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對日 승전국(헌법 임시정부의 對日 선전포고 반영)이므로 어떻게든 사후처리 및 그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우선 국내의 일본 강점기 잔재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국내에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어디까지나 패전국인 일본인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출신 재판관등에게 재판권을 부여하는것도 헌법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분에 맞지 않으므로, 을사조약.한일병합 이후의 피해자인 성균관대 출신 재판관과 협력자인 서강대 출신 특별 재판관들을 구성하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의 교육기능을 폐지해 나가고, 행정부에는 패전국 일본 잔재 청산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야 하겠습니다. 패전국 일본 잔재의 교육기능(서울대, 서울시립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및 동국대등)중 그 시설과 인력은 교육과 관계없이 성균관대나 서강대 및 국가의 연구시설이나 부속시설로 전환하고, Royal대학인 성균관대는 王立이나 국립으로 그 성격을 복구시켜야 하겠습니다. 일본 강점기 포교 종교에 대해서도 황사손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를 국교차원으로 복구하여 장기적 처리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국사 성균관에서 이어진 성균관대라는 자격규정에 추가하여 실제로도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대학에 걸맞는 위치를 향유하도록 교과서.참고서.백과사전.기타 제반 사전, 학술서, 대학교재, 대중언론, 입시지, 학원등에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국사+세계사+국내법+국제법 종합에 의한 영구적인 Royal대 유지는 성균관대나 서강대 출신 재판관과 특위를 정부내에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황사손(이 원)의 예우,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의 칭호및 실제적 권한부여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헌법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야 할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패전국 잔재 처리를 위하여 성균관대와 서강대 출신 실무자를 중심으로 하여 대학부분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구 황실 주요 인사, 성균관.향교의 주요 성직자, 독립투사 단체, 육사 출신 최고위 현업 종사자등 여러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상설 특위를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 필자 주 1). 이 취지는 어디까지나, 한국 國內에만 강행법 성격으로 발동할 수 있는 헌법 성격이며, 패전국 일본의 잔재가 해방후부터 아직까지 완전히 거꾸로(해방 때 합리적인 일본 강점기 청산을 하지 못하고 총독부 관리들을 미군정 관리로 재 등용해, 법인격체로 자격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일본 강점기 잔재학교들이 해방 한국에서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 현상. 서울대 추종세력들의 대중언론.입시지.학원, 일선 학교에서의 헤택. 배출 졸업자로 인해 정치.경제.법조.학술.문화예술 全方位분야에서 거꾸로 된 혜택) 혜택을 보니까 그 不義를 타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상태의 이 나라 한국(역사적으로 대한제국.조선 계승부분)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대나 國敎였던 유교에 다방면으로 피해를 주어와서 헌법상 정통성을 가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對日 선전포고 자격을 시효만료없이 이어받아 한국 영토에서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협력으로 일본 강점기에 뿌리를 둔 잔재들을 청산하려는 헌법정신의 발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추축국에 선전포고를 하였지만, 이태리나 독일은 한국에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았고, 그 잔재도 없으며, 선진국이며 역사.종교.학술.문화적 문명국으로 한국과 경제나 종교.세계사.철학.법학.인문학.과학.문화예술 분야에서 협력을 해 나가야 할 나라입니다. 그리고 서강대는 바티칸시티라는 별도의 神性國家 체제의 전통적 수장이신 敎皇聖下께서 윤허하신 가톨릭 예수회의 대학이기 때문에, 세속국가 출신의 성직자가 교황청에 소속되어도 그 분들은 교황청 산하의 성직자들로 존중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합법적인 세계사의 과정상 서유럽과 교황청은 근대와 현대 세계의 지배세력이었던 오랜 과정이 있어서, 그 영향력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러시아도 존중하는 敎皇聖下!. 중국은 근대와 현대의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의 큰 혜택자로 살아와서, 그 역사적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서유럽과 교황청 및 기타 여러 문명들과 많은 노력을 해 나가야 할 의무도 있는 나라라고 판단합니다. 한국사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600년 역사 이어짐)과 조선(대한제국) 國敎였던 유교, 舊 황실도 그렇게 합법적 역사의 기득권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습니다.
