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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말씀. 국내법상 을사조약(을사늑약).한일병합(경술국치)이 무효라, 일본강점기 잔재들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이

@ 당부말씀. 국내법상 을사조약(을사늑약).한일병합(경술국치)이 무효라, 일본강점기 잔재들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 및 일본 강점기에 설립된 관립학교나 학교들에 기반을 둔 대학, 중.고교등)등이 한국의 국내법 입장이나 을사조약 무효(을사조약 무효라 한일병합의 경술국치도 무효)의 오랜 국제법 전통을 무시하고, 대중언론에서 도전하며 덤비던 대중적 인식을 바탕으로 현행 헌법의 임시정부조항까지 무시하며 덤비려 하는데, 그렇게 해도 법적 효력은 전혀 없음.

 

국내법상(전통적인 국내법우위론에 반하여 국내법을 무시한채, 국내법으로는 동의받지 않은 미군정당시의 국제법의 일부조항을 악용하려 하여도 지금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으며, 한국은 을사늑약.경술국치가 무효인 주권국가일뿐임), 公敎育상으로는 국사 성균관(일본 강점기에 경학원, 명륜학원, 명륜전문학교등으로 왜곡되었지만 해방후 현재의 성균관대로 복구설치되어 오늘에 이름)이 해방당시부터의 교육전통이고 公敎育의 역사임.

 

 

미군정당시의 국사교육도 성균관을 가르치는 교육이었음.

 

그 성균관 교육역사가 미군정부터 현재까지 약 70년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임.

 

대한민국정부가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된 이후(대한민국 수립 표현에도 반대하지 않음.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계승해 온 전통, 1988년부터 시행된 현행헌법은 헌법前文에 임시정부의 법통이 구체화되어 강행법적 특성을 가짐)로는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美軍政期(을사조약 무효는 오랜 국제법 전통이며 UN도 을사조약 무효라 함)의 부분적인 법령집을 악용하려 하지말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미군정법령이 현재 정리.폐기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군정법령[ 軍政法令 ]

 

요약1945년 9월 9일 미군의 진주(進駐)와 함께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전략상 필요한 경우에 군정장관이 내린 법령. 

 

1945년 9월 9일 미군의 진주(進駐)와 함께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전략상 필요한 경우에 군정장관이 내린 법령. 예를 들면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허가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88호) 등이 있다. 1947년 6월 3일 미군정청이 ‘남조선과도정부’로 개칭되고, 그 후 1948년 8월 l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는 헌법에 의하여 실효(失效) 또는 대치(代置)되어 가다가, 61년 1월 15일 ‘구법령정리(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두 정리·폐기되었다.

 

. 출처:군정법령 [軍政法令] (두산백과)

 

미군정 뿐 아니라 소련군정도 한국인과 인식의 괴리를 보였던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다고 판단됩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다음 설명을 참조해 봅니다.  

 

- 다 음 -

 

이와 같은 미·소 양국과 한국인 사이의 인식의 괴리는 미·소 양군이 한국에 진주하여 전개한 정책들이 한국인의 의사와 상충하며 시행착오를 겪게 하는 기본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필자의 견해로 돌아갑니다. 美.蘇 軍政은 전통적인 국내법우위론으로 보면 을사조약 무효에서 시작한 대한제국의 자격이 형식적으로는 가장 타당하던 시대였음(그러나 실질적인 지배력은 없던 상태임). 미군정과 마찬가지로 대한제국의 확실한 동의를  거치지 못했던 상태의 임시정부는 형식상의 타당성보다 국제법분야의 미군정처럼 국내법에서 형식적 타당성을 인정받기 이전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과도기 였다고 볼 수 있음. 

 

또한 美軍政에 등용된 총독부 출신 한국인 관리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對日 승전국 美國에 항복한 패전국 日本이었던건 분명함.

이 부분은 다음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한국 영토에서 미군이 조선총독으로부터 항복문서 접수한 사실 

 

1945년 9월 9일 주한 미육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중장은 아베 노부유키()조선총독으로부터 정식으로 항복문서를 접수하였다. 이어 9월 12일 하지 중장은 아놀드(A. V. Arnold) 소장을 군정장관에 임명한 뒤, 20일 군정청의 성격·임무·기구 및 국·과장급 인사를 발표함으로써 남한에 본격적인 미군정 통치가 시작되었다.

