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교인 과세 시행령 주중 입법 예고! 여하튼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종교인 과세 시행령 주중 입법 예고! 여하튼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 대중언론 보도자료

"종교인 과세 시행령 주중 입법 예고…과세소득 범위 상당 부분 정해져"

2017.11.27, 연합뉴스 박대한 이세원 민경락 기자 보도뉴스 



...김 부총리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 이번 주 안에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내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입법예고는 해야 할 일"이라며 "입법예고 중에도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하면서 반영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 활동의 위축 우려가 없도록 과세하는 소득의 범위 조정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세무조사, 제3자 제보 등 문제에서도 정부와 종교계 입장을 가급적 수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일부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없던 제도가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와 입장을 전달하는 강도의 차이로 봐야 한다"며 "많은 종단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공헌한 분들이며 대부분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7/0200000000AKR20171127108900002.HTML?input=1195m



@ 필자 논평


1.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2항 및 제 71조 제 3호에 의해 그렇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179



2. 세계사의 正史 개념으로 보면, 제자백가이후,漢나라때 국교로 성립된 유교는,이후 동아시아의 주요이념으로 세계종교화.

http://blog.daum.net/macmaca/2313



3. 1983년에 국민들 잘 모르게 종교인구 표본조사한이후,일본강점기 기준으로 통계청 표본조사한걸 요즘 대중언론이나

기타 자료에서 악용하는 국제법위반 및 美蘇軍政令 취지위반이 아주 심각함.



 을사조약이 무효라 한국은 유교국 그대로인데 교육분야.종교분야의 왜곡발표등 대중언론등에서의 한국 (주권무시) 약탈이 너무 심함.

2차대전때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하여서, 일본 총독부령 83호로 강제 포교시킨 일본 신도.불교.기독교의 종교주권은 한국에 없음.


 친일 반민족행위 관계사료집 1.조약과 법령(2007년 발행됨.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저자임)은 조선 총독부령 제 83호 포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IX. 종교(296)

1. 포교규칙(1915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령 제 83호) 296

제 1조. 본령에서 종교라고 부르는것은 신도(神道), 불교, 기독교를 말한다.

제 2조. 종교의 포교에 종사하려는 자는 아래 사항을 갖추어 포교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서류와 이력서를 첨부하여 조선 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


4.  일본 총독부령 83호에 의한 포교종교인 신도.불교.기독교의 강제 포교사실을 모를때는, 통계청 표본조사로 발표된 종교인구 조사를 근거로, 글을 쓸수도 있었겠습니다. 정부발표자료니까 이를 근거로 할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자료나 학계.국회.언론계.시민단체등에서도 통계청 종교인구 조사에서 비롯된 종교인구 조사자료를 근거로 종교인구를 산출했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필자처럼 2007년의 자료(친일 반민족행위 관계사료집)를 접한 관계자도 생겨났습니다. 일본 총독부령 83호로 신도.불교.기독교가 포교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났으므로, 1983년부터 시작된 종교인구 표본조사는 일본 강점기 잔재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강점기때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폐지하면서 성균관과 향교에 문묘제사(공자님제사, 석전대제)의 제사기능만 남겨놓았는데, 전국민이 유교도인 한국에서 1983년 통계청 표본조사할때 유교인구 집계하기를 일본강점기 기준(외래 포교종교인 불교.개신교.천주교)으로 종교주권도 없는 그 종교기구에 등록된 신자들을 우선 집계하고, 유교인구는 일본강점기때 허용한 문묘제사(석전대제,공자님제사) 인구 수십만만 유교인구로 변질시켜 놓았음. 그리고 그 표본조사를 자꾸 10년 단위로 써 먹고 있음. 그렇게 해도 일본강점기 포교종교인 불교.개신교.천주교 종교인구는 종교주권이 한국에 없고, 조선성명인 한문성씨와 본관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유교도임은 변하지않음.