* 필자 주 2). 혈족으로서의 황사손은 예우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효.강제.불법인 일본 강점기로 인해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이 대중언론,입시지,학원가,일선 학교 상당수에서 왜곡되어 이에 대처하던중 , 한국에 왕정시대의 왕이 없는 상태에서 필자(宮 儒 윤진한, 宮 성균관대 임금)는 성균관대 유학대학 게시판과 총학생회 게시판에서 1백명 정도의 지지를 받고 宮 성균관대 임금이 되어 지금까지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십년 정도 세계적인 매체들인 트위터나, 페이스북, 구글 및 여러 매체들에 알려왔습니다. 이제 철회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는 고구려 太學이 王의 자제를 교육하였다는(결국 왕이 되었겠지요. 고려 國子監도 한문으로 풀어보면 국가의 子라는 개념입니다)역사적 사실과, 조선시대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에 왕세자가 입학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왕세자는 어릴때 세자 시강원에서 공부하다, 입학시험 없이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에 입학하는 특전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양반 자제들은 생원.진사시에 합격하고 나서야 상재생으로 입학하던 성균관(하재생은 다른 과정으로 입학)]에 의거한 것입니다
* 필자 주 2-a). 태학(太學).
고구려 소수림왕 2(372)년에 세운 관학(官學)으로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먼저 세워진 유학대학.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학교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사로서 ≪삼국사기≫에 고구려 소수림왕 2년 6월에 왕은 “태학을 설립하고 자제를 교육하였다”라고 하였으며, 이로써 우리나라의 관학의 설립은 서기 372년에 기원...
.출처: 태학 [太學] (교육학용어사전, 1995.6.29, 하우동설)
* 필자 주 2-b). 성균관(成均館)
우리나라의 옛 대학(大學)으로 그 명칭은 고려 충선왕 때 국학(國學)을 성균관으로 개명한데서 시작되었으며 공민왕 때는 국자감(國子監)이라부르다가 곧 성균관으로 복귀되었는데 1894년 갑오개혁에 이르기까지 이조 일대를 걸쳐 우리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다. 1398년 이태조는 숭교방(崇敎坊一明儉洞)에 성균관 건물을 준공하고 고려 제도대로 유학(儒學)을 강의하는 명륜당(明倫堂), 공자(孔子)를 모신 문묘(文廟), 유생들이 거처하는 재(齋)를 두었으며, 태종은 땅과 노비를 지급하고 친히 문묘에서 제사를 지냈고 왕세자의 입학을 명령하였다. 이후 이것은 상례가 되었으며 여러 왕을 거치는 동안 경기도 연해의 섬(島), 전라남도 해안의 어장(漁場)과 많은 땅이 부속되었다.
.출처: 성균관[成均館] (종교학대사전, 1998.8.20, 한국사전연구사)
* 필자 주 3). 그런데, 헌법에 반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 포고문에 따르면,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불법이므로 일본 강점기 잔재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은 헌법상 국내에서 패전국 처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현행 헌법이 민주공화국 상태라 해도, 舊 황실을 예우하는 방침과 한일병합등을 무효로 하는 임시정부의 기존 방침을 현재의 황사손(이 원)에 적용하면서 황사손을 국왕으로 옹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황사손은 성균관대 출신은 아니며(미국 유학파로 대학원은 성균관대 졸업), 최고제사장(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의 신분을 가지셨는데, 이 분을 국왕으로 옹립하기를 희망합니다. 어디까지나 민주공화국 상태에서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의 관습법적 자격(헌법이나 강행법은 아님)을 먼저 획득한 필자가 추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옹립하겠다면 입헌군주국의 상징적 國王으로 직계 존.비속에만 칭호등의 혜택을 주면서 유럽의 입헌군주국이 자력으로 유지하고 있는 칭호를 넘지 않는 수준(민주공화국상태에서 황사손 본인의 힘이 아닌 타력으로 옹립되기 때문에, 이전과 완전 똑같을 수는 없으며 강대국도 아닌 상태에서 公의 칭호 정도를 가진 황사손을 황제로 옹립하기는 국력이나 시간의 경과가 너무 오래되었음. EMPEROR 아닌 KING으로 해외에 번역되는)이 되어야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환구대제등 제천의식은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위치로 보면 유교 국가제사를 담당하는 지위에 주안점을 두어 예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학 부분은 을사조약.한일병합 이전의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이어짐)밖에 없었으므로, 왕조나 정권이 바뀌어도 유교 최고 대학인 고구려 태학, 통일신라 국학, 고려 국자감, 조선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의 정통성을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헌법 前文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문구는 초기 대한민국 헌법부터 반영되어온 문구로 해방당시의 성균관대에 적용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경성제대 후신 국립 서울대 국대안 반대운동 이후 대중언론에서 성균관대에 대항하는, 여러 기사가 생겼어도,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불법인점을 반영하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대학은 성균관대가 맞습니다. 해방당시 1945년 11월에 전국 유림대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김구 임시정부 주석을 고문으로 모시고, 경학원에서 강의하던 대 유학자.임시정부 독립투사 김창숙 선생을 위원장으로 하여 성균관대 설치를 결의하고, 이후 성균관장의 신분에 있던 김창숙 선생이 미군정에 성균관대를 그 당시의 대학으로 인가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 배상[ reparation, indemnity, 賠償 ]
