므로 민족 자결의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국내적으로 전민족을 분기시키고, 국외적으로 전세계에 향하여 독립해야 하는 이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결의를 표명하는 중대한 선언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기로 결정되었다.

독립선언서의 작성자로 최린은 최남선()을 추천하였다. 최남선은 독립운동가로서 전국에 이미 알려졌고, 서구적 교양과 재래의 학문을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장력도 뛰어난 사람이므로, 최린은 “전민족의 의사를 표시할 독립선언서와 같은 중대한 글을 지을 사람은 그 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최남선 자기 자신이 “일생을 학자로 마칠 생각이라 독립운동의 표면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선언서는 작성하겠다.”고 함으로써 선언서의 작성 문제는 일단 그에게로 낙착되었다.

뒷날 한용운이 독립운동에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선언서를 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맡겠다고 나섰으나, 이미 선언서의 초고가 완성되어 손질이 끝난 뒤였다. 지금 전하는 독립선언서 끝에 있는 공약 3장()은 후에 한용운이 추가한 것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하여 작성된 독립선언서는 천도교측 15인, 기독교측 16인, 불교측 2인 등 33인이 민족 대표로 서명하였다. 독립선언서의 원고는 오세창()을 통해 천도교에서 경영하는 보성사() 인쇄소 사장 이종일()에게 전달되었다. 이종일은 공장 감독 김홍규()와 함께 2만 1,000매를 인쇄하여 경운동() 자기 집으로 운반하였다.

선언서는 28일부터 전국 각지로 전달·배포되면서 거족적인 3·1운동의 전개에 있어 결정적인 구실을 담당하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1,762자로 된 독립선언서에는 조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내용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자결에 의한 자주 독립의 전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오늘날 전해오는 국내외 각국의 독립선언과 비교해보아도 아무 손색이 없는 명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 출처: 3.1독립선언서[三一獨立宣言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1 독립선언서는 복벽주의 노선의 유림들이 보기에는 이런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동학혁명을 일으킨 천도교 측 인사들이 주동한 3.1 독립선언서에 대해 복벽주의적 노선을 견지해야 하는 유림들로서는,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로 대한독립을 선언하는 경향의 급격하고 생경한 노선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 또한 조선.대한제국이 탄압하던 불교인데, 이씨조선의 대한제국이 망한걸로 보고 고려시대 후기 중 일연이 쓴 야사위주 단군신앙의 단군을 중심으로 하는 단군조선으로부터 비롯된 한국역사에 대한 야사적 시각(이씨조선.대한제국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대한제국이 망한걸로 보면서, 새로운 민족운동차원으로 조선 건국 4252년 사용)은 유교국가 조선의 구 집권층인 유림들이 섣불리 동의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던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결국 천도교 및, 불교화 된 일본이 다시 들여온 일본 불교의 영향으로 을사조약이후 활성화 된 일본 불교계파(결혼하는 대처승려 한용운등의 불교계) 및 조선.대한제국이 종교적으로 인정할 수 없던 개신교측 인사들이 모여서 작성한 선언서로 끝나고 마는 3.1 독립선언서가 되는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게 됩니다. 을사조약이후 불교 야사에 기반한 단군신앙의 대종교를 나철이 창시했는데, 유교국인 조선.대한제국 유림들이 3.1독립선언서에 서명하기는 곤란하여, 서명은 하지 않고, 독립청원에는 찬성한다는 심정을 견지하였을 것입니다. 


유림들이 그 당시 복잡한 사정에 기인하여 3.1 독립선언서 서명에는 참여할 수 없었겠지만, 국외에서 열리는 파리강화회의에 유림들이 서명하여 별도로 한국독립을 호소하는 서한을 작성한 파리  장서사건 [巴里長書事件]을 일으킵니다.  을사조약 부당성에 항의하여 의병활동을 벌이던 유림들이나, 중국등으로 이주하여 독립운동의 군자금을 댄 이회영(그 혈족이 해방후 이승만 정부때 부통령을 지낸 이 시영 부통령)같은 구 집권세력 유림들의 운동은, 왕정국가 대한제국의 강제 병합이후, 불가피하게 더욱 범위를 넓혀 여러 계층과 합류하여 대한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2].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는 파리장서사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자 유림측에서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강화회의에 한국독립을 호소하는 장문의 서한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은 전에 의병을 일으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던 호서지방의 유종()인 전 승지 김복한()을 중심으로, 대부분 의병에 참여하였던 김덕진()·안병찬()·김봉제()·임한주()·전양진()·최중식(, 혹은 ) 등에 의해 이뤄졌다.

그들이 작성한 서한은 현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요지는 일본의 배신행위와 명성황후()와 고종의 시해, 그리고 한국주권의 찬탈과정을 폭로하고 한국독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호서지방 유림들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을 때, 영남유림에서도 곽종석()·김창숙() 등이 필두로 같은 목적의 일이 추진되고 있었다. 그 뒤 영남유림은 이런 사실을 알고 영남본()을 전용학()에게 주며 홍성으로 가서 호서본(西)과 비교, 검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정본이 작성되기 전에 파리강화회의 대표로 선정된 김창숙이 시급히 상해()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에 서울유림들은 영남본이나 호서본의 내용이 서로 뜻이 같으나, 영남본이 호서본보다 포괄적이면서도 뜻이 명확하다는 여론에 따라 김창숙에게 영남본을 주어 출발시켰다. 그리고 장서 말미에 134명 유림대표가 서명하였으며, 대표파견 경비는 황일성()이 조달하였다.

그러나 장서는 김창숙이 파리로 가져가지 못하고, 당시 신한청년당() 대표로 선정되어 파리에 가 있던 김규식()에게 송달되었으며, 또한 국내 각 향교에도 우송되었다.

그런데 같은 해 4월 12일경상북도 성주의 만세시위운동에 관련되어 일본경찰에 붙잡혔던 송회근()에 의해 사건이 발각됨으로써 관계자들이 피체되어 옥고를 겪었다.


