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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무효에 대한 고찰.

제목: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무효에 대한 고찰.                               

 

 

[I]. 序論.

 

이글은 (무효.불법의) 을사조약과 (무효.불법의) 한일병합(경술국치)이 무효인 사유를 이해하고, 을사조약.한일병합이후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불법강점기(불법 군사점령)를 인정치 않음으로, 대한제국의 국내법과 국제관습법에 위배되는  일본의 불법강점에 의해 야기된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정부기능 정지(그러나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기 때문, 대한제국의 정부기능이 정지되었어도 大韓帝國의 국가주권은 형식적.법률적으로 유지된 자격을 가지고 있었음)가 발생하여 전방위적으로 수많은 공백과 왜곡들이 생겨 이를 보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론(理論)은 국가의 법과 정부의 지원이 없을경우, 실제로는 법적 효력을 가질수 없는, 문자 그대로의 이론으로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UN에서 인정받은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 수립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였기 때문, 불평등조약의 무효(을사조약이 대표적), 1910년 한일병합의 무효, 일본등 추축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선언하여, 1988년부터 시행된 현행 헌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분명하게 헌법차원으로 규정하기전에도 법률적 타당성을 가져왔었습니다.    

 

을사조약과 한일병합(경술국치)이 그 당시부터 원천무효였는지, 아닌지는 국제법상 한국과 일본이 견해가 다릅니다. 한국인은 한국정부와 한국법을 중심으로 하는 학설을 따라야 합니다. 여하튼 2차대전이 일어난 이후, 일본의 항복이나 UN 국제법 위원회의 을사조약 무효라는 국제법적 사실은 한국 대통령(일본은 상징적 인물인 덴노, 수상)이나 한국의 헌법재판소(일본은 최고재판소등)등도 번복시킬수 없는 국제법(국제법적 의견)에 해당됩니다. 을사조약의 무효시기가 그 당시부터라는 국제관습법적 의견은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란시스 레이의 국제법논문, 만국공법.공법회통을 받아들인 주권국가였던 한국정부 관료의 상소문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때 맺은 일본과의 한일 기본조약체결시에도 을사조약.한일병합등이 원천 무효라고 한국정부는 주장했습니다.     

 

[II]. 本論

 

1].  을사조약 무효.

 

{1}. 을사조약과 한일병합 무효론을 주장할 때 반영해야 되는 대한제국의 국내법

 

가. 법제처에 등록된 입법자료(저자:이 상휘)인, "大韓帝國의 法制(李   相   暉)" 

 

大韓帝國의 法制(李   相   暉)

 

.............

 

5.  法令의 公布節次
  법률·칙령은 上諭(국왕의 명령)로 公布한다(공문식 제1조).
  법령안은 의정부의 의결과 중추원의 자문을 거처 국왕의 재가를 받게 된다.
  국왕이 법령안을 재가하면 의정부에 환부하여 공포하게 되는데 국왕이 재가할 때에는 법령안에 親署한 후 御璽를 찍는다(공문식 제17조).
  어새는 궁내부대신이 관장한다(공문식 제16조).
  국왕이 친서하고 어새를 찍어 환부하면 내각 총리대신은 년월일을 기입하고 주무대신과 함께 부서한다(95. 3. 29 개정 공문식 제3조).
  법령·칙령이 각대신의 소관사무에 유관한 때에는 당해대신이 연서한다.  그러나 협판은 대신을 대리하여 법령안에 부서하지 못한다(각부각아문통행규칙 제8조).
  부서가 끝난 법령안은 공포하게 되는데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공문식 제15조).
 공포에 관한 사무는 내각참서관실 문서과에서 관장한다(내각소속직원분과규정 제3조).
  참서관은 법령안을 관보에 게재하는 외에 관례에 따라 적당한 처소에 게시할 수 있다(95. 5. 8 개정 공문식 제10조).
  법령을 반포하는 관보에는 다음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96. 9. 24 의정부관제 제3관제6조).
  ①법률안에 국왕이 재가하였다는 사실
  ②의정 및 참찬의 서명 날인
  ③법률안의 조문(내용)
  ④당해 법령안으로 인하여 개정·폐지되는 법령
  ⑤당해 법안에 대한 御押 御璽한 사실
  이리하여 공포된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만3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95. 5. 8 개정 공문식 제10조).
  다만 당해법령에 시행기일을 정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반포일로부터 시행하여야 할 법령은 예외로 한다(95. 5. 8 개정 공문식 제11조).
  이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 1894년 7월 12일에 제정된 명령반포식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법률·명령은 관보로 반포하며 각 州縣은 관보 도달후 7일로 시행기한을 삼는다(제6조).
  각 州縣은 程里의 遠近에 따라 관보도달 기한이 있으며 만약 천재지변으로 기한내에 도착하지 않은 때에는 도착 익일로 기한을 삼는다(제6조).
      

. 여기서 필자가 덧붙이면, 오래전에 쓰여진 대한제국의 법제는, 출판사가 없어, 교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며, 법제처에 등록된 원래 상태대로 오자가 있어도, 일부러 필자가 교정치는 않겠습니다.  

                                                 
나. 법제처에 등록된 상기 "대한제국의 法制"와 관련, 역사적으로는 다음의 사실이 있었음을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고종 31년(1894년) 7월 12일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올린 회의 의안과 전고국 조례(銓考局條例), 명령 반포식, 선거 조례 회의 의안에,......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명령 반포식(命令頒布式)〉

제1조
명령서 규정
제2조
국내의 모든 법률(法律)과 칙령(勅令)은 다 유시(諭示)로 반포한다.
제4조
법률(法律)과 정치(政治)에 관한 칙령은 임금이 수결한 후에 옥새를 찍고 총리대신이 연월일을 기록하여 주무대신(主務大臣)과 함께 그 밑에 연이어 수결한다. 다만 한 개 아문(衙門)의 사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무 대신이 연월일을 기록하고 그 밑에 수결한다.
제6조
법률과 명령은 모두 관보(官報)를 통하여 반포하며 각 주(州), 현(縣)에서는 그 명령이 도착한 후 7일을 시행 기한으로 한다.
제8조
국서(國書)나 조약(條約)을 비준하거나 외국에 파견하는 관원에게 주는 위임장, 각국에 주재하는 영사관(領事官)의 승인장에는 임금이 수결하고 옥새를 찍어야 한다.
제9조
칙임관(勅任官)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관직의 교지(敎旨)에 임금이 수결하고 옥새를 찍으며 주임관(奏任官)인 경우에는 다만 옥새만을 찍고, 판임관(判任官)인 경우에는 추천한 대신이 승선원(承宣院)에 추천서를 올리고 계하(啓下)를 받은 후에 추천한 대신이 봉교 직첩(奉敎職牒)을 작성해 주되 직접 수결하고 도장을 찍는다.

 

 

. 필자 주 1).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무효관련, 대한제국의 국내법은 법령의 공포절차에서 공문식 제 17조의 규정을 지켜야 되는 국가였습니다.

 

"국왕이 재가할때에는, 법령안에  親署한 후 御璽를 찍는다".

