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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반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 포고문에 따르면,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불법이므로 일본 강점기 잔재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은

. 제목: 헌법에 반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 포고문에 따르면,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불법이므로 일본 강점기 잔재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은 헌법상 국내에서 패전국 처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對日 승전국(헌법 임시정부의 對日 선전포고 반영)이므로 어떻게든 사후처리 및 그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우선 국내의 일본 강점기 잔재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국내에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패전국인 일본인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출신 재판관등에게 재판권을 부여하는것도 헌법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분에 맞지 않으므로, 을사조약.한일병합 이후의 피해자인 성균관대 출신 재판관과 협력자인 서강대 출신 특별 재판관들을 구성하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의 교육기능을 폐지해 나가고, 행정부에는 패전국 일본 잔재 청산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야 하겠습니다. 패전국 일본 잔재의 교육기능(서울대, 서울시립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및 동국대등)중 그 시설과 인력은 교육과 관계없이 성균관대나 서강대 및 국가의 연구시설이나 부속시설로 전환하고, Royal대학인 성균관대는 王立이나 국립으로 그 성격을 복구시켜야 하겠습니다. 일본 강점기 포교 종교에 대해서도 황사손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를 국교차원으로 복구하여 장기적 처리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국사 성균관에서 이어진 성균관대라는 자격규정에 추가하여 실제로도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대학에 걸맞는 위치를 향유하도록 교과서.참고서.백과사전.기타 제반 사전, 학술서, 대학교재, 대중언론, 입시지, 학원등에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국사+세계사+국내법+국제법 종합에 의한 영구적인 Royal대 유지는 성균관대나 서강대 출신 재판관과 특위를 정부내에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황사손(이 원)의 예우,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의 칭호및 실제적 권한부여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헌법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야 할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패전국 잔재 처리를 위하여 성균관대와 서강대 출신 실무자를 중심으로 하여 대학부분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구 황실 주요 인사, 성균관.향교의 주요 성직자, 독립투사 단체, 육사 출신 최고위 현업 종사자등 여러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상설 특위를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 필자 주 1). 이 취지는 어디까지나, 한국 國內에만 강행법 성격으로 발동할 수 있는 헌법 성격이며, 패전국 일본의 잔재가 해방후부터 아직까지 완전히 거꾸로(해방 때 합리적인 일본 강점기 청산을 하지 못하고 총독부 관리들을 미군정 관리로 재 등용해, 법인격체로 자격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일본 강점기 잔재학교들이 해방 한국에서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 현상. 서울대 추종세력들의 대중언론.입시지.학원, 일선 학교에서의 헤택. 배출 졸업자로 인해 정치.경제.법조.학술.문화예술 全方位분야에서 거꾸로 된 혜택) 혜택을 보니까 그 不義를 타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상태의 이 나라 한국(역사적으로 대한제국.조선 계승부분)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대나 國敎였던 유교에 다방면으로 피해를 주어와서 헌법상 정통성을 가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對日 선전포고 자격을 시효만료없이 이어받아 한국 영토에서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협력으로 일본 강점기에 뿌리를 둔 잔재들을 청산하려는 헌법정신의 발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추축국에 선전포고를 하였지만, 이태리나 독일은 한국에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았고, 그 잔재도 없으며, 선진국이며 역사.종교.학술.문화적 문명국으로 한국과 경제나 종교.세계사.철학.법학.인문학.과학.문화예술 분야에서 협력을 해 나가야 할 나라입니다. 그리고 서강대는 바티칸시티라는 별도의 神性國家 체제의 전통적 수장이신 敎皇聖下께서 윤허하신 가톨릭 예수회의 대학이기 때문에, 세속국가 출신의 성직자가 교황청에 소속되어도 그 분들은 교황청 산하의 성직자들로 존중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합법적인 세계사의 과정상 서유럽과 교황청은 근대와 현대 세계의 지배세력이었던 오랜 과정이 있어서, 그 영향력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러시아도 존중하는 敎皇聖下!. 중국은 근대와 현대의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의 큰 혜택자로 살아와서, 그 역사적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서유럽과 교황청 및 기타 여러 문명들과 많은 노력을 해 나가야 할 의무도 있는 나라라고 판단합니다. 한국사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600년 역사 이어짐)과 조선(대한제국) 國敎였던 유교, 舊 황실도 그렇게 합법적 역사의 기득권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습니다.

