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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미군정당시부터 미군정 당국과 성균관, 전국 유림, 임시정부 요인들 입장은 국사에 나오는 성균관의 승계대학이 성균관대였음.

* 제목: 해방후 미군정당시부터 미군정 당국과 성균관, 전국 유림, 임시정부 요인들 입장은 국사에 나오는 성균관의 승계대학이 성균관대였음.


이와 관련 첫번째 글.


대학의 격을 판단하는 방법은 교과서.백과사전.학술서적에 나오는 유서깊은(또는 Royal)대학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학문적이고 교과서적 정설(定說)에 근접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이라는 강제.불법의 무효조약을 겪으면서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대학이던 성균관이 일본 강점기와 해방후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수 많은 대학들(전문대학에서 승격된 대학포함)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세계사에 나오는 중국 漢나라 太學(태학이후는 國子監으로 명칭변경됨. 元.明.淸의 國子監은  淸나라말기 京師大學堂이 되고 경사대학당은 다시 북경대로 변화됨), 중세 유럽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과 파리대학.

 

이 대학들은 세계사란 교과영역의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대학들로, 세계사를 배우게 되는 수 많은 새로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그 내용을 반복학습시키며 학문적인 정설로 확고한 위치를 굳혔다고 할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교육되는 위치를 굳혀 국제관습법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역사적인 대학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옥스포드나 캠브리지대학도 이런 중세시대의 대학으로 교과서 영역에서 거론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세계사의 정설로 자리잡은 중국의 태학.국자감을 모델로, 한국의 태학.국자감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자감의 명칭은 원나라의 압력으로 바뀌기 시작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과정을 가집니다. 

 

국자감의 명칭은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국학으로 개칭되었으며, 1298년 충선왕이 성균감이라 고쳤고(1298년은 충렬왕 24년이지만 이해 1월부터 8월까지는 충선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기간임), 1308년에는 충선왕이 다시 즉위하면서 성균관이라 하였다. 그 뒤 1356년 공민왕의 배원정책에 따라 다시 국자감이라 하였다가, 1362년에 성균관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출처:국자감 [國子監]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성균관(국자감은 천자국인 중국만 사용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됨)으로 명칭변경되고, 다시 조선초기에는 개성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겨 개성에 있던 성균관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조선 성균관을 건학하였습니다(개성의 성균관은 당연히 향교격인 고등학교 과정이 되었지요. 조선의 성균관은 유일무이한 최고 대학이었습니다). 이런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은 일본강점기에 격하.폐지되는 왜곡을 겪다가 해방후 미군정당시 성균관대로 계승되어 600년 넘은 역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볼로냐나 파리대학의 영향을 받아, 영국의 옥스브리지(옥스포드와 캠브리지대학), 스페인의 살라망카,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오스트리아 빈대학, 체코의 프라하대학등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대학의 형성이후 교황령의 그레고리오 대학등을 필두로 한 교황청 산하의 예수회 대학들은 세계 최대의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아왔다고 합니다. 예수회 대학들로는 한국의 서강대, 미국의 조지타운등 전세계에 분포한 예수회 대학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대륙이지만, 미국같은 경우 2차대전의 승전국이 되어 $화라는 기축통화 발행국으로,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가지면서 군사적 초 강대국(군사적으로는 이에 버금가는 나라가 러시아)이 되어 하버드대학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1636 설립) 일류 고등교육기관 가운데 하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적 요소를 같이 가진 러시아는 모스크바대학이 수도 모스크바에 소재하고 있지요.   

 

 그런데, 신분제가 희석되고 기존의 전문대급 대학이었던 학교들이 대학으로 승격되거나 수많은 비신분제 대학들이 생겨나면서, 역사적이고 전통적(또는 Royal대학)인 위치로 경쟁상대가 없던 대학들이 여러가지 평가지표로, 또는 대중언론의 기준으로 수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3. 그런데, 한국사에서 배우는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에서 이어진 대학은 해방후에 문교부에 공식 등록된 성균관대가 정설입니다. 성균관(일본강점기에 경학원이나 명륜전문학교등으로 격하되었다가 해방후에 성균관으로 복구됨)이 복구되어 김창숙 선생이 1945년의 전국 유림대회에서 설립결의된 성균관대를 성균관대신 1946년, 대학 교육기구로 미군정당시의 문교부에 공식 등록시켰습니다. 이런 과정때문에, 성균관대 역사, 성균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그리고 두산백과 및 종교학 대사전, 그리고 여러가지 학습사전, 시사 상식사전들은 이의없이 성균관대를 조선 성균관에서 이어진 대학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1). 우선 조선시대 성균관과 이름이 동일한 현재의 성균관에서 언급하는 성균관과 성균관대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 성균관의 역사

고려말과 조선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인 태학(大學)의 명칭. 학궁(學宮) 또는 반궁(泮宮)이라고도 하였다...



