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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국가의 전통적 특징중 하나는 호적(戶籍)제도였음. 한국과 중국의 호적제도에 관하여!

유교국가의 전통적 특징중 하나는 호적(戶籍)제도였음. 한국과 중국의 호적제도에 관하여! 


1]. 요약.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호적제도는 주()나라 때에 성립된 이래 사회경제적인 체제가 바뀜에 따라서 그 기능도 변화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상 한사군() 때부터 주나라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호적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신라시대부터는 호적제도가 호와 구를 파악하는 기능과 함께 사회적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을 겸하게 되었다.

신분제도의 확립과 함께 고려·조선시대에는 역역과 부세의 부과·징수와 관계없이 신분 그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호적의 중요한 기능이 되었다. 


...신분제도의 확립과 함께 고려·조선시대에는 역역과 부세의 부과·징수와 관계없이 신분 그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호적의 중요한 기능이 되었다. 또 호적에 가족관계를 기재하여 가족 내의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도 갖게 되었다. 즉, 유교적 가족제도 및 재산상속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가족 내의 신분의 확인이 필요하게 되어 호적이 그러한 기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민법의 개정에 따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5.17 법률 8435)이 제정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호적법」은 폐지되었고, 종래의 호적제도 역시 모습을 달리하게 되었다.


. 필자 주 1). 중국은 주()나라때 성립되고, 한국은 한사군()에서 시작되어 신라.고려.조선.대한민국으로 이어지면서 유교국가의 특징 중 하나의 제도인 호적제도를 수천년동안 계승해 온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호적(籍).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서술내용. 

호적

[family registry, ]



유형제도
시대고대/남북국/통일신라, 고려/고려전기, 고려/고려후기, 조선/조선전기, 조선/조선후기, 근대/개항기, 근대/일제강점기, 현대
성격공문서
시행일시삼국시대∼현대
폐지일시2008년 1월 1일

정의

국가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한 가()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

개설

호적은 고대로부터 작성되었다. 중앙집권제가 일찍부터 발달한 중국과 그 주변국에서 천자 혹은 왕은 지배질서의 정점에서 영역 내의 모든 토지와 인민을 왕권으로 상징되는 전제국가에 복속시켰으며, 백성은 왕의 땅을 받아 삶을 영위하는 대신에 그 은혜에 보답하여 왕에게 생산물을 바치거나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호적은 원래 이러한 왕토사상의 통치이념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다.

호적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그 제도의 목적과 함께 바뀌고 있다. 처음에는 호구조사에 관한 행정적 문서로서 발전하였다. 호구조사의 기본적 목적은 사람인 구()와 구로 구성된 호()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권력이 역역()과 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 것이었다. 동양에서는 국가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를 대상으로 조()를, 사람을 대상으로 용()을, 그리고 호()를 대상으로 조(調)를 각각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가 발달하여, 그것을 각각 전세()·신역()·호공()이라고 하였다.

국가권력이 필요로 하는 역역과 부세의 부과·징수를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호구조사에 관한 제도로서 성립한 호적제도는 주()나라 때에 성립된 이래 사회경제적인 체제가 바뀜에 따라서 그 기능도 변화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상 한사군() 때부터 주나라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호적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신라시대부터는 호적제도가 호와 구를 파악하는 기능과 함께 사회적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을 겸하게 되었다.

신분제도의 확립과 함께 고려·조선시대에는 역역과 부세의 부과·징수와 관계없이 신분 그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호적의 중요한 기능이 되었다. 또 호적에 가족관계를 기재하여 가족 내의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도 갖게 되었다. 즉, 유교적 가족제도 및 재산상속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가족 내의 신분의 확인이 필요하게 되어 호적이 그러한 기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주거를 옮긴 사람의 호적상의 근거를 호적에 기재하여 사람을 토지에 묶어서 함부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가지게 되었다. 대한제국기에 갑오경장()에 따라 봉건적인 신분제도가 폐지됨으로써 호적제도의 기능 중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은 없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통감부가 우리나라에 설치되면서 호적제도는 근본적인 개혁을 겪게 되어 호적은 거의 전적으로, 가()와 가 안에서의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증문서로 바뀌게 되었다.

