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대통령 박근혜.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최종 결정권자는 정부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라 판단합니다.
1. 누가 뭐라고 하며 제 각각의 의견을 개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국가주권을 가진 주권국이며 UN에서 침략을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국제법으로 볼때,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여도 한국 국내법상, 이는 합법적인 결정입니다.
100% 지지를 받지 않고 50.1%:49.9%로 당선되어도 합법적인 선출직 공무원들입니다.
합법적인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때, 그 최종 결정권자의 의지가 반영되는 특성이 인정되는 법률성격이 존중된다면, 그 최종결정은 합법적인 행위가 됩니다.
국정화되지 않아도 결국은 모든 교과서 종류는 정부가 검.인정하거나 통합하는 교과서 형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 참고서, 대학 학술서(대학 학술서는 정부 교과서와 의견이 달라도 팔리므로 어느정도 이견을 제시할수도 있겠음), 각종 백과사전, 학술서, 정부 간행물, 사회단체 간행물등이 출간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면 이 행위가 합법적인것이며, 반대자들이 반대해도 반대로 끝날뿐 더 이상의 의미부여는 힘듭니다.
지식인이 사회참여하는 방법에는 적극적으로 친정부 성향이 되어 잘못된걸 조금씩 고쳐가는 방법이 있겠고, 소극적으로 부분적 반대자가 되어 자기 고유의 방법론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정부 교과서나, 세계사, 정부간행 학술서, 참고서, 백과사전, 학술서, 사회단체 간행물, 그리고 대중언론 및 기타 사설단체의 의견등 수많은 학술이론과 의견등이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정부 간행물의 방침을 대부분의 학습.교육관련 출판사들이 따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필자도 이 방법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화나 남.북문제 및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고유의지때문에, 90%의 대학교수들이 교과서 집필에 불참해도, 정부가 결정하면, 정부출연 연구기관(한국학 중앙연구원등)및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지 않는 교수, 고등학교 교사, 박사학위 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등을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시켜도 이는 합법적인 정부 행위입니다. 결국은 정부의 방침을 기준으로 교과서를 서술해야 하겠는데, 지식인의 현실참여 중 어찌보면 가장 합법적이고 正論的인 참여방법 같기도 합니다.
2. 현행 국사 교과서나 정부 간행물 내용에 필자가 100% 지지하는것은 곤란합니다만, 그래도 모든 종류의 출판물 중 가장 정설로 인정받는것은 국사나 세계사며,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때는 현행 헌법이나 UN등 국제기구의 법리적 의견을 병행해서 의견을 제시하는게 가장 합법적이며 正論的 학술행위 같습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 확고하게 굳어져 세계인에게 인식되는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는) 어디까지나 국사(국정화가 되든 되지 않든) 성균관의 자격을 토대로 한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임을 다시 한번 유념해 두셔야 분란이 적습니다. 그러나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가 동등한 Royal대의 협력관계로 영구적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는게 그동안 필자의 주장이었으므로, 국사와 세계사의 현행 틀이 지속되는한 이러한 Royal대 공생관계를 변경시키는것은 불가합니다.
3. 참고로, 국내법에 대한 필자의 법률적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일찍 주장된 국내법 우위론. 이에 바탕하여 현재 한국의 국제법 수용방법론을 병행하는것(국제법의 법적성질을 유지시키며 그 자체를 국내법질서에 편입시키는 입장).
대한제국에 대한 국내법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법상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사후 승인되기 전까지는, 대한제국의 국권이 가장 합법적으로, 고종당시 한국이 취한 을사조약 무효에 대한 입장을 바탕으로 한일합방이 무효라는 여러가지 견해에 동조.
국내법상,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특성을 가지므로, 이 시점부터는 분명하게 대한제국의 강행법 구현능력 공백기에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설립 초기부터 모든것을 국내법상 타당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자세임.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 출범전까지는 전통적인 국내법 우위론으로 대한제국의 국내법으로 을사조약.한일병합,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 미군정을 평가해야 된다는 입장임.
참고로 국내법우위론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일찍이 주장된 것이 국내법 우위론이며...
.출처:국내법우위론[doctrine of the supremacy of muncipal law over international law]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불법.강제의 을사조약이후 왜곡되어 온 한국의 성균관대나 유교의 대중언론등에서의 왜곡및 도전현상이 심해왔습니다.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이므로 한국의 주권과 국력을 반영하고, 학문과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2.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3.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4. 2차대전 결과와 상관없이,세계사와 한국사를 바꾸지 못하면, 교과서(백과사전,학습서), 학술서적상의 기득권 대학 학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