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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법학자 레이는 프랑스잡지≪국제공법≫1906년 2월호에쓴 특별기고에서 을사조약 무효 주장. 그리고 UN 국제법 위원회에서도 을사조약은 무효

프랑스 공법학자 레이는 프랑스잡지≪국제공법≫1906년 2월호에쓴 특별기고에서 을사조약 무효 주장. 그리고 UN 국제법 위원회에서도 을사조약은 무효라 함. 국제관습법 무시하려면 국제법보호받지말고 UN탈퇴해야!

제목: 을사조약 무효이론과 일본항복(포츠담선언 수락)에 의거 현대한국의 대학학벌은 (宮성균관대=御서강대)만 Royal대로 하며, 종교는 조선(대한제국) 국교인 유교를 국제법과 역사, 관습법으로 승계함을 밝힘.

이글은 논문이 아니며 공공성 측면의 Report형 의견 표명입니다.

1]. 序論.

헌법에 나타나는 종교의 자유는 허용하고, 헌법상에 국교가 없므므로, 이를 반영하여 유교만 믿으라고 강제하지는 않음. 일본의 항복(포츠담선언과 카이로 선언 수락)선언대로 일본의 모든 주권(교육.종교.역사.문화.영토.법.군사.언론등)은 현재의 한국 영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 항복 (포츠담선언 및 카이로선언 수락)에 의거하여 일본의 강점기 잔재는 한국 영토에서 축출하여야 함을 기본 원칙으로 함. 이글은 비영리적인 글로 논문은 아니며, 일본강점기 잔재청산으로 을사조약 이후의 한국주권 상실을 회복하기 위한 Report형식의 글임을 밝혀둡니다(공공성 가짐).

그러나 현재상태에서 필자의 글은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국제기구 및 정부간의 조약.협정 체결권은 민주공화국 상태의 대통령과 한국 행정부에 있습니다. 을사조약의 무효시기에 대한 주장은 한국과 일본이 다릅니다. 한국인은 한국정부와 학계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여하튼 일본의 항복선언이나 UN 국제법 위원회의 을사조약 무효라는 전문적 의견은 한국 대통령(일본은 상징적 인물인 덴노, 수상).헌법재판소(일본은 최고재판소등)등이 번복시킬수 없는 국제법에 해당됩니다. 을사조약의 무효시기가 그 당시부터라는 한국정부 의견은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란시스 레이의 국제법논문, 만국공법.공법회통을 받아들인 주권국가였던 한국정부 관료의 상소문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때 맺은 일본과의 한일 기본조약체결시에도 을사조약.한일병합등이 원천 무효라고 한국정부는 주장했습니다.

2]. 本論.

1. 종교와 교육에 대한 전체적이고 대략적인 의견.

종교는 수천년 전통 국교이고, 가까운 조선(대한제국) 국교인 유교를 중심으로 함. 조선왕조(대한제국) 황사손(이원)의 환구대제,종묘제사,사직제사(토지와 곡식의 신에 제사)와 조선(대한제국)姓名인 유교식 한국姓名(후발국지적으로 형성되어 불교 특색강한 일본식 姓名인 창씨개명은 않됨. 유교국가 조선식 姓名이어야 됨), 설날.추석등 유교권 전통 名節을 중심으로 함. 고종 황제때 새로 복구된 제천의식인 환구대제와,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조선왕조(대한제국) 후손들의 종묘제사(왕실의 조상신에 제사 성격).사직대제를 중심으로 전국의 門中別 宗親會들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조항의 한국憲法 前文을 승계하는 한국 유교를 지탱하는 제도적 단체들임을 밝혀둠.

모든 한국인이 사용하는 조선(대한제국) 유교식 姓名사용(조선유교의 姓氏 및 本貫등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 유교 국가로 당연복귀됨. 後發局地的 神道국가 日本의 창씨개명식 姓名은 美軍政令.蘇聯軍政令에 위배됨)을 한국의 국제법적.관습적 國敎인 유교의 제도로 하여, 수천년동안 이어지는 설날(중국은 春節).단오.추석(중추절)등의 한국 유교 전통名節을 지속적으로 승계하고, 달맞이등이 있는 대보름 및 중국의 국가 名節인 淸明(한국은 寒食)등의 오랜 전통도 계승해온 나라가 한국 유교임.

