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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帝아닌 民의 민주공화국이라해도,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1. 주권이 帝아닌 民의 민주공화국이라해도, 헌법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헌법정신은 제헌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는 규범임. 이러한 헌법상의 역사적 특성을 民의 주권만으로 모두 부정하기는 아주 어려운 복잡함이 한국 헌법에는 공존함.

 

무효.강제의 을사조약이후 한일병합,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 미군정 및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전까지, 국내법상 법률적 개념의 주권자는 대한제국의 황제였음. 강제.무효의 을사조약이후, 대한민국 정부 공식 출범전까지는, 국내법과 역사에 기반을 둔 국제 관습법상 가장 합법적인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

 

-  다  음  -

. 대한제국 황제(황제의 조상이었던 조선의 역대 왕들). 

. 조선에서 이어져온 국교(유교).

.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광복이후 현재의 성균관대로 계승됨).

. 그리고 대한제국의 각종 법규와 전통, 역사, 문서, 교육제도등.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음.

 

유교의 삼강오륜 교육,

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의 구 황실 유교 국가제사,

시중에서의 문중 종친회처럼 유교조상제사에 기반을 둔 단체들,

그리고 美.蘇 軍政당시 조선성명 복구령등에 의해 (後發 局地的 일본만의 신앙) 신도국가 일본의 창씨개명 강요에서 벗어나 國敎가 유교였던     조선(대한제국)의 姓과 本貫을 사용하게 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설날.추석.단오등 유교전통 명절들,

음력 24절기,

유교의 관혼상제,

또한 제사와 교육을 동시에 행하던 상태에서 광복이후는 학교의 성격이 없어지고 일부 유림에 남아있는 성균관.향교의 석전(先聖祭祀)등.  

 

2. 위에 열거된 역사적 정통성들에 대한 이해는 학교(초.중.고, 그리고 보편적인 국사교육과 학설이 크게 다르지 않은 대학 교육)에서 가르치는 한국사를 통하여 한국 국민과, 세계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대한민국이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아울러, 대한제국(조선)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가장 합법적인 모태라고 판단합니다. 을사조약이후, 한국 황제(고종)의 거부의사가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너무나 명백하여, 국제적으로  한국을 강제로 무단 점거해 온 일본의 불법적인 무단강점으로 인한 여러가지 피해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대한제국.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계부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계승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3. 필자가 선언한 비법률적이면서도, 현대적 개념으로는 다소 수용이 어렵게 보여지는 신의 은총에 의한 카리스마 현상을 가지는, 임금(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황사손(이 원)의 유교 국가제사(환구대제, 종묘대제, 사직대제)를 부정하는것도 아닙니다. 현행 헌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로 인한 왕정전통의 복구방법은 최종적으로 국민이 결정할 재량권(국민 투표등에 의해)이 있습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참고하시고 헌법이 부여한 국민주권을 실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세계화로 인해 특정국가의 국내법과 역사는, 국제법과 세계사에 대한 상당부분의 부분적 수용및 공존을 인정하는게 더욱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 확고하게 굳어져 세계인에게 인식되는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는) 어디까지나 국사(국정화가 되든 되지 않든) 성균관의 자격을 토대로 한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임을 다시 한번 유념해 두셔야 분란이 적습니다. 그러나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가 동등한 Royal대의 협력관계로 영구적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는게 그동안 필자의 주장이었으므로, 국사와 세계사의 현행 틀이 지속되는한 이러한 Royal대 공생관계를 변경시키는것은 불가합니다.

 

4. 그리고, 이 의견은 최종적인 필자의 의견중 하나로 정리합니다. 차후에 宮 성균관대 임금을 국왕으로 옹립하고 싶은 정치인이나 국민들이 생기면, 宮 성균관대 임금의 영토를 70%로 하고, 御 서강대 임금의 영토를 30%로 하여 두 왕국(왕으로 하려면 이때는 성왕폐하로 부를것. 어서강 폐하)을 성립시킬것.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불법.강제의 을사조약이후  왜곡되어 온 한국의 성균관대나 유교의 대중언론등에서의 왜곡및 도전현상이 심해왔습니다.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이므로 한국의 주권과 국력을 반영하고, 학문과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2.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3.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4. 2차대전 결과와 상관없이,세계사와 한국사를 바꾸지 못하면, 교과서(백과사전,학습서), 학술서적상의 기득권 대학 학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