. 출처: 파리장서사건[巴里長書事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다음은 3.1 독립선언서에 영향을 주었다 할 수 있는 대한 독립선언서(무오 독립선언서)입니다. 출처는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 다 음 -


선언서 자체에 ‘단군기원 4252년 2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주권을 가지는 왕정의 복벽주의(復辟主義)에서 독립국가의 지향으로 민주와 평등을 표방한점이 특징적이며, 대한민주(大韓民主)의 자유를 선포한다는 국민주권(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새로운 민주공화국 발상)사상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동권동부(同權同富)”, “등현등수(等賢等壽)”등의 민주와 평등을 지향하는 새로운 사상의 발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한 독립 선언서(무오 독립 선언서)


대한 독립 선언서(大韓獨立宣言書)


우리 대한의 동족 남매와 세계의 우방 동포들이여.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 독립과 신성한 평등 복리로 우리 자손들에게 세대를 거듭하여 전하기 위하여 이에 이민족 전제의 학대와 억압을 벗고 대한 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우리 대한은 예부터 우리 대한의 한(韓)이며 이민족의 한(韓)이 아니다. 반만년 역사의 내치와 외교는 한왕한제(韓王韓帝)의 고유한 권한이요 백만방리(百萬方里)의 높은 산과 아름다운 물은 한남한녀(韓男韓女)의 공유 재산이다. 기골과 문언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빼어나고 순수한 우리 민족은 능히 자신의 나라를 옹호하며 만방과 화협하여 세계와 함께 나아갈 민족이다. 한(韓) 일부의 권리라도 이민족에게 양보할 뜻이 없으며 한(韓) 일척의 땅이라도 이민족이 점할 권한이 없으며 한(韓)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이민족이 간섭할 조건이 없으니 우리 한(韓)은 완전한 한인의 한(韓)이다.

……(중략)……

하늘이 그들의 추악한 행실을 싫어하시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니 하늘을 따르며 사람에 응하여 대한 독립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의 합방하던 죄악을 널리 알려 징벌하니 첫째, 일본의 합방 동기는 그들의 소위 범일본주의(汎日本主義)를 아시아에 제멋대로 행한 것이니 이는 동양의 적이다. 둘째, 일본의 합방 수단은 사기 강박과 불법 무도와 무력 폭행을 두루 갖춘 것이니 이는 국제 법규의 악마이며 셋째, 일본의 합방 결과 군경의 야만적 권력과 경제의 압박으로 종족을 마멸하고 종교를 강박하고 교육을 제한하여 세계 문화를 저해하였으니 이는 인류의 적이다. 이런 까닭으로 천의인도(天意人道)와 정의법리(正義法理)에 비추어 만국의 입증하에 합방 무효를 널리 선언하여 그의 죄악을 응징하며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노라.

오호, 일본의 천한 무인이여. 작은 징벌과 큰 타이름이 너의 복이니 섬은 섬으로 돌아가고 반도는 반도로 돌아가며 대륙은 대륙으로 돌아갈지어다. 각기 원상을 회복함은 아시아대륙의 행복인 동시에 너희도 다행이니 완미하여 깨닫지 못한다면 모든 화근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니, 옛 것을 회복하여 절로 새로워지는 이익을 다시 깨우쳐주노라. 한번 보아라. 백성의 마적이던 전제와 강권은 그 나머지 불꽃이 이미 다하였고 인류에 주어진 평등과 평화는 밝은 해가 하늘에 가득하듯 하며 공의(公義)의 심판과 자유의 보편은 실로 오랜 세월의 액(厄)을 한 번에 씻어 내고자 하는 천의(天意)가 실현됨이요, 약소국과 미약한 민족을 구제하는 대지의 복음이다. 크도다, 시대의 정의여. 이때를 만난 우리들이 무도한 강권속박(强權束縛)을 벗고 광명한 평화 독립을 회복함은, 천의(天意)를 떨치며 인심에 순응하고자 함이며 지구에 발 딛고 선 권리로 세계를 개조하여 대동건설(大同建設)에 찬동 협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천만 대중의 충심을 대표하여 감히 황황일신(皇皇一神)께 밝혀 아뢰며 세계만방에 고하나니, 우리 독립은 하늘과 사람이 합응(合應)하는 순수한 동기에 따라 민족이 스스로 지키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결코 눈앞의 이해에 따른 우연한 충동이 아니며 은원(恩怨)에 얽매인 감정으로 비문명적인 보복 수단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실로 오랫동안 일관하는 국민의 지극한 정성이 격발하여 저들 이민족 무리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아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결실은 야비한 정궤(政軌)를 초월하여 진정한 도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아아, 우리 대중이여. 공의(公義)로 독립한 이는 공의로 진행할 것이다. 모든 방편으로 군국전제(軍國專制)를 없애고 민족 평등을 전 지구에 널리 시행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독립의 첫 번째 뜻이다 무력겸병(武力兼倂)을 근절하여 천하가 모두 평등하다는 공도(公道)로 진행할 것이니 이는 우리 독립의 본령이다. 몰래 맹약하고 사사로이 전쟁하는 것을 엄금하고 대동평화(大同平和)를 선전할 것이니 이는 우리 복국(復國)의 사명이다. 모든 동포에게 동등한 권리와 부(富)를 베풀어 남녀와 빈부를 고르게 하며 뛰어나거나 모자라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모두 평등이 대하여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이, 노인과 어린이를 균등케 하여 사해인류(四海人類)를 제도할 것이니 이는 우리 독립의 기치이다. 나아가 국제불의(國際不義)를 감독하고 우주의 진선미(眞善美)를 체현할 것이니 이는 우리 한민족이 때에 맞추어 부활하는 궁극의 의의이다. 아아, 한 마음 한 뜻의 2000만 형제자매여. 우리 단군 태황조(檀君大皇祖)께서 상제(上帝)와 함께하시어 우리의 기운을 명하시며 세계와 시대가 우리의 복리를 돕는구나. 정의는 무적의 검이니 이로써 하늘을 거스르는 마(魔)와 나라를 도적질한 적을 한 손에 처결하라. 이로써 4000년 조종(祖宗)의 영휘(榮輝)를 현양할 것이며 이로써 2000만 백성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다. 일어나라, 독립군아, 갖추어라, 독립군아. 세상에서 한 번 죽음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바이니 개돼지와 같은 일생을 누가 구차히 도모하겠는가. 살신성인(殺身成仁)하면 2000만 동포가 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니 어찌 일신(一身)을 아까워하랴. 한 집안을 기울여 나라를 회복한다면 3000리 옥토가 모두 자기 집의 소유이니 일가(一家)를 희생하라. 아아, 한 마음 한 뜻의 2,000만 형제자매여. 국민의 본령을 자각한 독립임을 기억할 것이며 동양 평화를 보장하고 인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자립임을 명심할 것이며 하늘의 밝은 뜻을 받들어 모든 사망(邪網)에서 해탈(解脫)하는 건국임을 확신하여 육탄혈전(肉彈血戰)으로 독립을 완성할지어다.


