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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 일본의 국립.관립학교에서 변형된 대학 및 학교들은 敵産家屋처럼 일제 강점을 입증하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 일본의 국립.관립학교에서 변형된 대학 및 학교들은 적산가옥처럼 일제 강점을 입증하는 네거티브헤리티지(Negative Heritage) 성격일뿐, 미군정기에 국립대로 소속되었다고 해서, 한국에서의 어떤 학벌이나 지위.자격을 형성할 수 있는 대상들은 아닙니다.

 

 

 

1. 그러므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이 국립대라고 해도 한국에서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일본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적산가옥(敵産家屋)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서 정부에 귀속되었다가 일반에 불하된 일인 소유의 주택"을 의미하는데 경성제대등 몇 몇 일본 국립.관립학교들도 적산가옥(敵産家屋)처럼 미군정이후 미군정당국에 귀속되었다가,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그대로 방치해 둔  적산가옥과 의미가 상통합니다. 일본잔재인 이들 몇 몇 국립대.공립대는 일본강점기 잔재가 명확한 Negative Heritage와 비슷한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전통과 문화에서 형성된 성균관(대학)이나, 향교.서원(고교과정 포함하는 중등교육기관), 서당(초등 교육기관) 및 고종이 허가한 휘문고.배재고 및 구한말에 형성된 양정고등의 위상이 이전과 같지 않고 대중언론에서 왜곡되어 왔으므로, 포츠담선엄(카이로선언 포함)에 의하여 일본 강점기 잔재 국.공립 대학이나 국.공립 중.고교들(평준화 학교들은 현재 큰 피해를 주지 않지만, 기본은 변하지 않음)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성립되지 않고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기본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내법과 국제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당시부터 법리적으로 을사조약은 무효고[그 당시부터 대한제국 고종과 조정대신들의 판단 및 사후 대처를 보면 국내법으로는 분명 을사조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던게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한제국의 저항이나 사후 노력을 상쇄할만한 국제법적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 프랑시스 레이교수 같은 국제법학자의 법리적 의견에서 을사조약은 무효였으므로, 일본이 그 당시 형성시킨 국제법상 타당성이 보여도 전체적으로 보면 당사자를 강압.협박해 성립시킨 강제 조약이며 무효가 맞습니다], 이는 사후에 UN국제법 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하여 국제법에서 무효임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일 국교재개시 한국측 입장이 을사조약.한일병합이 원천무효였고, 한국 국회도 그렇게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라고 결의하였으므로, 국내법과 국제법상 을사조약.한일병합은 무효가 맞습니다. 또한 2차대전 패전당시 일본이 항복하면서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에 의거하면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이란 문구가 나오는데 을사조약은 무효이므로 이에서 비롯되어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고 손상한  부분 및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왜곡시키고 폐지시킨점, 일본 총독부의 포고령에 의하여 강제로 포교시킨 일본 신도, 불교(일본 불교), 기독교[일본이 인정하던 것 같은 외래종교인 기독교로 보여짐. 주로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 일부를 한국에 포교하였음]는 이렇게 판단함. 현재 한국헌법에 종교의 자유는 있고 국교가 없어서 일봉 강점기에 강제 포교된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국제법상 종교주권 없고 한국은 국제법상 여전히 유교국가임. 해방이후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가톨릭 예수회의 서강대나 예수회 같은 경우 유교를 국제법과 행정법의 조선성명 복구령에 의한 행정법적.관습적 國敎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한문姓名(本貫과 조선식 한문 성명)을 사용하는 유교도면서 동시에 學內와 예수회 일부 포교기구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봄. 종교는 이렇게 보고 국사와 세계사의 결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성균관대,유교,대한민국이기 때문에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협력체제는 영구적 Royal대로 宮 성균관대 임금(윤진한, 헌법상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일본강점기때문에 피해를 본 성균관대.유교 복구노력의 과정중에 임금이 보이지 않아 자연스럽게 형성한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은 국제법상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됨)의 의견을 밝힘.   

