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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국가는 外國의 침입이나, 국가 내부의 정권교체로 무너지고나면, 대부분은 복구가 불가능함. 그런데 대한제국의 경우

 

1. 왕정국가는 外國의 침입이나, 국가 내부의 정권교체로 무너지고나면, 대부분은 복구가 불가능함. 그런데 대한제국의 경우 을사조약 당시부터 고종황제의 강력한 이의제기가 있었고,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 논문도 "을사조약 무효"라하여, 이 국제법 정신은 나중에 UN국제법위원회에서 "을사조약 무효"라고 법리적 의견이 제시됨.

 

왕정국가는 王(황제,군주)을 정점으로, 소수의 왕족과 귀족(귀족과 비슷한말로  한국의 경우 문반의 양반과 무반의 양반제도가 있었음)이 군대와 경찰, 행정권,사법권,인사권,교육제도, 경제권을 쥐고 그 왕정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체제임. 그런데 강력한 自國 군대.강력한 友邦國이 없는상태에서 외국이 무력으로 해당국가를 강제로 점령해버리면, 실질적인 대응책은 없음. 이런경우, 국제적인 正義나 공정한 법규를 신봉하는 강대국의 여론주도층이나 세계적인 제어력을 가지는 국제기구의 법리적 의견이 제시되면 상황이 달라짐. 강제.불법으로 을사조약을 체결당한 대한제국의 경우가 바로 이런 국제 正義(을사조약 체결당시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논문". 이 논문은 국제관습법에 해당됨)나 국제기구의 개입(1963년, UN에서 을사조약무효라고 사후에 법리적 의견제시)으로 송두리째 빼앗긴 국권을 국제법상 상당부분 회복시킬 수 있는 나라에 해당됨.

 

2. 을사조약무효는 세계인 누구나 존중할 수 있는 국제법영역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일합방무효"까지 국제법영역에서 확보하는게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 그 이전에는 국제법이론으로 "한일합방무효"를 보편화시켜야 함. 한국측 입장은 한일합방이 당연 무효지만, 국제법상 이를 100% 보장해 줄수 있는 국제법환경까지 완벽하게 조성해놓지 못한게 객관적 상황임. 국제법상 그 당시에 체결한 (한국측은 이 전제를 달아야 함. 강제.무효의) 한일합방이 무효라고 보편적으로 강행법차원으로 세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일본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그 당시의 "한일합방은 무효"였다는 입장을 한.일 조약이나 한.일 협정으로 받아내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임. 그런데 일본은 그 당시의 한일합방이 무효라고 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아직까지 국제법상 100% 확실하게, 그 당시의 (강제.무효의)한일합방이 무효라고 강행법차원의 법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  

 

한편 국제법과 달리 국내법개념으로는 을사조약은 당연무효고, 이에서 이어진 한일합방도 당연 무효임.

 

국제법에서 강행규범으로 "한일합방무효"를 이끌어내지 못해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불평등조약의 무효(을사조약이 대표적), 1910년의 한일병합무효, 대일선전포고를 행하였고, 현행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이 보장되어서, 을사조약.한일병합은 한국의 국내법상 강행법차원에서 무효임.

 

1988년에 발효되어 유지되는 현행 헌법에 반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은 강행법차원으로, 국내법상 누구든지 준수해야 되는 법규임. 현행헌법에 반영되기 전에는, 1965년 박정희대통령때 한.일간에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의 한국측 입장은 "을사조약"과 "1910년의 한일병합"이 원천무효임.

 

다음은 한일기본조약 제 2조임.

 

- 다 음 -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3. 그리고 국내법상 대한민국 수립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여러가지 법규나 자료들은,현행 헌법에 임시정부가 반영되기 이전의 국내법 기준 증거들에해당됨.

 

1948년에 수립된 현재의 대한민국은 UN에서 인정한 유일한 합법정부였음.  

 

@ 정통성 지닌 합법적 정부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유엔의 결의와 국민의 열망에 따라 마침내 남한에서 5 · 10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1948).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한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제헌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합니다.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습니다. 광복 후, 3년간 미 군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입니다(1948. 8. 15.).
 
 

북한에서도 공산 정권이 정식으로 정권 수립을 발표했습니다(1948. 9. 9.). 양측은 서로 상대방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엔 총회에서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승인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합법적 정부로 국제 사회에서 그 정통성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남한만의 총선거로 대한민국을 수립한 것은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당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소련이 팽창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정부가 현실적으로 수립된 상황에서 남한은 하루 빨리 자유로운 민주 정부를 수립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편, 통일 정부의 수립을 추구하던 남북 협상파는 남한만의 총선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에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이들을 이용하려 했을 뿐입니다. 총선이 잘못된 것이라며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불만만 자극하려 했지요.