단군 기원 4252년 2월 일


가나다순

金教獻(김교헌) 金奎植(김규식) 金東三(김동삼) 金躍淵(김약연) 金佐鎭(김좌진) 金學萬(김학만) 鄭在寬(정재관) 趙鏞殷(조용은) 呂凖(여준) 柳東說(류동설) 李光(이광) 李大爲(이대위) 李東寧(이동녕) 李東輝(이동휘) 李範允(이범윤) 李奉雨(이봉우) 李相龍(이상용) 李世永(이세영) 李承晩(이승만) 李始榮(이시영) 李鍾倬(이종탁), 李沰(이탁) 文昌範(문창범) 朴性泰(박성태) 朴容萬(박용만) 朴殷植(박은식) 朴贊翊(박찬익) 孫一民(손일민), 申檉(신정) 申采浩(신채호) 安定根(안정근) 安昌浩(안창호) (임방) 尹世復(윤세복) 曹煜(조욱) 崔炳學(최병학) 韓興(한흥) 許 (허혁) 黃尙奎(황상규)

「대한 독립 선언서」

大韓獨立宣言書


我大韓同族男妹와 曁我遍球友邦同胞아. 我大韓은 完全한 自主獨立과 神聖한 平䓁福利로 我子孫黎民에 世世相傳키 爲하야 玆에 異族專制의 虐壓을 觧脫하고 大韓民主의 自立을 宣布하노라.

我大韓은 無始以来로 我大韓의 韓이오 異族의 韓이 안이라. 半萬年史의 內治外交는 韓王韓帝의 固有權이오 百萬方里의 高山麗水는 韓男韓女의 共有産이오 氣骨文言이 歐亞에 拔粹한 我民族은 能히 自國을 擁護하며 萬邦을 和協하야 世界에 共進할 天民이라. 韓一部의 權이라도 異族에 讓할 義가 無하고 韓一尺의 土라도 異族이 占할 權이 無하며 韓一個의 民이라도 異族이 干涉할 條件이 無하며 我韓은 完全한 韓人의 韓이라.

……(中略)……

天이 彼의 穢德을 厭하사 我에 好機를 賜하실새 天을 順하며 人을 應하야 大韓獨立을 宣布하는 同時에 彼의 合邦하든 罪惡을 宣布懲辦하노니 一. 日本의 合邦動機는 彼所謂 汎日本의 主義를 亞洲에 肆行함이니 此는 東洋의 敵이오 二. 日本의 合邦手段은 詐欺強迫과 不法無道와 武力暴行이 極備하얏스니 此는 國際法䂓의 惡魔이며 三. 日本의 合邦結果는 軍警의 蠻權과 經濟의 壓迫으로 種族을 磨滅하며 宗敎를 強迫하며 敎育을 制限하야 世界文化를 沮障하얏스니 此는 人類의 賊이라. 所以로 天意人道와 正義法理에 照하야 萬國立證으로 合邦無效를 宣播하며 彼의 罪惡을 懲膺하며 我의 權利를 囬復하노라.

噫라, 日本의 武孽이여. 小懲大戒가 爾의 福이니 島는 島로 復하고 半島는 半島로 復하고 大陸은 大陸으로 復할지어다. 各其 原状을 囬復함은 亞洲의 幸인 同時에 爾도 幸이어니와 頑迷不悟하면 全部 禍根이 爾에 在하니 復舊自新의 利益을 反復曉諭하노라. 試看하라. 民庶의 魔賊이든 專制와 強權은 餘熖이 已盡하고 人類에 賦與한 平䓁과 平和는 白日이 當空하야 公義의 審判과 自由의 普遍은 實노 曠刼의 厄을 一洗코져 하는 天意의 實現함이오 弱國殘族을 救濟하는 大地의 福音이라. 大하도다 時의 義니, 此時를 遭遏한 吾人이 無道한 強權束縛을 觧脫하고 光明한 平和獨立을 囬復함은 天意을 對揚하며 人心을 順應코져 함이며 地球에 立足한 權利로 世界를 改造하야 大同建設을 協賛하는 所以일(ㅣㄹ)새 玆에 二千萬大衆의 赤衷을 代表하와 敢히 皇皇一神게 昭告하오며 世界萬邦에 誕誥하오니 우리 獨立은 天人合應의 純粹한 動機로 民族自保의 正當한 權利를 行使함이오 决코 眼前 利害에 偶然한 衝動이 안이며 恩怨에 囿한 感情으로 非文明인 報復手段에 自足함이 안이라. 實노 恒久一貫한 國民의 至誠激發하야 彼異類로 感悟自新케 함이며 우리 結實은 野鄙한 政軌를 超越하야 真正한 道義를 實現함이라. 咨홉다, 我大衆아 公義로 獨立한 者는 公義로 進行할지라. 一切方便으로 軍國專制를 剷除하야 民族平䓁을 全球에 普施할지니 此는 我獨立의 苐一義오. 武力兼倂을 根絶하야 平均 天下의 公道로 進行할지니 此는 我獨立의 本領이오. 密盟私戰을 嚴禁하고 大同平和를 宣傳할지니 此는 我復國의 使命이오. 同權同富로 一切同胞에 施하야 男女貧富를 齊하며 䓁贒䓁壽로 智愚老幼에 均하야 四海人類를 度할지니 此는 我立國의 旗幟오. 進하야 國際不義를 監督하고 宇宙의 真善美를 軆現할지니 此는 我韓民族이 應時復活의 究竟義니라. 咨我同心同德인 二千萬 兄弟姉妹아. 我檀君大皇祖게서 上帝에 左右하사 우리의 機運을 命하시며 世界와 時代가 우리의 福利를 助하는도다. 正義는 無敵의 釼이니 此로써 逆天의 魔와 盗國의 賊을 一手屠决하라. 此로써 四千年 祖宗의 榮輝를 顯揚할지며 此로써 二千萬赤子의 運命을 開拓할지니. 起하라 獨立軍아 齊하라 獨立軍아. 天地로 網한 一死는 人의 可逃치 못할 바인즉 犬豕에 䓁한 一生을 誰가 苟圖하리오. 殺身成仁하면 二千萬 同胞가 同軆로 復活하리니 一身을 何惜이며 傾家復國하면 三千里 沃土가 自家의 所有ㅣ니 一家를 犧牲하라. 咨我同心同德인 二千萬 兄弟姉妹아 國民本領을 自覺한 獨立인 쥴을 記憶할지며 東洋平和를 保障하고 人類平䓁을 實施키 爲한 自立인 쥴을 銘心할지며 皇天의 明命을 祇奉하여 一切邪網에서 觧脫하는 建國인 쥴을 確信하야 肉彈血戰으로 獨立을 完成할지어다.