 

 

2. 2차 세계대전때 일본이 항복하면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한 후 경성제대후신 서울대나 일본 강점기 국립.공립학교들의 주권이나 학벌은 한국 영토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UN국제법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한 부분까지 반영하여 한국내에는 일본강점기의 주권이 전혀 없고 일본 강점기 잔재는 한국 영토에서 축출(驅逐, expelled)되어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      本 文     -

  

카이로 선언, 포츠담선언에 의해 일본은 한국영토에서 어떠한 교육.종교 주권도 없으며 다른 권리도 없습니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항복선언을 하기 전 한국과 관련된 포츠담선언(1945.7.26)의 8항은 이렇습니다.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Honshu), 호카이도(Hokkaido), 큐슈(Kyushu), 시코쿠(Shikoku)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섬들에 국한될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은 1945년 8월 10일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수락하였고 8월 14일 제 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일본은 항복하였습니다. 

 

포츠담선언에 앞서 발표된 카이로 선언(1943.11.27)의 한국관련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 동맹국의 목적은 일본이 1914년 제 1차세계대전 개시이후에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것과, 만주 대만 및 팽호도와 같이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빼앗은 지역전체를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驅逐될 것(expelled, 축출될 것)이다. 앞의 3대국(2차 대전 승전국인 미.영.중을 말함)은 한국인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3.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제법이나, 조약, 헌법, 국내법등은 지키라고 있는것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 영토에서 일본의 주권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일본 강점기에 설립된 일본잔재들(서울대나, 전남대.경북대.부산대 해당부분, 서울시립대)은 한국 영토에서 축출하고 그 추종자들(일본 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친일파 김성수의 고려대)도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해야만이 을사조약무효, 일본항복에 따른 해방(독립)한국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군정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분류하면 패전국 일본의 잔재에 대한 미국의 분할점령입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분할점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1945년 8월 25일 북위 38°선 분할점령을 발표하고, 9월 2일 일본의 항복문서가 정식 조인됨에 따라 D.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의 일반명령 제1호로 점령지역 연합군의 분할진주를 발표했다....

 

일본이 한국에 강제로 설치한 조선 총독부나 그 하위기관(경성제대나 기타 전문학교, 초.중.고등학교등)에 대한 점령기간이 미군정기입니다. 일본 본토에 대한 연합군 점령과 비슷한 의미가 패전국 일본의 조선총독부 및 그 하위기관에 대한 점령입니다. 그러나 을사조약이 무효기때문(그 당시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랑시스 레이 교수의 논문 및 조선 정부의 노력으로 국내법과 국제법상 을사조약은 무효임, 나중에 UN국제법 위원회에서도 을사조약은 무효라 하여 소급하여 을사조약이 무효)에 美軍政期 성균관(성균관대), 한국 유교, 舊韓末 설립된 학교들은 불법적인 일본 강점기에서 벗어난 해방민족에 해당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영토에 있는 패전국 일본잔재의 모든 기관 및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들의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고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할 대상임은 언제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 일본 강점기인 1905년에서 1945년 8.15 전까지 한국영토에 세워진 일본의 국립대나, 일본 관립전문학교들(서울대 전신인 경성제대등).

 

 

1]. 일본 강점기인 1905년에서 1945년 8.15 전까지 한국영토에 세워진 일본의 국립대나, 일본 관립전문학교들. 또는 다른 형태의 교육기관. 

 

1). 서울대. 경성제국대학의 후신. 경성제국대학은 1946년 대학이 아니던 일본 강점기 전문학교나 다른 전문학교급의 학교를 통합하여 지금의 국립 서울대로 바뀜.  

 

경성 제국대학. 京城帝國大學

 

* 요약:1924년 일본 정부가 서울(당시 京城府)에 설립한 관립 종합대학.
 

1920년 6월 100여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재단법인 조선교육회(朝鮮敎育會)를 발기하고 '조선민립대학설립운동'을 전개하여 종합대학의 설립을 추진하자, 이에 일제(日帝)가 한국인의 고등교육기관을 봉쇄할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다.

이 학교에는 조선사람의 독립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정치·경제·이공 등의 학부는 설치되지 않았고, 일제의 식민통치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문학부·의학부만 설치하였으며 1941년에 이공학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교수와 학생의 구성에서도 차별을 받아 1926년 개교 당시 조선인 교수는 전체 57명 중 5명, 학생은 150명 중 47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1941년에는 교수 140명 중 1명, 학생 611명 중 216명만이 조선사람이었다.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 관제가 공포된 후 예과(豫科)가 먼저 개설되고 1926년 법문학부와 의학부가 설립되면서 초대총장으로 핫토리 우노키치[服部宇之吉]가 취임하였다.

