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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와 독립의 개념을 중심으로, 카이로선언 한국관련 부분과 전후 관계를 파악함.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자주와 독립의 개념을 중심으로, 카이로선언 한국관련 부분과 전후 관계를 파악함.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을사조약 무효, 카이로선언, 국제법상 부분적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 포츠담선언, 일본의 항복, 그리고 미군정, 대한민국 헌법, 대통령령에 의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입장(조선.대한제국의 성균관이 해방후의 성균관대로 계승된 부분)을 연결시켜서 심층적 검토를 함.   
 

1].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무효에 대한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1905

 

전통적인 국내법 우위론 측면에서 보면 고종당시부터 제기된 "을사조약(을사늑약) 무효"론이 맞고, 강제.무효의 을사조약에서 비롯된 그 이후의 강제.강박에 의한 한일병합(경술국치)도 무효임. 따라서 대학은 유일무이한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해방이후 성균관장이 성균관대신 대학교육기구로 미군정에 등록한 성균관대가 국사교육에 나타나는 성균관의 전통적 자격을 승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자격만 인정됨.

 

대학자격관련, 성균관(해방이후 성균관대로 승계)이외, 을사조약 이후에 설립된 어떠한 종류의 대학도 자격을 인정받을수 없음. 

 

일본강점기 이후의 연희전문(해방이후 연희대가 되고 세브란스의대를 합해 연세대가 됨), 세브란스 의전, 평민출신 이용익이 설립한 보성전문(해방이후 고려대가 됨), 이화학당 후신 이화여대, 숙명여학교 출신 숙명여대, 일본불교에서 비롯된 불교 교육기관에 바탕한 해방이후의 동국대,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기타 을사조약.한일병합으로 인해 한국영토에서 대학으로 존재하거나 대학으로 승격된 전문학교나 그 미만의 교육기구들은, 정상적으로 대학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음.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기 때문, 성균관대는 국사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승계됨)과 세계사의 중국 한나라 태학.국자감(경사대학당,북경대로 계승됨), 중세 유럽의 대학들로 출발한 볼로냐대학.파리대학 기준일 수밖에 없음.     


. 필자 주 1). 첨부자료


을사조약이후, 일본 불법 강점기에 대항해 온, 을사조약 무효 이론(국내법과 국제법)을 현행헌법과, 대통령령에 의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조선.대한제국의 성균관이 해방후의 사립 성균관대로 승계되어 600년 역사를 가짐)의 의견까지 연결해서 살펴봄.   

http://blog.daum.net/macmaca/2026     



2]. 카이로선언

1. 국사 편찬위에 나오는 카이로선언문


국사 편찬위 자료 

.자료대한민국사 제 1권

.1943년 11월 27일

.3대 연합국(미,영,중)의 카이로선언문

         

 
제목3대 연합국(미,영,중)의 카이로선언문   
연월일1943년 11월 27일  
출전선언문 1943년 11월 27일  
3대 연합국(미,영,중)의 카이로선언문
루즈벨트美國大統領 蔣介石中華民國主席 及 처칠英國首相은 各軍事使節 及 外交顧問과 함께 1943年 11月 27日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회합하여 일본국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하고 다음과 같은 일반적 성명을 발표하였다.
“各軍事使節團은 일본국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하였다. 三大同盟國은 海路, 陸路 及 空路에 의하여 야만적인 敵國에 대하여 가차없는 탄압을 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 탄압은 이미 증대하고 있다. 三大同盟國은 일본국의 침략을 정지시키며 이를 벌하기 위하여 今次 戰爭을 續行하고 있는 것이다. 右同盟國은 自國을 위하여 何等의 이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또 영토를 확장할 아무런 의도도 없는 것이다.
右同盟國의 목적은 일본국으로부터 1914年 第1次 世界大戰 개시 이후에 일본국이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島嶼 一切을 박탈할 것과 滿洲, 臺灣 及 膨湖島와 같이 일본국이 淸國人으로부터 盜取한 지역 一切을 中華民國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국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탈한 다른 一切의 지역으로부터 驅逐될 것이다. 前記 三大國은 朝鮮人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서코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결의를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써 三大同盟國은 聯合諸國 中 일본국과 교전중인 諸國과 협조하여 일본국의 무조건 항복을 促進齎來함에 필요한 重大且長期한 행동을 續行함.”

선언문 1943년 11월 27일

2. 독립과, 자주독립에 대한 이해

1). 독립(독립국)과 자주독립에 대한 개념.

가. 독립

독립[ independence, ]        
요약
종래에 식민지나 속령()으로 있던 지역 또는 어떤 국가의 한 지방으로 있던 지역이 자유와 독립을 되찾아 새로운 주권국가로 발족하는 일.

식민지나 속령()으로 있던 지역이 새로운 주권국가로 발족하는 것이 일반적인 독립의 예이다. 하지만 어떤 국가의 한 지방으로 있던 지역이 주권국으로 독립한 예로는 파키스탄에서 분리한 방글라데시의 독립이 있다.

독립의 전제가 되는 것은 일정한 영내의 주민이 독립된 정치사회를 형성하고 싶다는 의사(민족주의:nationalism)를 가져야 하며, 또 그 의사 표명이 국제적으로 승인되어야 하는 것 등인데, 현재의 지배국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독립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경우 독립은 피압박민족 스스로에 의하여 조직된 군대 또는 정치세력이 중심이 된 대중투쟁을 통하여 얻어낼 수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국제적 긴장관계가 작용하게 된다. 특히 외국으로부터의 군사원조나 외국의 호의적 중립에 의존한 독립은 또다시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독립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즉 현단계의 독립은 식민지 내부의 모순과 다극화한 세계에 의하여 강요되는 체제의 선택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 출처:독립[independence, 獨立] (두산백과)


나. 독립국[independent state, 獨立國] 

.요약: 완전한 주권을 가진 국가.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타국의 국가권력에 의하여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를 말한다.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되는 능력을 가졌고, 그 능력에는 제한이 없는 가장 완전하며 본래적인 국제법의 주체이다. 이에 비하여 종속국 ·피보호국 등 국제법상의 능력에 제한이 있는 국가를 반독립국 ·일부주권국이라고 한다.