檀君紀元 四千二百五十二年 二月 日


가나다順

金教獻 金奎植 金東三 金躍淵 金佐鎭 金學萬 鄭在寬 趙鏞殷 呂凖 柳東說 李光 李大爲 李東寧 李東輝 李範允 李奉雨 李相龍 李世永 李承晩 李始榮 李鍾倬 李沰 文昌範 朴性泰 朴容萬 朴殷植 朴贊翊 孫一民 申檉 申采浩 安定根 安昌浩 任 尹世復 曹煜 崔炳學 韓興 許 黃尙奎

「大韓獨立宣言書」

이 사료는 1919년 중국 길림 등지에서 활동하던 대한독립의군부(大韓獨立義軍府)의 조소앙(趙素昻, 1887~1959)이 작성한 「대한 독립 선언서」이다. 선언서 자체에 ‘단군기원 4252년 2월’이라고 적혀 있다. 한때 이를 음력으로 잘못 보는 등 몇 가지 착오가 겹치면서 1918년인 무오년 말에 발표한 것으로 잘못 추정하여 ‘무오 독립 선언서’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작성 일자는 선언서 말미에 적힌 대로 1919년 2월 무렵이며, 실제로 발표⋅배포된 것은 1919년 3월 3⋅1 운동 직후로 알려져 있다. 선언서에 이 선언에 참여한 주체로 모두 39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으며, 이들은 1910년대 국외 민족 운동을 주도하던 저명 운동가들이다.

이 독립 선언서는 3⋅1 운동의 국제적 환경과 마찬가지로 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민족자결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조선 독립의 기회를 얻고자 작성되었다. 1차 세계 대전의 종전에 즈음하여 세계 대전과 같은 미증유의 재앙을 방지하고자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제연맹을 창설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한편, 미국 측에선 민족 자결주의를 표방하였으며, 1차 세계 대전 중 혁명이 일어난 혁명 러시아 정부에서도 약소 민족의 민족 자결을 보장하겠다는 선언이 나왔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수많은 민족 운동가들은 한국이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인식하였다. 물론 독립이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세계 질서의 변화라는, 독립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인식을 했던 것이다. “천(天)이 아(我)에게 호기(好機)를 사(賜)하실새”라는 표현이나 “서민의 마적(魔賊)이든 전제(專制)와 강권(强權)은 여도(餘熖)가 이진(已盡)하고 인류에 부여(賦與)한 평등과 평화는 백일(白日)이 당공(當空)하야 공의(公義)의 심판(審判)과 자유의 보편(普遍)은 실로 광겁(曠刼)의 액(厄)을 일세(一洗)코져 하는 천의(天意)의 실현함이오. 약국잔족(弱國殘族)을 구제(救濟)하는 대지(大地)의 복음(福音)”이라는 표현이 이 같은 정세 인식을 보여 준다. 세계 질서 변화에 대한 이 같은 인인식은 당시의 여러 독립 선언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데, 예를 들어 「기미 독립 선언서」의 “위력(威力)의 시대가 거(去)하고 도의(道義)의 시대가 내(來)하도다”와 같은 표현에서 그를 알 수 있다.

「대한 독립 선언서」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대한민주(大韓民主)의 자유를 선포”한다는 표현과 “동권동부(同權同富)”, “등현등수(等賢等壽)”라는 표현이다. 이는 ‘민주’와 ‘평등’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독립 국가의 지향으로 ‘민주’와 ‘평등’을 표방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1910년 나라가 망한 이후 국외의 민족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전의 왕을 복위한다는 복벽주의(復辟主義)적 전망이 남아 있었다. 1914년 1차 세계 대전 이후 러시아령 연해주와 중국령 간도 등지에서 활동하던 망명 민족운동가들이 러시아, 중국 등의 압박으로 근거지를 옮기게 되자 중국 상하이 지역을 근거지로 신한혁명당을 조직하였다.