오늘날은 호와 구를 조사하는 기능은 통계조사사업에 넘기고, 또 호와 구의 동태를 파악하는 기능은 주민등록제로 넘김으로써 호적제도는 가와 가 안에서의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제도로만 남게 되었다. 그러다가 2005년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되고 그로인해 호적법상 호적은 개인을 중심으로 편제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의 호적제도는 중국 전래의 제도로서, 신라시대부터 중국당()의 제도를 수용·모방한 제도로 시작하여 오늘날과 같은 완비된 호적제도를 갖기에 이르렀다.

삼국시대

오늘날의 호적제도와는 조금 달라서 국가가 징세, 징병, 부역 등의 시정()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인의 호구를 조사 등록한 호구장부(簿)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시대

신라에는 호적대장인 장적()이 있었다. 1933년에 일본의 사찰인 도다이지〔〕의 쇼소인〔〕에서 불경을 수리하던 중에 현재의 청주인 서원경(西) 및 그 부근 4개 촌의 장적이 발견되었다. 이 장적은 3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것으로서, 촌의 호수(), 인구수, 토지면적,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의 본수() 및 호구, 우마의 감소 등이 기록되었다. 호는 인정()의 수에 따라 상상()·상중()·상하()·중상()·중중()·중하()·하상()·하중()·하하()의 9등호제()를 이루었고, 인구는 연령을 기준으로 정()·조자()·추자()·소자()·제공()·노공()의 6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고려시대

『고려사()』중 호구조()에 의하면, 호적은 귀족인 양반과 상민이 별도로 작성되게 되었다. 상민의 호적은 징세, 징병, 부역에 참고하기 위한 문서로서 주·현관()이 매년 그 인구를 조사하여 호부()에 보고하였고, 이 호적에 의하여 상민의 남자는 16세가 되면 전정()으로서 국역()에 종사하고 20세가 되면 군정()으로서 군무에 복무하게 하였으며, 60세에 이르러서야 면역()이 되었다.

양반의 호적은 세계()를 위시하여 자녀, 사위, 조카, 아우 등 동거친족의 족파(), 소속 노비의 전래계통, 그 소생 노비의 이름, 연령 및 노처비부()의 양천()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기재하였다. 조상의 기재방식에 따라 사조호구()와 팔조()호구가 있었다. 이 호적은 3년마다 개편하는 동시에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관에 보관하고 다른 1통은 각자에게 보관케 하였다. 그리고 양반의 호적은 상민의 호적과는 달리 일종의 특권적 신분증명서임과 동시에 면역증()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호적은 식년()인 3년마다 개편하였는데, 개편할 때에는 각호()에서는 호구단자()라는 호구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호적제도가 완비된 때는 1428년(세종 10)호구성급규정()과 호구식()을 제정하면서이다. 호주와 호처의 부, 조부, 증조부, 외조부를 기재하는 것을 “사조호구”, 사조의 사조까지를 기재하는 것을 “팔조호구”라고 하는데, 고려시대에는 가문을 과시하기 위해 팔조호구를 작성하였으나 조선시대에는 이것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사조호구로 통일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였다.

①호적작성 년월일, ②호(집)의 소재지, ③호주의 관직, 또는 신분·성명·연령(본관·부·조·증조의 관직, 또는 신분·성명·연령, 사망한 때에는 사망의 표시), 모의 성·본관·연령, 외조부의 관직 또는 신분·성명·연령, ④호주의 처의 성·연령·본관·부·조·증조의 관직, 신분·성명·연령, 모의 성·연령, 본관, 외조부의 관직·신분·성명·본관·연령, ⑤호주의 자녀, 기타 동거하는 친족의 호주와의 관계·관직 또는 신분·성명·연령(자녀는 남녀 불문하고 출생순위로 기재), ⑥가족들의 처의 성·연령·본관, ⑦동거하고 있는 사위의 관직 또는 신분·성명·연령·본관, ⑧소유 노비의 전래 계통·어미종의 명·출생순위, 노비의 명·연령, ⑨독립호인 노비의 호적에는 호주인 노비 상전의 성명·명·연령, 처인 비의 상전의 성명·연령, 소생 노비의 출생순위·성명·연령 등.