. 출처: 독립국[independent state, 獨立國] (두산백과)


다. 자주독립. 국립국어원의 국어사전

국가 따위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거나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주권을 행사하는 일.

3. 카이로선언문중 한국관련 내용

......또한 일본국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탈한 다른 一切의 지역으로부터 驅逐될 것이다. 前記 三大國은 朝鮮人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서코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결의를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써 三大同盟國은 聯合諸國 中 일본국과 교전중인 諸國과 협조하여 일본국의 무조건 항복을 促進齎來함에 필요한 重大且長期한 행동을 續行함.

1). 카이로선언의 한국관련 부분에 대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카이로선언에서 중요하게 따져야 할 부분은 조선(Korea, 대한제국,한국)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갖는것입니다. 불법.무효의 을사조약 이전에 합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나 식민지였으면, free란 단어 없이 보통의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independent란 단어만 기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문장에서 보여지듯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을사조약이나 한일병합(경술국치)은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분명히 불법.무효가 맞습니다.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그 당시부터 국제법에서 지적되었고, 한국 고종황제도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고, 국제연맹도 무효라고 하였기 때문에, 조선(대한제국, 한국)의 자주 독립국이 되어야 함은 보통의 합법적인 식민지가 독립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불법.무효의 을사조약(한일병합 포함) 이전에 한국이 가지던 외교.국방.치안.행정.종교.교육등이 거의 원상태로 회복되는 자주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free란 단어는 통제(구속)를 받지 않는,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는, 자유로운 의미를 가진 단어로, free때문에 한국은 자주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보장받은 것입니다. 보통의 독립이 아니라, 외교권, 국방권, 치안권, 행정권, 교육주권, 종교주권 및 각종 주권행사를 자주적으로 시행하는 자주 독립국가가 되어야 하는것입니다.

 을사조약이나 한일병합(경술국치)은 원천무효가 맞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탐욕으로 침략하고 약탈한 한국 영토에 구축해놓은 각종 학교나 종교, 제도, 법은 무효이고 이 모든 잔재는 한국 영토에서 축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영토에는 일본이 형성해 놓은 어떠한 주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한국의 경우는, 없던 국가가 새롭게 독립하는게 아니라(또는 합법적 식민지였던 나라를 독립시키는게 아니라), 불법.강제의 무효조약인 을사조약이후의 강점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국가의 주권회복에 해당됩니다.  강제.불법으로 한국영토를 점령하여, 을사조약이후 강제.불법으로 한국의 외교권부터 시작하여, 한일병합에 이르기까지 치안권, 군사권, 행정권, 교육주권, 종교주권 및 기타 주권을 모두 강제로 약탈해 왔습니다.  


국제법상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논문에서 지적되었고, 국제연맹도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하여, 국제법상 명백히 무효상태에서 이루어진 을사조약(을사늑약)이었습니다. 잘못된 조약에 발판을 두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한일병합(경술국치)도 당연히 불법.무효였습니다. 강제.불법의 무효상태에서, 을사조약이후 한국을 강제로 불법 점령한 상태에서, 한국의 외교권과, 치안권, 군사권, 행정군 및 기타 주권을 점차로 약탈하는 침략을 자행한 일본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개선하고자


종속국 ·피보호국 등 국제법상의 능력에 제한이 있는, (외교권등에 제한이 있던 을사조약)독립국가가 아니라, 불법.무효의 을사조약(을사늑약) 과 한일병합(경술국치)으로 빚어진 불법.무효의 일본강점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을사조약 이전의 자주독립국으로 주권회복시키자는, 그리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상태로 되게 하자는 그런 결의로 필자는 해석합니다.            
 


3). 국내법적 측면: 고종황제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였으므로 전통적인 국내법우위론에 따라, 을사조약(을사늑약)과 한일병합(경술국치)은 무효임. 따라서 카이로선언문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나, 완전히 동의할수는 없음. 

가. 동의하는 부분:  또한 일본국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탈한 다른 一切의 지역으로부터 驅逐될 것이다. 

을사조약 당시부터 폭력과 탐욕으로 강제.강압이 행해진 불법.무효조약이었으므로, 한국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불법.무효로) 약탈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대한제국 영토에 설립한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나 기타 다른 일본 강점기 학교들(일본 불교인들에 영향받아 세워진 불교학교 후신 동국대, 기타 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인 전남대.경북대.부산대 초기부분, 서울시립대) 및 여타의 초.중.고교 및 기타 총독부가 강제로 포교한 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 일부]들은 카이로선언에 의하면 한국 영토에서 축출되어야 하고 학교주권이나 지위가 없으며, 종교들도 주권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 前記 三大國은 朝鮮人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서코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결의를 갖는 것이다.

전통적인 국내법우위론에 따라, 고종황제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였으므로, 조선(대한제국)은 주권이 유지된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카이로선언에서 결의한 "적당한 시기에 자주독립시킬" 결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법상 조선(대한제국)은 강행법적 물리력은 행사할수 없었지만 전통적인 국내법 우위론에 따라 형식적인 국가주권은 가지고 있던 주권국입니다. 카이로선언에서 언급하는 "조선인민의 노예상태"는 아마 강제.불법으로 폭력과 탐욕으로 조선(대한제국)을 약탈하여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불법.강제상태의 강제점령기를 의미하는것 같은데, 노예계약을 체결한적은 없었습니다.           
 

4). 국제법적 측면: 을사조약 체결당시부터 프랑스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론에 이어,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선언으로 보면 카이로선언 이전에 행해진 국제법규정에 우선권을 두어, "또한 일본국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탈한 다른 一切의 지역으로부터 驅逐될 것이다"에 동의하면서도, 을사조약은 무효(당연히 한일병합도 무효)였기 때문에, 카이로선언에서 결의된 "前記 三大國은 朝鮮人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서코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결의를 갖는 것이다"에는 국가주권 가진 대한제국이 동의할수 없습니다. 을사조약 무효(따라서 한일병합도 무효)로, 대한제국의 국가주권이 유지된것이라 새롭게 독립시킬 결의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4. 카이로선언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

항일독립전쟁은 의열투쟁과 독립군단체지원·광복군창설 등의 군사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의열투쟁의 대표적인 본보기는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이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의 도쿄의거[]는 실패하였으나, 4월 29일 윤봉길의 상하이의거는 일본군 사령관 등 20여 명을 살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결과 한국독립에 대한 여론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으며, 아울러 임시정부는 일제의 보복을 피해 여러 곳으로 이동해야만 하였다.

