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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추지월(孟秋之月)인 음력 7월은 8월 22일(음력 7월 1일)부터 9월 19일(음력 7월 29일) 까지입니다.

맹추지월(孟秋之月)인 음력 7월은 8월 22일(음력 7월 1일)부터 9월 19일(음력 7월 29일) 까지입니다.



1]. 맹추(孟秋)는 국립국어원의 (주)낱말 국어사전에서 "음력 7월을 달리 이르는 말"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에서 같은말로 "초가을"이 쓰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The 7th lunar month, july by the lunar calendar


독일어로는 Juli nachdem Mondkalender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2]. 유교 경전인 예기 월령에서는 맹추의 달인 음력 7월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교재원본은 신역(新譯) 예기(禮記)[譯解者(권오돈), 발행처:홍신문화사, 2003.10.30 발행]입니다. 오자등이 있어도 원래 저자나 번역자의 학식.능력과 사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자의 경우 다만 교정대상일 뿐입니다.



孟秋之月 日在翼 昏建星中 旦畢中 其日庚辛 其帝少皥 其神蓐收 其蟲毛
其音商 律中夷則 其數九 其味辛 其臭腥 其祀門 祭先肝 涼風至 白露降 寒蟬鳴
鷹乃祭鳥 用始行戮


맹추(孟秋)의 달은 진(辰)이 익성(翼星)에 있는데, 저녁에는 건성(建星)이 남방의 중앙에 있고, 아침에는 필성(畢星)이 남방의 중앙에 있다. 그 날은 경신(庚辛)에 해당되며 그 제는 소호, 그 신은 욕수, 그 동물은 짐승, 그 음은 상조(商調), 그 율은 이칙(夷則)에 해당되며 그 수는 9, 그 맛은 매운 맛, 그 냄새는 닭기름 냄새이고 그 제사는 문의 신에게 올리되 제사할 때는 희생의 간을 먼저 바친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백로가 내리고 쓰르라미가 울며 매가 새를 제사지낸다. 쌀쌀한 가을 기운이 넘치므로 비로소 형륙(刑戮)을 시행한다.





是月也  以立秋 先立秋三日 大史謁之天子 曰某日立秋 盛德在金 天子乃齊 
立秋之日 天子親帥三公九卿諸侯  大夫以迎秋於西郊 還反賞軍帥武人於朝 
天子乃命將帥 選士厲兵簡練桀俊
專任有功 以征不義 詰誅暴慢  以明好惡 順彼遠方


이 달은 입추에 해당되므로 입추 3일전에 태사가 천자에게 말하기를, "모일(某日)은 입추입니다. 천지의 성덕이 금위(金位)에 있습니다."고 한다. 이에 천자는 재계한다. 입추에는 천자가 몸소 3공.9경.제후.대부를 거느리고 서교(西郊)에서 가을을 맞이한다(소호와 욕수를 제사지낸다). 제사가 끝나고 돌아온 뒤 장교.사졸에게 상을 내린다. 그리고 천자는 장수(將帥)에게 명하여 군사를 정선하고 병기를 연마하며, 재주가 뛰어난자를 선발하여 이들에게 무술을 습련시킨 뒤, 공 있는 대장을 전임하여 불의한 자를 정벌하고 포만한자를 힐책 또는 주벌토록 함으로써, 천자가 좋아하는것과 미워하는 것이 있음을 명시하여, 이로써 또한 먼 곳의 나라들을 복종시킨다.


. 필자 주 1). 두산백과에서 설명하는 입추 요약.


24절기 중, 13번째 절기로서 음력 7월 초순, 양력 8월 8~9일 경이다. 태양의 황경이 135˚에 위치하며, 가을에 들어선다는 뜻대로, 이날부터 입동 전까지를 가을로 친다.


. 필자 주 2). 입추를 보면 음력으로 7월이기도 하고, 음력 6월에도 나타나는데, 태양의 황경이  135˚에 위치할 때, 역법(曆法) 전문가들이 판단하여 해당일이 지정되면, 우리는 그 날 입추를 맞이하여 온것입니다.  


