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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자문要. 헌법 임시정부의 對日선전포고(따라서 한국이 승전국), 프랑스.러시아.폴란드등이 임시정부 인정, 일본의 항복

전문가들의 자문要. 헌법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따라서 한국이 승전국), 프랑스.러시아.폴란드등이 임시정부 인정, 일본의 항복[포츠담선언(카이로 선언 포함)수락하여 항복문서 조인], UN 국제법 위원회의 을사조약 무효 의견, 한일조약때 한국측 입장(을사조약이나 한일병합 원천 무효), 한국 국회의 결의(을사조약, 한일병합 무효). 이런 과정을 근거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없이 합법적으로 대중언론에서 일본 강점기 잔재학교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의 입시기사. 홍보기사등을 제한시키고 잘 안나오게 할 방법 알고 계신분 있습니까?

I.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헌법상 대일 선전포고를 하여 일본이 패전국이 된 이상 선전포고를 한 한국이 대일 승전국자격(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가 주중 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 통고도 중요한 근거자료)을 국내법상 가지게 될 수 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법리적의견으로 국내법상 을사조약.한일합방이 무효인 점 말고, 강행법 성격을 가진 국내법의 최고법인 헌법조문을 활용(헌법前文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 부분. 임시정부의 對日선전 포고문:한일병합 및 무효 불법의 불평등 조약인 을사조약 무효선언)하여서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기 이전에 행정부(한일 기본조약시 한국측 입장이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 이를 헌법등과 연계)나 국회등의 권한(국회결의로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로 결의. 이를 헌법등과 연계)으로, 대중언론 및 諸분야에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그에 연계된 추종세력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필자가 국제관습법상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하자는 없는것 같은데, 헌법이나 국제 조약에 의한 국제법으로는 아직 임금이 아니라, 공권력은 없고 정신적 영향력으로만 통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자(宮 성균관대 임금, 宮 儒 윤진한, 성대 학번 1983311322, 성균관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주간 입학. 1983학번(퇴계 장학생), 1981 전주 신흥고 졸업)와 御 서강대 임금님(서강대 기록보존소 서 진교 교수, 1981 전주 신흥고 출신으로 1981 서강대 사학과 입학)이 강행법 차원에서 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그 추종세력의 입시기사나 여러 분야의 안내기사를 가급적 제한하고 싶어하는 점에서 의중이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해보는 것입니다.

필자는 헌법상으로는 아직까지 왕이 아님. 그러나 헌법 前文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문구를 적용하면, 宮(泮宮.學宮) 성균관대 출신 자격이 있음. 宮 성균관대에서 유학대학과 총학생회 게시판에서 1백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 宮 성균관대 임금으로 등극한 지 10년 정도 되는 과정 있었음. 또한 한국이 UN회원국이기 때문에 UN 국제법 위원회의 "을사조약은 무효"의견과 헌법 前文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對日선전포고로 한일병합 및 무효.불법의 불평등조약인 을사조약 무효등을 종합하여 국내법+국제법+국사+세계사 혼합으로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세계에 선언해, 하자없이 인정되고 있는 과정 같음. 어찌 보면 민주공화국 상태에서 주권을 가진 국민의 한사람인 상태인 측면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헌법前文에 나오는 법조문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에 의거하여 "불의를 타파"하기 위해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단체행동이나 개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전국 일본의 잔재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그 추종세력이 국사나 백과사전.학술서적과 달리, 대중언론을 꽉 쥐고 전횡을 일삼는것은 "불의 타파"에 해당됩니다. 을사조약이 무효고 한일병합도 무효인데, 패전국 일본 강점기 잔재들이 가장 앞에 나오면서, 헌법(임시정부 對日선전포고문의 한일병합 무효, 불법.무효의 을사조약도 무효.불법의 불평등 조약에 해당됨)과 국제법(UN 국제법 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 및 한국 정부 입장, 국회 결의사항에 위배되는 잘못된 현상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고, 점차적으로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됩니다. 국사에 나오는 성균관을 계승한 성균관대가 정부 출연재단의 학술적 입장(한국학 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및 두산백과, 종교학사전, 시사 상식사전, 학습사전, 교육학사전, 성균관, 성균관대의 동일한 입장(국사 성균관에서 이어진 해방후의 성균관대)등을 종합하여 볼때 교과서(참고서 포함)적으로 한국사에서 가장 正說의 최고 대학이니까, 주권을 회복한 한국의 성균관대(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서강대는 오랫동안 세계사적.법리적.역사적.문화적.학술적으로 필자에 도움주는 동반자 대학)가 대중언론에서도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그 뒤는 연세대.고려대의 잘못된 카르텔)를 대체하여 항상 최고 학벌로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II.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 포고 사실 및, 카이로 회담이후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가 임시정부 승인 사실.

 

 

...1920년 10월에는 신규식()을 광둥[]의 쑨원[]이 세운 호법정부()에 파견하였다.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
군사활동으로는 1920년 상하이에 육군무관학교()·비행사양성소·간호학교 등을 세워 군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국 군관학교에 군인을 파견하여 교육시키고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후원하였다. 충칭시기(1940∼1945)에는 광복군을 창설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사이판·필리핀 등지에 파견하였다.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었다. 1945년에는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던 중 8·15광복을 맞았다.

 

. 출처: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 필자 주 1).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에 대한 의견.