군사활동으로는 1920년 상하이에 육군무관학교()·비행사양성소·간호학교 등을 세워 군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국 군관학교에 군인을 파견하여 교육시키고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후원하였다. 충칭시기(1940∼1945)에는 광복군을 창설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사이판·필리핀 등지에 파견하였다.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었다. 1945년에는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던 중 8·15광복을 맞았다.

광복을 맞이하자 11월 29일 주요 간부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고, 국내의 혼란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였으나,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 이념과 삼균주의()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반영되어 광복 한국의 기초이념이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라고 하여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가 한국 독립의 모태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사상적 기반이 되었음을 명시하였다.


.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1).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에 대한 필자의 해석.

 

가. 위 문장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는 카이로선언 그대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자주독립국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겠습니다.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나.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에 대한 필자의 해석.

 

1944년 임시정부를 승인해 준 나라는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인데, 대한제국의 강행법적 물리력이 전혀 작동될 수 없던 상황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세 나라의 승인을 받은것은 한국인에게 특이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황제가 전제정치의 틀로 주권을 가지던 역사와 전통을 단시간에 부정할수는 없었습니다. 세 나라의 승인만으로 600년 역사와 전통의 조선.대한제국을 부정하려 해도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라 하여 역사와 전통의 보호도 중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임시정부는 1910년의 한일병합 무효나 을사조약같은 불평등조약의 무효를 선언하여서, 대한제국상태에서 민주공화국으로 주권이 이양되어도, 완전하게 주권이 국민에게 이양되는게 아니라,  성균관같은 반궁(泮宮).학궁(學宮)의 Royal대의 역사와 전통, 국교가 유교였던 조선.대한제국의 역사와 전통, 구 황실의 제사권(현재는 황사손을 통하여 계승되고 있음)등은 침해될 수 없겠습니다(현행 헌법으로 보아도 그러함). 임시정부는 대일선전포고를 시행하여 그 자격은 현행헌법으로 강행법측면에서 보호되어야 하겠습니다.   


1948년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한민국정부를 승인하기전까지는,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같은 국제관습법,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같은 강행법적 국제법이 존재하고 있었던 바, 국내법측면에서 고종황제가 "을사조약 무효"를 주장한 측면에 비중을 두어 대한제국의 역사와 전통은,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합법적이고 존중받아야 할 자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법.강제로 강행법적 물리력을 상실당해서, 이 때부터는 부분적으로 다음의 두 지배기구가 1948년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기 전까지 부분적으로 실질적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었던 측면을 부정할수는 없겠습니다. 


- 다 음 -


. 국내법측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 국제법 측면: 해방후 미군정  

 

  

3]. 포츠담선언


1. 국사 편찬위 포츠담선언문


국사편찬위원회

. 자료대한민국사 제 1권     

. 1945년 7월 26일
. 3대 연합국(미,영,중)의 포츠담선언문 
               

  

자료대한민국사 제1권   >   1945년   >   3대 연합국(미,영,중)의 포츠담선언문

제목3대 연합국(미,영,중)의 포츠담선언문   
연월일1945년 07월 26일  
출전선언문 1945년 07월 26일  
3대 연합국(미,영,중)의 포츠담선언문
미국대통령 트루만 중화민국주석 蔣介石 及 영국수상 처칠은 7月 26日 포츠담에서 일본에 대하여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美, 中, 英 三國宣言을 결정 발표하다.
◊ 포츠담宣言
1) 我等 合衆國大統領, 中華民國政府主席 及 大英帝國總理大臣은 我等의 수억 국민을 대표하여 협의한 결과 일본국에 대하여 今次 전쟁을 종결시킬 機會를 賦課키로 의견이 일치되었다.
2) 合衆國, 大英帝國 及 中華民國의 거대한 陸, 海, 空軍은 西方으로부터 自國의 육군과 공군에 의한 數倍의 증강을 얻어 일본국에 대한 최후적 공격을 가할 태도를 정리하였다. 右 군사력은 일본국이 저항을 終止할 때까지 同國에 대하여 전쟁을 수행할 全聯合國의 결의에 의하여 지지 且 고무되고 있는 것이다.
3) 궐기한 세계의 자유로운 인민의 힘에 대한 무익 且 무의미한 독일국의 저항의 결과는 일본국민에 대한 선례를 極히 明示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국에 대하여 집결하고 있는 힘은 저항하는 나치스에 대하여 적용될 경우에는 全獨逸國民의 토지, 산업 及 생활양식은 필연적으로 황폐케 할 것임에 比하여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한 것이다. 我等의 군사력의 최고도의 사용은 일본국 군대의 불가피 且 완전한 괴멸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필연적으로 일본 국토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4) 무분별한 타산으로 일본제국을 멸망의 함정에 빠지게 한 恣意한 군국주의적 조언자에 의하여 일본국이 繼續 統御될 것인가 또는 일본국이 이성의 경로를 밟을 것인가를 일본국 자신이 결정할 시기는 도래한 것이다.
5) 我等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즉 我等은 이 조건에서 이탈할 수는 없으며 또 이에 대신할 조건은 존재치 않는다. 我等은 지연됨을 용인할 수 없다.
6) 我等은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세상에서 驅遂될 때까지는 평화와 안전과 정의의 신질서는 존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바이므로 일본 국민을 기만하여 이로 하여금 세계정복의 虛榮을 종용한 과오를 범케 한 권력 及 세력은 영구히 제거되지 않으면 안된다.
7) 이와 같은 신질서가 건설되고 일본국의 전쟁 수행능력의 破碎됨이 확인될 때까지는 연합국이 지정할 일본국 영역내의 諸지점은 我等이 玆에 지시한 기본적 목적달성을 확보키 위하여 점령됨.
8)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
9) 일본국 군대는 완전히 무장해제 된 후 각자 가정에 복귀하여 평화적 생산적 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얻게될 것이다.
10) 我等은 일본인을 민족으로써 노예화하려 하며 또 국민으로써 멸망케 할 의도를 갖는 것은 아니나 我等의 俘虜를 학대한 자를 포함한 一切 전쟁범죄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이다. 일본국정부는 일본국 국민의 민주주의적 경향의 부활 강화에 대한 장애 一切를 제거하여야 함. 언론, 종교 及 사상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존중은 확립될 것이다.
11) 일본국은 그 경제를 지지하고 또 공정한 實物賠償 이행을 가능케 할 산업의 유지가 허용될 것이다. 단 일본국으로 하여금 전쟁을 하기 위하여 再軍備를 하게 함과 같은 산업은 此限에 不在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其支配와는 別個로 원료의 입수가 허용될 것이며 일본국은 장차 세계무역관계에의 참가가 허용될 것이다.
12) 前記 諸目的이 달성되고 일본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평화적 경향을 보유하는 책임있는 정부가 수립되면 聯合國占領軍은 곧 일본국으로부터 철수할 것이다.
13) 我等은 일본국정부가 全日本國軍隊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또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同政府의 성의를 보이기 위하여 적당하고 또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기를 同政府에 대하여 요구한다. 此以外의 일본국의 선택은 신속 且 완전한 괴멸이 있을 뿐이다.

