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도전세력이 나타나고 시비가 불거지면, 이렇게 카리스마적 자격으로만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머무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아베의 최근 시도에 대해 지적코자 함.
I]. 한국은 2차대전의 승전국 반열임을 다시 상기시킴.
1. UN국제법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하였기 때문, 을사조약이 무효임은 세계인들이 쉽게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2차대전 승전국 반열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신의 은총에 의한 카리스마(과도기 현상. 다시는 이런 카리스마에 의한 임금이 없어야 할것임. 국가조직도 개입되어, 전쟁이나 혁명이 아닌 상태에서 반대파가 항거하면 많은 저항도 받는 현상이 발생함. 그러나 일본 강점기로 발생한 왜곡에 대처하면서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임금으로 발표해서 이는 그대로 유지시켜야 할것)로, 임금이 된 필자 (宮 성균관대 임금. 문필가, 윤 진한)와 御 서강대 임금님(서강대 기록보존소, 서진교 교수)!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기 때문, 헌법에 반영된다면, 두 임금의 지위는 대한제국의 복구로 황사손(이 원)이 황제로 추대되고 그 밑의 왕으로 군통수권이나 치안권등의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는 자격이 적절할 것입니다.
미래 대한제국의 복구시, 군통수권이나 치안권을 가진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황사손(이 원)의 자격형성이 2005년이라, 그 이전에 형성해 놓은 기득권[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의 체제유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 군통수권이나 치안권 가진 임금의 의지와 행동이 결국 미래 대한제국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것 같습니다. 군 통수권이나 행정권력은 궁 성균관대 임금이 가지고 사법권도 가지면서, 치안권은 어 서강대 임금에 주려 합니다. 그래야 유교국가의 전통이 제대로 유지되고, 유일무이의 최고대학이던 성균관(성균관대)의 역사와 전통이 제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헌법상 반영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임금으로 세상에 발표해온 사람들이 해야 할일이 한국이 승전국 반열임을 세계에 알리는것.
2. 2차대전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을 비롯한 추축국에 선전포고를 하여, 프랑스.러시아.폴란드 정부가 카이로선언이후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그 이후 UN에서 인정한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하였기 때문, 한국은 일본등 추축국에 대한 승전국 반열입니다. 두산백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 이런 임시정부의 법통이 한국의 현행 헌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프랑스.폴란드.소련정부의 승인은 국내법이 아니라 몇 나라가 국제법으로 승인한 것이고, 을사조약.한일병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입장표명도 없습니다. 프랑스.폴란드.소련은 한일병합이 무효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상태에서, 카이로선언이 행해졌기 때문, 폭력과 탐욕으로 다른나라 영토를 약탈한 일본에 대한 비난도 하면서, 한일병합(경술국치)에 대한 정확한 의견표시 없이 (주권공백이 발생한 상태의) 한국의 독립은 인정하며, 임시정부도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944년의 프랑스.폴란드.러시아의 임시정부 승인에만 주안점을 두고,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이론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1910년 한일병합(경술국치)이후 국가주권 공백기는 무려 34년이 됩니다.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대한민국과 비교할때, 2차대전 당시 세 나라의 임시정부 승인은 그 규모나 영향력에서 대한민국 승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라고 주장해야 되는 대한제국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1905년의 을사조약에 뒤이어 한일병합(경술국치)이 강제.불법으로 이루어졌는데, 대한제국의 기득권 이익계층들(황제,성균관, 양반 유림들)은 결사적으로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며, 국내법상 형식적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은 유지되다가, 1948년 대한민국이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게되는 거스를 수 없는 大勢의 형성이후(국제법에서는 새로운 국가의 인정은 외국의 기득권 국가에게 인정받는 방법이 이루어져야 합법성을 획득하게됨. 소수의 국가만 인정하면 여러가지 분란이 발생할 수 있음), 국내법상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대한민국이 인정되고 그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을사조약같은 불평등 조약의 무효, 한일병합무효,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등)를 계승하여 왔습니다.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이후부터는 임시정부의 자격(을사조약같은 불평등조약의 무효, 한일병합등의 무효, 대일 선전포고등)이 아주 중요하기에 별도로 한일병합이 무효라고 선포하지 않아도 임시정부를 계승하면 한일병합등이 무효로 되고,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 자격도 가지게 되니까, 임시정부를 국내법으로 적극적으로 계승해 온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하튼 (강제.불법의) 을사조약에 뒤이어 1910년 (강제.불법의)한일병합이 이루어 졌는데, 대한제국의 고종 임금이나 순종임금이 나타낸 행태(대한제국 국내법상 불법이 되도록 조약문서에 서명과 어새의 날인을 같이 하는 방법 회피, 또는 강제로 조약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의견표시등)를 반영해야만 국가주권의 공백이 1948년 대한민국 수립(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때까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이론이 없으면 한일병합이후, 국가주권의 공백이 있었지만, 삼일운동이나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한일병합이후의 국가주권 공백기에 대한 특별한 대처방법 없이) 새로운 독립을 위하여 항거하는 수준이 됩니다.