 

그 구체적인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국왕이 법령안을 재가하면 의정부에 환부하여 공포하게 되는데 국왕이 재가할 때에는 법령안에 親署한 후 御璽를 찍는다(공문식 제17조).

 

을사조약과 한일병합관련 한국의 학자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고종.순종의 친서가 없거나 진짜 어새 아닌 가짜어새의 날인등입니다. 여하튼 이 공포절차의 규정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대한제국의 국내법을 어긴것이 되어 을사조약.한일병합 관련 조약체결 문서는 대한제국의 국내법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불법행위일 뿐입니다.

 

국왕의 재가절차후에도 다음의 법적 과정이 있어야 대한제국의 국내법으로서 타당성을 갖게 됩니다.

 

- 다 음 - 

 

법령을 반포하는 관보에는 다음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96. 9. 24 의정부관제 제3관제6조).
  ①법률안에 국왕이 재가하였다는 사실
  ②의정 및 참찬의 서명 날인
  ③법률안의 조문(내용)
  ④당해 법령안으로 인하여 개정·폐지되는 법령
  ⑤당해 법안에 대한 御押 御璽한 사실
  이리하여 공포된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만3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95. 5. 8 개정 공문식 제10조).

 

 

법령을 반포하는 관보에 다음사항이 게재되어야 하는데, 을사조약과 한일병합관련, 한국의 학자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조항은 주로,①법률안에 국왕이 재가하였다는 사실과, ⑤당해 법안에 대한 御押 御璽한 사실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들입니다. 그 지적사항들은 본문의 하단부에 서술하겠습니다. 

 

{2}. 을사조약과 한일병합 무효론을 주장할 때 반영해야 되는 그 당시의 국제법.국제관습법

 

가. 그 당시 대한제국 정부가 인지하고 있던 국제법 인식.

 

아래 자료를 보면 주로 "만국공법", "공법회통"등으로, 그 당시 국제기구나 국가간의 협약으로 강제성을 갖기전, 인류의 양심이나 도덕에 기초하여 여러나라들이 당연히 지켜줘야 하는 국제법사상을 반영하는 형태였는데, 어찌되었든 국제관습법은 국제관습법이었음.

 

국가 지식포털(Korea Knowledge Portal)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The History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online(행정안전부 한국 정보화 진흥원의 국가지식 DB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됨]에 나타난 을사조약 무효(만국공법의 내용 거론하며 무효주장) 논리.

 

*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제 14권 한말 순국.의열투쟁

제 3장 을사늑약과 순국.의열투쟁

1. 을사늑약의 체결과 한국인의 저항.

1). 을사늑약의 불법성,

.................

 

11월 20일 이후로 전현직 대신들의 상소문이 주야로 답지하는 가운데 시강원 시독 박제황朴齊璜은 서양 국제법인 만국공법萬國公法의 내용을 거론하며 일본과 맺은 조약을 파기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당시 전현직 관료들은 상소문에서 거의 대부분 만국공법과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을 파기하고 늑약 체결에 관련된 을사오적과 기타 친일파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에서도 『공법회통』의 조항들을 조목조목 들어가며 일본과의 조약이 무효임을 설파한 박제황의 상소문은 단연 돋보이는 측면이 있었다.


 

만국공법 제98장에는 “횡포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주적인 자립권을 침략하여 빼앗았을 경우 모든 나라들이 호응하여 들고 일어나 구원한다”고 하였으며, 제405장에는 “갑자기 조약을 의논해서 그 조약에 서명한 것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책임이 없고, 반드시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조약이 아직 비준되지 않았을 때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해당 국가의 편의에 따라 폐기할 수도 있고 그대로 준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제206장에는 “해당 국가는 비준이 없게 되면, 그 조약을 즉시 휴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제409장에는 “아무리 국왕이 직접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다른 사람의 협박을 받아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면, 그 조약 역시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415장에는 “조약을 맺은 일이 나라를 망치는 것과 같거나 혹은 해당 국가를 압박하여 쇠약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면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 필자 주 2). 을사조약 체결후에 조선(대한제국) 조정 내부에서는 만국공법에 의한 법이론으로 을사조약을 무효로 하자는 박제황의 상소문이 국제법적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제질서는 아주 냉혹하여 아시아의 강대국이 된 일본을 한국(대한제국)이 군사력으로 한국 영토에서 몰아낼 힘이 없던 상태입니다. 주변국가 도움도 얻기 힘들던 시절입니다. 그나마 조선(대한제국) 조정 내부에서 국제법 이론으로 대처하자는 의견이 나온건 바람직합니다(이 당시는 이러한 법이론으로 무장하고 있어도, 한국을 지원해 줄만한 강대국의 힘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대한제국을 불법 강점한 일본세력을 한국에서 몰아낼 수 없던 시절같음). 이러한 자구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아봅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면, 프랑스 국제법학자(프란시스 레이), UN국제법 위원회의 을사조약 무효라는 국제법 견해를 지원세력으로 하여 늦게나마 그 당시 을사조약이 분명한 무효였다는 이론적 근거를 한국정부 자체의 이론으로 제시할 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그 때는 현실적으로 일본을 몰아내고, 일본과의 조약을 무효로 할테니 나가달라고 할만한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었지만, 일본이 2차대전 패전국이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헌법에 보장되어 그 당시의 법이론으로도 한국의 불법 강제점령기를 사후적으로라도 극복할 수 있게된것은 천만 다행입니다. UN국제법 위원회의 전문의견까지 보고되었으니, 이런 사실을 근거로 그 당시 한국 고종의 외교적 자구 노력과, 조정에서의 국제법 이론 토의 자료로 그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였다는 사후 대책을 세워야 좋을것입니다. 이런건 정부와 역사가.국제법 학자들의 몫입니다.  

 

         

. 필자 주 3). 위에서 주목하여야 할 만국공법 조항은 다음입니다.

 

제405장 “갑자기 조약을 의논해서 그 조약에 서명한 것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책임이 없고, 반드시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조약이 아직 비준되지 않았을 때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해당 국가의 편의에 따라 폐기할 수도 있고 그대로 준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제206장에는 “해당 국가는 비준이 없게 되면, 그 조약을 즉시 휴지로 만들 수 있다”

 

 제 409장 "아무리 국왕이 직접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다른 사람의 협박을 받아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면, 그 조약 역시 폐지할수 있다"는 조항. 그리고 제 415장 "조약을 맺은 일이 나라를 망치는것과 같거나 혹은 해당 국가를 압박하여 쇠약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면 포기할 수 있다"라는 조항임. 다른 조항도 중요도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그 당시 한국정부가 국제법차원에서 인지하고 대응하려던 법논리는 국왕의 승인이나 비준이 없으면 인정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과 ,  "아무리 국왕이 직접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다른 사람의 협박을 받아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면, 그 조약 역시 폐지할수 있다"는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나. 그 당시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란시스 레이가" 국제법논문에서 주장하던 내용들은 강요.강박에 의해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주장.  (국제법학자의 논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행법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도덕과 정의의 사상이 반영된 국제관습법의 대두이후  여러나라들이 준수하고 지켜야 했던 국제관습법에 해당됨).  

