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강제로 맺은 을사조약 무효", 유엔국제법위 30년전 결론. 일제 위안부.병역합법성 상실 가능성.

"강제로 맺은 을사조약 무효", 유엔국제법위 30년전 결론. 일제 위안부.병역합법성 상실 가능성.

 

1.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학관련, 한국은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강점기 이후에 설치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에 여전히 주권없고 축출되어야 할 일본 강점기 잔재일뿐입니다.  

 

을사조약.한일병합이후부터 미군정(일본총독부근무 한국인들이 다시 복귀) 및, UN의 을사조약 무효라는 의견 발표이전까지 대략적으로 검토해 보았는데, 이런 국제법 조치가 없어서인지, 그 이전에는, 해방후 성균관대나, 조선.대한제국 국교였던 유교가 다방면에서 당연히 불이익을 받아온것으로 나타납니다. 성균관대의 주권회복과 유지가 필자의 주요 관심사인데 을사조약 이후의 이런 불합리한 일본의 강제점령으로 빚어진 왜곡에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 UN의 국제법의견(을사조약 무효)이나, 1988년부터 시행된 강행법차원의 현행헌법(임시정부의 법통 반영)에 의거해, 성균관대의 입장으로 역사나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2. 자세한 보도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신문 1993.02.17 기사(뉴스)입니다.

 

"강제로 맺은 을사조약 무효", 유엔국제법위 30년전 결론, 일제 위안부.병역 합법성 상실가능성

 

스위스의 국제적 인권조직인 국제화해단체는 15일 종군위안부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한국병합의 발판이 된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에 대해 유엔의 국제법위원회가 무효라는 견해를 이미 발표한 사실을 공개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6일 제네바 소식으로 보도했다.

 

이 단체는 유엔 상설위원회인 국제법위원회가 63년에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가의 대표자에게 강제로 체결하도록 한 조약의 전형으로서 을사보호조약을 들어 무효라는것을 명백히 한 것으로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일본정부가 한국인 종군위안부들에 대해 당시의 법률에 비춰 위법성을 요구하도록 있는 점과 관련해 '전쟁전의 법률에 따라 한국인에게 과해진 병역을 포함한 모든행위는 국제법상 위법'이라고 결론짓고 일본정부야말로 전시중의 종군위안부.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합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위원회의 63년 보고는 국제관행을 법문화한 '조약법에 관한 빈조약'의 원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한 것으로, '조약의 서명.비준을 얻기 위해 개인에게 강제.협박이 가해진 경우는 국가가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것이 정당하다는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신문은 이와 관련해 을사보호조약의 모호성이 명확히 된다면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국제법상 위법의 군사점령이 돼 위안부뿐만 아니라 군인.군속 징용의 근거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보호조약의 유효성여부가 북한-일본 수교교섭에도 영향을 끼쳐 일본으로서는 어려운 문제를 안게 된 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63년의 보고에 대해 "(보호조약에 관한) 언급이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위원회가 공식으로 채택한것이 아니며, 일본으로서는 보호조약이 국제적으로 무효가 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한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김효순 특파원.         

 

 

3. 이제 국내법에 의해 패전국 일본잔재(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나, 일본총독부가 강제로 포교한 외래 종교들의 도전을 정리해야 할 단계입니다.  

 

세계사는 엄격히 말하면 국제관습법으로 정착된 公敎育 이론이며, 국가주권을 가진 나라들이 참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술이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公敎育 이론을 능가할만한 학술이론은 없습니다.  

 

 

.제목: 국내법상 을사늑약이후의 역사적 해석은 승전국반열인 한국(對日 선전포고국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현행헌법에 반영)의 몫임. 

 

1). 을사늑약 이후, 여러가지 불법.강제의 일본 강점기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한국은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을 침략한 일본과 싸워온것임. 그리고 강행법차원에서 현행헌법前文에 임시정부의 법통이 반영되었기 때문, 일본에 선전포고한 임시정부(대한민국이 승계)에서 이어진 대한민국은, 국내법으로 최고법인 한국 헌법상 對日 승전국임. 일본과 한국내 잔재(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나 그 추종세력, 기타)들은 현행 한국 헌법을 따라야 할것임.    