1926년 2월에 법문학부 교사가 준공되어 학부가 개강하였으며, 같은 해 5월 청량리에 예과교사, 1927년에 의학부 교사가 준공되었다. 1928년에는 법문학부 본관을 준공하고 조선총독부 병원을 의학부 부속병원으로 이관하였다.

1929년 4월 처음으로 법문학부 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1934년에는 학부의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1938년 이공학부를 증설하였다. 8.15광복과 더불어 경성대학으로 바뀌었다가,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이 공포되어 경성법학전문학교·경성경제전문학교·경성치과전문학교·경성이학전문학교·경성광산전문학교·경성사범학교·경성여자사범학교·경성공업전문학교·수원농림전문학교 등 9개 전문학교와 통합되어 지금의 국립 서울대학교로 바뀌었다

* 출처:두산백과.

 

 

2). 전남대. 전남대 홈페이지 설명. 일본강점기에 세워진 관립학교 후신들이 일본강점기 부분을 백과사전등에서 언급하지 않는것 같아, 이 부분은 영구보존함.

 

 

1909 06.10 광주농업학교 설립
1920 06 목포상업학교 설립
1944 03.31 광주의학전문학교 설립
1947 09.26 문교부 중등교원양성소 부설
1950 05.05 대학원(의학과)인가
05.27 도립 광주초급농과대학, 도립 목포초급상과대학 설립인가
1951 08 대성의숙(사립대성대학) 설립인가
09.16 국립 전남대학교 건립 기성회 결성
국립 전남대학교 건립 기성회장에 전라남도지사 박철수씨 피선
도민에게 본교 건설비로 634,760,000원을 할당
10.06 본교 설립 인가
11.04 귀속재산인 전남도 제사주식회사의 26,637주 및 공장일체를 634,760,000원에 매수
12.01 본교 임시사무소를 광주 의과대학에 설치하고 책임자로 이병위 교수 취임
1952 01.01 국립 전남대학교(5개 대학을 종합)로 발족

- 공과대학(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섬유공학과,전기공학과)을 신설

- 도립 광주농과대학을 농과대학(농학과, 임학과,축산학과)으로 개편 이관

- 사립 대성대학을 문리과대학(문학부: 국문학과, 영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 정치학과, 법학과, 이학부: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으로 개편 이관

- 도립 목포상과대학을 상과대학(상학과, 경제학과,무역학과)으로 개편 이관

* 필자의견 1). 광주 농업학교나 목포 상업학교는 관립전문학교 수준은 아님. 전남대는 광주의학 전문학교 부분이 일본 강점기와 가장 강하게 관련되었으며, 나중에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인 서울대의 추종세력이 전남대.경북대.부산대등이 된것은 부정할 수 없음. 광주 초급 농과대학이나 목포 초급 상과대학으로 변경되어 전남대로 이어져서 전남대 홈페이지에 등재된 것 같음.

 

3). 경북대에 대한 두산 백과의 설명.

 

1946년 9월 대구사범대학(1926년 대구사범학교로 설립)·대구의과대학(1932년 대구의학전문학교로 설립)·대구농과대학(1944년 대구농업전문학교로 설립)이 국립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51년 10월 대구사범대학·대구의과대학·대구농과대학을 모체로 국립 경북대학교로 개편하였다. 이때 사범대학·의과대학·농과대학과 함께 문리과대학·법정대학을 신설하여 5개 단과대학에 24개 학과를 설치하였다. 2008년 상주대학교와 통합하였다

 

* 필자의견 2). 대구 사범학교는 그 당시의 전문학교는 아니고 현재의 고등학교 정도임. 중요한것은 일본 강점기에 대구의학전문학교나 대구 농업전문학교가 설립되어 이 부분이 나중에 경북대로 이어진것.    

 

 

4). 부산대에 대한 두산백과의 설명

 

1946년 5월 부산수산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인문학부와 수산학부를 둔 국립 부산대학으로 설립되었다. 교훈은 진리·자유·봉사이다. 1946년 9월 수산학부는 부산수산대학으로 분리되었고, 1953년 문리과·법과·상과·공과·의과·약학 등 6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 필자 의견 3). 부산수산전문학교는 두산백과에 의하면 일본 강점기인 1941년에 부산 고등수산학교로 설립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946년 수산학부를 둔 부산대학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부산수산대학교는 지금은 부경대학교로 변했습니다.   

 

다음은 두산백과 내용입니다.

