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국인 한국헌법은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승전국. 주변여건이 허락하면 자주국방능력을 배양해 헌법에 나오는 평화통일의 사명을 완수
하는 전향적 정책도, 정부와 여당.야당 정치지도자들이 채택하기 바랍니다.
@ 현행 한국 헌법은 통일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 前文입니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다음은 제 1장 총강 제 4조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현재의 국제정세로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주한미군 주둔을 지속시키기 원하지만(필자는 미래형 정책이 아닌 현재까지의 주변정세와, 공개적인 핵보유를 천명하지 못하는 한국적인 특수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옴), 한국은 어디까지나 주권국이니만큼, 정치에 몸담으신 분들이 자주국방에 주안점을 두고 헌법에 나오는 평화통일의 사명을 완수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정책을 개발하시고 국민을 상대로 공약을 내거신 후,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렇게 추진할 수도 있는 주권국가가 한국입니다.
현재의 북핵 억제 국제정세가 분명하게 강하게 존재하지만, 자주국방과 평화통일에 더 주안점을 두시는 정치인이 있으시면, 당당한 주권국으로 남.북한이 동시에 핵을 보유하는 방법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북한의 핵보유는 기정 사실이니만큼 자주국방과 평화통일의 사명 완수를 위해 대한민국의 핵보유를 언제까지나 제한할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핵보유는 정책을 내걸고 선거에 당선되는 형태를 거친 후, 공개적으로 보유하는게 적절합니다.
남북한의 동시 핵보유 및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로, 새로운 정부정책이 실행되기 전에는 한미상호 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은 거의 반 영구적 안보정책으로 이어지는게 안전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한미상호 방위조약 정도는 굳이 파기할 사유가 없을 것이며, 미국이 재정적자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등을 거론할 경우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 두는게 좋겠습니다. 주한미군등 때문에 미국이 재적적자등의 문제를 거론하면, 한국은 자주국방 준비가 되어있다고(그 대신에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보유에 대응해 한국의 핵 보유를 지지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군사 자주국이 될 준비를 충분히 해 두어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정부관료도 아니면서 핵문제에 개입해 온 필자의 짐이 너무 무거웠었는데, 이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전적으로 자주국방.평화통일.남북 핵보유 문제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 필자는 세계사와 한국사 중심이기도 하지만, 2차대전 승전국이자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인 영국.미국.중국(자유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대체됨).구소련(러시아로 이어짐),프랑스(독일에 점령당한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최후에는 승전국)중 한 나라가 억울하게 심할정도로 강대국의 모습을 훼손당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승전국의 군사적 균형은 미국.영국.프랑스의 밀접한 동맹국과 구소련(러시아로 변경됨).중국(1970년대 초 UN대표국이 자유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대체되어 중국.러시아의 군사적 협력관계가 더 자연스러움)간의 대등한 군사적 균형이, 지금까지의 관례로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