 

중앙일보 2009.11.20기사, 허동현 경희대 학부대학장·한국근현대사

 

[그때 오늘] “너무 어리광 부리면 죽여라” … 공포 분위기 속의 을사늑약
 
 
 
 

 

 

 

 

 

1905년 을사늑약 체결 당시 경운궁(지금의 덕수궁) 대안문 앞에서 일본군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립기념관 소장 사진)
1905년 을사늑약 체결 당시 경운궁(지금의 덕수궁) 대안문 앞에서 일본군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립기념관 소장 사진)
1905년 11월 17일 오후 을사늑약이 강박된 덕수궁 앞과 회의장 안은 완전무장한 일본군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으며, 기병 800명, 포병 5000명, 보병 2만 명이 서울 시내 전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슬피 부르짖는(哀呼)” 참정대신 한규설이 별실로 끌려 나가는 순간 이토 히로부미는 “다른 대신들을 보며 ‘너무 어리광을 부리면 죽여 버리라’고 크지 않은 소리로 말했다”(『한말외교비화』·1930). 한규설·민영기·이하영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다. 11월 18일 새벽 1시쯤 이완용을 필두로 이지용·이근택·권중현·박제순의 을사오적은 매국노의 길을 걸었다.

“이 조약은 일본과 같은 문명국으로서는 부끄러운 정신적·육체적 폭력으로 대한제국 정부를 강요해 맺어졌다 한다. 조약의 서명은 전권대사인 이토 후작과 하야시 공사가 일본군대의 무력시위 아래 대한제국 황제와 대신들로부터 얻었을 뿐이다. 이틀 동안 저항한 후 대신회의는 체념하고 조약에 서명했지만 황제는 즉시 강대국, 특히 워싱턴에 대표를 보내 가해진 강박에 대해 맹렬히 이의를 제기했다. 서명이 행해진 특수 상황을 이유로 우리는 1905년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바에 주저하지 않는다.” 1906년 프랑스 법학자 레이는 ‘대한제국의 국제법적 지위’라는 논문에서 을사늑약이 ‘체결 시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원천 무효임을 이미 지적했다. 1897년 공포된 대한제국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국제(國制)’ 9조에는 황제의 권한으로 조약체결권을 규정한 바 있다.

그때 황제는 늑약에 동의도 비준도 하지 않았다. “역사에 기록될 가장 중요한 일을 증언한다. 황제는 일본에 항복한 적이 결코 없다. 긍종(肯從)하여 신성한 국체를 더럽힌 적도 결코 없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미국의 협조를 구하고, 만국평화회의에 호소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조선인 모두에 고한다. 황제가 보이신 불멸의 충의를 영원히 간직하라.” 1942년 해외독립운동 지도자들 앞에서 황제의 특사 헐버트가 한 증언처럼 그때 고종 황제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힘을 다하다 독살됐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대한제국은 러·일 사이 힘의 균형 위에서 연명하던 모래성 같은 왕국이었다. 망국의 책임은 무한 불가침의 군권을 향유한 황제와 500년간 특권을 누린 양반들이 져야 할 몫이다. 약육강식의 국제질서하에서 자력 없이 타력에 의존해 살아남으려 했던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고 만 슬픈 역사를 쓰고 말았다.

허동현 경희대 학부대학장·한국근현대사

 

 

. 필자 주 4). "프란시스  레이"교수가 그 당시 '대한제국의 국제법적 지위'에서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강요.강박이 있었다고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자가 인용하는건 "프란시스 레이"의 의견이며, 중앙일보에 기고된 허동현 교수의 역사관은 아닙니다. 을사조약.한일병합을 불법으로 발생시킨 일본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필자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 역사관은 필자와는 다릅니다.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점이 있습니다. 교정대상 오자가 발생해도 교정하면 될 뿐이며, 그 오자가 있어도 모든 저자들의 글이나 학설.사상은 그대로 인정받게 되는걸 필자는 경험해왔습니다.   

 

“이 조약은 일본과 같은 문명국으로서는 부끄러운 정신적·육체적 폭력으로 대한제국 정부를 강요해 맺어졌다 한다. 조약의 서명은 전권대사인 이토 후작과 하야시 공사가 일본군대의 무력시위 아래 대한제국 황제와 대신들로부터 얻었을 뿐이다. 이틀 동안 저항한 후 대신회의는 체념하고 조약에 서명했지만 황제는 즉시 강대국, 특히 워싱턴에 대표를 보내 가해진 강박에 대해 맹렬히 이의를 제기했다. 서명이 행해진 특수 상황을 이유로 우리는 1905년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바에 주저하지 않는다.” 1906년 프랑스 법학자 레이는 ‘대한제국의 국제법적 지위’라는 논문에서 을사늑약이 ‘체결 시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원천 무효임을 이미 지적했다. 

 

. 필자 주 5). 을사조약의 강제성으로 조약이 무효라는 그 당시 고종의 입장, 프랑스 공법학자 레이가 을사조약을 무효라고 주장했다는 그 당시의 주장들(출처: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고종은 조약이 불법 체결된 지 4일 뒤인 22일 미국에 체재중인 황실고문 헐버트(Hulburt, H. B.)에게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정부에 전달하기 바란다.”라고 통보하며 이를 만방에 선포하라고 하였다.

이 사실이 세계 각국에 알려지면서 이듬해 1월 13일 ≪런던타임즈≫지가 이토의 협박과 강압으로 조약이 체결된 사정을 상세히 보도하였으며, 프랑스 공법학자 레이도 프랑스 잡지 ≪국제공법≫ 1906년 2월호에 쓴 특별 기고에서 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 필자 주 6). 을사조약은 조약 체결 당시부터 국제법학계에서 무효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906년 프랑스 파리법과대학의 교수인 F. 레이는 을사조약이 협상 대표에 대한 고종의 위임장과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서등 국제조약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다가 한글과 일본글로 된 조약문의 첫머리에도 조약의 명칭조차 없이 그대로 비어 있어 국제조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한일협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제2조)고 규정하여 을사조약이 다른 조약과 함께 이미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출처:두산백과).


다). 을사조약에 대한 필자의 의견. 

 

 

한국은 을사조약 이전 萬國公法,公法會通등의 국제법이 수용된 주권국가였기 때문에, 강제(강박)로 체결된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랑시스 레이 교수의 국제법 논문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 논문은 타당한 法意.

 

근대이후 인류가 이룩해놓은 국제법 형태의 만국공법.공법회통등을 받아들인 주권국가 한국에는 행하지 말았어야 할 야만적인 주권 유린이 을사조약이었음. 국가라는 法人도 人格體와 마찬가지로 여러 측면에서 그 主權을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제법이 생긴것임. 국가주권 존중이나 인권존중 측면에서 문명국가간에 행하지 말아야 할 주권 유린으로 을사조약은 당연히 무효.