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對日 선전성명서(대일 선전포고문).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大韓民國臨時政府 對日宣戰聲明書)』. 출처는 국가보훈처입니다.
우리는 3천만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국·영국·미국·네덜란드·캐나다·오스트리아 및 기타 여러 나라가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을 축하한다. 그것이 일본을 격파하고 동아를 재조하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특별히 아래와 같이 성명을 한다.
1.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해 오고 있으며, 이제 하나의 전투단위로서 축심국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한다.
2. 1910년의 합병조약과 일체의 불평등 조약이 무효이며, 아울러 반침략국가들의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기득권익을 존중함을 선포한다.
3.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왜구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한다.
4. 일본 세력 아래 조성된 장춘과 남경정권을 절대로 승인하지 않는다.
5. 루즈벨트, 처칠 선언의 각 항이 한국독립을 실현하는 데에 적용되기를 견결히 주장하며 특히 민주진영의 최후 승리를 미리 축원한다.
대한민국 23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 석 김 구
외무부장 조 소 앙
4. 축심국은 Axis-Powers(독일, 이탈리아, 일본등)를 의미하여 일반적으로는 추축국이라고 많이 표기합니다.
추축국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과 싸웠던 나라들이 형성한 국제 동맹을 가리키는 말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세 나라가 중심이었다.
.출처: 추축국[Axis-Powers/Achsenmächte/Potenze dell'Asse, 樞軸國] (두산백과)
5. UN 적국조항
가. 두산백과의 적국조항[ enemy-state clauses , 敵國條項 ]
국제연합헌장에서 볼 수 있는 연합국의 구적국(舊敵國)에 대한 차별적 규정.
이것은 동 헌장이 제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연합국들만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헝가리.루마니아.불가리아 ·핀란드등의 적국을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
즉, 제53조에서는 지역적 결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한 강제행동은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취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규정한 반면, 구적국에 대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였다. 또한 제107조에서는 일반적으로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연합국이 구적국에 대하여 전쟁의 결과 취한 행동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적국조항[enemy-state clauses, 敵國條項] (두산백과)
나.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의 적국조항[ enemy-state clauses , 敵國條項 ]
과도적 안전보장에 관한 국제연합헌장 107조 및 53조 1항은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의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적국조항이라고 한다. 적국(敵國)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 형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핀란드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를 포함한다는 입장도 있다.
.출처:적국조항 [enemy-state clauses, 敵國條項]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 필자의견 1). 오스트리아는 확정된 나라가 아니므로, 확정되기 전에는 UN적국이 아닙니다.
II]. 세계사의 기득권 대학들과 한국사 성균관(성균관대).
1. 세계사에서 기득권을 가지는 대학중 볼로냐 대학은 수도원의 대강당에서 시작된 대학이라, 세계사 교과서에서 그 역사를 인정하니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필자는 판단합니다.