 

* 필자 주 2). 혈족으로서의 황사손은 예우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효.강제.불법인 일본 강점기로 인해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이 대중언론,입시지,학원가,일선 학교 상당수에서 왜곡되어 이에 대처하던중 , 한국에 왕정시대의 왕이 없는 상태에서 필자(宮 儒 윤진한, 宮 성균관대 임금)는 성균관대 유학대학 게시판과 총학생회 게시판에서 1백명 정도의 지지를 받고 宮 성균관대 임금이 되어 지금까지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십년 정도 세계적인 매체들인 트위터나, 페이스북, 구글 및 여러 매체들에 알려왔습니다. 이제 철회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는 고구려 太學이 王의 자제를 교육하였다는(결국 왕이 되었겠지요. 고려 國子監도 한문으로 풀어보면 국가의 子라는 개념입니다)역사적 사실과, 조선시대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에 왕세자가 입학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왕세자는 어릴때 세자 시강원에서 공부하다, 입학시험 없이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에 입학하는 특전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양반 자제들은 생원.진사시에 합격하고 나서야 상재생으로 입학하던 성균관(하재생은 다른 과정으로 입학)]에 의거한 것입니다

 

* 필자 주 2-a). 태학(太學).

고구려 소수림왕 2(372)년에 세운 관학()으로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먼저 세워진 유학대학.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학교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사로서 ≪삼국사기≫에 고구려 소수림왕 2년 6월에 왕은 “태학을 설립하고 자제를 교육하였다”라고 하였으며, 이로써 우리나라의 관학의 설립은 서기 372년에 기원...

 

.출처: 태학 [太學] (교육학용어사전, 1995.6.29, 하우동설)

 

* 필자 주 2-b). 성균관(成均館)

 

우리나라의 옛 대학()으로 그 명칭은 고려 충선왕 때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명한데서 시작되었으며 공민왕 때는 국자감()이라부르다가 곧 성균관으로 복귀되었는데 1894년 갑오개혁에 이르기까지 이조 일대를 걸쳐 우리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다. 1398년 이태조는 숭교방()에 성균관 건물을 준공하고 고려 제도대로 유학()을 강의하는 명륜당(), 공자()를 모신 문묘(), 유생들이 거처하는 재()를 두었으며, 태종은 땅과 노비를 지급하고 친히 문묘에서 제사를 지냈고 왕세자의 입학을 명령하였다. 이후 이것은 상례가 되었으며 여러 왕을 거치는 동안 경기도 연해의 섬(), 전라남도 해안의 어장()과 많은 땅이 부속되었다.

.출처: 성균관[成均館] (종교학대사전, 1998.8.20, 한국사전연구사)


* 필자 주 3). 그런데, 헌법에 반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 포고문에 따르면,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불법이므로 일본 강점기 잔재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은 헌법상 국내에서 패전국 처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현행 헌법이 민주공화국 상태라 해도, 舊 황실을 예우하는 방침과 한일병합등을 무효로 하는 임시정부의 기존 방침을 현재의 황사손(이 원)에 적용하면서 황사손을 국왕으로 옹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황사손은 성균관대 출신은 아니며(미국 유학파로 대학원은 성균관대 졸업), 최고제사장(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의 신분을 가지셨는데, 이 분을 국왕으로 옹립하기를 희망합니다. 어디까지나 민주공화국 상태에서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의 관습법적 자격(헌법이나 강행법은 아님)을 먼저 획득한 필자가 추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옹립하겠다면 입헌군주국의 상징적 國王으로 직계 존.비속에만 칭호등의 혜택을 주면서 유럽의 입헌군주국이 자력으로 유지하고 있는 칭호를 넘지 않는 수준(민주공화국상태에서 황사손 본인의 힘이 아닌 타력으로 옹립되기 때문에, 이전과 완전 똑같을 수는 없으며 강대국도 아닌 상태에서 公의 칭호 정도를 가진 황사손을 황제로 옹립하기는 국력이나 시간의 경과가 너무 오래되었음. EMPEROR 아닌 KING으로 해외에 번역되는)이 되어야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환구대제등 제천의식은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위치로 보면 유교 국가제사를 담당하는 지위에 주안점을 두어 예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학 부분은 을사조약.한일병합 이전의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이어짐)밖에 없었으므로, 왕조나 정권이 바뀌어도 유교 최고 대학인 고구려 태학, 통일신라 국학, 고려 국자감, 조선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의 정통성을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헌법 前文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문구는 초기 대한민국 헌법부터 반영되어온 문구로 해방당시의 성균관대에 적용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경성제대 후신 국립 서울대 국대안 반대운동 이후 대중언론에서 성균관대에 대항하는, 여러 기사가 생겼어도,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불법인점을 반영하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대학은 성균관대가 맞습니다. 해방당시 1945년 11월에 전국 유림대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김구 임시정부 주석을 고문으로 모시고, 경학원에서 강의하던 대 유학자.임시정부 독립투사 김창숙 선생을 위원장으로 하여 성균관대 설치를 결의하고, 이후 성균관장의 신분에 있던 김창숙 선생이 미군정에 성균관대를 그 당시의 대학으로 인가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반영하겠다면, 次期 국왕은 황사손(이 원) 한 분으로 하면서, 헌법상의 王이 아닌채 정신이나 역사적 관습법 측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은 관습법적인 대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Royal대학으로서의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자격은 영구적인 것으로 하면서, 그 최고대학 학벌자격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宮 성균관대 임금=御서강대 임금의 자격을 가진분이 한국을 정신적으로 통치하는 현재의 위치는 그대로 영구 계승하도록 하고, 그 분들의 임금자격도 헌법에 반영시켜 주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현재 황사손,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 그 누구도 헌법에 반영된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필자의 추천에 따라 황사손을 헌법의 국왕으로 옹립해도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의 최고 Royal대학 학벌 유지 목적에서 필자가 글을 써 왔기 때문에 실제적인 통치권력은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에 의하면, 오늘날 선진국의 국왕은 일반적으로 실제의 통치권을 갖지 않으며, 국가의 통일을 상징하는 명목상의 원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필자가 추천하는 황사손이 국왕으로 옹립된다면 이런 국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황사손이 국왕으로 옹립되기 어려우면, 현재의 민주공화국 상태에서 국사+세계사+국내법+국제법의 관습법으로 강행법 성격을 갖지 않은 채, 헌법이나 조약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일종의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종료시켜도 무방합니다.