일본강점기에 제사기능 허용한 문묘제사(석전대제)인구 수십만만 유교인구로 집계하는 국제법위반.美蘇軍政令 취지위반은 아주 심각함. 종교주권도 없는 일본 강점기 불교.기독교 종교인구 집계도 타당하지 않거니와, 전국민이 조선姓名 복구령으로 조선의 한문성씨.本貫 사용하며 관습적으로 설날.추석.단오 지내고, 조상제사 지내고, 冠婚喪祭 참여하고, 孔孟의 三綱五倫 배우는 나라에서 유교인구를 수십만 문묘제사(석전제사) 인구로만 집계하는 발상은, 국제법에 맞지않고 美蘇軍政의 조선성명 복구령 취지에도 맞지않음. 한국인은 美蘇軍政令때의 조선성명 복구령등으로 현재 남한 5,000만, 북한 2,400만이 전부 조선성명 쓰는 유교국가임(유교성명을 사용하며 설날.대보름.단오.추석.한식,조상제사, 관혼상제,공맹의 삼강오륜 교육받음).


해방후, 유교국으로 복귀하여 불교승려를 국사에서 8천 천민으로 교육시켜온 한국. 승려들은 대체적으로 조선시대처럼 산속에서만 있으면서, 시중에 포교하지 않으면 무리는 없음. 신도.불교.기독교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일본 강점기처럼 마음대로 포교하면 않되고, 믿어도 그 종교주권은 없으며, 그 종교신자로 집계하여 발표하여도, 한국은 미소군정때의 조선성명 복구령에 의한 유교국가임.

유교국가 조선을 강제 점령하여 신도국가 일본(後發 局地的 신도를 만들어 믿는 나라)식 姓名을 사용하도록 하는 창씨개명을 당한 조선(대한제국)인들. 2차대전때 일본이 항복하여 美軍政은 점령대상으로 일본정부, 한국내 일본 총독부등 통치기구(서울대 전신인 경성제대.일본 관립학교, 일본 국.공립중고등, 일본 신도.불교.기독교 포교기구, 총독부, 헌병대, 경찰서, 관변억압기구, 일본강점기 언론등)등을 점령대상으로 하였음. 그러나 한국인은 해방국민으로 2중대우하여 성균관대(성균관)나, 향교, 구한말 고종이 허가한 휘문고.배재고 및 다른 경로로 설립된 양정고등은 해방민족 한국인의 전통적 학교들임. 조선(대한제국)의 문중, 족보, 각종 유교제사등은 해방한국인의 역사와 전통에 해당됨.

미군정 통치이전에 을사조약이 무효라 한국은 그대로 유교국가이며, 성균관을 이은 성균관대가 한국 최고대학임은 분명함. 최근 십년 넘게 세계적인 매체를 통하여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임을 밝혀와서 앞으로도 영속적으로 그대로 이어가야 할것임.


불법 강제로 무효조약인 을사조약을 체결해놓고,그 이후 또다시 강제적 권리남용으로 강제조약인 한일병합을 실시한 일본.

을사조약 무효로, 당연히 한일병합도 무효고, 2차대전때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일본(후발국지적으로 새로 만든 일본만의 불교적 특색이 강한 신도국가)이 강제로 포교한 강점기 외래 포교종교 일본 신도.불교.기독교의 종교주권은 한국에 없어졌음.

중국 천자나 한국 왕이 통치하던 중국과 한국. 유교의 각종 제사에서 天子,諸侯(중국 천자 다음 왕 정도의 자격. 고구려나 백제, 고려시대 중기까지는 중국 천자칭호를 쓰지않고도, 중국 황하문명을 일찍 받아들여, 해동국의 황제나 왕의 지위로 제천의식을 치름. 원나라가 들어서면서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바뀌고 조선시대에는 조선왕이 제천의식을 중단함), 사대부, 庶人식으로 차등을 두어 신분제가 엄격한 유교. 이런 유교의 신분제 특성으로 장군급 통치자가 집권하던 일본막부에서 유교가 변질된 것 같음. 장군이하 일본 주민들은 극소수만 사대부 유교를 믿고, 전 주민을 절에 등록시킨후 형식적으로 불교국가가 된 일본. 이후에 막부를 뒤엎고 새롭게 일본 덴노(천황칭호는 중국 복희천황 고유명사라 사용하면 않됨)를 옹립하여 신도(막부시대 불교적 기반에서 유교+불교+일본 토속신앙 혼합한 후발 국지적 일본만의 신앙)를 국교로 한 일본인데, 일본은 중국.한국과 달리 신도도 불교 특색 강하고, 일본이 변질시킨 불교도 같이 믿고 있음. 이런 신도.불교를 강점기에 조선(대한제국)에 강제로 포교시켰음. 종교주권이 무효.