세계사에서 가르치는 중국 한(漢)나라 태학[太學. 중국의 태학과 국자감(國子監) 교육은 한국의 세계사과목에서 가르치니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元.明.淸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을 거쳐 베이징대로 역사적 최고대학 자격을 계승함], 중세 유럽의 볼로냐대학, 교황이 윤허한 파리대학의 세계사 교육(참고서나 백과사전, 학술서등에 지속적으로 나타남)은 너무 오래된 교육전통이라 어쩔수 없는것 아닙니까? 국제관습법적 자격을 가진것으로 필자는 파악합니다. 교과서나 참고서.백과사전.학술서적.논문등에서 이들 대학의 역사를 합의하여 일부러 삭제하지 않는이상, 누가 어떻게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국사교육에서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해방후 미군정당시 현재의 성균관대로 복구되어 600년 역사를 계승해오고 있음)에 대학 교육과, 유교의 삼강오륜교육등이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그 전통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광복이 되었으니 최고대학 성균관에 대한 국사교육과, 국어.고전.한문.윤리등에서 孔孟(공자,맹자의 줄임말)의 가르침인 삼강오륜(三綱五倫)을 가르치는것은 대한민국의 전통문화계승과 국가주권차원의 교육방침이었다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III].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에 대한 설명.
1.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분쟁의 평화적 해결,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 및 침략 행위의 방지, 진압을 임무로 한다. 집단안정보장을 위해서는 경제적 제재 뿐 아니라 군사적 제재도 가할 수 있다.
............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15개 국가로 구성된다.상임이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임기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의석을 보유하는 이사국이다. 국제연합 헌장 제23조에 따라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연방, 영국 등 5개국이다.
.출처: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필자의견 2). 2차대전 승전국들의 중요한 권리와 자격은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을 통하여 그 자격에 대해 누구도 도전이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권한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은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영국,미국,중국(장개석 총통의 자유중국에서 1970년대 초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대체됨), 구소련에서 이어진 러시아, 프랑스(2차대전 당시 독일에 항복하고 협력한 정권도 있지만, 드골이 해외에서 항거하여 승전국이 되었다고 이해됨)입니다.
2. 장개석 총통의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대체된 사실
가. 두산백과의 설명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타이완의 중화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출처: 중국의 외교(두산백과)
나.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의 설명. UN에서 중화민국이 축출되고 중화인민 공화국으로 교체된 사실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역사적으로 인도와 알바니아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나타납니다.
....
서방진영이 중심을 이루던 당시 유엔의 분위기는 비록 중화민국 정부가 본토의 난징에서 타이완의 타이베이로 옮겼어도, 중국대표권은 여전히 중화민국 정부에 있다고 해석하여 장제스의 중화민국 정부에게 중국대표권을 부여하였다. 이로 인해 마오쩌둥의 중국공산당이 이끌던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 등 주요 유엔회원국의 결정에 따라 세계최대의 거대 인구를 가지고도 유엔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 문제 때문에 소련은 1950년 1월부터 유엔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한동안 유엔일정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대표권 문제가 최초로 유엔에서 공식 제기된 것은 1950년 제5차 유엔총회에서이다. 이때 인도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 정권에게 유엔의 대표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이 안은 미국 등의 반대에 부딪혀 33 대 16, 기권 10의 투표 결과로 폐기되었다.
이후 1951년(6차 총회)년부터 1960년(15차 총회) 사이에 중국대표권 문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한국전에 개입한 이유를 들어 미국이 이의 상정을 저지하는 바람에 유엔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총회 의제상정 제안, 자격심사위원회 회부(1952년), 회기 벽두에 예고없이 의사진행에 포함(1953∼1955년)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었다.
이후 제16회 유엔총회가 개최되었던 1961년에 들어와 유엔에서 중국대표권은 소수의 중국인을 대표하는 대만이 아니라, 다수의 중국인이 살고 있는 중국본토여야 한다는 문제가 다시금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때 중국대표권 문제는 유엔에서 표결처리까지 갔으나,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중요사항지정방식(重要事項指定方式)’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에 의한 대공산권 방지안에 의해 무산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사항지정방식이란 ‘중국대표권의 교체’에 관한 결의는 구성국의 3분의 2의 다수를 요구하는 중요사항(헌장 18조)이라는 결의안을 먼저 과반수로 가결시킨 다음,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권을 3분의 2의 다수 찬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부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중국대표권 문제는 계속해서 유엔에서 제기되고 표결되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대표권에 대한 지지는 꾸준히 증가하여, 1970년에는 결의안이 3분의 2에 미달되어 비록 부결되기는 하였으나, 찬성표가 반대표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결과
이러한 지난한 과정 끝에 1971년 제26회 총회에서는 다시 알바니아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대표권 승인과 중화민국 정부의 추방을 골자로 하는 안이 제기되었다. 공산권 국가들의 중국대표권 획득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던 이 시기는 베트남전으로 고생하던 미국이 현실적 필요에 의해 중국과 관계정상화를 시도하던 때이기도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스탈린 사후 계속 악화되어온 중소분쟁에 따른 불안정한 대외관계를 보완하고, 국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미국과 핑퐁외교를 추진하는 등 미중 양국 관계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의 조성은 미국을 비롯한 반공산권 국가들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대표권을 더 이상 거부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다만, 미국은 기존의 입장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인정하고 대만을 유엔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대표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대만 정부의 의석도 보존하기 위하여 ‘대만 정부의 유엔으로부터의 추방은 중요사항이다’라는 이른바 역(逆)중요사항지정방식에 의한 결의안을 별도로 제출하였다.