호적의 작성은 호주의 부처()의 세계()를 증명할 참고문서를 첨부하여 각 가의 호주로부터 이정장()에게 제출하고 이정장은 관하 각호의 호구단자를 수집, 서울에서는 이를 한성부윤()에게 송부하고, 지방에서는 이를 관할 주군()의 수령()에게 송부하였다. 한성부윤 및 주·군의 수령은 이에 의하여 관내 각호의 호적을 작성하여 호적장()으로 비치하였다. 한성부는 호적장 2통을 작성하여 1부는호조()에 상납하고 1부는 부()에 비치하였으며 지방에서는 호구장() 3통을 작성하여 그중 1부는 호조에, 1부는 관찰사영(使)에 상납하고 다른 1부는 소관 지방관청(주 또는 군)에 비치하였다.

호적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호패법(), 인보정장법(), 오가작통법() 등을 시행하였다. 호패법은 16세 이상 남자의 신분증 명패인데, 1407년(태종 7)에는 실시하였고, 신분에 따라 호패의 재질을 달리하였으며, 성명, 신분, 연령, 주소 등을 새겨 관인을 날인하였다. 인보정장법은 10호 내외를 1인보로 하여 유력자를 정장으로 하여 인보기()를 비치하여 주민의 동태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오가작통법은 5호를 1통으로, 5통을 1리로 하여 각각 통주()와 이정()을 두고, 면에는 권농관(), 한성부에는 관령()을 두어 호구의 동태와 이동을 보고하게 한 제도이다.

호적사무 관장기관은 중앙에는 호조, 경중에는 한성부윤이 있고 지방에는 각 도에 관찰사, 각 주·군에는 수령이 있었으며 보조기관으로서는 각 리에 이정장이 있어 관하 이민()들의 출생·사망·이거() 사항 등을 파악하고 호적개편 시에 호구단자의 수집 및 그 상신 등의 사무를 취급하였다.

개화기

호구조사규칙

갑오경장 당시인 1896년 9월 1일 칙령 61호로 「호구조사규칙(調)」을 공포하고 같은 해 9월 3일에는 내무령 8호로 「호구조사세칙(調)」을 공포함으로써 근대적인 호적제도를 갖기에 이르렀다. 호적에는 필요한 기재사항으로 호주의 연령, 본관, 직업 및 전거주지, 사조(), 동거친속 이외의 원적()이 없는 무가()의 기구(), 고용자의 구수(), 가택의 유무 및 초가집, 기와집의 칸수() 등을 기재하였다. 당시의 호주와 가족은 사실상의 호구를 말하는 것이었고 호적의 좌편()은 호주가 소지하도록 하였다. 호적의 개정은 매년 1월 1회로 하였고 분호()에 의한 분적(), 호주의 교체, 출생·사망 등에 의한 개적()은 20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으며, 그 이외의 신분상의 변동사항에 대하여서는 호적에 기재하지 않았다.

「호구조사규칙」에서 ‘호’는 물리적 가옥이며, ‘호주’는 그 소유자이다. 즉 실제로 거주하는 ‘집’과 그 소유자를 신고의무자인 호주로 하여 호를 편제하고 인구 등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예산의 부족, 국역부담의 증가 등에 대한 우려, 거주지 변동의 미반영 등으로 실패하였다. 이 제도는 전통적인 호구 내지 인구파악 방식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1909년(융희 3)「민적법()」이 시행됨에 따라 「호구조사규칙」은 폐지되었다.