 

여기에서 사용된 한국의 독립에 대한 개념은 무효.불법의 을사조약이후 일본 강점기 상태에 있던 한국을 해방시켜서 그 무효.불법의 강제 점령 상태를 해제하겠다는 차원의 독립개념입니다. 법리적 의견으로는 국내법상 을사조약 체결당시부터 고종과 한국 조정 대신들이 만국공법이나 공법회통의 국제법 개념으로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인식하여, 이후 고종께서 자구 노력을 하였습니다. 즉 을사조약은 한국 고종과 정부의 합법적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무효.불법으로 자행된 무효.불법의 강제.불평등 조약이었을 뿐입니다. 합법적 개념에서는 한국 영토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던 무효.불법.강제.불평등 조약이 을사조약이었고, 여기에서 파생된 무효.불법.강제 조약인 한일병합도 합법적 개념에서는 한국 영토에서 효력을 가질수 없었습니다. 카이로 선언에서 나타난 바대로 무효.불법의 을사조약 이후 무효.강제.불법인 "폭력과 탐욕"으로 "强占(약탈)"해 온 대표적인 지역이 한국이었을 뿐입니다. 그 불법 강제 점령(약탈)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일본의 영토인 한국(조선)"이라는 일본측 인식대신 강제.무효.불법에 의해 노예화 상태에 있는 주권유지국가로 인정하여 "한국(조선)"의 국호를 사용하며 독립시켜야 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즉 카이로 선언 이후부터 독립주권을 인정한 게 아니라, 일본이 무효.불법.강제의 을사조약 이후 "폭력과 탐욕으로 强占(약탈)"한 주권 유지국가 한국의 무효.불법.강제의 "노예화"를 벗어나게 하면서 합법적 개념의 국제법 측면에서는 국가주권 및 국호 유지국가 한국(Korea)을 불법.무효.강제 점령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독립시키자는 선언이 카이로 선언의 한국 독립부분입니다.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앞서 언급한 3大國(중국.영국.미국)은, 한국 국민들의[법리상 강제에 의한 을사조약(을사조약이 강제.무효라 을사조약에서 이어진 한일병합도 무효.강제)은, 한국 영토에서 합법성이 없었던 무효.강제 조약이었고, 국제관습법상 보편적으로 무효인 상태가 이어지던 상태였으므로, 필자는 이렇게 해석함. 국제법상 Korea라는 전통 국호를 인정받고 있는 합법적 주권 유지국가, Korea(한국)의 국민인 한국 국민들로 해석함], 노예상태[국제법상 합법적 국호 유지와 달리, 무효.강제의 을사조약 이후 무효.강제.불법상태로 노예상태 의미]에 유념하여, 적절한 때에 한국[국제법상 국호 유지국가 Korea]이 자유롭고 독립적이 되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국제관습법의 전통적 의견은 을사조약 체결 당시부터 프란시스 레이 교수의 국제법 의견 "을사조약은 무효"가 보편적 국제관습법의 기준이었습니다.

 

국제법 개념의 활성화 이후 국내법이 우위냐 국제법이 우위냐 아니면 절충이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을사조약은 그 체결 당시부터 한국 영토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조약이 아니었고, 국제관습법 측면에서도 무효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로 선언에서 나타난 한국의 독립관련부분은 일본이 무효.불법.강제로 "폭력과 탐욕으로 강점(약탈)"해 온 국가주권.국호 유지국가 한국을 무효.불법.강제로 점령된 상태에서 벗어나 독립시키자는 결의입니다. 필자가 볼 때 법리상(국내법과 국제관습법상) 을사조약.한일병합은 강제.무효.불법으로, 그 당시부터 한국 영토에서 어떤 합법성도 취득하지 못한 무효.불법 조약이었을 뿐입니다. 법리적으로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상태였는데, 카이로선언에서는 국제법상 큰 의미가 있는 Korea의 국호를 사용하여 국제관습법상 사용하던 Korea(한국.조선.대한제국)의 국호가 인정받고 있고, 을사조약 당시부터 무효.강제.불법이던 을사조약.한일병합으로 한국을 "폭력과 탐욕으로 强占(약탈)"하고 있던 일본을 희생자인 한국등의 영토에서 축출하자고 결의한 내용이 보입니다. 이로보아 그 당시부터 무효.강제조약이라고 만국공법과 공법회통을 근거로 상소하던 한국 조정 대신들의 법리적 의견, 한국 고종의 사후 자구책, 한국인들의 의병활동, 군대해산에 대한 무력항쟁, 임시정부의 무력항쟁 및 대일 선전포고 노력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의 국내법 측면은 강제.무효인 을사조약(이에서 유발된 한일합병도 강제.무효)을 강제.무효로하던 전통 입장이 맞습니다.

 

* 필자 주 2). 을사조약 체결 당시 일본의 강제.협박 상황 및 어전회의에서 일본측이 제안한 조약 거부내용.

.....

이 날 궁궐 주위 및 시내의 요소요소에는 무장한 일본군이 경계를 선 가운데 쉴새없이 시내를 시위행진하고 본회의장인 궁궐 안에까지 무장한 헌병과 경찰이 거리낌없이 드나들며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어전회의에서는 일본측이 제안한 조약을 거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토가 주한일군사령관 하세가와()와 함께 세 번이나 고종을 배알하고 정부 대신들과 숙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볼 것을 재촉하였다.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다시 열린 궁중의 어전회의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일본공사가 이토를 불러왔다.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온 이토는 다시 회의를 열고,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조약체결에 관한 찬부를 물었다.

.출처:을사조약[乙巳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필자 주 3). 을사조약 체결당시 만국공법의 내용 거론하며 무효 주장한 한국정부의 국내법 입장.

 

다음은 국가 지식포털(Korea Knowledge Portal)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The History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online(행정안전부 한국 정보화 진흥원의 국가지식 DB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됨]에 나타난 을사조약 무효(만국공법의 내용 거론하며 무효주장) 논리입니다.

 

*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제 14권 한말 순국.의열투쟁

제 3장 을사늑약과 순국.의열투쟁

1. 을사늑약의 체결과 한국인의 저항.

1). 을사늑약의 불법성,

.................

11월 20일 이후로 전현직 대신들의 상소문이 주야로 답지하는 가운데 시강원 시독 박제황朴齊璜은 서양 국제법인 만국공법萬國公法의 내용을 거론하며 일본과 맺은 조약을 파기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당시 전현직 관료들은 상소문에서 거의 대부분 만국공법과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을 파기하고 늑약 체결에 관련된 을사오적과 기타 친일파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에서도 『공법회통』의 조항들을 조목조목 들어가며 일본과의 조약이 무효임을 설파한 박제황의 상소문은 단연 돋보이는 측면이 있었다.