 

. 출처: 미소군정기 [美蘇軍政期]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국제법분야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미군정에 일본의 식민지 통치기구가 이용되었던 사실.  

      

미소간의 한반도 분단점령이 결정된 후 중장 J.R.하지의 지휘하에 미육군 24군단은 9월 8일 인천에 상륙, 서울로 들어와 9일 삼팔선 이남 지역에 대한 군정을 포고한 데 이어 12일 소장 A.V.아널드가 군정장관에 취임함으로써 미군정체제가 수립되었다.

미군정은 14일 총독부의 일본인 관리들을 행정고문으로 두고 일본의 식민지 통치기구를 그대로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18일에는 미군장교를 각 국장에 임명하고, 19일 ‘재조선 미육군사령부 군정청’이라는 정식명칭으로 통치를 시작하였다. 이는 곧 미군정이 정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배타적인 권위와 강제력을 독점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출처: 미군정[美軍政] (두산백과)

 

3). 미군정에 참여한 친일분자들에 대한 사실확인. 이는 한국(韓國)의 항목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나타남. 

그리고 과거 총독부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한국인 가운데 친일분자들이 미군정에 참여해 그 세력을... 
 

 

다시 정리해봅니다. 결국 美.蘇 軍政期의 남한은 형식상의 자격은 대한제국이 가지고 있었고, 국내법의 실질적 영향력은 형식상 대한제국에 승인받지 못한 상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제법의 실질적 영향력은 형식상 대한제국에 승인받지 못한 상태의 미군정이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美.蘇 軍政期는 일본 강점기에 이어 또다시 복잡한 후유증을 한국에 남겨놓았지만, 을사조약 무효(한국국내법은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처럼 국내법과 UN등의 법리적 의견이 제시되지 못한 상태라,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있던 사실은 분명하고 법적 非 타당성은 제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실적으로 앞으로도 한국 헌법이나 UN등에 의해 법리적 의견이 제시될지도 미지수임).    

 

여하튼 미군정은 종료되었으니, 전통적인 국내법 우위론에 따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유교전통(漢나라시대 세계종교로 성립되어 중국.한국.베트남.몽고등에 보급. 그 이전에는 역사적인 기자조선이나 正史에 해당되는 위만조선이 있었음. 正史인물인 위만에 쫒겨난 기준(箕準)王 이후에 형성된 남한지역의 三韓, 위만조선 멸망이후 북한지방에도 형성된 漢四郡,.. 삼국시대...)..., 조선의 역사와 전통 및 대한제국의 역사나 제도, 그리고 일본등 추축국에 선전포고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법 개념에 우선하여 충실해주기 바랍니다. 안보상 동맹국으로 변한 미국(부분적으로 한국을 잘 이해하지 못해왔던 나라이기는 함)의 美軍政 법령은 지금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니, 극히 부분적으로 하급 실무자들이 장악하여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나 소위 왜놈학교(일본 강점기 당시에 불법.강제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성격이 변해 이어지는 교육기관들)에게 부분적으로 유리했던 내용으로, 현행 한국 헌법이나 정부명령(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서 국사에서 가르치는 성균관이 해방후의 성균관대라는 기준의견)에 대항해, 자꾸 대중언론에서 약탈적 자세로 성균관대에 도전하던 자세를 버려주기 바람.


. 필자 주 1). 위만에 쫒겨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기자 조선 최후의 왕. 기부()의 아들. 기자의 41대손이라고도 한다. 즉위 후, 중국의 연()ㆍ제()ㆍ조()로부터 많은 사람이 피난해 왔다. 연의 위만이 망명하여 온 후, 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금마( 지금의 전북 익산군)에 남천, 한왕()이라 하여 마한()의 시조가 되었다.


.출처: 기준[箕準] (인명사전, 2002. 1. 10., 민중서관)


. 필자 주 2). 삼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마한()·진한()·변한()을 말한다. 본래 이 지역에는 목지국()의 군장(:보통 이라고 하며 마한 시대에는 라 하였다)의 세력하에 진국()이라는 부락연맹체()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진국의 동북계() 지역에는 일찍부터 북쪽 나라에서 남하 이주한 사람들로 형성된 집단사회가 있었다.