 

국제법학자가 쓴 논문이라 조약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국제관습법상 만국공법.공법회통등의 국제법을 수용한 주권국에 대해 비준이나, 승인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여 문명국간에 하지 말아야 할 부당성을 지적한 학술논문 그 자체는 모호한 국제관습법 특성상, 국제법학자의 논문으로도 충분히 국제관습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버드 법과대학 논문과, UN국제법 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전문적 의견을 제기하였을 것. 프랑시스 레이 교수의 국제법 논문은 그 당시 가장 우수한 국제법학자의 학설중 하나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국제법 잡지에 게재). 그 당시에 국가간의 분쟁을 제어하는 강제 관할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국제법학자의 학설로 국제관습법을 대체할수도 있겠다고 그 당시의 모호한 국제법 질서를 저는 그렇게 파악합니다. 고종이 세계 여러나라에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주권수호 노력을 하는 의사표명을 하였기 때문에, 일본이 강제로 체결시킨 을사조약은 문명국가가 할 짓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며, 국제법학자 프랑시스 레이의 학설이 그 당시 국제관습법으로 작용한 부분도 인정해야 할것입니다. 그랬으니까 나중에 하버드 법과대학 논문에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실렸고, UN 국제법 위원회에서도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라). 대략적인 국제법 설명 

3. 관련 지식

조약

조약은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로써 양 국가 간의 구속력 있는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조약은 그 명칭과는 상관이 없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에 의해 체결된다. 우리 헌법 6조에서는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일반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조약이 국내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약의 체결 비준 공포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조약의 내용이 우리 헌법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 공포된 조약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조약의 내용도 헌법 재판소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헌법질서에 반하지 않도록 요구되고 있다.

 

.출처: 국제법(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청서출판)

 

 

마). 을사조약 당시 대한제국이 수용하고 있던 국제법

 

 a). 필자의견.

 

조약으로 체결되지 않은 국제관습법은, 조약 당사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는 조약이 아니면, 다양하고 불완전한 해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효.강제의) 을사조약 당시 프란시스 레이처럼 국제법 논문으로 중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시기에는 불법.강제의 군사점령이 행해져도 불법인걸 알면서 방관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해당국가의 국력이 신장되면 그 불법.강제의 무단강점에 대해 어떻게든 합법적 틀내에서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을사조약 체결당시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는 약소국이었는데, 그 당시 강대국이던 프랑스 국제법학자의 논문이 중재자 겸 세계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체계적인(학술적인) 국제관습법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을사조약은 만국공법이나, 그 당시의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 논문대로 무효이고, 이후에 하버드대 법대 논문이나 UN국제법위원회에서 무효임을 밝힘.   

 

b).그 당시 萬國公法과 한국에서의 수용여부.  다음은 민족문화대백과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1886년 9월에 개설된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립교육기관인 육영공원의 교과서가 되었고,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 심순택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 황현의 『매천야록(梅泉野錄)』, 정교의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등에서 이 책을 인용하였다.

 

c). 公法會通과 한국에서의 수용 여부. 다음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서 인용한 내용임.

 

특히 ≪공법회통≫은 1896년 학부(學部)에서 청국판에 편집국장 이경식(李庚植)의 서문을 덧붙여 출판, 고종과 대신들에게 배포하여 1899년 대한제국 국제(國制)를 제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서양의 국제법서가 한 나라의 헌법에 이처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은 국제법에 의지하여 우리 나라가 독립주권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자 한 의지의 표현이며, 한국 법학의 커다란 성과라고 하겠다.

 

d). 대한제국은 을사조약 이전, 萬國公法이나 公法會通의 법의등이 국제법으로 적용되는 주권국가였기때문에, 문명국가들에서 통용되는 강제(강박)에 의한 조약체결은 무효라는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랑시스 레이 교수의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 논문은 국제법의 法意적인 측면에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 대한민국 수립이전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론의 측면에서, 미군정기 해방한국인의 자격은 형식적.법률적 대한제국 국민이면서, 전통적인 국내법우위론에 의해 국제법측면의 미군정기를 병행해서 거치는 과도기였다고 할 수 있음. 이는 2차대전 종전 이전에 발생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통적 국내법 우위론에 따라, 대한제국 정부의 실질적 지배력은 없었지만, 대한제국의 형식적.법률적 국가주권은 유지되는 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국제법영역의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 포함)을 국내법에 적용시킬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시기였음. 한편, 反論이 발생하여 마찰이 생겨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수락한 일본이기에, 국제적인 강행규범으로 패전국(항복국) 日本이 받아들여야 하는 해방한국인의 지위는 분명하게 보장되는 자격입니다.

 

바). 을사조약에 대해 강제적 성격을 부여한 백과사전 및 학술자료들.    

 

a).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을사조약을 이렇게 "강제"적인 성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을사조약: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b). 한국민족문화 대백과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을사조약: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강제로 체결한 조약. 원명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제2차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을사5조약이라고도 한다

 

 

c). 두산백과의 정의

 

. 을사조약: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체결한 조약으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d).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사 용어사전[(황병석/2001.12.10/(주)신원문화사)]도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라 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통해 맺은 을사 늑약이라고도 서술함.,

제2차 한일 협약으로 1905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을 목표로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협박을 통해 맺었기 때문에 을사 늑약이라고도 한다.

 

e). 학습용어 개념사전[이영규, 심진경, 안영이, 신은영, 윤지선/2010.8.5/(주)북이십일 아울북]도 대한제국을 강압해 체결한 조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해 체결한 조약으로 공식 명칭은 ‘한일 협상 조약’이며, ‘을사늑약’, ‘제2차 한·일 협약’이라고도 한다

 

f). 위키백과는 을사조약 체결의 배경설명에서 제 2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체결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 고종황제가 제1차 한일협약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밀사를 파견한 사건이 나자 이를 구실로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제2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체결한다

 

g). 한국근현대사사전(한국사사전편찬회 엮음, 2005.9.10, 가람기획)은 을사조약에 대해 협박, 조약체결을 강요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1905년 11월 9일 한국에 온 특명전권 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하야시(林權助) 일본공사와 하세가와(長川好道) 주한 일군사령관을 앞세우고 고종과 정부각료들을 협박, 조약체결을 강요했다

 

h). 21세기 정치학대사전(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1.5, 한국사전연구사)는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강제로 체결한 조약

 

i). 을사조약의 강제성으로 조약이 무효라는 그 당시 고종의 입장, 프랑스 공법학자 레이가 을사조약을 무효라고 주장했다는 그 당시의 주장들(출처: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고종은 조약이 불법 체결된 지 4일 뒤인 22일 미국에 체재중인 황실고문 헐버트(Hulburt, H. B.)에게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정부에 전달하기 바란다.”라고 통보하며 이를 만방에 선포하라고 하였다.

이 사실이 세계 각국에 알려지면서 이듬해 1월 13일 ≪런던타임즈≫지가 이토의 협박과 강압으로 조약이 체결된 사정을 상세히 보도하였으며, 프랑스 공법학자 레이도 프랑스 잡지 ≪국제공법≫ 1906년 2월호에 쓴 특별 기고에서 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j). 을사조약은 조약 체결 당시부터 국제법학계에서 무효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906년 프랑스 파리법과대학의 교수인 F. 레이는 을사조약이 협상 대표에 대한 고종의 위임장과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서등 국제조약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다가 한글과 일본글로 된 조약문의 첫머리에도 조약의 명칭조차 없이 그대로 비어 있어 국제조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한일협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제2조)고 규정하여 을사조약이 다른 조약과 함께 이미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출처:두산백과).