원래 조선(대한제국) 成均館은 대학교육에 중점을 두는 최고대학이었는데, 日本 强占期에 최고대학 교육기능이 마비되어, 명륜전문학교등으로 강등되고, 공자님 제사인 석전(문묘제사)만 유지되어 해방이후 교육과 종교적 제사기능이 분리되었음. 성균관이나 향교의 본래 주요 기능은 敎育이었는데 해방이후 정부에서 인가하는 교육기능이 중단되고 제사기능만 남아 석전(문묘제사)을 치르고 있음. 석전(문묘제사)에 참여하는 유교인구는 몇십만밖에 되지 않고, 한국 유교의 대표성은 조선유교식 姓氏 사용자들(한국인 모두로 설날.단오.추석.대보름.조상제사.冠婚喪祭등을 치름)에 있음. 부분적으로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등도 역사적 상징성은 있음.

그러나 한국의 최고대학은 고구려 太學, 백제의 五經博事(공식 교육기구는 아님), 신라의 國學, 고려의 國子監, 조선의 成均館에서 이어지는 600년 전통의 성균관대학(宮 성균관대=교황성하 윤허의 세계적 지배세력 가졌던 예수회의 御 西江大)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필자는 헌법前文의 역사와전통중시 王黨派지만 민주공화국 체제도 존중함

2. 을사조약은 무효.

한국은 을사조약 이전 萬國公法,公法會通등의 국제법이 수용된 주권국가였기 때문에, 강제(강박)로 체결된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랑시스 레이 교수의 국제법 논문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 논문은 타당한 法意


.필자 주 1). 근대이후 인류가 이룩해놓은 국제법 형태의 만국공법.공법회통등을 받아들인 주권국가 한국에는 행하지 말았어야 할 야만적인 주권 유린이 을사조약이었음. 국가라는 法人도 人格體와 마찬가지로 여러 측면에서 그 主權을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제법이 생긴것임. 국가주권 존중이나 인권존중 측면에서 문명국가간에 행하지 말아야 할 주권 유린으로 을사조약은 당연히 무효.

국제법학자가 쓴 논문이라 조약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국제관습법상 만국공법.공법회통등의 국제법을 수용한 주권국에 대해 비준이나, 승인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여 문명국간에 하지 말아야 할 부당성을 지적한 학술논문 그 자체는 모호한 국제관습법 특성상, 국제법학자의 논문으로도 충분히 국제관습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버드 법과대학 논문과, UN국제법 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전문적 의견을 제기하였을 것. 프랑시스 레이 교수의 국제법 논문은 그 당시 가장 우수한 국제법학자의 학설중 하나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국제법 잡지에 게재). 그 당시에 국가간의 분쟁을 제어하는 강제 관할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국제법학자의 학설로 국제관습법을 대체할수도 있겠다고 그 당시의 모호한 국제법 질서를 저는 그렇게 파악합니다. 고종이 세계 여러나라에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주권수호 노력을 하는 의사표명을 하였기 때문에, 만국공법.공법회통같은 국제법 질서를 수용한 일본이 강제로 체결시킨 을사조약은 문명국가가 할 짓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며, 국제법학자 프랑시스 레이의 학설이 그 당시 국제관습법으로 작용한 부분도 인정해야 할것입니다. 그랬으니까 나중에 하버드 법과대학 논문에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실렸고, UN 국제법 위원회에서도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필자 주 2). 다음은 위키백과에 나타난 국제법의 특성입니다. 강제력이 결여되어 불완전한 법이며, 형성중인 법이다. 따라서 그 준수는 세계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측면이 큰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제법.

국제법(國際法)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제사법과 대비해서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 하기도 한다. 한국에는 만민공법(萬民公法)이란 이름으로 19세기 말에 최초로 소개되었다. 국제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고 공법으로 평가된다.

20세기 이후 국제 무역과 교류의 증가, 국가간 갈등 등이 커지면서 국제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대부분 그 관철을 위한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불완전한 법’이며, 형성중인 법이다. 따라서 그 준수는 세계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측면이 큰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1]

효력을 기준으로 국제 사회 일반에 효력을 가지는 일반국제법과, 특정 국가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는 특수국제법으로 나뉜다. 또한 성문화 여부에 따라 국제성문법과 국제불문법으로도 나뉜다.


.필자 주 3). 다음은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에 나타난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國際慣習法.

