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학자들, 아베 총리에 위안부 등 과거사 사과 촉구. 강력한 사죄 절차가 없던 패전국 일본은 제조업분야 기술경쟁력이 강해도,많은 인구가진 아시아 소비자들이 호의를 가지지 않는 비호감형 기술강국 될지모름.
. 필자의견: 강력한 사죄 절차가 없던 패전국 일본은 제조업분야 기술경쟁력이 강해도,많은 인구가진 아시아 소비자들이 호의를 가지지 않는 비호감형 기술강국 될지모름. 한국같은 경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 왜놈학교 잔재와 대중언론에서 그 추종자들이 강력하게 카르텔을 지속시키는 현상이 강해, 일본이 한국에 용서받기는 힘들것임. 독일처럼 속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겨우 이해받는게 패전국이며, 패전국에 대한 규제가 많이 약해진 2차대전 이후의 국제정세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전쟁당사국과 승전국들은 패전국에 대해 인류의 오랜 관행대로 전쟁노비(현대의 최근 국제법사상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방향이라, 필자도 이를 수용하겠음. 노예제 금지의 국제법사상이 한국이나 승전국 및 피해국의 개별 국가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어떨지는 정부나 학자들.정치권에서 많은 학술적 토론을 거쳐야 할 것 같기도 함)나, 공직제한, 주권을 주지 않고 해당 전쟁범죄국 잔재(한국의 경우 경성제대및 관립학교 후신인 서울대등 여러 왜놈학교 잔재가 있음. 그리고 서울대뒤에서 대중언론의 카르텔을 얻기 원하는 세력들도 있음)들을 추방하는 방법도 있겠고, 군사재판이나 특별재판등으로, 전쟁범죄국 일본 잔재들을 적산재산 개념으로 분류하여 학교법인은 폐지시키고 국가재산으로 귀속키는 방법등 다양할것임.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고, 헌법상 대일선전포고를 한 한국은 한국영토를 침략한 일본및 한국내 일본잔재에 대해 영구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나라에 해당됨. 그리고 대일선전포고등에 의한 戰後처리의 國益을 실현시켜가야 할것임. 對日선전포고는 했지만, 일본은 한국과의 쌍무계약에 의한 패전국상태는 아직 아님(그러나 쌍무계약에 의한 패전국이 아니라해도, 일본은 이미 UN적국이고 패전국이므로, 한국의 국내법조치로, 일본과 일본잔재를 패전국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을것임).
@ 동남아 학자들, 아베 총리에 위안부 등 과거사 사과 촉구
국민일보, 2015-07-17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662711&code=61131111&cp=du
@ SBS 뉴스. 이혜미 기자, 2015.07.17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7988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에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승전국과 해방국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