다시 예기 월령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是月也  命有司 修法制 繕囹圄  具桎梏 禁止姦愼罪邪  務搏執 命理瞻傷
察創視折 審斷決獄訟必端平 戮有罪嚴斷刑 天地始肅 不可以贏 



이 달에는 유사에게 명하여 법제(法制)를 손질하고 영어(囹圄:감옥)를 수선하고, 질곡(桎梏)을 완비하고 간통을 금지하며, 죄를 벌하는 자는 신중히 죄를 주어 포박하는데 힘쓰게 한다. 또 옥리에게 명하여 매질해서 심문한 죄인의 피부 상처를 살피게 해서 깊은 상처와 뼈가 부러진 자를 치료하도록 한다. 자세히 소송을 판결하여 정직 공평하게 하며, 죄 있는 자는 죽이되 형벌을 재판함에 있어서 반드시 엄정하게 한다. 이 때는 천지에 비로소 쌀쌀한 기운이 넘치지만 이 기운으로써 나머지가 있게 하지 말아야 한다(형벌도 역시 이처럼 엄히 해야 하지만 지나쳐서는 안된다. 죄인을 치료하고 형벌을 신중히 하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필자 주 3). 간통죄에 대한 견해. 위 구절에서 보면 有司(중국어 사전에 관리. 벼슬아치로 나타남)에게 명하여  "법제(法制)를 손질하고 영어(囹圄:감옥)를 수선하고, 질곡(桎梏)을 완비하고 간통을 금지하며, 죄를 벌하는 자는 신중히 죄를 주어 포박하는데 힘쓰게 한다"고 나타납니다. 이로 볼때 고대에도 간통이 문제가 되어 법으로 조치하는 현상을 낳은 것 같습니다. 유교의 하느님(天)이 간통을 금지하라고 하였다는 구절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법으로 규제하면 법으로 벌을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없어진 간통제가 한국에서는 존재해 온 것 같은데,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다. 형법으로는 페지되었지만, 민법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본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겠습니다. 


. 필자 주 4). 중국의 고대 형법에 대한 법사상은 예기 월령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天地始肅 不可以贏 


이 때는 천지에 비로소 쌀쌀한 기운이 넘치지만 이 기운으로써 나머지가 있게 하지 말아야 한다(형벌도 역시 이처럼 엄히 해야 하지만 지나쳐서는 안된다. 죄인을 치료하고 형벌을 신중히 하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필자 주 5). 위 본문은 번역자 선생이 자연현상을 법적으로 의역형태로 추가보충 설명하신 번역인데, 이 분의 교재를 기준으로 예기 월령을 공부해 온 후학인 필자는 선인들의 가르침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필자가 알기 쉽게 조금더 부연설명하면 천지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쌀쌀한 기운이 넘치게 해서는 않된다로 추가 설명 해두겠습니다. 그 기운이 지나치거나, 과도하면 않된다는 뜻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필자 주 6). 외국의 간통죄

덴마크 1930년, 스웨덴 1937년, 네덜란드 1937년, 일본 1947년, 서독 1969년, 노르웨이 1972년, 프랑스 1975년, 스페인 1978년, 스위스 1990년, 아르헨티나 1995년, 오스트리아는 1996년에 폐지했다. 미국은 20여개 주(州)에 간통죄가 남아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문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간통죄가 남아 있는 나라는 대만과 일부 이슬람 국가 뿐이다.


. 출처: 간통죄(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필자 주 7). 대중언론에 나타나는 외국의 간통죄.


2015.02.26 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보도뉴스. 



대만 등 극소수 국가에만 처벌규정 남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법무부는 1992년 형법개정안에서 간통죄를 삭제하면서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개정 때는 삭제안이 반영되지 못했다.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은 2008년 결정문에서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라며 "간통죄의 존립기반이 근본적으로 동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6일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도 우리나라와 대만 등 극소수 국가만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한다. 그나마 대만 형법상 간통죄의 법정형은 우리보다 낮은 1년 이하의 징역이다.

미국은 20여개 주(州)에 간통죄가 남아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문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대혁명 때인 1791년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앴다. 무려 224년 전이다. 이후 간통죄를 되살린 프랑스는 197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다시 관련 조항을 폐지했다.

독일(옛 서독)은 당초 간통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했으나 1969년 개정 형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중국은 협박의 수단을 동원해 현역 군인의 부인과 간통한 경우에 한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단순한 간통은 처벌하지 않는다.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일본은 1947년, 노르웨이는 1972년, 스위스는 1989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 오스트리아는 1996년에 각각 간통죄 처벌 법규를 폐지했다.

우간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한 여성단체 청구를 받아들여 부인만 처벌하도록 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 필자 주 8). 한국의 간통죄


간통죄

[criminal conversation, ]

요약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015년에 폐지되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41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법).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 한국에 근대법이 도입된 일제강점기의 형법에서, 간통죄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아니하였다(단벌죄). 그러나 현행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면, ① 중국등은 한국과 같은 쌍벌주의 ② 독일은 쌍벌주의에서 쌍방불벌주의로 ③ 프랑스.이탈리아는 아내의 간통을 처벌하고 남편의 간통에 대하여는 첩을 둔 경우에만 처벌하는 불평등처벌에서 영국.미국.일본.러시아 등과 같이 쌍방불벌주의로 전환하였다.