선언문 1945년 07월 26일

2. 포츠담선언의 한국관련 부분

....8)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

 

. 필자 주 2). 카이로선언이나 포츠담선언에 대해 을사조약 무효의 국내법.국제법이론을 가져온 대한제국 자격상, 전체적으로 동의할수는 없겠지만, 한국관련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구절은 동의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면 전통적인 국내법우위론과, 기존의 국제법(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관습법 의견, 국제연맹의 국제법)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미.영.중의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 대해서는 대한제국의 기득권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여 마찰을 해소하는게 좋을것입니다.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은 일본의 항복서명이 있었으므로, 일본도 항복서명 이후부터는 이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포츠담선언의 이 부분을 수용한 항복시점부터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어졌으며, 일본이 대한제국 영토에 설립한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나 기타 다른 일본 강점기 학교들(일본 불교인들에 영향받아 세워진 불교학교 후신 동국대, 기타 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인 전남대.경북대.부산대 초기부분, 서울시립대) 및 여타의 초.중.고교 및 기타 총독부가 강제로 포교한 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 일부]들은 포츠담선언에 의하면 한국 영토에서 학교주권이나 지위가 없어진것이며, 강제 포교종교들도 주권이나 자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은 포츠담선언 수락 이후부터 따르는 것이 될수도 있지만, 한국의 국내법 기준은 을사조약.한일병합(경술국치)이 원천무효입니다.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의견이나,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로 보아도 원천무효라고 필자는 국제법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일본도 결국은 한국 영토에서는 을사조약.한일병합(경술국치)이 원천무효였다고 한국과 합의해야 할 것 입니다.  


4]. 미군정 군정법령(軍政法令).


1. 군정법령에 대한 설명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는 헌법에 의하여 실효(失效) 또는 대치(代置)되어 가다가, 61년 1월 15일 '구법령정리(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두 정리.폐기되었다.


1945년 9월 9일 미군의 진주(進駐)와 함께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전략상 필요한 경우에 군정장관이 내린 법령. 예를 들면 '신문등 정기간행물의 허가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88호)등이 있다. 1947년 6월 3일 미군정청이 '남조선과도정부'로 개칭되고, 그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는 헌법에 의하여 실효(失效) 또는 대치(代置)되어 가다가, 61년 1월 15일 '구법령정리(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두 정리.폐기되었다.    


.출처: 군정법령[軍政法令](두산백과)


2. 위키문헌에 나타나는 미군정 군정법령 제 15호. 


제국대학명칭변경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 15호

제1조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서울대학이라 변경함

제2조 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제3조 본령은 1945년 10월 16일 야반에 효력을 생함  



1945년 10월 16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B. 아놀드


1). 미군정령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법령은 그 당시에는, 전통적 국내법 우위론으로 볼때, 을사조약이 무효(한일병합도 무효)인 대한제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의 법률들이었음.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령은 형식상 대한제국에 승인받지 못한 국내법에 해당되고, 미군정령은 형식상 대한제국에 승인받지 못한 국제법에 해당됨.


국내법상 을사조약 무효론(따라서 한일병합도 무효)을 가진 대한제국이었는데, 형식상으로는 대한제국이 국내법과 국제법상 주권을 가져온게 맞음. 그러나 현실은 대한제국이 강행법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던 시기이기도 하였음. 


결국 美軍政令은 대한제국의 형식상 동의를 거치지 않은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 상위법의 근거를 두고 파생된 국제법상의 하위 군정령인데, 국내법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잠정적이고 임의적인 불완전한 물리적 통치기구였음. 


그 자격으로 보면 대한제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주권자인 황제가 民으로 주권을 옮기겠다고 동의한적 없는 임시적 통치기구였다가,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계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그 때부터는 국내법상 합법적 자격을 형성해왔음)나, 미군정이나 그 당시에는 대한제국의 합법적 동의과정이 없던 비합법적 통치기구였는데, 비합법적 상태에서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던 통치기구는 국제법(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 근거를 둔 미군정이었음.    


2). 따라서, 비합법적 상태에서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던 미군정령 15호의 다음 사항은, 61년 1월 15일 '구법령정리(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두 정리.폐기되어 효력이 없어도, 성균관이나 성균관대로서는 역사적으로 당연히 지적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 음 -  

제1조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서울대학이라 변경함

제2조 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대한제국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완전하고 비합법상태의, 국제법에 해당하는 미군정령! 그런데, 미군정령은 그 당시 실질적으로 강력한 물리력을 가져서 사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비합법적이었더라도 그 동안의 실질적인 영향력행사에대해서는 법이 제정되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과거의 통치로 파생된 부작용들에 대해 다시 법적규정으로 대응해야 되는 불편한 특성이 있음. 다행스럽게 미군정법령이 완전폐기된것은 성균관.성균관대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임. 


