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한국은 주권국가임. 국제법의 법적성질을 유지시키며 그 자체를 국내법질서에 편입시키는 입장에 학문적으로 동조함.

한국은 주권국가임. 국제법의 법적성질을 유지시키며 그 자체를 국내법질서에 편입시키는 입장에 학문적으로 동조함. 필자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음을 인지해 두시고, 필자의 글을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그 이론 가운데 하나인데, 한국의 실정에 맞는 방법론입니다.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수용이론

의의

국제법으로서의 법적성질을 유지한 채 그 자체로서 국내법질서에 편입된다는 입장

국가

한국, 일본, 미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 출처:국제법과 국내법[國際法- 國內法]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대한민국 헌법을 구현시키기 전에는,국가주권을 가졌던  대한제국의 국내법적 의지(강제에 의한 을사조약 무효. 이로 인한 한일병합도 무효)에 반하므로 국내법상 을사조약.한일병합은 무효입니다. 

 

한편 UN처럼 세계의 대부분 국가가 가입한 국제단체의 규범이나 의견은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가령 대한민국 시기에 UN국제법 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한 법리적 의견같은 경우, 한국에 도움되는 보편적인 국제법유형인데, 이런의견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반영하는게 옳을 것입니다.   

 

대한제국의 국가주권은 그대로 유효하며 타당하였지만, 강행법적 능력을 구현시킬수 없던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되어 행한 모든 행위는 임시정부 설립당시부터 유효한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과 아울러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계승한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당시에 행한 대일선전포고[한일병합무효, 불평등조약의 무효, 일본 및 추축국에 대한 선전포고]는 국가주권을 가지고 행한 정부행위로, 그 당시부터 국내법상 유효하며(대한민국정부의 임시정부 계승이 확정된후부터 소급해서), 임시정부와 관련된 사후의 국내법상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으로는 해석이 달라질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국가주권의 원칙하에서, 한국의 국가주권과 마찰을 일으키는 국제법현상이 있었다면, 국내법[대한제국시대는 대한제국의 국내법, 대한민국 임시정부시대는 임시정부의 국내법으로 국제법적 성질을 국내법질서에 편입시키면서]으로, 한국의 국가주권은 그대로 유지되어왔다고 하는 방법론을 가지는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을사조약무효, 한일병합무효로 국내법상 한국의 국가주권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는 입장은 언제나 옳은 국내법 정신에 해당될것입니다.  

 

@ 이를 국사와 세계사로 대입하면 국사에 나오는 한국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은 국내에서 국가적 기득권(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대학)을 유지하면서, 을사조약.한일병합이후의 왜곡.격하에도 불구하고 泮宮.學宮의 Royal대학 자격과, 太學이라는 별칭으로 역사적 최고대학 지위를 한국내에서 유지해온 자격을 가졌습니다.            

 

세계사의 역사적 대학들은, 국제관습법상 예우하고 인정해주는게 타당하지만, 성균관(해방후에 성균관대로 계승됨)은 국가적 차원에서 왕립대학 성격으로 왕세자가 졸업하여 국왕이 되고, 정부관료등을 배출하여 양반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유일무이의 국내 최고대학 자격도 가져왔는데 이 역사적 특성을 훼손시킬수는 없습니다.

 

필자의 의견으로 확고하게 굳어져 세계인에게 인식되는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는) 어디까지나 국사 성균관의 자격을 토대로 한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임을 다시 한번 유념해 두셔야 분란이 적습니다. 그러나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가 동등한 Royal대의 협력관계로 영구적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는게 그동안 필자의 주장이었으므로, 국사와 세계사의 현행 틀이 지속되는한 이러한 Royal대 공생관계를 변경시키는것은 불가합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불법.강제의 을사조약이후  왜곡되어 온 한국의 성균관대나 유교의 대중언론등에서의 왜곡및 도전현상이 심해왔습니다.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이므로 한국의 주권과 국력을 반영하고, 학문과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2.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3.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4. 2차대전 결과와 상관없이,세계사와 한국사를 바꾸지 못하면, 교과서(백과사전,학습서), 학술서적상의 기득권 대학 학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