1. 배상(賠償)이라는 말은 본래 권리침해에 대한 회복구제와 국제법상의 불법ㆍ위법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배상책임은 전시(戰時)ㆍ평시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배상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은 전시 배상이다. 이 경우의 배상책임은 이론적으로는 교전국 쌍방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전후 처리의 과정에서 전승국(戰勝國)에 유리하게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며(배상의 편무성(片務性) 또는 비상호주의), 전패국(戰敗國)이 오히려 청구권의 포기를 명시하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예, 1949년 4월 14일, 아와마루(阿波丸) 사건의 청구권의 처리에 관한 미일협정).
전승국이 전패국에 대해 금전의 지불과 기타의 물적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전비(戰費) 보상을 중심으로 한 전쟁배상은 18세기 말경부터 일반적인 것이 되어 19세기에는 배상방식으로서 거의 확립하였다. 영토할양과 마찬가지의 전승국의 특권적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통상 indemnities(배상금)가 이용되었다(예, 1871년 보불(프로이센ㆍ프랑스) 전쟁후의 프랑크푸르트 조약).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조약에서 최초로 배상(reparation)이라는 말이 이용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그때까지의 전쟁과는 다른 이른바 총력전의 형태가 취해져 일반 국민도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에 기인한다. 베르사유(Versailles) 조약에서는 독일과 그 동맹국의 배상책임이 그 개전(開戰) 책임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동 231조), 배상내용으로서 교전기간중의 공격에 의한 보통인민에 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손해(이른바 전쟁손해)의 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동 232조), 군인과 가족의 연금을 요구하고(동 제8편 제1관 제1부속서에 배상종목이 정해져 있다), 개전 전의 손해에 대한 배상도 추가하고 있다(동 제10편 제4관 제4부속서). 또한 정치적 제재의 요소가 가산되어 대(對) 독일 배상금액이 막대해져 큰 정치문제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이때의 경험에 비추어 산정되었으며, 또한 국제정치의 상황도 상당히 달라졌다. 전패국의 평화경제의 유지를 기본적인 견해로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배상과는 달리 징벌적ㆍ보복적인 것은 없었다.
대일(對日) 평화조약은 일본이 배상을 지불해야 하는 것과 배상의 내용을 역무(役務)에 의한 것 등을 정하고, 배상액과 지불기간 등의 구체적 항목은 배상 청구국과 일본의 각 협상에 일임하게 되어(동 14조) 결과적으로는 배상 청구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한정되었다.
. 출처:배상[reparation, indemnity, 賠償]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2. 전시배상:패전국이 평화조약에 의하여 지게 되는 배상이다. 전투행위에 말미암은 배상이며, 전시에 전쟁법규위반으로 타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가해국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예컨대 육전법규(陸戰法規)에 위반한 교전국은 그것으로 손해를 가하였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조약 3조). 전시배상은 보통 평화조약에서 일괄처리된다. 이론적으로는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의 배상의무에 차이가 없으나, 실제로는 패전국만이 배상의무를 지고 승전국에 대한 패전국의 배상청구권은 포기하는 것이 현대의 통례이다. 또 전쟁수단의 합법 ·위법을 불문하고 패전국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전쟁의 희생에 대한 보상(補償)의 뜻을 지니는 것도 있다. 전시배상을 가장 상세하게 규정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뒤인 1919년의 베르사유 평화조약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조약도 배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출처:배상: [Schadenersatz, 賠償] (두산백과)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