3). 미군정령의 상위 국제법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임. 따라서, 미 군정법령 15호에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을 서울대로 변경한 부분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으로 해석하여야 하겠습니다.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여 일본이 항복한 그 시점부터 경성제국대학의 주권은 한국 영토에서 없어진것(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입니다. 미 군정법령 15호로 경성제국대학 명칭을 서울대로 변경했어도,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어진 경성제대를 명칭변경한것에만 의의가 있으며, 서울대는 한국영토에서 주권도 없고, 한국의 대학 학벌이나 지위를 가질수 없습니다.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은 일본의 항복서명이 있었으므로, 일본도 항복서명 이후부터는 이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포츠담선언의 이 부분을 수용한 항복시점부터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어졌으며, 일본이 대한제국 영토에 설립한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나 기타 다른 일본 강점기 학교들(일본 불교인들에 영향받아 세워진 불교학교 후신 동국대, 기타 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인 전남대.경북대.부산대 초기부분, 서울시립대) 및 여타의 초.중.고교 및 기타 총독부가 강제로 포교한 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 일부]들은 포츠담선언에 의하면 한국 영토에서 학교주권이나 지위가 없어진것이며, 강제 포교종교들도 주권이나 자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4). 한국의 전통적 국내법(대한제국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 국내법상 대한제국의 형식상 승인을 거치지 않은 미군정령의 서울대(경성제국대학에서 변경됨)는 한국영토에서 주권이나 학벌.지위가 없었습니다. 국제관습법인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나,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 이전에 행해진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로 보면 미군정법령 15호에 의해 경성제국대학에서 명칭변경된 서울대학의 주권이나 학벌은 한국 영토에 없었습니다. 


5). 미 군정법령 15호에서, 경성제국대학에서 명칭변경된 서울대가 제 1조에 나오고, 제2조에서 성균관이 나와도(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서울대가 성균관 앞에 서는 자격을 획득한 건 절대 아니며, 성균관의 역사나 성균관의 그 당시 관련 종사자들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5]. 전국 유림대회

 

1. 첫번째 전국 유림대회 


민족 고유문화의 근간인 유교도의(儒敎道義)의 혁신향상과 성균관대학의설치 재단완성등의중요안건을 결의.


1945년 12월 10일 조선일보 기사임.


成均館大學 設立을 決議(성균관대학 설립을 결의) 조선일보 보도기사.


西曆  一千 九百 四十 五年.
. 필자 주 3). 서력 일천 구백 사십 오년. 서력(西曆)은 서기西紀)라는 의미임.


檀紀 四千二百 七十八年 十二月 十日(단기 사천 이백 칠십팔년 십이월 십일).    月曜日(월요일), (二).


.필자 주 4). (二)는 신문 2면이란 의미로 일반적 상식으로 필자는 받아들임.


成均館大學 設立을 決議(성균관대학 설립을 결의)

全國 儒林大會에서(전국 유림대회에서)


전국의 유림들이 일치단결하야 지난 十一月(십일월) 三十日(삼십일)부터 六일간 시내 성균관 명륜당[成均館]에서 전국 유림대회를 개최하엿다. 남북조선의 유림 천여명이 모힌가운데 임시의장 김성규[金成圭)씨사회로 성대히 대회가 진행되엿는데 민족 고유문화의 근간인 유교도의(儒敎道義)의 혁신향상과 성균관대학의설치 재단완성등의중요안건을 결의하였다. 당일 피선된 역원은 다음과 갓다.  


* 顧問[고문] 李承晩[이승만]  金九[김구]
* 委員長(위원장)  金昌淑[김창숙]


. 필자 주 5). 그 당시는 한문을 많이 섞어 쓰던 시절임. 한문으로만 표기된 부분은 필자가 [   ]를 붙여 한글로 변환시켰음.  [   ]아닌 (    )표기는 신문에 나타난 그대로를 인용한 것임.  그 당시는 띄어쓰기나 현대적 기준의 맞춤법등과 표현방법이 많이 달라, 붙여쓰기도 많이 나오는데, 내용전달에 우선을 두므로, 그 당시 그대로의 글쓰기대로 재현해 내는것은 어려움이 많아 이 글에서는 반영치 않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경우에 따라 그런 조치를 했다고 독자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필자 주 6). 남북 유림 천여명이란 글을 보면, 미.소 군정의 분할이 있었어도, 원래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남북 왕래가 가능했던 사실을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자 주 7). 해방 직후부터 48년 말 중단까지-남북한의 교역 내용 근거자료.
 

 [중앙일보] 1972.09.11, 종합 3면, <현영진기자> 보도기사.

...45년에 국토가 양단된 직후부터 어느 기간까지는 남북한의 교류가 모든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분단 직후에도 교류>


상호 필요 따라 농·공산품 거래 보따리 장수들 물물교환 한몫|「앵도환 사건」으로 중단될 때까지 3년간 계속 북의 전면 단전 조치로 교역 끊겼다 재개되기도|원산으로 보낸 남한의 광목 등 압류로 남북 교역 막 내려
경제 교류도 물론 예외는 아니어서 48년말까지 남북한의 교역이 이루어졌었다..


http://news.joins.com/article/1330112

 

 

2. 두번째 유림대회

 

1).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 설립을 위한 성균관대학기성회 조직


1946년 유림대회()가 개최되어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 설립을 위한 성균관대학기성회가 조직되고 독지가 이석구()가 재단법인 학린사()의 토지를 희사하였다. 이에 김창숙()의 주도로 종전의 명륜전문학교의 재단을 병합한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이 발족하면서 같은 해 9월 정규 단과대학인 성균관대학이 인가되었다. 문학부와 정경학부를 설치하고, 초대 학장에 김창숙이 취임하였다.

 

.출처: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成均館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유도회총본부(儒道會總本部) 위원장, 성균관장을 겸임하던 김창숙 선생이, 유교이념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성균관대학기성회를 결성한 사실.


1946년 봄 전국유림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자 유도회총본부(儒道會總本部)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성균관장을 겸임하였다. 이어 유교이념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성균관대학기성회를 결성하였다. 이석구()로부터 재단법인 학린회()의 토지재산을 기부 받고 명륜전문학교()를 병합하여 1946년 9월 25일성균관대학의 설립을 인가받고 초대학장에 취임하였다.

