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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국인 한국헌법은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임시정부)를 한 승전국반열.

주권국인 한국헌법은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임시정부)를 한 승전국반열. 주변여건이 허락하면 자주국방능력을 배양해 헌법에 나오는 평화통일의 사명을 완수하는 전향적 정책도, 정부와 여당.야당 정치지도자들이 채택하기 바랍니다.

 

I]. 현행 한국 헌법은 통일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먼저 헌법 前文입니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2. 다음은 제 1장 총강 제 4조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현재의 국제정세로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주한미군 주둔을 지속시키기 원하지만(필자는 미래형 정책이 아닌 현재까지의 주변정세와, 공개적인 핵보유를 천명하지 못하는 한국적인 특수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옴), 한국은 어디까지나 주권국이니만큼, 정치에 몸담으신 분들이 자주국방에 주안점을 두고 헌법에 나오는 평화통일의 사명을 완수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정책을 개발하시고 국민을 상대로 공약을 내거신 후,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렇게 추진할 수도 있는 주권국가가 한국입니다.

     

    현재의 북핵 억제 국제정세가 분명하게 강하게 존재하지만, 자주국방과 평화통일에 더 주안점을 두시는 정치인이 있으시면, 당당한 주권국으로 남.북한이 동시에 핵을 보유하는 방법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북한의 핵보유는 기정 사실이니만큼 자주국방과 평화통일의 사명 완수를 위해 대한민국의 핵보유를 언제까지나 제한할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핵보유는 정책을 내걸고 선거에 당선되는 형태를 거친 후, 공개적으로 보유하는게 적절합니다.  

     

    남북한의 동시 핵보유 및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로, 새로운 정부정책이 실행되기 전에는 한미상호 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은 장기적 안보정책으로 이어지는게 안전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한미상호 방위조약 정도는 굳이 파기할 사유가 없을 것이며, 미국이 재정적자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등을 거론할 경우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 두는게 좋겠습니다. 주한미군등 때문에 미국이 재적적자등의 문제를 거론하면, 한국은 자주국방 준비가 되어있다고(그 대신에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보유에 대응해 한국의 핵 보유를 지지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군사 자주국이 될 준비를 충분히 해 두어야 합니다.

     

     

    3. 대통령이나 정부관료도 아니면서 카리스마 현상으로 왕이된 필자(궁 성균관대 임금=어 서강대 임금)! 핵문제에 개입해 온 필자의 짐이 너무 무거웠었는데, 이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전적으로 자주국방.평화통일.남북 핵보유 문제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 필자 주 1). 필자는 세계사와 한국사 중심이기도 하지만, 2차대전 승전국이자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인 영국.미국.중국(자유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대체됨).구소련(러시아로 이어짐),프랑스(독일에 점령당한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최후에는 승전국)중 한 나라가 억울하게 심할정도로 강대국의 모습을 훼손당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승전국의 군사적 균형은 미국.영국.프랑스의 밀접한 동맹국과 구소련(러시아로 변경됨).중국(1970년대 초 UN대표국이 자유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대체되어 중국.러시아의 군사적 협력관계가 더 자연스러움)간의 대등한 군사적 균형이, 지금까지의 관례로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합니다.

     

    II].국가보훈처 공식블로그.   

     

    국가보훈처 공식블로그.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 제72주년 기념식]

     

    http://mpva.tistory.com/2519

     

    1. 위 블로그에는 여러가지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들은 위 국가보훈처 공식 블로그를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식 당시 연설을 하는 백범 김구 주석 사진

     