 

 국내법상 대한제국의 을사조약(을사늑약)무효론에서 이어져 한일병합(경술국치)도 당연히 무효임. 국제법(국제관습법)으로도 프란시스 레이 교수의 국제법적 의견에 의해, 을사조약은 무효임(당연히 한일병합도 무효). 한편 현행헌법 前文에 임시정부 법통이 반영되기전에도, 대한민국 정부(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규정된 정부)의 헌법이나, 정치적 의견은 임시정부를 승계하는 자세였음.  

 

2). 현행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의 임시정부 법통.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3).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對日) 선전포고문.

 

국가보훈처 공식블로그.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 제72주년 기념식]

 

http://mpva.tistory.com/2519

 

위 블로그에는 여러가지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들은 위 국가보훈처 공식 블로그를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식 당시 연설을 하는 백범 김구 주석 사진

 

나). 인도에 파견된 광복군 대원들 사진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실제로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 이후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은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과 정보 수집 및 포로 심문 등의 작업이 필요하자 임시정부 측에 광복군의 투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임시정부는 1943년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印緬戰區工作隊)라는 이름으로 광복군 대원들을 파견하였고, 인도에 도착한 대원들은 영국군에 배속되어 공동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다). 한국광복군 제3지대 산동지구 특파단 대원들 사진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영국과의 연합작전 외에도 광복군은 미국과의 합작을 추진하였는데요, 바로 미국 전략첩보대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s)와의 연합작전으로 독수리 작전(Eagle Project)이라 불리는 국내진공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첩보, 폭파 등 지하공작을 위한 특수훈련을 받은 광복군 대원들을 한반도 각지에 투입시켜 미군의 상륙을 위한 사전공작을 전개하는 위험천만한 작전이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중국 서안에 위치한 광복군 제2지대와 부양에 위치한 광복군 제3지대로 하여금 특수훈련을 3개월 동안 받게 하였고, 국내진입을 목전에 두었으나 미국의 원폭투하로 일본이 조기 항복하는 바람에 작전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라). 대일선전 포고문.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大韓民國臨時政府 對日宣戰聲明書)

 


 

(사진: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 출처: 네이버 민족혼닷컴)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大韓民國臨時政府 對日宣戰聲明書)』


우리는 3천만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국·영국·미국·네덜란드·캐나다·오스트리아 및 기타 여러 나라가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을 축하한다. 그것이 일본을 격파하고 동아를 재조하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특별히 아래와 같이 성명을 한다.


1.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해 오고 있으며, 이제 하나의 전투단위로서 축심국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한다.

 

2. 1910년의 합병조약과 일제의 불평등 조약이 무효이며, 아울러 반침략국가들의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기득권익을 존중함을 선포한다.


3.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왜구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한다.

 

4. 일본 세력 아래 조성된 장춘과 남경정권을 절대로 승인하지 않는다.

 

5. 루즈벨트, 처칠 선언의 각 항이 한국독립을 실현하는 데에 적용되기를 견결히 주장하며 특히 민주진영의 최후 승리를 미리 축원한다.


대한민국 23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      석  김      구

                  외무부장  조 소 앙

 

 

 

4. 그리고, 임시정부가 선포한 1910년의 한일병합무효, 불평등조약의 무효(1905년의 을사늑약이 대표적)에 의거하여, 대학의 학벌이나 국교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함.

 

1). 대학의 학벌:국사에서 가르치는 조선.대한제국의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중심. 성균관은 해방이후 성균관대로 계승됨. 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규정한 성균관대(국사에서 가르쳐온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을 계승한 대학)의 자격으로 을사늑약이후의 한국 대학 학벌과 지위를 해석할 자격이 부여된것으로 판단함.  