한국은 부여의 영고, 고구려 동맹, 예의 무천, 삼한의 상달제(시월제), 백제의 교천, 신라의 日月神 숭배신앙, 고려의 제천의식, 조선초기에 중단된 제천의식(고종때 부활)을 가진 수천년 유교국가임. 그리고 先史時代의 조상제사흔적인 고인돌부터 여러 분묘, 설날.추석.한식의 조상제사 및 가족별 조상제사도 조상제사를 나타내는 수천년된 근거들임. 고려시대는 治國의 道가 유교고, 修身의 道가 불교라고 하여 유교는 통치종교의 역할을 하고, 불교는 개인적으로 믿는 수신의 도로 유.불.선이 공존한 시대라 할 수 있지만, 祭天儀式부터, 사직제사, 조상제사의 수천년 유교전통에 유교 교육을 실시해 온 수천년 유교국임.



5. 7대종단! 일본강점기 포교종교인 신도.불교.기독교는 일본 항복으로, 한국에 종교주권이 없습니다.


 

1). 시사 상식사전으로 살펴본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7대종단. 언론은 가나다라순서 설명해줘야함. 잘못 표기되면, 성균관이 가나다라순서를 표기해 달라고 주의를 주어야 함.

최근에 아주 생경하게 직위도 맞지 않는 다른 종교단체들의 모임에, 성균관장이 자꾸 참석하는것 같은데, 그 때마다 일본 강점기잔재의 대중언론들이 성균관의 순서를 이상하게 왜곡하는 기사를 쓰는것 같음. 이런 기사는 수시로 시정해 달라고 주의를 주어야 함.  

성균관(성대총장이나 성균관장은 대학총장의 대사성에 해당하며 석전대제 초헌관은 이전에는 국왕이 가졌는데, 해방이후 국왕부재라, 문교부 장관등이 초헌관을 맡아옴)은 해방이후 석전대제(문묘제사) 인구 수십만만 대변하는(조선왕조 황사손이 한국의 유교 국왕격이며 종교수장격임. 필자가 정의한 이  개념에 대한 부정은 오직 황사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보좌진의 의견은 인정치 않음. 일본강점기 잔재 미청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가지 피해사례를 볼 때 황사손을 유교중심에 놓는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황사손이 직접 부정하면 다시 대응책을 세우는 수 밖에 없음) 기구지만, 최근에 아주 새롭게 7대종단 이런 모임에 가끔 참여하는 것 같음.


. 이 글은 비영리적으로, 공익상 시사 상식사전(박문각)에서 그 개념을 인용한것입니다.

국제법적.관습적 國敎는 유교지만,宗敎의自由 있으므로,황사손(이원)이 한국종교의 구심점임을 전제로 7대종단 살펴봄. 언론은 가나다라순서 설명해줘야함. 이런 내용 설명 않고 마음대로 대중언론에서 기사쓰는걸 관례화하면 UN국제법 위원회의 을사조약 무효의견.일본항복때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등에 위배되는 것임.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무시한 종교약탈이 될수도 있음. 그리고 美蘇軍政때 실시된 조선성명(朝鮮姓名) 복구령(神道국가 일본의 창씨개명 무효의미)등의 취지를 어기는것이됨.


. 이런 설명없이 가뜩이나 친일부왜배세력들이 장악한 대중언론에서 마음대로 글쓰고 그러면 한국 독립에 대한 부정정신이 확산되어 심각한 국제법위반이 됨. 미소군정령에 의해 누구든지 행정기관에 일본의 창씨개명이 아닌 조선성명으로 성씨와 본관을 등록하는 나라가 한국이며 이는 행정적.태생적으로 유교도의 증거임. 불교 법명이나 천주교 세례명등도 있으나 조선성명등록관행은 유교도의 성씨와 본관을 식별케 해주는 표시로,국가기관에 대한 의무적인 등록방법임. 개신교도 일본 강점기 일본총독부령 83호로 일본 신도.불교.기독교(주로 개신교, 천주교 한두개 성당)가 강제 포교된걸 알고 있을것이며, 일본의 항복으로 이 총독부 강제 포교종교의 종교주권은 없어짐.