고조선 마지막 임금 준왕()이 위만(滿)에게 나라를 빼앗겨 남으로 망명하여 정주한 곳도 이 고장이다. 이 이류민()의 사회는 준왕 이래로 스스로 한()이라 부르며 목지국의 우두머리인 진왕()의 보호와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낙랑()의 한인()들은 이를 진한()이라 불렀다. 그 뒤 한()의 칭호는 점점 확대되어 진왕을 맹주로 받드는 모든 소국()에 대해서도 한()의 칭호를 붙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후한() 말 대방군()이 새로 설치될 무렵에는 진한과 아울러 마한()·변한()이라는 명칭이 나타나게 되었다.

.출처: 삼한[三韓] (두산백과)


. 필자 주 3). 한사군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한()은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BC 108년에 위만조선의 영역과 복속되었던 지역에 낙랑군()·임둔군()·진번군()을 설치하고 그 이듬해에 현도군()을 설치하였다.  진번군과 임둔군은 BC 82년에 낙랑군과 현도군에 합쳐지고 현도군은 BC 75년에 서북지역으로 축출되었다. 낙랑군은 313년에 소멸되었다. 

...........

오랫동안 있었던 낙랑군은 전한시대에는 한의 통치를 받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한의 문화 유입의 통로 역할을 하며 유이민집단의 자치도시적인 성격을 가졌다.


.출처: 한사군[漢四郡] (두산백과)


문명의 형성이후, 수천년간을 통하여 제시된 여러가지 다양한 인류의 학설이나 의견중 여러가지 참고할만한 자료들이 있는것도 부분적으로 인정되나, 아직까지, 公敎育으로 가르치는 교과서나 참고서, 백과사전, 전문사전, 학술서적, 정부지침을 능가하는 정설은 없는것도 현실입니다.     

 

@ 한국 국내적으로는,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Royal대 학벌중심으로, 교과서 공교육내용(한국사, 세계사등)과 방향을 같이해야 할것입니다. 서강대는 교황성하께서 윤허하셔서 설립이 기획된 대학입니다.  

 

시중이나 대중언론에서는 교과서의 공교육이나 백과사전, 학술사전, 학술서적 내용에 반대하여 어떻게 도전하고 체제변혁을 꾀해도, 정부주관하에 실시하는 공교육(특히 초.중.고 교과서나 교사들의 학습지침서, 참고서나 학습서등)의 기준을 뛰어넘기란 힘듭니다.

 

한국은 공교육에서 오랫동안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 다 음 -

 

1. 한국사 성균관(해방후에 성균관대로 계승되어 600년 역사를 인정받고 있음),

2. 윤리나 한문(또는 국어의 고전)수업에서 가르치는 유교교육 삼강오륜(공자님과 맹자님의 가르침).

 

 

3. 세계사 교육:세계사는 서유럽과 교황청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됨. 그리고 학술적으로 중국의 황하문명이나 한나라 태학. 유교등도 기득권을 중요하게 인정해온 경향

 

   1). 황하문명, 유교, 중국 한나라 태학(그 이후의 국자감. 국자감은 청나라때 경사대학당이 되고 이후 북경대로 계승됨)

   2). 에게문명, 로마 가톨릭, 중세유럽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 파리대학등  

 

한국사, 세계사, 윤리, 한문등 말고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외국어, 수학, 세계지리, 사회문화, 정치경제, 자연과학, 음악.미술등 여러 과목을 보면 서유럽 학자들의 학술적 견해가 많이 반영된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무효에 대한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1905


2.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7차 교육과정까지.

http://blog.daum.net/macmaca/1900


3.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4.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5.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6. 교과서적 기득권 대학들의 자격을 바탕으로, 필자가 주관적인 World Class Universities들을 정의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World Class Universities. 

http://blog.daum.net/macmaca/1812    

 

 

7. 종교인구 조사를 어떻게 해도, 응답자가 자기종교를 어떻게 표기해도 한국인은 모두 유교도임.

 

http://blog.daum.net/macmaca/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