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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료

현행 헌법과 헌법전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시켜, 일본강점기 잔재를 해석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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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

교과단원 정치, Ⅳ. 국제 사회와 정치, Ⅳ-2 국제 관계와 국제 기구

1. 교과서 속 주개념

1) 국제법

국제법은 국제 사회를 규율하는 법원으로 국가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의 행위와 이해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국제법은 국제 사회를 규율하기는 하나 비단 국제 사회에만 적용되는 규범은 아니다. 국제법은 국내 정치 상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국내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때로는 국제 법규범이 한 국가의 기본적 방향을 정하고, 헌법의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함으로써 국제 법질서는 비단 국가 간의 법 규범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국제법은 주권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여 국가간 또는 국제 정치에 적용되는 법규범이다. 하지만 국제 사회를 규율하는 법 규범으로써 개인과 국제기구에 관련된 문제도 다루어지게 된다.

2) 국제법의 종류

국제법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것이 조약이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 간에 맺어진 합의로써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만 구속하게 된다. 조약은 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가 문서로써 체결하며, 보통은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 국가 법질서로 반영되게 된다. 조약은 조약이란 명칭에 국한되지 않고 협약, 협정, 규약, 헌정서, 합의서 등 어떠한 명칭이라도 국가 간에 체결된 구속력 있는 합의를 조약이라 부른다.

조약은 국가간에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국제 기구에 가입하고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 사회 보편적 법규범으로 써도 기능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UN헌장이다. 유엔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하고 헌장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연합이 주장하는 국제 법질서에 동의하며, 이로써 국제 사회를 규율하는 법질서로 인정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양국가 간에 특별한 사항이나 사정을 위해 체결하기도 하는데 이는 국가 간에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다음으로 국제 관습법이 있다. 이는 국가 간의 묵시적 합의로 법규범으로 확립된 것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관행이 국제 행위 주체에게 인정되어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획득한 법으로 국제 관습법은 조약과는 달리 체결 행위 과정이 불필요하고, 국제 행위 주체의 명시적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든 국제 사회 행위주체에 영향을 행사하고 이들을 구속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외교관에 대한 면책 특권, 내정 불간섭, 포로에 관한 인도적 대우 등 당연히 국제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법규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법의 일반 원칙이 있다. 법은 각 나라 또는 사회마다 특수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수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보편적 특성이 있다. 따라서 법의 보편적 특성들은 여러 국가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각 국가의 국법 질서는 이를 당연하게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사법 상의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든지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 국가 간의 거래 계약 체결에 따른 규율 문제는 보편성을 강하게 요구하게 된다. 특히 세계화 추세에 따른 국가 무역 거래의 활발은 거래법의 보편화를 추구하고 이로써 국제 사회에서 양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보편적 법원칙들도 국제 사회를 규율하는 법원으로 존재하게 된다.

3) 국제법의 성격과 한계

국제법은 통일적 중앙 정부의 부재 상태에서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하여 형성된 규범이므로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국가간 대립이 날카롭게 나타난다. 따라서 국제법의 성격에 대해서 현실주의적 관점과 이상주의적 관점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현실주의적 관점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약육 강식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국가 간의 합의 과정에서는 권력 관계와 강대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합의가 형성되게 된다. 이것은 곧 강대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로써 국제법질서도 강대국 중심으로 형성되고 운영된다고 보고 있다.

이상주의적 관점에서는 국제법질서도 국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 달성을 위한 객관적 규범이 존재하며, 이를 국제법질서를 통하여 확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모든 주권 국가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국제법질서를 수용하여 국제 사회를 규율하게 되고, 이것은 곧 국제법이 강대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서 구속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관점에서는 국제 사회 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 간 합의에 의해 형성된 국제법질서의 규율에 따라 해결되며, 국제 관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제 사회에서 협력을 창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갈등과 분쟁의 제도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제법질서는 국제 사회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국가 간의 협력의 틀과 절차를 제공하고 국제법질서에 따라 국제 협력과 인류 번영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듯 양 관점에 따라 국제법질서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법이 국제 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국제법은 효율적인 법 제정의 권위체와 집행기구의 부재로 인하여 국내법과 같이 강력한 준수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국내법에 비하여 국제법의 효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개별 국가의 의사에 따라서 무시되게 되면 국제법질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국제 사회에서의 분쟁 해결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제 사법 재판소가 존재하기는 하나 재판권 행사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의 한계점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법상의 제재보다는 효과적인 국제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규범을 연구 개발하여 국제 질서의 원만한 유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2. 확장 개념

국제법과 국내 법 질서와의 관계

주권 국가는 헌법을 바탕으로 각 국가마다 저마다의 법질서가 존재한다. 이것은 국가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집행 기관인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며, 사법기관이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함으로서 강한 구속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국제법은 각 국가 간의 협상이나 합의에 의하여 형성되고 국제 사회의 특성에 따라 이를 강제할 통일적 정부의 부재로 인하여 강력한 집행이 곤란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국제법 질서는 상대적으로 강제력이 약하다.

문제는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국제법질서와 국내법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문제될 수 있다. 국제법 협조주의를 근거로 국가 간의 합의인 조약이 헌법 질서보다 우선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조약의 체결 근거와 방법이 헌법에 규정되고 있는 점과 헌법이 국가의 최고 규범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약의 내용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헌법과 조약의 내용이 상호 저촉될 때에는 그 조약은 위헌 조약이 되고 국내법적으로는 무효이다.

3. 관련 지식

조약

조약은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로써 양 국가 간의 구속력 있는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조약은 그 명칭과는 상관이 없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에 의해 체결된다. 우리 헌법 6조에서는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일반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조약의 체결과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우리 나라의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의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단 조약을 체결, 비준할 때에는 국무 회의의 심의 과정을 지켜야 한다. 또 우리 헌법 제60조에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의 동의를 얻으므로써 국가 원수의 조약의 내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 원수의 조약 체결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의해 체결 비준되고,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조약이 국내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약의 체결 비준 공포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조약의 내용이 우리 헌법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 공포된 조약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조약의 내용도 헌법 재판소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헌법질서에 반하지 않도록 요구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법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12.15, 청서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