그 결과 미국안과 알바니아안이 대결을 벌였는데, 유엔의 최종적 선택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어서 중화민국은 결국 유엔에서 대표권을 잃고 탈퇴하기에 이르렀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대표권을 얻게 되었다.
. 출처: 국제연합(UN) 중국 대표권 문제 [The Issue of China' Representation in UN, 國際聯合中國代表權問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필자의견 3). UN의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교체는 분명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한편, 세계사에서 가르치는 중세유럽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은 이탈리아가 패전국이라해도 수도원의 대강당에서 시작된 대학이고, 유럽 모든 대학들의 모태로 인식되고 있고, 교황청이 이탈리아 영토내에 있기 때문에, 패전국이 된 볼로냐 대학을 세계사에서 삭제하자는 시도는 아직 없었으며, 너무 때가 늦었으므로, 필자는 이제 볼로냐 대학에 대한 삭제결의 같은것은 분명 반대합니다. .
3. 승전국으로서의 프랑스에 대한 이해.
가. 독일에 항복하고 비쉬정부를 세워 국토 대부분을 상실당했던 프랑스가 승전국이 된것은 드골이 국민해방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여 대독(對獨)항쟁을 계속하였기 때문, 그 자격이 인정된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드골의 국민해방위원회를 통하여 항거하지 않았다면, 항복하고 독일에 협력하고 점령대상이 된 정부가 있던 나라가 어떻게 무려 승전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 2차대전중 독일에 항복한 프랑스. 이후에는 독일에 협력한 페텡장군과 해외에서 항전한 드골장군의 두 파로 나뉨. 이런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a). 현대의 프랑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폴란드에 침입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야기시켰고(1939), 다음해 프랑스는 항복하였다. 원수 페탱은 나치스 독일에 협력하는 비시 정부를 세우고 그 수반이 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런던으로 망명한 드골은 라디오를 통해 프랑스 국민에게 ‘자유 프랑스’의 결성과 항전(抗戰)을 역설하였다. 국내에서도 레지스탕스 운동이 일어났으며 연합국(미국·영국·소련)과의 협력 아래 파리가 1944년 8월 해방되었다.
전후의 임시정부(드골 주석, 1944년 8월∼1946년 10월)에 이어 새 헌법이 채택되고(1946년 10월) ‘제4공화국’이 발족하였다.
.출처:현대의 프랑스(두산백과)
b). 드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릴 출생.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생시르육군사관학교를 졸업, 제1차 세계대전에 출전하여 중상을 입고 독일군에 포로가 된 적도 있다. 1922년 모교의 교관, 이어서 원수 H.P.페텡의 부관으로 근무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기갑사단장 ·국방차관으로 있었고,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자 런던으로 망명하여 대독항전을 주장, 자유프랑스위원회를 조직하여 페텡이 이끄는 비시(Vichy) 정부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43년 알제리에서 결성된 국민해방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여 대독(對獨)항쟁을 계속하였다.
1944년 파리에 귀환, 임시정부의 수반이 되었고, 1945∼1946년 총리 ·국방장관, 1947년 프랑스국민연합(RPF)을 조직, 1951년 선거에서 제1당이 되었으나, 1953년 RPF를 해체하고 정계에서 은퇴하여 《회고록》을 집필하였다.