만국공법 제98장에는 “횡포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주적인 자립권을 침략하여 빼앗았을 경우 모든 나라들이 호응하여 들고 일어나 구원한다”고 하였으

며, 제405장에는 “갑자기 조약을 의논해서 그 조약에 서명한 것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책임이 없고, 반드시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조약이 아직 비준되지 않았을 때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해당 국가의 편의에 따라 폐기할 수도 있고 그대로 준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제206장에는 “해당 국가는 비준이 없게 되면, 그 조약을 즉시 휴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제409장에는 “아무리 국왕이 직접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다른 사람의 협박을 받아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면, 그 조약 역시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415장에는 “조약을 맺은 일이 나라를 망치는 것과 같거나 혹은 해당 국가를 압박하여 쇠약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면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필자 주 3-a). 을사조약 체결후에 대한제국(조선) 조정 내부에서는 만국공법에 의한 법이론으로 을사조약을 무효로 하자는 박제황의 상소문이 국제법적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제질서는 아주 냉혹하여 아시아의 강대국이 된 일본을 한국(대한제국)이 군사력으로 한국 영토에서 몰아낼 힘이 없던 상태입니다. 주변국가 도움도 얻기 힘들던 시절입니다. 그나마 조선(대한제국) 조정 내부에서 국제법 이론으로 대처하자는 의견이 나온건 바람직합니다(이 당시는 이러한 법이론으로 무장하고 있어도, 한국을 지원해 줄만한 강대국의 힘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일본세력을 한국에서 몰아낼 수 없던 시절같음). 이러한 자구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저도 처음 알았음)에 늦게나마 위안을 삼아봅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면, 프랑스 국제법학자(프란시스 레이), UN국제법 위원회의 을사조약 무효라는 국제법 견해를 지원세력으로 하여 늦게나마 그 당시 을사조약이 분명한 무효였다는 이론적 근거를 한국정부 자체의 이론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때는 현실적으로 일본을 몰아내고, 일본과의 조약을 무효로 할테니 나가달라고 할만한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었지만, 일본이 2차대전 패전국이 되어 그 당시의 법이론으로도 한국의 불법 강제점령기를 사후적으로라도 극복할 수 있게된것은 천만 다행입니다. UN국제법 위원회의 전문의견까지 보고되었으니, 이런 사실을 근거로 그 당시 한국 고종의 외교적 자구 노력과, 조정에서의 국제법 이론 토의 자료로 그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였다고 확실한 이론을 알려가는게 좋겠습니다(잘 모르는 사람과 국가가 있다면). 국내법은 분명한 무효고, 국제관습법 측면도 분명한 무효로, 전체적으로는 분명 무효가 맞습니다.

필자 주 3-b). 위에서 주목하여야 할 만국공법 조항은 제 409장 "아무리 국왕이 직접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다른 사람의 협박을 받아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면, 그 조약 역시 폐지할수 있다"는 조항. 그리고 제 415장 "조약을 맺은 일이 나라를 망치는것과 같거나 혹은 해당 국가를 압박하여 쇠약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면 포기할 수 있다"라는 조항임. 다른 조항도 중요도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필자 주 3-c). 지금까지 살펴본바에 의하면 409장대로 강제에 의한 을사조약이 프란시스 레이의 국제법 의견처럼 무효인건 맞으며, 한일병합도 당연히 무효임. 415장대로 하면 국왕이 없어졌어도 그 후손이나 새로운 왕이 포기할수도 있을것임. 寡人이 국왕은 아니지만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등극하여서 415장대로 을사조약과 한일병합등을 포기함을 지금 또 다시 밝힘. 대통령이 밝혀도 될것. 박정희 대통령때 한국측 입장은 한일협정때 이미 밝혔었음.

 

그런데 문제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民主共和國체제기 때문에 入憲君主國 상태의 王이 없어져서, 불가피하게 과도기의 혼란상태에서 과인 宮儒가 宮 성균관대 임금으로 등극하기는 하였는데, 입헌군주국이 아니라 그 성격은 애매함. 여하튼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은 만국공법이나, 그 당시의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 논문대로 무효이고, 이후에 UN국제법위원회에서 무효임을 밝힘.

 

* 필자 주 3-d). 고종의 자구 노력.

 

고종은 조약이 불법 체결된 지 4일 뒤인 22일 미국에 체재중인 황실고문 헐버트(Hulburt, H. B.)에게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정부에 전달하기 바란다.”라고 통보하며 이를 만방에 선포하라고 하였다.

이 사실이 세계 각국에 알려지면서 이듬해 1월 13일 《런던타임즈》지가 이토의 협박과 강압으로 조약이 체결된 사정을 상세히 보도하였으며...,

.출처: 을사조약[乙巳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프란시스 레이 교수의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국제관습법 의견도 변경시킬 수 있던 학설은 절대 아닙니다.

 

* 필자 주 3-e). 프란시스 레이의 "을사조약 무효" 주장 사실.

 