 

가). 대통령령과 관련된 한국 민족문화대백과

 

1979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9628호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 규정」을 공포하였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1980년 3월 18일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편찬사업 담당부서를 두었으며, 1980년 4월 10일 제1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991년까지 12년의 기간 동안 3백여 명의 편집진과 3,800여 명의 집필자가 참여하였다. 27권에 총면수 2만 4748면이고 항목은 6만 5천여 개이고 도판은 4만여 종을 수록하였다.

1988년부터 시안본을 검토 수정하여 1991년에 전권이 출간되었고, 1995년에는 보유편이 28권으로 나왔으며, 일부 개정증보를 거쳐 2001년에 CD-ROM 개정증보판이 발간되었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서술된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 SUNGKYUNKWAN University , ]

이칭별칭 성균관대, 성대
유형단체
시대현대
성격대학교, 사립종합대학교
설립일시1398년
설립자김창숙()

 

정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사립 종합대학교.

개설

성균관대학교의 연원은 1398년(태조 7)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성균관에서 시작된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으로서 국가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통적인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원 및 변천

갑오경장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1895년 성균관에 설치된 3년제 경학과()가 성균관대학교의 근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시작이다. 성균관은 제향 기능을, 경학과는 교육 기능을 담당하여 유학 경전을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역사학·지리학·수학 등 근대적인 교과목도 부과되었다.

그 밖에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운영, 입·퇴학 절차, 각종 시험 및 학생의 특전, 학기제 채택 등 전통적 교육기관에서 근대학교로의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권상실 뒤 일제에 의하여 경학원()으로 개편되어,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주로 문묘()의 제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게 되었다.

1930년 경학원에 로 교명을 회복하였다.

1946년 유림대회()가 개최되어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 설립을 위한 성균관대학기성회가 조직되고 독지가 이석구()가 재단법인 학린사()의 토지를 희사하였다. 이에 김창숙()의 주도로 종전의 명륜전문학교의 재단을 병합한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이 발족하면서 같은 해 9월 정규 단과대학인 성균관대학이 인가되었다. 문학부와 정경학부를 설치하고, 초대 학장에 김창숙이 취임하였다.

 

.출처: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成均館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국교: 전통적.관습법적 國敎는 유교임. 현행헌법에 국교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점을 인정하면서도, 철학적 모순을 염두에 두고 법리적으로는 상호 충돌을 방지하면서, 美.蘇 軍政당시 조선성명 복구령등에 의해 전국민이 유교국가인 조선성명을 등록하도록 의무적으로 조치하여 지금까지 이어지는 행정법적 특성의 국교는 유교에 해당된다고 필자의견을 밝힘.

 

. 필자 주 1). 현행 헌법의 종교자유.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5. 일본이 자행한 을사늑약의 침략이후, 오랜세월 싸워왔는데 최종적인 승리자는 대한민국임. 그리고 성균관대, 유교임.

 

필자(성균관대 출신 윤진한, 宮 儒)는 이에 따라 다음의 한국 公敎育전통을 반영하여 알려왔습니다.  

 

한국은 공교육에서 오랫동안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 다 음 -

 

1. 한국사 성균관(해방후에 성균관대로 계승되어 600년 역사를 인정받고 있음),

2. 윤리나 한문(또는 국어의 고전)수업에서 가르치는 유교교육 삼강오륜(공자님과 맹자님의 가르침).

 3. 세계사 교육:세계사는 서유럽과 교황청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됨. 그리고 학술적으로 중국의 황하문명이나 한나라 태학. 유교등도 기득권을 중요하게 인정해온 경향

 

   1). 황하문명, 유교, 중국 한나라 태학(그 이후의 국자감. 국자감은 청나라때 경사대학당이 되고 이후 북경대로 계승됨)

   2). 에게문명, 로마 가톨릭, 중세유럽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 파리대학등  