 

k).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 을사조약(제2차 한일 협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출처 위키백과).

 

위키백과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일기본조약의 주요 내용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제2조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는 제3조, 그리고 양국의 수교를 인정하는 제4조 등이다. 부칙에서는 양국의 해석이 다를 경우 영문본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제국 병탄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제2조는 병합조약이 합법이나 해방을 기점으로 비로소 무효가 되었다는 일본의 입장과, 병탄 자체가 불법으로서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는 한국의 입장을 조정한 것으로서 지금까지도 양국 사이에 해석이 다르다.

 

{3}. 을사조약 체결당시 명칭도 비준도 없는 문서의 증거를 가지는 학습 참고서들. 또는 을사조약에 대한 견해들

가). 명칭도 비준도 없는 을사조약 문서

 

고종 황제의 비준을 받지 않은 실효성 없는 비합법적 조약으로, 일제는 조약의 명칭조차 부여하지 못하였다. 이 조약을 통해 일제는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으며, 조약 비준을 2년간 거부하던 고종 황제는 1907년 강제 퇴위되었다.

 

.출처: 오늘 목 놓아 통곡하리(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2012. 4. 9., 휴머니스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82562&cid=47322&categoryId=47322

 

나). 제목도 비준 서명도 없는 을사조약 문서

 

제목도 비준 서명도 없는 을사조약 문서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조약문. 일제는 서두르느라 조약 제목도 붙이지 못하였다.

오호라! 저 돼지와 개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 대신이란 자들이 영달과 이득을 바라고 거짓된 위협에 겁을 먹고서 벌벌 떨면서 달갑게 나라를 파는 도적이 되어, 사천 년 강토와 오백 년 종사를 남에게 바치고 이천만 목숨을 몰아 다른 사람의 노예로 만들었으니, …… 아, 원통하고 분하도다. 우리 남의 노예가 된 이천만 동포여! 살았느냐, 죽었느냐?

 

- 장지연, <시일야방성대곡>, 1905. 11. 18.

 

.출처:을사조약을 계기로 국권 회복 운동이 불붙다(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2011. 8. 8., 휴머니스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82398&cid=47322&categoryId=47322

 

다). 고종이 을사조약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학습 참고서.

 

고종은 을사조약에 결국 도장을 찍지 않았어. 을사5적의 사인만 있을 뿐이야. 1906년 프랑스의 레이 교수는 을사조약이 국제 조약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데다가 첫머리에 조약의 명칭조차 없이 비어 있어 국제 조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어. 하지만 일본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을사조약이 무효화된다면 이후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신해 중국이나 다른 외국과 맺은 모든 조약은 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1910년 우리 주권을 빼앗아 간 한·일 합병 조약도 무효가 되는 거야.

 

.출처: 을사조약 [乙巳條約] - 일본에게 빼앗긴 우리나라의 외교권 (한국사 개념사전, 2010. 6. 4., (주)북이십일 아울북)

 

 

{4}. 국사 편찬위원회 자료

 

을사조약관련,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서술

 

.............

고종 황제와 정부 대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군사적 위협을 가하여 일방적으로 조약 성립을 공포하면서,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까지 간섭하였다. 이에 고종 황제는, 자신이 조약 체결을 거부하였으며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음을 들어 국내외에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여 조약의 무효를 거듭 밝혔다(1907).

 

역대 국사 교과서6차 교육과정고등학교 국사(하)Ⅲ. 민족의 독립 운동2. 민족의 시련

(1) 국권의 피탈과 민족의 수난

국권의 피탈

청⋅일 전쟁 이후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를 독점적으로 지배하고자 러시아와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더니, 마침내 러⋅일 전쟁을 일으켰다(1904).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대한 제국은 양국의 전쟁 속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전쟁 도발과 동시에 한국 침략의 발판을 굳히기 위하여 대규모의 병력을 한국에 투입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군사적 요지를 점령하였다. 또, 한국 정부를 위협하여 일본군이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일본의 동의 없이 제3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한⋅일 의정서를 강요하였다.

그 후 전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일제는 한국 식민지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어서 제1차 한⋅일 협약의 체결을 강요하여 외교와 재정 분야에 그들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두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약에도 없는 군부, 내부, 학부, 궁내부 등 각 부에도 일본인 고문을 두어 한국의 내정을 마음대로 간섭하였다.

일제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보다 노골적으로 식민지화 정책을 강행하였다. 즉, 일제는 러⋅일 전쟁을 전후하여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열강으로부터 한국의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받은 후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려는, 이른바 을사조약의 체결을 강요해 왔다(1905).

고종 황제와 정부 대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군사적 위협을 가하여 일방적으로 조약 성립을 공포하면서,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까지 간섭하였다. 이에 고종 황제는, 자신이 조약 체결을 거부하였으며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음을 들어 국내외에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여 조약의 무효를 거듭 밝혔다(1907).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 제국의 내정권을 장악한 일제는 대규모의 일본군을 한반도에 파병하여 우리 민족의 저항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으며,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 뿐만 아니라, 황제의 동의 없이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 정부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게 하였다. 나아가 군대 해산에 반대하여 봉기한 대한 제국군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대한 제국을 방위력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

그 후, 일제는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는 우리 민족의 주권 수호 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사법권, 경찰권을 빼앗은 후 마침내 국권마저 강탈하였다(1910).

조선 총독부

국권 강탈 이후, 일제는 식민 통치의 중추 기관으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여 한민족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착취를 자행하였다. 그리하여 일본군 현역 대장이 조선 총독으로 임명되어 식민 통치의 전권을 장악하였다. 조선 총독은 일본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일본 국왕에 직속되어 입법, 행정, 사법 및 군대 통수권까지 장악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막강한 권한이 총독에게 부여된 것은, 우리 민족의 독립 운동을 조선 총독이 자의대로 철저하게 탄압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총독부의 조직은 총독 아래에 행정을 담당하는 정무 총감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 총장이 있었으며, 총독부의 관리는 거의 일본인이 차지하였다. 그리고 자문 기관으로 중추원을 두어 한국인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한국인을 회유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았다. 중추원은 3⋅1 운동 때까지 거의 10년간 한 차례의 정식 회의도 소집되지 않았던 것만 보더라도 그것이 이름만의 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헌병 경찰 통치

국권이 강탈되면서, 한반도에는 일본군 2개 사단과 2만여 명의 헌병 경찰 및 헌병 보조원이 배치되어 강력한 헌병 경찰 통치가 실시되었다.

일제의 헌병 경찰에 의한 무단 식민 통치는 세계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일본 헌병 사령관이 중앙의 경무 총장이 되고, 각 도의 헌병 대장이 해당 도의 경무 부장이 되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 헌병 경찰이 배치되어 우리 민족은 무력에 의해 생존까지도 위협당하였다.

