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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해임건의안, 이제는 시기만 남았다. 차라리 이렇게 해임건의안을 내서 법적인 표결로 해야.

 

이완구 해임건의안, 이제는 시기만 남았다. 차라리 이렇게 해임건의안을 내서 법적인 표결로 해야.                              

 

이완구 해임건의안, 이제는 시기만 남았다.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63

 

차라리 이렇게 해임건의안을 내서 법적인 표결로 해야. 임명권자는 아무말도 않는데 왜 자꾸, 여론재판식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자진사퇴 하라고 압력들을 넣습니까? 이 문제는 법적 근거도 없고 법적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여론재판식으로 자진사퇴 압력을 행할 사안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무말 없고, 여당대표도 대통령 귀국때까지 기다리자는데, 왜 자꾸 그전에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라고 무리하게 법적 근거없이 압력을 넣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 전까지는, 이완구 총리의 거취를 합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당사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가장 적절합니다. 확정판결 없이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내는게 법률적으로는 옳지 않을것 같습니다(성완종 메모아닌, 다른 사유라면 몰라도).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제법상 을사조약은 무효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헌법 전문 정신과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헌법정신이 있지만,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 상태인 한국입니다. 이런 양립가치가 공존하는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주권자인 국민들이 많이 겪어온 정치자금문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그 동안의 정치적 인식이 옳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론에 자살자의 메모가 흘러들어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국가질서가 심하게 와해되지 않는 방법도 강구하면서, 도덕이 아닌 법리로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교육.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