민적법

일제 통감부의 주도로 1909년(융희 3) 3월 법률 제8호「민적법」이 공포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국민의 신분관계를 법률상으로 명확히 하는 동시에 전국의 호수()를 실수()로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상의 편의에 제공하려는 것”(1909년 훈령 「민적시행에 관하여 각 도 관찰사에게 발하는 내무대신 훈령」)이었다. 「민적법」은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친인척을 통합하여 ‘가()’를 구성하고 그들 사이의 친족관계를 민적에 기재하는 신분등록제도()이다. 그리고 전래의 정주지를 ‘본적()’으로 하였다. 민적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출생, 사망, 호주변경, 혼인, 이혼, 양자, 파양, 분가, 일가창립, 입가(), 폐가, 폐절가재흥, 부적(), 이거(), 개명” 등 15개이며, 이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명기하였다. 민적법은 헌병을 동원하여 강제로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의 호적은 민적법 시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와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문서가 되기에 이르렀다.

일제강점기

민적법의 개정

「민적법」시행 시에는 신고는 부윤() 또는 면장()에게 하였고 호적부의 관장은 경찰서가 하였으나, 1915년 4월 1일「민적법」의 개정으로 호적은 완전히 부윤, 면장에게 이관되었고, 관통첩(, 1915.8.7 제240호)에 의하여 종전의 호구조사방식은 지양되고 모든 신분관계는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도록 하였다.

조선민사령의 개정과 조선호적령의 제정

1922년「조선민사령」제11조 친족상속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12월 18일조선총독부령 제154호로 「조선호적령」을 공포, 19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같은 해 3월 조선총독부훈령 제15호의「조선호적령시행수속()」에 의하여 세칙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민적법은 이「조선호적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었으나, 다만 동령() 제129조에 의하여 동령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의 신고 또는 계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조선호적령」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의 신고 또는 계출에 관해서는 종전「민적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다. 조선호적령의 제정으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적법」과「조선호적령」상의 호적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①호적사무의 감독관청이 도지사 및 군수에서 지방법원장 및 지청의 상석판사()로 되었다. ②호적부의 보관방법 및 호적부의 멸실에 대비하여 조선호적령에서는 호적은 정부() 2권을 두어 정본은 부청() 또는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부본은 호적의 기재수속을 완료한 신고서 기타 수리한 서류와 함께 감독법원에 송부·보존하였다. ③호적에 대한 각종 신고의무자가 민적법에서는 일률적으로 호주이었으나 조선호적령에서는 신고사항 중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를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각종 산고는 호주와 본인 및 가족 등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신고의 수리·비수리의 처분에 대한 증명서의 청구에 대해 민적법에는 규정이 없어서 인정되지 않았으나, 조선호적령에서는 신고인은 이에 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었다. ⑤호적사무처리의 절차에서 민적법에는 세칙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통첩·회답 등으로 처리하였으나 조선호적령에서는 호적기재사항, 호적기재가 법률상 불가한 것, 그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을 때의 직권정정, 신고서의 추완, 취적() 등 상세한 절차규정을 두었다.

1939년 11월 10일 칙령 제19호로「조선민사령 개정의 건」이 공포되어 다음 해인 1940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령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1939년 12월 26일 부령 제220호로「조선호적령」이 개정되어 1940년 2월 11일부터 창씨개명()이 시행되었다.

현대

미군정기

1945년 8월 15일 해방으로 일본의 식민통치는 끝이 났으나 호적에 관한「조선호적령」은 그대로 계속 시행되었다. 다만 1946년 10월 23일에 미군정법령 제122호「조선성명복구령()」을 공포하여 같은 해 12월 24일부터 시행함으로써 1940년 2월 11일 시행된 창씨개명으로 성() 대신 씨()로 바뀌었던 씨 제도는 성 제도로 환원되었다. 1948년 4월 1일 미군정법령 제179호로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을 공포 시행하게 되었는바, 이 규정은 1945년 8월 15일 당시 38선 이북에 본적을 가진 자로서 38선 이남지역에 거주한 자는 가본적지()를 정하여 취적()신고를 하는 가호적제도()이다. 이는 남북분단으로 인한 부득이한 법적조치이었다. 하지만 이 취적신고는 법원의 허가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후에 많은 폐단이 생기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48년 8월 15일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뒤에도 제헌 헌법 부칙 제100조에 의하여 「조선호적령」과 그 부속법령이 계속 시행되었다. 1958년「민법」의 제정(1960.1.1 시행)과 함께「호적법」(1960.1.1 법률 535)과 그 부속법령이 제정되어 공포 시행되었다.「호적법」부칙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선민사령」중 호적에 관한 규정,「조선호적령」, 호적임시조치에 관한 군정법령” 등은 폐지되었다.