.출처: 샤를 드골(두산백과)
c). 파리 해방이후, 드골의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독일의 후퇴와 연합군의 승리
무명의 드골 장군은 영국의 도움으로 망명지 런던에서 프랑스 국민에게 항전을 계속하도록 방송하는 한편, 자유 프랑스 군을 조직해 연합군에 가담하고 프랑스 내의 레지스탕스 세력 결집에 힘썼다. 1941년 전반기에 히틀러는 소련을 제외한 유럽 대륙의 지배자가 되었다.
연합군에게 유리하도록 전세를 바꾸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42년 말에 벌어진 스탈린그라드 전투였다. 히틀러는 대병력을 동원하여 피비린내 나는 공방전을 벌였으나 대패하고 말았다. 독일은 무려 50만의 인명(사상자, 부상자 또는 포로)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독일군의 불패 신화는 깨졌고, 총통의 권위 역시 크게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독일에 대한 최종적인 타격은 1944년 여름에 벌어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다. 그러나 빛나는 승리에도 불구하고 불과 하루 만에 1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6천 명은 미국인). 독일군의 완강한 저항을 격파하면서 연합군은 진격을 계속하여 8월 하순에는 파리를 해방시켰고, 드골 장군은 프랑스 공화국 임시 정부의 수뇌가 되었다.
1944년 8월 프로방스 지방의 상륙은 프랑스 실지의 재탈환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스트라스부르는 11월에 해방되었다. 도처에서 항독 운동 조직원들이 독일 국방군과 게슈타포(나치 독일의 비밀 국가 경찰)를 집요하게 공격했고, 그로 인해 민간인에 대한 심각한 보복전이 개시되었다. 동·서부에서 연합군은 계속 진격을 했고 1945년 4월 25일 베를린이 포위되었다. 적군(赤軍)은 엘베에서 앵글로색슨 군과 합류했다. 4월 30일 히틀러는 자살을 했고, 독일의 '무조건 항복'이 1945년 5월 7일 랭스에서, 또 5월 8일 베를린에서 조인되었다. 태평양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미군의 원자탄 투하로 일본이 백기를 들었으며, 9월 2일에 항복이 조인되었다.
. 출처: 독일의 후퇴와 연합군의 승리(프랑스사, 2005. 8. 1., 미래엔)
. 필자의견 4). UN의 설립일은 1945년 10월 24일입니다. 그 이전에 성립된 드골장군의 프랑스 임시정부가 있어서, 프랑스는 그 이전에 독일과 싸우다가 항복한 과오가 있음에도 드골장군의 임시정부는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자격을 설립당시부터 확보할 수 있게 된것으로 판단됩니다.
d). 1차대전의 공로자지만, 2차대전에서는 독일에 협력하고 히틀러와 강화했던 페텡에 대한 설명입니다.
코시알라투르 출생. 생시르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대학 교관을 거쳐 제1차 세계대전에 대령으로 참전, 후에 소장으로 진급되었다. 사단장에서 군단장으로 승진한 후 아르투아전투에서 전과를 올리고, 1916년 베르됭에서 독일군의 공격을 저지하여 무훈을 세웠다.
1918년 연합군총사령관인 원수 F.포슈 밑에서 동북 군단장으로서 전승에 공헌, 그해 육군원수, 전후 프랑스군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1934년 국방장관, 1939년 에스파냐 주재대사, 제 2차 세계대전중인 1940년 5월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한 후 총리가 되어 히틀러와 강화, 7월 국가원수로서 독일에 대해 협력정책을 취하여 비시정권을 장악, 공화정을 폐지하고 국가주석이 되었다. 1945년 전범재판(戰犯裁判)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감형되어 되섬[島]에서 복역 중에 죽었다.
.출처:페탱(두산백과)
e). 페텡정권의 통치영토와 독일 점령하의 프랑스 영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페텡장군은 독일과 휴전협정하고 독일에 협조하여, 페텡의 정부는 승전국이 될 자격이 없었는데, 드골장군의 임시정부가 있어서 결국 승전국으로 인정받았다고 이해됩니다. 3/5가 독일점령하에 놓였군요.
다음은 그 당시 페텡장군의 통치방식과, 독일 점령상황입니다.