    나). 인도에 파견된 광복군 대원들 사진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실제로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 이후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은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과 정보 수집 및 포로 심문 등의 작업이 필요하자 임시정부 측에 광복군의 투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임시정부는 1943년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印緬戰區工作隊)라는 이름으로 광복군 대원들을 파견하였고, 인도에 도착한 대원들은 영국군에 배속되어 공동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다). 한국광복군 제3지대 산동지구 특파단 대원들 사진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영국과의 연합작전 외에도 광복군은 미국과의 합작을 추진하였는데요, 바로 미국 전략첩보대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s)와의 연합작전으로 독수리 작전(Eagle Project)이라 불리는 국내진공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첩보, 폭파 등 지하공작을 위한 특수훈련을 받은 광복군 대원들을 한반도 각지에 투입시켜 미군의 상륙을 위한 사전공작을 전개하는 위험천만한 작전이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중국 서안에 위치한 광복군 제2지대와 부양에 위치한 광복군 제3지대로 하여금 특수훈련을 3개월 동안 받게 하였고, 국내진입을 목전에 두었으나 미국의 원폭투하로 일본이 조기 항복하는 바람에 작전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라). 대일선전 포고문.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大韓民國臨時政府 對日宣戰聲明書)

     


     

    (사진: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 출처: 네이버 민족혼닷컴)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大韓民國臨時政府 對日宣戰聲明書)』


    우리는 3천만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국·영국·미국·네덜란드·캐나다·오스트리아 및 기타 여러 나라가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을 축하한다. 그것이 일본을 격파하고 동아를 재조하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특별히 아래와 같이 성명을 한다.


    1.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해 오고 있으며, 이제 하나의 전투단위로서 축심국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한다.

     

    2. 1910년의 합병조약과 일제의 불평등 조약이 무효이며, 아울러 반침략국가들의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기득권익을 존중함을 선포한다.


    3.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왜구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한다.

     

    4. 일본 세력 아래 조성된 장춘과 남경정권을 절대로 승인하지 않는다.

     

    5. 루즈벨트, 처칠 선언의 각 항이 한국독립을 실현하는 데에 적용되기를 견결히 주장하며 특히 민주진영의 최후 승리를 미리 축원한다.


    대한민국 23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      석  김      구

                      외무부장  조 소 앙



     2. 대한민국 현행 헌법.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타난 현행 헌법 전문. 전문만 등재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필자 주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현행 헌법[시행 1988.2.25.] 전문에 반영된 의의

     

    UN 국제법 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하여, 그 후에 현행 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이 공식 반영되었으므로, 일본은 무효조약인 을사조약이후 한국을 강제로 침략한 침략국이고, 헌법에 반영된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는 헌법차원의 선전포고문에 해당되는데, 일본이 패전국이 되었으므로, 한국 헌법상 한국은 일본에 선전포고한 승전국에 해당됨. 일본은 한국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상호협정을 맺은 패전국은 아니며, UN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국제법 의견이 제시되었고, 한국헌법은 임시정부 조항이 반영되어 대일선전포고 조항이 유효하며, 한일병합등이 무효입니다.

     

    또한 UN국제법 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하였으므로,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大韓民國臨時政府 對日宣戰聲明書)에 나타난 바대로 불평등조약인 을사조약은 헌법상 당연히 무효고, 문자 그대로 1910년의 합병조약도 헌법상 당연 무효임.

     

    . 필자 주 3). UN국제법 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법리적 의견을 제시하기 이전에는 을사조약당시 고종.한국정부의 자구노력과 대한제국 조정에서 이루어진 만국공법차원의 국제법의견이 거론되어 국내법상 을사조약은 당연 무효였음. 그리고 의병활동등에 의해 을사조약을 반대함. 또한 국제관습법상 그 당시부터 프란시스 레이 교수가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국제법 의견을 제시하여 그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였음. 이에서 이어진 한일합방도 당연 무효였음.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이론이나 견해가 많은상태며 추후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음. 한일합방이 무효므로 대한제국의 국권은 2차대전후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출범전까지는 이어지고 있었음.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계한 나라에 해당되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 불평등조약의 무효(을사조약등), 한일합방 무효선언도 당연 승계되는 나라임.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이므로, 대한제국의 법률적 국권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필자는 국내법 우위속에 일본불법 강점기에 행해진 카이로선언을 국제법으로 해석함.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므로, 미군정도 대한제국의 형식적 법률주권이 유지되는 국내법 우위속에 국제법의 일부로 받아들임.