대다수의 국가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국제관습을 말한다.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관습은 단순한 습관, 관행 또는 관례가 아니고,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적 관행을 의미한다. 관습은 묵시적 조약의 한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법형식이며, 이러한 관습으로부터 발생한 법규범이 국제관습법이다.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구성한다. 예전에는 국제관습법이 국제법의 대부분을 형성했으나, 최근에는 조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필자 주 4). 만국공법이나 국제법중 조약으로 체결되지 않은 국제관습법이 아주 많은데, 이는 강대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 강대국에 대해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서로 합의하는 조약이 아니라, 다양하고 불완전한 해석이 나타나며, 프란시스 레이처럼 국제법 논문으로 중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약소국이 강대국 논리에 따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여하튼 을사조약 체결당시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는 약소국이었는데, 그 당시 강대국이던 프랑스 국제법학자의 논문이 중재자 겸 세계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체계적인(학술적인) 국제관습법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필자 주 5). 다음은 국가 지식포털(Korea Knowledge Portal)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The History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online(행정안전부 한국 정보화 진흥원의 국가지식 DB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됨]에 나타난 을사조약 무효(만국공법의 내용 거론하며 무효주장) 논리입니다.

*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제 14권 한말 순국.의열투쟁

제 3장 을사늑약과 순국.의열투쟁

1. 을사늑약의 체결과 한국인의 저항.

1). 을사늑약의 불법성,

.................

11월 20일 이후로 전현직 대신들의 상소문이 주야로 답지하는 가운데 시강원 시독 박제황朴齊璜은 서양 국제법인 만국공법萬國公法의 내용을 거론하며 일본과 맺은 조약을 파기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당시 전현직 관료들은 상소문에서 거의 대부분 만국공법과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을 파기하고 늑약 체결에 관련된 을사오적과 기타 친일파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에서도 『공법회통』의 조항들을 조목조목 들어가며 일본과의 조약이 무효임을 설파한 박제황의 상소문은 단연 돋보이는 측면이 있었다.

만국공법 제98장에는 “횡포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주적인 자립권을 침략하여 빼앗았을 경우 모든 나라들이 호응하여 들고 일어나 구원한다”고 하였으

며, 제405장에는 “갑자기 조약을 의논해서 그 조약에 서명한 것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책임이 없고, 반드시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조약이 아직 비준되지 않았을 때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해당 국가의 편의에 따라 폐기할 수도 있고 그대로 준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제206장에는 “해당 국가는 비준이 없게 되면, 그 조약을 즉시 휴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제409장에는 “아무리 국왕이 직접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다른 사람의 협박을 받아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면, 그 조약 역시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415장에는 “조약을 맺은 일이 나라를 망치는 것과 같거나 혹은 해당 국가를 압박하여 쇠약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면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필자 주 6). 을사조약 체결후에 조선(대한제국) 조정 내부에서는 만국공법에 의한 법이론으로 을사조약을 무효로 하자는 박제황의 상소문이 국제법적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제질서는 아주 냉혹하여 아시아의 강대국이 된 일본을 한국(대한제국)이 군사력으로 한국 영토에서 몰아낼 힘이 없던 상태입니다. 주변국가 도움도 얻기 힘들던 시절입니다. 그나마 조선(대한제국) 조정 내부에서 국제법 이론으로 대처하자는 의견이 나온건 바람직합니다(이 당시는 이러한 법이론으로 무장하고 있어도, 한국을 지원해 줄만한 강대국의 힘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일본세력을 한국에서 몰아낼 수 없던 시절같음). 이러한 자구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저도 처음 알았음)에 늦게나마 위안을 삼아봅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면, 프랑스 국제법학자(프란시스 레이), UN국제법 위원회의 을사조약 무효라는 국제법 견해를 지원세력으로 하여 늦게나마 그 당시 을사조약이 분명한 무효였다는 이론적 근거를 한국정부 자체의 이론으로 제시할 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그 때는 현실적으로 일본을 몰아내고, 일본과의 조약을 무효로 할테니 나가달라고 할만한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었지만, 일본이 2차대전 패전국이 되어 그 당시의 법이론으로도 한국의 불법 강제점령기를 사후적으로라도 극복할 수 있게된것은 천만 다행입니다. UN국제법 위원회의 전문의견까지 보고되었으니, 이런 사실을 근거로 그 당시 한국 고종의 외교적 자구 노력과, 조정에서의 국제법 이론 토의 자료로 그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였다는 사후 대책을 세워야 좋을것입니다. 이런건 정부와 국제법 학자들의 몫입니다.