 

.출처: 김창숙[金昌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6]. 성균관 교육과 관련한 국사 편찬위원회의 서술. 


1. 조선.대한제국의 성균관은, 일본강점기에 공자묘경학원등으로 왜곡되다가, 군정법령 제 15호 제 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성균관으로 환원되었습니다.  



법령 제 15호

제1조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서울대학이라 변경함

제2조 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해방후 미군정당시 두번의 유림대회를 거치면서, 유도회 총본부 위원장이자, 성균관장의 위치에 있던 김창숙 선생이 미군정에 교육기구로 성균관대신 성균관대를 등록하여 인가받아서, 국사 성균관의 최고 교육기관 자격은 해방후 미군정 당시에, 현재의 사립 성균관대로 계승되어 600년 역사를 인정받아오고 있습니다.     


2.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우리 나라의 역사 연구에 필요한 각종사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보존, 편찬 보급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국가 기구. 경기 과천시 중앙동.

이칭별칭 국사관()
유형단체
시대근대
성격국가기관, 국책연구기관
설립일시1946년 3월(국사관), 1949년(국사편찬위원회)

정의

우리나라의 역사 연구에 필요한 각종 사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보존·편찬 보급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국가 기구.

연원 및 변천

1946년 3월 국사관설치규정이 제정·공포되어 경복궁 집경당()에 국사관()이 처음 설치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 국사관은 1949년에 문교부 직속 국사편찬위원회로 개편되었고,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등 한국사 기초사료 편찬에 주력하였다. 1965년에는 전임 위원장 직제가 마련되었고, 초서로 된 원본 『승정원일기』를 탈초하여 편찬하는 대규모 사업을 비롯하여 『고종시대사』·『한국독립운동사』·『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자료대한민국사』등을 편찬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영역을 넓혀 갔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사』와 『한국사론』 등을 편찬 간행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성과를 집대성하고 한국사 미개척분야에 대한 연구를 넓혀 갔다. 1987년 1월경기도 과천으로 청사를 이전하고, ‘사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기관이 되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7차 교육과정까지.

 

 

1).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사 3책 > 본조기(本朝紀) > 태조 대왕(太祖大王), 기원후 6년

 

정축(丁丑) 6년이다.

청해군(靑海君) 이지란(李之蘭)에게 명하여 여진(女眞)을 불러 안무하니, 여진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귀화하여 역(役)을 담당하고 세금도 납부하는 것을 편호(編戶)와 동일하게 하였다.

○ 유구국(琉球國)이 사신을 파견하여 신하를 칭하고, 섬라국(暹羅國)에서 사신을 보내어 방물(方物)을 헌상하였다. 【두 나라가 다 서남해도(西南海島) 가운데에 있다.】

○ 호부(虎符)를 만들었다.

○ 성균관(成均館)을 건립하였다.

 

2).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역대 국사 교과서 >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 국사교본 > 제3편 근세 (이씨 조선) > 근세의 전기(국기 3725-3900년, 태조-명종 말)

5. 초기의 관제·학제·과거 및 기타 


초기의 관제, 학제, 과거 및 기타에 대하여 알기 쉽게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관제


동반(문관)   

서반(무관)   

 (2) 학제


성균관 태학   
이상은 유학에 관한 학교이나 또 중앙과 지방에 외국어학과 의학, 율학, 천문지리학 등을 가르치는 각 기관이 있음.

 


 

3).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1차 교육과정 > 중학교 국사 > Ⅴ. 이씨조선

 

(2) 새로운 국가 조직

나라의 새 제도


처음부터 급작스런 개혁을 피하고, 민심의 움직임과 더불어 발을 맞추어 나가려던 이조의 국가 조직은, 경국대전의 완성으로써 틀이 잡혔다고 할 수 있다.

관제는 동반(東班)과 서반(西班), 즉 문관과 무관으로 크게 나뉘어졌고, 동반의 최고 관직으로는 의정부(議政府)와 6조(六曹)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옛 이야기에서 듣는 영의정, 이조판서 등의 관직은 이 때에 된 것이며, 지방은 전국을 8도(八道)로 나누고, 4부(四府), 48도호부(都護府), 20목(牧), 82군(郡), 175현(縣)을 두었다.


교육은 유교의 장려와 더불어 고려 시대보다 더욱 발달하였다. 이조 시대는 고려와 같이 문벌을 중히 여기는 귀족 정치와 달리, 양반 계급의 관료 정치였기 때문에, 출세의 길로서 과거 제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균관, 사학(四學), 향교와 같은 교육 기관도 과거에 합격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 되고 말았으며, 과거의 시험 내용이 경서(經書)와 문예에 기울어짐에 따라 유학(儒學)을 주로 공부하게 되었다....



. 필자 주 8).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방침을 내세운이상, 그 때부터 다시 미군정법령의 15호로 경성제국대학에서 서울대로 명칭변경된 서울대의 주권이나 학벌은 한국 영토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는 을사조약의 무효, 한일병합의 무효, 대일 선전포고등을 행하여서 그렇습니다.  경성제대에서 명칭변경된 서울대가 국립대로 되었어도, 임시정부 기준으로 보면 선전포고한 적대국가의 적국재산에 해당하는 적산재산을 국유화한 국립대개념일 뿐이며, 한국 영토에서 주권이나 학벌.지위를 형성할수 없어왔던 Negative Heritage일뿐입니다(현재나 미래에도 마찬가지).


4. 국사편찬위 자료에 나타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입니다. 