신한혁명당은 1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이 독일에 선전 포고하자 독일의 전승을 기대하며 일본과의 일전을 준비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세계정세가 신한혁명당이 기대한 바와 반대로 전개되자 신한혁명당 자체의 활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이후 신한혁명당 등에서 활동하던 상대적으로 젊은 활동가들이 국외 민족운동가의 단결을 호소하며 1917년 「대동 단결 선언」을 발표하였다. 「대동 단결 선언」에서는 융희 황제, 즉 순종이 주권을 포기한 것을 국민에게 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았다. 주권이 왕에게서 국민으로 넘어왔다는 것이다. 「대동 단결 선언」은 1910년대 복벽주의적인 전망을 버리고 민이 주권을 가지는 공화국을 명시적으로 표방한 선언이다. 이 같은 인식이 「대한 독립 선언서」에 이어지고 확장하여 ‘대한민주’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다. 실제로 「대동 단결 선언」과 「대한 독립 선언서」의 기초자가 모두 조소앙이며, 두 선언의 주체들 역시 상당 부분 겹친다. 따라서 1917년 국외 민족운동가들 사이에서 국민 주권 사상이 표방된 이후 그 같은 사상이 지속 강화되어 1919년 「대한 독립 선언서」에도 명백히 표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한 독립 선언서」는 국외 민족운동가들의 중추가, 1차 세계 대전 이후 새로운 세계 질서 모색이란 정세 하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탈법⋅무도한 한국 점령을 끝내고 ‘대한민주’의 자립을 이루고자 독립군과 한민족 모두에게 최후의 순간까지 투쟁할 것을 호소한 선언이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위에 나타난 대한 독립선언서(무오 독립선언서)에는 선언서 자체에 ‘단군기원 4252년 2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주권을 가지는 왕정의 복벽주의(復辟主義)에서 독립국가의 지향으로 민주와 평등을 표방한점이 특징적이며, 대한민주(大韓民主)의 자유를 선포한다는 국민주권(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새로운 민주공화국 발상)사상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동권동부(同權同富)”, “등현등수(等賢等壽)”등의 민주와 평등을 지향하는 새로운 사상의 발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 3.1 독립선언서에 대한 간략한 내용입니다. 출처는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3⋅1 독립 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것과, 조선인이 자주민이라는 것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만방에 알려 인류의 평등이라는 대의(大義)를 명백케 하는 동시에, 자손만대에 알려 민족자존(民族自存)의 권리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겠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하고, 2000만 민중의 성충(誠忠)을 합하여 이를 널리 알리며, 민족의 오래도록 영원한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하고, 인류 양심에서 발로한 세계 개조라는 큰 기운에 순응하고 병진하기 위하여 이를 제기(提起)하는 것이니, 이는 하늘의 명명(明命)이며, 시대의 대세며, 전 인류 공존동생권(共存同生權)의 정당한 발동이다. 그렇기에 천하 누구든지 이를 저지하거나 억제하지 못할 것이다.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유사 이래 누천년에 처음으로 이민족 억압의 고통을 맛본 지 10년이 지났다. 우리 생존권의 박탈이 그 얼마며, 정신적 발전에 장애를 받는 것이 얼마나 되며, 민족적 존영이 훼손되는 것이 얼마나 되며, 신예(新銳)와 독창으로써 세계 문화의 대조류에 기여할 기회를 놓친 것이 그 얼마나 되었는가?

아, 구래의 억울함을 펴려면,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장래의 위협을 제거하려면, 민족적 양심과 국가적 대의가 압축되고 쇠잔한 상태에서 떨쳐 일어나 신장하려면, 각 개인 인격의 정당한 발달을 이루려 하면,

………(중략)……

최대 급무가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함이다.

………(중략)……

당초에 민족적 요구가 아닌 양국 병합의 결과가, 필경 고식적 위압과 차별적 불평과 통계 숫자상의 겉치레 하에서 이해가 상반되는 양 민족 간에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적개심을 더욱 깊게 하는 금래의 실적을 보라. 용맹하고 과감하게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동정에 기초한 우호적 신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피차 간의 원화소복(遠禍召福)하는 첩경임을 잘 알 것이 아닌가? 또한 2000만의 원한을 품은 백성을 위력으로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방법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야 동양 안위의 주축인 4억 중국인이 일본에 대해두려워하고 시기하며 의심하는 것을 갈수록 농후케 하여, 그 결과로 동양 전국(全局)이 공멸하는 비운을 부를 것이 명백하다. 오늘날 우리들의 조선 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나와 동양을 지탱하는 자로서의 중책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몽매에도 잊지 못하는 불안, 공포에서 탈출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중략)……


공약 3장

1. 오늘날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마라.

1.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1.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조선 건국 4252년 3월 일

조선 민족 대표

독립기념관전시품요록(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7), 「3⋅1 독립 선언서」


5]. 다음은 을사조약.한일병합과정에서 중국으로 망명하여 많은 군자금을 댄 이회영.이시영 형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 나타나는 이회영.이시영 형제의 활동내용입니다.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나타나는 이시영에 대한 설명


1919년 1월 고종황제의 죽음을 계기로 북경에서 이동녕·조성환()·이광()·이회영 등과 국내 3·1운동에 호응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무렵 상해()로부터 북경에 온 여운형()·현순()과 논의하고, 이회영·이동녕·이광 등과 상해로 가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에 참여하여, 임시정부 초대법무총장에 선임되었다. 같은 해 9월 재무총장을 거쳐 1926년 무렵까지 임시정부국무위원으로 재임하였다.

그 뒤 1930년에는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 감찰위원장을 역임하였다. 1931년 4월 윤봉길()의거 때에는 미리 항저우[]로 가서 임시정부요인들의 피신처를 마련하였다.

1933년 중엽 자싱[]에서 김구()·이동녕·송병조()·차리석()·조완구()·김붕준() 등과 함께 임시정부 활동을 재건하고 국무위원 겸 법무위원이 되었다. 1934년『감시만어()』를 저술하여 한국사의 주체성과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1935년 10월김구 등과 함께 임시정부 지원정당인 한국국민당()을 창당하여 감사를 맡았다. 1938년 중일전쟁 발발로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이동한 이후 임시정부 국무위원·재무부장·의정원의원 등을 역임하며, 광복 직전 임정활동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광복과 함께 11월 임시정부 국무위원 자격으로 환국한 이래 1946년 봄 성균관총재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위원장에 선출되기도 하였다.


. 출처: 이 시영 [李始榮]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위의 자료를 보면 이 시영 같은 구 유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해방후의 성균관에 위와 같이 참여합니다. (이시영은) ...이회영·이동녕·이광 등과 상해로 가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에 참여하여, 임시정부 초대법무총장에 선임되었다...


그런데, 이 시영 같은 분은 성균관 총재로 자리를 차지하였지만, 일본강점기 이후에 확산된 대종교(국내의 탄압을 피해 중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에 많이 참여하게 된 신흥 종교)활동도 아울러 병행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종교는 1910년대부터 1920년대 초까지 무장 독립 투쟁에 활발히 참여했다고 한국사 사전 2 - 역사 사건·문화와 사상/어린이 백과는 밝힙니다.


