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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차대전의 승전국 반열임을 상기시킴.

한국은 2차대전의 승전국 반열임을 상기시킴.  

 

1. UN국제법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하였기 때문, 을사조약이 무효임은 세계인들이 쉽게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2차대전 승전국 반열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신의 은총에 의한 카리스마(과도기 현상. 다시는 이런 카리스마에 의한 임금이 없어야 할것임. 국가조직도 개입되어, 전쟁이나 혁명이 아닌 상태에서 반대파가 항거하면 많은 저항도 받는  현상이 발생함. 그러나 일본 강점기로 발생한 왜곡에 대처하면서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임금으로 발표해서 이는 그대로 유지시켜야 할것)로,  임금이 된 필자 (宮 성균관대 임금. 문필가, 윤 진한)와 御 서강대 임금님(서강대 기록보존소, 서진교 교수). 헌법에 반영된다면, 두 임금의 지위는 한국(대한왕국) 국왕이나 교황과 무관한 독자적 지위임.  

 

헌법상 반영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임금으로 세상에 발표해온 사람들이 해야 할일이 한국이 승전국 반열임을 세계에 알리는것.    

 

2. 을사조약 무효임은 세계인이 잘 아실것입니다. 그런데, 2차대전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을 비롯한 추축국에 선전포고를 하여, 프랑스.러시아.폴란드 정부가 카이로선언이후 임시정부를 인정하여 그 이후 한국은 일본등 추축국에 대한 승전국 반열입니다. 두산백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 이런 임시정부의 법통이 한국의 현행 헌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對日 선전성명서(대일 선전포고문).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大韓民國臨時政府 對日宣戰聲明書)』. 출처는 국가보훈처입니다.

 

우리는 3천만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국·영국·미국·네덜란드·캐나다·오스트리아 및 기타 여러 나라가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을 축하한다. 그것이 일본을 격파하고 동아를 재조하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특별히 아래와 같이 성명을 한다.

 

1.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해 오고 있으며, 이제 하나의 전투단위로서 축심국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한다.

 

2. 1910년의 합병조약과 일체의 불평등 조약이 무효이며, 아울러 반침략국가들의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기득권익을 존중함을 선포한다.

 

3.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왜구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한다.

 

4. 일본 세력 아래 조성된 장춘과 남경정권을 절대로 승인하지 않는다.

 

5. 루즈벨트, 처칠 선언의 각 항이 한국독립을 실현하는 데에 적용되기를 견결히 주장하며 특히 민주진영의 최후 승리를 미리 축원한다.

 

대한민국 23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      석  김      구

                  외무부장  조 소 앙

 

 

 

4.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포고 설명. 군사활동으로는 1920년 상하이에 육군무관학교()·비행사양성소·간호학교 등을 세워 군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국 군관학교에 군인을 파견하여 교육시키고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후원하였다. 충칭시기(1940∼1945)에는 광복군을 창설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사이판·필리핀 등지에 파견하였다.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었다. 1945년에는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던 중 8·1광복을 맞았다.

 

 

.출처: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5. 무효.강제인 을사조약이후 일본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은 대학은 성균관대, 주요 국가제사는 황사손(이 원)으로 복구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현행 헌법이 민주공화국 상태라, 왕정의 실현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란 前文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기 때문 유교가 국교였던 한국은 성균관대나, 황사손의 유교 제사, 성균관.향교의 선성제사, 설날.한식.단오.추석(중추절) 및 유교의 여러 절기, 다른형태의 유교 전통이 계승.발전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국왕이 옹립된다면 황사손이 가장 무난하겠지만(현재의 유교 국가제사만 주관해야 함. 대학문제는 현재 그대로 宮 성균관대와 御 서강대가 주관해야 함), 헌법에 반영되기전에는 유교의 국가 제사들을 치르는 제사장 개념으로 인식되는게 정확하겠습니다. 성균관에서 이어진 성균관대는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자격을 승계하여 한국의 최고(最高,最古)대학인 Royal대학입니다. 국제적 관심속에 발표되고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형태의 宮 성균관대(궁 성균관대 임금 존재)=御 서강대(어 서강대 임금 존재)의 Royal대학 체제는 영구적으로 유효합니다.

 

 宮 성균관대 임금과 御 서강대 임금은 세계에 10년 넘게 발표해오고 있는 중인데, 필자가 뒤늦게 발견한 황사손(이 원)의 경우에는 자칭.타칭 아직 王의 칭호가 없는상태입니다. 일본강점기로 인해 대중언론에서 宮 성균관대에 대한 도전이 심각해진 상태에서 임금이 된 궁 성균관대 임금입니다(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이번에 발표한 "한국이 승전국 반열"이라는 표현도 필자의 최근 주장에 어서강대 임금님께서 "한국은 승전국 반열'이라는 지지표시를 해주셔서 발표한 것입니다. 궁 성균관대=어 서강대 공조체제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징후가 발견되기 때문에, 왕이 아닌 상태에서 황사손의 지위는 단지, 해당부분 종교 제사장의 위치로 제한하며, 국왕옹립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차후에도). 차라리 후대의 궁 성균관대 임금을 국왕으로 옹립하고(70%영토), 어 서강대 임금님께 일정부분 영토를 할양하여(30%정도), 궁 성균관대=어 서강대의 Royal대학 학벌체제의 영구적인 안정을 유지하겠습니다.      

 

. 그런데 주의할점은, 대중언론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평가가 나와도, 세계사.한국사 교과서(참고서),사전,학술서가 바뀌지 않는한 유구한 역사의 기득권 대학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에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승전국과 해방국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이제 헌법의 임시정부 정통성으로 일본 강점기 잔재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을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은 자격만 가지고 대응했지만, 이제 헌법의 임시정부 정통성으로 일본 강점기 잔재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을 한국영토에서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