호적은 가족의 구성과 편제원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적법 역시 이를 반영하며, 민법의 친족편은 일제강점기에 확립된 가족관습을 반영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호적법은 조선호적령과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호적법에서는 개인이 아닌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을 편제하였으며, 호주는 부계남계계승을 원칙으로 하였다.

「호적법」이 제정된 후 수차례에 걸쳐 보완·개정하여 시행되어 오다가 2005년 2월 3일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공포된「민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호주제 폐지, 성()의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친양자 입양제도, 성본() 변경제도 등이 반영되어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의 개정에 따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5.17 법률 8435)이 제정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호적법」은 폐지되었고, 종래의 호적제도 역시 모습을 달리하게 되었다.

현황

2007년 5월 17일에 제정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이전의 호적제도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것은 종전의 호적제도가 호주를 기본으로 한 것임에 비해 2007년 새로 제정된 제도는 부부를 기초로 하고 있는 점이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호주제의 폐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본적의 폐지 및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의 제한,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 본적지 처리원칙의 폐지와 신고관서 직접처리 원칙의 시행, 혼인신고 등 당사자 불출석시 신고요건의 강화, 국적통보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국적회복 허가시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 친양자제도의 시행,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제도의 신설, 성본 변경 제도의 신설 등이 기존의 호적제도와 달라졌다. 그렇지만 업무처리 체계 등 많은 부분에서 기존 호적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였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로 종전의 전산호적처럼 원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개인별로 구분·작성한 전산상의 데이터를 말한다.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본인의 가족관계 등 등록사항(기본 신분정보사항과 신분변동사항)만을 기록할 뿐이며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가족관계 등 등록사항은 가족들 간의 연결정보로 필요한 부분만을 추출하여 법규가 정하는 전산양식에 따라 증명서로 발급한다.

의의와 평가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가족구조의 법적 변화이다. 호적법에서는 호주와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되는 가를 상정하고 가의 대표자인 호주를 중심으로 편제하였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개인적 신분편제를 상정하고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남성 중심의 신분편제에서 개인중심 및 남녀평등의 신분등록제로 이행하여 헌법이 규정하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 등의 이념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호적[family registry, 戶籍]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현행 중국의 호적제도.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여 중국 본토를 통치한 1949년부터의 현대적 호적제도. 

중국 호적제도

호적(戶籍)이란 한 가구에 속한 사람의 신분사항을 기록한 문서로 세금을 매기는 기초자료가 되는 호구조사로부터 발전한 행정적 문서이다. 호적을 만드는 목적이나 제도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전하였는데, 중국의 호적제도는 지금까지 크게 3단계로 변해 왔다.

첫 번째 단계는 1949년 건국부터 1957년까지로 중국에 엄격한 호적관리제도가 없었으므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1958년부터 1978년까지이다. 한국전 참전 뒤 중국은 중공업 우선정책을 채택하고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농산물 가격을 낮췄다. 이로 인해 농민의 도시 유입이 가속되자 농촌인구를 붙잡아 두기 위해 엄격한 도ㆍ농 호적제도를 실시했다. 즉, 농민들의 도시 이주를 억제하기 위해 농업과 도시 호적자로 분류,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 호적자가 도시에 이주할 경우 교육ㆍ주택ㆍ의료ㆍ복지 등에서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진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개혁ㆍ개방이 실시되는 1978년부터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반쯤 개방됐다. 시장경제 도입에 따라 시장을 통한 인재확보가 필요해지면서 조건에 따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실현되는 변화가 생겼다. 이후 2001년 스자좡시 개혁을 비롯하여 완전한 거주 이전의 자유로 나아가는 추세를 보였으나 완전히 자유화되진 못하였다.