국사편찬위 자료


자료 대한민국사 제 1권


1941년 12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제목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선전성명서   
연월일1941년 12월 09일  
출전성명서 1941년 12월 09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선전성명서
吾人은 三千萬 韓國人民과 政府를 代表하여 삼가 中, 英, 美, 加, 濠, 和, 墺, 其他 諸國의 對日宣戰이 일본을 격파케 하고 東亞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됨을 축복하여 玆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韓國全人民은 현재 이미 反侵略戰線에 참가하였으니 한 개의 전투단위로써 樞軸國에 宣戰한다.
2) 1910年의 合邦條約 및 一切의 不平等條約의 무효를 거듭 선포하며 아울러 反侵略國家의 한국에 있어서의 합리적 旣得權益을 존중한다.
3) 韓國, 中國 및 西太平洋으로부터 倭寇을 완전히 驅逐하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血戰한다.
4) 일본세력 하에 조성된 長春, 南京政權을 절대로 승인치 않는다.
5) 루즈벨트 처칠宣言의 各條를 堅決히 주장하며 한국 독립을 실현키 위하여 이것을 적용하며 민주진영의 최후승리를 願祝한다.
大韓民國23年 12月 9日
大韓民國臨時政府

성명서 1941년 12월 09일

   

. 필자 주 9). 또한 미군정령은 "61년 1월 15일 '구법령정리(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두 정리.폐기"되어, 효력을 발휘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 필자 주 10). 현행 헌법(1988년부터 시행)에 의거해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은 강행법차원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현행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의 임시정부 법통.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7]. 한국 公敎育이 오랫동안 교육시켜온 국사 성균관(해방후 최고 교유기관 기능은 성균관대로 계승되어옴), 그리고 한문(또는 국어의 고전).윤리의 삼강오륜 교육

대학관련, 확실하다고 인용할 수 있는 이론은 교과서(참고서포함), 백과사전, 전문사전, 오랜동안 애독되어온 전문 학술서등이 가장 신뢰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定說에 바탕하지 않거나 위배되는 새로운 이론은, 세계사나, 그나라 국사 및 정부입장과 대조하면서, 定說로는 채택하기 어려운, 새로운 논문.主義등으로 간주하는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학자가 아니면서 문필가.사상가 영역에서 활동하는 필자를 포함하여 누구의 이론이나 주장.主義든간에...).


대학관련, 대중언론이나 시중의 광고용 홍보는 定說이나 학술이론으로 채택해 줄 수 없는 특정집단의 홍보자료로 간주하면 적절한 것 같습니다.  현대에 들어 대중언론과 광고의 범람으로, 오랜 권위를 인정받아온 교과서나, 정부 간행물, 역사서, 경전(유교나 가톨릭등)등의 권위가 훼손될수도 있겠는데, 대중언론과 대중문화는 한계가 있는 매체임은 분명하니까, 상업적으로 돈을 버는데 유리한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오랜 역사와 전통의 대학.학술.문화.종교등의 기득권은 보호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은 公敎育에서 오랫동안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 다 음 -

 

1. 한국사 성균관(해방후에 성균관대로 계승되어 600년 역사를 인정받고 있음),

2. 윤리나 한문(또는 국어의 고전)수업에서 가르치는 유교교육 삼강오륜(공자님과 맹자님의 가르침).

 3. 세계사 교육:세계사는 서유럽과 교황청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됨. 그리고 학술적으로 중국의 황하문명이나 한나라 태학. 유교등도 기득권을 중요하게 인정해온 경향

 

   1). 황하문명, 유교, 중국 한나라 태학(그 이후의 국자감. 국자감은 청나라때 경사대학당이 되고 이후 북경대로 계승됨)

   2). 에게문명, 로마 가톨릭, 중세유럽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 파리대학등  


. 구한말 國外에서 외국세력의 힘과, 한국내에서 유교와의 마찰에 놀란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고, 서양의 발전된 과학기술 수용까지 거부하면서 유교를 지킨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가 되었으므로, 근대 중국의 침체기 및 한국의 수난기에, 세계사의 주도세력으로 여러 학자들 이름이 거론되는 서유럽과 교황청의 전통과 자격을 감안하여, 유교나 한국에 필요한 가톨릭 예수회(서강대)임을 강하게 느껴,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8]. 대통령령으로 발행된 한국 민족문화대백과가 규정하는 성균관대


1. 대통령령과 관련된 한국 민족문화대백과

 

1979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9628호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 규정」을 공포하였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1980년 3월 18일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편찬사업 담당부서를 두었으며, 1980년 4월 10일 제1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991년까지 12년의 기간 동안 3백여 명의 편집진과 3,800여 명의 집필자가 참여하였다. 27권에 총면수 2만 4748면이고 항목은 6만 5천여 개이고 도판은 4만여 종을 수록하였다.

1988년부터 시안본을 검토 수정하여 1991년에 전권이 출간되었고, 1995년에는 보유편이 28권으로 나왔으며, 일부 개정증보를 거쳐 2001년에CD-ROM 개정증보판이 발간되었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서술된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 SUNGKYUNKWAN University ]

이칭별칭성균관대, 성대
유형단체
시대현대
성격대학교, 사립종합대학교
설립일시1398년
설립자김창숙()

 

정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사립 종합대학교.

개설

성균관대학교의 연원은 1398년(태조 7)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성균관에서 시작된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으로서 국가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통적인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원 및 변천

갑오경장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1895년 성균관에 설치된 3년제 경학과()가 성균관대학교의 근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시작이다. 성균관은 제향 기능을, 경학과는 교육 기능을 담당하여 유학 경전을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역사학·지리학·수학 등 근대적인 교과목도 부과되었다.

그 밖에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운영, 입·퇴학 절차, 각종 시험 및 학생의 특전, 학기제 채택 등 전통적 교육기관에서 근대학교로의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권상실 뒤 일제에 의하여 경학원()으로 개편되어,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주로 문묘()의 제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게 되었다.

1930년 경학원에 로 교명을 회복하였다.

1946년 유림대회()가 개최되어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 설립을 위한 성균관대학기성회가 조직되고 독지가 이석구()가 재단법인 학린사()의 토지를 희사하였다. 이에 김창숙()의 주도로 종전의 명륜전문학교의 재단을 병합한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이 발족하면서 같은 해 9월 정규 단과대학인 성균관대학이 인가되었다. 문학부와 정경학부를 설치하고, 초대 학장에 김창숙이 취임하였다.