    독립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사후 해석함.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며 대한제국의 국권은 형식적으로 유지되는 자격을 가졌으므로, 국내법 우위론을 항상 염두에 두되, 한국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던 주변국들이 독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독립용어를 느닷없이 기피까지는 하지 말고, 독립이라는 용어를 오랫동안 병행 사용해가되, 국내법 우위론으로 국제법을 부분적으로 흡수하여 반영하여야 할것. 독립이나 독립투사, 독립기념관등의 용어는 한국내에서도 사용중인 용어인데,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불법이므로 이러한 불법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개념의 독립이라는 용어에 해당되어왔음. 한국인들이 을사조약이나 한일합방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여 독립투사나 독립운동가.독립기념관등의 용어를 사용한것은 절대 아니었음. 그러나, 이제부터는 더 적절한 용어를 병행하는 방법도 필요할것.    

     

     2차대전 중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 포함)에 나타난 바대로, "폭력과 탐욕"으로 점령한 지역이 한국에 해당되고, 이에따라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한 것에 해당됨. 을사조약 당시 한국의 국내법 인식으로도 그렇고 프란시스 레이 교수의 국제법 의견에 의한 국제관습법으로 해석하면 폭력이나 강압에 의한 을사조약은 무효이므로,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 포함)에 나타난 "폭력과 탐욕"에 의한 (강제.무효) 점령지역이 한국이라 그 불법.무효상태를 해지시켜 독립시키자는 결의가 나온것에 해당됨.   

     

    3. 국제법과 헌법상 을사조약과 1910년의 합병조약이 무효고, 한국은 헌법상 일본에 선전포고한 나라이므로, 패전국인 일본에 대해 한국헌법상 한국은 승전국임. 엄격히 말하면 확정된 건 아니며, 가설상태 의견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한 패전 협정을 이끌어 내는 노력도 해볼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일본이 응해줄 가능성은 없음. 일본은 한국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상호협정을 맺은 패전국은 아님.

     

    가). 한국은 국제법상 유교국임. 美軍政 당시 美蘇 軍政令에 의해 조선성명 복구령등에 의해 유교국인 조선(대한제국)姓名으로 복구하도록 하여, 창씨개명후 神道국가 일본식 성명을 쓰라는 강압에서 벗어나, 전국민이 유교국 조선(대한제국)姓名을 쓰고 있는 행정법상 유교국이 한국임. 현행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고 國敎는 없지만, 일본총독부가 강제로 일본 신도, 불교, 기독교를 강제로 포교하였으므로 이들 강제 포교종교의 주권은 한국에 없음(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있음).     

    임시정부 조항으로 보면, 헌법상 을사조약과 1910년의 합병조약(한일병합)이 무효이므로, 유교국인 조선(대한제국)의 국교전통을 이어받아  다음 조항에 충실하여야 함.

     제 1장 총강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그리고, 1905년과 1910년 한국(대한제국.조선) 일본 강점기 이전, 유일무이의 최고대학이던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이어짐)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발전하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함. 고구려 태학, 백제의 오경박사(공식적인 대학기구는 아니라고 가르쳐옴), 통일신라 국학, 고려 국자감, 조선 성균관의 유교 최고대학은 중요한 전통문화이며, 훌륭한 민족문화인데, 법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대한제국(조선)의 유일무이 최고대학 성균관(성균관대로 이어짐)과 國敎인 유교의 전통문화와 민족문화가 가장 타당한 자격이 있음(을사조약, 1910년의 합병조약이 무효이므로).   

     

    다). 을사조약과 1910년의 합병조약이후 한국영토에 강제로 설립된 경성제대(서울대로 이어짐)나 여러 일본 강점기 관립전문학교들의 주권은 한국 영토에 없으며, 한국 영토에서 축출되어야 함. 그리고 평준화로 큰 갈등을 유발시키지는 않고 있지만, 일본 강점기에 세워진 여러 공립 중학교등(나중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됨)도 원칙적으로는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고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할 대상임은 변하지 않음. 