@ 배상[ reparation, indemnity, ]


1. 배상()이라는 말은 본래 권리침해에 대한 회복구제와 국제법상의 불법ㆍ위법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배상책임은 전시()ㆍ평시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배상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은 전시 배상이다. 이 경우의 배상책임은 이론적으로는 교전국 쌍방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전후 처리의 과정에서 전승국()에 유리하게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며(배상의 편무성() 또는 비상호주의), 전패국()이 오히려 청구권의 포기를 명시하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예, 1949년 4월 14일, 아와마루() 사건의 청구권의 처리에 관한 미일협정).

전승국이 전패국에 대해 금전의 지불과 기타의 물적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전비() 보상을 중심으로 한 전쟁배상은 18세기 말경부터 일반적인 것이 되어 19세기에는 배상방식으로서 거의 확립하였다. 영토할양과 마찬가지의 전승국의 특권적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통상 indemnities(배상금)가 이용되었다(예, 1871년 보불(프로이센ㆍ프랑스) 전쟁후의 프랑크푸르트 조약).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조약에서 최초로 배상(reparation)이라는 말이 이용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그때까지의 전쟁과는 다른 이른바 총력전의 형태가 취해져 일반 국민도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에 기인한다. 베르사유(Versailles) 조약에서는 독일과 그 동맹국의 배상책임이 그 개전() 책임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동 231조), 배상내용으로서 교전기간중의 공격에 의한 보통인민에 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손해(이른바 전쟁손해)의 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동 232조), 군인과 가족의 연금을 요구하고(동 제8편 제1관 제1부속서에 배상종목이 정해져 있다), 개전 전의 손해에 대한 배상도 추가하고 있다(동 제10편 제4관 제4부속서). 또한 정치적 제재의 요소가 가산되어 대() 독일 배상금액이 막대해져 큰 정치문제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이때의 경험에 비추어 산정되었으며, 또한 국제정치의 상황도 상당히 달라졌다. 전패국의 평화경제의 유지를 기본적인 견해로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배상과는 달리 징벌적ㆍ보복적인 것은 없었다.

대일() 평화조약은 일본이 배상을 지불해야 하는 것과 배상의 내용을 역무()에 의한 것 등을 정하고, 배상액과 지불기간 등의 구체적 항목은 배상 청구국과 일본의 각 협상에 일임하게 되어(동 14조) 결과적으로는 배상 청구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한정되었다.

. 출처:배상[reparation, indemnity, 賠償]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2. 전시배상:패전국이 평화조약에 의하여 지게 되는 배상이다. 전투행위에 말미암은 배상이며, 전시에 전쟁법규위반으로 타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가해국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예컨대 육전법규()에 위반한 교전국은 그것으로 손해를 가하였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조약 3조). 전시배상은 보통 평화조약에서 일괄처리된다. 이론적으로는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의 배상의무에 차이가 없으나, 실제로는 패전국만이 배상의무를 지고 승전국에 대한 패전국의 배상청구권은 포기하는 것이 현대의 통례이다. 또 전쟁수단의 합법 ·위법을 불문하고 패전국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전쟁의 희생에 대한 보상()의 뜻을 지니는 것도 있다. 전시배상을 가장 상세하게 규정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뒤인 1919년의 베르사유 평화조약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조약도 배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출처:배상: [Schadenersatz, 賠償] (두산백과)