 

.출처:정통성 지닌 합법적 정부:대한민국 정부수립(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사 스페셜, 2009. 2. 5., (주)신원문화사)

 

4.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라고 선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UN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이 계승한건 명백한 사실이므로, 대한제국시대에 존재하던 성균관의 자격[유일무이한 최고대학, 泮宮.學宮.太學의 별칭을 가지고 있는 Royal대학, 해방후에 현재의 성균관대로 계승됨. 大韓帝國이 大韓民國으로 교체되어 헌법상 황제가 없어도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기때문, 이와 별도로, 대학의자격 측면에서 최고대학이며 Royal대학 자격은 그대로 유지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5..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가). 성균관대

정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사립 종합대학교.

개설

성균관대학교의 연원은 1398년(태조 7)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성균관에서 시작된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으로서 국가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통적인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원 및 변천

갑오경장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1895년 성균관에 설치된 3년제 경학과()가 성균관대학교의 근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시작이다. 성균관은 제향 기능을, 경학과는 교육 기능을 담당하여 유학 경전을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역사학·지리학·수학 등 근대적인 교과목도 부과되었다.

 

.출처: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成均館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나). 서강대

 

1960년 2월 재단법인 한국예수회에서 서강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4월 개교하였다. 1948년 한국 가톨릭교회의 발의와 교황 비오(Pio) 12세의 윤허로 대학 설립이 기획되었고, 예수회 게페르트(Theodor Geppert) 신부의 주도로 1956년 재단법인 한국예수회가 발족되면서 대학의 설립에 이르게 되었다.

초대 학장에 킬로렌(K. E. Killoren) 신부가 취임하였으며, 영어영문학과·사학과·철학과·수학과·물리학과·경제학과를 두었다.

 

.출처:서강대학교[Sogang University, 西江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적 대학이나 기득권이 만든 대학은, 주로 Royal계열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성균관대(泮宮.學宮,太學으로도 그 자격이 언급되는 Royal, Historic대학)와 서강대[교황 비오(Pio) 12세의 윤허로 대학 설립이 기획되어 설립된 Royal대학]만 이 Royal대학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6. 유일무이의 최고대학이던 대학부분의 성균관(성균관대로 이어짐)과 달리, 황사손(이 원)은 대한제국의 국가제사인 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의 제사 주재자로 가장 타당한 분입니다.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기 때문에, 대한제국 아닌 대한민국 상태에서도 대한제국 시절과 똑같은 권위와 자격은 아니지만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이어짐)과 황사손(이원)은 대한제국시절의 그 지위를 법이나 제도부분에서 상당부분 계승하고 있는것에 해당됩니다.  

 

한편, 성균관을 계승하여 해방당시부터 복구된 성균관대와 달리, 황사손의 옹립은 상당히 늦게 이루어졌고, 필자가 황사손을 발견하기전에, 일본강점기로 인한 여러가지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학부분의 자격으로 이미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을 세계와 국내에 알려왔었습니다.  

 

7. 국내법상 을사조약 무효와 한일병합 무효이론이 왜 중요하나하면, 이 무효이론이 없으면 , 한국의 국가주권 공백기가 발생해 나라없는 상태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시정부가 성립되었어도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라고 발표한 시기가 1941년 12월 10일이므로, 그 공백기에 강제.불법으로 한국을 점령한 일본의 불법점유를 지나칠 수 없습니다. 1941년 12월 10일 임시정부의 발표때까지 국가없는 상태로 한국을 놔둘수 없어서, 필자는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고 1948년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대한민국 정부 출범전까지 대한제국의 국가주권이 형식적.법률적으로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을사조약.한일합병 무효이론은 한국인 누구나 쉽게 아는 이론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문자 그대로 구분해도 큰 탈은 없는데, 을사조약.한일병합에서 1941년 임시정부 발표때까지 국가주권공백기를 가지면 한국은 말 그대로 한일병합을 인정한 채, 불법 식민지상태를 겪고나서 3.1운동을 겪고, 임시정부의 발표가 나오고, 카이로 선언을 맞아들여 겨우 독립을 인정받고, 미군정을 맞이하는 그런 암울한 공백기를가져야 하기 때문에,1948년 대한민국 수립때까지는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이론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이 형식적.법률적으로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2.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3.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4. 2차대전 결과와 상관없이,세계사와 한국사를 바꾸지 못하면, 교과서(백과사전,학습서), 학술서적상의 기득권 대학 학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1812    

 

5. 종교인구 조사를 어떻게 해도, 응답자가 자기종교를 어떻게 표기해도 한국인은 모두 유교도임.

 

http://blog.daum.net/macmaca/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