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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의법처리해야! 횃불로 바뀐 촛불, 대통령 끌어내자며 법원 결정도 무시

이거 의법처리해야! 횃불로 바뀐 촛불, 대통령 끌어내자며 법원 결정도 무시

 

@ 법원이 허용한 제한 시간 넘긴 뒤에도 해산 불응

 

횃불로 바뀐 촛불, 대통령 끌어내자며 법원 결정도 무시

 

이재명, 박원순 ‘막말’ 경쟁...'이석기-한상균 석방' 현수막도

 

이길호, 강유화 기자 | 최종편집 2016.12.04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29011

 

@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평양에 가보세요' 등 제작

 

‘하야송’ 주인공 민중가수, ‘김일성 찬양가’도 만들어

 

친북적 활동 등으로 수차례 구속...구 민주통합당 堂歌도 작곡

 

2016.11.29, 뉴데일리 이길호 기자 보도뉴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28619

 

 

@ 현 정권이 추진한 정책은 모두 폐기...이성 잃은 인민재판

 

불법 파업 주도 민노총 “사드 반대, 한상균 석방”

 

보수단체 기자회견 “촛불 아닌 태극기 든 사람도 국민”

2016.12.01, 뉴데일리 이길호, 강유화 기자 보도뉴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28762

 

 

@ 필자의견

 

기사내용이 맞다면, 채증해 둔 기록을 바탕으로 의법처리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그 진퇴를 맡기기로 하였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국가행위임을 유념하여 국회가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임을 국회가 공감한다면, 국회의 판단은 사법적 심사를 앞서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