...프랑스 공법학자 레이도 프랑스 잡지 《국제공법》 1906년 2월호에 쓴 특별 기고에서 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출처: 을사조약[乙巳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당시부터 강제.무효.불법이었던 을사조약(이에 뒤이어진 한일병합도 마찬가지 강제.무효.불법)이후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강점(약탈)한" 대표적인 지역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카이로 선언에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이로 선언에서는 일본령 한국이라고 분명한 단서를 달지 않았고, Korea라는 국제관습법적 국호를 사용하는걸로 보아 Korea가 일본의 공식 영토는 아니었고 "폭력과 탐욕으로 강점(약탈)당한" 무효.강제.불법의 희생양(무효.강제.약탈로 희생당하여 한국의 국권과 국호는 그대로 인정하는걸로 파악할 수 있음) 이었음을 카이로선언의 정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 필자 주 4).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舊 황실을 존중하려던 당초의 취지는 이전에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일선전 포고시 "한일병합"과 일체의 불평등조약(무효.불법.강제의 을사조약은 합법적인 불평등조약이 아니고, 무효.강제.불법의 불평등 조약)이 무효라고 선전포고 하여, 국내 헌법상 한국은 對日 승전국이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이 민주공화국 상태라 해도 舊 황실을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일병합 및 무효.불법의 불평등조약인 을사조약"을 무효로 선전포고 하였기 때문에, 을사조약.한일병합 이전에 대한제국(조선)의 유일무이 최고 대학이었던 성균관(갖은 왜곡.격하를 겪다가 해방 이후 성균관대로 복구되어 600년 역사 인정받고 있음)의 이전 유일무이 최고 대학 위치를 헌법으로 보장해야 하겠습니다. 해방이후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의 적산재산 개념의 국립대 설치이후 여러 대학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는데, 그 부분은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를 부정하는 국대안 반대운동의 사회운동을 모범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을사조약.한일병합 이후에 생긴 여러 대학들은 일본 강점기에 근거되어 생겨난 여러 대학들보다는 분명 좋은 자격인데,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처럼 Royal대학 개념은 아니고 비 신분제의 민주공화국 상태에서 생겨난 대학들입니다. 대학의 학벌 개념은 국사에 나오는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600년 역사 이어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개념으로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입니다(서강대는 교황 윤허, 예수회 계통 귀족대학의 전통. 세계사의 지배세력이던 교황청과 서유럽의 세계사 개념에서 최고 실세중 하나인 예수회 계통 대학인데 한국의 대중언론 혼돈기에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로 확립됨)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이외의 여러 대학 출신들은 개인적으로 역사와 전통 측면의 門閥이 좋거나 독립운동가 가문등인 경우 고위 군인.경찰, 주요 정부인사, 학자.정치인.언론인.문필가.예술가.기타 종사자로 활동하면서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에 공헌하는 경우 특수하게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헌법前文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 前文에 나오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일원으로 양반(귀족).중인등의 신분을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극히 제한된 인원으로 한정하겠습니다.

 

현행 헌법 이전에는 국내법으로 법리적 의견의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 국제관습법에서 거론된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의견, UN국제법 위원회의 "을사조약 무효"의견, 한일 기본조약 체결시 한국정부 입장 "을사조약.한일병합등이 무효", 일본이 항복하면서 받아들인 "포츠담 선언"등이 국내법이나 국제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보편적으로 국제법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이 국제관습법에 상당수 있고, 이전에는 이런 개념이 많았는데, 현재는 조약을 체결하는 쪽에 비중을 둘 수도 있지만, 전통적인 국제관습법 개념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출범부터 반영되던 헌법前文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문구도 舊 황실이나 성균관(성균관대).유교(국사에서 조선시대 승려는 천민으로 교육시킴. 조계사 산속에만 머물던 극소수 승려였음. 일본은 신도와 민중 불교가 주종인 나라라 일본 강점기 이후 생겨난 승려의 결혼, 시중 포교는 특히 무효고 불법임)의 역사적 정통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국내법과 국제법은 여러가지 학설과 견해가 많은데,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상태고, 세계사의 지배세력이던 교황청과 서유럽의 세계사적 영향력을 반영하여 서강대 학내와 동반자들의 종교활동은 존중함(한국은 유교국임은 변하지 않음. 서강대와 예수회는 극히 적은 인원이고 신앙의 자유도 있고 하니 존중해 주는게 필자 방침임).

III.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對日 선전성명서(대일 선전포고문)로, 무효.불법인 을사조약.한일병합등을 평가함.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大韓民國臨時政府 對日宣戰聲明書)』. 출처는 국가보훈처입니다.

우리는 3천만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국·영국·미국·네덜란드·캐나다·오스트리아 및 기타 여러 나라가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을 축하한다. 그것이 일본을 격파하고 동아를 재조하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특별히 아래와 같이 성명을 한다.

1.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해 오고 있으며, 이제 하나의 전투단위로서 축심국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한다.

2. 1910년의 합병조약과 일체의 불평등 조약이 무효이며, 아울러 반침략국가들의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기득권익을 존중함을 선포한다.

3.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왜구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한다.

4. 일본 세력 아래 조성된 장춘과 남경정권을 절대로 승인하지 않는다.

5. 루즈벨트, 처칠 선언의 각 항이 한국독립을 실현하는 데에 적용되기를 견결히 주장하며 특히 민주진영의 최후 승리를 미리 축원한다.

대한민국 23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 석 김 구

외무부장 조 소 앙

개정된 헌법[1988.2.25 시행, 헌법 제 10호]에서는 헌법前文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제, 대일선전 포고문(대일선전 성명서)으로, 1905년의 을사조약(국내법의 법리상 그 당시부터 강제.불법의 무효로, 한국영토에서 합법성을 가질수는 없었음. 다만 강제 불법의 강제 점령이 을사조약임)과 1910년의 합병조약(이도 불법 강제의 을사조약에서 파생된 그 당시부터의 불법.무효조약)을 평가해 봅니다. 법리적으로는 그 당시부터 무효가 맞는데, 이에 더하여 개정헌법에 반영된 임시정부의 정통성으로(對日 선전포고문 활용) 일본 강점기 잔재를 헌법차원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등에 선전포고를 하여 일본등이 패전국이 되었으므로, 국내 헌법상 한국은 일본등에 대한 승전국의 지위를 가지게 됨. 을사조약은 그 이전부터 대한제국의 국내법상 합법적인 조약으로 성립될 수 없었으므로, 대일선전포고문에 의해 패전국 일본이 강제.불법으로 체결시킨 을사조약은 국내법의 헌법을 반영하여 국내의 강행법측면에서 무효처리하고 잔재를 청산해가야 함. 물론 1910년의 합병조약도 한국 헌법상 무효임. 그리고, 일본등은 한국의 개정 헌법을 국내에 적용하면 패전국임. 다만 국제법상으로는, 일본.독일.이태리등의 추축국(축심국)과 전승국으로서의 한국:패전국으로서의 추축국(일본.독일.이태리 등)이라는 국제 조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므로, 체결전에는 한국의 헌법에만 반영될 수 있을것.

가). 연합뉴스 1995-10-16 기사에 의하면 한국 국회가, 韓日합방과 을사5조약, 정미7조약을 무효라고 선언했으므로, 개정된 국내헌법상 일본에 대한 승전국인 한국은 국회의 을사5조약 무효결의안을 반영하여 을사5조약을 무효로 설정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것입니다.