 

.출처: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成均館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필자 주 11). 성균관은 조선.대한제국시대의 Royal대(泮宮, 學宮의 별칭가짐)이자 역사적 대학(太學의 별칭가짐)인 성균관에 대한 교육은 해방후 미군정 당시부터 이루어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조선.대한제국의 성균관이 해방후의 사립 성균관대로 계승되었다고 규정하기 이전에는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의 대한제국 국내법과,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의견, 국제연맹의 의견, 성균관장이 미군정에 성균관대신 성균관대를 대학으로 등록한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정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을사조약 무효.한일병합 무효, 대일선전포고)의 자격,1963년 UN국제법위원회의 의견, 한일 기본조약에서 한국측의 의견, 현행헌법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등으로 可視的인 부분과 非可視的인 부분들이 연결되어 그 600년 역사와 전통을 국사 교과서에서 인정받아왔습니다.   

 

. 필자 주 12). 필자가 국사교과서(참고서 포함),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를 바탕으로, 서유럽 학자들의 이름이 주로 나타나는 세계사에서 교황성하의 지위가 아주 높은점등을 반영하여, 최근 10년간 국사 성균관의 계승대학인 성균관대와 동등하게 서강대를 Royal대로 반영해 온 사유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교황 비오 12세의 윤허로 서강대학 설립이 기획되었다고 발견해서입니다. 국사 성균관의 자격을 바탕으로 성균관대의 자격이 계승되어 온것인데, 대중언론에서는 성균관대에 대한 왜곡과 도전이 너무 거세서, 서강대의 자격은 세계사에 대한 예우처럼 성균관대와 동등한 Royal대로 영구적 예우는 하되, 대중언론 및 전방위적으로 왜곡된 해방후의 사립 성균관대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는 대학은 아니었을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고통분담과 최고(最古, 最高)대학으로서 성균관대의 전방위적 정착에 많은 이해와 협조가 요구되어지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서강대    

...1960년 2월 재단법인 한국예수회에서 서강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4월 개교하였다. 1948년 한국 가톨릭교회의 발의와 교황 비오(Pio) 12세의 윤허로 대학 설립이 기획되었고, 예수회 게페르트(Theodor Geppert) 신부의 주도로 1956년 재단법인 한국예수회가 발족되면서 대학의 설립에 이르게 되었다.

. 출처: 서강대학교[Sogang University, 西江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9]. 마무리


강제.무효의 을사조약(을사늑약)과 한일병합(경술국치)이후, 조선.대한제국의 최고 교육기관이던 성균관은, 일본 강점기에 공자묘 경학원등으로 왜곡되다가, 미군정기에 성균관으로 다시 명칭이 복구되었습니다. 유도회 총본부 위원장이자 성균관장의 위치에 있던 김창숙 성균관장이 전국 유림대회의 결의에 따라, 성균관대를 과거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하는 최고 교육기관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군정에 등록하여 인가받아서 그 때부터는 국사교육에서 가르치는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교육기능은 성균관대가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면서 600년 역사를 인정받아오고 있습니다. 필자는 전통적인 국내법 우위론에 따라 국가주권을 우선으로 하여 국사 성균관(해방후의 성균관대)을 역사와 전통의 최고 교육기관으로 교육하는 공교육의 방침과 전통에따라, 성균관대를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으로 하는 미군정이후의 성균관 방침과,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기준(조선.대한제국의 성균관이 해방후의 성균관대로 계승됨)이 국가적인 법적 기준임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국사와 아울러 세계사도 고등학교 문과교육에서 시행하고 있는바, 세계사영역에서 가르치는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과 북경대로 계승됨), 중세유럽의 대학인 볼로냐.파리대학의 세계사적 대학은 국제관습법 측면에서 상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글을 써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주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세계사의 대학들은 강행법차원의 주권은 인정해 줄 수 없으며, 단지 학술적 이론으로는 세계사 교과서(참고서 포함)의 대학들이 가장 존중되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바뀔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교황 비오 12세의 윤허로 대학설립이 기획되었다고 서술되는 서강대의 경우는, 한국에서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과 같은 국내법적 자격이나 역사와 전통은 아직 획득하지 못하였지만, 필자가 10년 이상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로 발표해와서, 근대 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과 교황청관련 국가.대학.주요 단체.주요 인물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서유럽 학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수천년 인류역사를 담은 현행 세계사 내용은, 과거와 비슷하게 교육되고 있는데, 과거처럼 현재도 거의 같고, 앞으로도 변경시킬 수 없는 국제관습법적 자격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적 자격은 아직 획득못하였지만, 필자(宮 儒 윤진한. 성균관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주간 1983학번으로 퇴계장학생으로 입학. 宮 성균관대 임금으로 성균관대 유학대학 게시판과 총학생회 게시판에서 1백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 10년 넘게 宮 성균관대 임금으로 살아옴)는 일종의 카리스마적 측면에서 宮 성균관대 임금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넘게 세계적인 매체들에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필자의 전주 신흥고 동창인 서강대 기록보존소 서 진교 교수. 서강대 사학과 출신)으로 발표해 옴. 차후에 왕정을 선택하게 되면 필자(또는 성균관대 출신 필자의 후계자)를 대한제국(한국만의 지역적인 황제명칭이 적당. 막부시대에 막부 장군의 지배하에 살다가 근대에 일본 천황이 된 일본 천황도 일본만의 일본 천황이 옳을것)의 황제로 추대하고, 황제휘하에 御서강대 王을 두어, 宮 성균관대 출신 황제의 유교를 국교로 하면서도 30%의 영토를 분배하여 御 서강대 왕에게 자치권을 주어야 할것입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을사조약이후, 일본 불법 강점기에 대항해 온, 을사조약 무효 이론(국내법과 국제법)을 현행헌법과, 대통령령에 의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조선.대한제국의 성균관이 해방후의 사립 성균관대로 승계되어 600년 역사를 가짐)의 의견까지 연결해서 살펴봄.  


http://blog.daum.net/macmaca/2026


2.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무효에 대한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1905


3.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7차 교육과정까지.

http://blog.daum.net/macmaca/1900


4.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5.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6.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7. 교과서적 기득권 대학들의 자격을 바탕으로, 필자가 주관적인 World Class Universities들을 정의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World Class Universities. 

http://blog.daum.net/macmaca/1812    

 

 

8. 종교인구 조사를 어떻게 해도, 응답자가 자기종교를 어떻게 표기해도 한국인은 모두 유교도임.

 

http://blog.daum.net/macmaca/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