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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탄핵 반대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의 의견을 다시 되짚어 봄.

대통령탄핵 반대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의 의견을 다시 되짚어 봄.                               

 

 

 

[탄핵표결]‘탄핵반대’ 이정현 “朴, 아주 중요한 통치행위 해나가야”

 

2016.12.09,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보도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인 9일 “박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론 경제와 안보 등 아주 중요한 통치 행위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은 직무나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해놨다. 직무를 정지할 정도의 판단을 국회에서 할 때는 신중하고 깊이 있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단 한 번도 (검찰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고 반론과 변론이 안 된 상태에서 탄핵이라는 판결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4월 사임과 6월 대선을 수용한다고 했는데도 이를 거절할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박계는) 당론을 변경하겠다는 사유가 광화문 민심과 촛불이라고 한다. 민심은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시위와 시위대 숫자와 언론의 뉴스, 여론조사는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368166612876880&DCD=A00602&OutLnkChk=Y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합법적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의의 통치행위를 이해해보는 계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과가 어찌되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대중언론의 흥미거리로나 다루어지며,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면, 국정운영의 한계가 다음 대통령들에게도 닥칠것입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