아직까지 중국 호적 체제에선 도시 지역의 취업, 교육, 보건 등의 공공서비스는 그 지역에 호적을 가진 주민에게만 제공되며 호적이 없는 농민공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발전에 따라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농촌 출신이나 도시로 나가 노동자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체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중국 국무원은 2012년 2월 취업,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호적 차별을 금지하는 방침을 내놓았으며 이 원칙에 어긋나는 현재의 정책과 법규들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각 지방정부에 지시했다. 또 도시와 농촌의 통일 호적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며 농민공처럼 호적 없이 임시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영구 거주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밝혔다.


. 출처: 중국 호적제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4]. 한국에서 호적제도를 대체한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전적 정의

1. 법률용어사전에 서술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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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출생.혼인.사망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 · 5 · 17 · 제정된 법률이다. 2005 · 3 · 31 · 개정 민법은 호주제도를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호적법을 폐지하고 그 대체입법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본법은 12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관계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제3장 등록부의 기록, 제4장 신고(통칙, 출생, 인지, 입양, 파양,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 혼인, 이혼, 친권 및 후견, 사망과 실종, 국적의 취득과 상실, 개명 및 성 · 본 변경, 가족관계등록 창설), 제5장 등록부의 정정, 제6장 불복절차, 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 제8장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 출처: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家族關係- 登錄 - 法律]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2. 두산백과에 서술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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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2007.5.17, 법률 제8435호).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을 대체하여 국민 개개인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 그리고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종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감수하며 담당하던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여 대법원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소요비용도 국가가 부담한다. 그리고 호주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편제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온 종전의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한다. 시·읍·면의 장은 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등록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 행정처에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등을 두어야 한다.

민법 개정에 따른 친양자제도와 자녀의 성()·본() 변경 등에 관한 구체적 조항도 마련되었다.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또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뒤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전 호적법에서는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한 뒤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2명이 연서하여야 했으나, 이 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명이 연서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또 호적법에서 사망신고인을 친족과 동거인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개선하여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국적변동은 국민신고제에서 관장기관의 통보제로 전환하였다. 종전까지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 또는 이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적관서에 신고하지 않는 한 호적부에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않고 신호적이 편제되지도 않았다. 이 법은 법무부 장관이 국적 변동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변동 사항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등록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등록정보를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두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24조와 부칙이 있다.


.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家族關係- 登錄 - 法律] (두산백과)


3. 가족관계등록부[簿]

요약 2008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신하여 시행된 제도. 종전의 호적이 혼인·이혼·입양 등의 인적 사항을 모두 드러낸 데 비하여 개인별 생년월일과 가족관계 등을 사용처와 필요에 따라 일부 정보만 표시하여 5가지 증명으로 발급한다.

목차

1. 종류
2. 발급자격

2005년 호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종전의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 단위로 편제되어 개인의 혼인이나 이혼, 입양 등 인적 사항뿐 아니라 동일한 호적에 오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었고,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도 어긋났다.


종류

가족관계등록부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증명의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로 구분함으로써 본인뿐 아니라 본인 외 가족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한다. 5가지 증명서에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는 공통사항이다.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편제 기준인 본적 개념을 없애고 새로 도입된 것으로,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 담당할 뿐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가족의 등록기준지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

2016년 5월 법이 개정되어 각 증명서가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로 나뉘게 되었으며, 일반증명서에는 위의 공통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다. ①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배우자·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인적사항 등 기재범위가 3대로 제한된다. ②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③혼인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④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현재의 친양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그리고 상세증명서에는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다. ①가족관계증명서에는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된다. ②기본증명서에는 국적 취득 및 회복에 관한 사항, ③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④입양관계증명서에는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또한 특정증명서도 발급 가능하며, 여기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인적사항 및 신청인이 선택한 현재의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발급자격

종전의 호적은 누구나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발급권자가 제한된다. 본인이나 직계혈족·직계비속·배우자·형제자매의 경우에만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발급청구를 제한한다.