려의 국립대학인 국자감(國子監)이 충렬왕(忠烈王) 24년(1298)에 성균감(成均監)으로 되었다가 충선왕(忠宣王) 즉위년(1308)에 성균관이라 하였다. 공민왕(恭愍王) 5년(1356)에 국자감으로 환원하였다가 1362년 다시 성균관으로 고쳐서 조선시대에 계속 대학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고려시대 때의 위치는 개성(開城)에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서울[漢陽]의 숭교방(崇敎坊 明倫洞)에 있었는데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조선 태조 7년(1398) 7월에 교사(校舍)가 창건되었는데 이 해를 근대 학제 개편 이후의 성균관대학교 창립 연도로 삼고 있다. 태조 당시에는 유학(儒學)을 강의하는 명륜당(明倫堂), 공자(孔子) 및 중국과 한국의 역대 성현들을 모신 문묘(文廟:大成殿, 東ㆍ西廡), 유생(懦生)들이 거처하는 동ㆍ서재(東ㆍ西齋) 등이 있었다. 성종 때에 향관청(享官廳)과 존경각(尊經閣:도서관)이 세워졌고 현종(顯宗) 때에 비천당(丕闡堂:제2과거장)이, 숙종(肅宗) 때에 계성사(啓聖祠:공자 및 五聖의 父를 奉安)가 증설되었다. 고종(高宗) 24년(1887)경학원(經學院)을 부설하였다.

 


 

요 교과 과정은 사서ㆍ오경을 구재(九齋)로 나누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 밖에 과문(科文:詩ㆍ賦ㆍ訟ㆍ策ㆍ義ㆍ疑 등)의 제술(製述)도 부과하였고, 제사(諸史)도 독서하였다. 그러나 노장(老莊)ㆍ불경(佛經)ㆍ잡류(雜流)ㆍ백가자집(百家子集)은 읽지 못하도록 하였다. 교수 방법은 먼저 구재 가운데서 대학재(大學齋)에 들어가 『대학 大學』을 배웠다. 그것을 마친 다음 예조(禮曹)에 보고하면 예조에서 관원 1명과 대간(臺諫:司憲府ㆍ司諫院)의 관원 각각 1명씩을 성균관에 파견하여 성균관의 교관과 함께 학생에게 강문(講問)하여 강설(講說)이 자세하고 정확하며 전체의 뜻을 잘 파악한 자는 논어재(論語齋)에 올리고, 통하지 못한 자는 통할 때까지 대학재에 머물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논어재에서 맹자재(孟子齋)ㆍ중용재(中庸齋)ㆍ시재(詩齋)ㆍ서재(書齋)ㆍ역재(易齋)로 차례차례 진재(進齋)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사서 오경에 통한 자는 명부에 기재하고 성균관에 보관하였다가 식년(式年)에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는 왕에게 보고하여 문과초시(文科初試)를 보게 하였다. 이러한 분재제도는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제도였으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시대에 따라서 원칙으로만 지켜지고 적당한 방법으로 교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의 시험 과목과 방법이 시대에 따라 달라서 경서(經書)와 사장(詞章)의 학습 비중이 이에 맞추어 달라진 것이다. 또 『실록 實錄』의 기록에 나타난 교수의 한 방법은, 즉 태종 13년(1413) 대사성 권우(權遇)의 상서로 정부가 결의한 것인데, 성균관 학생은 1개월 가운데 20일은 경서를 읽고, 4일간은 배운 것을 고강(考講)하고, 6일간은 과거의 문장인 제술을 실시하여 월말에 그 달에 배운 경서의 다소(多少)와 고강 및 제술의 분수(分數:9등급의 점수)를 기록하여 예조에 보고하고 식년에 이르러 분수를 총계하여 상등 5명 내지 10명을 ‘대성(大成)’이라 하여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는 왕에게 전계(轉啓)하여 관시(館試:문과 초시)를 면제하고 바로 회시(會試:覆試)를 보게 하였다. 그 이하는 모두 관시를 보게 하였다. 그리나 사학에서 승보(升補)된 기재생은 소성(小成)ㆍ대성을 막론하고 모두 생원시를 보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후에 부분적인 변동은 있었으나 조선시대에 성균관의 교수방법에 있어서 한 표준이 되었다. 또 교수와 학생사이에 질의응답식의 교수 방식과 개별 지도에 치중하고 교수 1인당 학생이 10인을 넘지 않았다.

