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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으로는 정리되었지만, 국제법으로도 "한일병합등의 무효"결과물을 얻어낼 필요가 있음.

국내법으로는 정리되었지만, 국제법으로도 "한일병합등의 무효"결과물을 얻어낼 필요가 있음. 먼저 가해 당사자인 일본으로부터 그 당시부터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였다는 국제법적 조치를 얻어내는 시도를 해야함.  


1. 필자가 검토한 결과, 을사조약.(경술국치의) 한일병합은 그 당시부터 원천무효인 사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결론부터 제시합니다.   


조약이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체결.비준.공포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하는데, 을사조약이나 (경술국치의) 한일병합은 조약의 체결절차가 강박.위협.무력시위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강제로 체결되어 고종이나 순종의 비준절차가 대한제국의 국내법에 어긋나고, 그 조약문서를 국민에게 알리는 公布과정이 불완전하여 합법적이지 않아서 무효며 강제.불법입니다.  


2. 을사조약.한일병합은 그 당시부터 무효므로, 을사조약을 거쳐 (경술국치)한일병합이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강제.불법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을 점령 한 것입니다. 무단강점.불법강점으로 불리는 기간이 을사조약이후의 일본 강점기입니다. 


따라서,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이전까지는, 미군정기를 포함하여 법률적.형식적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이 유지되었다고 하는게 옳습니다(그러나 실제로는 대한제국의 정부기능이 강제로 중지되었음).


을사조약 무효는 1963년에 UN국제법위원회의 법리적 의견으로, 국제법 측면에서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내법 개념으로는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수립(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형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특성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자의 의견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글자 그대로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은 법률적으로 분명하게 옳다는 자세입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때 체결한 한일 기본조약의 한국측 입장이 을사조약.한일병합등이 원천무효라는 방법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988년부터 발효된 현행헌법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강행법차원의 법적 조치가 있었습니다.  




3. 을사조약.한일병합은 그 당시부터 원천무효기 때문, 대학의 지위(학벌)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불법 강점기 이후 왜곡되었던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계승되어 600년 역사를 인정받고 있음)의 형식적.법률적 자격은 경학원이나 명륜전문학교등의 명칭변경 및 사립대학등으로의 변형과정이 있었어도, 미군정기에서 현정부까지 약 70년동안 국사편찬위에서 발행하는 국사교육을 통하여 그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자격을 유지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중언론에서 외부세력들이 도전해 온것도 사실임).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 삼강오륜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한국은 조선.대한제국에서 이어진 유교국이며,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의 자격은 국사 성균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해방후 성균관대로 계승됨) 이어진것에 해당됩니다.


을사조약.(경술국치의)한일병합이 무효기때문, 종교적 측면에서 대한제국 황실 후손인 황사손(이 원)의 제사장 자격(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 주재자)은 분명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황제나 임금은 법률적으로는 존재치 않는 현실은 반영하되 그 전통적인 칭호(성균관대의 경우 성균관이 가지던 泮宮.學宮의 Royal대 칭호나 太學같은 역사적 최고대학의 별칭)는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게 분명합니다. 을사조약.한일병합의 무효를 선언한 임시정부의 헌법 반영이후, 대통령令에 의해 발행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를 보면 성균관대의 법률적 자격은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과 달라질게 없습니다.         


한편,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를 보고, 최근 10여년 넘게 필자가 국사와 국내법, 세계사.국제법등을 종합 반영하여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라고 세계에 알려온 의견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무효에 대한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1905


2.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7차 교육과정까지.

http://blog.daum.net/macmaca/1900


3.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4.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5.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6. 2차대전 결과와 상관없이,세계사와 한국사를 바꾸지 못하면, 교과서(백과사전,학습서), 학술서적상의 기득권 대학 학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1812    

 

7. 종교인구 조사를 어떻게 해도, 응답자가 자기종교를 어떻게 표기해도 한국인은 모두 유교도임.

 

http://blog.daum.net/macmaca/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