. 필자 주 7). 위에서 주목하여야 할 만국공법 조항은 제 409장 "아무리 국왕이 직접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다른 사람의 협박을 받아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면, 그 조약 역시 폐지할수 있다"는 조항. 그리고 제 415장 "조약을 맺은 일이 나라를 망치는것과 같거나 혹은 해당 국가를 압박하여 쇠약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면 포기할 수 있다"라는 조항임. 다른 조항도 중요도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필자 주 8). 지금까지 살펴본바에 의하면 409장대로 강제에 의한 을사조약이 프란시스 레이의 국제법 의견처럼 무효인건 맞으며, 한일병합도 당연히 무효임. 415장대로 하면 국왕이 없어졌어도 그 후손이나 새로운 왕이 포기할수도 있을것임. 寡人이 국왕은 아니지만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등극하여서 415장대로 을사조약과 한일병합등을 포기함을 지금 밝힘. 대통령이 밝혀도 될것. 박정희 대통령때 한국측 입장은 한일협정때 이미 밝혔었음.

그런데 문제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民主共和國체제기 때문에 入憲君主國 상태의 王이 없어져서, 불가피하게 과도기의 혼란상태에서 과인 宮儒가 宮 성균관대 임금으로 등극하기는 하였는데, 입헌군주국이 아니라 그 성격은 애매함. 여하튼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은 만국공법이나, 그 당시의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 논문대로 무효이고, 이후에 하버드대 법대 논문이나 UN국제법위원회에서 무효임을 밝힘.


. 필자 주 9). 萬國公法과 한국에서의 수용여부. 다음은 민족문화대백과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1886년 9월에 개설된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립교육기관인 육영공원의 교과서가 되었고,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 심순택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 황현의 『매천야록(梅泉野錄)』, 정교의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등에서 이 책을 인용하였다.


. 필자 주 10). 公法會通과 한국에서의 수용 여부. 다음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서 인용한 내용임.

특히 ≪공법회통≫은 1896년 학부(學部)에서 청국판에 편집국장 이경식(李庚植)의 서문을 덧붙여 출판, 고종과 대신들에게 배포하여 1899년 대한제국 국제(國制)를 제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서양의 국제법서가 한 나라의 헌법에 이처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은 국제법에 의지하여 우리 나라가 독립주권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자 한 의지의 표현이며, 한국 법학의 커다란 성과라고 하겠다.


. 필자 주 11). 이승만.김구.김창숙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으로서 미군정기에는 조선(대한제국)인 신분입니다.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국제관습법(프랑시스 레이라는 국제법학자의 국제법 논문, 만국공법 측면) 측면에서보면 美軍政期 이승만.김구.김창숙 선생은 조선인(대한제국인)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이 맞으며, 이후에 추서된 대한민국 건국훈장이 없어도 조선인(대한제국인)이면서 임시정부 요인으로 인정됩니다.

조선(대한제국)은 을사조약 이전, 萬國公法이나 公法會通의 법의등이 국제법으로 적용되는 주권국가였기때문에, 문명국가들에서 통용되는 강제(강박)에 의한 조약체결은 무효라는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랑시스 레이 교수의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 논문은 국제법의 法意적인 측면에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필자 주 12). 미군정기 해방한국인의 자격과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과의 관계. 反論이 발생하여 마찰이 생겨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수락한 일본이기에, 국제적인 강행규범으로 패전국(항복국) 日本이 받아들여야 하는 해방한국인의 지위는 분명하게 보장되는 자격입니다.


. 필자 주 13).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을사조약을 이렇게 "강제"적인 성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을사조약: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 필자 주 14). 한국민족문화 대백과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a). 을사조약: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강제로 체결한 조약. 원명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제2차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을사5조약이라고도 한다

b). 한일합병[韓日合倂]

1910년(대한제국 융희 4) 일제의 침략으로 한일합병조약에 따라 국권을 상실한 일.

 

 

. 필자 주 15). 두산백과의 정의

을사조약: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체결한 조약으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필자 주 16).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사 용어사전[(황병석/2001.12.10/(주)신원문화사)]도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라 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통해 맺은 을사 늑약이라고도 서술함.,

제2차 한일 협약으로 1905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을 목표로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협박을 통해 맺었기 때문에 을사 늑약이라고도 한다.