한국에서도 간통죄에 대한 존폐시비가 꾸준히 일었으나, 199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61.9%가 존치 의견을, 22.5%가 시기상조 의견을, 15.6%가 폐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을 들어 간통죄의 위헌을 제기한 제소사건에 대해 1990년 9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규정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한 혼인과 가정생활의 유지·보장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법률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10월 25일에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2008년 10월 30일에도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하여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에 제정된 후 62년 만에 폐지되었다.


. 출처: 간통죄[criminal conversation, 姦通罪] (두산백과)


. 필자 주 9). 위 번역서 본문의 天子乃命將帥에 대하여!


번역서 본문은 天子乃命將率로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예기 월령이나 중국 바이두 백과(百度百科)는  天子乃命將帥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필자가 天子乃命將帥로 교정하였습니다. 번역서 본문에도 "그리고 천자는 장수(將帥)에게 명하여 군사를 정선하고 병기를 연마하며, 재주가 뛰어난자를 선발하여 이들에게 무술을 습련시킨 뒤, 공 있는 대장을 전임하여 불의한 자를 정벌하고 포만한자를 힐책 또는 주벌토록 함으로써, 천자가 좋아하는것과 미워하는 것이 있음을 명시하여, 이로써 또한 먼 곳의 나라들을 복종시킨다"고 하여, 전후 문맥을 따져보면 장솔(將率)이 아닌 장수(將帥)가 맞습니다.  


또한 번역자가 써 놓은 예기(禮記) 월령(月令) 맹동(孟冬)에도  천자내명장수강무습사어각력[天子乃命將帥講舞習射御角力:천자는 장수에게 명하여 무기(武器)를 강습시키고 사어(射御:활쏘기와 말달리기)의 법을 연습시켜서 서로 힘을 겨루도록 한다]이라 하여 장수(將帥)로 나타납니다. 



. 필자 주 10). 중국 바이두 백과(百度百科)에 나타나는 월령(月令)의 맹추지월(孟秋之月)


孟秋之月

孟秋之月.日在翼.昏建星中.旦毕中.其日庚辛.其帝少皞.其神蓐收.其虫毛.其音商.律中夷则.其数九.其味辛.其臭腥.其祀门.祭先肝.
凉风至.白露降.寒蝉鸣.鹰乃祭鸟.用始行戮
天子居总章左个.乘戎路.驾白骆.载白旗.衣白衣.服白玉.食麻与犬.其器廉以深.
是月也.以立秋.先立秋三日.大史谒之天子曰.某日立秋.盛德在金.天子乃齐.立秋之日.天子亲帅三公.九卿.诸侯.大夫.以迎秋于西郊.还反.赏军帅武人于朝.天子乃命将帅.选士厉兵.简练桀俊.专任有功.以征不义.诘诛暴慢.以明好恶.顺彼远方.是月也.命有司.修法制.缮囹圄.具桎梏.禁止奸.慎罪邪.务搏执命理瞻伤.察创.视折.审断决.狱讼必端平.戮有罪.严断刑.天地始肃.不可以赢.是月也.农乃登谷.天子尝新.先荐寝庙.命百官始收敛.完堤防.谨壅塞.以备水潦.修宫室.坏墙垣.补城郭.是月也.毋以封诸侯.立大官.毋以割地.行大使.出大币.
孟秋冬令.则阴气大胜.介虫败谷.戎兵乃来.行春令.则其国乃旱.阳气复还.五谷无实.行夏令.则国多火灾.寒热不节.民多疟疾.



다시 예기 월령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是月也 農乃登穀 天子嘗新 先薦寢廟 命百官始收斂 完隄坊  謹壅塞
以備水潦 修宮室坏牆垣 補城郭 是月也  毋以封諸侯立大官
毋以割地行大使出大幣 




이 달에 농부는 햇곡식을 진상한다. 천자는 시식하기 전에 먼저 침묘에 바친다. 그리고 백관에게 명하여 비로소 세금을 거둬들이게 하며, 제방을 완전하게 하고 옹색()을 잘 수리하여 이로써 물의 범람에 대비시킨다. 또 궁실을 수선하고 담장을 수리하고 성곽의 파손을 보수한다.


이 달에는 제후를 봉하거나 대관을 임명하는 일이 없고, 땅을 나누어 하사하거나 대사를 파견하여 많은 폐백을 나가게 하지 않는다[수장(收藏)의 기가 충만한 때이므로 모두 나가는 것을 신중히 하는 것이다].           


. 출처: 신역(新譯) 예기(禮記)[譯解者(권오돈), 발행처:홍신문화사, 2003.10.30 발행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한국과 세계의 유교에 대해 되돌아보고, 더 잘 이해하고,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