- 다 음 -
휴전 협정을 통해 프랑스 정부와 식민 제국은 존속할 수가 있었으나, 루아르 남부의 '자유 지역(zone libre)'에만 한정되었다. 알자스·로렌 지역은 다시 합병되었으며, 나머지 영토(3/5)는 모두 독일군의 점령하에 놓였다. 1940년 당시 84세의 고령이던 페탱 노장군에 대한 본격적인 개인 숭배가 이루어졌다. 페탱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또한 '프랑스 패배의 책임자들을 규탄하기 위해' 달라디에나 레옹 블룸 등 제 3공화정 지도자들의 체포를 명했다. 원수와 그의 측근들은 독재적이고, 온정주의적이며, 가톨릭의 동업 조합주의적인 새로운 국가 모델을 수립하기를 원했다. 비시 정부의 이러한 프랑스 정치 생활과 사회에 대한 극우적인 개혁 의지를 이른바 '국민 혁명(Révolution nationale)'이라고 칭한다. 이 국민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혁명의 3대 구호 대신에, 4년 동안 '노동, 가족, 조국'라는 구호를 외쳤다.....
또, 비시 정권은 나치스와의 공조 체제로 특징지어진다. 1940년 몽투아르(Montoire)에서 총통 히틀러와 회견한 페탱 원수는 나치스 공조 정책에 동의했다(10월 24일). 국가 공조 체제라는 미명하에 반유대적인 인종주의 정책이 실시되어, 비시 정부는 유대인의 법적 지위를 정지시키는 동시에 교육, 고급 공무원, 기자 등 일정 직업과 유대인 소유의 기업에서 유대인들을 모두 몰아 냈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3십만 명의 유대인 가운데 7만 6천 명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으며, 그중 2500명만이 무사히 귀환했다. 강제 노역에 종사하는 등 프랑스 인들의 일상 생활 역시 심각한 곤경에 처했으며, 특히 언론과 사상의 통제가 심했다. 도시에서 식량 배급제가 실시되었으나 양이 너무 불충분하여 암시장을 통해 몰래 식량을 구하는 자도 있었다. 파리에서는 나치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크 도리오(Jacques Doriot)의 프랑스 인민당(PPF) 같은 파쇼적인 정당들이 창궐하여 반민주주의, 반유대주의, 반공산주의 운동을 더욱 격화시켰다.
.출처: 비시정권과 대독협력(프랑스사, 2005. 8. 1., 미래엔)
IV). 국사와 세계사를 조합하고, 국내법과 국제법을 조합하여 宮 성균관대(국사 성균관에서 이어지고 해방후에 복구설치되어 600년 역사를 인정받는 대학)=御 서강대(교황 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세워짐)의 Royal대들이 영구적 협력관계로 되었음을 상기시킴. 최근 10년 넘게 세계적 매체인 Twitter나, Facebook, Google등에 알려옴. 필자는 역사적이거나 절차.자격이 인정된 Royal대 학벌(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을 아직 민주공화국 상태인 현재기준, 왕조의 복구(대한제국 복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성균관대로 이어져 600년 역사를 인정받고 있음)은 미군정기이후 현재까지 국사교육으로 이어지면서, 그 중간에 대통령령에 의해 국가의 행정법적 지원을 얻게 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이후 미군정기부터 현재까지 대중언론상에서는 일본 강점기 잔재세력들(친일파 방응모의 조선일보나 김성수의 동아일보, 그리고 외부 종교세력들이 소유한 언론등)에 의해 지속적인 도전을 받고 있어도 국사 성균관에 대한 꾸준한 교육을 통하여 宮 성균관대의 전통적 학벌은 교과서상으로 변한적이 없었습니다.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나타나는 성균관대.
성균관대학교
[ SUNGKYUNKWAN University , 成均館大學校 ]
이칭별칭 | 성균관대, 성대 |
---|---|
유형 | 단체 |
시대 | 현대 |
성격 | 대학교, 사립종합대학교 |
설립일시 | 1398년 |
설립자 | 김창숙(金昌淑) |
정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사립 종합대학교.
개설
성균관대학교의 연원은 1398년(태조 7)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성균관에서 시작된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으로서 국가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통적인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원 및 변천
갑오경장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1895년 성균관에 설치된 3년제 경학과(經學科)가 성균관대학교의 근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시작이다. 성균관은 제향 기능을, 경학과는 교육 기능을 담당하여 유학 경전을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역사학·지리학·수학 등 근대적인 교과목도 부과되었다.