 

부산수산대학교는 1941년 관립 부산고등수산학교로 설립되어 1944년 부산수산전문학교로 변경하였다. 1946년 국립 부산수산대학으로 개편되었으며, 1990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5). 서울시립대에 대한 두산백과의 설명

 

1918년 5월 1일 개교한 경성공립농업학교를 모체로 하여 1950년 6월 서울농업초급대학으로 설립하였다. 교훈은 진리·창조·봉사이다. 1956년 4년제 서울농업대학으로 승격하였고, 1973년 농업대학에서 산업대학으로 개편하여 서울산업대학으로 개칭하였다.

 

* 필자의견 4). 서울시립대도 일본 강점기에 설립되어, 1956년에 서울 농업대학으로 승격함.

 

6). 동국대.

 

역사에서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여자나 불교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두지 않았으며, 조선시대 불교 승려는 천민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일본 신도 밑의 민중신앙인 민중불교인들이 한국의 천민신분 승려들과 연계되어 일본 불교까지 보급시킨 것 같습니다.  

 

동국대의 전신은 1906년 설립된 명진학교라고 합니다. 그 명진학교는 을사조약 이후 일본 불교에 영향받은 불교연구회에서 설립한 불교학교입니다.

 

불교연구회에 대한 두산백과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정토종(淨土宗)의 영향을 받아 정토사상을 종지(宗旨)로 1906년 2월 홍월초(洪月初)·이보담(李寶潭) 등이 창립하였다. 일본 정토종은 13세기 부처의 본원을 믿고 오로지 아미타불의 이름을 외우기만 하면 즉시 정토에 왕생하여 불퇴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상으로, 초기 불교의 이념에서는 벗어나 있으나 15세기 일본 불교의 유력한 종파였다.

 

1904년(광무 8) 전국의 사찰과 승려들을 관리하던 궁내부의 管理署가 폐지되자, 불교 중흥과 교리 연구를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 밖에 원흥사(元興寺)에 불교연구회 본부를 두고 지방의 각 사찰에 지부를 두었다. 불교연구와 함께 새로운 불교 교육기관인 명진학교(明進學校)를 설립하고 전국 사찰의 젊은 승려들을 모아 학문과 불도를 가르쳤다.


불교연구회에 대한 종교학 대사전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제국시대에 교리연구와 불교교육 개발을 위해 조직된 불교단체. 전국 사찰을 관리하던 관리서()가 1904년 1월에 폐지되고, 06년 봉원사()의 승려 이보담()과 화계사()의 승려 홍월초() 등이 동대문 밖 창신()초등학교 자리에 있던 원흥사()에서 불교연구회를 설립하였다. 일본 정토종()의 영향과 지원을 받아 <정토>로 회의 종지()를 삼았으며, 팔각형 동메달에 <정토종교회장()>이라는 글을 넣어 회원에게 나누어 주었다. 초대회장은 홍월초, 2대는 이보담, 3대는 이회광()이었다. 06년 4월 근대 고등교육 기관인 명진학교() 설립을 결의, 그 취지를 각 도의 수사찰()에 통보하고, 초대교장에는 이보담, 2대 이능화(), 3대 이보담, 4대 이회광 등이 맡았다. 교사()는 원흥사를 활용하였으며, 약 50명의 승려학생으로 06년 5월 8일 개교하여 이듬해 55명이 입학하였고, 08년 1회 졸업생 11명, 09년 2회 졸업생 7명을 배출하였을 뿐 실적이 좋지 않았다. 08년 3월 전국 각 도의 불교대표 52명이 원흥사에 모여 불교연구회를 해체하고 대신 원종종무원()을 설립하였다.

 

2]. 일본강점기인 1905~1945.8.15 전까지 한국 영토에 설립되어, 해방한국의 대학과 불협화음을 내는 대학교들.   

 

1). 연세대. 출처는 두산백과임.

 

.........

한편, 연희대학교는 1915년 미국 북장로교·재한 남북감리교, 캐나다 장로교 등 선교부연합위원회에서 서울 YMCA내 조선기독교대학(Chosun Christian College)으로 개교하였다. 1917년 사립 연희전문학교로 발족하였고, 1923년 신교육령에 따라 교명을 연희전문학교로 변경하였다. 1944년 대학의 재산을 적산이라는 명목으로 몰수한 총독부가 교명을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로 고쳤으나, 1945년 8.15광복이후 연희전문학교로 복귀하고 1946년 연희대학교로 승격하였다. 1957년 세브란스의과대학과 통합하여, 연세대학교로 새롭게 발족하여 초대총장에 백낙준(白樂濬)이 취임하였으며, 1977년 원주에 제2캠퍼스를 설립하였다.