 

 

. 필자 주 17). 학습용어 개념사전[이영규, 심진경, 안영이, 신은영, 윤지선/2010.8.5/(주)북이십일 아울북]도 대한제국을 강압해 체결한 조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해 체결한 조약으로 공식 명칭은 ‘한일 협상 조약’이며, ‘을사늑약’, ‘제2차 한·일 협약’이라고도 한다


. 필자 주 18). 위키백과는 을사조약 체결의 배경설명에서 제 2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체결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 고종황제가 제1차 한일협약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밀사를 파견한 사건이 나자 이를 구실로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제2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체결한다


. 필자 주 19). 한국근현대사사전(한국사사전편찬회 엮음, 2005.9.10, 가람기획)은 을사조약에 대해 협박, 조약체결을 강요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1905년 11월 9일 한국에 온 특명전권 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하야시(林權助) 일본공사와 하세가와(長川好道) 주한 일군사령관을 앞세우고 고종과 정부각료들을 협박, 조약체결을 강요했다


. 필자 주 20). 21세기 정치학대사전(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1.5, 한국사전연구사)는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강제로 체결한 조약


. 필자 주 21). 을사조약의 강제성으로 조약이 무효라는 그 당시 고종의 입장, 프랑스 공법학자 레이가 을사조약을 무효라고 주장했다는 그 당시의 주장들(출처: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고종은 조약이 불법 체결된 지 4일 뒤인 22일 미국에 체재중인 황실고문 헐버트(Hulburt, H. B.)에게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정부에 전달하기 바란다.”라고 통보하며 이를 만방에 선포하라고 하였다.

이 사실이 세계 각국에 알려지면서 이듬해 1월 13일 ≪런던타임즈≫지가 이토의 협박과 강압으로 조약이 체결된 사정을 상세히 보도하였으며, 프랑스 공법학자 레이도 프랑스 잡지 ≪국제공법≫ 1906년 2월호에 쓴 특별 기고에서 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 필자 주 22). 을사조약은 조약 체결 당시부터 국제법학계에서 무효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906년 프랑스 파리법과대학의 교수인 F. 레이는 을사조약이 협상 대표에 대한 고종의 위임장과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서등 국제조약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다가 한글과 일본글로 된 조약문의 첫머리에도 조약의 명칭조차 없이 그대로 비어 있어 국제조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한일협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제2조)고 규정하여 을사조약이 다른 조약과 함께 이미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출처:두산백과).


. 필자 주 22-1). 위키백과에 나타난 프란시스 레이교수 의견.

...조약 체결 당시부터 국제법학계의 일부 학자들은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프랑스 국제법학자 레이는 제2차 한일 협약 체결 당시 강박(强迫)이 사용된 점과 고종이 그 조약이 불법이고 무효인 점을 밝히기 위해 즉각 항의 외교를 벌인 점을 들어 ‘1905년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7]


. 필자 주 23).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 을사조약(제2차 한일 협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출처 위키백과).

위키백과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일기본조약의 주요 내용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제2조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는 제3조, 그리고 양국의 수교를 인정하는 제4조 등이다. 부칙에서는 양국의 해석이 다를 경우 영문본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제국 병탄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제2조는 병합조약이 합법이나 해방을 기점으로 비로소 무효가 되었다는 일본의 입장과, 병탄 자체가 불법으로서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는 한국의 입장을 조정한 것으로서 지금까지도 양국 사이에 해석이 다르다.

3. (宮 성균관대= 御 서강대)만 Royal대학. 해방이후의 비신분제 대학들은 평민대학임. 宮 성균관대와 御 서강대에 대한 순종과 협력을 필요로 하며 이런 노력이나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둠. 순서는 확정된게 없으므로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함.

1).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만 Royal대임.

2). 宮 성균관대와 御 서강대의 공동 통치체제에 적극 순종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기본 명제는 변하지 않으며,인정해 줬어도 공헌이 없거나 반대하면 그 인정을 무효로 할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것임.

3). 그리고 기본원칙은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수락하여 일본이 항복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주권은 한국 영토 어디에도 없으며, 일본 강점기 잔재들인 경성제대.일본 관립 전문학교 후신인 서울대등의 대학(전남대,경북대,부산대 일본강점기 잔재부분.이론상으로는 시립대도 그러하기는 그러함)은 한국 영토에 아무 주권이나 학벌이 없으며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될 대상을 토대로 이루어진 대학들임은 변하지 않음.