 이 시영선생의 형인 이 회영 선생은 한국 해방전에 사망(1932)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한 자료만 나오고 해방후의 활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2. 이 시영선생의 형인 이 회영 선생에 대한 두산백과의 설명


이회영

[ ]

요약 한말에 활동한 독립운동가. 여섯형제와 일가족 전체가 전재산을 팔아 만주로 망명하여 항일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서전서숙' '신민회' '헤이그 특사' '신흥무관학교' '고종의 국외망명' '의열단' 등 국외 항일운동의 전반에 관여하였다. 임시정부 수립을 반대하였으며 신채호, 이을규 등과 무정부주의(아나키스트)운동을 전개하였다.
출생-사망 1867.3.17 ~ 1932.11.17
본관경주()
우당()
활동분야 독립운동
출생지 서울
주요수상 건국훈장 독립장(1962)

출생

본관은 경주(), 호는 우당()이다. 1867년 서울 중구 저동에서 이조판서 이유승()의 여섯아들 중 넷째로 태어났다. 초대 부통령 이시영()의 넷째 형이다. 이회영의 집안은 백사 이항복()이 10대조 선조이며 여섯 명의 정승과 두 명의 대제학을 배출한 명문가로, 숙종 이후 노론의 견제 세력인 소론 출신을 배경으로하는 개혁 성향이 강한 가문이었다.

항일운동

1896년 항일의병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풍덕에 인삼농장을 운영하였으나 일본인의 계획적 약탈로 실패하였고 이상설, 이시영과 함께 을사오적() 암살을 모의하기도 하였다. 만주 용정촌 서전서숙 설립에도 참여하였으며 서울 상동교회 내 상동청년학원 학감으로 근무하면서 1907년 4월 비밀결사 독립운동 단체인 '신민회'를 발족하였으며, 1907년 6월 '헤이그 특사' 파견을 주도하였다.

만주로 망명

헤이그 특사 실패 후 국외에 독립기지마련을 위해 1910년 12월 여섯형제와 가족, 노비 40여명의 일가족 전체가 만주로 망명하였으며 이 때 여섯형제가 전재산(약 600억 원으로 추산)을 팔아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운용했다. 이후 가족들은 유하현 삼원보 추가가(:중국 추씨 집성촌)에 정착하였으며 1911년 4월 이주동포들의 정착과 농업지도를 위한 '경학사'를 조직하는 한편, 1911년 5월 광복군 양성을 위한 신흥강습소(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당시 청나라 실권자 원세개(, 위안스카이)를 직접 만나 대한제국의 항일운동에 대한 적극협조를 받아내고 합니하(광화)에 대한독립군 군관학교인 신흥무관학교가 건립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중국에서 독립운동 전개

고종의 국외망명을 계획하였으나 1919년 1월 고종의 급사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1919년 베이징[]으로, 다시 상하이[]로 가는 등 각지를 전전하며 독립운동에 힘을 쏟았다. 1919년 3.1 운동 이후 전개된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독립운동본부를 조직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1923년 부터는 신채호(), 이을규(), 이정규()등과 적극적인 무정부주의(아나키스트)운동을 전개하였다. 1924년 항일운동 행동 조직 '의열단'을 후원하였으며 '신흥학우단'에서 파생된 제2의 행동조직 '다물단'을 조직, 지도하였다. 1929년 '재만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 결성하였으며 김좌진() 장군과 함께 '재만한족연합회'를 조직하여 새로운 독립운동기지를 마련하기위해 협력하였다. 1931년 '남화한인연맹'을 결성하고 <남화통신>을 발간하는 한편, 비밀행동조직 '흑색공포단'을 조직하였다. 1932년 만주에 연락근거지를 확보하고 지하공작망을 조직할 목적으로 상하이에서 다롄[]으로 배를 타고 가던 도중 상하이 밀정의 밀고로 일본경찰에 붙들려 다롄경찰서에서 심한 고문 끝에 옥사하였다. 이 때 그의 나이 66세였다. 1962년 건국훈장을 받았다.


. 출처: 이회영 [李會榮] (두산백과)


독립운동에 많은 군자금을 댄 이회영.이시영 형제의 독립운동활동을 살펴보면서, 황제가 주권을 가지는 왕정체제 대한제국 복벽주의 노선은 그 당시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되어, 구 유림이던 이 시영 선생같은 경우, 독립운동에 더 많은 민중을 끌어들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유교와 대종교를 같이 수용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조선.대한제국은 어디까지나 유교국가였고, 신흥종교들인 동학혁명의 천도교, 일본강점기에 피어난 야사위주 단군신앙의 대종교는 수천년 세계종교 유교 및, 한국유교를 토대로 약간의 변형을 가한 신흥종교들인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일본이 강제로 포교한 불교적 일본신도, 일본 불교(산속에 혼자 사는 한국 조계종의 대처승려와 달리, 일본 불교계 승려는 결혼하는 대처승제도가 나타남), 일본이 포교한 일본 기독교는 일본의 항복과 함께 한국영토에서 그 주권이 없어진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유럽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는  중국의 침체기 및 중국의 왕조정치 단절시기이기도 하며 중국의 민주공화국 체제가 발현되는 과정을 겪던 시기입니다. 인도는 영국 식민지로 존재감이 없던 때입니다. 각종 교과서에는 서유럽 학자들의 이름과 학설이 주로 나타나며, 교황제도, 서유럽 국가들의 지배력은 오랜 역사와 문명을 가지는 중국의 황하문명, 유교, 태학.국자감, 중국의 세계 4대 발명품(종이.화약.나침반.인쇄술)과 함께 교과서에 그 역사적 과정을 드러냅니다. 2차대전이후 중국내전에서 중국의 장개석 정부가 모택동의 공산당에 패퇴하여 대만으로 이동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문화대혁명으로 유교와 왕조정치시대에 사셔야 했던 공자님의 위상이 프롤레타리아 위주의 공산당노선에 박해를 당하는 불행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천년 인류역사를 담은 세계사의 역사와 전통 및 중국의 문명과 역사, 서유럽(에게문명, 로마제국과 서 유럽의 교황제도.기독교, 볼로냐.파리대학같은 대학교육, 서유럽 국가들의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의 문명과 역사.전통은 지금까지 아시아와 유럽의 구대륙 역사를 가진 여러 국가들의 수천년 기득권을 이해시키고 유지시켜주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다시 공자학당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춘절.청명절.단오절.중추절등 전통 유교명절을 공휴일로 삼고, 유교와 공자님에 대한 평가도 역사와 전통을 함께 수용하는 최근의 행태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필자는 수천년 인류 역사를 담은 세계사나 한국사의 학술적 내용과, 오랜 세계종교 과정을 가져온 유교, 기독교(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등) 및, 중국의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이후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계승되어옴), 서유럽의 볼로냐.파리대학  역사는 인류가 교과서에서 삭제하지 않는 한 그 역사와 전통.기득권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 학교교육을 경험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사에 나타나는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6백년 역사의 성균관대나,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교황 윤허를 받고 설립된 서강대같은 Royal대 학벌도 변할 사유가 없습니다.       