 

『태학지』에는 유생들의 일과 및 지켜야 할 법도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생들은 매월 초 1일 관대(冠帶)를 갖추고 문묘에 나아가 4배례(拜禮)를 행한다. 일과는 매일 새벽에 북소리가 한 번 나면 일어나고 날이 밝기 시작하여 북소리가 두 번 나면 의관을 갖추고 안정하게 밝아서 책을 읽는다. 북소리가 세 번 나면 식당에서 동 서로 마주앉아 식사를 마치고 퇴장한다. 식당에 참여하는 점수를 원점(圖點)이라 하는데 아침ㆍ저녁을 합하여 1점으로 계산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출석 점수로서 300점을 취득하여야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윈칙이었으나 잘 시행되지 않았다. 다음에 교수들이 명륜당에 정좌하고 북소리가 나면 입정(入庭)하여 상읍례(相揖禮)하고 그것이 끝나면 자기 재 앞으로 가서 서로 절하고 인사를 교환한다. 유생이 교수에게 나아가 일강(日講)을 청하면 상재와 하재에서 각각 1명씩 뽑아 읽는 책을 상대로 강을 행한다. 북소리가 두 번 나면 모든 유생은 읽는 책을 가지고 사장(師長) 앞에 나아가 배운 것을 논란(論難)하여 그것을 해결한 다음 새 것을 배운다. 이 때 많이 배우는 것을 힘쓰지 않고 정밀하게 연찬하는 데에 힘쓴다. 과목당 독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대학』은 1개월, 『중용』은 2개월, 『논어』ㆍ『맹자』는 각 4개월, 『시경』ㆍ『서경』ㆍ『춘추』는 각 5개월, 『주역』ㆍ『예기』는 각 7개월로 하였다. 독서할 때는 글 뜻을 명백히 이해하여 응용에 통달하도록 하였고 장구(章句)에 얽매여 글의 뜻을 해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후기로 갈수록 지켜지지 않고 주자장구(朱子章句)에 얽매이는 태도로 경직화되었다. 글씨는 해서(楷書)를 원칙으로 하고, 성현을 숭상하지 않는 언동을 하거나 조정을 비방하면 처벌 대상이 되었다. 상론(商論)ㆍ재뢰(財賂), 그리고 주색(酒色)을 말하면 안 되고, 시세에 따라 권세에 아부하여 벼슬길을 찾아도 안되었다. 또한 유생들은 오륜(五倫)을 범하여 이름을 더럽혀서도 안 되며, 윗사람을 능욕하거나 사치하여도 안 되고 교수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처벌되었다 유생들의 일상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은 재(齋)였다. 상재생은 하재생이 과실이 있으면 벌을 주기도 하였다. 벌의 종류는 식손(食損:식당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輕重에 따라 날수를 달리함)과 출재(黜齋:재에서 퇴거하는 것으로 퇴학과 같음)가 있어서 엄한 편이었다. 자치 기구로 재회(齋會)가 있었다. 재회의 임원으로 장의(掌議)ㆍ색장(色掌)ㆍ당장(堂長)ㆍ조사(曹司) 등이 있었다. 당장은 회의 석상에서 선출되는 임시 의장의 구실을 하였고 조사는 좌중에서 최연소자로 뽑아 서기 구실을 하였다. 장의는 회장이고 동ㆍ서재 각 1명으로 2명, 색장은 4명으로 식당에서의 검찰(檢察)을 맡았다. 성균관의 대내적인 문제는 대개 재회를 통해서 자치적으로 해결하였다. 대외적인 문제 가운데서 특히 조정의 부당한 처사나 정치에 대해서는 유소(儒疏)나 권당(捲堂)으로 맞섰다. 유소는 왕에게 직접 상소를 하여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방법이고 이것으로 주장이 관철되지 못하면 일종의 수업거부인 권당으로 맞섰으며, 권당으로도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공관(空館)을 하였다. 공관(空館)은 유생들이 문묘의 신삼문(神三門) 밖으로 네 번 절을 하고 일제히 성균관을 떠나버리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권당의 횟수는 중종때 1, 명종 때 4, 광해군 때 2, 인조 때 2, 효종 때1, 현종 때 2, 숙종 때 16, 경종 때 2, 영조 때 18, 정조 때 16, 순조 때 14, 헌종 때 4, 철종 때 5번 있었다. 초기에는 유학의 근본 이념에 맞게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행하여졌지만 후기에 갈수록 우세한 당파(서인, 특히 노론)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 여론의 데모화로 그 성격이 변질되었다. 장의가 노론 1인, 소론 1인이 뽑혔던 데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변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정책 결정이나 인사 문제, 문묘의 승무(陞廡)문제 등에 유소와 권당의 영향은 크게 작용하였고, 관리들보다는 비교적 순수하게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종 32년(1895) 성균관 관제(館制)를 칙령 제136호로 반포하여 성균관은 문묘를 받드는 기관으로 하고 교육은 경학과(經學科)에서 전담하게 하였다. 반상(班常)의 구별없이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밝혔으며 시대적 요구와 추세로 인하여 ‘문명(文明)한 진보(進步)에 주의(注意)함을 요지(要旨)로 함’을 발표하였다.