     

    이는 일본 총독부에 의해 강제로 포교된 일본 신도,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가톨릭 극소수 성당)도 그러함. 종교주권은 없지만 종교의 자유는 있음.   

     

    그러나 해방후에 합법적으로 敎皇聖下 윤허로 시작된 가톨릭 예수회의 귀족대학인 서강대(御 서강대)의 예수회는, 서강대 학내와 종교적 동반자 단체(가톨릭 성당)에서 유교성씨의 틀속에서도 유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것으로 적용함. 법적 구속력은 아직 없음. 

     

    라).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이 무효이므로, 대한제국(조선) 황실 후손인 황사손(이원. 유교 국가제사인 제천의식 환구대제, 왕실 조상제사인 종묘대제, 토지와 곡식의 신에 대한 제사인 사직대제 주관자)을 예우하여야 할 것. 궁 성균관대 임금을 유럽의 입헌군주국처럼 상징성을 가지는 국왕으로 옹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우에는 어서강대 임금에 상당부분 영토를 증여하여야 할것. 이는 유교국이라는 큰 틀속에서 임시정부나 반일항쟁역사에 학문적 견해를 밝혀오신 어 서강대 임금(서강대 서진교 교수)님의 행태를 반영한것이며, 교황청은 반영대상이 아니었음. 같은 한민족의 일원으로 궁 성균관대 학벌유지에 도움되는 어서강대 임금님이라 판단하여 그렇게 하는것임. 대중언론에서 너무나 공고한 틀을 형성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카르텔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는 상태임. 

     

    한국의 최고학벌은 국사 성균관을 중심으로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임은 오래전부터 밝혀왔습니다. 헌법상에 반영된 건 아니지만 국제관습법상 한국정부가 개입하여 교황청.미국도 인지함. 스페인 국왕께서 한국을 형제국이라고 외교 경로로 전달하신 신적 카리스마에 의한 은총을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체제에서 받았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다소 기이한 느낌이겠지만 神性國家나 신적 카리스마를 아는 인류는 많으니까, 필자가 주창하는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이 헌법으로도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자체보다 군사영어학교나 조선경비사관학교의 단기 사관학교에서 시작된 육사출신 중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 체제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고위군인은 王政체제의 중요한 신하로 몇 명씩 등용해나가야 하겠습니다(육사의 경우 대학자체로 의미를 두지는 않음).   

     

    4. 국제법도 중요하므로 한국 교과서(참고서 포함)나 학술서, 백과사전, 학습사전, 주요 사전에 의거하여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세계사의 대학들을 가르치는것은 합법적임. 세계화시대에 국내법만 가지고 세계화시대에서 이탈할 수는 없으므로, 한국사의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계승됨)과 근대에 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과 로마교황청의 위상이 지속되는점을 반영하여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대등한 관계는 영구적 최고 Royla 학벌 지위로 함.

     

    필자(宮 성균관대 임금, 宮 儒 윤진한. 성균관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1983학번. 1962년생으로 1981년 전주 신흥고 졸업후 1983 성균관대 퇴계장학생 입학. 문필가)의 영역은 한국사와 한국내부이며, 세계사의 지배세력은 교황청과 서유럽이었으며,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세계적 지배세력 반영의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은 서강대 출신들(1981년 전주 신흥고 졸업하신 서강대 기록보존소 교수이신 서진교 御 서강대 임금님을 중심으로함)입니다. 또한 황하문명과 유교, 漢나라 太學.國子監(京師大學堂.북경대로 이어짐)등도 세계사의 오랜 기득권임은 세계인이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주권에 의하여 어디까지나 국사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계승됨) 중심이며 그래서 필자가 대표 집필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2.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3.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4. 2차대전 결과와 상관없이,세계사와 한국사를 바꾸지 못하면, 교과서(백과사전,학습서), 학술서적상의 기득권 대학 학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1812    

     

    5. 종교인구 조사를 어떻게 해도, 응답자가 자기종교를 어떻게 표기해도 한국인은 모두 유교도임.

     

    http://blog.daum.net/macmaca/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