[3] 환구대제, 사직대제, 종묘대제. 


1]. 환구대제


왕이 하늘을 받드는 둥근 제단(환구단, 圜丘壇)에서 하늘을 다스리는 신인 황천상제(皇天上帝), 해ㆍ달ㆍ북두칠성ㆍ별자리 28수ㆍ천둥ㆍ바람ㆍ구름ㆍ오행 등 16신위에 제를 올리는 의식을 말한다. 이 의식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유산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선대 왕에 대한 제향을 올리는 종묘대제(宗廟大祭), 땅과 곡식 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중요무형문화재 사직대제(社稷大祭)와 함께 천지인(天地人)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가 의례다.

환구대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자(天子)만 할 수 있고 중국만이 천자(天子)의 나라라는 명(明)나라의 압력으로 세조 이후에 폐지되기 전까지는 조선의 왕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국가적 제천의례였다. 이후 1897년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부활시켰지만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일제가 환구대제를 폐지하고 환구단의 제단을 허물어버린 뒤 호텔을 세우면서 터를 잃게 되었다.

한편, 광복 이후 종묘대제와 사직대제는 복원됐으나 환구대제만 복원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2008년 11월 27일 그 과정이 기록된 <고종대례의궤>를 고증해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 위치한 환구단 터(사적 157호)에서 100여 년 만에 환구대제가 복원됐다.


. 출처: 환구대제(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 사직대제


2000년 10월 19일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천()·지()·인()에 대한 국가의 제례로 원구제()·사직제·종묘제()가 있었다. 그중 사직제는 토지를 관장하는 사신()과 농작의 풍년을 좌우하는 곡식의 신인 직신()에게 드리는 제례로, 궁중제사() 중 대사()에 속하여 사직대제라고 한다.

삼국시대부터 전해져 온 사직대제는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종묘제례(:중요무형문화재 56)와 함께 국태민안을 기원했던 중요한 의식이었다. 또 사직은 국가의 주권을 상징하는 정신적인 지주이기 때문에 한 나라를 세우면 정부 주도로 사직단()을 건립하고 국가와 민생의 안정을 기원하는 제를 올렸다.

사직대제의 절차·제물·복장·음악·무용[] 등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조선 전기에는 1474년(성종 5)에 편찬된 《국조오례의()》에 따라 거행하였고, 후기에는 1783년(정조 7)에 작성된 《사직서의궤()》에 따라 유교적 의례로 거행하였다. 한편 대한제국 때에는 1897년 사례소()에서 편찬한 《대한예전()》에 따라 황제의()로 거행되었다.  

이러한 사직대제는 매년 2월과 8월, 그리고 동지와 섣달 그믐날 밤에 거행되어 왔었는데, 1908년(순종 2) 일제의 강압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 복원한 이래 해마다 개천절에 서울 사직동 사직공원에 있는 서울 사직단(사적 121)에서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주관으로 봉행해오고 있다.

현재는 대체로 대한제국 때의 의례를 따르고 있는데, 제물로는 소·돼지·양의 생고기와 포(), 각종 곡식을 진설한다. 길례()의 일종이므로 주()·악()·무()와 폐()를 드리고 초헌()·아헌()·종헌()의 삼헌례()로 진행된다. 제례복으로 초헌관은 구장면복(), 제관은 금관조복()을 갖추어 엄숙하게 의식을 이끌면서, 국가의 주권을 상징적으로 표출한다.

사직대제 기능보유단체는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이며, 기능보유자로 이건웅()이 있다.


. 출처: 사직대제[社稷大祭] (두산백과)


3]. 종묘대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종묘제례는, 역대 임금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서 나라의 으뜸가는 행사였다. 조선시대에는 춘하추동의 첫달과 그해 12월 섣달에 대제를 올렸는데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다가 1971년부터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 의해 복원, 1975년 5월 3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다. 있다. 2001년 5월 18일 종묘제례악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어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종묘대제에는 종묘제례가 봉행되며, 각 제사 의례에 맞추어 경건한 분위기를 더욱 고양시키기 위한 음악과 무용으로서 종묘제례악이 따른다.

제례는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유교식 절차에 따라 지낸다. 신을 맞이하는 영신례()로 시작하여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천조례(), 잔을 올리는 초헌례·아헌례·종헌례에 이어 음복례가 행해지고, 신을 보내 드리는 송신례()를 갖춘 후에 축()과 폐()를 망료() 위에 불사르는 것으로 끝난다.

종묘제례악은 우리 고유의 음율로 왕조의 창업과 기상을 노래하고 있으며 모든 행사의 순서에 맞추어 춤과 음악이 조화를 이룬다. 엄숙한 제사 의례 만큼이나 장엄미가 돋보이는 음악으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크며 동양에서도 드물게 남아 있는 고전음악이다. 국립국악원이 전수하였으며 중요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어 있다.


. 출처: 종묘대제[宗廟大祭] (두산백과)


[4]. 황사손(이 원). 서울신문 2019.01.20, 이 기철 선임기자 보도기사에서 인용.


1]. 신문 보도기사에 나타나는 황사손. 백과사전등에는 황사손이란 칭호나 그 이름이 아직 나오지 않고, 환구대제, 사직대제, 종묘대제는 민간 백과사전 종류에 나옴.  