연합뉴스 1995-10-16. 기사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한일합방을 무효로 선언하고 일본정부의 역사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의 勒約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與野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문에서 "소위 `을사5조약'은 당시 대한제국의 조약체결권자인 고종황제가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음이 그 원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종황제 자신이 이를 조약이 아니라 `勒約'으로 지칭했듯이 폭력과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결의문은 따라서 "소위 `정미7조약'과 한일합방조약'도 `을사5조약'을 바탕으로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이 또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나). 또한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도 한국측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내법으로 對日 승전국인 한국이, 한국내에서 한국정부 입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임시정부 對日 선전 포고문에 나타난 1910년의 합병조약(국내법상 한국에 합법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강제.불법 조약이 을사조약이었으므로, 강제.불법의 무효인 을사조약에서 파생된게 1910년의 강제 한일합병임)뿐만 아니라, 국내법상 그 당시부터 무효.불법인 을사조약도 무효로 하여 국내헌법으로 일본 강점기 잔재를 강제 청산할 수 있습니다.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한일협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제2조)고 규정하여 을사조약이 다른 조약과 함께 이미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출처:두산백과).

2. 한국의 국내법상 을사조약은 합법성이 성립되지 않는, 전형적인 강제.불법조약이었으므로, 합법적인 불평등 조약정도에도 해당되지 않음. 다만, 불법.무효의 불평등조약정도의 성격이 을사조약임. 그리고 그 당시 프랑스의 프란시스 레이 교수의 국제법 논문을 반영하면, 국제관습법상 "을사조약은 무효"가 맞고, 유엔 상설위원회인 국제법위원회가 1963년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을사보호조약의 경우 국가의 대표자에게 강요해 체결된 典型으로 무효"라고 규정해 국제관습법상 UN회원국이나 비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국제관습법 유형임. 이 규정을 반박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려면 UN회원국에서 탈퇴해야 하고, 비 회원국의 경우에는 이 법리적 해석에 대해 UN을 적대적으로 규정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경우에만 이 국제법의견을 무시할 수 있을것임.

3. 헌법에 반영된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대일선전 포고문을 근거로 하여, 그 당시부터 강제.불법의 무효였던 1910년의 한일병합(1905년의 강제.무효인 을사조약에서 파생된 강제.무효조약이 한일병합이었음)과 1905년의 을사조약이후 왜곡.폐지.해방이후의 재건 과정을 겪어온 대한제국(조선)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이어짐). 성균관을 이은 성균관대는 교과서.참고서.백과사전.종교학대사전.시사 상식사전.교육학사전.중고생 학습사전.성균관.성균관대의 기존 정론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 유지되는 宮(대학측면 泮宮.學宮의 성균관을 이은 성균관대) 성균관대의 현행 Roya대 특성 유지는 물론이고 국립대학으로의 전환도 필요합니다(왕조시대의 Royal대와, Royal학교는 아니지만 국립인 학교들의 특성은 다릅니다). 대중언론 및 입시지.일반 학교.학원등에도국내 헌법상 패전국인 일본의 잔재들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나 그 추종세력이 된 연세대.고려대의 일본 강점기 잔재 추종 카르텔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이 무효기때문에, 국내법상 을사조약.한일합병 이후에 한국에 강제로 설립된 경성제대.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나 관립전문학교 후신 전남대 해당부분, 경북대, 부산대 해당부분, 서울시립대 및 동국대등의 학교지위는 무효이며 이들 학교의 교육기능은 점차 중지.폐지시키고, 연구시설이나 국가소유 적산재산처럼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헌법정신에 맞습니다. 국제법상으로도 그렇습니다(UN국제법 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 법리적 의견을 개진했으므로, 국제관습법 측면으로 을사조약은 무효입니다). 대중언론에도 보도되지 못하도록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2차대전때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일본이 항복하였기 때문에,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이후에 설립한 上記 대학들은 한국 영토에 아무런 주권이 없으며,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할 대상임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일본 총독부령 83호로 한국영토에 강제포교된 일본 신도.불교.기독교의 종교주권도 한국 영토에는 없으며,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종교의 자유는 있음). 을사조약.한일병합 이전의 대한제국(조선)의 國敎였던 유교의 지위는 어떻게든 헌법과 국제법으로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헌법에 반영된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의해 대중언론이나 기타 분야에서, 한국영토내에 주권이나 자격이 없는 서울대뒤로 추종세력이 형성되어 서울대.연세대.고려대등으로 해방 한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국사 성균관(성균관대).조선왕조 후손(황사손, 현재 주요 국가제사의 제사장 자격, 교육부문과는 별개).해방 한국인의 지위와 구조적인 마찰을 빚으면 않됩니다.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는 과도기에 정해진 한국내 Royal대입니다.


4.일본의 통치가 있었던 대만이나 남양군도는 청일전쟁이나 신탁통치에 의해 합법성을 가진 부분이 있었고, 을사조약 무효상태에서 강점한 한국에 대해서는 합법성이 없었습니다. 대만은 일본의 2차대전 패전으로 다시 자유중국에 귀속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일본식 교육제도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한국은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 대만의 大北帝國大學:그 후신이 대만 국립대]에 심어놓아, 일부러 청산하지 않으면 당연히 일본적 색채를 유지하게 되며, 한국같은 경우 교육부분에서 노예교육으로 거론될 정도로 한국인의 모든걸 말살하고 한국어 대신 일본어 사용, 일본색채가 강한 공립학교에는 일본인 교장등을 두거나, 신사참배, 일본 성씨 사용, 일본 역사 강제주입, 강제 징용.강제 징병등 구조적인 피해를 주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교육 왜곡(또는 폐지)및 유교왜곡, 강점기 포교종교의 확산등 제반분야에서 일본의 것을 강요해왔습니다. 일본잔재는 한국 헌법의 임시정부(대일 선전포고 부분) 정통성을 적극 활용, 일본에 대해 철저한 패전국 대우를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미청산 된 일본강점기 잔재를 청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베 노부유키의 망언대로, 한국에는 직접적으로 지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연설하면서 호언할 정도였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총독부에 남은 한국인 관리들이 일본 강점기 잔재 중심으로 해방 한국의 틀을 짜 왔다고 판단하고, 시효만기 없이 패전국 일본잔재를 끝까지 청산해가야 하겠습니다.