. 1983년에 통계청 표본조사 인구에 의한 종교인구집계는 일본 강점기 총독부령 83호 기준으로 보이며 일본 신도.불교.기독교 인구부터 집계하고, 조선성명 복구령에 의해 유교전통 한문성씨와 본관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온 모든 한국인들의 종교주권을 왜곡한 경우임. 어떻게 조선의 국교였던 유교가 성균관.향교에서 석전대제(문묘대제) 지내는 유림 수십만으로 둔갑할수 있는가?


. 기본적으로는 모든 한국인(남한 5,000만, 북한 2,400만)은 조선성명 복구령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조선의 한문성씨와 本貫등을 등록하는 유교도임. 그리고 신도국가 일본이 항복하여서 일본 총독부령 83호로 강제 포교시킨 신도.불교.기독교의 종교주권은 한국 영토에서 무효임. 그러나 현행 한국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있으며, 國敎가 없기때문에 유교만 믿으라고 강제해서도 않됨.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7대 종단


 

종단(宗團)이란 종교나 종파의 단체를 의미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흔히 '7대 종단'이라하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에 소속된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 즉, 기독교·불교·유교·원불교·천도교·천주교·민족종교의 종단을 말한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1965년 서울에서 6개 종단(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지도자들이 모여 대화모임을 갖기 시작한 것이 그 시작이다.

그 후 '한국종교인협회'를 탄생시켰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은 후에, 1986년 3차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서울 총회 개최를 계기로 국제 종교 기구와 유대관계를 갖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로 새롭게 조직되었다.

이후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가입하여 현재 '개신교/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천주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7개 종단의 연대협력기구가 되었다.




출처 : 시사 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2013 pmg 박문각.

. 한글 맞춤법은 ㅏ ㅐ ㅓ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아 애 어 예 오 와 왜 외 요 우 워 웨 위 유 으 의 이)순서임. 워가 유보다 앞에 나옴.

. 이런 모임은 최근에 자주 눈에 띄는데, 이런 모임을 자주 갖는 전통도 없었고, 모이는 사람들의 격을 볼때 성균관장이 모임에 나가기도 격이 안맞는것 같음. 개인적으로는 성균관장이 이런 모임 안 나가면 좋겠음.



. 그런데, 최근에 보면 조선왕조 후손인 황사손(이 원, 유교 국가제사인 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등 주재, 한국 유교의 구심점.  남한 5,000만 , 북한 2,400만 유교신도의 구심점)이 존재하셔서 종교수장격 상징성을 가지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한국인들의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성균관장은 유교를 대표한다기보다 수십만 석전대제 유림의 대표자로, 조선시대의 대사성급 대학교 총장급 벼슬인데, 왕조시대에는 國王이 文廟祭祀(文宣王이시자, 先聖이신 공자님등에 대한 제사, 釋奠)의 초헌관(初獻官)이셨습니다. 해방이후 국왕부재 상태에서는 문교부장관이 문묘제사(석전)의 初獻官을 맡아왔습니다.

아래 기사에 보면, 수십만 문묘제사(석전) 치르는 석전(문묘제사)을 주최하는게 가장 큰 역할인 유교의 전통기구 중 하나인 성균관장이 7대 종단에 섞여 그 위상이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교, 기독교 대표회장, 원불교뒤에 나오며, 유교를 대표하는 형식으로 나오면서 일본 강점기 포교종교들에 섞여 자꾸 약탈당하는 기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천민신분 승려들은 산속에서만 머물러야지 시중에서 이런 모임 참여하고 그래서도 않됩니다. 강점기 포교종교들은 포교하지 말아야 하는데, 몇 년전에 최근덕 성균관장이 
7대 종단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을 역임하고 나서 유교를 발판삼아 주권없는, 강점기 포교종교들이 인정받는 형태를 띈 다음부터는, 이제 드러내놓고 유교(황사손이 아니라서 다행)를 한국의 다섯 번째 순서로 굳히려고 하는 어이없는 꼴을 수시로 당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이전에도 지적했었는데, 그 모임이 가나다라 순서라고 정확히 교정시키고 모임에 참가하든지, 그래야 일본 강점기 포교종교들(신도.불교.개신교.천주교)에 약탈당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빈번히 발생하는 약탈현상입니다.  

다음은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7대 종단 종교지도자 독도 방문 =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자승 스님)는 7대 종단 종교지도자들이 광복절을 앞두고 9일 독도를 방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독도 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종교지도자협의회는 설명했다.