그 밖에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운영, 입·퇴학 절차, 각종 시험 및 학생의 특전, 학기제 채택 등 전통적 교육기관에서 근대학교로의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권상실 뒤 일제에 의하여 경학원(經學院)으로 개편되어,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주로 문묘(文廟)의 제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게 되었다.
1930년 경학원에 로 교명을 회복하였다.
1946년 유림대회(儒林大會)가 개최되어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 설립을 위한 성균관대학기성회가 조직되고 독지가 이석구(李錫九)가 재단법인 학린사(學隣舍)의 토지를 희사하였다. 이에 김창숙(金昌淑)의 주도로 종전의 명륜전문학교의 재단을 병합한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이 발족하면서 같은 해 9월 정규 단과대학인 성균관대학이 인가되었다. 문학부와 정경학부를 설치하고, 초대 학장에 김창숙이 취임하였다.
1953년 2월 종합대학인 성균관대학교로 승격되어 문리과대학·법정대학·약학대학의 3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의 편제를 갖추었고, 같은 해 6월 각 도의 향교재단(鄕校財團)에서 재산을 기부함에 따라 재단법인을 성균관으로 확대해 개편하였다.
1958년 야간대학을 설치하였으며, 1963년 재단법인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개편하였다. 1965년 삼성문화재단이 대학의 운영권을 인수하였다가 1979년 1월 다시 봉명재단(鳳鳴財團)이 학교의 운영을 맡게 되었고, 경기도 수원시 천천동에 자연과학캠퍼스을 신축하였다.
1981년 8월 자연과학캠퍼스에 이과대학·공과대학·농과대학·약학대학 등을 설치하였고, 같은 해 11월 교육대학원을 신설하였다. 1983년 11월 경영행정대학원을 경영대학원과 행정대학원으로 분리하고, 1987년 11월 유학대학원, 1990년 2월 산업과학대학원을 신설하였다.
.출처: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成均館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나타나는 서강대.
서강대학교
[ Sogang University , 西江大學校 ]
이칭별칭 | 서강대 |
---|---|
유형 | 단체 |
시대 | 현대 |
성격 | 대학교, 사립종합대학교 |
설립일시 | 1960년 4월 |
설립자 | 게페르트(Theodor Geppert) |
정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사립 종합대학교.
연원 및 변천
1960년 2월 재단법인 한국예수회에서 서강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4월 개교하였다. 1948년 한국 가톨릭교회의 발의와 교황 비오(Pio) 12세의 윤허로 대학 설립이 기획되었고, 예수회 게페르트(Theodor Geppert) 신부의 주도로 1956년 재단법인 한국예수회가 발족되면서 대학의 설립에 이르게 되었다.
초대 학장에 킬로렌(K. E. Killoren) 신부가 취임하였으며, 영어영문학과·사학과·철학과·수학과·물리학과·경제학과를 두었다. 1963년 독어독문학과·생물학과·경영학과를 신설하였다. 1964년 국어국문학과·화학과를 설치하고 제1회 졸업생 62명을 배출하였으며, 같은 해 4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예수회가 학교법인 서강대학으로 개편되었다.
1966년 무역학과, 1967년 대학원, 1968년 신문방송학과, 1969년 전자공학과를 신설하였고, 1970년 3월 종합대학인 서강대학교로 개편하여 초대 총장에 데일리(J. P. Daly) 신부가 취임하였다.
1973년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설치하고 1980년 경영대학원, 1988년 공공정책대학원, 1997년 국제대학원·정보통신첨단기술대학원을 개원하였다. 1999년 학생설계 전공제도를 시행하였고,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서강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였다. 2001년 8월 경영관 마태오관을 건립하고, 2002년 예비대학을 신설하였다.