헌병 경찰의 주요 임무는 경찰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 외에, 독립 운동가를 색출하여 처단하는 것이었다. 이들에게는 즉결 처분권이 있어 우리 민족에게 마음대로 태형을 가하였다. 한국인의 모든 행위는 헌병 경찰의 판단에 따라 재판 없이 구류에 처하거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었다. 또, 일반 관리는 물론 학교 교원들에게까지도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하였던 것은 위협적인 헌병 경찰 통치의 한 수단이었다.

헌병 경찰 통치하의 식민지 교육   

우리 민족은 이와 같은 일제의 헌병 경찰 통치를 통하여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하였고, 민족 지도자들은 체포, 투옥, 학살당하였다. 따라서, 구국 운동을 펴다가 투옥된 인사가 수만 명에 달한 때도 있었다. 일제는 이른바 105인 사건1)과 여러 독립 운동 결사에 관련되었던 독립 지사를 체포, 고문하여 독립 운동을 말살하려 하였다.

식민지 지배 정책의 변화

우리 민족은, 일제의 무자비한 식민 통치에 대항하여 거족적인 3⋅1 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일제의 잔인 무도한 무력 탄압으로 그것은 일단 좌절되었다.

한민족의 거족적인 3⋅1 운동과 그로 인하여 악화된 국제 여론에 직면한 일제는 식민 통치 정책의 전환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는 지금까지 현역 군인으로 조선 총독을 임명, 파견하던 것을 고쳐 문관도 그 자리에 임명할 수 있게 하고,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식민 정책의 전환은, 한민족을 기만하고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하기 위한 보다 간악하고 교활한 통치 방식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일제가 축출될 때까지 단 한 명의 문관 총독도 임명되지 않았고, 또 보통 경찰 제도로의 이행은 헌병 경찰을 제복만 바꾸어 입히는 데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의 수와 장비, 그리고 그 유지비는 3⋅1 운동 이전보다 크게 증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등 경찰 제도를 실시하여 우리 민족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더욱 강화시켰다.

또, 이 때에 조선 일보와 동아 일보 등 우리 민족의 신문 발행이 허가되고, 동시에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준다는 이른바 문화 통치가 내세워졌는데, 그것도 기만 정책의 표면적 구호였을 뿐이었다. 실제로 언론에 대해서는 검열을 강화하여 자신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기사는 마음대로 삭제하였고, 더 나아가 신문의 정간을 다반사로 하였으며, 폐간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일제에 의해서 삭제된 신문 기사   

일제의 이른바 문화 통치는 실제로는 소수의 친일 분자를 키워 우리 민족을 이간, 분열시키고, 민족의 근대 의식 성장을 오도하며, 초급의 학문과 기술 교육만을 허용하여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도움이 될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족 말살 통치

1920년대 후반에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 공황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제는 일본 본토와 식민지를 하나로 묶는 경제 블록을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노동력과 자원은 일제에게 보다 철저히 수탈당하였다.

그 후 일제는 만주를 점령하고, 더 나아가 중⋅일 전쟁을 도발하여(1937) 본격적인 대륙 침략을 강행하면서 한국을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로 삼았다. 그리고는 식민 정책을 강화하여 우리 민족을 더욱 탄압하였고, 모든 방면에 걸쳐 식민지 수탈 정책을 강화하였다.

일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태평양 전쟁을 도발한 후, 전쟁 수행을 위해 한국의 인적⋅물적 자원 수탈에 광분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완전히 말살시켜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내선 일체, 일선 동조론, 황국 신민화와 같은 허황된 구호 아래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없었다. 또,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궁성 요배, 신사 참배는 물론, 심지어 우리의 성명마저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강요당하였다. 일제는 이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투옥, 살상까지도 서슴지 않았으며, 이러한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종교 계통의 학교는 폐쇄되었다.

또, 우리 민족은 전쟁에 필요한 식량과 각종 물자를 수탈당하였고, 우리의 청년들은 지원병이라는 명목으로, 또 징병제와 징용령에 의해 일본, 중국, 사할린, 동남아 등지로 강제 동원되어 목숨을 잃었으며, 여자들까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일본군의 위안부로 희생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은 한국의 자주적 근대화와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모든 정책이 일제의 식민 통치를 위한 수단에서 계획되고 집행되었으며, 시설의 설비 투자 역시 이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 필자 주 7).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기호는 그대로 표기하여, 다른 논제들에서 취하는 기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한일 합방 무효

 

{1}. 무효이며 강제.불법의 을사조약을 바탕으로 강제.불법의 한일 병합까지 다시 이루어진 강제.불법의 일본 침략행위들(불법.강제의 을사조약 이후의 연속적인 불법강점 행위에 해당됨)

 

가. 한국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서술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 제국의 내정권을 장악한 일제는 대규모의 일본군을 한반도에 파병하여 우리 민족의 저항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으며,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 뿐만 아니라, 황제의 동의 없이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 정부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게 하였다. 나아가 군대 해산에 반대하여 봉기한 대한 제국군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대한 제국을 방위력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

그 후, 일제는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는 우리 민족의 주권 수호 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사법권, 경찰권을 빼앗은 후 마침내 국권마저 강탈하였다(1910).

 

 

나. 사라진 옥새 : 국권의 피탈

...........

을사 조약 체결을 강요한 것이죠(1905). 고종 황제와 정부 대신은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일제는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약 성립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을사 조약에 따라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을 간섭합니다. 이때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여 조약의 무효를 밝혔었지요(1907). 고종은 자신이 조약 체결을 거부했고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헤이그 특사 파견을 트집잡아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 제국의 내정권을 장악한 것에 이어 대규모 군대를 한반도에 파병하여 우리 민족의 저항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또 황제의 동의 없이 한 · 일 신협약(정미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 제국 정부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었습니다. 군대 해산에 반대하여 봉기한 대한 제국의 군대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대한 제국을 방위력 없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뒤 일제는 우리 민족의 주권 수호 운동을 무력으로 누르면서 사법권과 경찰권을 빼앗은 뒤 마침내 국권마저 강탈했습니다(1910). 그때가 경술년입니다. 경술년에 국권을 강탈당하는 치욕을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국권을 강탈당한 것을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 출처: 사라진 옥새 : 국권의 피탈 (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사 스페셜, 2009. 2. 5., (주)신원문화사) 

 

. 필자 주 8). 필자가 (무효.불법)의 강제조약인 을사조약이나 한일병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꼭 을사늑약이나 경술국치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불법인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 한일합병(경술국치)에 대한 사전적 정의

 

a).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서술. 일제의 침략으로 서술

 

1910년(대한제국 융희 4) 일제의 침략으로 한일합병조약에 따라 국권을 상실한 일.

 

b). 두산백과의 서술. 일본의 강압으로 서술

 

. 한일병합조약:1910년 8월 29일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과의 조약.

 

c). 21세기 정치학대사전(한국사전연구사)의 서술

 

. 일제강점:일제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한 1910년의 경술국치 전반을 일컫는 말

 

d).시사 상식사전의 서술. 강제로 체결한 것으로 서술

 

. 경술국치: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경술년(1910년) 8월 29일을 일컫는 말이다

 

e). 한국근현대사사전(2005. 9. 10., 가람기획)의 서술. 일본의 강압으로 서술

 

. 경술국치조약: 1910년 8월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넘기는 것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조약.

