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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때,연합국에 가담하여 싸운 나라들의 이익이나 자격은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UN기구), 항복문서, 해당국가의 헌법등에 반영되어

2차대전때,연합국에 가담하여 싸운 나라들의 이익이나 자격은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UN기구), 항복문서, 해당국가의 헌법이나 역사등에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연합국측에 가담하여 싸운 나라중 한국의 경우는 추축국의 패전국들과 쌍무계약으로 항복문서를 받은적이 없습니다만, 이후에 UN에서 을사조약 무효라고 하여 약간 혜택을 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 한국 헌법에는 대일선전포고(일본 및 추축국)를 한 임시정부 정통성이 헌법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반영되기 전에는 임시정부는 프랑스.러시아.폴란드 정부가 승인한 국제법상 타당한 정부(이 승인을 토대로 국내법상 합법적인 단체로도 성립됨)였습니다.        

 

2차대전후의 세계질서는 기존의 세계사와 UN, 항복문서, 해당국가의 헌법등을 토대로 적절하게 조화하면 복잡한 양상을 보여도, 충분히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에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승전국과 해방국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2. 2차대전 결과와 상관없이,세계사와 한국사를 바꾸지 못하면, 교과서(백과사전,학습서), 학술서적상의 기득권 대학 학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