5. 우선 한일병합 후 한국 영토에 강제 설립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기타 국립.관립학교들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한국 영토에서 축출되어야 합니다.

@ 일본 강점기인 한일병합 및 그 이전.이후의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 한국영토에 세워진 일본의 국립대 및 일본 관립전문학교들(서울대 전신인 경성제대등), 또는 다른 형태의 교육기관.

1). 서울대. 경성제국대학의 후신. 경성제국대학은 1946년 대학이 아니던 일본 강점기 전문학교나 다른 전문학교급의 학교를 통합하여 지금의 국립 서울대로 바뀜.

경성 제국대학. 京城帝國大學

* 요약:1924년 일본 정부가 서울(당시 京城府)에 설립한 관립 종합대학.

1920년 6월 100여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재단법인 조선교육회(朝鮮敎育會)를 발기하고 '조선민립대학설립운동'을 전개하여 종합대학의 설립을 추진하자, 이에 일제(日帝)가 한국인의 고등교육기관을 봉쇄할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다.

이 학교에는 조선사람의 독립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정치·경제·이공 등의 학부는 설치되지 않았고, 일제의 식민통치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문학부·의학부만 설치하였으며 1941년에 이공학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교수와 학생의 구성에서도 차별을 받아 1926년 개교 당시 조선인 교수는 전체 57명 중 5명, 학생은 150명 중 47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1941년에는 교수 140명 중 1명, 학생 611명 중 216명만이 조선사람이었다.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 관제가 공포된 후 예과(豫科)가 먼저 개설되고 1926년 법문학부와 의학부가 설립되면서 초대총장으로 핫토리 우노키치[服部宇之吉]가 취임하였다.

1926년 2월에 법문학부 교사가 준공되어 학부가 개강하였으며, 같은 해 5월 청량리에 예과교사, 1927년에 의학부 교사가 준공되었다. 1928년에는 법문학부 본관을 준공하고 조선총독부 병원을 의학부 부속병원으로 이관하였다.

1929년 4월 처음으로 법문학부 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1934년에는 학부의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1938년 이공학부를 증설하였다. 8.15광복과 더불어 경성대학으로 바뀌었다가,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이 공포되어 경성법학전문학교·경성경제전문학교·경성치과전문학교·경성이학전문학교·경성광산전문학교·경성사범학교·경성여자사범학교·경성공업전문학교·수원농림전문학교 등 9개 전문학교와 통합되어 지금의 국립 서울대학교로 바뀌었다

. 출처:두산백과.

2). 전남대. 전남대 홈페이지 설명. 일본강점기에 세워진 관립학교 후신들이 일본강점기 부분을 백과사전등에서 언급하지 않는것 같아, 이 부분은 영구보존함.

190906.10광주농업학교 설립
192006목포상업학교 설립
194403.31광주의학전문학교 설립
194709.26문교부 중등교원양성소 부설
195005.05대학원(의학과)인가
05.27도립 광주초급농과대학, 도립 목포초급상과대학 설립인가
195108대성의숙(사립대성대학) 설립인가
09.16국립 전남대학교 건립 기성회 결성
국립 전남대학교 건립 기성회장에 전라남도지사 박철수씨 피선
도민에게 본교 건설비로 634,760,000원을 할당
10.06본교 설립 인가
11.04귀속재산인 전남도 제사주식회사의 26,637주 및 공장일체를 634,760,000원에 매수
12.01본교 임시사무소를 광주 의과대학에 설치하고 책임자로 이병위 교수 취임
195201.01국립 전남대학교(5개 대학을 종합)로 발족

- 공과대학(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섬유공학과,전기공학과)을 신설

- 도립 광주농과대학을 농과대학(농학과, 임학과,축산학과)으로 개편 이관

- 사립 대성대학을 문리과대학(문학부: 국문학과, 영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 정치학과, 법학과, 이학부: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으로 개편 이관

- 도립 목포상과대학을 상과대학(상학과, 경제학과,무역학과)으로 개편 이관

* 필자 주 5). 광주 농업학교나 목포 상업학교는 관립전문학교 수준은 아님. 전남대는 광주의학 전문학교 부분이 일본 강점기와 가장 강하게 관련되었으며, 나중에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인 서울대의 추종세력이 전남대.경북대.부산대등이 된것은 부정할 수 없음. 광주 초급 농과대학이나 목포 초급 상과대학으로 변경되어 전남대로 이어져서 전남대 홈페이지에 등재된 것 같음.

3). 경북대에 대한 두산 백과의 설명.

1946년 9월 대구사범대학(1926년 대구사범학교로 설립)·대구의과대학(1932년 대구의학전문학교로 설립)·대구농과대학(1944년 대구농업전문학교로 설립)이 국립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51년 10월 대구사범대학·대구의과대학·대구농과대학을 모체로 국립 경북대학교로 개편하였다. 이때 사범대학·의과대학·농과대학과 함께 문리과대학·법정대학을 신설하여 5개 단과대학에 24개 학과를 설치하였다. 2008년 상주대학교와 통합하였다

* 필자 주 6). 대구 사범학교는 그 당시의 전문학교는 아니고 현재의 고등학교 정도임. 중요한것은 일본 강점기에 대구의학전문학교나 대구 농업전문학교가 설립되어 이 부분이 나중에 경북대로 이어진것.

4). 부산대에 대한 두산백과의 설명

1946년 5월 부산수산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인문학부와 수산학부를 둔 국립 부산대학으로 설립되었다. 교훈은 진리·자유·봉사이다. 1946년 9월 수산학부는 부산수산대학으로 분리되었고, 1953년 문리과·법과·상과·공과·의과·약학 등 6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 필자 주 7). 부산수산전문학교는 두산백과에 의하면 일본 강점기인 1941년에 부산 고등수산학교로 설립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946년 수산학부를 둔 부산대학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부산수산대학교는 지금은 부경대학교로 변했습니다.

다음은 두산백과 내용입니다.