독도 방문 참가자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유교 어약 성균관장, 천도교 박남수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등이다.

 

 


 


6. 필자의 논평에서는 국교가 유교였던 역사와 전통이 해방이후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조선성명 복구령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시적으로 조선성명 복구령을 들었는데, 이 외에도 유교의 부분집합은 범위가 아주 넓어 설날.추석,한식등  유교 전통 명절, 문중별.가족별 조상제사등 여러가지 제사, 문중별 종친회 모임, 성균관.향교의 석전, 학교의 삼강오륜,인의예지신 유교교육, 유교문화의 24절기나 여러가지 명절, 성균관대를 통한 유교 교육,황사손의 환구대제.사직대제.종묘대제등 유교의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일본 강점기에 강제로 포교된 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개신교가 다수, 일부 가톨릭 성당등)의 종교주권은 일본의 항복이후 한국 영토에 종교주권이 없어진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7. 필자는 윤진한 이라고 합니다.파평윤씨 양반가 후손이며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양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궁 성균관대 유생 필자의 실명을 들먹이며 일본 강점기 잔재로 보이는 일본 불교적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나 그 추종자들로 판단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윤진한 이름을 들먹이며 필자의 호적에 등록된 가족관계를 무시하고 성씨 없고(성씨없으면, 한국식으로는 마당쇠 개념의 이질적 문화), 일본 불교에서 비롯된 일본천황(전 주민을 절에 등록시켰던 막부통치하에서 하급무사들이 옹립한 일본천황임)의 불교적 일본 신도와 일본 불교 개념으로 국교가 유교였던 한국의 전통 유교문화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성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1983학번입니다. 宮 儒. 성균관대 출신임. 어릴때부터 파평윤가 양반으로 살아왔는데, 이 양반자격은 한약방집 딸인 유모(법률상으로는 아버지의 정실부인이 아니고, 이전남편과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아버지를 만나서 필자와 동생을 낳음)가 필자의 법률상 어머니가 아닌 유모임을 주장하여 얻어진  양반자격입니다. 한약방집 딸이라 아버지(선거등에 출마하느라 선거 빛이 많은 상태로 살아오신 것 같음)에 비해서 돈이 많은 유모(유모 아버지가 유모에게 기와집도 사주고 그랬으며, 외부에서 곡마단등이 오면 필자의 집에 단체로 숙박할 정도로 집이 컸음)였는데, 그 당시 수편물 기구도 여러대 가지고 고용인들을 데리고 있었음. 유모는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집안에 운전사나 자가용을 굴리는 정도로 재력이 향상된 시절에 아버지와 필자의 법륭상 어머니가 이혼해 달라고 요구한적이 있었으나, 결국 무산되었음(아버지가 장남이라 작은 아버지들이 필자의 법률상 어머니와 큰 형님.형님들이 사시는 집으로 제사를 지내러 명절에 모이는 관습이 있었기에, 제사때문에 결국 이혼을 거부한 것 같음). 필자의 고모가 시집간 고모부 집안 어른의 견해로는 필자가 국민학교 3학년 즈음 호적에 등록되었는지 궁금하였고, 호적에 등록되었다면 자기보다 높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필자가 국민학교 3학년 즈음 양치질을 하기 위해 소금을 가지고 가서 마을의 시냇물에 가서 양치질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주변에 살던 한의사는 어린 나이라도 필자가 양반이라, 부담스럽다며 필자가 양치질 하던 냇가의 상류에 있다가도 다시 하류로 내려가서 양치질을 하였습니다. 여하튼 파평윤씨들이 많이 사는 전북 남원부근 장수군 산서면 고향마을 국민학교(전북 장수 산서 국민학교)선생의 견해는 반에서 필자가 가장 양반이라는 견해였습니다.      

1983년 성대 입학전, 1981년 모 지방 국립대 법학과에 입학해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초까지 다닌적이 있었으며, 한국나이 스물한살 시절이던 1982년 병역이 면제되었으며, 한국나이 스물두살인 1983년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주간)에 퇴계장학생으로 입학하여, 1988년에 졸업하였습니다. 대학다닐때는 전공공부도 많이 하였지만, 문학이나 역사.유교 경전 말씀 및 법학과목도 같이 수강하였습니다. 대기업을 거치고, 현재는 돈버는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필가.사상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자의 부친은 파평윤씨 양반이며, 어머니도 양반가 출신입니다.