이전에는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랑시스 레이의 국제법의견(국제관습법)과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수락하여 항복한 일본의 주권은 어디에도 없다는 해석이 법리적 이론근거가 되었음.

그리고 나중에 1960년대 UN에서 UN국제법위원회가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UN총회에 보고한 점등도 국제법적 의견임.

4). 을사조약은 강박에 의해 체결되어 무효기 때문에, 그 이후의 한일병합도 강제에 의한 무효며, 그 이후에 한국 최고대학 교육기능이 폐지된 성균관의 교육(성균관에서 공자님에 대한 제사기능은 수행하도록 허용됨)역사는 600년임. 해방이후 이승만.김구.김창숙 선생등이 참여한 남북 유림 1천여명의 전국 유림대회에서 성균관의 제사기능 기구인 성균관 인사들이 참여하여 성균관대 복구를 결정한 성균관대 설립(성균관에 대자를 더 붙여 기능적으로 복구 설립)도 의미가 있음. 가장 중요한건 을사조약.한일병합이 강제에 의한 무효기 때문에 명륜전문학교로 격하되고, 제사기능만 남겨진 성균관이라해도 성균관대 600년 최고대학 교육 역사는 차감되지 않음. 자격상으로는 성균관대 600년 역사가 이어지는건 하자가 없지만, 불법강점기에 의한 성균관대 최고대학 기능회복을 위해 전국의 유림들이 두번이나 전국 유림대회를 개최하여 방법론적으로 성균관대 최고대학 교육기능을 원상복구시킨 과정도 중요함.

5). 그리고 유교명절의 공휴일인 설날.추석은 수천년된 풍속이니 이를 중하게 여기고, 단오절은 삼한시대의 제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여 전통을 계승하기 원함. 馬韓이 가지던 제천의식 5월제및 三韓의 5월 祈豊祭가 현재의 단오로 발전되었다고 함. 단오는 수릿날.天中絶이라고도 하여 중국.한국.유교변형 日本도 가지는 전통 유교 명절임. 그런데 일본은 막부시대 전 住民을 절에 등록시켜 이때부터 불교적 특성을 보이고 후발 神道도 그렇게 불교적 특색이 강하게 가미되어 유교.불교.일본 토속신앙이 혼합된것 같음. 유럽도 농경사회 풍속인 5월제가 있다고 하는데, 세계 4대문명인 황하문명의 중국 유교 음력 5월 단오제가 비단길을 거쳐 이슬람권으로 전해지고, 유럽은 이에 영향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함. 마테오리치 신부가 유교와 로마 가톨릭은 상호전이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면 유교의 太極(또는 太一神)과 연계된 하늘天(가톨릭의 하느님), 天子(중국의 天子제도, 공자님은 하늘이 낳은 聖人, 그 이후에 나타난 하느님 아들 예수), 5월의 단오절(祈豊祭), 중추절(추석, 서양의 추수 감사절과 비슷)등이 비슷해서 그러할 것임. 그리고 유교는 하늘天(하느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이 있어(天生蒸民) 기독교의 人間創造(창조주 하느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심)와 비슷하여 상호 전이가 가능할것임.

한국 유교의 전통 국가 명절은 설날.단오.추석이며 중국 유교의 공휴일은 淸明을 더하여 설날(춘절).청명(한국은 寒食).단오.중추절(추석)임.

공휴일이 아니라 하여 조선왕실 후손들이 지내는 전통 유교 국가제사인 종묘대제(왕실 조상신 제사).사직제사(토지와 곡식의 신에 제사)등이 중요하지 않은건 아님. 그리고 공자님 제사인 석전(문묘제사, 공자님 칭호는 聖人임금인 文宣王으로 역대 皇帝.王들이 제사하신 先聖, 원래는 요.순.우.탕.문.무.주공같은 분들이 聖人 임금이셨다가, 先師의 위치로 계시던 공자님을 先聖으로 추존하고 文宣王으로 추존하여 현재에 이름)제사도 공휴일이 아니란 이유로 중요하지 않은건 아님. 수천년 이어진 국가적 유교 전통제사인데 신분제때문에 중국 天子나 王族.貴族들 일부만 제사에 참가하여서 새롭게 공휴일로 하기 어색하여 그러한 것임.