. 출처: 가족관계등록부[家族關係登錄簿] (두산백과)



5].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시행 2017.10.31.] [법률 제14963호, 2017.10.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③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고, 그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시·읍·면의 장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3조제3항제5조제11조제14조제18조제22조제23조의3제29조제31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2.3.]

  • 조문체계도버튼

  ① 시·읍·면의 장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②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도 제1항과 같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3.>

1.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1의2.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2. 제120조 및 제123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3. 제124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3조에 따라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조문체계도버튼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시·읍·면의 장은 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부를 폐쇄한다.

③ 등록부와 제2항에 따라 폐쇄한 등록부(이하 "폐쇄등록부"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관리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이하 "등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되어 있는 등록사항과 동일한 전산정보자료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등록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⑥ 등록부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부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록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등록부등의 보관과 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의 지원 및 등록전산정보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국적 관련 통보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5조제1항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2.29., 2016.5.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09.12.29.>

⑦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시행미지정] 제14조제5항 전단 개정규정 중 특정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공포 후 5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2017.10.31. 법률 제14963호에 의하여 2016.6.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 조문체계도버튼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 조문체계도버튼

  ① 시·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5.4.,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다. 삭제  <2016.5.29.>

2. 기본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3. 혼인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다. 삭제  <2016.5.29.>

4. 입양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다. 삭제  <2016.5.29.>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다. 삭제  <2016.5.29.>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6.5.29.>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2016.5.29.>

[시행미지정] 제15조의 개정규정 중 특정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공포 후 5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이하생략...

       

6]. 필자의견.


중국이 공산화되고 문화대혁명을 겪었어도, 세계사의 황하문명.유교는 그대로 가르쳐왔기 때문에, 이와 병행 대조해보면 중국 국교였던 수천년 유교의 계승은 1949년부터의 중화인민공화국 호적제도로 계승되어 온것에 해당됩니다.  이는 24절기나 각종 명절,제사, 유교 교육, 학교제도등과 별개문제입니다. 조선.대한제국 국교였던 유교의 계승은 미군정기 조선성명 복구령이후의 호적제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호적법폐지]및 주민등록법등에 반영되어 수천년 유교문화를 계승해 온것에 해당됩니다. 다만, 공산화된 중국과 달리(강행법 아닌 관습법으로는 태학.국자감의 정통을 승계한 베이징대를 입학.졸업해야 역사적 귀족.유생이 될 것 같음),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인 한국에서는 양반전통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족보나 선산, 문중의 합동제사, 해당 지역에서의 오래된 양반문벌로 지배해온 역사등이 인정되어야 관습적으로 문벌(門閥)측면의 양반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벌이 좋은 양반 출신 가족이나 문중(門中)이라 해도 과거급제가 오래동안 끊어지면 몰락양반을 거쳐 중인, 그리고 더 심하면 평민정도로도 격하됩니다. 해방이후의 양반은 과거제가 폐지되어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입학및 4년정도의 대학공부를 마친후 졸업에 성공해야 과거급제한 양반 유생의 자격을 얻어온것에 해당됩니다. 필자는 고려.조선시대를 거치면서 1천년도 넘게 한국에서 확고한 귀족.양반문벌을 구축한 파평윤씨 후손으로 과거 호적이 등록된 본적지의 오래된 전통 양반문벌(門閥)입니다. 대학은 궁(泮宮. 學宮) 성균관대 출신 양반 유생(儒生).