 

{2}. (강제.불법의) 한일병합(경술국치)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여러가지 견해들 

 

가. 서울신문. 2010-08-21 9면, 순종 유언장. 짐이 조약체결하지 않았다는 유언장.

[경술국치 조약체결 100주년] 순종의 유언… “병합인준은 역신의 무리가 제멋대로 선포”

국회도서관 ‘한국병탄 100년’ 전시회

 

20일부터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한국병탄 100년에 다시 보는 국권 탈취 강제 조약들’ 전시에는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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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이 1926년 4월26일 숨지기 직전 궁내부대신 조정구에게 내린 유조(遺詔·임금의 유언) 내용이다. 이 유조는 교민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하는 신한민보 그해 7월8일자에 실렸다.  

“한 목숨을 겨우 보존한 짐은 병합 인준의 사건을 파기하기 위해 조칙하노니 지난날의 병합 인준은 강린(强隣·일본을 일컬음)이 역신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선포한 것이요, 다 내가 한 바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유폐하고 나를 협제(脅制·위협하고 견제함)하여 나로 하여금 명백히 말을 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니 고금에 어찌 이런 도리가 있으리요.”

이 유조는 최근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에 의해 강제 병합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된 바 있다. 전시회는 오는 27일까지 열린다.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821009011

 

 

나. 순종 효황후 윤씨, 옥새를 치마자락에 감춤. 국가보훈처 자료.큰아버지 윤덕영이 빼앗아 찍음. 조약 체결권자가 직접 옥새 찍지 않아, 강압.강박상태에서 자구책으로 행한 방법으로 보여짐.

 

이와 관련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한일합방조약을 알리는 황제의 칙유가 일본정부에 의해 작성됐으며, 순종이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거나 하지 않은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그 근거로 8월 29일 공포된 황제칙유에는 대한국새가 아닌 1907년 7월, 고종황제 강제 퇴위 때 일본이 빼앗아간 칙명지보(국가간의 조약에는 국새가 찍혀야 하는데, 칙명지보는 행정결제용 옥새)가 찍혀 있다는 점과 1907년 11월 이후 황제의 조칙문에 날인해온 황제의 서명 ‘척(拓)’(순종의 이름)이 빠져 있는 점을 들었는데, 당시 순종은 일본 측의 강제병합에 직면해 전권위원위임장에는 국새를 찍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으나 마지막 비준절차에 해당하는 칙유서명은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이태진 교수는 “한일강제합방조약의 법적결함은 결국 국제법상으로만 보아도 조약불성립론을 입증하며 1910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식민통치도 아니고 일본이 한국을 불법적으로 강점한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치욕적인 그날, 경술국치 102년

궁금-터[호국보훈이야기]/오늘의 나라사랑 2012.08.22 09:17

http://mpva.tistory.com/1879

 

 

 

 다. 연합뉴스기사. 유현민 기자, 2010.8.11

 

'한일병합 무효' 입증 문건 처음으로 확인

(서울=연합뉴스) 한.일병합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입증하는 조약문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연합뉴스가 10일 서울대 이태진 명예교수로부터 입수한 '일본측 한.일병합 조서' 사진자료에 따르면 1910년 8월29일 일왕(천황)이 한일병합을 공포한 조서에 국새(天皇御璽)를 찍고 '睦仁'이라는 이름을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일본 명치 천황(睦仁, 무쓰히도)의 병합 공포 조서 詔書. '天皇御璽'가 날인되고 천황 이름자 친서가 제대로 되어 있다. 한국황제의 조서(칙유)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2010.8.11 photo@yna.co.kr



국제법적 관점서 조약무효 근거 가능성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8&newsid=20100811070303876&p=yonhap

 

 

라. 한일 강제 병합조약이 무효인 국제법적 근거. 동북아 역사재단 자료


자료로 첨부된 천지일보 자료(뉴스 천지), 장요한 기자 보도기사(2010.06.10)를 읽어보실것. 


“국제법상 결정적 하자 있는 한일병합은 무효”

 

....국제법상 조약의 성립요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조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일병합의 경우 ‘하자 없는 의사표시’ 요건과 ‘국내법 절차 준수’ 요건에 위반되기 때문에 조약의 성립이 불가능하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1910년 국치 100년 역사 NGOs 학술포럼’에서 한일병합의 무효성을 주장했다. 


http://blog.naver.com/correctasia?Redirect=Log&logNo=50090096638

마. 독립기념관 자료

 

....물론 이때의 병합조약은 황제의 어새御璽는 찍혔으나 서명이 안된 무효조약이었다. 당시 국제관례상 국제적인 조약의 효력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황제의 서명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https://search.i815.or.kr/Degae/DegaeView.jsp?nid=98

 

바. 병합조약 무효론.  

............

하지만 학계에서는 비준서에 해당하는 칙유 문서에 순종 황제의 친필 서명이 없으므로 결격 사유가 있는 조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병합조약이 한일 두 나라 간의 정당한 국제조약으로 발효되려면 양국 주권자의 비준이 있어야 하는데, 데라우치와 이완용은 이를 양국 황제의 조서로 대신하기로 합의했다(각서).

그런데 8월 29일에 일본 메이지 천황이 한일병합을 공포한 조서에는 천황어새()와 함께 ‘무쓰히토()’라는 메이지 천황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는 반면, 대한제국 순종 황제가 같은 날 반포한 칙유에는 ‘이척()’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지 않다. 대신 행정적 결재에만 사용하는 ‘칙명지보()’라는 어새만 날인되어 있다. 일단 양국의 문서 형식이 다른 점, 즉 순종의 조서가 ‘칙유’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 점도 문제지만, 순종의 친필 서명이 없는 점은 중요한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이는 병합이 순종 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국제법상 무효인 조약임을 뒷받침한다. 어새는 통감부가 이미 고종 황제 강제 퇴위 때부터 탈취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순종 황제의 저항으로 친필 서명을 받지 못하자 일제가 임의로 어새를 찍어 칙유를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훗날 순종도 죽기 직전에 남긴 유조()에서 자신은 결코 병합조약에 찬동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병합조약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순종 황제가 병합조약을 직접 승인한 것이 아니라면, 병합조약은 국제법상 무효인 조약이 되고 일제 식민통치는 불법적 강점이 된다....

.출처:병합조약 무효론(일제 침략과 대한제국의 종말, 2012. 4. 6., 역사비평사)

사. 서희 외교 포럼 토론 내용.

 

동북아 역사재단 도시환 박사 의견등이 제시됨.