. 구한말 國外에서 외국세력의 힘과, 한국내에서 유교와의 마찰에 놀란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고, 서양의 발전된 과학기술 수용까지 거부하면서 유교를 지킨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가 되었으므로, 근대 중국의 침체기 및 한국의 수난기에, 세계사의 주도세력으로 여러 학자들 이름이 거론되는 서유럽과 교황청의 전통과 자격을 감안하여, 유교나 한국에 필요한 가톨릭 예수회(서강대)임을 강하게 느껴,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6. 아직 법률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세계적인 매체들에 10년 이상 宮 성균관대 임금(문필가.사상가인 宮 儒 윤진한. 성균관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주간,1983학번, 성균관대 퇴계장학생으로 입학하여 1988년에 졸업)과 御서강대 임금(서강대 사학과 출신이며 서강대 기록보존소 서 진교 교수. 필자와 전북 전주 신흥고등학교 동창이며, 1981년에 같이 졸업)으로 알려온것은 국제관습법상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것임.  필자(宮 성균관대 임금)가 주도하여 최종적으로 글을 쓰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예수회(전세계적인 막강한 네트워크)와 御 서강대의 공헌을 충분히 느껴왔기  때문에, 한국은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Royal대 협력관계는 영구적으로 유지할것임. 법치주의에 기반한 필자이지만, 일본강점기가 불법이기 때문에 과도기에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에 등극하여 세계에 알려온 필자 방침은 宮 성균관대 임금의 카리스마적 자격에 의해 서강대 학내에서는 御서강대 지위는 독립국과 같은 신성불가침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보장받은 것으로 하는것이며, 學外에서 御 서강대의 협력자들인 가톨릭 예수회 신자들은 학외에서도 관습법적.행정법적 國敎인 유교와 동등하게 인정하는것임(국론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그 신도수는 소수정예식으로 많지 않아야 됨).  법률적으로 필자나 필자의 후계자가 宮 성균관대 임금이나 국왕등으로 등극되면, 비현실적인 카리스마 현상이후, 줄기차게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임을 알려온 사실을 바탕으로 가톨릭 예수회의 세계적 네트워크와 御서강대 핵심인물들의 공헌이 그렇게 작용될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필자는 권력이나 재력이 없어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왕정국가가 될 경우, 국민들과 후계자들은 이런 과정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御서강대 임금님과 御서강대 지배영토에 대해 宮 성균관대 임금은 대한제국 승계한 한국만의 국내적 황제로 등극하고, 御서강대 임금님에게는 황제의 영토안에서 지배영토를 가지는 임금님으로 하여 영토를 분배해야 할것입니다(황제인 宮 성균관대 임금은 70%의 영토, 御서강대 임금님은 30% 영토 지배).   

 

왕정국가를 구현하려는 이런 제안은 아직 비법률적인 것이며,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관련 자격은 국사 성균관에서 이어져 대통령령으로 발행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그 자격과 역사를 인정하는 해방후의 성균관대에 있음은 분명합니다(필자가 현행헌법과 이런 법리적 의견을 토대로 글을 써왔음) . 그리고 세계사 저술에 주로 이름이 나타나는 근대의 지배세력 서유럽 학자들의 이론은 아직까지 가장 보편적이고 옳은 定說에 해당됨은 분명합니다. 여하튼 필자가 세계적인 매체들에 10년 넘게 발표해 온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은 큰 틀은 유지하면서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 다 음 -

 

御서강대 임금님과 御서강대 지배영토에 대해 宮 성균관대 임금은 대한제국 승계한 한국만의 국내적 황제로 등극하고, 御서강대 임금님에게는 황제의 영토안에서 지배영토를 가지는 임금님으로 하여 영토를 분배해야 할것입니다(황제인 宮 성균관대 임금은 70%의 영토, 御서강대 임금님은 30% 영토 지배).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무효에 대한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1905


2.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7차 교육과정까지.

http://blog.daum.net/macmaca/1900


3.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4.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5.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6. 교과서적 기득권 대학들의 자격을 바탕으로, 필자가 주관적인 World Class Universities들을 정의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World Class Universities. 

http://blog.daum.net/macmaca/1812    

 

 

7. 종교인구 조사를 어떻게 해도, 응답자가 자기종교를 어떻게 표기해도 한국인은 모두 유교도임.

 

http://blog.daum.net/macmaca/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