필자가 중국의 문화대혁명 이후 유교의 침체기에 수천년 유교를 제도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세계사의 황하문명.유교,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계승됨)을 원용하였는데, 이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역사적 제도입니다. 서유럽의 교황제도나 볼로냐.파리대학등도 관습법으로는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는 역사며 전통입니다. 유교와 중국의 대학제도, 찬란한 역사, 동아시아 유교국들의 유교를 이어가기 위하여 세계사를 반영하였으므로, 교황윤허 서강대(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교황윤허 대학중 하나)도 성균관대와 함께 한국의 Royal대며, 최근 십년 넘게 정신적인(법으로는 아직 아님) 궁 성균관대 임금, 어서강대 임금제도를 관습적으로 정착시켜오고 있으며, 세계와 한국의 지배자들도 이 카리스마적 현상을 인지해오고 있습니다. 궁 성균관대 임금, 어서강대 임금제도는 앞으로도 영구적이며, 법률적으로 왕정이 실현되면 궁 성균관대 임금은 성황폐하로 전 국토의 70%를, 어서강대 임금(전하 호칭)은 성황폐하 산하의 유일한 왕으로 유교를 국교로 하는 제도에서 별도의 자치왕국 수장이 되어 나머지 30% 영토를 지배하도록 필자가 제시해 둔 상태입니다. 두 임금의 자격은 새로 생길 황후나 왕비에 비해 초월적 군주의 위치며 여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권력이나 통치권을 주지는 않겠습니다(수렴청정도 반대함). 성황의 황후도 어서강대 임금 전하의 지위 밑이 될것입니다. 후계자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 별도의 성황 후계자 지정이 없으면 궁 성균관대 부원군 두명[성균관대 무역학과 출신 1983학번 전병희, 필자의 전주 신흥고 고등학교 1년 후배인 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 출신 손 재석]과 어서강대 임금(서강대 기록보존소 교수 서진교), 어서강대 부원군 두명[필자가 대리로 직장생활을 마감한 쌍용그룹 출신 서강대 경영학과 출신 신병호, 쌍용그룹 출신 서강대 신방과 출신 이중민]이 여러가지 형태로 개입.합의하여 황사손(이 원), 성균관대 총장.성균관대 유학대학장, 성균관장의 의중을 반영하여 성대 입학후 4년 대학과정을 마치고 졸업에 합격한 성대 출신 유생을 성황후계자로 옹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파평윤씨 필자의 직계.방계 후손이나 전주이씨로 구 조선.대한제국 왕족.황족 후손중에서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이나 어서강대 임금은 공석이 되어도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계승되는 제도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고 법으로 왕정이 실현되면 궁 성균관대 임금인 필자의 지침을 반영하여 별도의 법을 제정해 입헌군주국의 제도로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성황제도.어서강대 임금제도를 실현시키기 전에는 한국 최고(最古,最高)  대학 성균관대의 Royal대 자격은 국내법과 국제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사 교과서의 강행법 자격으로 보호받고, 서강대의 Royal대 자격은  세계사의 교황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관습법 측면에서만 머물러야 합니다.       


TV나 Radio및 다른 경로의 전파나 구두발언등은 모든걸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국사나, 세계사, 대통령령에 의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내법, 국제법, 백과사전(두산백과나 법률용어사전, 정부 발행 사전, 신뢰성이 입증된 사전등을 인정함. 위키백과, 위키트리등 책임당사자로 인정되는 학자나 전문가 집단없이 서술되는 자의성이 너무 많은 자료는 제외), 국내외에서 확고하게 인정되는 학술서적과 논문등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문제들을 판단하고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에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승전국과 해방국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종교인구 조사를 어떻게 해도, 응답자가 자기종교를 어떻게 표기해도 한국인은 모두 유교도임.

 http://blog.daum.net/macmaca/2489


2.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2항 및 제 71조 제 3호에 의해 그렇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179



3. 1983년 사설 기업인 한국 갤럽의 종교인구 표본조사(1,946명)이후, 전염병으로 번진 패전국에 전범국가 일본 강점기 포교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개신교.가톨릭)식 종교관에 의한 통계조사 방법에 대하여!  

  http://blog.daum.net/macmaca/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