 도 위원 :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의 국제법상 문제점을 부연하면, 첫째,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의 구 조약 실효시기와 관련하여, 무효시점은 강제병합 자체가 불법에 해당하므로, 1910년 병합조약 체결시점부터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일본의 무력시위와 위협 등 강박에 의한 조약 체결, 조약 정본 상 황제의 서명 날인 누락, 조약에 대한 비준서가 없는 점 등 국제법상 조약으로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셋째, 일본이 주장하는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서 병합 당시의 시제법에 입각할 경우에도, 당시의 국제관습법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과 서양의 대표적 국제법 개설서의 조약법 역시 조약체결 형식과 절차상 전권위임장이 없거나, 비준서가 없는 조약은 무효사유임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본질적으로 ‘절대무효’인 조약이 제3국의 승인으로 법적 유효성 여부가 변경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제3국의 승인은 어떠한 법적 효과도 갖지 못한다. 다섯째, 일본정부가 조약의 합법성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제강점을 통한 ‘식민주의 범죄’는 인도와 평화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http://ksfj.jp/wp-content/uploads/20140825.html

 

아. 동아일보 2010.2.8 허 진석 기자 보도기사, [100년의 기억, 100년의 미래/긴박했던 조선의 운명] ③ 경술국치는 국제법적으로 무효.

 

...1910년 8월 22일 오후 창덕궁에서 열린 대한제국 마지막 어전회의. 순종 황제는 총리대신 이완용, 내부 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등 일제 통감부와 사전 조율을 마친 대신들이 재가를 요청하는 문서를 앞에 두고 2시간 동안 침묵했다. 그 문서는 내각총리대신에게 한일병합조약의 전권을 맡긴다는 위임장이었 다. 이날 창덕궁과 경운궁(오늘날의 덕수궁) 근처에는 2600여 명의 일본군이 30m 간격으로 늘어서 무력시 위를 하고 있었다. 이날을 위해 일제는 1910년 6월 자국 고위관료들로 구성된 ‘한국병합준비위원회’를 발 족한 뒤 대한제국이 마련할 위임장까지 준비했다...

 

http://news.donga.com/view.php?id=Print_Donga%7C3%7C20100208%7C26008537%7C1

 

 

[III]. 結論

 

(무효.강제의) 한일병합(경술국치)이 무효라는 이론을 전개할 때, 필자의 방법론은 을사조약 그 당시부터 대한제국 황제(고종)가 분명하게 발표한 을사조약의 부당성이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부터 있었던 프란시스 레이 교수의 "을사조약 무효"이론은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국제관습법 형태므로 이를 가장 기본적인 근거로 하여 (강제.무효.불법의) 을사조약이후 점차적인 일본의 강요와 협박.불법 침략행위가 뒤 따라서 (강제.불법의)한일병합(경술국치)이 체결되었기 때문,(강제.무효의) 한일병합(경술국치)은 무효라는 견해입니다.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근거로 점차적인 강요.협박.침략행위가 이어져 (강제.불법.무효의) 한일합병(경술국치)이 무효라고 해야지, 을사조약과 분리하여 (강제.불법)의 한일병합(경술국치)이 무효라고 한다면 일본의 국제법 전문가들은 결코 수긍하지 않을것이며, 반박을 할 것이 뻔합니다. 그 당시 한국사정을 잘 모르는 다른나라 학자들도 일본편에 설 위험이 있으니까, (불법.강제의) 을사조약과 분리하여 (강제.불법의) 한일병합(경술국치) 무효론을 전개하기보다는, (불법.강제의) 을사조약과 연계하여 (불법.강제의) 한일병합(경술국치) 무효이론을 전개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무효.강제의) 한일병합(경술국치)은 결론적으로 문서상의 하자등 불법적인 요인과 더불어, (무효.강제의) 을사조약이후 대한제국의 모든 주권을 단계적으로 앗아가면서, 저항능력을 상실하게 한 상태에서 체결한, 집요하고 장기적인 불법.강제의 무효조약성격을 가졌습니다.

 

조약이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체결.비준.공포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하는데, 을사조약이나 (경술국치의) 한일병합은 조약의 체결절차가 강박.위협.무력시위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강제로 체결되어 고종이나 순종의 비준절차가 대한제국의 국내법에 어긋나고, 그 조약문서를 국민에게 알리는 公布과정이 불완전하여 합법적이지 않아서 무효며 강제.불법입니다.   

 

(무효.강제의) 을사조약 이후, 점진적인 위협.강박상태에서 얻어낸 (강제.무효의) 한일병합이라 필자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의 의견을 게재하며 결론을 마무리 합니다. 

 

....그러나 헤이그특사파견 사실을 안 일제는 7월 20일, 통감 이토 히로부미[]로 하여금 배일의식이 강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신 순종을 즉위하게 하였다. 이어 7월 24일에는 정미칠조약을 체결, 한국의 내정권마저 장악하였다.

같은 달 27일에는 언론 탄압을 목적으로 한 광무보안법을 잇달아 공포하여 한국민의 항일 활동을 한층 탄압하였다. 이어서 한국 식민지화의 최대 장애였던 한국 군대의 강제 해산을 8월 1일부터 약 한 달에 걸쳐 단행하였다.

이때 상당수의 한국 군인은 군대 해산에 반발, 일본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인 뒤 의병에 합류하였고, 이로써 전국적으로 확대, 발전된 의병 항전은 대일 전면전의 성격으로 격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치열하게 전개된 의병 항전은 1909년 9월, 일제의 ‘남한대토벌작전’에 밀려 그 기세가 누그러진다.

일제의 국권 침탈이 가속화되어 국내에서의 항일운동이 어려워지자 상당수 항일민족운동자들은 항일민족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만주나 시베리아 등지로 이주, 망명하게 되었다. 한편, 안중근()은 1909년 12월 만주 하얼빈 역에서 대한 침략의 원흉 이토를 총살, 한민족의 울분을 대변하였다.

 

.출처: 한일합병[韓日合倂]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2.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3.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4. 2차대전 결과와 상관없이,세계사와 한국사를 바꾸지 못하면, 교과서(백과사전,학습서), 학술서적상의 기득권 대학 학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1812    

 

5. 종교인구 조사를 어떻게 해도, 응답자가 자기종교를 어떻게 표기해도 한국인은 모두 유교도임.

 

http://blog.daum.net/macmaca/348

 

 

6. "국제연맹이 1935년 '조약법(Law of Treaties)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역사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조약의 사례 3개 가운데 1905년 11월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에게 요구한 '보호조약'을 꼽았다"는 사실. 이는 UN의 을사조약 무효라는 법리적의견 이전에 이루어진 국제법의견. 사실관계 확인에 참고하라고 자료 첨부함.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5-11-19 보도기사임.

 

http://news1.kr/articles/?2492383

 

 

7. 당부말씀. 국내법상 을사조약(을사늑약).한일병합(경술국치)이 무효라, 일본강점기 잔재들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 및 일본 강점기에 설립된 관립학교나 학교들에 기반을 둔 대학, 중.고교등)등이 한국의 국내법 입장이나 을사조약 무효(을사조약 무효라 한일병합의 경술국치도 무효)의 오랜 국제법 전통을 무시하고, 대중언론에서 도전하며 덤비던 대중적 인식을 바탕으로 현행 헌법의 임시정부조항까지 무시하며 덤비려 하는데, 그렇게 해도 법적 효력은 전혀 없음.

 

http://blog.daum.net/macmaca/1959

 

8. 국내법상 을사늑약이후의 역사적 해석은 승전국반열인 한국(對日 선전포고국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현행헌법에 반영)의 몫임. 

http://blog.daum.net/macmaca/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