.출처: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西江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교황윤허 서강대에 대한 Royal대 인정은 국사로 인정해온건 아닙니다. 그 보다는 대통령령에 의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의 발간시, 성균관대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정과 같이하여 서강대에 대한 교황윤허사실이 등재되어 이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사에 대한 서유럽과 교황청의 영향력과 전통(세계사는 중국 황하문명, 한나라 태학.국자감, 유교, 세계 4대 발명품에 대해,세계사적으로 중국을 높게 학술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을 보면 국사와 세계사로 볼때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Royal대 협력관계는 성균관대에 도움이 되어왔다고 지금도 자평합니다. 또한 성균관대 유학대학과 총학생회 게시판에서 1백명 이상의 지지를 받고 宮 성균관대 임금이 된 필자가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세계에 알려온 주장은 카리스마적 자격에 해당됩니다(아직 법률화 된것은 아님). 황사손을 추천하니까,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 체제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데, 문제가 되면 아직 王의 자격이 없는 황사손(이 원)에 대한 미래 황제 추천은 무효로 하겠습니다. 자꾸 도전세력이 나타나고 시비가 불거지면, 이렇게 카리스마적 자격으로만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머무를수도 있습니다.
V]. 아베 "개헌으로 연합군 점령기 구조 바꿔야"에 대한 의견
패전국에 UN적국 일본. 아베 "개헌으로 연합군 점령기 구조 바꿔야"
이러한 일본의 시도에 대해서는 한국이라도 지적을 해야 합니다.
I]. 아베의 의견피력 내용
1. 연합뉴스 보도자료
2015.11.28, 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보도기사.
아베 "개헌으로 연합군 점령기 구조 바꿔야"
'전후체제 탈피' 의지 재확인…개헌 위한 참의원선거 승리 강조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8일 "헌법 개정을 비롯해 (연합군) 점령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구조를 바꿔 나가는 것이 (자민당) 창당의 원점"이라며 개헌에 의욕을 보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28/0200000000AKR20151128052000073.HTML?input=1195m
2. KBS 보도자료
아베 “개헌으로 연합군 점령기 구조 바꿔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89993&ref=A
. 필자의견 5). 패전국에 UN적국 일본!
이러한 일본의 시도에 대해서는 한국이라도 지적을 해야 합니다. 패전국에 UN적국이 된나라 일본은, 연합국이나 승전국들이 위기를 느낄때는, 해당국들이 평가하여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마다 지적이나 경고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만큼만 군사력 보유하고, 이 만큼만 경제력 가지라고 결국 언젠가는 지적하면서, 전쟁범죄국가에 패전국의 과오를 지속적으로 느끼고 반성하도록 제지해야 합니다.
UN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 하였고, 한국 국내법으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등 추축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였으므로, 한국은 헌법에 나타난 임시정부의 법통승계로 일본이나 추축국에 가담한 나라에 대하여는 한국 국내법으로, 승전국에 해당됩니다. 해당국가가 항복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항변해도, 한국 영토에서는 한국 국내법으로 그렇게 일본등 추축국(임시정부 문서는 축심국으로 번역해놓았음)에 대한 승전국이라고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패전국에 UN적국이 되어 과거와 달리, 군사분야에서 이전만큼 능력발휘를 못하도록 규제되고 있는 나라들이 패전국에 추축국들인데,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복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내에서 이들 패전국들에 대한 임시정부의 선전포고역사를 종이조각으로 잠재워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선전포고하였는데(2차대전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선전포고), 일본.독일.이태리등은 이미 UN적국이되고, 세계적으로도 패전국으로 명확한 나라들이라 한국과 다시 전쟁을 할 필요가 없고, 잠정적 패전국으로 분류하는게 쓸 데 없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더 적합한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한국 국내법의 해석(헌법 임시정부의 법통 인정)에 의해 필자는 이들 추축국을, 한국 영토에서는 잠정적 패전국이라 주장합니다.
특히 패전국에 UN적국 일본인데, 아베수상이 "개헌으로 연합군 점령기 구조 바꿔야"라는 주장을 하는것은 주시하여야 할 행태라고 판단합니다.
일본강점기 피해가 청산되지 않은 한국이라, 이러한 일본의 시도에 대해서는 한국이라도 지적을 해야 합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무효에 대한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1905
2.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7차 교육과정까지.
http://blog.daum.net/macmaca/1900
3.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4.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5.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6. 2차대전 결과와 상관없이,세계사와 한국사를 바꾸지 못하면, 교과서(백과사전,학습서), 학술서적상의 기득권 대학 학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1812
7. 종교인구 조사를 어떻게 해도, 응답자가 자기종교를 어떻게 표기해도 한국인은 모두 유교도임.
http://blog.daum.net/macmaca/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