 

다음은 두산백과에 나오는 세브란스 의학교 부분입니다.

 

1885년 궁정어의(宮廷御醫)였던 H.N.앨런이 고종의 명으로 설립한 제중원(濟衆院:초기의 이름은 광혜원을 모체로 하여 1899년 한국 최초의 의학교인 제중원의학교로 설립되었다. 교훈은 진리, 자유이다. 

1904년 L.H.세브란스에게 기증받은 기부금으로 근대식 세브란스병원을 준공하고 의학교육기관으로서의 체제를 갖추었다. 1909년 세브란스의학교, 1913년 세브란스연합의학교로 개칭하였으며, 1917년 전문학교 설립인가를 얻어 1922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로 개편하였다. 1942년 일제의 강요로 교명을 아사히의학전문학교로 변경하였으나 1945년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로 복귀하였으며, 1947년 세브란스의과대학(6년제)으로 개편하였다. 

  

* 필자의견 5). 연세대는 일본 강점기에 세워진 연희전문과 구한말에 세워진 제중원의학교(1909년 세브란스 의학교가 됨)가 1957년에 연세대로 통합된 대학입니다. 세브란스 의학교는 그렇지 않은데 연희대학교(연희전문에서 이어짐)가 한국인의 대학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연세대 전체가 불협화음 을 내는 대학으로 변했습니다.  

 

2). 고려대. 출처는 두산백과임.

 

1905년 이용익(李容翊)이 교육구국의 이념하에 설립한 보성전문학교로 개교하였다. 이는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근대적 고등교육기관으로, 당시 2년제 법률학·이재학(理財學)의 2개 전문과를 두었다가 1907년 법률학과와 이재학과를 법학과·경제학과로 고치고 3년제로 연장하였다. 교훈은 자유·정의·진리이다.

1915년 전문학교 시행규칙에 따라 교명을 보성법률상업학교로 하였다가 1921년 재단법인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하여 보성전문학교로 다시 개명하였고, 1922년 조선교육령에 따라 전문학교로 정식 인가되었다.

1932년 총독부의 간섭과 재단의 경영부진으로 재정난에 빠진 학교를 김성수(金性洙)가 인수하여 중앙학원으로 재단을 확립하였다. 1934년 교사를 현 위치로 이전하고, 1944년 일제의 강요로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로 개칭하였다가 1945년 광복과 더불어 보성전문학교로 환원하였다.

1946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여 교명을 고려대학교로 하고, 정법·상경·문과의 3개 단과대학을 두었다

* 필자의견 6). 고려대는 일본강점기에는 전문학교였었습니다. 평민출신 이용익이 설립한 전문학교였는데 친일파로 규정된 김성수가 인수하여 해방후에 대학교로 승격시키고나서 친일파 신문인 조선일보(방응모).동아일보(김성수, 고려대는 동아일보처럼 김성수가 소유하거나 운영함)에서 일본 강점기 잔재인 서울대 뒤에 붙어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일본 강점기 카르텔을 형성해 온 대학입니다.     

 

* 필자의견 7). 위에서 사례로 든 대학들외에 일본 강점기에 뿌리를 두고 전문학교나 일반 교육기관에서 해방후에 대학으로 변한 대학들은 다수 있습니다. 서울대 뒤에 연세대.고려대등으로 일본 강점기 잔재의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을사조약이후 1945년까지의 일본 강점기 잔재로 지금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의 추종세력이 된 대학들이나 세력들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3]. 덧붙이는 말.

을사조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한일병합도 당연 무효입니다. 그런데 1910년 강제(강제면 무효임) 한일합병을 실시하고, 대한제국(조선) 최고대학 성균관의 최고대학으로서의 교육기능을 마비시켜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해방한국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을사조약 이후 유교교육을 받아온 유생출신 의병장들이 의병활동을 하고 죽음으로 항의하고 그래서 그런건지, 아니면 한국인의 혼을 그 정점에서부터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왜곡시키고 폐지시킨건지는 잘 모르나, 이런게 모두 을사조약이 무효인 상태에서, 폭력과 탐욕에서 비롯된 침략행위로 일본의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