고종의 증손자인 이원(57·본명 이상협) 대한황실문화원 총재는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종 사망 100주년 소회를 묻자 “만감이 든다”며 이렇게 답했다. 이 총재는 2005년 영친왕계인 이구 황태손(皇太孫·황제의 적장손)이 타계한 이후 양자로 입양돼 황가의 법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제5대 대한제국 황실의 수장으로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총재도 맡았다. 또 조선시대 왕이 직접 참여한 종묘대제, 사직대제, 환구대제, 조경단대제, 조선왕릉 제향의 ‘초헌관’으로도 참여한다.

고종 황제는 1919년 1월 21일 오전 6시 30분쯤 사망했다. 건강하던 고종황제가 식혜를 마신 지 30분도 채 안 돼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사망해 일부 역사학자와 법의학자를 중심으로 일제에 의한 독살설이 제기됐다. 이런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 나가 3·1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고종의 후손인 이 총재는 이 독살설을 정설로 보고 있다. 그는 “고종 황제가 경운궁(현재의 덕수궁)에서 한약, 식혜, 커피를 마신 지 30여분 만에 시해됐다”며 “항일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역적 매국노들이 눈엣가시 같은 고종을 독살했다”고 견해를 밝혔다. 고종이 억울하게 죽으면서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을 염원한 백성의 공분을 일으켰고, 고종 장례일을 계기로 3·1 만세운동이 터졌다는 것이다...


출처: 서울신문 보도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21027021&wlog_tag3=naver


. 필자의견:  3.1운동이나 고종의 독살설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현재 황사손(이 원)은  조선시대 왕이 직접 참여한 종묘대제, 사직대제, 환구대제등의 초헌관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기사는 밝힙니다. 한편 교육기능의 성균관대와 분리된 성균관의 석전[釋奠:필자가 설명하면 선성(先聖)이시자 문선왕(文宣王)이신 공자님에 대한 제사. 석전은 문묘제사라고도 함]에 관련된 사항인데, 고려시대 국자감 문묘와 조선시대 성균관 문묘의례에는 국왕이 참례하기도 했다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향토문화전자대전은 밝힙니다. 


[5]. 석전관련 고려.조선시대 문묘의례에 대한 설명.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향토문화전자대전에 나타나는 고려.조선시대 문묘의례에 국왕이 참여했다는  내용


...석전의 연원은 중국 고대에서 볼 수 있다. 우리의 통일 신라 시대에서는 유교 사상을 국학의 중심으로 삼으면서 공자와 그 제자들의 화상을 모셔 와 추모하기 시작했다. 그 전통이 고려 시대의 국자감 문묘와 조선 시대의 성균관 문묘 의례로 이어져 국왕이 참례하기도 했다. 조선조 말기까지는 공자를 비롯한 133위를 모셨으나 1949년 전국 유림 대회의 결의로 중국의 유현 94위는 매안하고, 동무·서무에 모신 우리나라의 18현은 모두 중앙의 대성전으로 옮겨 봉안하게 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6].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문화컨텐츠 닷컴이 밝히는 제관의 종류.  '국조오례의' 에 의하면 국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경우는, 사직(社稷).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문소전(文昭殿).선농단(先農壇).문묘(文廟)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00년에 문화관광부 산하에 설립된 ‘문화산업지원센터’가 확대 발전한 것으로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주요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종합 지원체제 구축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2001년 8월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확대되었고, 2002년 10월 17일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발전하였다. 2009년에 기존에 설립된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 안으로 통합, 재편되었다.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韓國─振興院]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 닷컴이 밝히는 제관의 종류.


. 제관종류


제관은 제사 과정에서의 역할에 따라 헌관, 조제관 및 기타의 제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제관


원칙적으로는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제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사 과정에서의 역할에 따라 헌관, 조제관 및 기타 제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헌관은 초헌 . 아헌 . 종헌관과 배향공신헌관 . 칠사헌관 등 신주에게 술잔과 폐백을 드리는 사람을 말하고, 조제관은 헌관들이 제사를 진행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한 관원을 말한다.

기타 제관은 제사 과정에서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제사에 참여하는 문무관, 종친, 헌관 특히 국왕이나 세자를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무관과 근시 등을 통칭한 것이다.


. 헌관


헌관은 제사 과정에서 술잔을 올리는 제관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술잔을 올리는 순서에 따라 초헌관(初獻官).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으로 나뉘어지며 초헌관은 그 제사에서 대표격인 사람이 맡도록 되어 있다.

국가 제사에서 친제(親祭)할 경우에는 국왕이 초헌관이 된다. '국조오례의' 에 의하면 국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경우는, 사직(社稷).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문소전(文昭殿).선농단(先農壇).문묘(文廟)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만약 국왕이 주제자로 초헌관이 될 때는 아헌관과 종헌관은 정1품 이상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부득이 국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왕세자나 대신을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 초헌관


초헌관(初獻官)은 신위 앞에 제주를 드리는 세 사람의 헌관 가운데 첫 번째의 헌관으로 종묘, 사직 등의 친제(親祭)에는 국왕이 하도록 되어 있고, 섭사(攝祀)에는 정1품인 영의정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국왕은 대신이 섭행을 거행할 경우라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대향의 경우에는 제사 하루 전에 초헌관에게 향(香)과 축(祝)을 전달하는 의식을 시행함으로써 제사에 대한 경건함을 보이고, 간접적으로 제사에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국왕은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원유관과 강사포를 갖추고 궁궐에서 출발하는데, 종묘 근처에 설치된 재궁에 들어가 의식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린다. 의식이 시작되면 면복을 갖추고 종묘로 들어온다. 예의사의 인도를 받고 근시의 시중을 받아 어세위에서 손을 씻고 초헌관으로서 각 실에 이르러 왕과 왕후 신위에 술잔을 올리고 이후에는 자리로 가서 기다린다. 모든 의식이 끝나면 재궁으로 들어가 기다렸다가 환궁한다.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8&cp_code=cp0237&index_id=cp02370045&content_id=cp023700450001&print=Y



* 첨부자료.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학술적.연구적인 측면에서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롭게 종교인구 산출을 어떻게 해도,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에 의해 그렇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