부산수산대학교는 1941년 관립 부산고등수산학교로 설립되어 1944년 부산수산전문학교로 변경하였다. 1946년 국립 부산수산대학으로 개편되었으며, 1990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5). 서울시립대에 대한 두산백과의 설명

1918년 5월 1일 개교한 경성공립농업학교를 모체로 하여 1950년 6월 서울농업초급대학으로 설립하였다. 교훈은 진리·창조·봉사이다. 1956년 4년제 서울농업대학으로 승격하였고, 1973년 농업대학에서 산업대학으로 개편하여 서울산업대학으로 개칭하였다.

* 필자 주 8). 서울시립대도 일본 강점기에 설립되어, 1956년에 서울 농업대학으로 승격함.

6). 동국대.

역사에서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여자나 불교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두지 않았으며, 조선시대 불교 승려는 천민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일본 신도 밑의 민중신앙인 민중불교인들이 한국의 천민신분 승려들과 연계되어 일본 불교까지 보급시킨 것 같습니다.

동국대의 전신은 1906년 설립된 명진학교라고 합니다. 그 명진학교는 을사조약 이후 일본 불교에 영향받은 불교연구회에서 설립한 불교학교입니다.

@ 불교연구회에 대한 두산백과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정토종(淨土宗)의 영향을 받아 정토사상을 종지(宗旨)로 1906년 2월 홍월초(洪月初)·이보담(李寶潭) 등이 창립하였다. 일본 정토종은 13세기 부처의 본원을 믿고 오로지 아미타불의 이름을 외우기만 하면 즉시 정토에 왕생하여 불퇴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상으로, 초기 불교의 이념에서는 벗어나 있으나 15세기 일본 불교의 유력한 종파였다.

1904년(광무 8) 전국의 사찰과 승려들을 관리하던 궁내부의 管理署가 폐지되자, 불교 중흥과 교리 연구를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 밖에 원흥사(元興寺)에 불교연구회 본부를 두고 지방의 각 사찰에 지부를 두었다. 불교연구와 함께 새로운 불교 교육기관인 명진학교(明進學校)를 설립하고 전국 사찰의 젊은 승려들을 모아 학문과 불도를 가르쳤다.


@ 동국대에 대한 두산백과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906년 5월 불교계에서 동대문 밖 원흥사()에 세운 명진학교가 전신이다. 교훈은 섭심, 신실, 자애, 도세이다. 1910년 불교사범학교, 1914년 불교고등학교, 1915년 중앙학림()으로 개칭하였으며, 1922년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교되었다. 1922년 전국의 불교사찰에서 재산을 출자하여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을 설립하고, 1928년 불교전수학교로 다시 개교하여 1930년 중앙불교전문학교로 승격하였다. 1940년 혜화()전문학교로 개칭하였다가 1946년 동국대학으로 승격하고 초대학장에 허윤()이 취임하였다. 1953년 종합대학으로 개편하였고, 1978년 경주시에 분교를 설치하였다. 1983년 경주 한방병원을 개원하였으며, 1991년 의과대학부속 경주병원을 개원하였다. 2005년 일산 동국대병원 및 한방병원을 개원하였다....

.출처:동국대학교[Dongguk University, 東國大學校] (두산백과)


7). 일본강점기인 1905~1945.8.15 전까지 한국 영토에 설립되어, 해방한국의 대학과 불협화음을 내는 대학교들.

가). 연세대. 출처는 두산백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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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희대학교는 1915년 미국 북장로교·재한 남북감리교, 캐나다 장로교 등 선교부연합위원회에서 서울 YMCA내 조선기독교대학(Chosun Christian College)으로 개교하였다. 1917년 사립 연희전문학교로 발족하였고, 1923년 신교육령에 따라 교명을 연희전문학교로 변경하였다. 1944년 대학의 재산을 적산이라는 명목으로 몰수한 총독부가 교명을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로 고쳤으나, 1945년 8.15광복이후 연희전문학교로 복귀하고 1946년 연희대학교로 승격하였다. 1957년 세브란스의과대학과 통합하여, 연세대학교로 새롭게 발족하여 초대총장에 백낙준(白樂濬)이 취임하였으며, 1977년 원주에 제2캠퍼스를 설립하였다.

다음은 두산백과에 나오는 세브란스 의학교 부분입니다.

1885년 궁정어의(宮廷御醫)였던 H.N.앨런이 고종의 명으로 설립한 제중원(濟衆院:초기의 이름은 광혜원을 모체로 하여 1899년 한국 최초의 의학교인 제중원의학교로 설립되었다. 교훈은 진리, 자유이다.

1904년 L.H.세브란스에게 기증받은 기부금으로 근대식 세브란스병원을 준공하고 의학교육기관으로서의 체제를 갖추었다. 1909년 세브란스의학교, 1913년 세브란스연합의학교로 개칭하였으며, 1917년 전문학교 설립인가를 얻어 1922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로 개편하였다. 1942년 일제의 강요로 교명을 아사히의학전문학교로 변경하였으나 1945년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로 복귀하였으며, 1947년 세브란스의과대학(6년제)으로 개편하였다.

* 필자 주 9). 연세대는 일본 강점기에 세워진 연희전문과 구한말에 세워진 제중원의학교(1909년 세브란스 의학교가 됨)가 1957년에 연세대로 통합된 대학입니다. 세브란스 의학교는 그렇지 않은데 연희대학교(연희전문에서 이어짐)가 한국인의 대학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연세대 전체가 불협화음 을 내는 대학으로 변했습니다.

나). 고려대. 출처는 두산백과임.

1905년 이용익(李容翊)이 교육구국의 이념하에 설립한 보성전문학교로 개교하였다. 이는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근대적 고등교육기관으로, 당시 2년제 법률학·이재학(理財學)의 2개 전문과를 두었다가 1907년 법률학과와 이재학과를 법학과·경제학과로 고치고 3년제로 연장하였다. 교훈은 자유·정의·진리이다.

1915년 전문학교 시행규칙에 따라 교명을 보성법률상업학교로 하였다가 1921년 재단법인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하여 보성전문학교로 다시 개명하였고, 1922년 조선교육령에 따라 전문학교로 정식 인가되었다.