@ 대일 선전 포고문에는 1910년의 합병조약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일체의 불평등 조약중 을사조약건은 UN 국제법 위원회에서 이미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법리적 의견을 채택하였으므로, 이를 국제법이나 국내법의 근거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과의 한일 기본조약에서 한국측 입장으로 채택한 한일병합등의 무효 의견을 병행해서 원용해도 될 것입니다. 물론, 고종 당시부터 의병활동이나 고종의 자구노력등으로, 한국 국내법은 을사조약이 무효였습니다. 국제관습법으로는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 의견으로 그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였습니다. 현행 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의 발효시기인 1988년 이전 기준의 자료로 해석하려면, 고종과 정부의 자구노력, 을사조약 당시 프란시스 레이 교수의 "을사조약 무효"라는 국제법 의견, 의병활동, 군대해산에 대한 무력 항쟁, 임시정부에서의 무력항쟁 및, 여러가지 평화적인 방법이 있겠고, UN국제법 위원회에서의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법리적 의견, 한일 기본조약시 한일병합등이 무효라는 한국측 입장이 그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 필자 주 4). 한일 기본관계조약은 한일 병합(한일 합병조약)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조약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외교, 영사관계를 개설하고 한일합병 및 그 이전에 양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일본은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 있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다.

.출처:한일기본조약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필자 주 5). 한일 기본관계조약 제 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필자가 해석할때 이미 무효임은, 그 당시부터 원천무효라고 해석합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對日 선전성명서(대일 선전포고문)로, 무효.불법인 을사조약.한일병합등을 평가함.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大韓民國臨時政府 對日宣戰聲明書)』. 출처는 국가보훈처입니다.

우리는 3천만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국·영국·미국·네덜란드·캐나다·오스트리아 및 기타 여러 나라가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을 축하한다. 그것이 일본을 격파하고 동아를 재조하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특별히 아래와 같이 성명을 한다.

1.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해 오고 있으며, 이제 하나의 전투단위로서 축심국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한다.

2. 1910년의 합병조약과 일체의 불평등 조약이 무효이며, 아울러 반침략국가들의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기득권익을 존중함을 선포한다.

3.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왜구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한다.

4. 일본 세력 아래 조성된 장춘과 남경정권을 절대로 승인하지 않는다.

5. 루즈벨트, 처칠 선언의 각 항이 한국독립을 실현하는 데에 적용되기를 견결히 주장하며 특히 민주진영의 최후 승리를 미리 축원한다.

대한민국 23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 석 김 구

외무부장 조 소 앙

 

 

 

. 개정된 헌법[1988.2.25 시행, 헌법 제 10호]에서는 헌법前文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제, 대일선전 포고문(대일선전 성명서)으로, 1905년의 을사조약(국내법의 법리상 그 당시부터 강제.불법의 무효로, 한국영토에서 합법성을 가질수는 없었음. 다만 강제 불법의 강제 점령이 을사조약임)과 1910년의 합병조약(이도 불법 강제의 을사조약에서 파생된 그 당시부터의 불법.무효조약)을 평가해 봅니다. 법리적으로는 그 당시부터 무효가 맞는데, 이에 더하여 개정헌법에 반영된 임시정부의 정통성으로(對日 선전포고문 활용) 일본 강점기 잔재를 헌법차원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등에 선전포고를 하여 일본등이 패전국이 되었으므로, 국내 헌법상 한국은 일본등에 대한 승전국의 지위를 가지게 됨. 을사조약은 그 이전부터 대한제국의 국내법상 합법적인 조약으로 성립될 수 없었으므로, 대일선전포고문에 의해 패전국 일본이 강제.불법으로 체결시킨 을사조약은 국내법의 헌법을 반영하여 국내의 강행법측면에서 무효처리하고 잔재를 청산해가야 함. 물론 1910년의 합병조약도 한국 헌법상 무효임. 그리고, 일본등은 한국의 개정 헌법을 국내에 적용하면 패전국임. 다만 국제법상으로는, 일본.독일.이태리등의 추축국(축심국)과 전승국으로서의 한국:패전국으로서의 추축국(일본.독일.이태리 등)이라는 국제 조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므로, 체결전에는 한국의 헌법에만 반영될 수 있을것.

 

@ 한국에서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지역사(地域史)로 끝날것이며, 한국의 지역문제 때문에, 세계사(世界史)의 큰 틀이 바뀔 사유는 없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 첨부자료 2.을사조약.한일병합후 한국영토에 강제설립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기타 국립.관립학교들은 대중언론 및 제반 분야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제지해가야 됩니다.  

http://blog.daum.net/macmaca/1568


. 첨부자료 3. 종교인구 조사를 어떻게 해도, 응답자가 자기종교를 어떻게 표기해도 한국인은 모두 유교도임.

http://blog.daum.net/macmaca/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