병역면제탓에 추천장의 위력이 약해져 여러군데 면접에서 탈락, 평범하게 입학하고 병역을 마친 다른 동기들이 다들 재벌기업.대기업에 입사확정되던 시기에, 입사 미확정 상태로 살다가, 작은 광고회사등에 입사확정되어 출근한적도 있지만, 며칠 다니다 그만두고 1988년 2월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도파 백화점을 가진 대농그룹에도 다니고 그러다가, 1988년 8월경 지금은 LG그룹으로 변한 럭키금성그룹의 금성전선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한적이 있었습니다. 필자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즈음 전주 신흥고 교문을 나서면서 전라고.서강대 출신 영매를 처음 만났고, 이 분을 통하여 여러 지도자들의 무의식과 접하는 뇌과학의 정신세계를 경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1989년 금성전선에 다닐때 옆 부서에 서강대 영문과 출신 부장이 조달부장으로 있었는데, 이 분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아마 이시기에 교황(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재임시기임)성하나, 한국문화와 맞지 않고 이질적인 특성이 많은 일본천황의 무의식도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의 재임시 일본 천황이 필자가문에 뇌과학 상태로 개입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일본잔재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불교적 특성이 경성제대 후신인 서울대나, 일본 불교,  다른 왜놈학교들을 통하여 필자 가문에 부정적 영향력을 끼친것 같습니다. 그래도 필자의 법률상 아버지.어머니가 양반이고 형님들이 파평윤씨 양반가문 후손(일본 강점기 이전 필자의 증조부가 조선.대한제국의 벼슬을 얻았음. 조선.대한제국은 전주이씨나 파평윤씨에게 많은 특혜를 준 나라임)이라, 필자의 양반자격은 유효하며, 호적과 주민등록에 기반하여 이 양반 상태에서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자천하여 등극(성대 총학생회 게시판과 유학대학에서 인터넷으로 백명 정도의 동의를 얻음)한 것인데, 성왕으로 인정되는 필자의 자격은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싫어하는 일본의 수장이기는 하지만, 일본 천황의 지위는 분명하게 맞습니다. 필자의 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놓았어도 그 부정적 영향을 받은 필자가문의 해당자(왜놈학교등에 진학)는 일본 천황의 볼모정도로 신분은 높게 책정된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필자가 다시 정리하여 나갈 것이며, 한국의 제도권에 편입시키지는 않고, 그 피해자가 자연사 할때까지 놔두다가 자연사하면 그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사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폴란드 출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 재임시, 1998년에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에,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성하 재임시 필자가 궁 성균관대 임금으로 자천하여 왕위에 올라(궁 성균관대 임금=어 서강대 임금), 트위터나 페이스북, 국내의 Portal사 블로그등에 십 몇년 넘게 알려왔습니다.


국내의 집권자들인 역대 대통령들도 필자에게 관여한  상태에서 얻어진 宮 성균관대 임금(= 御 서강대 임금, 법적인 자격이 아니고 정신적인 자격임)자격이지만, 이미 관습적으로 정착되는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포고문이 한일합방을 무효로 하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여 성왕(成王)에 오른 필자의 임금자격은 대한제국 후손인 황사손(이 원. 이구公의 후계자 자격으로 公정도의 지위에 해당될것)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한일합방을 강행법으로 부정할 수 없던 대한제국 문벌가지고 쓸 데 없이 쿠데타.혁명 일으키면 않됨). 일본 강점기를 부정하며, 국가적 정설로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하였다고  행정법(대통령 령인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의 공식 견해)상 인정되는 성균관대 자격입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에 강제로 포교된 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개신교가 다수, 일부 가톨릭 성당등)는 종교주권이 없지만, 해방이후 국교가 없고 종교의 자유만 있는 대한민국에 남아있는데 이 종교들은 일본 강점기 잔재에서 비롯된 외래 종교들입니다. 이러한 일본 강점기 잔재에 대처하고 한국의 전통주권이나 세계사의 학문적 정설(定說)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종교인구 조사를 어떻게 해도, 응답자가 자기종교를 어떻게 표기해도 한국인은 모두 유교도임.

http://blog.daum.net/macmaca/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