6). 과인(寡人,宮 성균관대 임금, 宮 儒 윤진한)이 임금이 된것은 성균관대 유학대학 게시판과 총학생회 게시판에서 상당수 인원의 지지를 받고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임금(서강대 기록보존소 서진교 교수)으로 등극한것임. 그 후에 祭天儀式으로 설날.대보름.추석의 달맞이에 제사장이 되었고, 단오날에도 제천의식 제사를 상징적으로 주관해옴.

寡人(宮 儒 윤진한, 성균관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1983학번. 학번:1983311322, 무역학과는 경제학사 학위를 주며 成大 무역학과는 지금 경제학부로 통합됨)이 민주공화국 상태에서 寡人이라 자칭하는것은 왕세자가 成均館을 졸업하고 국왕이 되었던 조선 성균관의 宮(泮宮.學宮) 자격에서 과도기에 착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치않든 과인은 宮 성균관대 임금으로 성균관대 유학대학과 총학생회 게시판에서 백명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寡人과 御서강전하를 王으로 대접하지 않아도 스페인 國王께서 한국을 형제국으로 느낀다고 할 정도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교황청의 실세 예수회산하 서강대때문에 종교적으로는 寡人(宮 儒 윤진한)과 御서강 전하(서강대 기록보존소 서진교 교수)가 王입니다. 寡人이 王으로 인식된다면 이는 御서강 전하(서 진교 교수)를 인정한데서 그 보답형식으로 세계적 지배세력인 교황청이나 서유럽의 영향력이 작용하여서 그러할것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한국학 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여러 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 학술적 의견은 현재의 성균관대가 국사에 나오는 조선 성균관에서 이어진 대학임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3]. 結論은 간략하게 마무리합니다.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이외의 대학들은 해방후의 비신분제 평민계 대학들에 해당하며, 특정 순서도 없음. 그러니까 다투지말고, 극소수 인원만 양반이나 중인계층 대접을 받을수 있다는점에 유념하고, 시험적인 테스트기간에 비신분제 주요 평민대학으로 터를 잡기 바람.

@ 덧붙이는 말.

한국은 조선왕조 후손이며 유교 국가제사(환구대제, 종묘대제,사직대제)의 祭主인 황사손(이원)이 국왕에 가장 적합한 분이니, 국제법과 관습법.행정법상 國敎에 해당되는 유교국가 한국의 정부.국회.시민단체에서 기회가 닿으면 이 분을 국왕으로 옹립해주기 바랍니다. 황사손의 보좌진이었던 기획실장이라는 분이 느낀 바로는 국왕옹립이 되지 않아 국왕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를 틀리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을사조약이 무효기때문 국제법상 고종.순종.영친왕의 후손이 國王이 될 자격은 분명 남아있으며 필자는 이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宮 성균관대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살아온 정신적 지배자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살아갈 것입니다(국왕이 옹립되면 그 位와 같은 지위가 될것). 국왕옹립이나 국왕 등극후에도 제도 미비로 분란이 발생하면,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학벌과 지위 보전을 위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世子가 성균관에 입학하는 특전을 거치고 유교적인 聖人임금이 되기를 지향하였는데, 이런 제도가 와해되어서 제도미비때문에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학벌과 지위가 훼손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에 공식 국왕은 없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차원에서 일본 강점기 때문에 왜곡된 한국의 성균관대학교[국사에 나오는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에서 이어진 600년 역사의 대학]및 "을사조약 무효"를 더 잘 알리고자 여러 자료를 인용하였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사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아야 됨을 전제로, UN의 새로운 성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황청이나 서유럽이 세계를 지배하던 근대이후에 쓰여진것으로 판단되는 세계사의 내용은 변하지 않을것이고, 변할 사유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세계사의 혜택자들인 황하문명의 중국(서유럽과 거의 비슷한 혜택을 받아온것으로 세계사에 나타남), 4대문명 대상세력이 있고, 세계종교들(유교,가톨릭등)이 인정받아와서 앞으로도 세계사 불변의 법칙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첨부자료

 

헌법에 반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임시정부 대일 선전 포고문(1941)의 상관 관계. "1910년의 합방조약 및 일체 불평등조약의 무효를 선포"하는 문구를 국내법 중심으로 살펴봄.

 

http://blog.daum.net/macmaca/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