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중요성. 직접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기전에는 성완종씨의 행적인 하이패스나 내비게이션 자료가지고는 증거가 부족할 것입니다. 이완구 총리는 사의를 표명했으니, 이제부터는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를 되짚어보고, 변호사를 통하여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 성완종의 로비 행적 추적...좁혀오는 수사망. YTN보도 2015-04-19 10:01
http://www.ytn.co.kr/_ln/0103_201504191001492833
*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필자가 중요한 점을 몇 가지 요약해 보았습니다. 직접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기전에는 성완종씨의 행적인 하이패스나 내비게이션 자료가지고는 증거가 부족할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돈을 줬다는 사람이 죽었고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도 이완구 총리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과연 이 상태에서 검찰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그러한 정황증거를 갖고서 기소할 수 있는가 설사 여론을 의식해서 검찰이 기소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가.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안 됐거든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수사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내비게이션으로 설사 동선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선이라는 것은 갔다는 의미지 결정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범죄 사실인 돈을 줬다는 이것은 아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두 분 다 독대 여부보다는 안에서 돈을 주고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하이패스나 내비게이션 자료보다도 선거사무소에 CCTV가 있어서 그 기록이 남아있으면.
[인터뷰]
CCTV가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겁니다. CCTV 보존기간도 없습니다. 이게 너무 과거의 기록이에요.
[앵커]
2년 전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이 아마 관련자를 소환할 겁니다. 그당시의 캠프의 회계책임자, 그 당시에 캠프에 있었던 사람. 또 성완종 회장측이 주장하는 그 당시에 갔던 사람 또 돈을 준비했던 사람. 이 사람들 진술을 통해가지고 과연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 그거를 갖고서 1차판단을 할 겁니다. 지금 직접증거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뷰]
CCTV 같은 경우도 일부 언론보도 보면 검찰에서 CCTV 확보해서 복원 들어갔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어요. 설사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CCTV가 어디 있었냐는 건데 글쎄요, 이완구 총리가 선거사무실 안에다 설치했을 리도 없고, 설사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완구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 칸막이 쳐 있는 공간에서 돈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거든요. 아마 건물 입구에 경비를 위해서 설치해 놨을 가능성은 높아요.그러면 그 CCTV 복원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성완종 회장이 그날 그 장소에 왔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돈을 주고 받은 장면이 CCTV에 잡혔겠느냐,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앵커]
그러면 앞서 말한 도로 상의 하이패스라든지 이런 물증이나 건물에 있는 CCTV 화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독대해서 돈을 받았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인터뷰]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 만약에 이걸 굉장히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기소를 안 하게 되고 만약에 무혐의처리를 하게 되면 이거 또 봐주는 거 아니야.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날 성완종 회장이 온 게 맞다.
그리고 비타500상자를 가지고 들어온 것도 누가 봤다. 그리고 비타500에 돈이 있었다라는 어떤 증언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설사 이완구 총리랑 주고받은 장면을 본 사람이 없더라도 이것만 가지고서도 기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로서는 약간의 면피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정치적 고려들을.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이완구 총리가 대응을 잘하게 되면 무죄나올 가능성도 있죠. 예를 들면 아까 박상융 변호사께서 한명숙 총리 얘기를 하셨는데 한명숙 총리 처음의 사건, 지금 대법원 가 있는 거 말고 처음 사건은 무죄 나왔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총리공관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총리공관 가서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준 사람한테 어떻게 줬냐. 이런 것까지 다 현장검증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돈 주고받는 거에 있어서 계좌로 받는 게 아니라 현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걸 기소해서 유죄를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거예요.
[앵커]
그래서 주변 인물들을 누구를 불러서 어떻게 조사하느냐도 검찰로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 위키백과에 나온 한명숙(전 총리) 현 국회의원 자료입니다. 확정 판결 전이라 그런지 지금 새정치 민주엽합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으로 5만달러(당시 환율로 4500만원 정도)를 받았다는 뇌물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3]
그러나 검찰의 별건수사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되었다.[4] 2011년 10월 3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5] 다시 검찰이 항소하여 2013년 9월 16일, 2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6] 현재 한명숙이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 뇌물죄 혐의 재판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편집]
2009년 12월, 한명숙은 지난 2007년 총리 재직 시 이미 구속수감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으로 5만달러(당시 환율로 4500만원 정도)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죄로 판결되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 권오성). 그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던 중 체포 영장이 발부돼 같은 달 18일 노무현 재단에서 체포되었고,[60] 조사과정에서 곽영욱과의 대질신문 등이 이어졌으나 한명숙은 묵비권을 행사하였다.[61]
일부에서는 검찰이 곽영욱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로 종결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한명숙 총리에 대한 진술을 두고 검찰과 곽영욱 간의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62] 한명숙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도 변호인단은 곽영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본 사건과는 관계없는 별건이므로 검찰 내부 문서까지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63]
곽영욱은 2차 공판부터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한 진술과 달리 5만 달러를 직접 건네지 않고 나오면서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증언했으며, 1~2시까지 계속되는 검찰의 수사가 심장병 환자인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말했다.[64] 3차 공판에서 검찰은 2002년 한명숙이 장관 재직 시 곽영욱이 한명숙에게 998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해주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장은 곽영욱에게 "선물을 건넸다는 날이 수요일인데, 장관이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매장에 가서 골프채를 선물 받은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곽영욱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4차 공판에서 한명숙의 변호인단은 곽영욱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액수와 관련해, 2009년 11월 9일 3만달러를 줬다고 했다가 11월 19일에는 준 적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5만달러로 바뀌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65]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매우 졸렬하다", "결과는 나와봐야 하겠지만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별건 수사를 발표한 것은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검찰을 비판했다.[66] 4월 9일, 이 사건의 1심 재판 결과 한명숙에 대해 무죄가, 곽영욱에게는 횡령 혐의로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곽영욱의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역시 이런 의심을 해소하기 불충분했다고 판결했다.[67]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도 증인들이 수시로 말을 바꾸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증언에 신빙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68]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69]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대법원 계류[편집]
'뇌물 수수' 혐의 판결 하루 전인 2010년 4월 8일 '무죄'를 예상한 검찰(특수1부장 김기동)은 별건수사 해왔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또 한차례 기소를 하였으나 재판 과정이 '뇌물 수수' 사건과 판박이로 진행된다.[70]
이에 대해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한 [김성식]] 의원은 "검찰이 신뢰를 벌어도 모자랄 판에 매를 버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라며 "때를 맞추지 못하고 과유불급의 이치를 자각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으나[71] 결국 2011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 한다.[72]
다시 검찰이 항소를 하여 2013년 9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가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하지만, 1심재판부의 판단을 모두 뒤바꾸는 과정에서 항소심재판부는 새로운 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부르고 있다.[73]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제법상 을사조약은 무효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헌법 전문 정신과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헌법정신이 있지만,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 상태인 한국입니다. 이런 양립가치가 공존하는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주권자인 국민들이 많이 겪어온 정치자금문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그 동안의 정치적 인식이 옳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론에 자살자의 메모가 흘러들어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국가질서가 심하게 와해되지 않는 방법도 강구하면서, 도덕이 아닌 법리로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교육.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