1932년 총독부의 간섭과 재단의 경영부진으로 재정난에 빠진 학교를 김성수(金性洙)가 인수하여 중앙학원으로 재단을 확립하였다. 1934년 교사를 현 위치로 이전하고, 1944년 일제의 강요로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로 개칭하였다가 1945년 광복과 더불어 보성전문학교로 환원하였다.

1946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여 교명을 고려대학교로 하고, 정법·상경·문과의 3개 단과대학을 두었다

* 필자 주 10). 고려대는 일본강점기에는 전문학교였었습니다. 평민출신 이용익이 설립한 전문학교였는데 친일파로 규정된 김성수가 인수하여 해방후에 대학교로 승격시키고나서 친일파 신문인 조선일보(방응모).동아일보(김성수, 고려대는 동아일보처럼 김성수가 소유하거나 운영함)에서 일본 강점기 잔재인 서울대 뒤에 붙어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일본 강점기 카르텔을 형성해 온 대학입니다.

* 필자 주 11). 위에서 사례로 든 대학들외에 일본 강점기에 뿌리를 두고 전문학교나 일반 교육기관에서 해방후에 대학으로 변한 대학들은 다수 있습니다. 서울대 뒤에 연세대.고려대등으로 일본 강점기 잔재의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을사조약이후 1945년까지의 일본 강점기 잔재로 지금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의 추종세력이 된 대학들이나 세력들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 필자 주 12). 自然人에 대한 인격존중과는 달리(그러나 헌법에 따라 자연인도 어느정도 제한을 가하기 시작해야 함),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8). 일본 강점기 국립.공립 학교 및 일본 총독부의 강제 포교종교들은 일본 신도, 불교, 기독교입니다. 이는 그 당시 일본의 종교형태를 그대로 이식한것에 해당되는데, 일본은 신도와 불교가 주종입니다. 기독교는 아주 세력이 미미합니다. 한국에 강제 포교된 기독교는 주로 개신교며, 가톨릭 극소수 성당입니다. 이들 강제 포교종교는 한일병합후에 강제 포교되어서 종교주권은 없지만 현행 헌법과 연계시 종교의 자유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을사조약이 무효라 한국은 유교국 그대로인데 교육분야.종교분야의 왜곡발표등 대중언론등에서의 한국 (주권무시) 약탈이 너무 심함.

2차대전때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하여서, 일본 총독부령 83호로 강제 포교시킨 일본 신도.불교.기독교의 종교주권은 한국에 없음.

@ 친일 반민족행위 관계사료집 1.조약과 법령(2007년 발행됨.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저자임)은 조선 총독부령 제 83호 포교규칙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IX. 종교(296)

1. 포교규칙(1915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령 제 83호) 296

제 1조. 본령에서 종교라고 부르는것은 신도(神道), 불교, 기독교를 말한다.

제 2조. 종교의 포교에 종사하려는 자는 아래 사항을 갖추어 포교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서류와 이력서를 첨부하여 조선 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

@ 일본 총독부령 83호에 의한 포교종교인 신도.불교.기독교의 강제 포교사실을 모를때는, 통계청 표본조사로 발표된 종교인구 조사를 근거로, 글을 쓸수도 있었겠습니다. 정부발표자료니까 이를 근거로 할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자료나 학계.국회.언론계.시민단체등에서도 통계청 종교인구 조사에서 비롯된 종교인구 조사자료를 근거로 종교인구를 산출했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필자처럼 2007년의 자료(친일 반민족행위 관계사료집)를 접한 관계자도 생겨났습니다. 일본 총독부령 83호로 신도.불교.기독교가 포교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났으므로, 1983년부터 시작된 종교인구 표본조사는 일본 강점기 잔재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강점기때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폐지하면서 성균관과 향교에 문묘제사(공자님제사, 석전대제)의 제사기능만 남겨놓았는데, 전국민이 유교도인 한국에서 1983년 통계청 표본조사할때 유교인구 집계하기를 일본강점기 기준(외래 포교종교인 불교.개신교.천주교)으로 종교주권도 없는 그 종교기구에 등록된 신자들을 우선 집계하고, 유교인구는 일본강점기때 허용한 문묘제사(석전대제,공자님제사) 인구 수십만만 유교인구로 변질시켜 놓았음. 그리고 그 표본조사를 자꾸 10년 단위로 써 먹고 있음. 그렇게 해도 일본강점기 포교종교인 불교.개신교.천주교 종교인구는 종교주권이 한국에 없고, 조선성명인 한문성씨와 본관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유교도임은 변하지않음.

일본강점기에 제사기능 허용한 문묘제사(석전대제)인구 수십만만 유교인구로 집계하는 국제법위반.美蘇軍政令 취지위반은 아주 심각함. 종교주권도 없는 일본 강점기 불교.기독교 종교인구 집계도 타당하지 않거니와, 전국민이 조선姓名 복구령으로 조선의 한문성씨.本貫 사용하며 관습적으로 설날.추석.단오 지내고, 조상제사 지내고, 冠婚喪祭 참여하고, 孔孟의 三綱五倫 배우는 나라에서 유교인구를 수십만 문묘제사(석전제사) 인구로만 집계하는 발상은, 국제법에 맞지않고 美蘇軍政의 조선성명 복구령 취지에도 맞지않음. 한국인은 美蘇軍政令때의 조선성명 복구령등으로 현재 남한 5,000만, 북한 2,500만이 전부 조선성명 쓰는 유교국가임(유교성명을 사용하며 설날.대보름.단오.추석.한식,조상제사, 관혼상제,공맹의 삼강오륜 교육받음).

해방후, 유교국으로 복귀하여 불교승려를 국사에서 8천 천민으로 교육시켜온 한국. 승려들은 대체적으로 조선시대처럼 산속에서만 있으면서, 시중에 포교하지 않으면 무리는 없음. 신도.불교.기독교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일본 강점기처럼 마음대로 포교하면 않되고, 믿어도 그 종교주권은 없으며, 그 종교신자로 집계하여 발표하여도, 한국은 미소군정때의 조선성명 복구령에 의한 유교국가임.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